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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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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북개발공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7,61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를 대체하기 위해,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덕산지구로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본점소재지 유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배제(서약서 제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 지역제한(제한경쟁). 대상은 본점·사업장.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설계시공업·측량업 등록을 요구(업체 자격). 인력 자격·등급·경력 요구 문장은 없음.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제출은 계약 뒤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분담비율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2),3),4)항 자격 필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분담비율 곱해 합산.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재입찰 허용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2),3),4)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과업 세부내용에 기본설계(2.2.5)와 실시설계(2.2.6)가 모두 포함됨.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측량·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점용 등 인허가 포함)
2.2.5 기본설계
2.2.6 실시설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6,100,000원
배정예산
83,710,000원
기초금액
83,7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6765)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그리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6765)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대신 되는 업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대신 되는 업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급하는 관로·급수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수행하는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용역이다.

딸린 일 · 수도노선 측량조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급관로 1.0km에 대한 삼각·다각·수준·지형현황·수도노선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 용역으로, 공동도급 분담비율에서 별도 분담 항목으로 구분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본점소재지 유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배제(서약서 제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 지역제한(제한경쟁). 대상은 본점·사업장.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설계시공업·측량업 등록을 요구(업체 자격). 인력 자격·등급·경력 요구 문장은 없음.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제출은 계약 뒤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 평가. 실적 인정범위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가기준금액 83,710,000원(기초금액) 이상.

3)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정인정범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평가기준금액 : 83,710,000원(기초금액) 이상

인허가·검사

나눠짐

각종 인허가(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신청서·설계도서·보완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신청서, 설계도서 및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외에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이 요구되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며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재입찰 허용
다.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2),3),4)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는 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대체를 위해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재이용공급관로 L=약 1.0km, D80mm)의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등의 설계와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를 포함한다.

본 과업은 「물재이용법」제9조 2항에 의거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대체를 위해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급하기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재이용공급관로 : L = 약 1.0km(D80mm)(사업지구 내 이용계획 포함)
나. 과업 범위는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의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등의 설계와 물재이용법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를 포함한다.

일의 분량

재이용공급관로 1km · 수도노선측량 1km

재이용공급관로 L=약 1.0km(D80mm), 관로시설 계획·설계 1.0km,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 1.0km. 기초금액 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이용공급관로 : L = 약 1.0km(D80mm)(사업지구 내 이용계획 포함)
| 측량조사 | 1식 | 노선 측량 : 공급관로 L=1.0㎞ 지형현황 측량 | |
| 1) 수도노선측량 | | 1.0 | km | | | | | | | | | | | | |

수행 기간

6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정책적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발생 시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자료「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업체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특별신인도(최근 3년간 준공 실적합계액 기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측량조사(노선측량·지형현황측량·지하매설물 조사 등)를 과업범위에 포함. 물량내역서에 측량조사 1식(수도노선측량 1.0km)이 별도 공종으로 계상됨.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 측량조사

설계 부대 업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및 근거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은 과업에 없음. 설계VE는 「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로 조건부.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시행 2025.01.06.)」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및 근거(산출식 등)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740-000
참조번호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63호
공고기관
전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전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100,000원
배정예산
83,7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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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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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8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 2)~5)항의 업종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 본점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요건,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배제(서약서 제출)가 있음.

가.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 지역제한(제한경쟁). 대상은 본점·사업장.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 평가. 실적 인정범위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가기준금액 83,710,000원(기초금액) 이상.

3)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정인정범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평가기준금액 : 83,710,000원(기초금액) 이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분담비율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2),3),4)항 자격 필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분담비율 곱해 합산.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재입찰 허용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2),3),4)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설계기준 준수(하수도설계기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만 있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측량장비(Total station 등)는 측량조사 수행 방법으로만 언급,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설계시공업·측량업 등록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국내·외 특허등록공법 도입 시 특허사용 비용·절차 비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받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측량 정확도 수치(삼각망 내각 30°~120°, Total station 최소 1초·1mm 단위, 다각점간 거리 20m~120m, 종단측점 40m간격, 종단도 1/600·횡단도 1/100 등)가 정해져 있다.

삼각망을 구성할 경우 내각이 30°~ 120°이내가 되도록 한다.
사용장비는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최소 1초단위 및 1mm 단위를 측정한다.
다각점간 거리는 20m~120m 이내로 설치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관련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조사측량을 직접 실시한다.

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각종 인허가(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신청서·설계도서·보완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신청서, 설계도서 및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 착수보고,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최종보고 실시.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용역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 상황에 맞게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설계도면(A3),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설계서, 기자재 구매 시방서, 기타 관련자료, 전산성과품(USB, CD)을 제출.

자. 전산성과품(USB, CD)
아. 기타 관련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설계시공업·측량업 등록을 요구(업체 자격). 인력 자격·등급·경력 요구 문장은 없음.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제출은 계약 뒤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과업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현장조사·측량·지하매설물 조사 등 현장 작업과 설계도서 작성 등 사무실 작업이 섞임.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은 없음.

가. 과업의 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1) 현장조사
- 기초자료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측량조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 없음.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제출은 있으나 재직·고용 조건은 아님.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종사자 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설치·관리책임자 지정, 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종사자 변동 시 인계인수, 대외비 보고서 발간 시 원지·폐지 회수·소각. 평가 점수 아님.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 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예정공정표상 기초조사·기본 및 실시설계·인허가 서류작성·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을 기간에 걸쳐 나눠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외에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이 요구되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며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재입찰 허용
다.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2),3),4)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는 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대체를 위해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재이용공급관로 L=약 1.0km, D80mm)의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등의 설계와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를 포함한다.

본 과업은 「물재이용법」제9조 2항에 의거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대체를 위해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급하기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재이용공급관로 : L = 약 1.0km(D80mm)(사업지구 내 이용계획 포함)
나. 과업 범위는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의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등의 설계와 물재이용법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를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설계기점은 고창군 하수처리수 압송관과의 향후 연결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고창천 인근 계획 접속지점으로 하고,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가. 본 과업의 설계기점은 고창군 하수처리수 압송관과의 향후 연결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고창천 인근 계획 접속지점으로 하고, 설계종점은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문화공원 등) 재이용수 급수시설로 한다.
3)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일의 분량

재이용공급관로 1km · 수도노선측량 1km

재이용공급관로 L=약 1.0km(D80mm), 관로시설 계획·설계 1.0km,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 1.0km. 기초금액 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이용공급관로 : L = 약 1.0km(D80mm)(사업지구 내 이용계획 포함)
| 측량조사 | 1식 | 노선 측량 : 공급관로 L=1.0㎞ 지형현황 측량 | |
| 1) 수도노선측량 | | 1.0 | km | | | | | | | | | | | | |

수행 기간

6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정책적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발생 시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

물량내역서 산근1-1(투입인원)에 업무구분별 기준인원수(인·일)와 환산·보정계수를 적용한 산정인원수(인·일)가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은 아니다.

[산근 1]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부가 작업

각종 인허가(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물재이용법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대상 여부 협의 및 인가신청 기술자료 작성·보완 협의 지원,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 지원, 설계 자문·심의·설계경제성(VE)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 득한 후 최종 납품.

4) 각종 인허가 수행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물재이용법을 준수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신청서, 설계도서 및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은 본 과업에 포함.
나.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마. 계약상대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받아야 함

교육·기술이전

-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착수보고,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최종보고 실시만 규정되어 있다.

마. 용역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 상황에 맞게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보고서·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등)를 작성해 넘기는 새로 만들기, 현장조사·측량조사·지장물 조사 등 조사·측정, 관련계획 검토·기본계획 검토·수요량 검토 등 계획·연구·자문이 포함된다.

6)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자료, 도면 등) 작성
다.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3) 기본계획 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이나 조건(전북 소재, 각종 등록업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만 하면 됨.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2026.10.18. 18:00 마감)

입찰서 제출 | | | 개 찰
2026.10.13.(화)
10:00 | 2026.10.19.(월)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이 용역은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매입필증 제출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측량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공급관로 L=약 1.0km.

과업의 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현장 여건

고창천 인근 계획 접속지점부터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 관로를 설계한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 안전관리를 검토·반영해야 한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측량 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정해진 바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특허사용 비용·인허가서류 작성비용은 계약금액 내 계약상대자 부담.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기간이 정해진 바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북개발공사가 발주·수요기관이며, 기초금액 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 구조는 없음.

기초금액 | 금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관: 전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전북개발공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내역서는 1식·1.0km 등 수량이 있으나 입찰은 총액입찰로 함.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기초금액 | 금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재이용공급관로 L=약 1.0km(D80mm)로 규모는 제시되었으나, 설계용역 시 용량 재검토 및 관경·노선·설치 위치를 확정하도록 하였고, 설계기점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발주청 요청시기에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 설계용역 시 용량 재검토 및 관경 및 노선, 설치 위치 확정
본 과업의 설계기점은 고창군 하수처리수 압송관과의 향후 연결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고창천 인근 계획 접속지점으로 하고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노임은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1)·측량기술자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6.1)·건설업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 2026 상반기) 적용. 구체적 단가·금액은 내역서에 미기재(0원).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한다.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3) 기술료(직접인+제경비의 20~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개발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손해배상보험료도 내역에 별도 계상(산근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보험료 | | | | | | | | | | | 산 근 4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가 첨부되어 공종·규격·수량(1식, 1.0km 등)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0원).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과업설명을 갈음.

이 용역은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 | 1 | 식 | | | | | | | | | | | 110~120 | 20~4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성과품 납품·검수 후 대금 청구.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이며,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본 용역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량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별도 계상되어 있고(산근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대인담보 사람당 1.5억), 계약상대자가 부담. 보험료는 내역에 잡혀 있음(금액 미기재).

▣. 손해배상 보험료 | | | | | | | | | | | 산 근 4
[산근 4] 손해배상보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 실시설계 공제요율(대인담보(사람당 1.5억))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중대한 상황변동(용량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비용·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기간도 정책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관계기관 지연·민원 등 사유 발생 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

중대한 상황변동(용량변경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고, 물량내역서에 부가세(VAT) 합계의 10%가 계상되어 있음.

기초금액 | 금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VAT) | 합계의 10%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경영상태·특별신인도(실적)만 언급.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자료「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업체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물량내역서의 투입인원 산정은 대가 산정용.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특별신인도(최근 3년간 준공 실적합계액 기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과업 세부내용에 기본설계(2.2.5)와 실시설계(2.2.6)가 모두 포함됨.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측량·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점용 등 인허가 포함)
2.2.5 기본설계
2.2.6 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다루지 않음.

사전심사

없음

적격심사 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PQ·TP·설계공모)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없음. 기초금액 83,710,000원은 용역비(메타)임.

현장 조사

우리 몫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측량조사(노선측량·지형현황측량·지하매설물 조사 등)를 과업범위에 포함. 물량내역서에 측량조사 1식(수도노선측량 1.0km)이 별도 공종으로 계상됨.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 측량조사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보상조사에서 용지도·보상용지도 및 조서 작성, 지적현황도 작성(축척 1/1,200)을 과업에 포함. 용지조서 작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복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고만 적혀 발급·제출은 아님.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급관로 설치구역 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공급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200)

설계 부대 업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및 근거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은 과업에 없음. 설계VE는 「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로 조건부.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시행 2025.01.06.)」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및 근거(산출식 등)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보완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술자문 및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보완 — 자문위원회 개최 주체·자문료 부담은 명시 없음.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허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술자문 및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 및 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각종인허가 및 관계기관등 협의에 「주민의견 수렴 등」이 포함되고,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과업에 포함. 횟수는 명시 없음.

(8) 각종인허가 및 관계기관등 협의(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나.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배제 조항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요구가 없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재이용수 수요량·공급 가능량 검토, 용수수지 산정,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을 과업으로 한다.

재이용수 수요랑 및 공급 가능량 검토, 용수수지 산정, 관로 수리계산 검토 등
7)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운영 중 증설

아니다

무중단 운영·공사 중 기존 시설 지속 운영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초자료 조사·관련계획 조사·측량조사에서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을 검증·활용하고, 지형현황측량에서 나머지 부분은 1/5,000 수치지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용지조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복사하여 작성.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립 검증하여 활용한다.
공급펌프시설 예정부지 및 공급관로 지역에 대해 지형현황측량을 1/500 축척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1/5,000 수치지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용지조서 작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 복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문서 발췌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전북개발공사

목 차

1.0 일반사항 1

1.1 과업명 1 1.2 과업배경 및 목적 1 1.3 과업개요 1 1.4 과업범위 1 1.5 과업기간 2 1.6 기 타 2

2.0 과업 세부내용 3

2.1 기본방침 3 2.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3

3.0 행정사항 10

3.1 감독 및 보고 10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0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11 3.4 기 타 11

4.0 보안대책 12
5.0 성과품의 제출 12
6.0 예정공정표 13
1.0 일반사항

1.1 과업명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점용 등 인허가 포함) 1.2 과업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물재이용법」제9조 2항에 의거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대체를 위해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급하기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과업의 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나. 과업의 규모 및 내용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재이용공급관로 : L = 약 1.0km(D80mm)(사업지구 내 이용계획 포함) ※ 설계용역 시 용량 재검토 및 관경 및 노선, 설치 위치 확정 1.4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의 설계기점은 고창군 하수처리수 압송관과의 향후 연결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고창천 인근 계획 접속지점으로 하고, 설계종점은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문화공원 등) 재이용수 급수시설로 한다.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나. 과업 범위는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의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등의 설계와 물재이용법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를 포함한다. 다.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 기초자료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측량조사

2)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3) 기본계획 검토 - 재이용시설 적정용량 검토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검토 - 설계기준 검토 - 수리 및 용량 검토 등 4) 각종 인허가 수행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물재이용법을 준수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신청서, 설계도서 및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은 본 과업에 포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대상 여부와 신청 주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인가 대상인 경우 실시설계 성과품을 활용하여 인가신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고, 신청 및 보완 협의를 지원하여야 하며,인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사업 범위 검토 - 재이용수 수요랑 및 공급 가능량 검토, 용수수지 산정, 관로 수리계산 검토 등 6)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자료, 도면 등) 작성

7)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1.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마.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1.6 기 타 가. 기타 기술자문 및 심의, 필요시 설계경제성(VE) 검토 등 사업수행에 따른 사항 나.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다. 사업대상 시설 업무협의 지원 라. 설치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마. 계약상대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받아야 함

2.0 과업 세부내용

2.1 기본방침 가.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고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립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국가유산기본법, 물 재이용법, 하수도법, 수도법, 하천법, 도로법, 건축법, 환경관련법(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보완, 설계관련 업무협의, 설계변경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2.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2.2.1 기초자료 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2) 기존시설 운영 및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재이용수 수요처 현황을 조사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본 사업과 관련된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고창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다.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처리공정 결정에서 자재 선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2.2 기본계획 검토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고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시설계획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사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한다. 2.2.3 보상조사

가. 재이용수공급관로 1)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급관로 설치구역 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3)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공급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200) 2.2.4 현장조사 가. 측량조사 1) 조사측량 ○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GPS 또는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 보조 삼각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삼각망을 구성할 경우 내각이 30°~ 120°이내가 되도록 한다. - 좌표계는 평면직각 좌표계를 이용한다. - 보조삼각점은 차후 상세설계 및 시공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보조삼각점은 지반의 침하 또는 변위가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 사용장비는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최소 1초단위 및 1mm 단위를 측정한다. - 내각 관측은 배각법을 이용하여 3배각으로 측정한다. - 시가지의 경우 지적삼각점을 이용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한다. ○ 다각측량 - 다각측량은 보조삼각점 또는 지적도근점을 이용하여 다각점 설치한다. - 다각점간 거리는 20m~120m 이내로 설치한다. - 각 관측은 배각범으로 관측한다. - 세부측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 능률적인 후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 지반의 침하 또는 변위가 없는 지점을 산정한다. ○ 수준측량 -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 1, 2등 수준점을 사용한다. - 수도노선측량의 경우 시점 및 종점에 가 수준점을 설치하며 중간 노선에는 1.0km 간격으로 가 수준점을 설치한다. - 모든 수준측량은 왕복 또는 폐합으로 관측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큰 하천이나 강을 도강할 경우 교호수준 측량방법을 이용 - 가 수준점은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2) 지형현황측량 - 공급펌프시설 예정부지 및 공급관로 지역에 대해 지형현황측량을 1/500 축척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1/5,000 수치지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 종래의 평판측량 대신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지물, 지모 및 지장물과 지하시설물을 좌표화하여 전자야장에 자동 수록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수치지도와 연계가 편리하도록 한다. - 축척변경이 용이하며 축척변경으로 인한 오차수반이 없도록 지형도 편집 후 Computer에 저장하여 전산화 작업이 되도록 한다. -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폭은 상세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공급관로 종․횡단면도 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구간은 10m간격 이내 및 인근 구조물 및 건물에 1점 이상의 지반고를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간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고,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 및 망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도노선측량 -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종단도는 1/600, 횡단도는 1/100 축척으로 하고, 지하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수도노선측량은 측량작업규정에 의해 중심선 및 종단측량을 시행하며, 종단측점은 40m간격 또는 지형이 변하는 곳에 설치토록 하며,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를 박고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1:100, 횡 1:500으로 작도한다. -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횡단폭은 30m 이내로 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충분한 폭원으로 한다. - 종ㆍ횡단 측량시에는 기존 구조물 단면규격, 지형현황, 지장물 등의 조사도 병행한다. - 맨홀이 없더라도 지표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은 반드시 지반고를 확인하여 종단도에 표시하여 최소토피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 관로공사 및 펌프시설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준점(1㎞간격 설치)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고, 수준점, IP,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 말뚝의 성과 및 설치 상세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 조사 - 사전 조사를 통해 관로계획노선 상에 위치한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5) 용지도 작성 - 용지도는 1/1,000(1/1,200) 지형현황 측량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 토지경계 및 지목, 지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용지조서 작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 복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2.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련 법률 및 지침,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하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 및 물 재이용시설의 자료 및 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다. 계획지표 산정 및 결정 1) 재이용수 공급수량은 수요처의 계획(물재이용수 이용계획)에서 필요한 유량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이용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재이용용도의 수질기준 항목별 유입수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적정 설치 위치 선정 (시설물 배치계획 포함) 1) 재이용수관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재이용수 급수전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재이용수 급수전은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기본설계 고려사항 1) 재이용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2)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로 노선을 계획하고 노선계획 평면도를 작성한다. 3)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2.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면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설계예산서 및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필요할 경우)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 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시행 2025.01.06.)」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및 근거(산출식 등)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8) 모든 신규 설비는 기존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즉, 하중, 진동, 균열, 파손, 지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체의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 토목구조계산, 기초계산, 용량 및 수리계산 등 각종 계산서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 시설물 일반도, 상세도, 배근도, 관로 종평면도, 횡단면도 및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2) 기계공사(필요시) - 주요장비 선정 - 기기배치도 및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 대수 계획) - 배관 및 기타 설계도 - 장비단가 산출근거 - 필요시 비상발전기의 설치여부 검토 및 비상시와 보수용의 용도에 맞는 기종 선정, 용량선정 검토 - 사용처로의 공급 시 부스터시스템 검토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2.2.7 설계도서 작성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 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2.8 안전관리 및 관리방안 검토 가.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산출한다.

3.0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보안각서 3) 과업수행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라.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 상황에 맞게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특허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제휴시는 쌍방간의 계약체결시 업무범위(Scope of Work)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허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며 결과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3.4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나. 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다. 중대한 상황변동(용량변경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마. 본 과업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술자문 및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 및 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한다. 자.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한다. 차.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시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4.0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6.0 예정공정표
공 종과 업 일 정비 고
공 종1월2월3월4월5월6월비 고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2. 관련계획 및 상위 계획 조사
■
3. 기본 및 실시설계
■■■
4. 인허가 서류작성
■
5.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 01 재공고 입찰공고문_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63호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내 용비고
건 명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용역개요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초금액금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갑지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1식
▣. 총 용 역 비: 금영원정( \0원 )
- 도 급 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내역(실시설계)

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제경비기술료
1. 기본 및 실시설계1식110~12020~40
2. 측량조사11020
3. 도서인쇄비
▣. 소 계
▣. 손해배상 보험료산 근 4
▣. 합 계(소계+손배)십만단위이하 절사
▣. 부가세(VAT)합계의 10%10%
▣. 총 용 역 비
1.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조 사
(1) 과업착수준비105m3/일 기준1식
(2) 기초조사
(3) 취정수시설 각종조사 성과 검토
(4) 관로시설 각종조사 성과 검토지름 700mm 미만1.0km
나. 계 획
(1) 전단계 성과검토105m3/일 기준1식
(2) 기본사항의 결정
(3) 용수공급방안 수립
(4) 수원 선정 및 취수시설 계획m3/일 기준
(5) 정수처리공정계획 및 정수장위치계획
고도정수처리공정선정
(6) 관로시설 계획지름 700mm 미만1.0km
(7) 배수지시설 계획m3/일 기준식
(8) 각종인허가 및 관계기관등 협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105m3/일 기준1
(9)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다. 설 계
(1) 설계기준작성105m3/일 기준1식
(2) 취 수m3/일 기준개소
(3) 정수(일반공정)
(4) 고도공정
(5) 가압장
(6) 관 로지름 700mm 미만1.0km
(7) 배수지m3/일 기준개소
(8) 터 널
라. 성과품작성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105m3/일 기준1식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3) 구조 및 수리·용량계산서
(4) 유지관리지침서
(5) 시공계획 보고서
(6) 설계예산서1
(7) 단가산출서
(8) 수량산출서
(9)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10) 공사시방서
(11) 기 타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110%
3) 기술료(직접인+제경비의 20~40%)20
2. 측량조사
1) 수도노선측량1.0km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110%
3) 기술료(직접인+제경비의 20~40%)20
3. 도서인쇄비
1) 도서인쇄비1식
가. 도서인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