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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큰나무가꾸기 사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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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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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382 공고문(2025년 큰나무가꾸기 사업)(2차).hwp · 공고규격서
- 2026-382 공고문(2025년 큰나무가꾸기 사업)(2차).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b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청미래
- 낙찰금액
- 83,692,000원 · 낙찰률 90.62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1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745501 | 05/11(월) | 83,69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청미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3789 | 05/11(월) | 83,69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청미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86770 | 05/11(월) | 83,69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청미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391번지 일대 35.88ha의 숲을 대상으로 솎아베기(간벌) 등 숲가꾸기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숲가꾸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솎아베기(간벌) 35.88ha — 형질불량목·피해목·폭목·덩굴류 제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구역으로 소나무류는 존치
- 산물수집 — HAM200(기계집재), 우드그랩, 소형포워더, 2드럼 소형윈치, 아키야윈치, 수라집재 등으로 제거목을 규격재(1.8m·2.1m·2.7m·3.6m 등)로 조재하여 임도변·작업로변에 집재·반출
- 임내정리 — 수집 후 남은 지조물 등을 등고선 방향으로 높이 1m 이하로 적치 정리
- 기계화작업로·소작업로 개설 — 기계화작업로 폭 2~3m, 소작업로 폭 1.5m 이내, ha당 200m, 사업완료 후 복구
- 작업로선정·설치 — 20m 간격 적색 마킹테이프 표시, 페인트·마킹테이프 사용
- 현장 안전조치 — 벌목·조재·집재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 잔존입목 피해 최소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3(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2: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725,45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1105-000
- 참조번호
- 여수시 재무관공고 제2026-38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725,45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1. 대상지 선정 | ||||||||||||||||||||||
|---|---|---|---|---|---|---|---|---|---|---|---|---|---|---|---|---|---|---|---|---|---|---|
| ○ | 산물수집이 가능한 임지에 대해 전량 기계화 산물수집을 한다. | |||||||||||||||||||||
| 2. 산물수집방법 | ||||||||||||||||||||||
| ○ | 기계화 산물수집을 위한 HAM200을 사용한다. | |||||||||||||||||||||
| 산물수집이 구획된 지역에서 발생된 제거목은 활용이 가능한 적정한 길이로 조재하여 전량 반출이 가능하게 임도변 | ||||||||||||||||||||||
| 및 작업로변에 집재하고, 지조등은 재해 우려 구역 밖으로 운반 정리한다. | ||||||||||||||||||||||
| ○ | 벌도목의 조재는 1.8m, 2.7m, 3.6m등으로 규격화 시킬수 있다. | |||||||||||||||||||||
| 산물수집은 가능하면 숲가꾸기사업 시행자가 병행하여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
| 3. 사업비 산출 | ||||||||||||||||||||||
| ○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단위 작업별 품셈과 2011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산물 수집면적 산출은 캐드도면(임야도)상에서 산출된 면적을 적용하였다. | ||||||||||||||||||||||
| 산물 수집 구간으로 구획된 면적에 대하여 생산되는 산물을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
| 4. 산물수집량 | ||||||||||||||||||||||
| 임소반 | 사업면적 (ha) | 산물수집 면적(ha) | 대상재적(㎥) | 비 고 | ||||||||||||||||||
| ha당 | 산물수집 | |||||||||||||||||||||
| 입목 제거재적 | 조재율적용 제거재적 | |||||||||||||||||||||
| 1-0-1 | 8.50 | 2.10 | 25.72 | 14.12 | 29.65 | |||||||||||||||||
| 2-0-2 | 28.50 | 18.70 | 33.94 | 17.02 | 318.27 | |||||||||||||||||
| 합계 | 37.00 | 20.80 | 347.92 | |||||||||||||||||||
| 5. 2드럼 소형윈치 작업 방법 | ||||||||||||||||||||||
| ○ | 작업노선 결정 후 스카이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지주목 선정. | |||||||||||||||||||||
| 지주목 및 앵커목에 스카이라인을 연결고정. | ||||||||||||||||||||||
| 스카이라인은 가선 도르래를 통과해서 가선 도르래를 관통하여 지주목에 연결앵커목을 고정. | ||||||||||||||||||||||
| 견인라인은 견인도르래를 통과한 후 베어링 관통 후 고정하여 클립으로 고정. | ||||||||||||||||||||||
| 하향집재나 평행가선이 형성될때는 반송라인을 발톱고정도르래 아래쪽 도르래를 통화하여 스카이라인 측면으로 돌려 반송 | ||||||||||||||||||||||
| 고리에 연결하여 고정. | ||||||||||||||||||||||
| ○ | 지주목 상단 가선 고정도르래에 스카이라인을 통과한 후 앵커목에 고정. | |||||||||||||||||||||
| 견인라인은 스카이라인 하단에(30cm)견인 고정도르래를 설치하여 통과한 후 발톱 고정도르래 설치한 후에 위쪽 도르래를 통과. | ||||||||||||||||||||||
| 케이블 집재기를 지주목과 약간 떨어진 평탄한 지역에 고정시키고 설치된 가선에 장력을 주어 팽팽하게 잡아당겨 가선이 | ||||||||||||||||||||||
| 지면에 떠오르도록 함. | ||||||||||||||||||||||
| 5. HAM200 작업 방법(상향 가선식) | ||||||||||||||||||||||
| ○ | 타워 고정용 와이어로프(버팀줄) 2줄을 지지목에 고정함. | |||||||||||||||||||||
| 가공본줄(¢12mm×250m)을 서리하면서 반송기 정치장치를 장착함. | ||||||||||||||||||||||
| 가공본줄에 반송기를 설치하고 당김줄과 연결시켜 장력을 줌 | ||||||||||||||||||||||
| 반송기는 자중에 의하여 하향 이동함. | ||||||||||||||||||||||
| 가공본줄(스카이라인)을 끌고가서 고정시키면 바로 작업할 수 있음. | ||||||||||||||||||||||
| 6. HAM200 작업 방법(하향 가선식) | ||||||||||||||||||||||
| ○ | 타워 고정용 와이어로프를 타워 위쪽에 샤클로 연결하여 둔다. | |||||||||||||||||||||
| 유압장치 타워를 상승시킨다. | ||||||||||||||||||||||
| 타워 고정용 와이어로프를 지지목까지 끌고 간다. | ||||||||||||||||||||||
| 고정용 로프(슬링로프)를 지지목에 걸고 턴버클과 샤클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 ||||||||||||||||||||||
| 고정시킨 턴버클을 이용하여 집재기 타워가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록 장력을 준다. | ||||||||||||||||||||||
| 햐향 가선식 집재방법은 가공본줄 와이어로프 대신에 되돌림줄 와이어로프(500m 정도)로 교체하여 감아준다. | ||||||||||||||||||||||
| 감겨준 되돌림줄을 끌고 지주목으로 가서 도드래를 설치한 후, 끌고간 와이어로프를 도르래를 통과시켜 집재기쪽으로 | ||||||||||||||||||||||
| 끌고 내려온다. | ||||||||||||||||||||||
| ○ | 집재기까지 도착하면 작업줄과 같이 도르래형 반송기에 연결한다. | |||||||||||||||||||||
| 6. 굴삭기 부착형 집재기(우드그랩) | ||||||||||||||||||||||
| ○ | 원목집게를 부착하여 주로 원목의 상ㆍ하차 작업 실행. | |||||||||||||||||||||
| 작업원은 1인 1조로 작업을 실행하나, 작업시 안전거리 확보 | ||||||||||||||||||||||
| 굴삭기를 화물차로 운반할시, 평탄한 장소에서 싣고 내리도록 하고 도판은 길이와 폭, 강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
| 도판의 구배(15° 이하)를 유지하고 도판의 간격은 차폭에 맞게 한다. | ||||||||||||||||||||||
| 운반 중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묶고 차륜이나 크롤러는 각재 등으로 고정한다. | ||||||||||||||||||||||
| 작업지에서 이동 또는 주행 전에는 본체 좌우를 확인한다. | ||||||||||||||||||||||
| 경사지에서 방향전환을 지양하고 주행로의 지면상태에 맞는 속도 유지한다. | ||||||||||||||||||||||
| 벌근 등 장해물을 피하여 주행하고 그래플은 길지 않게 하여 차체를 낮은 자세로 주행한다. | ||||||||||||||||||||||
| 작업기 선회시 공간을 필히 확보토록한다. | ||||||||||||||||||||||
| 선회의 범위 내에 다른 작업자나 장해물이 없도록 하고 고속선회를 금지한다. | ||||||||||||||||||||||
| 굴삭기의 붐과 암을 뻗은 2배의 반경 내는 위험구역이다. | ||||||||||||||||||||||
| 오퍼레이터는 사전에 가지나 원목더미 등 장해물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
| 쌓기 작업시에는 쌓아진 원목더미가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 ||||||||||||||||||||||
| 원목더미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하고 굴삭기의 회전시 다른 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원목 쌓기의 높이는 안전하게 작업하기 쉬운 높이까지 실시한다. | ||||||||||||||||||||||
| 원목 파지시 원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공중에서 원목을 파지한 상태로 엔진을 정지하거나 운전자의 자리 이탈을 금지한다. | ||||||||||||||||||||||
| 7. 기계화 작업시 유의사항 | ||||||||||||||||||||||
| ○ | 집재작업시 미래목 등 잔존입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 |||||||||||||||||||||
| 기계수는 장비기능을 충분히 숙달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함. | ||||||||||||||||||||||
| 기계수는 항시 정확한 보조수 신호를 확인한 후 작동하고 와이어 엉킴, 꼬임, 탈선이 없도록 무리한 조작을 하지 말아야함. | ||||||||||||||||||||||
| 집재후 임도 또는 작업로변에서 조재를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
| 기계조작원과 보조작업원은 필요에 따라 역할을 교대하여 피로를 경감시킴. | ||||||||||||||||||||||
| 작업원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상태를 항상 관찰함. | ||||||||||||||||||||||
| V벨트 장력조절 및 기어오일을 확인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함. |
| 임소반 | ha당 제거량 | 간벌후잔존본수(ha) | 임소반 | 사업 대상지 | 사업면적(ha) | ||||||||
|---|---|---|---|---|---|---|---|---|---|---|---|---|---|
| 임소반 | 본수 | 재적(㎥) | 제거율(%) | 간벌후잔존본수(ha) | 임소반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사업면적(ha) | |||
| 본수 | 재적 | 1-0-1 | 여수 | 돌산 | 신복 | 산391 | 8.77 | ||||||
| 1-0-1 | 1-0-2 | 15.66 | |||||||||||
| 1-0-2 | 1-0-3 | 11.45 | |||||||||||
| 1-0-3 | |||||||||||||
| 제거대상목 | -형질불량목,피해목,폭목,덩굴류 등을 제거 -폭목의 경우 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관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거X | ||||||||||||
| 보호대상목 | -산벚나무 등 화목류 등 상층목 생장에 지장이 없는 하층색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구역으로 소나무류 존치 | ||||||||||||
| 특기사항 | -임지 내 묘지,통행로,소로 등 제거 산물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 -도로변 및 계곡부 등의 덩굴류 제거하여 입목 보호 -작업후에는 사용재료 잘 수거하도록 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토록 한다 |
| 1. 대상지 선정 | |||||||||||||
|---|---|---|---|---|---|---|---|---|---|---|---|---|---|
| 가. 산물수집은 임도변 50m이내 지역의 집재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계획되었다. | |||||||||||||
| 나. 임내정리는 숲가꾸기작업에서 발생된 산물에 대하여 경관 및 재해발생 예방등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 |||||||||||||
| 2. 임내정리량 | |||||||||||||
| 임소반 | 사업면적(ha) | 산물처리(ha) | 대상재적(㎥) | 비고 | |||||||||
| 산물수집 (원목) | 임내정리 (지조물등) | ha당입목제거 재적 | ha당수집 원목재적 | ha당 지조물등 정리재적 | 산물수집 (원목) | 임내정리 (지조물등) | |||||||
| 임반계 | |||||||||||||
| 합 계 | |||||||||||||
| 3. 산물수집 방법 | |||||||||||||
| 가. 산물수집구역에서 발생된 산물 중 수집 가능한 원목은 규격재(2.1m)로 단목정리하여 임도변에 반출이 용이하도록 집재하고 | |||||||||||||
| 그외 지조물등은 경관적 측면과 산림재해등을 고려하여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한다. | 217 | ||||||||||||
| 나. 지조물등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시 산물의 높이는 1m이상 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적치정리한다. | |||||||||||||
| 4. 기타사항 | |||||||||||||
| 산물처리 대상지역에서 벌목, 조재 및 집재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사 업 명 |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2차) | |||||||||
|---|---|---|---|---|---|---|---|---|---|---|
| 2.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391 | |||||||||
| 3. 면 적 | 35.88 | ha | ||||||||
| - 어린나무가꾸기 | ha | |||||||||
| - 솎아베기 | 0.00 | |||||||||
| 35.88 | ||||||||||
| - 천연림보육 | ||||||||||
| - 천연림개량 | ||||||||||
| (가지치기) | ha) | |||||||||
| (산물수집) | ||||||||||
| (임내정리) | ( 0.00 | |||||||||
| (기계화작업로) | m) | (신설: | , 보수: | ) | ||||||
| 4. 작 업 기 간 | 40일간 | |||||||||
| 5. 현 장 설 명 | ||||||||||
| ① 입지 여건 | 돌산읍에 분포하고 있는 임지로 임도가 연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② 지 황 | 토양은 사양토로 습도는 대부분 적윤이며 임지의 경사는 "중"이다. | |||||||||
| ③ 임 황 | 임상은 개소별로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주수종은 소나무류, 편백이며, 참나무류가 고루 혼효를 이루고 있다. | |||||||||
| 하층에는 참나무치수, 기타활엽수 등도 생육되고 있다. | ||||||||||
| 6. 설 계 목 적 |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 |||||||||
| 생산 공급 할수 있는 숲가꾸기방법을 제시함에 있다. | ||||||||||
| 7. 숲의 기능 | 목재생산림 | |||||||||
| 8. 관리 목표 | 우량대경재 생산 | |||||||||
| 9. 대상지의 특성 | 임도를 따라 세 개소에 분포하는 임지이며, 임지내 계곡부에 경사지가 많으므로 | |||||||||
| 작업시 유의하여 작업토록 한다. | ||||||||||
| 10. 작업 목표 및 | 임분이 대부분 혼효림, 침엽수림으로 형질이 양호한 편으로 솎아베기를 요하는 임지이다. | |||||||||
| 방법 | ||||||||||
| 11. 임소반 구획 | - 임반 : 가급적 100ha내외로 구획하되 능선, 하천등 자연경계나 마을경계, 도로등 고정적시설을 감안 구획하였다. | |||||||||
| - 소반 :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사업상 취급을 다르게 하여야 할 구역 및 지번경계등을 감안하되 지종, | ||||||||||
| 임종, 임령, 작업조건등도 검토하여 구획하였다. | ||||||||||
| - 임소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하였다.( 1임반1소반 → 1-0-1 ) | ||||||||||
| 12. 실시설계 표준지 | - 표준지는 사업계획대상면적의 1%이상을 조사하되 대면적의 경우 200m격자교차점 표준지를 선정조사함을 원칙으로 | |||||||||
| 선정 및 조사 | 하였으되 현지여건을 달리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임상을 선정 조사하였으며 1개의 표준지면적은 0.04ha(20m×20m) | |||||||||
| 로 하였다. | ||||||||||
| - 가슴높이 지름6cm이상의 입목을 수종별로 조사하되 2cm괄약으로 측정하였다. | ||||||||||
| (중층가꾸기 구간은 교목성 수종에 대해 2cm이상의 입목을 조사함.) | ||||||||||
| - 수고는 m단위로 경급별 평균이 되는 입목의 수고를 측정, 삼점평균수고를 산출하였다. | ||||||||||
| 13. 사업비 산출 기준 | 단위작업별 품셈과 2026년 사업단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14. 설계기준 및 변경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표준품셈 기준"에 의거 | |||||||||
| 조건 | 하였다. | |||||||||
| 15. 기타 참고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구역임으로 소나무류는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
| 1. 대상지 선정 | |||||||||||||||||||||||||
|---|---|---|---|---|---|---|---|---|---|---|---|---|---|---|---|---|---|---|---|---|---|---|---|---|---|
| 가. 기계화작업로 설치로 통해 전임지에 대해 산물수집을 계획하였다. | |||||||||||||||||||||||||
| 나. 원목집재 후 현장에 방치되는 지조물등에 대해 수집하여 중토장등으로 운반토록하며, 다층림가꾸기 임지(2,3소반)는 수종갱신을 | |||||||||||||||||||||||||
| 위해 예정지정리 작업을 통해 지조물 및 하층식생을 제거 반출토록 계획하였다. | |||||||||||||||||||||||||
| 2. 산물수집 방법 | |||||||||||||||||||||||||
| 가. 기계화작업로 및 임도에서 HAM200장비로 산물수집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 |||||||||||||||||||||||||
| 나. 산물수집이 구획된 지역에서 발생된 제거목은 활용이 가능한 적정한 길이로 조재하여 전량 반출이 가능하게 작업로변에 | |||||||||||||||||||||||||
| 산물을 집재토록하되, 산물을 임내 차 운반하여 임도 및 중토장에 반출이 용이하도록 집적토록 한다. | |||||||||||||||||||||||||
| 다. 벌도목의 조재는 반출이 용이한 재장인 2.1m로 한다. | |||||||||||||||||||||||||
| 라. 산물수집은 가능하면 숲가꾸기사업 시행자가 병행하여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
| 3. 산물수집(임내정리)량 | |||||||||||||||||||||||||
| 임소반 | 사업면적 (ha) | 산물처리(ha) | 대상재적(㎥) | 소 작업로 (m) | 기계화작업로(m) | 비고 | |||||||||||||||||||
| 인력 | HAM200 집재 | 우드 그랩 | 예정지 정리 | ha당입목 제거재적 | ha당수집 원목재적 | ha당수집 지조물재적 | 원목수집량 | 지조물등 | 지조물등 | 신설 | 보수 | ||||||||||||||
| 2드럼 윈치집재 | 수라 집재 | 집재후 임내정리 | 제재용 | 펄프용 | 인력 집재량 | HAM200 | 우드그랩 | 2드럼윈치 집재량 | 계 | 수집후 정리량 | 수집량 | ||||||||||||||
| 제재용 | 펄프용 | 제재용 | 펄프용 | ||||||||||||||||||||||
| - | - | - | - | - | 0.00 | - | - | ||||||||||||||||||
| 합 계 | - | ||||||||||||||||||||||||
| 4. 인력집재 방법 | |||||||||||||||||||||||||
| 가. 산물수집구역에서 발생된 산물은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반출이 용이한 통행로변에 원목은 1차적으로 집재하고, 현장에 | |||||||||||||||||||||||||
| 남게되는 지조물등은 경관적 측면등을 고려해 집재된 원목과 함께 현장내의 중토장에 이동정리토록 한다. | |||||||||||||||||||||||||
| 나. 현장내 중토장은 발주처 및 소유자인 군부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
| 4. 굴삭기 부착형 집재기(우드그랩) | |||||||||||||||||||||||||
| 가. 원목집게를 부착하여 주로 집재거리 40m구간내에서 작업 실행. | |||||||||||||||||||||||||
| 나. 작업원은 1인 1조로 작업을 실행하나, 작업시 안전거리 확보토록 하며, | |||||||||||||||||||||||||
| 다. 굴삭기를 화물차로 운반할시, 평탄한 장소에서 싣고 내리도록 하고 도판은 길이와 폭, 강도가 적절한 것을 사용토록하며, | |||||||||||||||||||||||||
| 도판의 구배(15° 이하)를 유지하고 도판의 간격은 차폭에 맞게 한다. | |||||||||||||||||||||||||
| 라. 운반 중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묶고 차륜이나 크롤러는 각재 등으로 고정한다. | |||||||||||||||||||||||||
| 마. 작업지에서 이동 또는 주행 전에는 본체 좌우를 확인하도록 하며, 경사지에서 방향전환을 지양하고 주행로의 | |||||||||||||||||||||||||
| 지면상태에 맞는 속도 유지한다. | |||||||||||||||||||||||||
| 바. 벌근 등 장해물을 피하여 주행하고 그래플은 길지 않게 하여 차체를 낮은 자세로 주행한다. | |||||||||||||||||||||||||
| 사. 작업기 선회시 공간을 필히 확보토록하며, 선회의 범위 내에 다른 작업자나 장해물이 없도록 하고 고속선회를 금지한다. | |||||||||||||||||||||||||
| 아. 굴삭기의 붐과 암을 뻗은 2배의 반경 내는 위험구역이므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
| 자. 오퍼레이터는 사전에 가지나 원목더미 등 장해물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
| 차. 쌓기 작업시에는 쌓아진 원목더미가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 |||||||||||||||||||||||||
| 카. 원목더미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하고 굴삭기의 회전시 다른 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타. 원목 쌓기의 높이는 안전하게 작업하기 쉬운 높이까지 실시한다. | |||||||||||||||||||||||||
| 파. 원목 파지시 원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중에서 원목을 파지한 상태로 엔진을 정지하거나 운전자의 자리 이탈을 금지한다. | |||||||||||||||||||||||||
| 4. 소작업로 설치 | |||||||||||||||||||||||||
| 가.HAM200장비로 수집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가선노선에 대해 폭 1.5m이내로 설치토록한다. | |||||||||||||||||||||||||
| 나.솎아베기 양식이 열식간벌로서 간벌이 이루어지는 3m구간에 대해 작업로를 설치하되 임지의 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 |||||||||||||||||||||||||
| 노선으로 설치토록 한다. | |||||||||||||||||||||||||
| 다.노선의 길이는 ha당 200m로 한다.(숲가꾸기 설계감리시행지침 3.3.2기계집재 중 HAM200집재 참조) | |||||||||||||||||||||||||
| 5 HAM200 작업 방법(상향 가선식) | |||||||||||||||||||||||||
| 가.타워 고정용 와이어로프(버팀줄) 2줄을 지지목에 고정함. | |||||||||||||||||||||||||
| 나.가공본줄(¢12mm×250m)을 서리하면서 반송기 정치장치를 장착함. | |||||||||||||||||||||||||
| 다.가공본줄에 반송기를 설치하고 당김줄과 연결시켜 장력을 줌 | |||||||||||||||||||||||||
| 라.반송기는 자중에 의하여 하향 이동함. | |||||||||||||||||||||||||
| 마.가공본줄(스카이라인)을 끌고가서 고정시키면 바로 작업할 수 있음. | |||||||||||||||||||||||||
| 6 HAM200 작업 방법(하향 가선식) | |||||||||||||||||||||||||
| 가.타워 고정용 와이어로프를 타워 위쪽에 샤클로 연결하여 둔다. | |||||||||||||||||||||||||
| 나.유압장치 타워를 상승시킨다. | |||||||||||||||||||||||||
| 다.타워 고정용 와이어로프를 지지목까지 끌고 간다. | |||||||||||||||||||||||||
| 라.고정용 로프(슬링로프)를 지지목에 걸고 턴버클과 샤클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 |||||||||||||||||||||||||
| 마.고정시킨 턴버클을 이용하여 집재기 타워가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록 장력을 준다. | |||||||||||||||||||||||||
| 바.햐향 가선식 집재방법은 가공본줄 와이어로프 대신에 되돌림줄 와이어로프(500m 정도)로 교체하여 감아준다. | |||||||||||||||||||||||||
| 사.감겨준 되돌림줄을 끌고 지주목으로 가서 도드래를 설치한 후, 끌고간 와이어로프를 도르래를 통과시켜 집재기쪽으로 끌고 내려온다. | |||||||||||||||||||||||||
| 아.집재기까지 도착하면 작업줄과 같이 도르래형 반송기에 연결한다. | |||||||||||||||||||||||||
| 7. HAM200 작업시 유의사항 | |||||||||||||||||||||||||
| 가.집재작업시 우세목 등 잔존입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 |||||||||||||||||||||||||
| 나.기계수는 장비기능을 충분히 숙달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함. | |||||||||||||||||||||||||
| 다.기계수는 항시 정확한 보조수 신호를 확인한 후 작동하고 와이어 엉킴, 꼬임, 탈선이 없도록 무리한 조작을 하지 말아야함. | |||||||||||||||||||||||||
| 라.집재후 임도 또는 작업로변에서 조재를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
| 마.기계조작원과 보조작업원은 필요에 따라 역할을 교대하여 피로를 경감시킴. | |||||||||||||||||||||||||
| 바.작업원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상태를 항상 관찰함. | |||||||||||||||||||||||||
| 사.V벨트 장력조절 및 기어오일을 확인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함. | |||||||||||||||||||||||||
| 4. 2드럼 소형윈치 작업방법 | |||||||||||||||||||||||||
| 가. 작업 하기 전에 보조장비 및 도구, 와이어로프, 연료, 냉각수등 확인한다. | |||||||||||||||||||||||||
| 나. 작업로선 결정 후 스카이라인을 연결 할 수 있는 지주목을 선정한다. | |||||||||||||||||||||||||
| 다. 지주목 및 앵커목에 스카이라인을 연결 고정 | |||||||||||||||||||||||||
| 라. 스카이라인은 가선 ①번 도르래를 통과해서 가선 ②번 도르래를 관통하여 지주목에 연결 앵커목에 고정 | |||||||||||||||||||||||||
| 마. 견인라인은 ①②③번 견인도르래를 통과한 후 ④번 베어링 관통 후고정하여 클립으로 고정 | |||||||||||||||||||||||||
| 바. 하향집재나 평형가선이 형성될때는 반송라인을 발톱고정도르래 아래쪽 도르래를 통과하여 스카이라인 측면으로 돌려 ⑤번 반송고리에 연결 고정 | |||||||||||||||||||||||||
| 사. 지주목 상단 ①번 가선 고정도르래에 스카이라인을 통과한 후 앵커목에 고정 | |||||||||||||||||||||||||
| 아. 견인라인은 스카이라인 하단에(30cm) ②번 견인 고정도르래를 설치하여 통과한 후 ③번 발톱 고정도르래 설치한 후에 위쪽 도르래를 통과 | |||||||||||||||||||||||||
| 자. 케이블 집재기를 지주목과 약간 떨어진 평탄한 지역에 고정시키고 설치된 가선에 장력을 주어 팽팽하게 잡아당겨 가선이 지면에 떠오르도록 함 | |||||||||||||||||||||||||
| 5. 2드럼 소형윈치 작업시 유의사항 | |||||||||||||||||||||||||
| 가. 기계수는 장비기능을 충분히 숙달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함 | |||||||||||||||||||||||||
| 나. 기계수는 항시 정확한 보조수 신호를 확인한 후 작동하고 와이어 엉킴,꼬임, 탈선이 없도록 무리한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함 | |||||||||||||||||||||||||
| 다. 기계수는 가선, 벨트 장력을 수시 확인하고 볼트 및 너트 풀림, 와이어훼손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함. | |||||||||||||||||||||||||
| 라. 장력을 받는 가선 사각지대 내에는 절대 사람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경우에는 장력을 풀고 시동을 끄고 조치 후 작업 실행 | |||||||||||||||||||||||||
| 마.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여 안전작업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하여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한다. | |||||||||||||||||||||||||
| 바. 기계수와 보조수는 무전기, 수신호 등을 이용하고 서로의 의사를 자세히 전달하여야 한다. | |||||||||||||||||||||||||
| 3. 수라집재 방법 | |||||||||||||||||||||||||
| 가. 플라스틱 수라의 최소 종단경사는 15~25%가 되어야하고, 최대경사 50~60%이상일 경우는 속도조절장치가 있어야하며, 집재가 | |||||||||||||||||||||||||
| 되는 출구쪽은 15%이내의 완경사로 유지가 되어야 안전하다. | |||||||||||||||||||||||||
| 나. 수라를 설치하기 위한 첫단계로 집재선을 표시한다. | |||||||||||||||||||||||||
| 다. 집재선 사이의 거리(작업폭)는 약20~30cm정도로 하고, 집재선의 넓이는 약1m정도가 적당하다. | |||||||||||||||||||||||||
| 라. 집재선상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는 수라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벌도시키고, 벌도시 벌도방향은 집재선 쪽으로 한다. | |||||||||||||||||||||||||
| 마. 집재목이 집재선에 예각이 되도록 놓고, 운반시 집재선쪽으로 향해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들어올리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
| 바. 위의 사항이 완료된 후 다음단계로 수라를 설치하며, 설치시 집재선 양쪽 옆의 입목이나 그루터기에 로프를 이용하여 팽팽 | |||||||||||||||||||||||||
| 하게 잡아당겨 고정시킨다. | |||||||||||||||||||||||||
| 사. 수라에 틈이 생기거나 급곡선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수라는 지면에 밀착되도록 하며, 평평하지 않고 도랑이나 불규칙한 | |||||||||||||||||||||||||
| 지면으로 인해 수라 밑에 공간이 생겼을 경우에는 통나무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메워서 수라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 |||||||||||||||||||||||||
| 4. 수라집재 작업시 유의사항 | |||||||||||||||||||||||||
| 가. 집재시 출구의 안전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 |||||||||||||||||||||||||
| 나. 기상조건이 나쁠때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
| 다. 수라 하단부에 있는 작업자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목재에 유의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자간에는 항상 수신호 | |||||||||||||||||||||||||
| 또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
| 라. 가지치기와 박피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는 수라파손 및 작업자에게 상해를 줄 우려가 있다. | |||||||||||||||||||||||||
| 마. 수라설치시 급곡선부, 급상승부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
| 바. 임도변에서 집재할 때에는 활강목이 튀어나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시 통행제한을 시켜야 한다. | |||||||||||||||||||||||||
| 8. 기계화작업로 작업방법 | |||||||||||||||||||||||||
| 가. 기계화작업로란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3m 내외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한다. | |||||||||||||||||||||||||
| 나. 기계화작업로 예정선을 따라 종단경사를 측정하고 20m 간격으로 적색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측점을 추가할 수 있다. | |||||||||||||||||||||||||
| 나. 예정선 측정시 지형 여건고려한 후 적합한 작업로를 설치하되, 시설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 |||||||||||||||||||||||||
| 시설하되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작업로망 배치한다. | |||||||||||||||||||||||||
| 다. 사업완료 후에는 작업로를 복구하도록 한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 |||||||||||||||||||||||||
|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참조) | |||||||||||||||||||||||||
| 4. 소형포워더 작업방법 | |||||||||||||||||||||||||
| 가. 엔진오일 및 냉각수량, 배터리, 연료 및 작동유등을 점검한다. | |||||||||||||||||||||||||
| 나. 백열 플러그을 25초 정도 가열한 후 시동을 걸고 작동유 및 엔진순환등을 위해 780rpm 정도에서 10분가량 공회전 시키도록 한다. | |||||||||||||||||||||||||
| 다. 최대 적재량은 2,0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집재목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차체의 하중을 분산시키도록 한다. | |||||||||||||||||||||||||
| 4. 소형포워더 작업시 유의사항 | |||||||||||||||||||||||||
| 가. 경사지 작업에선는 차량의 넘어짐에 주의한다. | |||||||||||||||||||||||||
| 나. 원목그래플 조작시 조작레버를 천천히 작동하며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원목그래플이 이웃하는 대상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라. 윈치로 집재목을 끌어올때 집재노선과 차량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
| 9. 우드그랩 집적작업 | |||||||||||||||||||||||||
| 가. 임도 및 중토장에 수집된 산물을 반출이 용이하도록 쌓아 정리토록 한다. | |||||||||||||||||||||||||
| 10. 기타사항 | |||||||||||||||||||||||||
| 가. 산물처리 대상지역에서 벌목, 조재 및 집재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수집된 산물은 발주처와 임지 소유자 군부대와 협의하여 작업 및 반출이 용이한 현장내 장소로 중토장을 선별토록 한다. |
| 1. 대상지 선정 | |||||||||
|---|---|---|---|---|---|---|---|---|---|
| 가. 산물수집은 임도변 30m이내 지역의 집재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계획되었다. | |||||||||
| 나. 임내정리는 숲가꾸기작업에서 발생된 산물에 대하여 경관 및 재해발생 예방등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 |||||||||
| 2. 산물수집(임내정리)량 | |||||||||
| 임소반 | 사업면적(ha) | 산물처리(ha) | 대상재적(㎥) | 비고 | |||||
| 산물수집 (원목) | 임내정리 (지조물등) | ha당입목제거 재적 | ha당수집 원목재적 | ha당 지조물등 정리재적 | 산물수집 (원목) | 임내정리 (지조물등) | |||
| 0.00 | |||||||||
| - | - | ||||||||
| 0.00 | |||||||||
| - | - | ||||||||
| 임반계 | |||||||||
| 합 계 | |||||||||
| 3. 산물수집 방법 | |||||||||
| 가. 산물수집구역에서 발생된 산물 중 수집 가능한 원목은 규격재로 단목정리하여 임도변에 반출이 용이하도록 집재하고 | |||||||||
| 그외 지조물등은 경관적 측면과 산림재해등을 고려하여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한다. | |||||||||
| 나. 지조물등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시 산물의 높이는 1m이상 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적치정리한다. | |||||||||
| 4. 기타사항 | |||||||||
| 산물처리 대상지역에서 벌목, 조재 및 집재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