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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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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12.6억원
개찰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쌍천취수장에서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를 새로 놓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수도시설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측량·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자이면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8115160401 / 지질조사연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해야 하고,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직접 생산만

측량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지질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8115179901)]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4)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계약직전문기술인(특급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 10. 15.(목) 10:00~17:00,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개발팀,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함.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 10. 15.(목) 10:00~17:00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부여, 단독 참여 시 0점. 도내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은 「적극 권장」(불이익 없음). 측량·지질조사 분야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

  • 크기 · 모름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적용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

문서 분석

공동수급
반드시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측량·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측량·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담당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명칭·개요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며, 과업개요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수관로 D900mm L=5.1km, 쌍천취수장개량 전기설비 1식)가 포함됨.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측량·토질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본 과업의 명칭은“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며
마. 기본 및 실시설계(수량은 과업수행중 변경 될 수 있음)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평가) 평가대상 용역사업이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이면 재공고.

  • 통과선 · 87.5점 이상 평가결과 87.5점 이상 획득 업체가 가격입찰 참여 가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259,727,273원
배정예산
1,385,7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4(일)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5(목) 17:00D-2
개찰10/15(목) 18: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5점
참여기술인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점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점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쌍천취수장~속초정수장 도수관로 신설을 위한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로, 상하수도 분야 설계·감리 용역에 해당한다.

딸린 일 · 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수도노선측량 5.1km를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공공측량으로, 공고문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별도 분담하고 참가자격(측량업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을 따로 정하고 있다.

딸린 일 · 지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토질조사 NX 5공을 시행하여 토질주상도·토질종단도를 작성하고 실내토질시험을 실시하는 지반조사로, 공고문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별도 분담하고 참가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측량·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자이면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8115160401 / 지질조사연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해야 하고,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직접 생산만

측량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지질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8115179901)]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4)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계약직전문기술인(특급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점·금액 6점)과 참여기술인 실적이 PQ 평가항목.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발주, 준공금액 1.0억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업체 유사실적 평가 시 하수도분야 실적 60% 인정). 공동도급 수행실적은 지분율로 평가, 하도급은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 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 실적 60%인정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전차 수행실적을 평가(참여기술인 50점).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 기술인 1인,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재직자에 한함. 자격 미달 시 10점 감점 조항 있음.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정지(과징금 포함)·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최근 1년간 합산 1월(30일)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은 시행령 별표8 기준 감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참가 불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서류를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이 과업에 포함된다.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측량(6.27%)·지질조사(2.61%)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측량·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도급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일

쌍천취수장에서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D900mm, L=5.1km)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수도노선측량 5.1km·토질조사 NX 5공·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쌍천취수장개량 전기설비 1식 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을 수행한다.

과업대상 지역은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일원이며, 성과품으로 보고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 등을 제출한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쌍천취수장에서부터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 신설을 시행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추구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극복·대응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도수관로 : D900mm, L=5.1km
- 쌍천취수장개량 : 전기설비 1식

일의 분량

수도노선측량 5.1km · 토질조사 5공 · 도수관로 5.1km

도수관로 D900mm, L=5.1km, 쌍천취수장개량 전기설비 1식,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식. 용역예정금액 금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량은 과업수행중 변경될 수 있음.

- 수도노선측량 : 5.1km
- 토질조사 : NX 5공
- 도수관로 : D900mm, L=5.1km
라. 용역예정금액 : 금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12개월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이며,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단일 기간의 용역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이 평가표에 있고, 공고문에서 경영상태평가는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한다고 적었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미제출)는 0점 처리된다.

[다]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라.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고 각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과 중복(겸직)되지 않아야 한다. 업무중복도는 감점 항목(10점)이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전차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건수 6, 금액 6, 전차 1, 수행성과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총 100점 만점. 참여기술인 50점이 최대 배점 항목이고, 투자실적 10점, 업무중복도 10점, 신용도 10점 순.

[가]
참여
기술인 | 【소계】 |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계】 | | 【15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15점】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에 점수를 주고, 가점 항목으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젊은 기술인 참여가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없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아.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최종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로 수도노선측량 5.1km, 토질조사 NX 5공을 수급인이 수행하며, 측량 소요 제비용은 감독관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음.

- 수도노선측량 : 5.1km
- 토질조사 : NX 5공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과업개요에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이 포함되고, 6.5에 세부 내용이 있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없음.

바.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 식
**6.5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용역: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2026년)(100%).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회사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경과기간별 점수표: 3년 미만 1.0, 3년 이상~5년 미만 0.8, 5년 이상~10년 미만 0.6, 10년 이상 0.

◦ 전차용역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
(2026년) (100%)
◦ 전차용역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
(2026년) (100%)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별권 7부 제출. 기술능력 평가서(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 1.2 유사사업 5건 3페이지 이내,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1페이지 이내), 업무관리능력 평가서(2.1 업무 수행범위 1페이지, 2.2 작업계획서 1페이지,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페이지,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1페이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4(일)
공고번호
R26BK01756114-000
참조번호
맑은물관리사업소-11544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59,727,273원
배정예산
1,385,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9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8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4968) 등록 +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사무소 해당분야 등록(건설: 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 전기: 건축전기설비, 기계: 일반기계, 환경: 수질관리)을 모두 충족. 측량·지질조사는 각각 별도 자격(측량업 등록+중소기업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조사는 중소기업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으로 분담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해당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부여, 단독 참여 시 0점. 도내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은 「적극 권장」(불이익 없음). 측량·지질조사 분야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적용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점·금액 6점)과 참여기술인 실적이 PQ 평가항목.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발주, 준공금액 1.0억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업체 유사실적 평가 시 하수도분야 실적 60% 인정). 공동도급 수행실적은 지분율로 평가, 하도급은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 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 실적 60%인정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측량·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 5% 이상.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측량·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하고(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에는 별도 규모 제한 문구 없음.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정지(과징금 포함)·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최근 1년간 합산 1월(30일)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은 시행령 별표8 기준 감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참가 불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는 수급인의 일반적 의무(관계법규 안전수칙 준수)만 적혀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음.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인감 관련·공동수급협정서·평가서 등 뿐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과업지시서에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일반 문구만 있음

사.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요구한 것이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 15일 이내 발주청에 통지·관리. 측량·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지질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8115179901)]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4)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가점뿐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급인이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적었다.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청에 제출하고, 수급인은 용역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관로 매설깊이는 관 상단에서 1.2m 이상, 제수밸브는 1∼3㎞ 간격, 이토관 관경은 도·배·급수관 관경의 1/2∼1/4, 표준관입시험은 연암을 제외한 1.0m마다, 시추공 지하수위는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측정 등 설계·조사 수치 기준이 있다.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관 상단에서 1.2m 이상으로 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 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상기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1∼3㎞ 간격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준관입시험은 연암을 제외한 1.0m마다 지층이 변하는 지점에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토질조사 과정의 실내토성시험·실내역학시험은 조사 방법이지 납품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계약 후 상수관망도 기타 참고 도면, 도시계획도, 사업대상 시설의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수도정비 기본계획(기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사·분석과 현지조사(측량·토질조사)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성과품은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는다. 승인 도서 목록은 세부 공정계획서,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수행조직·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등이다.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서류를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이 과업에 포함된다.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발주청 요구 시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열고, 과업마무리 보고회의는 추진공정 90%일 때 시행한다. 용역점검은 정기점검 분기별(3개월 주기)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수리 및 용량·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A3 축소도면), 기타 성과품(각종 인허가서류, 전산파일 포함), 성과품 수록 USB를 제출한다.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CD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CD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전차 수행실적을 평가(참여기술인 50점).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 기술인 1인,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재직자에 한함. 자격 미달 시 10점 감점 조항 있음.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 지역은 속초시 도문동·대포동·조양동 일원이며 현지조사(수도노선측량 5.1km, 토질조사 NX 5공)를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나. 과업대상 지역 :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일원
- 수도노선측량 : 5.1km
- 토질조사 : NX 5공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계약직전문기술인(특급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4-10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 준수, 과업목적·내용·성과품 발설·제공 금지, 폐기물 소각, 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보관함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변동 시 인수인계, 대외비 분류·관리.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제출(과업수행계획서 포함사항).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

가.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측량(6.27%)·지질조사(2.61%)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측량·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도급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일

쌍천취수장에서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D900mm, L=5.1km)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수도노선측량 5.1km·토질조사 NX 5공·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쌍천취수장개량 전기설비 1식 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을 수행한다.

과업대상 지역은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일원이며, 성과품으로 보고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 등을 제출한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쌍천취수장에서부터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 신설을 시행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추구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극복·대응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도수관로 : D900mm, L=5.1km
- 쌍천취수장개량 : 전기설비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용역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2026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운영을 고려한 계획 수립, 기존 상수도 시설현황·운영현황 조사, 발주청 제공자료(상수관망도, 기존 설계도서·준공도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활용이 있다.

◦ 전차용역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2026년) (100%)
- 신설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운영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수도노선측량 5.1km · 토질조사 5공 · 도수관로 5.1km

도수관로 D900mm, L=5.1km, 쌍천취수장개량 전기설비 1식,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식. 용역예정금액 금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량은 과업수행중 변경될 수 있음.

- 수도노선측량 : 5.1km
- 토질조사 : NX 5공
- 도수관로 : D900mm, L=5.1km
라. 용역예정금액 : 금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12개월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이며,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단일 기간의 용역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인 조직표상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은 아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제출,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 착수·중간·완료 보고회의 개최,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사업집행계획(사업비 산정·예정공정표·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성과품 제출(보고서·시방서·도면·예산서 등), 용역도서 실명화(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 기재 및 날인), 보안대책(보관함 비치·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 완전 소각.

용역감독·용역점검(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협조, 발주청 제공자료의 준공 전 반납도 포함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용역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항 적용)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횟수·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은 평가 항목이지 발주처 교육 요구가 아니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기본 및 실시설계(설계도서·시방서·설계예산서 작성)는 새로 만들기, 수도노선측량·토질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은 조사·측정, 기본계획 검토·수리 및 용량검토·설계안전성 검토·사업집행계획 수립은 계획·연구·자문에 해당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조사ㆍ분석자료 및 계산자료 등을 수록한 보고서와 공사시방서, 자재 및 기기제작구매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등의 입찰도서 및 기타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측량은 관로 설치 인접 구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소정의 측량 작업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측량업·지질조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강원특별자치도 업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PQ평가를 거쳐 참여하는 제한경쟁(PQ) 방식.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되며, 과업별 분담비율(기본 및 실시설계 91.12%, 측량 6.27%, 지질조사 2.61%)은 공동도급 내 분담 비율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과업별 분담비율 》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 10. 15.(목) 10:00~17:00,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개발팀,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함.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 10. 15.(목) 10:00~17:00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 지역은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일원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과업대상 지역 :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일원

현장 여건

속초시 도문동·대포동·조양동 일원의 도수관로 5.1km 신설 및 쌍천취수장 개량 설계로, 측량·토질조사·현지조사가 따른다.

현장 준비·부대공사 비용은 발주청 제공자료 외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도수관로 : D900mm, L=5.1km
- 쌍천취수장개량 : 전기설비 1식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며, 측량 제비용은 감독관 승인하에 정산 가능.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계획을 설계에 포함하고, 과업 수행상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계획
다.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속초시가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라. 용역예정금액 : 금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으로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개요에 수량이 과업수행중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 차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증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수량은 과업수행중 변경 될 수 있음)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서 작성 시 국토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국내 물가시세표(가격정보 등)에 의거 산출하라고 적혀 있고, 원가계산방식은 실적공사비 적용(국토교통부 발표자료)으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산출은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계산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토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및 국내 물가시세표(가격정보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방식 : 실적공사비 적용(국토교통부 발표자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발주청 제공자료는 계약 후 제공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고, 성과품을 준공 시 제출하는 구조여서 끝난 뒤 지급으로 본다. 선금·지급 기한은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 의무만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과 젊은 기술인 참여(0.2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바] 가점 | 가 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절대평가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이 평가표에 있고, 공고문에서 경영상태평가는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한다고 적었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미제출)는 0점 처리된다.

[다]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라.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참여기술인 항목은 이 사업에 투입하는 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실무기술인) 평가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이 미달하면 10점 감점된다.

사.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고 각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과 중복(겸직)되지 않아야 한다. 업무중복도는 감점 항목(10점)이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전차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건수 6, 금액 6, 전차 1, 수행성과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총 100점 만점. 참여기술인 50점이 최대 배점 항목이고, 투자실적 10점, 업무중복도 10점, 신용도 10점 순.

[가]
참여
기술인 | 【소계】 |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계】 | | 【15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15점】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에 점수를 주고, 가점 항목으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젊은 기술인 참여가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없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아.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최종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명칭·개요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며, 과업개요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수관로 D900mm L=5.1km, 쌍천취수장개량 전기설비 1식)가 포함됨.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측량·토질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본 과업의 명칭은“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며
마. 기본 및 실시설계(수량은 과업수행중 변경 될 수 있음)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에 관한 내용이 없음.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평가) 평가대상 용역사업이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이면 재공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도수관로·쌍천취수장개량 등) 금액이 문서에 없음. 용역예정금액 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우리 용역비임.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로 수도노선측량 5.1km, 토질조사 NX 5공을 수급인이 수행하며, 측량 소요 제비용은 감독관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음.

- 수도노선측량 : 5.1km
- 토질조사 : NX 5공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적현황도

측량조사에 편입용지(지장물 포함) 보상조사·용지도 작성,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 지적현황도 작성이 포함됨.

편입용지(지장물 포함) 보상조사는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로 및 시설물 설치구역 내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 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다.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현황도를 작성하여 계획노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과업개요에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이 포함되고, 6.5에 세부 내용이 있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없음.

바.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 식
**6.5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수급인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함.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1) 수급인은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규정이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만 있다.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용역: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2026년)(100%).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회사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경과기간별 점수표: 3년 미만 1.0, 3년 이상~5년 미만 0.8, 5년 이상~10년 미만 0.6, 10년 이상 0.

◦ 전차용역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
(2026년) (100%)
◦ 전차용역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
(2026년) (100%)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별권 7부 제출. 기술능력 평가서(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 1.2 유사사업 5건 3페이지 이내,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1페이지 이내), 업무관리능력 평가서(2.1 업무 수행범위 1페이지, 2.2 작업계획서 1페이지,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페이지,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1페이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시각화 성과품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 어디에도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용수수요량 산정, 사업비 산정(공사비·보상비·부대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과업으로 한다.

- 용수수요량은 인구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설계감리비 등)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운영 중 증설

아니다

기존 시설과의 연계운영을 고려한 계획 수립은 있으나, 무중단 운영·공사 중 기존 시설 지속 운영 계획을 세우라는 규정은 없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설계 안에서 공법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발주청 제공자료로 상수관망도 기타 참고 도면, 도시계획도, 사업대상 시설의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수도정비 기본계획(기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며,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고 준공 전 반납하여야 한다. 기존 상수도 시설현황·운영현황 조사도 포함된다.

1) 상수관망도 기타 참고 도면
3) 사업대상 시설의 설계도서(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 및 준공도서
4) 수도정비 기본계획(기존) 및 관련자료
나.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기존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에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측정·분석 대상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측정·분석 대상 매체를 정한 과업이 없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문서에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교차분석·오염 의심 때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쌍천취수장에서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 신설을 시행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추구하기 위한 수도시설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쌍천취수장에서부터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 신설을 시행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추구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극복·대응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관 조건

없음

문서에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토질조사 NX 5공,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주상도를 작성한다.

- 토질조사 : NX 5공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지질분포를 심도에 따라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 core(채취샘플), 회수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다.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정해진 때 수위 재측정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시추주상도를 기록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 토질시험을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시추주상도를 기록한다.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발주처·현장에 넘김

채취한 core는 천연색 사진촬영 후 사진첩을 작성하고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채취한 core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촬영 후 사진첩을 작성하고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10.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일반사항 2

제 2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1 2. 현지조사 11 3. 기본 및 실시설계 11 4.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12 5. 과업성과품 작성 및 제출 12 6. 과업수행방법 12

제 3 장 과업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21

제 4 장 기타사항

1. 기타사항 22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속초시를 “발주청”이라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쌍천취수장에서부터 속초정수장까지 도수관로 신설을 시행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추구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극복·대응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발추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대상 지역 :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일원 다. 현지조사 - 수도노선측량 : 5.1km - 토질조사 : NX 5공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관련계획 조사, 기존시설 현황조사 라. 기본 및 실시설계(수량은 과업수행중 변경 될 수 있음) - 도수관로 : D900mm, L=5.1km - 쌍천취수장개량 : 전기설비 1식 마.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 식 바.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 1 식 -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등 기타 인허가서류 작성

4. 일반사항

4-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준 등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2)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한국수도협회) 3) 상수도시설기준[유지관리편](환경부) 4)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나. 자료의 참고 등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각종 시방서, 각종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예)1) 미국수도협회(A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2) 일본수도협회(J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다.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가, 나, 다”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 기술진단 자료 등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4-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공정에 맞추어 기술자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보고서의 제출 1)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름) (3)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사항

2)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공정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6)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3) 월간 정기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4)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참여 분야에 대한 실명확인 자필서명) (6)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과업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성과품 작성 시 라) 준공 시 마) 공정보고 시(필요 시) 바)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과업 보고회의 가) 과업추진 보고회의 (1) 수급인은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각종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 보고회의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회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수급인은 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과업마무리 보고회의는 추진공정 90% 일때 시행 한다. 마) 기타 과업추진 보고회 본 과업지시서 전항 1) 보고시기에 해당되는 주요사항 결정 시 등은 과업추진 보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라. 용역감독 등 1) 업무협의 가) 초기협의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최적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현황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용역점검 발주청은 용역성과 품질 확인과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점검자를 지정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점검 분기별(3개월 주기)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과 협의하여 점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3. 발주청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상수관망도 기타 참고 도면 2) 도시계획도 3) 사업대상 시설의 설계도서(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 및 준공도서 4) 수도정비 기본계획(기존) 및 관련자료 나.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시 마. 각종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바. 기타 감독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5. 과업 수행기간 변경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마.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6. 설계변경 가. 용역수행 중에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개정본)”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과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 수급인은 설계용역수행 중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7.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4-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9.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수급인이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마. 책임한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4-1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용역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항 적용) 4-12. 용어의 해석 가. 발주청과 수급인간에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 수행 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ㆍ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과업대상지역의 일반현황 나. 기존 상수도 시설현황 다. 기존 상수도 운영현황 라. 각종 개발계획 현황 및 진행현황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현지조사

가.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1) 일반현황 조사 2) 기존 시설물 조사 3) 기존 시설 운영현황 조사 4) 관련계획 조사 5) 측량 및 토질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설계기준 설정

다. 수리 및 용량검토 라. 기본 및 실시설계 마.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 바. 폐기물 처리계획 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4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가.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 제출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1)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서류 2) 기타 관련기관 협의 자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5 과업성과품 작성 및 제출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조사ㆍ분석자료 및 계산자료 등을 수록한 보고서와 공사시방서, 자재 및 기기제작구매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등의 입찰도서 및 기타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6 과업수행방법

6.1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일반현황 자료조사 -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현황,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계획지표 및 시설계획 등 관련내용을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본 과업에 반영한다. 2) 상수도 현황조사 - 기존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1)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상수도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가를 예상하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4) 현지조사시 지형, 표고, 주변현황 및 지장물 위치를 파악, 시설물 위치 검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6.2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계획 검토 1)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계획지표 검토 2) 수도정비기본계획 이후 각종 개발사업의 변경사항을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신규 개발계획조사, 인구 및 원단위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각종 계획지표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나. 용수수요량 및 공급계획 검토 1) 용수수요량 - 용수공급지역의 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 한다. - 용수수요량은 인구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 용수공급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 수요 부하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용수공급 계획 검토 - 연차별 용수수요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수배분계획은 장래의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 계획하여 가장 경제적인 용수공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리 및 용량검토 - 수리검토를 시행하여 관로의 적정 관경과 가압의 시설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6.3 현지조사

1)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4)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6.6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가.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7 사업집행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설계감리비 등)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나.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제3장 과업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 5부 - 수리 및 용량, 구조계산서 : 5부 - 공사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 5부 - 수량산출서 : 5부 -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 5부 - 설계예산서 : 5부 - 설계도면(A3 축소도면) : 5부 - 기타 성과품(각종 인허가서류, 전산파일 포함) : 1식 - 성과품 수록 USB : 1식

제4장 기타사항

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아. 과업기간 동안 구역별, 지역별 부분 변경 사유가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시행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고문.hwpx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사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으로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해당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전기부문 : 건축전기설비 . 기계부문 : 일반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4)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적용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 4)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 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 10. 15.(목) 10:00~17:00 2) 제출장소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개발팀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4) 제출서류 · 참가등록(용역신청 공문) 1부(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대조필)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평가서와 함께 제본)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별권 7부.

※ 별권 7부 중 원본 1부는 업체명 및 성명 표기, 나머지는 6부는 미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치장금지(치장 시 실격 처리함) · 제출서류 모두 포함한 이동저장장치(대표사 표기 USB) 1점[업무중복도 공개자료 별도 포함(한글서식)]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전산자료도 함께 별도 제출 4. 가격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 해당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 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E-mail(jinhi123@korea.kr)로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신은 업체별로 E-mail을 통해 개별 통보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관련: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개발팀(☎033-639-2551) ===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2026. 10.

배점·평가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3절대평가
경 력4
실 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4절대평가
경 력7
실 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
경 력5
실 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소계】【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7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절대평가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
【소계】【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3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분야 기술인에 한함)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전차용역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
(2026년) (100%)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15]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 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교통․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기준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1◦ 전차용역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용역
(2026년) (100%)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ㆍ공동ㆍ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 해당비율(금액 등)
- 발주청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차지하는 해당비율(금액 등)을 산정하여 적용.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우리 시(속초시)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업체참여비율 및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신
용
도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추정가격 5억 원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300%미만, 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으로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도 허위기재, 누락 등 발견시 세부평가 항목별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자) 전체를 0점 처리 한다.
-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 자료에 따름
(1)사업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배점3.02.01.00
경력15년 이상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배점4.03.02.01.0
실적10건 이상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5.04.54.03.53.0
등급수우미양가
배점32.72.42.11.8
등급배분10%20%40%20%10%
등급고급 이상중급초급
배점4.02.01.0
경력10년 이상10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배점7.06.35.64.94.2
실적7건 이상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8.07.26.45.64.8
등급중급 이상초급
배점4.02.0
경력5년 이상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0년이상
4.0년미만
~3.5년이상
3.5년 미만
배점5.04.54.03.53.0
실적5건 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5.04.54.03.53.0
구 분배점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구 분배점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사업책임기술인0.50.50.40.30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5건 이상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6.05.44.84.23.6
금액50억 이상50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배점6.05.44.84.23.6
금액10억 이상10억 미만
~9억 이상
9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배점6.05.44.84.23.6
구분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구분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1.00.80.60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2점1.8점1.6점1.4점1.2점
사업자
정지
없음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
이상
배점3.53.33.12.92.72.5
기술인
정지
없음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
이상
배점3.53.33.12.92.72.5
구분누계 평균 부실벌점
구분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0.2-0.5-1.0-2.0-3.0-5.0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비율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4.03.63.22.82.4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2.01.81.61.41.2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1.00.80.60.40.2

2. 분야별 평가기준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Ⅱ.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우리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예시 1. 참여기술인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53.2291 → 53.230점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15.8849 → 15.880점 3. 신용도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7.55482 → 7.550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11.72644 → 11.730점

5. 업무중복도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9.75615 → 9.76점 6. 가점 = 0.256162 → 0.26점 * A사의 총점수 = 53.230+15.880+7.550+11.730+9.760+0.260 = 98.41점 ※ 총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
수도
상수도
분야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 실적 60%인정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의 범위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절차상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직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만이 전차에 적용됨.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예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이 60%, 사업수행후 경과기간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산정 = 전차 지분(60%) × 당해 지분(40%) × 경과점수(1.0) × 해당비율

※ 비율 산정 (1 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전차엔지니어링의 연장, 금액, 면적 등의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상이할 경우 비율은 (작은규모/ 큰규모) 반영하여 평가 12. 우리 시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상하수도,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전기, 수질관리의 5분야로 평가함 13.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5.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1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문

1. 용 역 명: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개요 가. 위 치: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일원 나. 사 업 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1,385,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 A4(210mm×297mm) 나.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 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 업체별 분담 과업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최근 3개 사업연도「조세특례제한법」,「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