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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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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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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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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 7. 1.).zip · 공고규격서
- 1. 수의시담요청알림문(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hwp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소방시설 점검
- 추정가격
- 1,2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요약 AI 요약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 14개동)의 소방설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지적사항 조치확인 포함)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까지 수행하는 용역이다.
- 소화설비 점검: 소화기구(수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기동용기설비, 옥외소화전 등
- 경보설비 점검: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감지기·중계기·발신기·벨 등), 시각경보기 등
- 피난구조설비 점검: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설비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 소화용수설비 점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 소화활동설비 점검: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 점검결과보고서·점검표(3부), 사진대지(1부), 이행계획서(3부) 작성 및 소방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 설치·관리법에 따른 자체점검(최초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시설 점검 용역이다.
- 소방시설관리사·보조인력으로 점검조 편성(1개조 3명 이상)
-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사용 점검
- 개소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부착
- 점검결과보고서·점검표 3부 작성(소방서·소방안전관리자·발주부서)
- 사진대지 작성
- 이행계획서 3부 작성
- 소방서 제출
- 위험성평가 실시·제출
- 안전교육일지·작업계획서 작성 제출
- 밀폐공간(CO2실) 작업허가·가스농도측정 등 안전절차 준수
- 재점검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자 등이 있어 계약이 안 된다. 다만 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정형)로 이 공고가 이 업에 맞춰 정한 조건은 아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소방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점검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4 및 고시에서 정한 자격자, 점검인원은 1개조당 소방시설관리사 1명+보조인력 2명(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으로 착수계 제출·감독자 승인 조건.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 소방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나) 점검자 자격 · 인원 :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 3과 별표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해당분야에 상당한 인원과 경험이 있는 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 점검인원: 1개조 당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 1명
2) 보조인력 2명(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나라장터(G2B) 전자시담으로 진행하며, 시담일시 2026. 10. 13. 14:00~16:00, 개찰일시 2026. 10. 13. 17:00.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www.g2b.go.kr)
시담절차 :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명 검색 → ③ 공고내용 확인 및 입찰진행 클릭 → ④ 전자시담 ‘제출’ 클릭 → ⑤ ‘수의시담’ 클릭 → ⑥ 투찰금액 입력 및 우측 견적금액 제출 클릭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12,445,455원
- 배정예산
- 13,6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985-000
- 참조번호
- 3000108928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2,445,455원
- 배정예산
- 13,6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힌다는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결격사유만 있다.
하는 일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 14개동)의 소방설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지적사항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를 점검한다.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수행 기간
28일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8일인 단년 계약이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부가 작업
점검결과보고서·점검표·사진대지·이행계획서 작성 및 소방서 제출, 개소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부착(기존 기록표 제거 후), 안전교육일지 및 관리대장 제출, USB메모리 제출.
다. 개소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부착은 기존 기록표를 깨끗하게 제거 후 부착해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진접차량기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과 점검지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가. 점검대상: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남양주시) 현장이다.
나. 점 검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나. 점 검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가. 점검대상: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영업시간 내 점검이 원칙이나 필요 시 영업 종료 후에도 할 수 있고, 변전소는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해야 한다. 영업시간 내 점검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승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영업시간 내에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업 종료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 변전소의 경우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해야 합니다.
바. 영업시간 내에 점검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승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으로, 점검·측정·운전만 해당한다. 고장 수리·부품 교체,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설치·철거·이설은 과업 범위에 없다.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없음
우리 인력을 발주처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로 맡기는 규정이 없다. 점검자 자격(소방시설관리사 등)만 정하고 있다.
- 선임 자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 안전관리 자리 이름이 없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인접 시까지)에 있나가 먼저다. 그다음 연면적·개소 수와 점검 종류(작동만 / 종합+작동 / 매월 대행)가 금액에 맞는지에서 갈린다. 정해진 달 점검이나 지하도상가 야간 점검 같은 시기 조건이 붙으면 일정이 갈린다.
질문 80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을 정한 문장이 없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제출은 착수계 제출 서류일 뿐 참가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참가 자격 조건이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이 공고가 건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 해당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수의시담(전자시담) 1인 견적 방식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힌다는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결격사유만 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자 등이 있어 계약이 안 된다. 다만 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정형)로 이 공고가 이 업에 맞춰 정한 조건은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활동계획서 제출은 계약 후 의무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점검자 자격수첩 사본 등은 회사·인력 자격 서류이고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점검 시 사용할 장비(기기명, 보유기준·수량, 규격, 제작사, 제작번호, 교정일 포함)를 착수계 점검계획서에 포함해 점검 시작일 최소 1일 전까지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송기마스크,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등)를 확보한 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점검 시작일 최소 1일 전까지 점검계획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과업 시행시기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점검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점검계획서[장비(기기명, 보유기준․수량, 규격, 제작사, 제작번호, 교정일 포함), 기술능력 보유현황에 대한 서류 등]
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CO2실 등) 점검 시 “발주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점검을 진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송기마스크,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등)를 확보한 후 가스계소화설비 작업절차(붙임4)을 준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점검 장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 별표3에 의한 장비를 사용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여부를 따질 대상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3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행계획서도 소방서 제출용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그 결과를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계획서 3부(소방서 제출용 포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점검결과보고서·점검표·이행계획서를 정해진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하도록 한 질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 별표3·별표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이동식사다리 작업안전 지침, 가스계소화설비 작업절차,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표 양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이행계획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3,별표4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점검표 양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등 (작동점검/종합점검) 점검표 서식과 같습니다.
“발주부서”에 제출된 모든 자료(보고서, 점검표 및 기타 서류 등)는 신뢰도 및 정확도가 있어야 합니다.
점검항목에 대해 용역은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장소에서 관계법규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점검 장비의 교정일을 점검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 것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점검계획서[장비(기기명, 보유기준․수량, 규격, 제작사, 제작번호, 교정일 포함), 기술능력 보유현황에 대한 서류 등]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점검계획서·사진대지 등 과업 수행 자료를 직접 작성·제출한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점검진행 중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교통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발생 시 사진을 촬영하여 장소 등을 기재한 사진대지를 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안 승인
1회
점검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 전까지 착수계를 제출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계획서·과업수행 조직표·현장대리인 선임계 등이 포함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및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과업 시행시기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점검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점검 완료 후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는 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도급내역서, 점검착수신고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보고 주기
1월
안전교육일지 관리대장을 매월 1회 제출하고, 보고서·점검표·안전교육일지·안전교육일지 관리대장을 매월 인쇄물 1부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사진대지, 안전교육일지·관리대장, 가스농도 측정결과, 약제 저장량 액위 기록 등을 제출한다.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3부(소방서 제출용 포함)
사진대지 1부
출입자명부 및 가스농도 측정결과 작성 후 출입 (해당문서 CO2실에 보관 중)
실시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작성 시 소방시설등의 세부사항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는 종류, 용량,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약제 저장량 점검 후 그 액위를 점검표 뿐만 아니라 약제병에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제8조 ‘라’항에서 작성한 안전교육일지(붙임1)를 안전교육일지 관리대장(붙임2)으로 기록하여 “발주부서”에 매월 1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 관리대장 - 매월(인쇄물 1부)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보고서·점검표·이행계획서 등 완성본과 그 자료를 담은 USB메모리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넘기라는 규정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USB메모리로 제출하라는 저장매체만 있다.
USB메모리(보고서, 점검표 및 과업 수행으로 인해 생성된 자료) 3부 – 준공 시
USB메모리(보고서, 점검표 및 과업 수행으로 인해 생성된 자료) 3부 – 준공 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대리인은 소방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점검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4 및 고시에서 정한 자격자, 점검인원은 1개조당 소방시설관리사 1명+보조인력 2명(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으로 착수계 제출·감독자 승인 조건.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및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보조인력)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 소방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1) 소방시설관리사 1명
2) 보조인력 2명(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 소방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나) 점검자 자격 · 인원 :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 3과 별표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해당분야에 상당한 인원과 경험이 있는 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 점검인원: 1개조 당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 1명
2) 보조인력 2명(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진접차량기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에서 점검 수행. 현장대리인은 과업 중 현장에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 상주
나. 현장대리인은 과업 중 현장에 상주, 점검자를 지휘하고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됩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나. 점 검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나. 현장대리인은 과업 중 현장에 상주, 점검자를 지휘하고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됩니다.
소속 직원
없음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영업시간 내 점검 원칙, 필요 시 영업 종료 후 가능. 변전소는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 점검시기는 사용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영업시간 내에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업 종료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 변전소의 경우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해야 합니다.
가. 점검시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사용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한·통제구역 출입 시 사전 통보, 취득 정보 대외 유출·무단복제 금지(사전승인 필요)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한·통제구역 출입 사전 통보, 취득 정보 대외 유출·무단복제 금지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서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복제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대외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 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점검 등 필요에 의해 제한 · 통제구역 등을 출입 시 “발주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서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복제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대외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 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점검 등 필요에 의해 제한 · 통제구역 등을 출입 시 “발주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제7조 작업자 관리는 신원이 확실하고 건강한 자를 채용하라는 일반 문구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용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1회,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가. 점검시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사용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 14개동)의 소방설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지적사항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를 점검한다.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점검대상 연면적 51,626.45m2 · 점검대상 건물 14개동
기초금액 13,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수행 기간
28일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8일인 단년 계약이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3명 이상
1개조 당 최소 3명 이상(소방시설관리사 1명, 보조인력 2명).
- 조 편성 · 3명/조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1명, 보조인력 2명(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다. 점검인원: 1개조 당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 점검인원: 1개조 당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점검결과보고서·점검표·사진대지·이행계획서 작성 및 소방서 제출, 개소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부착(기존 기록표 제거 후), 안전교육일지 및 관리대장 제출, USB메모리 제출.
다. 개소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부착은 기존 기록표를 깨끗하게 제거 후 부착해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소방설비를 직접 점검·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이미 정한 한 곳
수의계약(전자시담)으로 특정 업체에 수의시담을 요청하는 판이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나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나라장터(G2B) 전자시담으로 진행하며, 시담일시 2026. 10. 13. 14:00~16:00, 개찰일시 2026. 10. 13. 17:00.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www.g2b.go.kr)
시담절차 :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명 검색 → ③ 공고내용 확인 및 입찰진행 클릭 → ④ 전자시담 ‘제출’ 클릭 → ⑤ ‘수의시담’ 클릭 → ⑥ 투찰금액 입력 및 우측 견적금액 제출 클릭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을 정한 문장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 문서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점검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 자체가 이 공고(최초점검 용역)에 없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로만 되어 있어 값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발주처 부담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진접차량기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과 점검지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가. 점검대상: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남양주시) 현장이다.
나. 점 검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나. 점 검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가. 점검대상: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현장 여건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를 점검하는 용역으로, 변전소는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해야 하고 밀폐공간(CO2실 등) 점검 시 발주부서 허가를 받아 안전장비를 확보한 후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CO2실 등) 점검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밀폐공간(CO2실 등) 점검 시 발주부서 허가를 받고 안전장비를 확보한 후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CO2실 등) 점검 시 “발주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점검을 진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송기마스크,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등)를 확보한 후 가스계소화설비 작업절차(붙임4)을 준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CO2실 등) 점검 시 “발주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점검을 진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송기마스크,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등)를 확보한 후 가스계소화설비 작업절차(붙임4)을 준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영업시간 내 점검이 원칙이나 필요 시 영업 종료 후에도 할 수 있고, 변전소는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해야 한다. 영업시간 내 점검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승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영업시간 내에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업 종료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 변전소의 경우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해야 합니다.
바. 영업시간 내에 점검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승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 시 사용하는 장비·자재·소모품과 경비를 누가 대는지 명시적으로 정한 조항은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점검 장비를 사용·정리·반출하고 안전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관급 품목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3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점검업무 수행 전에 점검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일지(붙임1)와 작업계획서(붙임5)를 작성 제출하고 점검 시에는 안전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토록하며(“계약상대자”는 안전장비를 충분히 확보) 안전사고(작업자, 승객 등 포함)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으로, 점검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하자담보기간 규정이 있으나 이 공고의 과업내용서에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교통공사가 발주기관이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님.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이하 “용역”이라 함) 대상과 방법에 대해 적용하며, 용역에 관하여 서울교통공사를 “발주부서”라 칭하고, 용역수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13,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투찰.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에 기초금액이 명시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투찰·계약으로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28일의 단기 용역으로 단가 조정 조항 없음.
다. 기초금액 : 금13,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물량 변동
확정
점검대상(진접차량기지 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점검범위(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28일)이 입찰 시 확정됨.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13,690,000원만 제시되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교통공사가 공고기관·수요기관이며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에 점검대상·점검범위·점검방법이 적혀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목록·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는 첨부·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점검 용역비는 과업수행 후 보고서를 제출 시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계약상대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합 요청할 경우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을 적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지 않음.
가. 점검 용역비는 과업수행 후 보고서를 제출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계약상대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합 요청 할 경우에는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특수조건·수의시담 알림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라는 정형 조항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고, 발주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획 변경 및 과업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지시 변경·계약 변경 조항.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획 변경 및 과업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획 변경 및 과업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부가세 포함 총액 투찰 지시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라고 지시.
5)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7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으로, 점검·측정·운전만 해당한다. 고장 수리·부품 교체,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설치·철거·이설은 과업 범위에 없다.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점검자)에게 나이 상한·하한을 둔 규정이 없다. 점검자 자격은 소방관련 자격증·경험 기준만 있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점검 용역이라 해당 설비의 고장 대체 의무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에 사람이나 차를 더 대라는 요구가 없다. 점검인원은 1개조 당 최소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 고용 금지를 정하고 있다. 별도의 임금 하한(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은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절차(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매월 내역 제출)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없음
우리 인력을 발주처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로 맡기는 규정이 없다. 점검자 자격(소방시설관리사 등)만 정하고 있다.
- 선임 자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 안전관리 자리 이름이 없다.
문서 발췌
=== 2. 과업내용서(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hwp ===
과업내용서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2026. 10.
기계사업소
일 반 사 항
제1조(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이하 “용역”이라 함) 대상과 방법에 대해 적용하며, 용역에 관하여 서울교통공사를 “발주부서”라 칭하고, 용역수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합니다. 제2조(규정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따릅니다. 가. 관계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 산업안전보건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기타 소방, 산업안전, 고용노동 관련 법령 및 고시 제3조(과업의 범위)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소방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점검 진행 후 결과보고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포함) 및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특기사항 제3조 점검대상 참고) ※ 위 대상시설에 위치한 전기실, 변전소, 통신기계실, 신호기계실 등 각종 기능실 포함 제4조(과업수행기간 및 제출서류)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과업 시행시기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점검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도급내역서, 점검착수신고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2) 과업수행 조직표 3) 현장대리인 선임계, 점검자(출입자) 명단 및 관련서류 각 1부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 소방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나) 점검자 자격 · 인원 :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 3과 별표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해당분야에 상당한 인원과 경험이 있는 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서류 : 소방시설관리사 및 점검자 자격수첩 사본(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이수증명서 포함), 재직증명서, 안전책임 각서 각 1부 4) 점검계획서[장비(기기명, 보유기준․수량, 규격, 제작사, 제작번호, 교정일 포함), 기술능력 보유현황에 대한 서류 등] 5)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와 관련. 위험성평가를 실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행시기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점검결과보고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받는 대상은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의 경우와 동일하며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계획서 양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서식과 같습니다. 제5조(과업조건 변경 및 정산) 가. 과업 수행 중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NFPC, NFTC 등) 및 고시 등의 본 용역과 관련된 법 및 기타 제도적 정책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내용을 숙지한 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획 변경 및 과업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무 및 해석 등) 가. 본 과업내용서 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상호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나. 점검항목에 대해 용역은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장소에서 관계법규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단, 현지여건 및 기타조건에 따라 사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에 있어 관련된 “발주부서”의 타 부서, 타 업체(역사, 상가 등)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과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착수시기, 과업 한계·순서·진행속도, 과업준비, 관련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해 과업 관련자들과 협의 ․ 조정 ․ 협력 후 시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과 연관된 다른 과업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 또는 보완과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발주부서”에 제출된 모든 자료(보고서, 점검표 및 기타 서류 등)는 신뢰도 및 정확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에 따릅니다. 제7조(작업자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작업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중 용역수행에 부적합한 작업자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를 채용함에 있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기능이 있는 신원이 확실하고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점검 시 장비 및 설비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점검 및 안전관리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 시 “발주부서”의 장비의 오손, 변질,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훼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점검자의 복장을 통일시켜야 하고 화재, 도난, 사고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사고 시 “계약상대자” 책임아래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점검업무 수행 전에 점검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일지(붙임1)와 작업계획서(붙임5)를 작성 제출하고 점검 시에는 안전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토록하며(“계약상대자”는 안전장비를 충분히 확보) 안전사고(작업자, 승객 등 포함)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8조 ‘라’항에서 작성한 안전교육일지(붙임1)를 안전교육일지 관리대장(붙임2)으로 기록하여 “발주부서”에 매월 1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재오보(열차 안전·정시 운행), 가스계 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하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오동작, 도난,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CO2실 등) 점검 시 “발주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점검을 진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송기마스크,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등)를 확보한 후 가스계소화설비 작업절차(붙임4)을 준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보안 및 점검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에 의한 점검을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서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복제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대외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 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점검 등 필요에 의해 제한 · 통제구역 등을 출입 시 “발주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점검 중 발생하는 오동작 및 점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1)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4)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5) 발주자 요청 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6)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기관에 제출 7) 안전보건교육 이수(https://www.koshats.or.kr/) 및 기록관리(매분기 6시간 이상)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붙임3) 9)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10)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밀폐공간 작업(점검) 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제11조(대가의 지급, 지연 발생 시 등) 가. 점검 용역비는 과업수행 후 보고서를 제출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계약상대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합 요청 할 경우에는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청구 또는 준공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자의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USB메모리(보고서, 점검표 및 과업 수행으로 인해 생성된 자료) 3부 – 준공 시 2) 보고서,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 관리대장 - 매월(인쇄물 1부) 3) 준공(기성)계, 준공(기성)검사원 각 1부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지연사유 발생 시 관계 법규, 공사 관련규정 ․ 지침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2조(정리 및 통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후 시설물을 원상 복귀하여야 하고 점검 장비 등을 조속히 반출하여 타 시설물 및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과업 중 현장에 상주, 점검자를 지휘하고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감염병 및 기타 특수상황(재난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통제 및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 해지)
가. 주요 점검대상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설비: 소화기구(수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전자사이렌 등), 하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기동용기설비, 옥외소화전 등 2)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 감지기 · 중계기 · 발신기 · 벨 등), 시각경보기 등 3) 피난구조설비: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설비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5)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제2조(점검시기 · 기간 · 인원) 가. 점검시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사용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점검기간: 법정 점검 기한 준수 및 열차운행을 위해 지정된 날짜 및 시간(일반사항 제4조(과업수행기간 및 제출서류))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점검인원: 1개조 당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 1명 2) 보조인력 2명(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 점검인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에 의거하여 구성 제3조(점검대상)
가. 점검대상: 진접차량기지(연면적 51,626.45m2, 건물14개동) 나. 점 검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4번지 외 89필지 제4조(점검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3,별표4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의 별표3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개소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부착은 기존 기록표를 깨끗하게 제거 후 부착해야 합니다. 라. 영업시간 내에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업 종료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 변전소의 경우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전 이후(영업 종료 약 30분 후) 점검해야 합니다. 바. 영업시간 내에 점검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승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 점검 시 점검 중임을 표기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 점검 후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고 점검 장비 등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자. 점검 시행 전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후 점검을 시행하여야하며, 사다리 사용 시에는 ‘이동식사다리 작업안전 지침(붙임4)’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붙임5)’를 해야합니다. 카. 전기실, 변전소, 통신기계실, 신호기계실 등 가스계소화설비로 운영 중인 기능실인 경우 점검 시 ‘가스계소화설비 작업절차(붙임6)’를 준수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타. 실시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작성 시 소방시설등의 세부사항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는 종류, 용량,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약제 저장량 점검 후 그 액위를 점검표 뿐만 아니라 약제병에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결과분석) 가. 점검결과에 대해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종류, 품명, 위치, 조치요구 사항, 법적근거(NFPC 000 제0조 0항 0목, NFTC 000 제0조 0항 0목)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6조(재점검 및 점검자 교체) 가. “발주부서”가 점검에 대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재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점검자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는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이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 중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NFPC, NFTC 등) 및 고시 등의 본 용역과 관련된 법 및 기타 제도적 정책변경 등의 발생으로 인해 점검의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시 즉각 재점검 및 보완 후 후속 행정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끝.
| 안 전 교 육 | 소방시설관리사 | |||||
|---|---|---|---|---|---|---|
| 공 사 명 |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 | |||||
| 교육일시 | 2026년 00월 00일( : ~ : ) | 장 소 | ||||
| 강 사 | 관리사 0 0 0 (HP 010 – 000 – 0000 ) | 교육인원 | 명 |
| 작 업 명 | 진접차량기지 소방설비 최초점검 용역 | ||||
|---|---|---|---|---|---|
| 작업업체 | |||||
| 작업책임자 (감독자) | 소속 | 연락처 | |||
| 입회자 | |||||
| 작업일시 | 년 월 일 ( : ~ : ) | ||||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 고소작업(□천장판 제거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작업, 비산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 기 타( ) | ||||
| 안전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