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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동 공구월드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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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8,70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울산광역시
무슨 일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남구 관내 노후상수도관 정비 및 불량배수관 교체를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삼산동 공구월드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등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요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과업지시서 설계 용역 담당 자격),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사업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설부문, 도로 및 공항과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설계 용역 담당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요건(건설부문·도로 및 공항·상하수도 분야 신고, 울산광역시 본사)을 요구하나 이는 업체 자격이고, 인력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 기술진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의무 조항이 있다.

본 사업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설부문, 도로 및 공항과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현지조사·측량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포함됨.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7,090,909원
배정예산
95,8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측량·인허가 대행을 수행하는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등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요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과업지시서 설계 용역 담당 자격),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사업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설부문, 도로 및 공항과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설계 용역 담당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요건(건설부문·도로 및 공항·상하수도 분야 신고, 울산광역시 본사)을 요구하나 이는 업체 자격이고, 인력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 기술진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의무 조항이 있다.

본 사업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설부문, 도로 및 공항과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인·허가 및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제출하며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되도록 협조.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등은 수급인이 작성. 비용은 문서에 없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그리고 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측량이 별도 업으로 분리되지 않고 자격 요건으로 통합되어 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남구 갈밭로 24 일원의 노후 상수도관(D100~150mm) L=3,400m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황측량·기존 상수관망 조사·관내 노후배관 조사 등 기초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방서·실시설계내역서 작성, 도로관리 심의·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수행한다.

가.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가.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나.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관망 조사
사. 도로관리 심의,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일의 분량

교체 대상 노후 상수도관 3,400m · 지형현황측량 기준면적 600,000㎡

기초금액 95,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관경 D100~150mm.

가.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기 준 면 적 | : | 600,000 | ㎡

수행 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최소 투입 인원

측량고급기술자 40.6인 · 측량중급기술자 85.82인 · 측량초급기술자 85.02인 · 측량초급기능사 76.18인 · 보통인부 37.04인

지형현황측량 인원산출근거의 합계.

| 합 계 | | | | 40.60 | | 85.82 | | 85.02 | | 76.18 | | 37.04 |

대상 공사 규모

95,800,000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 금95,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조사측량을 과업으로 수행.

3. 과업의 범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563-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제2026-1904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090,909원
배정예산
95,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0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를 모두 등록한 업체,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 업체 —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과업지시서 설계 용역 담당 자격),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사업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설부문, 도로 및 공항과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 조항으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간주·계약 체결 시 제출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공사용 자재는 KS표시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계 기본방향 문장뿐,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계 용역 담당 자격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본사 소재지 조건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있고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함.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인정되는 품질이면 됨.

3) 급․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자.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의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외자재 사용시는 정부에서 수입․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도서는 인쇄 전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준공과 동시에 제출. 외부 기관 심의·승인은 없고, 설계심의 기간은 공기에서 제외된다고만 적혀 있음.

◦ 실시설계 용역의 성과품 도서는 인쇄 전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기준·시방서·지침을 따르라는 글로만 있음. 관 매설깊이 1.0~1.2M 이상, 제수밸브 1-3㎞ 간격, 이토관 관경 1/2-1/4 등은 설계 기준.

라. 토목, 기계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상수도 시설기준, 정부 및 지자체 관련법규 또는 제 규정과 본 설계 지침서에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원자료

나눠짐

기존자료·관련자료는 이용하고, 현지조사·측량조사·지장물조사 등은 수급인이 수행.

다) 상․하수관로, 하천시설물 등의 부설위치, 규격, 매설심도 등은 관련자료를 이용한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도서는 인쇄 전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준공과 동시에 제출.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실시설계 용역의 성과품 도서는 인쇄 전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인·허가 및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제출하며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되도록 협조.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등은 수급인이 작성. 비용은 문서에 없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의 진척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1) 과업의 진척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조서에 측량성과품 1식, 기타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1식, 설계도면(A3) 3부, 용지도 및 용지조서 3부, 공사시방서·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설계예산서 각 3부.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는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 용역 담당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요건(건설부문·도로 및 공항·상하수도 분야 신고, 울산광역시 본사)을 요구하나 이는 업체 자격이고, 인력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 기술진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의무 조항이 있다.

본 사업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설부문, 도로 및 공항과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울산 남구 갈밭로 24 일원이며 현지조사·측량·현황조사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된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과업의 위치 : 남구 갈밭로 24일원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업체 본사 소재지 요건만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15일·30일·15일로 나누어 관내 불량배수관 교체 공사(대상지 선정·기초조사·현황측량 15%, 실시설계 55%, 도로관리 심의 등 행정절차 30%)를 수행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종사 인원의 보안 유지각서 제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대표자 및 종사자 보안각서 제출, 기타 보안 관련 사항 요구 시 이행. 설계도서 비밀 엄수 의무도 있다.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당 시에서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실시설계 용역 1식을 수행하는 단발 과업이다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1)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1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그리고 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측량이 별도 업으로 분리되지 않고 자격 요건으로 통합되어 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남구 갈밭로 24 일원의 노후 상수도관(D100~150mm) L=3,400m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황측량·기존 상수관망 조사·관내 노후배관 조사 등 기초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방서·실시설계내역서 작성, 도로관리 심의·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수행한다.

가.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가.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나.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관망 조사
사. 도로관리 심의,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배수관로의 급수역량분석을 광역상수도 송배수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를 조사하며, 기존 배수관로는 최대한 급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통수능 부족 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기존 상수관망과의 연계를 다룬다.

3) 기존 배수관로의 급수 역량분석은 광역상수도 송배수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가) 계획 예정부지의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자료 수집분석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공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

일의 분량

교체 대상 노후 상수도관 3,400m · 지형현황측량 기준면적 600,000㎡

기초금액 95,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관경 D100~150mm.

가.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기 준 면 적 | : | 600,000 | ㎡

수행 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최소 투입 인원

측량고급기술자 40.6인 · 측량중급기술자 85.82인 · 측량초급기술자 85.02인 · 측량초급기능사 76.18인 · 보통인부 37.04인

지형현황측량 인원산출근거의 합계.

| 합 계 | | | | 40.60 | | 85.82 | | 85.02 | | 76.18 | | 37.04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의 비밀 엄수,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대리인계·용역수행자 명단·보안각서 등 제반서류 제출, 공정보고,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작성·제출, 보안대책(보안유지각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 착수후 10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실시설계도서(공사시방서·실시설계내역서·설계도면 등)를 작성해 넘기고, 현황측량·기존 상수관망 조사·관내 노후배관 조사 등 조사·측정을 수행한다.

1)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1식
나.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관망 조사
다. 관내 노후배관 조사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지역제한(울산 본사)·업종 등록·측량업 등록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있으나 비율 미기재. 대금 청구 시 매입.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울산 남구 갈밭로 24 일원(남구 관내)이며 입찰 시 정해졌다.

나. 위 치 : 울산 남구 갈밭로 24 일원

현장 여건

남구 관내 노후상수도관(D100~150mm) L=3,400m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로, 현지조사·측량·지장물조사·도로관리(굴착)심의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가.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5) 도로관리(굴착)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허가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기초금액 : 금95,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95,800,000원이 정해져 있다. 내역서상 설계비 1식, 부가가치세 10%, 손해배상공제료 0.799%로 구성된다.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기초금액 : 금95,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실시설계 1식으로 개요는 정해졌으나, 배수관로 노선·관망계획·가압장 배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상물건 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필요시 수행한다.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설계비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관망계획 결과 신설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최신 시중노임단가), 환율(2026 기준 전신환매도율),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수량·단가산출(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내역서에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등 구체적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신 시중노임단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이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서 이행한다.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손해배상공제료 0.799%는 기초금액에 포함된 항목이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와 내역서가 공개되어 있으나,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고 수량·규격만 기재되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052-229-570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을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는 구조이다.

실시설계 용역의 성과품 도서는 인쇄 전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손해배상공제료 0.799%는 기초금액에 포함된 항목이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비가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증감이 발생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고, 상위 계획변경·토질조사·측량 등 과업물량 증감·우리시 필요시 설계변경 조건이 있다. 또한 정책적 변화 등으로 설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토질조사,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가세 과세

과세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95,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부가 가치세 | | 10 | %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현지조사·측량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포함됨.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님.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실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 공사 규모

95,800,000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 금95,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조사측량을 과업으로 수행.

3. 과업의 범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보상 물건 조사(필요시) 및 지장물 조사, 용지도·용지조서 작성.

3) 보상 물건 조사(필요시)
4) 지장물 조사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 과업 없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과업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과업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고, 과업지시서에도 이해충돌 관련 문장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문장이 없고, 이 공고는 적격심사비대상(적격심사 미실시)이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서류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성과품 조서에도 설계도면(A3)·측량성과품 등만 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과업의 기본방향에서 계획목표년도별 인구 및 급수 수요량을 추정하도록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급수역량분석·관망계획을 과업으로 한다.

본 과업의 계획목표년도는 단기계획 2026년, 중기계획 2030년, 장기계획 2035년으로 하여 인구 및 급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장래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시설물의 급수역량분석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오히려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급․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과업은 노후상수도관 교체 실시설계로,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의 증설·개량 설계가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삼산동 공구월드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남구 갈밭로 24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남구 관내 노후상수도관 정비 및 불량배수관 교체를 통해 유수율 제고 및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설 계 개 요 가.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D100~150mm) L=3,400m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6. 과 업 내 용(과업지시서 참조) 가.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나.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관망 조사 다. 관내 노후배관 조사 등 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조사 마. 필요 시 수리 및 각종 구조 계산서 바. 공사 시방서 및 실시설계내역서 사. 도로관리 심의,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7. 설계 용역 담당 자격 본 사업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설부문, 도로 및 공항과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8. 설계도서의 비밀 엄수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9. 예 정 공 정 표

구 분사 업 량비 율용 역 기 간 (60일)비 고
구 분사 업 량비 율15일30일15일비 고
소 계100%
관내 불량배수관 교체 공사대상지 선정,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1식
15
실시설계 1식55
도로관리 심의 등 행정절차30
소 계10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남구 노후상수도관 정비 및 불량배수관 교체를 통해 유수율 제고 및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삼산동 공구월드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1)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1식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과업의 범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1) 부지내 현황조사 2) 급수구역 조사 3) 조사측량 및 관로노선 현지답사 4) 지장물조사 5) 도로관리(굴착)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허가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급․배수관로시설 2) 부대시설 다. 설계 도서의 작성 1) 토 목 2) 기계설비 3) 급․배수 관로시설:급수배분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계획 4) 부대시설:구내 및 인접도로 기타 라. 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 2) 각종 기자재 제작 및 구매시방서 마. 인허가 관련 제반서류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협조 ◦ 사업시행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서류을 발주처와 협의 후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및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한다. 사. 실시설계 예산서 작성 ◦ 2027년도 당초예산에 맞춰 공사 발주분 설계예산서 작성 4.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기존 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장래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 및 수도시설 기준을 적기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계획목표년도는 단기계획 2026년, 중기계획 2030년, 장기계획 2035년으로 하여 인구 및 급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장래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 및 운영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장래 확장을 고려한 단계별 증설이 용이한 시설로 설계되어야 한다. 라. 토목, 기계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상수도 시설기준, 정부 및 지자체 관련법규 또는 제 규정과 본 설계 지침서에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마. 제반 주요 사용자재의 장․단점 분석으로 양호한 급수와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시 국가 시책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대체품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적용하며 외자재 선정시는 당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당시가 제시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에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며 주위의 인위적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의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외자재 사용시는 정부에서 수입․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차. 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착수 후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계획 각종지표를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최적의 상수도시설 운영체제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실시설계 작성시 제반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1)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마)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설계관련 각종 지침 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나) 하천계획 수립 지침 다)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사전 기초자료 조사

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1) 기존 시설물의 급수역량분석 2) 기존 배수관로는 최대한 급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통수능 부족 시는 기존 배수관로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3) 기존 배수관로의 급수 역량분석은 광역상수도 송배수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급․배수관로 관망계획 1)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설계비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단기․중기․장기 목표연도별로 계획에 적합하게 배수관로 관망을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불필요 시 금회 계획된 배수관로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3) 관망계획 결과 신설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다. 급․배수관로시설 1) 급․배수관로시설은 장래 확장분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요시설(제방, 도로, 터널,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관통 및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설계도에는 주요구조물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급․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6. 실시설계의 상세 내용 가. 일반사항 1) 각종 기초자료 및 시설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형식, 급수계통,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방법으로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의 작성과 설계 도면상에 시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토공계획 가) 토공계획은 가능한한 토공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나) 모든 굴착사면 및 성토사면은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사면의 붕괴가 없도록 설계한다. 다) 부지정지시 발생되는 성토사면은 반드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지형 변동에 의한 인접지역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여 설계한다. 마)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 지반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바)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의 검토 1) 급수공급 방안 및 급수 배분계획 검토 ◦ 기본설계에 따른 급수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Block-System에 의한 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2) 가압장 배치계획 검토 가) 가압장은 2개 이상의 배치비교안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장래 확장시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급․배수관로 계획검토 ◦ 급․배수관로 등 사용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현지조사

1) 현황조사 가) 본 사업지구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 저촉지 및 건물현황, 기존구조물 및 하천공작물 설치현황, 지장물 및 경작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자료 및 조사된 지장물이 본 설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지장물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련된 주요 구조물의 지점, 즉 배수관로의 주요시설물 통과지점(터널, 도로, 하천등), 가압장등은 1/500~1/600 축척의 지형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배수관로 노선 구간은 1/1,000~1/1,200 축척응로 작성한다. 나) 계획 예정부지에 대하여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다)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라) 필요 시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한다. 마) 필요 시 국립지리원 기준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각 계획시설물 위치에 매설할 표석의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3) 보상 물건 조사(필요시) 가) 보상조사는 보상계획 구획내의 토지, 가옥, 도로, 경작물, 공공시설, 분묘, 통신, 영업권 등의 보상건물에 대하여 인근거래 가격 및 감정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상비를 산정한다.

1) 일반사항 가) 기본설계시에 결정된 배수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나)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경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단일구경으로 부설한다. 라)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 관로의 매설깊이는 울주군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관 상단에서 1.0~1.2M 이상으로 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바) 관로중 하천횡단구간, 터널구간, 도로횡단구간 등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알맞고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관로중 간선도로의 횡단은 가능한 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 공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관로중 전식의 위험이 있는 위치 또는 부식성이 강한 토양등의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전식 및 부식에 적절한 관종 검토 및 대책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자) 모든 시설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2) 제수변 가)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중요한 이토관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천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기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1-3㎞ 간격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밸브 가)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편의 제수밸브 바로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 배기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토변 가)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변을 설치한다. 나)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가) 송․배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변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6) 배수관 보호공 ◦ 하천횡단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송.배수관 부설위치에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일반 사항 가. 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신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관련 공인기관의 자료 적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각종 도서의 제출 ◦ 실시설계 용역의 성과품 도서는 인쇄 전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1)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산출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 발주자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 정부노임단가, 중기사용료(발주자 산출자료 기준) 및 국내물가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사례,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년차별 분리발주 및 내역관리가 용이하도록 각 단위 항목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도면의 도엽번호를 설계내역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4)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공사 시방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기자재구매 시방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마.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 착수후 10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용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아. 일반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시방서에 의거 사전 우리시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자. 설계변경조건

1) 용역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토질조사,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 4)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차. 설계기간의 조정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설계심의를 위한 기간 (단, 신청일로부터 심의결과 제출일까지 공기에서 제외된다.) 카. 보안대책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당 시에서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성과품 조서(공사 위치별 각각 납품)

참가자격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052-229-570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공 종규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실시설계
설 계 비1식
2. 소 계
3. 부가 가치세10%
4. 계
5. 손해배상공제료0.799%
6. 도 급 예 정 액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 1 호표지형현황측량 (㎡당)
측량고급기술자40.60인177,8217,219,193--177,8217,219,193--
측량중급기술자85.82156,39013,422,152156,39013,422,152
측량초급기술자85.02130,78211,118,697130,78211,118,697
측량초급기능사76.18111,2708,476,118111,2708,476,118
보통인부37.0494,3383,494,48294,3383,494,482
계43,730,64243,730,642
계 ÷ 600,0007373
작 업 내 용작업량비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측량)보통인부
작업량비인 원결 과인 원결 과인 원결 과인 원결 과인 원결 과
기 준 점
측 량
2급0.31417.05.3425.07.926.08.1728.08.808.02.51
3급0.41322.09.0927.011.228.011.5732.013.234.01.65
4급0.62631.519.7135.021.937.023.1540.025.036.03.75
수 준 측 량0.7963.02.3911.59.28.06.378.06.378.06.37
지상현황측량3.2501.254.0611.035.811.035.757.022.757.022.75
합 계40.6085.8285.0276.1837.04
○ 적 용
기 준 면 적:600,000㎡
축 척1/1000
지 역평지
○ 기 준 점
☞ 2급 기준점:2/14*1.00*2.20=0.314
☞ 3급 기준점8301.550.413
☞ 4급 기준점1431501.01*0.650.626
○ 수 준 측 량11.18151.070.796
○ 지상현황측량60100.65*0.83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