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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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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3.2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년수 34년으로 노후가 심각한 공동구 내 상수관로를 철거하고 도로상에 신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측량조사 분야는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를 소지,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해야 함.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측량, 세부품명: 측량관련용역(8115160401)】를, 지질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은 당해 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전에 G2B로 제출(2026. 10. 18. 18:00까지)하여야 한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G2B): 2026. 10. 18.(일) 18:00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이면 0점 처리. 적격심사 종합평점 중 지역업체참여도 3점.

  • 크기 · 0~3점 적격심사 종합평점 중 지역업체참여도 3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 또는 참여비율 20% 미만은 0점.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중복 참여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8. 18:00.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명·과업내용이 실시설계 용역이며, 과업내용에 실시설계도면 작성,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됨.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는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본 과업은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년수가 34년, 특히 외곽 도로 밑 구간이 노후가 심각한 관로의 공공구내 관로 철거와 도로상 신설을 위한 공사설계의 목적이 있다.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PQ는 가격입찰 뒤 1순위 업체부터 제출·평가됨. 통과선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사전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PQ) 자체의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만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27,270,000원
배정예산
359,997,000원
기초금액
359,99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실적2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점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점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기존관 철거 3.4km의 실시설계로, 상하수도 관로의 설계·감리 용역에 해당한다.

딸린 일 ·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수도노선측량 2.6km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측량 업무로, 공공측량업 등록업체가 맡는다.

딸린 일 · 지질조사(지반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토질시험 등 지반조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지질조사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측량조사 분야는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를 소지,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해야 함.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측량, 세부품명: 측량관련용역(8115160401)】를, 지질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은 당해 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 건수 7점, 금액 6점, 수행성과 2점). 유사실적은 최근 5년간 발주청(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발주, 회사 지분금액 1.5억원 이상. 상수도 분야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인정, 업체 유사실적 평가 시 하수도 분야 실적 60%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 당시 지분율 적용.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간 준공, 발주청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3개월 이상 참여, 공동도급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만점기준 50%까지 설계 실적과 동일 인정, 동일 사업 3년 이상 상주 건설사업관리는 설계 실적 2건 인정.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 | 절대평가
주) 1. 유사용역실적은 최근 5년간 (공고일 기준)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회사 지분금액 1.5억원 이상 실적에 한합니다.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 당시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이 PQ 평가항목(50점)으로 반영되고,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으로 역할이 나뉜다. 참가자격으로서의 개인 자격 요건은 없고, 계약 후 임의 교체 금지 및 부적격 시 교체 의무가 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신용도 항목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신용도 소계 10점(영업정지·벌점 7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고, 상수관 철거를 위한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를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할 수 있고, 감독관이 정부·공공기관에 협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상수관 철거를 위한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와 지질조사(지반조사)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고문에서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엔지니어링 93.89%, 측량 4.63%, 지질 1.48%다.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하는 일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설계도면(CAD) 작성, 설계도서(원가계산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 등) 작성, 시방서·예정공정표 작성,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실시설계보고서 작성과 함께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와 지질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금액은 359,997,000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 포함)이다.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일의 분량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 수도노선측량 2.6km · 지반조사 1공

지반조사 세부는 보오링(점성토) 3m, 보오링(사질토) 3m, 보오링(연암) 2m, 표준관입시험 8회, 자연시료채취 1회, 기계기구설치·해체 1회, 실내토질시험 1회, 시추공 되메우기 8m다. 인쇄는 A4 흑백 6,840면, A4 칼라 1,710면, A3 흑백 1,600면, USB 2개다.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수행 기간

12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이며, 정책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지연·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이고 차수·연장·주기 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기술사 50.1인 · 특급기술자 81.9인 · 고급기술자 94.4인 · 중급기술자 76.3인 · 초급기술자 41.6인

일위대가표 제1호표 실시설계비의 등급별 인원이다. 측량조사는 고급기술자(측량) 0.78인, 중급기술자(측량) 1.72인, 초급기술자(측량) 2.29인, 초급기능사(측량) 3.80인, 보통인부 1.33인(m당)이고, 지반조사는 시추조사·표준관입시험·자연시료채취·기계기구설치해체·실내토질시험·시추공 되메우기 항목별로 인원이 잡혀 있다.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3점). 회사채 BBB-이상 3.0, BBB-미만~B-이상 2.8, CCC+이하 2.1, 미제출 0.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미제출로 0점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 규정은 없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작성안내서 첨부 4)할 수 있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기준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평가(사업책임 3점, 분야별 책임 4점, 분야별 참여 2점, 실무 1점)로 중복비율에 따라 차등 감점. 참여율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 15, 분야별 책임 19, 분야별 참여 14, 교육훈련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건수 7, 금액 6, 수행성과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투자 10, 활용 3).

[가] 참여기술인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점】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 2점, 투자 10점, 활용 3점)과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0.2점)이 있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점】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바] 가점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1 + 지역업체참여도 3 + 경영상태 2 + 가격 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나눠짐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와 지질조사(지반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현장조사비로 수도노선측량 2.60km, 지반조사 1공이 계상되어 있음.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2.1 수도노선측량 | | 2.60 | km
2.2 지반조사 | | 1 | 공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과업내용에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산출내역서 인허가서류 작성에 설계안전성검토 1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이 따로 계상되어 있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과업내용에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으로만 있음.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
3.1 설계안전성검토 | | 1 | 식
3.2 설계안전보건대장 | | 1 | 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253-000
참조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6-1643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7,270,000원
배정예산
359,99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8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8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건설: 상하수도·토질·지질·구조, 기계: 일반산업기계, 전기: 전기설비, 환경: 수질관리), 측량업(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등록, 지질조사분야 중소기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측량조사·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이면 0점 처리. 적격심사 종합평점 중 지역업체참여도 3점.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 건수 7점, 금액 6점, 수행성과 2점). 유사실적은 최근 5년간 발주청(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발주, 회사 지분금액 1.5억원 이상. 상수도 분야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인정, 업체 유사실적 평가 시 하수도 분야 실적 60%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 당시 지분율 적용.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간 준공, 발주청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3개월 이상 참여, 공동도급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만점기준 50%까지 설계 실적과 동일 인정, 동일 사업 3년 이상 상주 건설사업관리는 설계 실적 2건 인정.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 | 절대평가
주) 1. 유사용역실적은 최근 5년간 (공고일 기준)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회사 지분금액 1.5억원 이상 실적에 한합니다.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 당시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있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중복 참여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8. 18:00.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측량조사 분야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한정. 그 외 규모·신분 제한 조항은 없음.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으나,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신용도 항목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신용도 소계 10점(영업정지·벌점 7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 참가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이 적혀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비석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2)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비석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적인 안전대책·보안대책(자료보관함 설치 등)만 있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일위대가에 지주식유압시추기손료 등 장비 손료가 비용 항목으로만 나온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적은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다만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측량, 세부품명: 측량관련용역(8115160401)】를, 지질조사 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은 참여기술인,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가점뿐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 2.4 적용기준 및 기술에서 상수도 시설기준(상하수도협회), AWWA·JWWA 지침,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공동구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등 따를 기준을 열거하고, 신기술 도입 시 성능시험 실시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도면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 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하고, 예비준공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가.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가.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준공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미터법(SI unit) 사용」 같은 글로만 정해져 있다.

가. 본 과업은 관련 도면은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한다.
각종 설계 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지반조사 내역에 표준관입시험·자연시료채취·실내토질시험(함수비·입도·밀도·액성한계·소성한계·압밀·직접급속전단·일축압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과업지시서 1.6.3에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적었다.

1.6.3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도록 감독관이 협조할 수 있고, 감독관은 정부·공공기관에 협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조사 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감독관이 협조할 수 있다.
2) 현장 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추후 공동구 내 시설물 정비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시안 승인

1회

주요 업무에 대해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최종 인쇄 전 초안을 용역완료 15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는 최종 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완료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고, 상수관 철거를 위한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를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할 수 있고, 감독관이 정부·공공기관에 협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상수관 철거를 위한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중간보고는 분기별 1회 이상 필요시 및 주요 계획·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에 하며, 착수보고·완료보고·수시보고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실시설계도면(CAD화) 작성, CAD도면은 USB에 저장 제출하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보고서·산출내역서·관련 도면 등 설계도서는 전산물(USB)로 제작하여 제출, 상위 납품목록 파일 1식 USB(2개).

6) 실시 설계도면(CAD화) 작성
9) CAD도면은 USB에 저장 제출하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보고서, 산출내역서, 관련 도면 등 설계도서는 전산물(USB)로 제작하여 제출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이 PQ 평가항목(50점)으로 반영되고,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으로 역할이 나뉜다. 참가자격으로서의 개인 자격 요건은 없고, 계약 후 임의 교체 금지 및 부적격 시 교체 의무가 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장조사(평촌 공동구 시설물 확인·측량·지반조사)는 발주처 현장에서, 설계도서·성과품 작성은 계약상대자 쪽에서 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현장 조사하여 현 평촌공동구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치: 평촌 공동구 일원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은 당해 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한다.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용역기간 120일, 월간·분기 보고 주기만 정해져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로 자료보관함 설치·관리책임자 지정, 취득자료의 무단 제공 금지, 과업참여자 보안교육 실시, 대외비 분류·관리, 보안각서 제출이 있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과업수행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 완료 후에도 감독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 중, 과업완료, 퇴직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실시설계를 수행해 성과품을 한 번 납품하는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구는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준공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와 지질조사(지반조사)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고문에서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엔지니어링 93.89%, 측량 4.63%, 지질 1.48%다.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하는 일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설계도면(CAD) 작성, 설계도서(원가계산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 등) 작성, 시방서·예정공정표 작성,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실시설계보고서 작성과 함께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와 지질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금액은 359,997,000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 포함)이다.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사용년수 34년의 노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공동구 상수관로의 철거와 도로상 신설을 위한 설계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은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년수가 34년, 특히 외곽 도로 밑 구간이 노후가 심각한 관로의 공공구내 관로 철거와 도로상 신설을 위한 공사설계의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 수도노선측량 2.6km · 지반조사 1공

지반조사 세부는 보오링(점성토) 3m, 보오링(사질토) 3m, 보오링(연암) 2m, 표준관입시험 8회, 자연시료채취 1회, 기계기구설치·해체 1회, 실내토질시험 1회, 시추공 되메우기 8m다. 인쇄는 A4 흑백 6,840면, A4 칼라 1,710면, A3 흑백 1,600면, USB 2개다.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수행 기간

12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이며, 정책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지연·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이고 차수·연장·주기 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기술사 50.1인 · 특급기술자 81.9인 · 고급기술자 94.4인 · 중급기술자 76.3인 · 초급기술자 41.6인

일위대가표 제1호표 실시설계비의 등급별 인원이다. 측량조사는 고급기술자(측량) 0.78인, 중급기술자(측량) 1.72인, 초급기술자(측량) 2.29인, 초급기능사(측량) 3.80인, 보통인부 1.33인(m당)이고, 지반조사는 시추조사·표준관입시험·자연시료채취·기계기구설치해체·실내토질시험·시추공 되메우기 항목별로 인원이 잡혀 있다.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은 아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 대행, 석면 포함 자재 철거 시 석면비산 방지대책·철거 발생품 처리대책 수립 제시, 전기방식 필요성 검토 및 설계 반영, 공동구내 기존 상수관로 철거계획서 작성(안전관리대책·사용장비계획, 작업구 설치계획, 이동계획, 간섭·피해 방지계획), 철거 인허가 사항 파악·사전 처리,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 성과품 인쇄·제본·납품이 있다.

월간공정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중간보고(분기별 1회 이상), 완료보고, 수시보고와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등 서류 제출도 부가 업무다.

1) 관계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의무와 신기술 전수·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있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실시설계도면(CAD)·설계도서·시방서·예정공정표·실시설계보고서 등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고, 현장조사와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지질조사(지반조사)를 직접 수행해 자료와 값을 낸다.

6) 실시 설계도면(CAD화) 작성
1) 현장 조사하여 현 평촌공동구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한경쟁 입찰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공고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전에 G2B로 제출(2026. 10. 18. 18:00까지)하여야 한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G2B): 2026. 10. 18.(일)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일정·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인지세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 요구가 없어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범위·품명·수량·규격·재료·자격·지역·기간·장소 등의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 위치는 평촌 공동구 일원,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 위 치: 평촌 공동구 일원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현장 여건

공동구 내 기존 상수관로 철거계획 수립 시 중량물 이동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안전관리대책·사용장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철거 배관 인양용 작업구 설치계획과 공동구 내 이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면 포함 자재 철거 시 비산 방지대책과 철거 발생품 처리대책도 수립·제시해야 한다.

1) 특히 중량물의 이동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 안전관리대책과 사용 장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철거 시 석면비산 방지대책, 철거 발생품에 대한 처리대책 등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1.6.1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6.3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규정이 없다. 석면 포함 자재 철거 시 철거 발생품 처리대책 수립·제시 의무만 있다.

3)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철거 시 석면비산 방지대책, 철거 발생품에 대한 처리대책 등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용역완료 후 수정·보완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의무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양시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없다.

1.6.1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용역금액은 금359,99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의 총액이고, 산출내역서상 단가항목은 이행수량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측량은 km당, 지반조사는 m·공·회당 단가로 매긴다.

바. 용역금액: 금359,99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6.2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금액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로 대상·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지반조사는 시추 3m·3m·2m, 표준관입시험 8회 등으로 제시되고 자갈·풍화암은 수량이 「-」이며, 과업기간·설계변경조건에서 발주처 사정·민원 등으로 과업 변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라. 기타 발주청 및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일위대가표에는 제경비 노무비의 110%, 기술료 노무비+제경비의 20%가 적혀 있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7) 정부발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며,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제 경 비 | 노무비의 110~120% | 110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시행기관이 모두 안양시이고, 계약도 안양시와 체결한다. 측량조사·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G2B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보험료는 산출내역에 포함된 항목이고,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대금 청구 시 별도로 매입하는 것이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총괄내역서)와 일위대가표가 공고에 첨부되어 공종·규격·수량·단위와 인력·자재 소요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과업지시서에 성과품 목록·부수와 설계도서 작성 요령이 있다.

|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 | | | | | | | |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하고,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단가항목·1식 경비항목은 이행수량·실집행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가.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1.6.1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보험료는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비용 항목이고, 안전관리·보안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적혀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과업기간도 정책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민원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만 적었고,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일위대가표의 토질시험 항목에 「부가세 제외 반영」·「부가세 미포함 가격」 표기가 있다.

바. 용역금액: 금359,99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가점 항목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 없다. 가점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젊은 기술인 참여(0.2점)뿐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3점). 회사채 BBB-이상 3.0, BBB-미만~B-이상 2.8, CCC+이하 2.1, 미제출 0.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미제출로 0점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 규정은 없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작성안내서 첨부 4)할 수 있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기준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평가(사업책임 3점, 분야별 책임 4점, 분야별 참여 2점, 실무 1점)로 중복비율에 따라 차등 감점. 참여율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 15, 분야별 책임 19, 분야별 참여 14, 교육훈련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건수 7, 금액 6, 수행성과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투자 10, 활용 3).

[가] 참여기술인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점】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 2점, 투자 10점, 활용 3점)과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0.2점)이 있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점】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바] 가점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1 + 지역업체참여도 3 + 경영상태 2 + 가격 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명·과업내용이 실시설계 용역이며, 과업내용에 실시설계도면 작성,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됨.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는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본 과업은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년수가 34년, 특히 외곽 도로 밑 구간이 노후가 심각한 관로의 공공구내 관로 철거와 도로상 신설을 위한 공사설계의 목적이 있다.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아님.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PQ는 가격입찰 뒤 1순위 업체부터 제출·평가됨. 통과선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사전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공사비·사업비)는 문서에 없음. 용역금액 359,99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만 있음.

현장 조사

나눠짐

측량조사(수도노선측량)와 지질조사(지반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현장조사비로 수도노선측량 2.60km, 지반조사 1공이 계상되어 있음.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2.1 수도노선측량 | | 2.60 | km
2.2 지반조사 | | 1 | 공

보상 조사

없음

과업 범위·성과품 목록에 편입 용지·지장물 보상용 조사·서류가 없음.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과업내용에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산출내역서 인허가서류 작성에 설계안전성검토 1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이 따로 계상되어 있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과업내용에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으로만 있음.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
3.1 설계안전성검토 | | 1 | 식
3.2 설계안전보건대장 | | 1 | 식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과업은 없음.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건부 문장만 있음.

4) 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과업이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등)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정당업자·부도·도산 등 일반 제한만 있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세부평가기준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항목이 있으나 배점 0이고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차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지정한 전차 용역이 없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차는 해당 없음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0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이 0이고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이라고 적어 평가하지 않고 만점 처리한다.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입찰 시 서술형으로 내라는 요구는 없다(착수신고서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은 계약 후 절차).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8
0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별표1)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3D 스캔·판넬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성과품은 실시설계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설계도면(CAD), USB이다.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에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가 없다.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 공사비 내역(적산)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공법사 협약

없음

처리공법을 가진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공동도급은 측량조사·지질조사 분야에 한한 분담이행이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과업은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철거 실시설계로 처리시설 증설·개량 설계가 아니다. 공동구내 기존 상수관로 철거계획 수립은 있으나 처리시설 무중단 운영 설계가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의 공법·공사비·유지관리비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신기술검토·신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만 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자료 수집·분석과 기 시행·수행 중인 사업 성과 활용, 관로이력 조사·분석을 과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존 도면·대장·DB를 현장과 맞춰 고치거나 갱신하는 별도의 정비·현행화 공정은 내역·과업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의 인정·검증(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측량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이며 이는 이 질문의 인정·검증이 아니다.

측정·분석 대상

재료·토질 시험

지반조사(토질조사)로 시추조사(점성토·사질토·모래·자갈·풍화암·연암, NX),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실내토질시험(함수비 KS F 2306, 입도 KS F 2302, 밀도(비중)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압밀시험, 직접급속전단, 일축압밀시험)을 한다. 대기·수질·석면 등 다른 매체 측정은 없다.

제11호표 토질시험(토성 및 역학, 1회당)
함수비 | KS F 2306 | 1 | 회
제3호표 시추조사(점성토, NX) m당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감독관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도 미비·과오·오류로 인한 하자에 대해 용역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의 상태 조건(청소·소독 뒤 경과일 등)이나 채취·측정 당일 시설 담당자 입회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분석 품질 보증(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때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관계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서류 작성(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이 과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등이 적혀 있다.

관계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지반조사로 시추조사(점성토·사질토·모래·자갈·풍화암·연암, NX기준)를 하며 지주식유압시추기(54HP(40kW))를 사용한다. 시험굴이나 오거·지오프로브 같은 소형 도구에 의한 깊이별 채취는 없다.

제3호표 시추조사(점성토, NX) m당
지주식유압시추기손료 | 54HP(40kW) | 1.33 | hr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폐공·원상복구

시추공 되메우기(10m 당)가 산출내역에 있고 지반조사 내역에 시추공 되메우기 8m가 있다. 관측공으로 남기거나 정해진 때 수위 재측정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제12호표 시추공 되메우기(10m 당)
마) 시추공 되메우기 | | 8 | m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남은 시료 처리 요구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의 보관·인계·폐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년수가 34년, 특히 외곽 도로 밑 구간이 노후가 심각한 관로의 공공구내 관로 철거와 도로상 신설을 위한 공사설계의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과업대상 범위 ◦ 위 치: 평촌 공동구 일원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3.2 과업내용 가. 실시설계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2)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3) 현장조사 4)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5)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신기술검토 6) 실시 설계도면(CAD화) 작성 7)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조사서, 수량산출서 등) 8)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9)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0)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1)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수행 나. 공통 사항

1) 관계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비석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회 사업수행 설계범위(붉은색 표시부)

3)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철거 시 석면비산 방지대책, 철거 발생품에 대한 처리대책 등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마.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발주청 및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과업의 완료 가.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나. 사업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른다. 2.7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 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8 단 위 제반분석, 보고서, 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토록 한다.

Ⅲ. 과업수행 방법

1. 일반사항 1.1 조사 및 계획 가. 현장 조사 1) 현장 조사하여 현 평촌공동구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추후 공동구 내 시설물 정비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자료조사 3) 현장조사 시 정확한 현장 파악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2 설계도서 작성 요령 각종 서류는 A4 크기의 책자로 제본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공사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가. 실시설계 보고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기존 시설물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준수하도록 검토한 내용과 발주기관의 지시, 검토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 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2.1 전기방식 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방식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 1)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2) 방식전위 측정함 설치 개소 3) 방식전위 자동기록장치 등 신기술 도입여부 4) 현지조사시 관로노선 주변의 타 전기방식설비 현황 파악 및 대책 5) 관로시설 현황 파악 및 절연대책 추가 다.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1)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 (가)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나) 방식전위 측정함 설치 개소 (다) 방식전위 자동기록장치 등 신기술 도입여부 (라) 현지조사시 관로노선 주변의 타 전기방식설비 현황 파악 및 대책 (마) 관로시설 현황 파악 및 절연대책 추가 2) 주요부분 상세도 및 기타 필요한 도면 작성 2.2 공동구내 기존 상수관로 철거 가. 계약상대자는 공동구내 기존 상수관로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철거계획서 작성 1) 특히 중량물의 이동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 안전관리대책과 사용 장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철거 후 관 시설물 인양을 위한 작업구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철거 배관 길이의 적정 계획과 공동구내 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철거시 타 시설물에 의한 간섭 조정이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상수관 철거를 위한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예비준공검사 가.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준공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2. 행정협의 서류 및 기타 가. 모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성과품에 첨부하여야 하며, 반영된 내용이 수록된 위치(ex. 보고서 p0-00, 구조계산서 p000~000, 도면 c000)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를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보완 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완료 이후 물가변동으로 내역 단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단가를 조정하여 내역을 작성 보완 제출한다. 3.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공 종과업기간(일)
공 종20406080100120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지조사
가) 측량조사
나) 토질조사
3.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수립
나) 실시설계
4. 인허가 서류 작성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참가자격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G2B): 2026. 10. 18.(일) 18:00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시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1. 실시설계비
1.1 실시설계비1식
2. 현장조사비
2.1 수도노선측량2.60km
2.2 지반조사1공
3. 인허가서류 작성
3.1 설계안전성검토1식
3.2 설계안전보건대장
4. 인쇄비
소 계
5. 손해배상보험료1식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용역비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3절대평가
경 력4
실 적8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4
경 력7
실 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
경 력5
실 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실적 (2)교육훈련2
【소계】【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소계】【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7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절대평가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
【소계】【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3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