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시설 유지보수(협상에의한 계약)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시설 유지보수(협상에의한 계약)」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4315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북도 영동군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다온아이티
낙찰금액
168,000,000원 · 배정예산의 96%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8132806/23(화)134,400,000원2026/12/31(주)유진정보통신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다온아이티 (주계약업체 60%)
R26TE1594760706/23(화)134,400,000원2026/12/31(주)유진정보통신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다온아이티 (주계약업체 60%)
R26TE1403231504/15(수)168,000,000원2026/12/31(주)유진정보통신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다온아이티 (주계약업체 60%)
R26TE1399148804/15(수)168,000,000원2026/12/31(주)유진정보통신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다온아이티 (주계약업체 60%)

요약 AI 요약

영동군 관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시설(398개소, CCTV 702대)의 주요 장비를 사전 예방점검과 정비로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군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유지보수 실적》-영동군평가4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조달청평가6점
기술능력《기술인력보유 현황》-영동군 평가6점
사회적책임 -조달청 평가4점
사업의 목적 및 수행범위5점
사업의 특장점, 전략5점
업무수행 범위 및 방향5점
조직 및 인력5점
인력 운용방안5점
유지보수 협력방안5점
유지보수 수행 방안7점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 방안7점
운영 보안관리 방안6점
장애관리 방안5점
비상 상황 관리 방안5점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제고 방안5점
기술이전 방안 및 교육훈련 방안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7,537,273원
배정예산
175,080,71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34315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7,537,273원
배정예산
175,080,71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02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I. 사업개요 1. 사업명 2 2. 사업목적 2 3. 사업범위 및 사업기간 2 4. 사업추진 일정 2 Ⅱ. 제안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3 2. 입찰 및 계약방법 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5 Ⅲ. 사업추진방향 1. 추진목표 7 2. 추진방향 7 3. 사업추진 시 참고사항 7 Ⅳ. 제안 요청 세부내용 1. 제안요청 개요 8 2. 요구사항 총괄표 10 3. 요구사항 상세 12 V.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목차 23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2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5 4. 제안서의 효력 25 Ⅵ.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 1.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26 2. 협상절차 및 가격협상 기준 27 3. 기타사항 27 Ⅶ. 별지 1. 별첨 및 양식과 서식 28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시설 유지보수 2. 사업목적 영동군 관내 운영중인 통합관제 연계 CCTV시설 주요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예방점검 및 정비로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안전한 군민서비스 구현 3. 사업범위 및 사업기간

가. 목적별 사업 범위 및 수량 - 398개소, CCTV 702대 나. 유지보수 작업 장소 1)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작업 장소 : 영동군 관내 CCTV 현장 다. 사업기간 : 2026. 03.01 ~ 2026. 12. 31. ※ 2026년 3월 1일 이후 계약 시에는 일할 정산하여 용역비 지급 4. 사업추진 일정

Ⅲ 사업추진방향

1. 추진목표 가. 각 목적별 CCTV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운영관리 나. 안정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확립 다.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2. 추진방향 가. 각 목적별 CCTV 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며, 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라. 기타 영동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처리 등 3. 사업추진 시 참고사항 가. 사업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더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Ⅳ 제안 요청 세부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시설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026. 03. 01 ~ 2026. 12. 31.

아. 사업수행 주요내용 1) CCTV 시스템의 주기적 예방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예방 2) 주요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을 위하여 월 정기 점검 및 필요 시 수시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표를 제출 3) 유지보수업체(전문인력) 상주로 장애예방 및 즉각적인 장애 대처 4)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지보수용 차량 1대(고소 작업 바스켓트럭)를 영동군청에 고정 배치 운영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4) 시스템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 ․ 운영보고서 작성, 예방 활동 및 로그 분석, 장애취약점 진단 및 조치 7) 시스템의 최신패치(업그레이드) 및 정책 적용 8)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수행 9) 기타 영동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처리 등 10)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자. 유지보수비 지급 방법 1) 지급단위 : 정기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자료를 기초하여 월단위 지급 2) 산출방식 : 계약금액 / 계약월수 3) 계약업체는 매월 말일까지 당월 유지보수 실적서류와 청구서를 영동군에 제출하며, 영동군은 이행사실을 확인 후 계약업체에 유지보수비를 지급

4) 1개월 미만기간의 유지보수비는 월 유지보수비의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 5) 계약업체가 본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지체상금율을 계산하여 월 유지보수비에서 차감 지급 ❍ 단,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계약 연장 요구 시 “계약대상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발 주기관”은 일할 계산하여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가.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설 명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장애처리에 대한 기술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인력에 대한 기술2
보안요구사항
(SER)
과업수행 중 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등
보안에 관한 기술
7
품질요구사항
(QUR)
과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사항 기술1
제약사항
(COR)
과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3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과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술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합 계23

나. 요구사항 세부사항

요구사항 구분번호요구사항 명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nagement Requirement)
MAR-001유지보수 관리 일반
MAR-002CCTV 시스템 일체 유지보수 유지보수 일반
MAR-003정기점검 실시
MAR-004장애복구 실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유지보수·관리 인력 구성
MHR-002인수 인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 관리 일반
SER-002누설금지 대상 정보
SER-003장비·보안
SER-004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5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6네트워크 통제
SER-007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COR-002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3분쟁처리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계획서
PMR-002보고서 및 산출물
PMR-003비상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PMR-004유지보수 대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PSR-002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① 유지보수 대상 : 통합관제 연계 CCTV시설
② 유지보수·관리 대상의 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실시
③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CCTV 시스템 일체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상지역 현장 CCTV 시스템 일체 유지보수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① 대상 : 통합관제 연계 CCTV시설
②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8시간이내에 교체
③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⑤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⑥ 유지보수대상 장비 중 일부장비에 대하여 센터의 이전사유 발생 시 기술지원
⑦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⑧ 현장 CCTV 위치정보 현행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⑨ 현장 CCTV 함체 내부 청소 및 미사용 장비 철거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내용① 예방정기점검을 위하여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계획정비점검을 철저히 이행
② 계획정비점검은 정기점검과 센터 요청 시 수시점검을 병행
③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청 시 실시 단,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변경가능
④ 사업자는 매월 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
⑤ 사업자는 점검 완료 후 당일 내에 센터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센터에 통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관리 일반
세부내용① 장애관리 조직구성 및 체계적 장애대응 방안 제시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8시간 이내 복구
단, 유지보수 단종이 통보된 장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
④ 수시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기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 지원내용 : 분석/점검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신속 무상지원
⑤ 장애상황 관리 및 분석보고
∙ 장애상황의 체계적 이력관리 방안 제시
∙ 장애발생 유형의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 유형별 장애내용/조치결과/조치계획 등 정기보고 수행

2-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관리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세부내용①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가급적 유지보수 분야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정보통신분야 보수요원으로 선정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②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 1인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상주.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필요시 협의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센터의 요구에 사업자는 협조하여야 함)
③ 사업자의 상주요원은 장애발생 시 이 사실을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장애처리부에 기록
④ 유지보수 인력 변경 또는 휴가/병가 등에도 업무의 연속성 보장
⑤ 현황보고 : 상주 유지보수 요원은 일일유지보수 현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개시 및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①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함.
단, 동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않음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2-2-3.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①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②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③ 사업자는 시설의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함
④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누설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①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센터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기관 소유 CCTV 및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CCTV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등 CCTV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CCTV관련 보안시스템 제품 및 백본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③ 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장비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보안 요건
세부내용①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②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하고 조치
③ 장비별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운영보고서 작성, 예방활동 및 로그분석, 침해사고 대응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활동 시 생산·접수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① 유지보수 기간 중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①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단, 센터의 적절한 절차 및 승인 하에 반출·입 가능
②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처리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①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 보안 위반으로 간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①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센터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③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2-4.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①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②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 체계, 장애 증상, 장애 조치, 장애 원인별 현황 등을 기록·관리
③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세부내용① 해당시설의 장애복구 시간이 과업에 규정한 시간을 초과 시 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징수
○ 지연배상금=1.3/1000 × 계약금액 × (복구지연시간/24)
② 제1항 이외의 회계 상의 계약의무를 지체한 경우 센터는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3%를 지연배상금으로 징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내용◦ 영동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자체 계약 예규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등 관련 규정에 의해 해결한다.
가. 사업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영동군이 결정한 경우
※ 사업자가 영동군이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 상
대자가 해야함.
나. 유지보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다.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라. 사업자의 유지보수요원이 영동군의 승인 없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2-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내용①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센터와 협의ㆍ확정하여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유지보수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추진조직도, 유지보수 연락망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유지보수에 참여 할 기술자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① 사업자는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포함한 월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
② CCTV 유지보수 대상현황을 항시 현행화 유지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내용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대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대금지급
세부내용① 사업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하여 청구 이 경우 센터는 사업자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 지급
※ 단, 유지보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2-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승인,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내용① 유지보수 참여직원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②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장비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조정․분할․합병 등으로 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장애발생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시 사업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④ 유지보수․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기술진을 충분히 투입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부문항 목항목
배점
부문
배점
총 계100점
정량적 지표제안업체
일반
1. 수행실적《유지보수 실적》-영동군평가420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조달청평가6
3. 기술능력《기술인력보유 현황》-영동군 평가
4. 사회적책임 -조달청 평가4
정성적 평가
(조달청평가)
일반관리1. 사업의 목적 및 수행범위
․ 사업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이해도
․ 유지보수 수행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이해도
510
2. 사업의 특장점, 전략
․ 유지보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유지보수 수행방법 및 전략
조직부분1. 업무수행 범위 및 방향
․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및 방향
20
2. 조직 및 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인력 운용방안
․ 유지보수 인력의 업무범위 및 제조사 업무지원 방안
4. 유지보수 협력방안
․ 주요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협력방안
사업관리1. 유지보수 수행 방안
․ 장애처리 방안, 정기점검 방안
7
2.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 방안
․ 사업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업체 등),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성능관리,
시스템개선 방안, 예비품확보 및 지원 방안
3. 운영 보안관리 방안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관제센터 보안
․ 영상정보 보안방안, 상주인원 교육방안
6
장애관리1. 장애관리 방안
․ 장애 관리, 복구 및 대처 방안
510
2. 비상 상황 관리 방안
품질보증1.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제고 방안
2. 기술이전 방안 및 교육훈련 방안
가격 평가입찰가격10

[별첨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분항 목 별평 가 요 소배점
한도
비고
정
량
적
지
표
소 계20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4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6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인력 평가
사회적책임임금 및 고용 사항4
업체 자체 정량적 평가 확인

1. 수행실적 평가배점(4점)

심사항목배 점배 점 기 준평점비고
본 사업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4점100%이상4.0
70%이상~100%미만3.6
40%이상~70%미만3.2
40%미만2.8

※ 사업 추진실적 인정 범위 :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에 한함 -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수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기성 인정, 세금계산서 발행자료 및 계약서 제출)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 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 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배점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기술능력(보유인력) 평가배점 (6점)

심사항목배 점 기 준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사 50점, 특급기술자 35점, 고급기술자 20점, 중급기술자 15점, 초급기술자 10점)
85점이상6.0점
75점 이상 ~ 85점 미만5.7점
65점 이상 ~ 75점 미만5.4점
65점 미만4.5점

[주] 1.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 및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SW사 업대가산정 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2. 기술자 부문은 CCTV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영 제40조의 제1항 관련)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자격(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의 등급 및 인정범위만 평가 한다. 3.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한다. 4.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 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등급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사용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 제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만 인정) ※ 기술자 평가점수는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함.(재직 증명서 제출 요망) 4. 사회적책임 평가배점 (4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정량적 평가 확인서

○○업체 자체 정량적 평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