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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소액수의 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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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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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광명도시공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나라시개발
- 낙찰금액
- 67,337,600원 · 낙찰률 88.29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3/0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074376 | 03/16(월) | 67,337,600원 | 금차 765일, 총차 765일 | 고려개발(주) (도급업체 45.97%) 미래환경 (도급업체 22.94%) 주식회사 나라시개발 (주계약업체 31.09%) |
| R26TE13031440 | 03/16(월) | 67,337,600원 | 금차 765일, 총차 765일 | 고려개발(주) (도급업체 45.97%) 미래환경 (도급업체 22.94%) 주식회사 나라시개발 (주계약업체 31.09%) |
| R26TE13001307 | 03/16(월) | 67,337,600원 | 금차 765일, 총차 765일 | 고려개발(주) (도급업체 45.97%) 미래환경 (도급업체 22.94%) 주식회사 나라시개발 (주계약업체 31.09%) |
요약 AI 요약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
-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및 처리
-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 수행
-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정보 입력 관리
- 현장 내 안전관리 및 환경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광명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2/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4(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06(금) 15:00 | 지남 |
| 개찰 | 03/06(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563,636원
- 배정예산
- 76,5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2/27(금)
- 공고번호
- R26BK01361445-000
- 참조번호
- 2026-47-00
- 공고기관
- 광명도시공사
- 수요기관
- 광명도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563,636원
- 배정예산
- 76,5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2. 본 과업내용서는 우리公社가 시행하는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 리 용역”계약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명도시공사 건설사업팀 (TEL.02-2610-20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계획된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용역개요 ○ 용 역 명: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 부터 공사 준공일 2개월 후까지 ○ 위 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28-1번지 일원 ○ 폐기물 처리 수량 단위: ton(톤)
| 구 분 | 수 량 | 소 계 | ||
|---|---|---|---|---|
| 폐콘크리트류 | 610.153 | |||
| 불연성 | 건설폐재류 | 125.908 | 736.061 | |
| 폐목재류 | 12.794 | |||
| 가연성 | 폐합성수지류 | 22.216 | 35.01 | |
| 혼합 |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류(폐보드 등) | 61.999 | 61.999 | |
| 합계 | 833.07 | |||
| 수집운반 |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 |
○ 용역금액: 금76,52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 기간, 금액 등 사항은 설계용역 결과, 발주처 사정 및 기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 용역내용 가)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 나) 건설폐기물 처리 다)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공사기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Ⅱ.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 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 및 감독자와 협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광명도시공사』를 『발주자』 라 한다. 3.2 계약상대자 본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 라 한다. 3.3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의 과업수행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는 자로서 광명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한 용역 감독관을 말한다. 3.4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폐기물』 관련 용어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 - 3 -
① 착수계 – 도급내역서,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장비투입계획 포함) 첨부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보유장비현황 ④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건폐법 시행규칙」제11조 관련서류(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 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⑦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소음, 환경오염 방지계획 ⑧ 계약상대자 서약서 ⑨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12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 하여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5.13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 시 또는 필요시 아래 자료 및 기타 발주자가 요 구하는 자료 등을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의 확인 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⑴중간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⑵중간처리자보관용, ⑶운반자보관용, ⑷배출자보관용 4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 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③ 반입확인서(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④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반출량) ⑤ 계량전표(중간처리장․최종처리장)(붙임1) ⑥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금회,누계)(붙임 2) 5.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광명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15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야 한다. 5.16 수량정산 - 6 - 본 사업지구 폐기물 발생 수량은 해당 사업지구 내 설치된 계근시설에서 의 계근치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내 계근이 불가할 경우 감 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 내 계근이 어려울 시,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 량 전면․상부사진을 포함한 계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5.17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감 소된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① 출발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28번지 일원 ② 기준거리 : 30km ※ 기준거리 대비 중간처리장의 실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증액)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원활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당 현장 주변업체이여야 함 5.18 설계변경조건 ①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②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이 변경된 경우 ③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및 추정하여 산정한 지하 구조물 수량 등에 대한 처리물량 추가 발생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계약물량 초과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발주자가 용역업체를 재선정 또는 추가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 처리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세부지침 6.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폐기물처리용역에 사 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 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6.2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 지 않도록 집적 후 물량을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확인 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 미확인 반출 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 - 7 - 니한다. 6.3 폐기물의 분리․선별, 보관, 수집․운반, 처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집․운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분리․선별, 보관,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6.4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현장 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 음․진동 등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 환경관 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 시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작업개시 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수집․상차 및 운반도로 등에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 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을 최적화해야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 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억제 강화, 작업시간 단축 및 정지 등 단계별 이행사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6 폐기물 반출시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반출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구 외 입주민의 안전 확보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수량 | 확인 | |||||||
|---|---|---|---|---|---|---|---|---|
| 일련번호 | 반출일시 | 차량번호 | 처리장 | 금회 | 누계 | 현장대리인 | 감독/감리 | 비고 |
| 용 역 명 |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 | |
|---|---|---|
| 용역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528-1번지 일원 | |
| 용역기간 | 착수일 부터 공사 준공일 2개월 후까지 [본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
| 과업내용 | 건설폐제류, 폐콘크리트류, 폐보드류, 혼합건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 처리 및 운반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
| 기초금액 | 금76,520,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 추정가격 | 금69,563,636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 부가가치세 | 금6,956,364원 | 개 찰 일 시 |
참가자격
용역 설폐기물(폐보드 등), 2026.3.4.(수) 14:00 2026.3.6.(금) 15:00 2026.3.6.(금) 16:00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 나.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다. 제한(지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1253) 허가를 받은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페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와 “폐목제”가 포함 되어 있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 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 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고] 기초금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과업·요구
※ [참고] 폐기물 처리 수량 단위: ton(톤)
| 구 분 | 수 량 | 소 계 | ||
|---|---|---|---|---|
| 폐콘크리트류 | 610.153 | |||
| 불연성 | 건설폐재류 | 125.908 | 736.061 | |
| 폐목재류 | 12.794 | |||
| 가연성 | 폐합성수지류 | 22.216 | 35.01 | |
| 혼합 |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류(폐보드 등) | 61.999 | 61.999 | |
| 합계 | 833.07 | |||
| 수집운반 |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 |
배점·평가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 | 식 | 1 | 01 | 1 | |||||||||||||||
|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 | 0101 | 6 | 2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조경) | 0102 | 01 | |||||||||||||||||
| [ 합 계 ]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장비일위 | 설정 | 할증체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
| ( ) |
단가산출목록 (숨김)
| 단 가 산 출 목 록 | |||||||||||
|---|---|---|---|---|---|---|---|---|---|---|---|
| [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START | 품셈개요 |
단가산출서 (숨김)
단 가 산 출 서
| [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 ] | |||||||||||||||||||
|---|---|---|---|---|---|---|---|---|---|---|---|---|---|---|---|---|---|---|---|
| 산 출 내 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START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변수 | 값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 ( ) | |||||||||||||||||||
| 총 계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 | 적용단가 | |||||||||||
| 5CB613EE5268B40EB7ABADB0275DFA |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 | 폐보드 | TON | 52,000.00 | 52,000.00 | 자재 1 | C | |||||||||||||||||||||
| 5CB613EE5268B40EB7ABADB0275DF8 |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 75,000.00 | 75,000.00 | 자재 2 | |||||||||||||||||||||||
| 5CB613EE5268B40EB7ABADB0275DF7 | 폐합성수지 | 269,000.00 | 269,000.00 | 자재 3 | ||||||||||||||||||||||||
| 5CB613EE5268B40EB7ABADB0275DF6 | 임목폐기물 | 299,000.00 | 299,000.00 | 자재 4 | ||||||||||||||||||||||||
| 5CF8B3A05F2114E51776ED6529AF48EA00566C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31,142.00 | 별151 | 31,142.00 | 자재 5 | ||||||||||||||||||||||
| 5CF8B3A05F2114E51776ED6529AF48EA00566E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49,571.00 | 49,571.00 | 자재 6 | |||||||||||||||||||||||
| 5CF8B3A05F2114E51776ED6529AF48EA0051EB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92,887.00 | 192,887.00 | 자재 7 | |||||||||||||||||||||||
| 5CF8B3A05F2114E51776ED6529AEA207C35B95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6,450.00 | 별150 | 16,450.00 | 자재 8 | ||||||||||||||||||||||
| 5CF8B3A05F2114E51776ED6529AEA207C35E69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1,880.00 | 61,880.00 | 자재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