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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중앙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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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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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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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_공고문(2026)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1. 입찰_공고문(2026)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지시서(2026).hwp · 공고규격서
- 3.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호)(20260102).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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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 의료폐기물
- 낙찰업체
- 진포환경상사
- 낙찰단가
- 1,417.7원 · 낙찰률 84.273%
- 낙찰하한율
- 84.245%
- 참가
- 9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318499 | 04/24(금) | 134,615,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진포환경상사 (주계약업체 70%) 주식회사 한국의료환경 (도급업체 30%) |
| R26TE14305219 | 04/24(금) | 134,615,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진포환경상사 (주계약업체 70%) 주식회사 한국의료환경 (도급업체 30%) |
요약 AI 요약
서울중앙혈액원과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계약상대자가 전용용기와 전자태그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서울중앙혈액원 발생 의료폐기물 주 1회 이상 수거·처리 및 헌혈의집 주 2회 이상 수거(혈액원 요구 시 조정)
- 각 수거장소 수거 시마다 소독 실시(소독약 무상 제공)
- 전용 박스(골판지박스)·비닐봉투·전용 폐기물용기(합성수지류)·봉투형 용기·전자태그 무상 제공
- 수거된 폐기물의 합법 처리중간업체를 통한 처리
- 혈액원 직원 입회하에 중량 계근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보관
- 관할 관청 의료폐기물 처리 신고사무 대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0점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9점 |
| 기술 보유상황 | 1점 |
| 신인도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54211-000
- 참조번호
- 제2026-02호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의료폐기물 종류 -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 배출량 – 약 95,000㎏ 예상(단, 혈액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2025년(1~12월) 연간 배출량 : 91,500kg 2024년(1~12월) 연간 배출량 : 95,793kg 용 역 범 위 □ 서울중앙혈액원 발생 폐기물 주 1회 이상 수거․처리 및 헌혈의집 주 2회 이상 수거(별표 서울중앙혈액원 헌혈의집 현황 참고) * 헌혈의집 수거 횟수는 혈액원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수거장소 수거 시 마다 소독(소독약 무상 제공) □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할 사항(무상-계약금액 포함) • 전용 박스(골판지박스) 및 비닐봉투 • 전용 폐기물용기(합성수지류) 무상 • 봉투형 용기 무상 • 폐기물 처리시 전용박스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 수거된 폐기물의 합법 처리중간업체를 통한 처리 □ 기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 해당 관청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사항 등 민원(신고) 사무 대행 수 거 장 소 □ 서울중앙혈액원 및 헌혈의집 전용보관 창고 용 역 기 간 □ 2026. 05. 01 ~ 2027. 04. 30(1년) 과업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중앙혈액원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대한적십자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1회 이상(장소별 요구일자 별표 참조)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거횟수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때 수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주차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휴일, 연휴, 헌혈의집 휴무일 등 사유로 지정된 의료폐기물 수거일에 수거가 불가능 한 경우, 사전에 폐기물창고 포화, 규정된 보관일수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현장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생장소의 정규 근무시간 중, 혈액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수거 처리해야 하며, 보관된 장소에서 직접 적출하여 수거차량에 옮겨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 종류는 의료폐기물 배출 장소마다 상이하며, 장소별로 전용용기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보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하는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반드시 혈액원 직원의 입회하에 중량을 계근하고 관계법령의 서식에 의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또한 폐기물 인수자는 대한적십자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별도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혈액 등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월 의료폐기물 최종 처리에 대한 확인서류를 매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한 청구서, 거래명세서, 장소별 배출량, 4대보험 완납증명원, 국세 완납증명원, 지방세 완납증명원 등 혈액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매월 재출해야 한다. 협의하에 확인서류 제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무단투기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수거 작업자 등)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혈액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원 및 헌혈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혈액원은 수거 작업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 계약담당직원의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배출장소(혈액원 및 헌혈의집) 관할 관청에 처리계획 및 연간 배출량 등 관련 신고 사무를 대행하며, 미실시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업무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끝.
| 번호 | 명 칭 | 주 소 | 운영시간(평일기준) | 수거일 |
|---|---|---|---|---|
| 1 | 구로디지털단지역센터 |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 576, 2층 | 10:00~20:00 | 월, 금 |
| 2 | 서울대역센터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52(봉천동) | 월, 목 | |
| 3 | 신도림테크노마트센터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 09:00~18:00 | 화, 목 |
| 4 | 서울대학교센터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두레문예관 1층 | 월, 목 | |
| 5 | 우장산역센터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006-1(화곡동) 2층 | 화, 금 | |
| 6 | 홍대센터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2(동교동 162-1) 대화빌딩 6층 | 10:00~20:00 | 월, 금 |
| 7 | 서울역센터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사 지하1층 B05호 | 09:00~18:00 | 화, 금 |
| 8 | 대화역센터 | 서울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3, 킨텍스프라자 402호 | 10:00~19:00 | |
| 9 | 발산역센터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94-1 우성SB타워 5층 | 10:00~20:00 | |
| 10 | 신촌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99, 2층 | 월, 금 | |
| 11 | 연신내센터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55-8(갈현동) Y빌딩 4층 | ||
| 12 | 목동센터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지하 1층 | 화, 금 | |
| 13 | 일산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55(장항동) 효산캐슬빌딩 204호 | ||
| 14 | 영등포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3 | 월, 목 | |
| 15 | 서울중앙혈액원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91 | 09:00~18:00 | 목 |
[별표] 서울중앙혈액원 헌혈의집 현황(2026. 3월 기준) ※ 수거일, 횟수는 혈액원이 요청하에 변동될 수 있음 ※ 헌혈의집별 의료폐기물 처리수거는 국경일, 연휴 등에 따른 헌혈센터 스케줄 및 배출량 등에 따라 혈액원의 요구하에 수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헌혈의집 운영일자,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헌혈의집 이전 시 업무 내용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함 === 1. 입찰_공고문(2026)_재공고.hwp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공고 제2026-02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도 서울중앙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나.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다. 계약기간: 2026. 5. 1. ~ 2027. 4. 30.(1년간) 라. 계약 및 입찰방법: 제한(단가/1kg당)경쟁입찰 / 전자입찰 마. 공고기간 : 2026. 4. 9.(목) ~ 4. 15.(수)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0.(금) 10:00 ~ 4. 15.(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5.(수) 11:00, 서울중앙혈액원 계약담당자 PC 아. 의료폐기물 처리 예정수량 : 연간 95,000kg ※ 예정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격
자. 기초금액 :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 차.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허가받은 업체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료폐기물1255)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한함)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구성업체의 지역제한은 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동일항목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가 불가합니다.
배점·평가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kg당 단가 입찰입니다. * 단가금액은 의료폐기물 운반·처리비, 인건비, 전자태그 및 용기류 구입비용 등 각종 제경비 일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의료폐기물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12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이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15호 , 2026. 1. 8., 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4호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2)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추정가격 기준, 공동수급 시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 - 예시) 업체별 분담비율 중간처분 50%, 수집운반 50% 3)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의료폐기물 처리용역」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 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은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 실적을 인정하 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 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체결 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계약: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ㆍ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 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 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4)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5) 적격심사 시 3.기술능력-나.기술 보유상황은 폐기물처분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집운반업체는 만점처리 합니다.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7]에 정한 기준 에 따라 평가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계약의 유형은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첨2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2026. 4. 14.(화),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 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종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되, 대표사가 취합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9 | 9 |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 4.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①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사업예산규모 | 계산식 | 예외사항 |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비 고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유사용역 | 6 4 2 1 0 | 3 2 1 0.5 0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 나. 기술보유 상황 |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6. 청렴계약이행 및 인권보호이행_서약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