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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 및 합성수지류) 단가계약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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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강원대학교병원 · 포장재

추정가격
2.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무슨 일
골판지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병원이 2026년 11월부터 1년간 사용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그룹별(골판지류, 합성수지류)로 단가계약 방식으로 공급받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업종코드 7459]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그룹공통)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1그룹 골판지상자 2411250101 / 2그룹 플라스틱상자 2411240403)를 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1년

계약기간 2026.11.01.~2027.10.31. (1년). 단,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재계약 또는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 만료일까지 새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그때까지 유효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단, 계약 만 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 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 (1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 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 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13,526,585원
배정예산
234,879,244원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21,352,65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1년 · 문서
품명
골판지상자 (24112501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골판지류 63L 54,780매 · 골판지류 12L 1,000매 · 골판지류 4L 1,000매 · 봉투형용기 63L 17,820매 · 봉투형용기 12L 24,640매 · 봉투형용기 5L 24,970매 · 합성수지류 30L 154EA · 합성수지류 20L 적색 18,788EA · 합성수지류 20L 황색 14,443EA · 합성수지류 10L 803EA · 합성수지류 5L 2,596EA · 합성수지류 2L 9,207EA · 합성수지류 1L 1,584EA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구매 품목
골판지상자 · 플라스틱상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745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19(월) 13: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골판지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골판지상자·봉투형용기 등 종이 포장재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포장재 세부에 가장 가깝다.

중심 · 합성수지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플라스틱상자(합성수지 용기)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포장재 세부에 가장 가깝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업종코드 7459]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그룹공통)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1그룹 골판지상자 2411250101 / 2그룹 플라스틱상자 2411240403)를 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만일 때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 인증·성적서가 없으면 참가 못 한다는 규정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등록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내부에 불 침투성 재료 주머니를 부착·내장한 구조. 수치 합격선은 없음.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 입찰 때 정해짐.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납품 시기는 월 2회 이상 기본, 긴급 시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납품.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다는 내용 없음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월 2회 이상 기본, 긴급 시 2일 이내 추가 납품. 납품 요청에 따라 수시 납품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포장·표시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골판지류에 병원명 인쇄 요구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3]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3]를 적용함.

포장재·봉투 원단의 재질은 무엇인가

종이 · PP

골판지류 전용용기는 골판지(종이) 재질이고, 봉투형용기는 재질 표기가 비어 있다.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재질이 「합성수지류」로만 적혀 구체적 수지 종류가 없으며, 내부비닐(불침투성 비닐 주머니)이 포함된다. 색은 황색·적색·황/적색, 두께는 적혀 있지 않다.

| 2 | | 골판지류 | 12 L
(25.0*24.5*20.0) | 황색 | 1,000 | |
| 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합성수지류 | 10 L
(26.8*25.2) | 황/적색 | 803 | |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724-000
참조번호
2026-70-1
공고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3,526,585원
배정예산
234,879,244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5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직생 품목과 맞나, 지역(시·도), 수확기 납기에 그 물량을 찍어낼 생산 여력이 있나가 먼저 가른다. 큰 건은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납품실적 비율, 작은 건은 여성기업 같은 신분 조건이 덧붙는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그룹 공통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업종코드 7459]을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그룹별로 직접생산증명서(1그룹 골판지상자 2411250101 / 2그룹 플라스틱상자 2411240403)를 소지해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그룹공통)
마.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지역 거점·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로 하되 실적 요구 문구는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1그룹 골판지상자 2411250101 / 2그룹 플라스틱상자 2411240403)를 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다만 골판지류는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 인쇄를 요구하고, 규격 세부 차이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납품 시 국가 지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와 거래명세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님.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 인증·성적서가 없으면 참가 못 한다는 규정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국산 요구·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등록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내부에 불 침투성 재료 주머니를 부착·내장한 구조. 수치 합격선은 없음.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 목록·지정 요구는 문서에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관련 요구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는 가격 개찰 뒤의 심사임.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 없음. 시험성적서는 납품 시 제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이며,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그룹 골판지류(6품목)와 2그룹 합성수지류(7품목)로 나뉜 그룹별 단가계약.

| 1그룹 골판지류 | 6 | 2,710원 | 90,542,700원 |
| 2그룹 합성수지류 | 7 | 19,448원 | 144,336,544원 |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나라장터 투찰 외 사전 참가신청·방문 제출 등의 별도 절차는 없음.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과업(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음.

가. 별도의 과업(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이나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그룹별 단가계약으로 그룹별 낙찰자 1인이 전량 납품.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그룹별 단가계약.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합성수지류 1L 규격: 규격서 12.7*9.5*13.8 ↔ 산출내역서 127.7*9.5*13.8 · 따를 문서 규정 없음.

| 7 | | | 1 L
(12.7*9.5*13.8) | 황/적색 | 1,584 | 손상성용기
(사각) |
| 7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 1L(손상성, 사각)(127.7*9.5*13.8) 황/적색 | EA | 1,584 | - | - | 4.52% |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두 그룹 모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합성수지류) 제조·납품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6종, 합성수지류 7종)를 제조·납품하는 단가계약이다. 골판지류는 63L·12L·4L 골판지 용기와 63L·12L·5L 봉투형 용기, 합성수지류는 30L·20L·10L 및 손상성 5L·2L·1L 용기이며, 내부비닐 포함·불침투성 구조·폐기물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제품이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규격서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규정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 업무가 없는 물품 제조·납품 건이다.

일의 끝

납품만

제품을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고 담당자 검수·검사 완료 시 납품 완료로 하며, 설치·시운전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특수조건이 정한 용량·치수·도형색대로 제작하고, 병원이 치수 변경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며, 골판지류는 병원명을 인쇄해 납품한다.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함께 넘길 물품

내부비닐(전용용기 1매 포함, 손상성용기·봉투형 제외)과 추가비닐 무상 공급(30L 약 3,400장 / 20L 2,000장 내외, 63L 약 18,000장 내외)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 1매를 포함.
추가비닐 무상 공급함(30L : 약 3,400장 / 20L : 2,000장 내외).
추가비닐 무상 공급함(63L 추가비닐 : 약 18,000장 내외).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관련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납품 시 국가 지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 월별 대금청구 시 납품현황표·성적서·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제출, 불량·오요청 제품 교환·환불 대응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6종

1그룹 골판지류 6종(63L·12L·4L 골판지, 63L·12L·5L 봉투형), 2그룹 합성수지류 7종(30L·20L 적색·20L 황색·10L·5L·2L·1L).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1그룹 골판지류 | 6 | 2,710원 | 90,542,700원 |
| 2그룹 합성수지류 | 7 | 19,448원 | 144,336,544원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골판지류 63L 54,780매 · 골판지류 12L 1,000매 · 골판지류 4L 1,000매 · 봉투형용기 63L 17,820매 · 봉투형용기 12L 24,640매 · 봉투형용기 5L 24,970매 · 합성수지류 30L 154EA · 합성수지류 20L 적색 18,788EA · 합성수지류 20L 황색 14,443EA · 합성수지류 10L 803EA · 합성수지류 5L 2,596EA · 합성수지류 2L 9,207EA · 합성수지류 1L 1,584EA

추정수량은 25년도 입고수량 기준이며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음. 소요예산: 1그룹 골판지류 90,542,700원, 2그룹 합성수지류 144,336,544원(VAT포함).

** 기초수량은 25년도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 기간

1년

계약기간 2026.11.01.~2027.10.31. (1년). 단,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재계약 또는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

라.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 (1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 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 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현장·납품지

1곳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 입찰 때 정해짐.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납품 시기는 월 2회 이상 기본, 긴급 시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납품.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다는 내용 없음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월 2회 이상 기본, 긴급 시 2일 이내 추가 납품. 납품 요청에 따라 수시 납품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에 대한 요구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7일 이내

긴급 시 2일 이내 추가 납품. 월 2회 이상 기본.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포장·표시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골판지류에 병원명 인쇄 요구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기타 강원대학교병원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기타 강원대학교병원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 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계약 후 최초 1회 공급물품이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없다. 반품·교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최초 1회의 공급물품이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승인 단계에 해당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의료폐기물용기의 품질과 규격은 우리병원 요구사항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계약 후 최초 1회의 공급물품이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문장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제조업 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이고, 규격서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이여야 함'은 면허·등록에 관한 것이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납품만 하는 물품이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5조의 긴급 납품 요청(요일·시간 관계없이 납품, 2일 이내 추가 납품)은 납품 시기에 관한 것이다.

처리 시한

7일 이내

납품 시기는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월 2회 이상 기본). 긴급 납품 요청 시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납품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납품 요청 접수 시점에서 2일 이내 추가 납품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8조는 불량 제품의 교환·환불(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다음 납품 시기)만 정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8조는 불량 시 교환·환불 조치만 정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고 추정수량을 곱해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낙찰업체가 투찰한 단가(총액)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비율을 곱해 단가를 결정한다.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 기준 추정치로 계약기간 중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나. 입찰방법 : 단가계약 (VAT포함/품목별단가적용)
바. 단가결정 : 낙찰업체에서 투찰한 단가(총액)에 우리 병원의 산출내역서에 표기한 단가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규격은 정해져 있으나 수량은 추정수량이며, 계약물량이 추정물량으로 실제 발주물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증감이 가능하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합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그룹별 기초단가가 적혀 있다. 1그룹 골판지류 2,710원, 2그룹 합성수지류 19,448원(VAT포함). 소요예산은 1그룹 90,542,700원, 2그룹 144,336,544원.

| 1그룹 골판지류 | 6 | 2,710원 | 90,542,700원 |
| 2그룹 합성수지류 | 7 | 19,448원 | 144,336,544원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대학교병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에 추정수량·구성비율이 공개되어 있으나 계약단가·계약금액 칸은 비어 있다(「-」). 규격서에 품목·규격·연간수량이 있다.

| 순번 | 물품명 | 규격 | 단위 | 추정수량 | 계약단가 | 계약금액 | 구성비율 |
| 1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골판지류 | 63L(41.6*41*37) 황색 | 매 | 54,780 | - | - | 52.40%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당월 납품물량에 대해 익월 5일 이내에 대금을 청구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계약물량이 추정물량이라는 문장은 물량 변동 가능성을 말하나 계약 성립·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문구만 있다.

나. 입찰방법 : 단가계약 (VAT포함/품목별단가적용)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만 언급.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제조업 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투입 인력 전담·겸직 규정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음. 낙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별표3)로 하되 배점 항목은 문서에 없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3]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3]를 적용함.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5개

쓰는 사람

기관이 직접 씀

강원대학교병원이 의료폐기물을 담아 쓰는 전용용기를 납품받는 물품이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특수조건에 견본(제시견본)을 제작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규격 차이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로 정한다.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재료 사양

합성수지류는 재질이 「합성수지류」로만 적혀 있고 소재 종류·등급·두께·비율 값은 없다. 골판지류는 재질이 「골판지류」, 봉투형용기는 재질 표기가 비어 있다. 규격은 용량별 치수(cm)로 정하고 세부 차이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전용용기 내부에 불침투성 비닐 주머니를 넣는 구조·재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합성수지류 | 10 L
(26.8*25.2) | 황/적색 | 803 | |
| 2 | | 골판지류 | 12 L
(25.0*24.5*20.0) | 황색 | 1,000 | |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이 강원대학교병원 하나이고, 그룹(골판지류·합성수지류)별로 규격서와 산출내역서가 따로 있다.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포장재·봉투 원단의 재질은 무엇인가

종이 · PP

골판지류 전용용기는 골판지(종이) 재질이고, 봉투형용기는 재질 표기가 비어 있다.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재질이 「합성수지류」로만 적혀 구체적 수지 종류가 없으며, 내부비닐(불침투성 비닐 주머니)이 포함된다. 색은 황색·적색·황/적색, 두께는 적혀 있지 않다.

| 2 | | 골판지류 | 12 L
(25.0*24.5*20.0) | 황색 | 1,000 | |
| 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합성수지류 | 10 L
(26.8*25.2) | 황/적색 | 803 | |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품 명재 질규격(cm)도형연간수량(EA)비고
130 L
(37.6*35.8)
황/적색154
220 L
(33.0*34.1)
적색18,788
3황색14,443
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성수지류10 L
(26.8*25.2)
황/적색803
55 L
(21.0*15.5*22.3)
2,596손상성용기
(사각)
62 L
(15.6*11.5*16.8)
9,207
71 L
(12.7*9.5*13.8)
1,584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이여야 함.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 1매를 포함. (단, 합성수지류 1L, 합성수지류 2L, 합성수지류 5L 는 제외함) ※ 추가비닐 무상 공급함(30L : 약 3,400장 / 20L : 2,000장 내외). ※ 월 2회 이상 납품 가능. === 3-1. 규격서_골판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규격서

순번품 명재 질규격(cm)도형연간수량(EA)비고
163 L
(41.6*41.0*37.0)
황색54,780
2골판지류12 L
(25.0*24.5*20.0)
1,000
3의료폐기물4 L
(17.6*16.9*13.9)
4전용용기63 L
(95.0*95.0)
17,820
5봉투형용기12 L
(50.0*68.0)
24,640
65 L
(38.0*46.0)
24,970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이여야 함.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골판지류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 1매를 포함. ※ 추가비닐 무상 공급함(63L 추가비닐 : 약 18,000장 내외). ※ 배출자에 병원명(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야 함(봉투형용기 제외). ※ 월 2회 이상 납품 가능. === 산출내역서(공고용)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그룹별).zip === === 6-2. 산출내역서(공고용)_합성수지류.xlsx === ** 기초수량은 25년도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구성비는 각 품목별 기초금액이 기초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산출내역서
순번물품명규격단위추정수량계약단가계약금액구성비율
1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30L(37.6*35.8) 황/적색EA154--28.28%
220L(33.0*34.1) 적색18,78819.23%
320L(33.0*34.1) 황색14,443
410L(26.8*25.2) 황/적색80313.46%
55L(손상성, 사각)(21.0*15.5*22.3) 황/적색2,5969.05%
62L(손상성, 사각)(15.6*11.5*16.8) 황/적색9,2076.22%
71L(손상성, 사각)(127.7*9.5*13.8) 황/적색1,5844.52%
총 금액100.00%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품목별단가총액을 초록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입찰 참가 시 실제로 납품 가능한 가격인지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계약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됩니다.(ex. 512원 →510원)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명품목수기초단가(VAT포함)소요예산(VAT포함)
1그룹 골판지류62,710원90,542,700원
2그룹 합성수지류719,448원144,336,544원

참가자격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합니다. ※ 계약단가는 품목별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그룹별 단가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그룹공통)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그룹 : 골판지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50101 2그룹 :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40403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과업·요구

가. 별도의 과업(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의료폐기물용기의 품질과 규격은 우리병원 요구사항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계약 후 최초 1회의 공급물품이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되어야 합니다. 8. 공동이행 및 하도급 여부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구 분재 질규 격(cm)단위도형색비고
30 L
(37.6*35.8)
EA황/적색
20 L
(33.0*34.1)
적색
황색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성수지류10 L
(26.8*25.2)
황/적색
5 L
(21.0*15.5*22.3)
손상성용기
(사각)
2 L
(15.6*11.5*16.8)
1 L
(12.7*9.5*13.8)

가.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 (단, 손상성용기는 제외한다.)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제6조 (납품 예상물량) 가.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를 참조한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급성 감염병 유행 관련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7조 (납품과업)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 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 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바.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아.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8조 (반품) 가.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 다.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 강원대학교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 을 해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품목의 계 약단가가 이란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인상되어 책정되었음을 상호 인정한다. 나. 이란 전쟁의 종전, 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안정 등 해당 품목의 원재 료 매입원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거나, 매월 원재료 매입단가를 확인하여 단 가가 인하된 경우, 계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야 한 다. 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품목의 원료 매입원가 변동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1. 특수조건_골판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에 관한 것으로“강원대학교병원”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적정한 납품 단가계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 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 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3 제3항에 의 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7459] 을 소지한 업체여 야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골판지상자 / 세부품명번호 : 2411250101 제4조 (제품규격)

과업·요구

구 분재 질규 격(cm)단위도형색비고
63 L
(41.6*41.0*37.0)
EA황색
골판지류12 L
(25.0*24.5*20.0)
의료폐기물4 L
(17.6*16.9*13.9)
전용용기63 L
(95.0*95.0)
봉투형 용기12 L
(50.0*68.0)
5 L
(38.0*46.0)

가.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단, 봉투형 용기는 제외한다.)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제6조 (납품 예상물량) 가.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를 참조한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급성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7조 (납품과업)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 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 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마.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사.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자.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8조 (반품) 가.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 다.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품목의 계약 단가가 이란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 로 인상되어 책정되었음을 상호 인정한다. 나. 이란 전쟁의 종전, 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안정 등 해당 품목의 원재 료 매입원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거나, 매월 원재료 매입단가를 확인하여 단 가가 인하된 경우, 계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야 한 다. 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품목의 원료 매입원가 변동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