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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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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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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 경상남도 거제시 · 4,799만원 · D-1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 경상남도 거제시 · 3,724만원 · D-1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하청연초지구) · 경상남도 거제시 · 3,339만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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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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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추정가격
- 9,2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국유림영림단 · 제주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국유림 숲가꾸기 시공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국유림 14.02ha를 대상으로 솎아베기·임내정리·산물수집 등 숲가꾸기를 실시해 임분 형질과 생태적 건강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 솎아베기(정량간벌·열식간벌·도태간벌) 14.02ha — 미수집 11.95ha, 수집 2.07ha
- 임내정리(산물임내정리) 1.19ha
- 산물수집(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 2.07ha
- 미래목·제거대상목 선목 및 표시(미래목 황색 띠, 제거목 적색 표시)
- 가지치기(미래목 중심, 톱 사용, 수고 50~60% 높이까지)
- 작업로 설치(폭 1.5m 내외, 간격 40m) 및 임연부·계곡부·등산로 관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역 조건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같은 조건은 없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전문시방서 제4장이 선목자 기준과 현장대리인·작업원 자격을 정하고,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천연림보육 작업단은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기능인교육 6주 이상 이수자(임업기능인)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기능인영림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담당공무원이 작업 착수 전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착수를 지시한다. 일반시방서 제4항은 현장대리인을 산림경영기술자로 고정배치하도록 한다.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단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작업단이 기능인영림단일 경우에는 60% 이상이어야 함
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구성이 가각“(1)”과 “(2)”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지출 또는 보조할수 있음.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 일의 분량
- 숲가꾸기(솎아베기) 14.02ha · 임내정리 1.19ha · 산물수집 2.07ha
추정금액 101,199,000원, 기초금액 101,19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합계 | | 14.02 | ha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합계 | | 14.02 | ha
합계 | | 1.19 | ha
합계 | | 2.07 | ha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수행 기간
-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공사기간산정표상 10월 착공 기준 약 2개월 소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10월 착공 기준시 ≒ 2개월 소요
문서 분석
- 숲가꾸기 작업
- 솎아베기(간벌) · 산물 수집·반출
내역서상 작업은 솎아베기, 임내정리, 산물수집이며, 공사기간산출표에도 솎아베기·산물임내정리·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이 기재됨.
내 역 서(솎아베기)
- 숲가꾸기 | 솎아베기 | 0.87㏊ | 3.40㏊ | 3.9 일 | 작업원 20인 기준
- 산물수집 | 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 | 0.05㏊ | 1.51㏊ | 27.8 일 | 작업원 20인 기준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1,99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1,19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706,7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국유림영림단(4128)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유림 숲가꾸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유림 14.02ha에 솎아베기·임내정리·산물수집 등 숲가꾸기 작업을 시공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다.
- 솎아베기(정량·도태간벌)
- 임내정리(산물임내정리)
- 산물수집(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
- 선목작업
- 작업로 설치
- 제거목 조재
- 미래목 표시
- 작업장 정리·보완
- 사업안내판·안전표식 설치
- 작업전·중·후 사진 및 사진첩 제출
-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교육·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역 조건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같은 조건은 없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전문시방서 제4장이 선목자 기준과 현장대리인·작업원 자격을 정하고,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천연림보육 작업단은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기능인교육 6주 이상 이수자(임업기능인)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기능인영림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담당공무원이 작업 착수 전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착수를 지시한다. 일반시방서 제4항은 현장대리인을 산림경영기술자로 고정배치하도록 한다.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단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작업단이 기능인영림단일 경우에는 60% 이상이어야 함
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구성이 가각“(1)”과 “(2)”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지출 또는 보조할수 있음.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등록 업체만 / 지명 — 국유림관리소 발주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다.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국유림 14.02ha에 대해 솎아베기(3.40ha)·임내정리(1.19ha)·산물수집(2.07ha)의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한다. 솎아베기·천연림보육의 미래목 선목, 제거대상목 표시, 산물의 수집·처리, 임연부·계곡부 관리, 안전관리 등을 시방서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101,199,000원.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이행 특수조건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고,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고 적었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숲가꾸기 14.02ha, 임반 16-0 소반 2·3)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위 치 :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시 봉성리 산지로, 해외·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 위 치 :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 위 치 :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현장 여건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국유림 14.02ha에서 솎아베기·임내정리·산물수집을 한다. 시방서는 작업장 경계표식, 산불예방, 안전장비 착용,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고, 위험작업은 도로변 작업·벌도목 작업 등이 시방서에 나온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 대피 보호, 도로 교통 제한 시 소정 절차 이행을 정하고 있다.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의 벌도목 작업시는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의 벌도목 작업시는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내역서는 솎아베기·임내정리·산물수집을 ha 단위 수량으로만 적고 장비를 적지 않았다. 공사기간산출은 작업원 20인 기준으로 일작업량을 산정하고, 산물수집은 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으로 적었다. 전문시방서는 산물 수집·운반 시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수계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등은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작업을 금지한다고 적었다.
작업원 20인 기준
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수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수 있는 운재로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작업은 금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수량(ha)과 단가·금액 칸이 있으나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설계내역서·시방서 등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담당자 김승현)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공원녹지과(담당자 김승현 ☎728-3599),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오영종 ☎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626-000
- 참조번호
- 제주시공고 제 2026-3482 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1,99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인가, 국유림(영림단) 판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면적 대비 기간과 작업 종류(풀베기냐 솎아베기·산물수집이냐)가 우리 작업단으로 감당되나를 가른다. 가격은 89.745% 하한 최저가에 복수예가라 사실상 추첨이다.
질문 54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 업체, 국유림영림단 등록 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된 업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산림사업법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로 등록된 업체로 범위가 적혀 있으나, 이는 업종(등록 종류) 이름 자체이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같은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도 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다.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국유림 숲가꾸기사업이고 재난복구를 말하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숲가꾸기 14.02ha 단일 공종이며, 입찰참가자격도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국유림영림단 중 하나로 한정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나. 다음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하는 일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국유림 14.02ha에 대해 솎아베기(3.40ha)·임내정리(1.19ha)·산물수집(2.07ha)의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한다. 솎아베기·천연림보육의 미래목 선목, 제거대상목 표시, 산물의 수집·처리, 임연부·계곡부 관리, 안전관리 등을 시방서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101,199,000원.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이행 특수조건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고,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고 적었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작업장내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하고, 계곡부위 쓰레기는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하도록 적었다. 별도의 폐기물 운반·처리 발주나 처리비 정산에 관한 내용은 없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산물)의 소유·매각 대금 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산물은 수집·활용하거나 임내에 정리하도록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뺀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작업장내 폐기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조항은 있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기존 국유림 14.02ha의 숲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솎아베기·임내정리·산물수집 등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하는 형태다.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수종·작업방법·자격기준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숲가꾸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자격기준(산림기능사 등)은 인력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숲가꾸기 14.02ha, 임반 16-0 소반 2·3)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위 치 :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시 봉성리 산지로, 해외·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 위 치 :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 위 치 :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현장 여건
제주시 봉성리 산1번지 국유림 14.02ha에서 솎아베기·임내정리·산물수집을 한다. 시방서는 작업장 경계표식, 산불예방, 안전장비 착용,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고, 위험작업은 도로변 작업·벌도목 작업 등이 시방서에 나온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 대피 보호, 도로 교통 제한 시 소정 절차 이행을 정하고 있다.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의 벌도목 작업시는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의 벌도목 작업시는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산정표가 기후여건(동절기 신적설 5cm 이상, 일강수량 5mm 이상,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비작업일수를 산정하고, 시방서는 우천 시 작업 중단·기후 악조건 시 작업 일시중지를 정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 동절기(신적설 5cm 이상)
- 강우(일강수량 5mm이상)
- 바람(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사(숲가꾸기)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의 품질관리비는 계상액이 '-'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가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장비·자재·소모품을 발주처가 대 준다는 문장이 없다. 관급자설치관급금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추정가격) 91,999,091원 + (부가가치세) 9,199,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숲가꾸기)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도로 교통 제한 시 소정 절차는 일반 안전조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자격·평가 점수·계약 후 의무로 걸어 놓은 조항이 없다. 일반시방서 제8항은 작업용 장비·기구를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반입 후 검사·승인을 받으라고만 하며, 제12항은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비치하라고 한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항은 착공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해 제출·승인받도록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춰야 한다고 정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가르는 조건이 없다.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문시방서 제4장이 선목자 기준과 현장대리인·작업원 자격을 정하고,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천연림보육 작업단은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기능인교육 6주 이상 이수자(임업기능인)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기능인영림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담당공무원이 작업 착수 전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착수를 지시한다. 일반시방서 제4항은 현장대리인을 산림경영기술자로 고정배치하도록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현장대리인(산림경영기술자 고정배치), 작업단 인원(산림기능사 이상 또는 임업기능인교육 6주 이상 이수자 30%·60% 이상), 선목자(임업직공무원·설계감리 수행업체·사업시행자·기능인영림단·산림경영지도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독림가·임업후계자).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단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작업단이 기능인영림단일 경우에는 60% 이상이어야 함
가. 선목자의 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단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작업단이 기능인영림단일 경우에는 60% 이상이어야 함
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구성이 가각“(1)”과 “(2)”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지출 또는 보조할수 있음.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걸어 놓은 조항이 없다.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일반시방서 제22항은 호우·홍수·태풍 등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라고만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사(숲가꾸기 14.02ha)에 없다. 다만 일반시방서 제31항은 사업시행자가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하도록 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접수로 처리 시한을 세는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일반시방서 제4항의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와 전문시방서의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금지 및 현장배치확인표 확인」은 공사 현장대리인에게 법정 기본으로 붙는 문구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이 공고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 제33항 마목이 각종 설계도서를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고, 제30항이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을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도록 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설계도서를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제공받은 설계도서·성과품은 요구 시 반환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내역서는 솎아베기·임내정리·산물수집을 ha 단위 수량으로만 적고 장비를 적지 않았다. 공사기간산출은 작업원 20인 기준으로 일작업량을 산정하고, 산물수집은 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으로 적었다. 전문시방서는 산물 수집·운반 시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수계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등은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작업을 금지한다고 적었다.
작업원 20인 기준
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수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수 있는 운재로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작업은 금지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에 위치와 숲가꾸기 14.02ha가 명시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솎아베기 14.02ha, 임내정리 1.19ha, 산물수집 2.07ha)이 확정되어 있다.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합계 | | 14.02 | ha
일의 분량
숲가꾸기(솎아베기) 14.02ha · 임내정리 1.19ha · 산물수집 2.07ha
추정금액 101,199,000원, 기초금액 101,19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합계 | | 14.02 | ha
- 내 용 : 숲가꾸기 14.02ha
합계 | | 14.02 | ha
합계 | | 1.19 | ha
합계 | | 2.07 | ha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공사기간산정표상 10월 착공 기준 약 2개월 소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10월 착공 기준시 ≒ 2개월 소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으로 단일 연도 사업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입찰. 기초금액 101,199,000원, 추정금액 101,199,000원. 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 퇴직공제부금비도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도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한다는 문구만 있다.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1,676,690원, 국민연금보험료 2,215,37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0,3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4,326원(합계 5,706,709원)을 조정 없이 반영. 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계상내역에서 「-」.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676,690원 · 국민연금보험료 2,215,37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0,31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4,326원 보험료 등 계상내역 합계 5,706,709원. 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
| 5,706,709 | 1,676,690 | 2,215,376 | 220,317 | - | 1,594,326 | - |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제주시공고 제2026-3482호, 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764626-000)로 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 14.02ha 한 건이다.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장이 없다. 설계내역서·시방서 등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총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수량(ha)과 단가·금액 칸이 있으나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설계내역서·시방서 등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담당자 김승현)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공원녹지과(담당자 김승현 ☎728-3599),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오영종 ☎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한다는 문구가 있고, 기성·단계 지급을 정한 문장은 없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노무비를 청구·지급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선금의 사용·반환 조항만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2.5%
계약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기준은 청구금액, 시점은 대금청구시.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귀속사유 발생 시 투찰금액의 5%를 현금으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시방서가 이 일 때문에 가입하라고 정한 보험·공제가 없다. 시방서의 안전관리·사고예방 조항은 정형이고, 4대 사회보험료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산림 2개
이 사업의 설계(내역 작성)를 누가 했나 — …
안 적힘
설계자·작성처·감리자 이름이 문서에 드러나지 않음. 시방서에는 실시설계자·감리자 정의만 있음.
숲가꾸기 작업
솎아베기(간벌) · 산물 수집·반출
내역서상 작업은 솎아베기, 임내정리, 산물수집이며, 공사기간산출표에도 솎아베기·산물임내정리·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이 기재됨.
내 역 서(솎아베기)
- 숲가꾸기 | 솎아베기 | 0.87㏊ | 3.40㏊ | 3.9 일 | 작업원 20인 기준
- 산물수집 | 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 | 0.05㏊ | 1.51㏊ | 27.8 일 | 작업원 20인 기준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지점명:제주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10 | 9 | 10 | 9 | 6 | 7 | 7 | 8 | 9 | 7 | 8 | 12 | - 동절기(신적설 5cm 이상) - 강우(일강수량 5mm이상) - 바람(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이상 | ||||||||||||||
| 법정공휴일(B) | 5 | 7 | 6 | 4 | 6 | 4 | 5 | 8 | 6 | 4 | 6 | 2026년 기준 (67일) | 67 | 적설: 신적설 5cm 이상 | 0.4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2 | 0.8 | |||
| 중복일수(C) | 2 | 2 | 2 | 1 | 1 | 1 | 1 | 1 | 2 | 1 | 1 | 2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강우: 일강수량 5mm 이상 | 3.1 | 3 | 4.4 | 4.7 | 3.4 | 5.1 | 4.5 | 5.3 | 7.1 | 3.6 | 3.7 | 3.1 | 51.0 | ||
| 소계 | 13 | 13 | 14 | 11 | 10 | 11 | 10 | 11 | 14 | 11 | 11 | 16 | 2025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표를 참고 2026년 기준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6.2 | 6 | 5.7 | 4.2 | 2.7 | 2.2 | 2.9 | 2.5 | 2 | 3.7 | 4.4 | 9.1 | 51.6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18 | 15 | 17 | 19 | 21 | 19 | 21 | 20 | 16 | 20 | 19 | 15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계 | 9.7 | 9.2 | 10.1 | 8.9 | 6.1 | 7.3 | 7.4 | 7.8 | 9.1 | 7.3 | 8.1 | 12.4 | |||
| 월별가동율 | 58% | 54% | 55% | 63% | 68% | 63% | 68% | 65% | 53% | 65% | 63% | 48% | |||||||||||||||||
| 공사기간 | |||||||||||||||||||||||||||||
| 1]준비기간 | 3 | 3 일 | 0 일 | ||||||||||||||||||||||||||
| 2]작업일수 | 17 | 15 | 32 일 | ||||||||||||||||||||||||||
| 3]정리기간 | 3 | 3 일 | |||||||||||||||||||||||||||
|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 0 일 | 0 일 | 20 일 | 18 일 | 0 일 | 60 일 | |||||||||||||||||||||||
| 비작업일수 | 11 일 | 11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10월 착공 기준시 ≒ 2개월 소요 |
공사기간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 구 분 | 일작업량 | 사업량 | 작업일수 | 비 고(1일당) | |
|---|---|---|---|---|---|
| 1. 준비기간 | 설계서검토 및 대상지확인 | 3.0 일 | |||
| 2. 공종별작업일수 | |||||
| - 숲가꾸기 | 솎아베기 | 0.87㏊ | 3.40㏊ | 3.9 일 | 작업원 20인 기준 |
| - 임내정리 | 산물임내정리 | 0.74㏊ | 0.37㏊ | 0.5 일 | 작업원 20인 기준 (솎아베기와 중복일수) |
| - 산물수집 | 지면깔기집재+우드그랩집적 | 0.05㏊ | 1.51㏊ | 27.8 일 | |
| 32.0 일 | |||||
| 3. 정리기간 | 작업장정리 및 보완 | 3.0 일 | |||
| 총작업일수 | 38.0 일 |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숲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솎아 베기 :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바. 발 주 자 :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 ․ 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 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정한다. 사.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 실시설계자 : 당해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자. 책임기술자 :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 감 리 자 :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카. 감 리 원 :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타. 사업시행자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파.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하. 작 업 원 :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거.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 승 인 :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더.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러. 협 의 : 감독자와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시공자는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숲가꾸기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되, 사업시행지침 제21조(관련서류) ①~③항에 의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숲가꾸기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 본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숲가꾸기 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숲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숲가꾸기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시공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자,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자는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공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당해 숲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2. 안전조치
나. 작업기간 중 시공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등 모든 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6. 기성검사 서류 작성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를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시행완료 가.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 ․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21조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가. 산림기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착수 전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위험성평가 실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산림기술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준공 후 5일 이내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 다. 산림기술법 제27조에 따른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일지 현장비치 라. 산림기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금지 및 현장배치확인표 확인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2020. 6. 15. 훈령 제1454호)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친환경성 백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작업장내 산물 처리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토록 하고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바. 안전교육 1) 감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사후에 육림감리업무 수행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선목,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개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자.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하층식생 관리 1) 천연림보육 작업지 및 무육간벌 작업지의 하층식생을 존치한다.
2)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3) 임지의 특수목적(수원함양임지, 도로변 특수목적 사업지 등)으로 하층식생을 제거할 수 있다. 카. 임연부 관리 1) 임연부는 숲의 가장자리로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곳으로 관목류는 모두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m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한다. 2) 부분적으로 임내를 볼 수 있는 시야확보가 필요한 곳은 관목정리 및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3) 임연부 내의 덩굴 및 기울어진 나무, 존치할 경우 타 임목에 피해 발생 우려 임목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부로 처리 또는 임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타. 등산로 관리 1) 부후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 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전망 등 시야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파. 계곡부 작업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 작업시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 다양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하. 선목작업 선목작업은 육림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 실행하여야 한다. 1) 선목자의 자격은 전문시방서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2) 선목자는 미래목(도태간벌), 제거대상목(정량간벌) 등을 선정 표시하여야 한다.(제거대상목은 반드시 흉고 10cm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3) 감리자는 선목 및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거. 작업로 설치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작업로의 배치는 폭1.5m내외, 간격40m 로 설치한다.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작업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한다.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 작업을 하여야한다. 6) 지장목 제거시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너. 제거목의 조재 1) 수집하지 아니하는 작업산물은 가능하면 잘게잘라 지면에 밀착될수 있도록 작동한다.
2) 수집하는 작업산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1.8m, 2.7m, 3.6m)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미래목 등 표시 1) 미래목은 흉고부위에 폭 10cm 환형으로 식별이 명확한 띠를 두루고, 제거대상목은 적색수성페인트 또는 적색테이프로 확연히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2) 작업장 경계는 10m간격으로 친환경성 백색수성페인트로 표시한다.(필요시)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숲가꾸기 작업 전문시방서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및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2020. 6. 15. 훈령 제1454호)” 및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8.9. 훈령 제1502호)”에 의한다. 제1장 사업종별 표준작업 방법 제2장 산물의 처리 제3장 임연부의 조성, 관리 제4장 시공자가 갖추어야할 자격 기준
제1장 사업종별 표준작업 방법
1. 어린나무가꾸기 가. 작업 대상지 풀베기 작업 이후부터 솎아베기 이전 단계의 임분이 해당됨 (1) 조림 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발생되었거나, 주변식생에 의하여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될 때 실시함 (2) 조림지 구역내 군상(群狀)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나. 작업 시기 (1) 일반적으로 조림목간 또는 조림목과 주변식생과의 수관경쟁이 일어나는 기간동안 1~2회 실시 (2)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3)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다. 작업 방법 (1) 제거 대상목 (가)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暴木)은 제거함 (나)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다)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地表)에 가깝게 실시 (라)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2) 보육 대상목 (가) 대상지 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 (나)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 (다)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라) 폭목의 벌채 후 빈자리가 클 경우 보완식재를 할 수 있음 (마)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雙幹枝)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 대상목인 어린나무의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로 함 (바)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 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2. 가지치기 임목 생장이 불필요한 고사지 발생을 방지하여 임목의 질적개선으로 옹이 없고 통직한 완만재 생산을 위한 육림작업이며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음. 나. 죽은 가지의 제거는 작업시기에 큰 상관이 없으나 산 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다. 적용대상 (1)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함. (2) 목표생산재가 톱밥, 펄프, 숯 등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음. (3) 자연낙지(落枝)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4)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음. (5) 활엽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 (6) 포플러 나무류는 으뜸가지[力枝]이하의 가지만 제거 라. 작업방법 (1) 가급적 1차 솎아베기나 천연림보육(수고 10 - 20m또는 목표생산재 직경의 1/3시점)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 개선 또는 작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고사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가능. (2)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 실시 (3)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4)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 -6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를 제거 (5)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 (6) 활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융부(枝隆部)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 3. 솎아베기 임목 상호 간의 경쟁을 조절하여 임목의 정상적인 생육 공간확보 및 비대생산을 촉진시켜 임분의 형질을 개선하는 육림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가. 작업 대상지 솎아베기 대상지는 임분의 발달과정, 수관울폐도, 생장상태, 성림기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1)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 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이전까지의 산림 (2)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 종다양성이 낮은 산림 (3) 침엽수림으로서 수원함양기능이 떨어지는 산림 (4)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발달이 부실하여 병충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5) 침엽수 단순림으로서 산불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6)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재해를 입은 산림 (7)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조절이 필요한 산림 나.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1)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2)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3)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 대상목 선목작업을 솎아베기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다. 솎아베기 종류별 작업 방법 (1) 정량 간벌 간벌실행기준을 간벌량에 두고 임목본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간벌량은 본수, 흉고직경, 수관의 크기를 기준으로 적용(간벌량에 따라 극강도, 강도, 적도, 약도, 극약도 등으로 구분) (가) 적용 대상지
1)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 2)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3)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은 실행가능 (나) 작업 방법 1)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에 따라 솎아베기후의 적정 잔존본수를 산정 2)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3)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지름을 적용 4)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5)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 범위 내에서 5년 내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6)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 7) 제거대상목 선정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벌후 잔존본수 유지
1)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대경재 이상을 목표생산재로 하는 산림 2) 지위 ‘중’ 이상으로 지력이 좋고 입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산림 3)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4)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임분은 실행가능 5) 조림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효되어 정량간벌이나 열식 간벌이 어려운 산림 (나) 미래목 선정 1)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2)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3)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엽수는 ha 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ha 당 200~400본을 미래목으로 함 4)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음 (다) 미래목 관리 1)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업 시기 조정 가능 2)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행
3)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4)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수성페인트 로 띠를 둘러 표시 5) 제거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함. 6)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 7)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음. “별표 1” 간벌후 임목본수 기준표 (단위 : 본/ha)
| 수 종 | 가슴높이 지름(㎝) | |||||||||||
|---|---|---|---|---|---|---|---|---|---|---|---|---|
| 수 종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잣 나 무 | 1,500 | 1,200 | 1,000 | 880 | 760 | 670 | 600 | 530 | 480 | 440 | 400 | - |
| 낙 엽 송 | 1,300 | 1,100 | 1,000 | 900 | 800 | 700 | 600 | 530 | 490 | 410 | ||
| 리기다소나무 | 2,000 | 1,600 | 1,300 | 1,100 | 940 | 810 | 710 | 630 | 560 | 500 | - | |
| 소나무(강원) | 2,300 | 1,800 | 1,500 | 1,300 | 1,100 | 950 | 840 | 740 | 670 | 610 | ||
| 소나무(중부) | 1,300 | 1,110 | 960 | 860 | 780 | 710 | 650 | 610 | - | - | ||
| 삼 나 무 | 2,200 | 1,860 | 1,630 | 1,430 | 1,260 | 1,130 | 1,010 | 890 | ||||
| 편 백 | 2,700 | 2,200 | 1,700 | 1,510 | 1,330 | 1,180 | 1,070 | 950 | ||||
| 해 송 | 1,700 | 1,400 | 1,200 | 1,060 | 950 | 850 | 750 | 660 | 620 | |||
| 참 나 무 류 | 980 | 880 | 800 | 730 | 660 | 600 | 540 | 500 | 460 | 430 | 390 | 350 |
4. 천연림보육 가. 대상지 (1)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2)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목을 이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림 (3) 평균수고 8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분으로서 유령림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4) 평균수고 10~20m이며 산림으로서 상층목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으로서 솎아베기 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나.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1)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2)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천연림 보육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 노동력 공급 여건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3) 미래목을 선발하는 선목작업은 천연림 보육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다. 유령림단계의 보육단계 (1) 상층목 중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 대상목으로 함 (2)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 ․ 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3)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일 경우, 형질이 불량한 대경목과 폭목은 제거 (4) 불량 상층목과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피 베끼기(환상박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입목상태에서 고사 시킬수 있음 (5)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6)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 불량목,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불량 참나무류, 활엽수 움싹 등은 제거 (7) 임분이 과밀할 경우 우량 상층목이라도 솎아 주고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냄. (8)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2본 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 (9) 보육대상목 중 쌍간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10)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11) 침엽수의 경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고 전정가위를 사용하여 실시 (12)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라.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 천연림보육에서는 솎아베기는 도태간벌방법으로 실시 (1) 미래목 선정 및 관리 (가) 미래목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나)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다)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ha 당 활엽수는 150~300본, 침엽수는 200~300본을 미래목으로 함 (라) 침엽수의 경우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마)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바)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수성페인트로 띠를 둘러표시 (2) 작업 방법 (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수간에 해를 입히는 나무,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상층목, 폭목, 덩굴류를 제거 대상목으로 함 (나) 폭목은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피베끼기(환상박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라)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내되 활엽수의 경우 미래목의 수간보호가 필요할 경우 줄기의 중간을 베어줄 수 있음 (마)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보호목(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바) 미래목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시 5. 천연림개량 천연림보육작업을 실시하기에는 입지적 조건, 임목형질이 부적당한 임분을 대상으로 형질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이다. 천연림개량작업을 통하여 형질이 개선된 임분에서는 우량중경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임분형질이 개선되어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천연림보육으로 전환
가. 대상지 (1)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2)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특용ㆍ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3) 유령림으로서 천연림개량작업 실시 후 간벌단계에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여 천연림보육을 실행할 임지 나. 작업 시기는 천연림보육과 같음 다. 작업 방법 (1) 유령림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 (2)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3) 제거하지 않은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4)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5)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엽수를 ha당 5,000본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음 (6) 솎아베기단계에 도달한 형질불량 천연림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엽수 밀식조림할 수 있음 (7)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 (8) 천연림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6. 덩굴제거 가. 물리적 방법 (1) 대상지는 화약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立木)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3)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4) 칡뿌리의 채취는 칡채취기를 활용할 수 있음
나. 화학적 방법 (1)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 (2)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3) 작업 시 주의사항 (가)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灌漑水)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나)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降雨)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다) 디캄바액제는 고온 시(30℃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라)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4) 약제 종류별 작업 방법 (가) 디캄바액제 처리 1) 제거대상 식물은 칡, 아까시나무, 콩 등의 콩과 식물을 비롯한 광엽(廣葉) 잡초에 적용 2) 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3월 중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후 10~11월에 실시 3) 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함 4) 약제주입기 사용 - 칡줄기의 지름이 2cm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cm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 -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cm일 경우에는 0.2㎖, 5cm일 경우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
5) 약제도포기 사용 - 칡의 주두부에서 10cm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2/3둘레까지 도포 - 도포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 -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쪽 줄기에 도포 -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제거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0.5㎖로 함 (나) 글라신액제 처리 1)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음 2) 작업 시기는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실시 3) 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4) 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액제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5) 면봉사용 시 약제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음
제2장. 산물의 처리
1. 처리 대상 산물 가.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나.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2.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가.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2) 호수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3)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4)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처리
나. (가)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도 수집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다. 수집하지 않은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며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집재하여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정리 라.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가)의 (1)・(2)지역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시일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함 마.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바.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수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수 있는 운재로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작업은 금지 (1) 수원함양림 (2)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3)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4)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5)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경관형, 방풍・방음형 산림
제3장 임연부의 조성, 관리
1. 대상지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지역방향으로 30m 내외까지의 거리. 다만,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m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 2. 작업 방법 가.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 나.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다.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 라. 임연부 내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면에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 마. 임내를 투시하여 감상할수 있는 지역,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교목 수림대의 경우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풍해를 예방
제4장 시공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도태간벌과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미래목과 정량간벌, 벌채의 형질우세목 또는 제거대상목을 선목할 수 있는 자와 작업 현장대리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태간벌,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선목 등 가. 선목자의 기준 (1) 임업직공무원 (2) 설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 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 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참가자격
나. 설계, 감리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함. (1) 선목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함. (2) 선목감리자는 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3)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보고서를 검토, 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함. 2. 산림사업 실행 및 현장대리인 등 가. 산림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대행, 계약에 의해 시행 또는 산주가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원은 자격조건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시행지침 제 19조와 같음. (2)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단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작업단이 기능인영림단일 경우에는 60% 이상이어야 함 가)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나) 임업연구원, 임업기계훈련원, 임입기능인훈련원 또는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교육을 6주 이상 이수한 임업기능인 나. 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구성이 가각“(1)”과 “(2)”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지출 또는 보조할수 있음.
다. 담당공무원은 사업기간 중 수시로 현지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여야 함. === 04 공내역서(2026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xlsb === 내 역 서(솎아베기)
과업·요구
| 임반 구분 | 소 반 구 분 | 수 량 | 단 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임반 구분 | 소 반 구 분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16-0 | 2(미수집) | 2.84 | ha | |||||||||
| 3(미수집) | 9.11 | |||||||||||
| 2(수집) | 0.56 | |||||||||||
| 3(수집) | 1.51 | |||||||||||
| 합계 | 14.02 | |||||||||||
| 내 역 서(임내정리) | ||||||||||||
| 임반 구분 | 소 반 구 분 | 수 량 | 단 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6-0 | 2(수집) | 0.37 | ha | |||||||||
| 3(수집) | 0.82 | |||||||||||
| 합계 | 1.19 | |||||||||||
| 내 역 서(산물수집) | ||||||||||||
| 임반 구분 | 소 반 구 분 | 수 량 | 단 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6-0 | 2(수집) | 0.56 | ha | |||||||||
| 3(수집) | 1.51 | |||||||||||
| 합계 |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