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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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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과학연구소 · 소방

추정가격
1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무슨 일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요약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 유성구에 신축하는 제11-1연구동(연면적 4,594㎡)의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소방전기 배관·배선,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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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180,909,09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99,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80,648,453원
순공사원가
1,182,819,34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전광역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대전광역시 30%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공사 › 소방

건물 1동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일반)를 요구하는 소방시설 공사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900-000
참조번호
TF260612A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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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99,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도급자 관급액)

국민건강보험료18,555,2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38,161
국민연금보험료24,516,684
퇴직공제부금비11,871,2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23,267,113
주공정세부 공사 항목공 사 구 분비고
토목건축소방전기
1. 장비 설치⦁장비기초 공사 Shop Dwg 작성
⦁장비기초의 형틀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
2. 제연 덕트
설치 공사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및 슬리브의 Shop
Dwg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보강 철근 및 콘크
리트 타설
⦁Shaft의 Open Box 및 슬리브 Shop Dwg.
⦁Shaft의 바닥 Slab 철근 보강 및 콘크리트 타설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
재 공사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미장 공사
●
●
●
●
●
●
3. 조적벽 관통
및 매립
⦁슬리브 설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
함) 공사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기구설치 시 보강방법 계획수립 및 Shop Dwg
⦁건식벽체의 기구설치 부위 보강작업
●
●
●
●
4. 내력벽 관통
및 매립
⦁슬리브 설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
함) 공사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매립형 기구함 설치 시 Shop Dwg 및 설치공사
⦁매립형 기구함 주위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5. 제어, 신호,
및 동력용 전선
공사
⦁모든 소방시설의 제어 및 신호용 약전 배선공사
⦁펌프 및 제연송풍기 장비결선 및 비상조명등공사
등 소방시설의 모든 강전 배선공사
●●
6. 배관지지대⦁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Shop Dwg
⦁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및 지지대 설치공사
●
●
7. 철골및라멘
조보의 관통
⦁철골 및 라멘조 등 보 관통부분 Shop Dwg
⦁보 관통부분 제작도 승인 및 보강 공사
⦁슬리브 설치 및 내화충전재 공사
●
8. 옥외매립배
관
⦁옥외 매립배관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옥외 매립 배관의 배관설치공사
⦁옥외 매립 배관의 도로 횡단 시 배관설치공사
(이중배관슬리브공사 포함)
⦁도로 횡단 시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및
아스팔트 포장
●
●
응답회로전화공통벨표시공통기동램프기동램프
단면적1.51.51.51.52.52.52.5(+)
2.5
(-)
2.5
(㎟)
색상
흑적청백청황백흑적
응답전화공통표시공통중계기용중계기용기동램프기동램프
단면적1.51.51.52.52.5전원(+)
2.5
전원(-)
2.5
(+)
2.5
(-)
2.5
(㎟)
색상
흑청백황백청적흑적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인명구조기구의 종류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
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
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
탄소소화설비를 설치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종 별1대1기타 표시면평균휘도(cd/㎡)
표시면짧은 변(mm)최소면적(㎡)상용점등시비상점등시
피난구대형(mm)
250 이상
200 이상0.10320 이상100 이상
유도등중형200 이상140 이상0.07800 미만
250 이상
소형100 이상110 이상0.036800 미만
150 이상
통로대형400 이상200 이상0.16800 미만
500 이상
150 이상
유도등중형200 이상110 이상0.0361000 미만
350 이상
소형130 이상85 이상0.0221000 미만
300 이상
1000 미만

제 1 절. 기계소방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소화설비공사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 4분 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예방 소방 업무 처리 규정 및 한국 화재 보험 협회 소화설비 규 정에 따르며, 본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 4분법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예방 소방업무 처리규정 ・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B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5301 동 및 동합금관 1.4 제출물 (1) 시공도면 작성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타 공사와의 복합부위에 대한 세부 시공도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 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제 11- 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1 시공자는 PERT/CPM(건축, 기계, 토목 등 관련공사 참조)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하며 공정표는 공정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중 요공정인 옥내 외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일을 명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각 부문별 공사착공 15일전까지 시공계획서(자재반입계획, 시공도 및 건축주 요구사항) 등 및 관계기관의 인, 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전 협의 (1) 공사중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시에는 감독 원에게 보고 후 시공자가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7

제 2 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1) 소화기구 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 및 방재시험 연구원의 인증제품(FILK 인증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1) 소화기구의 설치 1)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 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 치할 것 3)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복도 및 공용부(LOBBY 등) 등의 소화기는 피난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적용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 제1절 3.1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장소 : 지하5층 펌프실 2) 펌프의 규격 : 도면참조 3)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 방식으로 한다. 4) 모타 제어장치 압력 탱크의 압력 스위치 작동에 의한 모타 콘트롤 판넬에 의한 제어 방식으로 한다. 5) 출력 및 용량 계산서 옥내 소화전 용량 계산서 참조 6) 물올림 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음으로 생략한다. 7) 펌프는 메카니칼 씨일을 사용하고 펌프의 축은 SUS 304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 한다. (2) 수원 1) 설치위치 ・저수조 : 지하5층 물탱크실 13 ㎥ 이상 확보 ・고가수조 : 지붕층 물탱크실 4.4 ㎥ 이상 확보 2) 수원의 그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에 2.6㎡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는 5개로 본다. 3)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비상용 예비펌프를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유효 수량중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방식 : 시수에 직결함 (3) 기동용 압력탱크 제1절 2.2 (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4) 전동기 제1절 3.1 (3)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0 (5) 스위치 부착 제1절 3.1 (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6)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제1절 3.1 (5)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2 펌프성능 시험장치 제1절 3.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3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 주위배관

1) 설치장소 : 지하 5층 펌프실 2) 펌프의 규격 : 도면참조 3)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 방식으로 한다. 4) 모타 제어장치 압력 탱크의 압력 스위치 작동에 의한 모타 콘트롤 판넬에 의한 제어 방식으로 한다. 5) 출력 및 용량 계산서 스프링클러설비 용량 계산서 참조 6) 물올림 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음으로 생략한다. 7) 펌프는 메카니칼 씨일을 사용하고 펌프의 축은 SUS 304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 한다. (2) 수원 1) 설치위치 ・저수조 : 지하5층 물탱크실 48 ㎥ 이상 확보 ・고가수조 : 지붕층 물탱크실 16 ㎥ 이상 확보 2) 수원의 그 저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 : 30개) 3)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비상용 예비펌프를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유효 수량중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방식 : 시수에 직결함 (3) 기동용 압력탱크 제1절 2.2 (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4) 펌프성능 시험 장치 제1절 3.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5) 전동기 제1절 3.1 (3)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6) 스위치 부착 제1절 3.1 (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2 배 관 (1) 일반배관

3.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및 한국화재보험 규정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30

제 5 절.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피난기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설치대상 (1)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에 있어서는 당해 층의 바닥 면적 500㎡ 이하마다, 위락시설,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당해 층의 바닥면적 800㎡ 이 하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서는 1,000㎡ 이하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2 설치 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며 필요시 항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을 것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 피난밧줄, 간이 완강기는 제외) (3) 피난기구를 밀폐된 창문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쇄 장치를 비치 할 것 (4) 기둥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부착할 것. (5)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6)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할 것 2.3 기 타 (1)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표식을 할 것 (2) 피난기구는 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을 사용한다 (3) 기타 상세한 것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31

제 6 절. 내진설비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소방배관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물과 일체화시켜 견고하게 설치함으로써 지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 비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 시공기준 ▣ 흔들림 방지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버팀대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방향 버팀대는 횡 방향 및 종 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내진 성능제품은 UL, FM 인증과 KFI 인증 또는 비영리공인기관의 성능 확인서류가 있어야 한다. 1)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 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 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내의 배관에 작 용하는 횡 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다)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 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