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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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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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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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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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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F004-G) 26년 교육정보종합시스템 SW 유지보수 용역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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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전직교육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6.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예방점검 체계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 중인 정보기술 인프라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예방점검 체계, 통합 보안관제 체계, 통합 계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서버 35, 네트워크·보안장비 25, 애플리케이션 9, 데이터베이스 2 대상)
-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자동화된 예방점검 플랫폼 구축(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기준)
- 통합 보안관제 체계(SIEM/SOAR/NDR) 구축(1일 로그 50GB 이상, NDR 대역폭 1G 이상, 통합보안관제용 서버 1식 및 내부 구간 2차 방화벽 1식 포함)
- 통합 계정관리 체계 구축(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연동, 내부직원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연동, 외주직원 결재관리 기능)
- 각 체계별 서버 도입(정보시스템 모니터링·통합보안관제·통합 계정관리 체계 서버 총 3식)
-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가 입찰 참가 자격이며,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단,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는 우편 접수(방문·퀵접수 불가), 마감 ’26. 10. 28(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 10. 28(수)
※ 제안서 및 입찰서는 우편 접수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함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2개월 (계약일부터)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6.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개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6.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663,636,364원
- 배정예산
- 7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1:00 | 지남 |
| 현장설명회 | 10/19(월) 14: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7:00 | D-15 |
| 개찰 | 10/28(수) 18: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 예산의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상태 | 5점 |
|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품질 요구사항 | 4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4점 |
| 사업 추진조직 | 4점 |
| 사업 추진 방법 | 4점 |
| 일정관리 | 4점 |
| 보안관리 | 3점 |
| 교육지원 | 5점 |
| 하자보수 계획 | 5점 |
| 안정화 지원 | 5점 |
| 각 업체 간 협력 | 5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예방점검 체계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네트워크·AP·DB 모니터링과 행안부 예방점검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SW 사업이다.
- 모니터링 에이전트 라이선스(서버35·네트워크25·AP9·DB2)
- 예방점검체계 연동 라이선스
- 모니터링 체계용 서버 1식 납품·설치
- HTML5 대시보드·토폴로지·임계치·통보 기능 구현
- 단위·통합 테스트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1년 하자보수
중심 · 통합 보안관제 체계(SIEM/SOAR/NDR)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기종 로그 통합수집·AI 연관분석·자동대응 워크플로를 갖춘 보안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SW 사업이다.
- 통합보안관제 체계용 서버 1식 납품·설치
- 내부 구간 2차 방화벽 1식 납품·설치
- SIEM/SOAR/NDR 라이선스(1일 50GB·1Gbps)
- 로그 수집·파싱·연동(서버35·네트워크25)
- 탐지룰·플레이북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 보안관제 용역사 연동
- 단위·통합 테스트
- 운영자 교육 및 1년 하자보수
중심 · 통합 계정관리 체계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과 연동하는 계정·권한 통합관리(IAM) 시스템을 구축하는 SW 사업이다.
- 통합 계정관리 체계용 서버 1식 납품·설치
- 계정관리 라이선스(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이중화 1식)
-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모듈 1식 구매·연동
- 인사DB·업무시스템 연계(Agent/API/DB/SCIM)
- 결재관리 기능(외주직원 계정)
- 단위·통합 테스트
- 운영자 교육 및 1년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가 입찰 참가 자격이며,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단,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는 우편 접수(방문·퀵접수 불가), 마감 ’26. 10. 28(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 10. 28(수)
※ 제안서 및 입찰서는 우편 접수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원격지 개발은 승인·보안대책 동의 시에만 허용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누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은 보안대책 서면 동의·발주기관 승인·프로젝트관리자 통제하에 인터넷 연결 허용.
❍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 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발주처 인사DB API 연동,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연계,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연동, 보안관제 용역사 연계, EDR 제품군 연동, KISA C-TAS 연동, 기존 시스템 재배치·환경설정·정책 최적화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모듈 1식 구매 포함.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사DB API를 통한 계정관리 체계 연동
❍ 구축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과 보안관제 용역사와의 연계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ECR-04에서 각 체계별 서버 총 3식(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1ea, 통합보안관제 체계 1ea, 통합 계정관리 체계 1ea)을 도입하도록 스펙을 정했고, ECR-05에서 2차 방화벽 1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ECR-07에서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이라고 했다. 서버 장착용 RACK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도입 서버 요구사항(총 3식)
❍ 도입 방화벽 요구사항(1식)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
공동수급
허용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요건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공급 확약서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제출.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공급 확약서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부품공급 확약서(부품공급 보장기간·조건 명시)
❍ 제안되는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후 5년간 장비의 교체 없이 증설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부품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에 부품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부품공급 보장기간, 조건 등을 명시한 부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것)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 제안되는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후 5년간 장비의 교체 없이 증설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부품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에 부품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부품공급 보장기간, 조건 등을 명시한 부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것)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발주자는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시방서·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해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안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수량·성능·기능 등)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을 하지 않음
❍ 제안되는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수량, 성능, 기능 등)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인프라 구축·모니터링 체계·계정관리·로그 연동·테스트·시스템 오픈을 한 번에 수행하는 구축 사업이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예방점검 체계, 통합 보안관제 체계(SIEM/SOAR/NDR), 통합 계정관리 체계 구축으로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코드 1468)에 해당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분담이행·공동수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일의 분량
모니터링 대상 서버 35대 · 모니터링 대상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25대 · 모니터링 대상 어플리케이션 9식 · 모니터링 대상 데이터베이스 2식 · 통합보안관제 1일 로그 50GB 이상 · NDR 대역폭 1G 이상 · 통합 계정관리 연동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 도입 서버 3식 · 2차 방화벽 1식
사업예산 7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모니터링 대상 수량·로그 규모·연동 시스템 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수량 | 35 | 25 | 9 | 2 |
| 수량 | 35 | 25 | 9 | 2 |
❍ 연동 수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이중화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2개월)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모니터링·보안관제·계정관리 체계를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서버·방화벽·라이선스 등 제품을 도입·납품(공급)하며, 설치·연동·테스트·교육 등 과업을 직접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입 서버 요구사항(총 3식)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사업설명회 ’26. 10. 19(월) 14:00 국방전직교육원 2F. 참석 시 재직증명서 증빙하고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참석이 입찰 필수인지에 대한 문구는 없음.
사업설명회 : ’26. 10. 19(월) 14:00 국방전직교육원 2F
※ 참석 시 재직증명서 증빙하고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하자보수 대상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점은 장애 발생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문에 기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장소는 입찰 시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입찰 시 정해지지 않았다.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없다.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RACK은 발주처 제공,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기존 시스템 재배치·환경 설정·정책 최적화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 착수·완료보고회 제반경비는 수행사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
물량 변동
확정
모니터링 대상(서버 35, 네트워크 25, AP 9, DB 2), 통합보안관제(서버 35, 네트워크 25, 1일 로그 50GB 이상, NDR 1Gbps 이상), 통합 계정관리(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등 수량·사양이 입찰 시 확정.
| 수량 | 35 | 25 | 9 | 2 |
| 수량 | 35 | 25 | 50GB 이상 | 1G 이상 |
❍ 연동 수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이중화 포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 제한, 사업 추진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보안대책 수립)에 따라 공개가 제한
※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지급 방식·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프로젝트지원(20점) 중 교육지원 5점·하자보수계획 5점·안정화지원 5점·각 업체 간 협력 5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등급) 5점, 정성평가 전략및방법론(10점) 중 이해도·추진전략·적용기술 각 5점.
기술평가 90점(정량 5 + 정성 85) + 가격평가 10점.
| 정성
평가 | 프로 젝트
지원
(20) | 교육지원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주처 대상 교육 계획의 적정성 평가 | 5 |
| 정량
평가 | 일반(5) | 경영 상태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 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수행사의 경쟁 PT로 심사.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25분 이내, PM이 직접 발표, 3인 이하 입장.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 (평가방법)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수행사의 경쟁 PT를 통해 심사
-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사업 목적에 「이기종 장비의 로그를 통합 수집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속한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이 있어 AI 기반 분석 체계 구축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 다만 AI 기능(RAG·챗봇·모델 학습 등)을 직접 개발·구현하라는 요구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으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SFR-08의 「머신러닝 등에 기반하여 Anomaly Detector 탐지 기능 제공」은 AI 기술로 적은 기능 요구이나, 이는 통합보안관제 솔루션의 탐지 기능 제공 요구로 보아 직접 개발로 보지 않았다.
❍ 이기종 장비의 로그를 통합 수집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속한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
- 머신러닝 등에 기반하여 Anomaly Detector 탐지 기능 제공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1에서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정했다. 같은 항에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확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이라고 정했다. 붙임1 정보보호 준수사항에서도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다.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을 별도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고, 결원을 못 메울 때 감액한다는 규정도 없다.
- 메울 시한 · 2주 이상 인력 변경 시 최소 2주 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참여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 완료 후 참여, 교체 시 발주처 승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INT-01에서 웹으로 구현하되 최신 웹기술을 반영(html5, 모바일 뷰 지원 등)하도록 했고,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제공(Windows 10이상, Chrome)을 요구한다. 기술적용계획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에서도 모바일 관련 지침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웹으로 구현하되 최신 웹기술을 반영(html5, 모바일 뷰 지원 등)
❍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제공 (Windows 10이상, Chrome)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209-000
- 참조번호
- 2026-032
- 공고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 수요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63,636,364원
- 배정예산
- 7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3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이고, 직접생산증명서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단,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목차에 '유사사업 실적 등 제시'가 있으나 참가 조건·평가 배점이 아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공동수급
허용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요건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포함)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과업심의위원회,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포함)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대상이 아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계약 전 까지 계최 예정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라는 일반 결격 조항만 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공급 확약서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제출.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공급 확약서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부품공급 확약서(부품공급 보장기간·조건 명시)
❍ 제안되는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후 5년간 장비의 교체 없이 증설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부품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에 부품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부품공급 보장기간, 조건 등을 명시한 부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것)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 제안되는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후 5년간 장비의 교체 없이 증설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부품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에 부품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부품공급 보장기간, 조건 등을 명시한 부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것)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C인증서·보안기능 확인서 등의 보안인증 효력기간 만료일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연장 신청 시 증명서류 제안서 포함), 통합 보안관제 체계 로그 검색 성능은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를 반드시 제출(없으면 유사 수준 SW 성능 측정 증명서)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성적서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CC인증서·보안기능 확인서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CC인증서·보안기능 확인서(보안인증),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로그 검색 성능)
❍ CC인증서·보안기능 확인서 등의 보안인증 효력기간 만료일은 사업 완료일을 감안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단, 효력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
❍ 초당 100억 건 이상 이벤트 검색 성능 제공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시험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수준의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없는 경우 유사 수준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 초당 100억 건 이상 이벤트 검색 성능 제공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시험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수준의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 CC인증서·보안기능 확인서 등의 보안인증 효력기간 만료일은 사업 완료일을 감안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단, 효력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
❍ 초당 100억 건 이상 이벤트 검색 성능 제공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시험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수준의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은 없다. 서버 장착용 RACK은 발주처 제공,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이며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의무).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점수로 건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서버 장착을 위한 RACK은 발주처에서 제공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가 입찰 참가 자격이며,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적은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가 참가 자격.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이나 필수특이사항까지 맞아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며, 납품 제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라는 조건은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단,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단,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5점)뿐이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발주자는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시방서·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해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안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수량·성능·기능 등)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을 하지 않음
❍ 제안되는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수량, 성능, 기능 등)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사·검수 기준 및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결과·계약서·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후 재검사(수)를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통합 보안관제 체계는 초당 100억 건 이상 이벤트 검색 성능을 제공해야 하고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없으면 유사 수준 SW 성능 측정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위테스트는 최소 3회 이상 실시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의 항목에 기반한 점검 지원, KISA C-TAS 연동, MITRE ATTACK 공격 유형 분류에 따른 공격 시나리오 분석, 발주처 인사DB API 연동(표준 API 방식),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연동, EDR 제품군 연동, 보안관제 용역사와의 연계, Agent/Agentless/syslog/File/DB 연계 방식, REST API 제공 예방점검은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항목 기반, 보안관제는 KISA C-TAS·위협 인텔리전스·MITRE ATTACK 기반 분석, 계정관리는 발주처 인사DB API·그룹웨어 API 연동을 따른다.
-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의 항목에 기반한 점검 지원
- KISA C-TAS 연동 기능 제공
* MITRE ATTACK 공격 유형 분류에 따른 공격 시나리오 분석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사DB API를 통한 계정관리 체계 연동
❍ 초당 100억 건 이상 이벤트 검색 성능 제공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시험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수준의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 단위테스트 계획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테스트 실시(최소 3회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통합 보안관제 체계 로그 검색 성능은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또는 유사 수준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로 입증해야 하며, 서버 OS 취약점 점검·조치와 최종 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시험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수준의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서버OS, WAS(해당하는 경우), DBMS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인사DB API,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SMS·메일 통보를 위한 API 또는 SMTP 정보, 모니터링 대상 정보자원 현황을 제공하고, 수행사는 이를 기반으로 연동·구축·검증한다.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며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하다.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사DB API를 통한 계정관리 체계 연동
* SMS 및 메일 통보를 위한 API 또는 SMTP 정보는 별도 제공
※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착수보고서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서버 OS·WAS·DBMS 취약점 점검·조치와 최종 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은 인허가가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정기보고는 주간보고서(매주), 월간보고서(매월)가 있고, 착수보고서(착수보고 시), 완료보고서(과업완료 시), 작업보고서(작업 시), 장애보고서(장애 시), 수시보고서(이슈·위험 등 특이사항 발생 시)가 있다. 착수보고회·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한다.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단위테스트 계획서·체크리스트·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체크리스트, 취약점 내역 자료 및 이행점검 내역, 산출물 관리 도구를 통한 형상관리, 업무내역(월간)을 제출한다.
❍ 단위테스트 계획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테스트 실시(최소 3회 이상)
❍ 단위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결과서 제출
❍ 산출물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개발/관리 산출물 등의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함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내역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산출물 관리 도구로 프로그램 소스, 개발/관리 산출물의 등록·형상관리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테스트 결과물 등을 인수인계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를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해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산출물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개발/관리 산출물 등의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함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거나 평가하는 조항이 없다. 사업수행 조직(PMR-01)은 책임자 임명과 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만 정하고, 기술평가 항목에도 인력 자격 배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원격지 개발은 승인·보안대책 동의 시에만 허용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누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은 보안대책 서면 동의·발주기관 승인·프로젝트관리자 통제하에 인터넷 연결 허용.
❍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 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문서에 없다.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지참을 요구할 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공고문은 계약일~2개월)이고, 주간·월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반납·삭제, 개인정보 관련 조치가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관리 정성평가 항목(3점)이 있으나 등급별 점수는 정성평가라 최저는 모름.
- 크기 · 모름~3점 정성평가 보안관리 항목 3점(등급별 점수는 정성평가라 최저 모름).
-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관리 체계 평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통제·보안서약, PC·USB 반입·반출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산출물 지정 서버 저장·반출 금지·반납, 개인정보 관련 보안 유지.
② 발주처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사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함.
① 참여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처의 확인 후 사용한다.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사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함
❍ 수행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사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수행사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인프라 구축·모니터링 체계·계정관리·로그 연동·테스트·시스템 오픈을 한 번에 수행하는 구축 사업이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예방점검 체계, 통합 보안관제 체계(SIEM/SOAR/NDR), 통합 계정관리 체계 구축으로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코드 1468)에 해당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분담이행·공동수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하는 일
국방전직교육원 IT인프라에 대해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예방점검 체계, 통합 보안관제 체계(SIEM/SOAR/NDR), 통합 계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은 서버 35·네트워크 25·어플리케이션 9·데이터베이스 2를 대상으로 하며, 보안관제는 1일 로그 50GB 이상·NDR 1Gbps 이상, 계정관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연동을 요구한다.
서버 3식(모니터링·보안관제·계정관리)과 2차 방화벽 1식, 각종 라이선스 도입·설치 포함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통합 보안관제 체계 (SIEM/SOAR/NDR) 구축
❍ 통합 계정관리 체계 구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발주처 인사DB API 연동,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연계,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연동, 보안관제 용역사 연계, EDR 제품군 연동, KISA C-TAS 연동, 기존 시스템 재배치·환경설정·정책 최적화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모듈 1식 구매 포함.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사DB API를 통한 계정관리 체계 연동
❍ 구축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과 보안관제 용역사와의 연계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일의 분량
모니터링 대상 서버 35대 · 모니터링 대상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25대 · 모니터링 대상 어플리케이션 9식 · 모니터링 대상 데이터베이스 2식 · 통합보안관제 1일 로그 50GB 이상 · NDR 대역폭 1G 이상 · 통합 계정관리 연동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 도입 서버 3식 · 2차 방화벽 1식
사업예산 7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모니터링 대상 수량·로그 규모·연동 시스템 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수량 | 35 | 25 | 9 | 2 |
| 수량 | 35 | 25 | 9 | 2 |
❍ 연동 수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이중화 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2개월 (계약일부터)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6.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개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2개월)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제출, 착수·완료보고회, 주간·월간·수시 보고서 제출, 단위·통합 테스트(단위테스트 최소 3회 이상), 시험운영, 산출물 형상관리, 인수인계, 하자보수(4시간 이내 복구 원칙), 보안서약서·보안대책 수립 등 보안 요구사항 준수.
착수보고회·완료보고회 경비는 수행사 부담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
❍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만 되어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 교육은 수행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대가 지급 기재가 없다.
❍ 본 사업 관련하여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하여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모니터링·보안관제·계정관리 체계를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서버·방화벽·라이선스 등 제품을 도입·납품(공급)하며, 설치·연동·테스트·교육 등 과업을 직접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입 서버 요구사항(총 3식)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는 우편 접수(방문·퀵접수 불가), 마감 ’26. 10. 28(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 10. 28(수)
※ 제안서 및 입찰서는 우편 접수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사업설명회 ’26. 10. 19(월) 14:00 국방전직교육원 2F. 참석 시 재직증명서 증빙하고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참석이 입찰 필수인지에 대한 문구는 없음.
사업설명회 : ’26. 10. 19(월) 14:00 국방전직교육원 2F
※ 참석 시 재직증명서 증빙하고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제출. 미납부 시 평가시 부적격.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또는 제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또는 제출
※ 입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시 부적격 처리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는 '4시간 이내 복구'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하자보수 대상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점은 장애 발생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문에 기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입·설치) 사업이다.
현장·납품지
1곳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장소는 입찰 시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입찰 시 정해지지 않았다.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없다.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서버 장착용 RACK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네트워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RACK은 발주처 제공,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작업장소 등은 과업금액 내 계상.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과업금액 내 계상되어 있으며,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서버 장착을 위한 RACK은 발주처에서 제공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RACK은 발주처 제공,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기존 시스템 재배치·환경 설정·정책 최적화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 착수·완료보고회 제반경비는 수행사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도입·설치) 사업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수)에 의하여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전직교육원이 발주·수요기관으로 사업예산 73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님.
❍ 사업금액 : 730,000,000(부가세 포함)
다. 사업예산 : 730,000,000원(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73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입찰.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확정된 사업예산.
다. 사업예산 : 730,000,000원(부가세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 사업금액 : 730,000,000(부가세 포함)
다. 사업예산 : 730,000,000원(부가세포함)
물량 변동
확정
모니터링 대상(서버 35, 네트워크 25, AP 9, DB 2), 통합보안관제(서버 35, 네트워크 25, 1일 로그 50GB 이상, NDR 1Gbps 이상), 통합 계정관리(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 등 수량·사양이 입찰 시 확정.
| 수량 | 35 | 25 | 9 | 2 |
| 수량 | 35 | 25 | 50GB 이상 | 1G 이상 |
❍ 연동 수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이중화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방전직교육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국방전직교육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 제한, 사업 추진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보안대책 수립)에 따라 공개가 제한
※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지급 방식·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 없음. 다만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조항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음.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는 VAT 포함 가격으로 작성.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가격제안서는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 자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소프트웨어사업자 여부를 벽으로만 본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문구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 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5점이 신용평가등급 배점이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3.5~5점 AAA~BBB0 5점, BBB-~BB- 4.5점, B+~B- 4점, CCC+ 이하 3.5점, 미제출 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 기준일 이전에 평가 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하라는 것은 발표자 지정일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프로젝트지원(20점) 중 교육지원 5점·하자보수계획 5점·안정화지원 5점·각 업체 간 협력 5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등급) 5점, 정성평가 전략및방법론(10점) 중 이해도·추진전략·적용기술 각 5점.
기술평가 90점(정량 5 + 정성 85) + 가격평가 10점.
| 정성
평가 | 프로 젝트
지원
(20) | 교육지원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주처 대상 교육 계획의 적정성 평가 | 5 |
| 정량
평가 | 일반(5) | 경영 상태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인증·수상 가점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가 없다. 다만 성능 요구사항으로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제출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하자보수계획·안정화지원이 각 5점 배점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원칙.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0~5점 하자보수계획 5점, 안정화지원 5점.
| 정성
평가 | 프로 젝트
지원
(20) | 안정화 지원 | - 목표시스템 운영단계에서의 지원 방안의 적정성 평가 | 5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계획·안정화지원.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 정성
평가 | 프로 젝트
지원
(20) | 하자보수
계획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하는 관련 하자보수 활동의 적정성 평가 | 5 |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수행사의 경쟁 PT로 심사.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25분 이내, PM이 직접 발표, 3인 이하 입장.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 (평가방법)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수행사의 경쟁 PT를 통해 심사
-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차등점수제
그렇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1순위에 배점한도(90%) 부여, 차순위부터 3점씩 감함. 원점수 차가 더 크면 원점수 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 차를 적용.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호 따른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사업 목적에 「이기종 장비의 로그를 통합 수집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속한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이 있어 AI 기반 분석 체계 구축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 다만 AI 기능(RAG·챗봇·모델 학습 등)을 직접 개발·구현하라는 요구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으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SFR-08의 「머신러닝 등에 기반하여 Anomaly Detector 탐지 기능 제공」은 AI 기술로 적은 기능 요구이나, 이는 통합보안관제 솔루션의 탐지 기능 제공 요구로 보아 직접 개발로 보지 않았다.
❍ 이기종 장비의 로그를 통합 수집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속한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
- 머신러닝 등에 기반하여 Anomaly Detector 탐지 기능 제공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1에서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정했다. 같은 항에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확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이라고 정했다. 붙임1 정보보호 준수사항에서도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다.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을 별도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고, 결원을 못 메울 때 감액한다는 규정도 없다.
- 메울 시한 · 2주 이상 인력 변경 시 최소 2주 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참여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 완료 후 참여, 교체 시 발주처 승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도입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낸다는 규정이 없다. 납품기한은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없는 용역이라 분할납품 규정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보안대책 수립)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고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어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모니터링 대상 수량은 서버 35,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25, 어플리케이션 9, 데이터베이스 2이고, 통합보안관제 대상은 서버 35,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25이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보안대책 수립)에 따라 공개가 제한
※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ECR-04에서 각 체계별 서버 총 3식(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1ea, 통합보안관제 체계 1ea, 통합 계정관리 체계 1ea)을 도입하도록 스펙을 정했고, ECR-05에서 2차 방화벽 1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ECR-07에서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이라고 했다. 서버 장착용 RACK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도입 서버 요구사항(총 3식)
❍ 도입 방화벽 요구사항(1식)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국방전직교육원)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정성평가 항목에도 해당 경험 배점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경험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정한 문장도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INT-01에서 웹으로 구현하되 최신 웹기술을 반영(html5, 모바일 뷰 지원 등)하도록 했고,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제공(Windows 10이상, Chrome)을 요구한다. 기술적용계획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에서도 모바일 관련 지침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웹으로 구현하되 최신 웹기술을 반영(html5, 모바일 뷰 지원 등)
❍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제공 (Windows 10이상, Chrome)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4시간 이내 하자보수 대상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원칙
❍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 시한을 못 지켰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국방전직교육원) 환경에 서버·솔루션을 납품·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형태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 대가 부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수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PSR-01의 기술자문은 사업 관련 기술 정보 제공·자문 실시를 말한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 내부 IT인프라(모니터링·보안관제·계정관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를 두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안요청서 목차
I. 개요 1. 사업 개요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범위 2 4. 기대 효과 2 II.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3 2. 사업추진 일정 3 3. 사업추진 체계 4 III. 요구사항 현황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요구사항 상세 내용 6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6 2) 기능 요구사항 12 3) 데이터 요구사항 20 4) 성능 요구사항 21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2 7) 테스트 요구사항 24 8) 보안 요구사항 25 9) 품질 요구사항 26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27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8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34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36 2. 입찰 관련 정보 40 3. 수행사 선정 절차 41 4. 평가 방법 41 5. 기술평가 방법 42 6.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43 7. 정량 평가 방법 44 8. 제안서의 효력 45 9. 제안서 작성 지침 46 10. 제안서 작성 목차 47 11. 우편제출 서류 목록 48 기타. 별첨 및 붙임 서류 49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방전직교육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사업금액 : 730,000,000(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포함)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대상이 아님
2 사업 목적
❍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운영중인 IT인프라에 대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사업 ❍ 공공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기본 모니터링 기능은 수집 정보 제약에 따른 한계 존재 ❍ 정보인프라 모니터링 부재에 따른 신속 장애 파악과 초기 대응 지연에 따른 IT인프라의 가용성 향상 필요 ❍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의 항목에 기반한 자동 점검체계 구축으로 전직지원 정보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 IT인프라 자원의 모니터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점검 체계 구축으로 사전 장애 예방과 예측 가능한 인프라 운영 환경 마련 ❍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탐지 된 보안위협에 대하여 대응 워크플로 자동화 ❍ 이기종 장비의 로그를 통합 수집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속한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 ❍ 수집 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동화된 대응 체계 구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통합 계정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동화된 통합 계정 및 권한 관리 환경 마련
3 사업 범위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상 | 서버 (SMS)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NMS) | 서비스 | |
|---|---|---|---|---|
| 대상 | 서버 (SMS)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NMS) | 어플리케이션 (APM) | 데이터베이스 (DPM) |
| 수량 | 35 | 25 | 9 | 2 |
| 대상 | 서버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1일 로그 | NDR 대역폭 |
|---|---|---|---|---|
| 수량 | 35 | 25 | 50GB 이상 | 1G 이상 |
| 연동 대상 | 기반 연동 데이터 | |
|---|---|---|
| 연동 대상 | 내부직원 | 외주직원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6식) | 내부 사용자 정보 (그룹웨어) | 계정 관리시스템 (결재관리) |
4 기대 효과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장애 대응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환경 마련 - 예측 가능하며 지속사용 가능한 IT인프라 서비스 환경 마련 ❍ 중앙 집중식 계정관리 시스템 사용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및 사용자 편리성 향상 - 분산 된 계정과 그 권한을 중앙 통제 방식으로 변경을 통한 계정관리 일원화 - 사용자 활동 및 시스템 접근에 대한 로깅 및 모니터링 환경 마련 ❍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응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 제고 및 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
Ⅱ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보안대책 수립)에 따라 공개가 제한 ※ 사업 추진 시, 중요 IP정보 제외 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가능
2 사업 추진 일정
| 분 류 | 세부추진 내용 | 26년 | |||||
|---|---|---|---|---|---|---|---|
| 분 류 | 세부추진 내용 | M | M+1 | M+2 | |||
| 구축 | 사업관리 | ■ | ■ | ■ | ■ | ■ | ■ |
| 인프라 구축 | |||||||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체계 구축 | ■ | ||||||
| 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 |||||||
| 로그 수집 연동 | ■ | ||||||
| 연동 데이터 파싱 | |||||||
| 연동 장비 로그 분석 | |||||||
| 관제 업체 연동 | |||||||
| 단위 테스트 | ■ | ||||||
| 시스템 오픈 |
| 국방전직교육원 | |||||||||||||
|---|---|---|---|---|---|---|---|---|---|---|---|---|---|
| 사업관리 | |||||||||||||
| 경영지원실 | |||||||||||||
| 용역 수행사 | |||||||||||||
| 수행사 |
| 구분 | 주요 업무 내용 |
|---|---|
| 경영지원실 |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프로젝트 전체 관리 및 산출물 승인 ▪ 사업 지원 및 협조 ▪ 사업 추진 간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 시스템 간 연계 ▪ 통합 테스트 수행 |
| 용역 수행사 | ▪ 요구사항 분석 및 과업 수행 ▪ 기본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 ▪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
Ⅲ 요구사항 현황
1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부여 규칙 | 요구사항 수 | |
|---|---|---|---|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 | 7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 | 10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 | 1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 | 2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Requirement | INT-00 | 5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 | 2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 | 4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 | 2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 | 10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 | 3 |
| 합계 | 48 |
2 요구사항 상세 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용 라이선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용 대상 및 수량 현황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모니터링 에이전트 수량 *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정보자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예방점검체계 연동 라이선스(모니터링 대상 전체) |
| 대상 | 서버 | 네트워크 | 서비스 | |
|---|---|---|---|---|
| 대상 | 서버 | 네트워크 |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베이스 |
| 수량 | 35 | 25 | 9 | 2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보안관제 체계 라이선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통합보안관제 체계 연동 대상 수량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라이선스 - 일일 데이터 규모 : 1일 50GB 이상 - 연동 장비 수량 현황 - NDR : 기관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려 1Gbps 이상 제공 - 공격 전술 대응을 위한 표준화된 플레이북 제공 |
| 서버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
| 35 | 25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계정관리 체계 라이선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통합 계정관리 체계 연동 대상 현황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연동 수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식(이중화 포함) - 이중화 시스템 1식 포함(도메인 기준) ❍ 연동 기반 데이터 - 내부직원 :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연동 - 외주직원 : 통합 계정관리 시스템 내 결재관리 기능 제공 ❍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API 모듈 1식 구매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4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도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각 체계별 서버의 세부 스펙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도입 서버 요구사항(총 3식) |
| 체계명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 통합보안관제 체계 | 통합 계정관리 체계 | |
|---|---|---|---|---|
| CPU | 16C(2.0Ghz) * 1ea 이상 | 28C(2.0Ghz) * 2ea 이상 | 6C(2.0Ghz) * 1ea 이상 | |
| Mem | 128GB | 256GB 이상 | 32GB | |
| 저장 장치 | SSD | 1.92TB * 4ea (SATA) | 3.84TB * 4ea (SATA) | |
| HDD | - | 24TB * 4ea (SATA) | 960GB * 2ea (SATA) | |
| PSU | 1000W * 2ea 이상 | 1000W * 2ea 이상 | 800W * 2ea 이상 | |
| NIC | 1G포트 * 2ea 이상 | 1G포트 * 2ea 이상 | 1G포트 * 2ea 이상 | |
| RAID | RAID 0, 1, 5, 6, 10 지원, 배터리 제공 | RAID 0, 1, 5, 6, 10 지원, 배터리 제공 | RAID 0, 1, 5, 6, 10 지원, 배터리 제공 | |
| 장비 타입 | 1U 이상 | 1U 이상 | 1U 이상 | |
| 수량 | 1ea | 1ea | 1ea | |
| OS(공통) | 리눅스 계열 * 납품 시점 EOL 5년 이상 기술 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 버전 * 각 서버 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5 | |
| 요구사항 명칭 | 방화벽 시스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도입 방화벽 요구사항(1식) ❍ 방화벽 기능 요구사항 - Dynamic 라우팅(RIP/OSPF/BGP/VRRP) 기능 제공 - Router 모드 / Bridge 모드 제공 - HA 구성(A-A/A-S without L4) - 클라우드 기반 C&C 서버 접속 탐지 및 차단 및 자체 악성코드 유포 사이드 DB 정보 제공 - 기관 내 보유 Endpoint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 제공 - IPS 기능 포함 |
| 구축 체계명 | 2차 방화벽 | ||
|---|---|---|---|
| CPU | 4C * 1ea 이상 | ||
| Mem | 8GB 이상 | ||
| 저장 장치 | SSD | 시스템 스토리지 : 64GB 이상 | |
| HDD | 로그 스토리지 : 1TB 이상 | ||
| PSU | 350W * 2ea 이상 | ||
| NIC | 괸리 포트 1ea 1GC * 8ea 1GF *8ea | ||
| Throughput | FW | 20G | |
| IPS | 8G | ||
| 수량 | 1ea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도입 및 구축1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장비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 장비 도입 공통 요구사항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을 하지 않음 ❍ 서버 장착을 위한 RACK은 발주처에서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도입 및 구축2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납품 및 설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되는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수량, 성능, 기능 등)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 및 부대장치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후 5년간 장비의 교체 없이 증설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부품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에 부품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부품공급 보장기간, 조건 등을 명시한 부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것) ❍ CC인증서·보안기능 확인서 등의 보안인증 효력기간 만료일은 사업 완료일을 감안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단, 효력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 ❍ 제안 제품의 EOS(판매 중지 계획) EOL(단종)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기술 지원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은 교육원의 환경에 부합하여 호환이 되어야 한다. ❍ 납품 설치 후 각 제품별 1년의 하자보수를 지원 |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기능 공통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기능 공통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는 HTML5기반 기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 - 표준 Java 기반의 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 가젯형 대시보드 기능 - 외부에 데이터 제공을 REST API 지원 - 읽기/쓰기 권한 제어 및 장비 및 그룹 단위로도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 - 권한 설정의 편리성을 위해 상속 개념으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기능 - 사용자가 접속한 Login시간, 사용자 ID, 접속 IP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 접속한 사용자가 작업한 이력 정보 조회 기능 - 각 인프라 자원들에 대한 직관적인 장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토폴로지 맵 기능 - 다양한 지표를 조합하여 임계치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무중단으로 Scale-out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 통보를 위한 SMS, 메일 통보 기능 제공 * SMS 및 메일 통보를 위한 API 또는 SMTP 정보는 별도 제공 - 노드들 간의 가용성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서비스 영향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 임계치를 템플릿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1 | |
| 요구사항 정의 | 서버 모니터링 대상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서버 자원 모니터링 요구사항 - 주요 OS 파라미터 정보 이력 관리 및 변경 시점별 비교 조회 기능 - 구성 수집을 위한 별도의 수집주기를 지원해야 하며, 여러 대상 장비에 대해 일괄적인 수집주기 변경 기능 - 다중 서버에 대한 명령어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구성 정보를 사용자가 필드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퍼티 정의 기능 - 장비에 대한 가용성, ICMP 및 Agent 상태 모니터링 기능 - 구성 변경 발생시 알람 발생 기능 - OS 파라미터 정보 수집 및 변경시 알람 발생 기능 - 특정 로그를 지정하여 Debug, Info, Warn, Error, Fatal의 등급에 따라 패턴 정의 및 모니터링 기능 - Disk, Socket, Fork, Kernel 정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버 상태 체크 기능 - NTP 동기화 현황 모니터링 - 메모리 사용률, 사용량, 여유량, Client 사용률, Non-Comp 사용률, MinPerm, Comp 사용률, Cache 양, Buffer 양, Comp+Client 사용률 모니터링 지표 지원 - Disk IO처리율, Read/Write량, Read/Write 횟수 모니터링 지표 지원 - 사용률, Top사용률, 총용량, 사용량, 여유량, 가용량, Inode총용량, Inode 여유량, Inode 사용률, Inode 가용량, Inode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 지원 - 트래픽 Rx/Tx, 트래픽패킷 Rx/Tx, 에러패킷Rx/Tx, 손실 패킷 모니터링 지표 지원 -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 프로세스를 조회 하기 위해 모니터에 등록하여 가용성, CPU/메모리 사용률, 프로세스 개수, I/O 사용량, I/O 사용률, 쓰레드 개수, 메모리 사용량, 물리 메모리 사용량의 조회 기능 - 특정 시점에서 서버의 CPU/메모리 사용률이 높을 경우 바로 해당 시점의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서버의 주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약 화면 제공(가용성, CPU,메모리 사용률 추이, Top5 프로세스, Top5 파일시스템, Top5 Disk)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2 | |
| 요구사항 정의 | 네트워크 모니터링 대상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네트워크 자원 모니터링 요구사항 - SNMP v1, v2c, v3 지원 - Routing 테이블 정보 조회 기능 - Telnet / SSH 기반 Expect 스크립트 실행 기능 - 구성 변경 이력 조회 및 시점별 비교하여 조회하는 기능 - 구성 수집을 위한 별도의 수집주기를 지원해야 하며, 여러 대상 장비에 대해 일괄적인 수집주기 변경 기능 - 여러 네트워크 장비에 SNMP요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여러 네트워크 장비에 Expect스크립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구성 정보를 사용자가 필드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퍼티 정의 기능 - 다양한 MIB 파일을 로딩하고 조회할 수 있는 MIB 관리 기능 - 다수의 네트워크 장비를 SNMP v1/v2c/v3 구별 없이 CSV 일괄 등록 기능 - 도메인 주소와 IP주소 매핑을 통하여 L4 VitrualService 를 도메인별로 그룹핑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 방화벽 장비의 세션 관리 기능 - 선번장 항목을 사용자가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항목별로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목록을 정의할 수 있는 편의 기능 - 선번장 항목의 값을 인터페이스의 ifDescr에서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파싱 기능 - 장비에 대한 가용성 모니터링 기능 - ICMP 및 SNMP 상태 모니터링 기능 - 구성 변경 발생시 알람 발생 기능 -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트래픽 사용량/사용률, 손실패킷, 에러패킷, Unicast, NonUnicast, Multicast, CRC, Collision, Broadcast) - 네트워크장비 CPU, 메모리에 대한 장애 모니터링 - 네트워크 장비 모듈/샤시 정보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3 | |
|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대상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요구사항 - 큐브리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알람, 성능 지표(CPU/메모리 사용률, 인스턴스 상태, 프로세스, DB Time, I/O, 전체 테이블스페이스 총 사용량, Top 5 테이블스페이스 사용률/I/O) 모니터링 기능 -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세션, Lock, Latch 현황 정보를 조회하고 세션을 종료하거나, SQL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구성 정보(Redo 로그, 컨트롤 파일, 사용자, 환경 변수, 데이터베이스 기능 사용량), 테이블스페이스, 테이블, 인덱스, 프로시저 및 자식 리소스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Ping 체크, TraceRoute, 쿼리문을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정보(이름, 관리상태, 수집 주기, 접근 제어)와 연결정보(호스트, IP 주소, 포트 번호, 연결타입, SID, 계정명, 비밀번호, SQL문 길이 제한)를 설정하는 기능 - 시스템 그룹 내 모든 SQL Server 데이부터 발생된 현재 알람 정보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알람을 정의하터베이스의 구성/성능 정보 모니터링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4 | |
| 요구사항 정의 |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JAV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요구사항 - WAS 시스템 그룹내 인스턴스들의 성능 정보(인스턴스별 응답시간, 방문자수, 액티브 서비스수, TPS)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가용성, 알람, 서비스 현황, TPS, 실행중인 서비스, Heap 사용량, 사용률, 응답분포도, 액티브 서비스 수, 응답시간 모니터링 기능 - WAS 인스턴스의 어플리케이션 실행내역, 액티브 서비스, 로딩된 클래스, HeapDump, 스레드 목록, 파일 및 소켓 목록을 분석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에서 조회기간 동안 실행된 어플리케이션, SQL, HttpClient 호출, 예외처리의 통계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가용성과 성능지표(응답시간, 요청 건수, 서비스 수, TPS, 에러율, 액티브 서비스 수, 응답시간, 방문자 수, HTTP Client 응답시간/에러율/호출 수, 초당 SQL 건수, 서비스내 SQL 응답시간) 모니터링 기능 - WAS 인스턴스에 대해 에이전트 연결 상태 체크 및 에이전트 캐시 정보(어플리케이션명, SQL 문장, 예외 처리 내역) 초기화를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기본 구성정보(인스턴스명, Java 버전, Java 홈 디렉토리, WAS 종류, WAS 버전, 환경변수)와 구성 파라미터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WAS 인스턴스의 일반정보(이름, 관리상태, 유지보수상태, 수집 주기)와 에이전트 환경 정보(서버 IP, 수집 서버 Port, 인스턴스명)를 설정하는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6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예방점검 관련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예방 점검 기능 요구사항 - HTML5기반 기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 - 표준 Java 기반의 프레임워크 - 예방점검 대상 장비에 즉시 명령어 실행 및 결과 확인 제공 - 작업 결과 유형별 조회 - 서버/네트워크/Agentless 장비 예방점검 관리 제공 - 에이전트 및 매니저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비교 작업을 통한 예방점검 자동화 제공 - 예방점검 보고서 템플릿 관리 및 보고서 생성, 조회, 삭제 제공 - 데이터 보관 주기 정책 설정 및 예방점검 이력 관리 제공 -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의 항목에 기반한 점검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7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보안관제 체계 기능 요구사항1 | |
| 요구사항 정의 | 통합보안관제 체계 로그 수집 및 검색, 분석 기능 제공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기능 요구사항 - 로그 수집 대상으로부터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은 Agent 및 Agentless 방식으로 Syslog, File, SNMP, DB연동 등 다양한 수집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윈도우 및 리눅스등의 x86 서버 로그 수집 기능 제공 * 서버의 로그 수집 범위는 구축 단계에서 협의 - 원본 로그와 정규화된 로그 저장 기능 제공 - 로그에 대한 범주화 기능 제공 - 로그 수집 대상의 IP와 자산 정보 맵핑 기능 제공 -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원본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장비 유형 원하는 필드셋 매핑 기능 제공 - 이벤트 검색 메뉴에서 이벤트, 출발지IP, 목적지IP, 포트 등 에 대한 통계 분석(Top N) 기능 제공 - 분석된 Top N IP 또는 다수의 IP를 대량으로 재검색하는 기능 제공 - 로그 검색 후 검색된 로그를 별도의 문서로 출력 또는 저장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특정 도메인, IP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Whois, Malware, Virustotal 등) - 자체 주요 데이터 및 수집된 로그 백업 기능 제공 - 표면 공격 탐지를 위한 반복성, 주기성 등의 반복 공격 탐지 기능 제공 - KISA C-TAS 연동 기능 제공 - 위협 인텔리전스 연동이 가능하여야 함 * CTI 기반 위협정보 연계 * Malware, C&C, Phishing, Hash 등 IOC 수집 - 다양한 로그 분석 기법 지원 * MITRE ATTACK 공격 유형 분류에 따른 공격 시나리오 분석 * 임계치 기반 탐지(sum, count 등) * 분포도 기반 이상 탐지 * 표면 공격 탐지를 위한 반복, 주기성을 띈 반복 공격 탐지 기능 제공 * 평판 DB 기반 위협 탐지 - In-memory 기반 실시간 탐지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8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보안관제 체계 기능 요구사항2 | |
| 요구사항 정의 | 통합보안관제 체계 연동 및 자산맵핑 등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기능 요구사항 - EDR 제품군과 연동 - HTTP, DB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 파싱 기능 제공 - 고정IP 환경에서 IP와 내부 자산매핑 기능 제공 - 고정IP 환경에서 IP와 사용자 이름 부서 매핑 기능 제공 - 머신러닝 등에 기반하여 Anomaly Detector 탐지 기능 제공 - 발주처 환경 분석을 통한 기본 PLAYBOOK 제공, 커스텀 PLAYBOOK 제작 및 이벤트 등 상관분석 기능 지원 - NDR 위협 탐지 시 근거 제공 - NDR 탐지 이벤트에 대한 보안솔루션 로그 전송 및 연동 - NDR 시그니처 기반 위협 탐지 존재 및 위협탐지 근거 제공 - 암호화 구간 가시화 확보 방안 제안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9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보안관제 체계 탐지룰 생성 | |
| 요구사항 정의 | 통합보안관제 체계 기본 탐지룰 제공 및 탐지패턴 커스텀 기능 제공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이벤트에 대한 보안정책 차단 허용 신청 접수 승인 등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여 발생 이벤트 이력 관리 등 관리자 편의 기능 제공 - 탐지패턴 고도화 : 이벤트 처리 또는 내부 정보유출 이상 행위 탐지 소명 처리를 위한 티켓, 관리 기능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이상행위 탐지 패턴 개발 및 탐지 이력에 대한 소명처리 기능 구현 * 탐지 패턴 : 기관 내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에 따름 ❍ 기관 특성에 맞는 종합 대시 보드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10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계정관리 체계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통합 계정관리 체계의 관리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통합 계정관리 기능 요구사항 - 입사/퇴사/부서 이동 등 사용자 계정의 Life Cycle 관리 기능 제공 - 조직 내 사용자 계정 생성, 속성(이름, 이메일, 부서, 직급 등) 관리, 계정 비활성화/삭제 기능 - 임시 사용자 관리, 사용자 그룹을 통한 임의의 조직 관리 기능 제공 - 겸직, 휴직, 파견 등 계정 상태에 따른 관리 기능 제공 - 인사 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는 계약직. 비정규직 등을 위해 사용자 직접 계정/권한 신청하는 셀프서비스 기능 제공 - 업무시스템에서 사용자 권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PI 지원 - 패스워드 등 주요 식별정보 암호화 및 통신 구간 암호화 기능 제공 - 계정 및 권한 분석/설계, 요구사항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지원 -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계정정보 프로비저닝/디프로비저닝 방식(Agent, API, DB View, SCIM 등) 제공 - 동기화 실패 또는 예외 항목을 확인하고 재처리 지원 |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 |
| 요구사항 정의 | 각 시스템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각 시스템별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는 정합성,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연계 장비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5)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로그 검색 성능 | |
| 요구사항 정의 | 로그 검색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각 시스템별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는 정합성,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연계 장비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보안관제 체계 로그 검색 성능 | |
| 상세 설명 | 정의 | 로그 검색 성능 평가 자료 제출 |
| 세부 내용 | ❍ 초당 100억 건 이상 이벤트 검색 성능 제공 - 공인성능평가기관 시험서 반드시 제출, 시험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수준의 SW 성능 측정 증명서 제출 |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T-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니터링 대상 장비별 연동 및 확정성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외부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REST API 제공 ❍ 매니저 서버(AP서버) 간에 서로 Clustering을 하여 부하를 자동 분산함 ❍ 향후 용량 증설시 무중단으로 Scale-out이 가능하도록 함 ❍ 웹으로 구현하되 최신 웹기술을 반영(html5, 모바일 뷰 지원 등) ❍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제공 (Windows 10이상, Chrome)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T-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계정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1 | |
| 상세 설명 | 정의 | 발주처 인사DB 연동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사DB API를 통한 계정관리 체계 연동 ❍ 계정관리 체계와 인사DB과 간 연동은 표준 API 방식으로 연동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T-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계정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2 | |
| 상세 설명 | 정의 |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연계 대상 업무시스템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계 방식 설계 및 적용 ❍ Agent, API, DB 직접 연계, CSV, SCIM(SaaS 계정 프로비저닝) 등 다양한 연계 방식을 통해 계정 동기화 지원 ❍ HR, ERP, 그룹웨어, LDAP, AD 등 다양한 운영환경의 업무시스템 연계 지원 ❍ IAM 서버와 연계 대상 시스템간 보안 통신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T-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보안관제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1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관제 업체와의 데이터 연계 방안 |
| 세부 내용 | ❍ 구축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과 보안관제 용역사와의 연계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T-05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보안관제 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2 | |
|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 보안관제 체계와의 연동 대상장비 간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 |
| 세부 내용 | ❍ 교육원이 운영하는 연동 대상 장비와의 연계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로그 및 이벤트를 Agent/Agentless/syslog/File/DB 등의 방식으로 연계 가능하여야 함 ❍ 연계 대상 및 방향, 데이터 항목 및 형식 등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7)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 TE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단위별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단위테스트 계획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테스트 실시(최소 3회 이상) - 단위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일정 구체적 계획 수립 - 단위테스트 목록 및 화면기능 테스트 계획서 작성 - 테스트 조건, 테스트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결과서 제출 |
| 요구사항 번호 | TER-02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단위별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테스트 실시 -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 정의 - 시나리오 별 샘플 케이스 작성 및 샘플 데이터 정의 - 통합테스트 순번 정의 -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현황 점검 - 결함을 파악하고 결함을 제거 |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 서버 보안 조치 | |
| 요구사항 정의 | 서버 기술적 보안 조치 실시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서버OS, WAS(해당하는 경우), DBMS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 취약점 내역 자료 및 이행점검 내역 제출 - 취약점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중요 데이터 유출 방지 | |
| 요구사항 정의 | 전송구간 보안 적용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납품 및 구축 시스템의 통신 구간은 암호화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 | |
| 요구사항 정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부단 누출 시 재제조건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사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행사와 수행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국가를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1호)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정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수행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사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수행사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사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웹사이트 내 노출된 개인정보(웹페이지 및 첨부파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사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 QU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및 하자보증 | |
| 요구사항 정의 |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에 대한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계획 제시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 |
| 요구사항 번호 | COR-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정의 | 저작권,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 요구사항 번호 | COR-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정의 | SW사업 수행 및 실적 관련 데이터 작성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 PM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방안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 수행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은 최소 2주전에 참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에 참여가 되어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장소)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과업금액 내 계상되어 있으며,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 할 경우 보안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원격지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용역업체가 원격지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 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국방전직교육원의 승인을 받고, 프로젝트관리자의 통제하에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 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 요구사항 번호 | PMR-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원격지 )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사업수행 계획서는 별도로 제공 |
| 요구사항 번호 | PMR-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환경 및 개발시스템 | |
| 요구사항 정의 | 개발 환경 및 개발시스템 설치 방안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개발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 설정과 정상 가동에 따른 업무 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의 주관․책임 하에 유지보수 업체(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정의 | 검사 및 검수요청서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검사는 완료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수행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 ❍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험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시험운영은 공식 오픈 전까지의 운영 ❍ 시험운영을 통해 구축된 모든 기능과 연계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수행 ❍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수행중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제출형태 등을 제시함 ❍ 산출물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개발/관리 산출물 등의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를 수행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9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수행 중 업무보고 관련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내역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요청에 대응하여 수시 보고 함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행사가 부담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은 협의 후 결정 |
| 구분 | 보고서 | 제출시기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 시 | |
| 정기보고 | 주간보고서 | 매주 |
| 월간보고서 | 매월 | |
| 수행관리 | 작업보고서 | 작업 시 |
| 장애보고서 | 장애 시 | |
| 수시보고서 | 이슈, 위험 등 특이사항 발생시 | |
| 종료 | 완료보고서 | 과업완료 시 |
| 요구사항 번호 | PMR-10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본회에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등 |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 PS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정의 | 이관 시스템과 관련 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관련하여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 제시 - 시스템 구성,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함 ❍ 사업 관련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실시 |
| 요구사항 번호 | PSR-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완료 이후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대책 등을 강구 ❍ 하자보수 대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복구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 ❍ 사업 종료시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지원 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수행 과정 등 기타 지원사항에 관한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참가자격
1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단,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계약 전 까지 계최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또는 제안요청서 붙임17 참조
배점·평가
| 평가 구분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 평가 | 일반(5) | 경영 상태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 5 |
| 정성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0) |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 |
| 추진 전략 | -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추진 전략 창의성, 타당성, 효율성, 유사 경험 평가 | |||
| 적용 기술 |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용 기술의 현실성 등 평가 | |||
| 기술 및 기능 (18) | 시스템 요구사항 | - 시스템 납품 요구사항에 대한 납품 장비의 적정성 평가 - 각 시스템의 호환성 평가 | ||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대비 구체적인 기능 명세 적절성 - 외부 위협 연동, 위협 분석 방법론의 전문성 및 구체성 | |||
| 보안 요구사항 |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제약사항 | -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 수행을 위한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성능 및 품질 (12)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 ||
| 품질 요구사항 | - 가용성·유지관리 등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테스트 요구사항 | - 목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이 충분히 기술 | |||
| 프로 젝트 관리 (15) | 사업 추진조직 | - 사업 추진 조직 및 인력 구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 ||
| 사업 추진 방법 | -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 |||
| 일정관리 | - 사업 수행 일정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 |||
| 보안관리 | -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관리 체계 평가 | 3 | ||
| 프로 젝트 지원 (20) | 교육지원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주처 대상 교육 계획의 적정성 평가 | 5 | |
| 하자보수 계획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하는 관련 하자보수 활동의 적정성 평가 | |||
| 안정화 지원 | - 목표시스템 운영단계에서의 지원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각 업체 간 협력 | - 각 품목별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 | |||
| 하도급 계획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 * 하도급 미실시 만점 부여 | ||
| 기술평가 | 기술평가 합계 점수 | 9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10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 제출서류는 아래 “4.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서 평가일정 • 제안서 평가 : ’26. 10. 30 (금) 14:00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PT안내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입찰서 평가 : ’26. 10. 30 (금) 이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6. 10. 30 (금) 이후 *1순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결과는 나라장터 공개 3. 입찰 참가 자격 가.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1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12)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