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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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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설계도.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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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 청렴서한문.png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제2026-117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사업 실행
- 계약업체
- 서윤영림단
- 계약금액
- 146,3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63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749 | 09/29(화) | 146,300,000원 | 금차 38일, 총공사 38일 | 서윤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7044 | 09/29(화) | 146,300,000원 | 금차 38일, 총공사 38일 | 서윤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30.1ha)의 낙엽송·활엽수림을 대상으로 수익솎아베기(도태간벌)를 실시하여 우량 대경재를 생산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 수익솎아베기(도태간벌) 30.1ha — 제거대상목 선목(적색 페인트 표식) 후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산물수집 — HAM200·파르미윈치 등 임업기계로 간벌재를 집재·조재(3.6m·2.1m)하여 운재로 주변에 집적
- 운재로(나무운반길) 개설 775m — 폭 2.5m 내외, 지장목 제거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
- 가지치기 — 미래목에 대해 6m 높이까지 고지톱으로 실시
- 임내정리 — 계곡부·등산로 주변(폭 30m)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적치(비오톱 조성)
- 미이용 부산물 파쇄·운반 — 자투리·지조를 파쇄장까지 운송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실행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국유림영림단이 수익솎아베기(벌목·가지치기·산물수집·임내정리)를 직접 실행하는 산림사업 실행 용역이다.
- 선목·경계표시
- 벌목·조재·가지치기
- 산물수집(HAM200·파르미윈치·우드그랩 집적)
- 미이용 부산물 파쇄·운반
- 운재로(나무운반길) 개설
- 임내정리
- 안전보건관리(위험성평가·안전보건협의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8,417,272원
- 기초금액
- 163,25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193-000
- 참조번호
- 제2026-117호
- 공고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8,417,27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입력사항 | ||||||||||||||||||||
|---|---|---|---|---|---|---|---|---|---|---|---|---|---|---|---|---|---|---|---|---|
|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 |||||||||||||||||||
| 구분(구역명) | ||||||||||||||||||||
| 사업지 | ||||||||||||||||||||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설계서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 ||||||||||||||||||||
| 2026. 09 | ||||||||||||||||||||
| 정선국유림관리소 |
| 설계자 | 감독관 | 팀장 | 소장 | 설 계 | 2026년 | 9월 | 일 | ||||||||
|---|---|---|---|---|---|---|---|---|---|---|---|---|---|---|---|
| 설계자 | 감독관 | 팀장 | 소장 | 심 사 | 2026년 | 9월 | 일 | ||||||||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설계서 | |||||||||||||||
| 2026. 09 | |||||||||||||||
| o.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 ||||||||||||||
| o. 면 적 : | 30.10ha | (산물수집량:722.19㎥) | (수익간벌:30.1.0ha 총수집량:722.19353㎥ ) | ||||||||||||
| o. 사 업 비 : | 금일억육천삼백이십오만구천원 | 163259000 | |||||||||||||
| (솎아베기:0ha 원목량:160.46㎥, 미이용 산물량:123.05㎥ ) | |||||||||||||||
| 정선국유림관리소 |
| 1. 사업명 :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 |||||||||||
|---|---|---|---|---|---|---|---|---|---|---|---|---|
| 2.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 |||||||||||
| 3. 사업량 : | 30.10ha | |||||||||||
| 가) 사업면적 : | 30.1 | ha | ||||||||||
| ㆍ156-0-1-0 | 4.1 | |||||||||||
| ㆍ156-0-2-0 | 16.9 | 목재생산림 기능에 준한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써 벌기령이 지난 양질의 낙엽송 목재를 생산함과 동시에 백두대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산림으로 관리 및 육성 | ||||||||||
| ㆍ101-0-3-0 | 9.1 | |||||||||||
| 나) 산물수집 면적 및 수집량 : | 30.1 | 722.19353 | ||||||||||
| ㆍ156-0-1-0 | 4.1 | 82.04428 | ||||||||||
| ㆍ156-0-2-0 | 16.9 | 276.89636 | ||||||||||
| ㆍ101-0-3-0 | 9.1 | 363.25289 | ||||||||||
| 다) 운재로 개설 : | 775 | m | ||||||||||
| 4. 현장 설명 | ||||||||||||
| 가) 산림의 기능 : 산림의 주기능은 목재생산림 및 자연환경보전림으로, 산림의 솎아베기 및 산물수집등을 통하여 경제적기능을 활성화 | ||||||||||||
| 하고, 동시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호하여 건강한 다층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는 산림을 목적으로 한다 | ||||||||||||
| 나) 관리 목표 : 본 대상지는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전시킴과 동시에 | ||||||||||||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육성함에 있다. | ||||||||||||
| 다) 입지 여건 : 사업대상지는 임계면 봉산리, 낙천리, 직원리에 위치하며, 대상지 내 임도가 존재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라) 지 황 : 토양은 사질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토심은 중이며 습도는 적윤이다. 방위는 임지별로 다양하고 지위는 중이며 | ||||||||||||
| 산지경사도는 중이다. | ||||||||||||
| 마) 임 황 : 소반별 시방서 참조. | 마) 임 황 : 3임반 3소반은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주수종이며, 3임반 4소반은 낙엽송와 참나무류가 주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14임반3-1소반은 주수종이 낙엽송으로 수간과 수관이 우수하여 도태간벌 적지에 해당된다. | ||||||||||||
| 5. 설계 목적 : 대상지내 솎아베기를 통한 수집을 실시하여 경제적인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산림의 기능에 적절한 숲가꾸기의 | 산림의 자원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숲가꾸기 작업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 |||||||||||
| 작업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
| 6. 임소반 구획 | ||||||||||||
| 가) 임소반 구획은 경영계획부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 ||||||||||||
| ○ 사업장은 1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임소반명으로 사용하였다. | 임소반 구획은 경영계획부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 |||||||||||
| ○ 임반내에서 임상,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각각의 임소반으로 구획하였다. | ||||||||||||
| 7.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
| 가) 표준지조사비율은 대상지 면적의 1%이상 표준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
| 나) 표준지는 20m×20m사각형으로 대상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표준지 10개소를 배치하였다. | ||||||||||||
| 다) 경급은 표준지내의 6cm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으며, 수고는 경급별 m단위로 측정하였다. | ||||||||||||
| 라)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경계부근에 흰색의 친환경페인트로 표시하였음. | ||||||||||||
| 마) 표준지내의 제거목에 대한 선목을 실시하였으며 적색 페인트로 표식하였다. | ||||||||||||
| 바) 표준지는 사업 대상지내에 200m×200m마다 기계적으로 1% 배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제지 또는 표준성을 얻기 힘든 부분을 | ||||||||||||
| 보완하기 위하여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50m이내로 이동하여 배치하였다. | ||||||||||||
| 8. 사업 개요 : 대상임지 내 숲가꾸기(수익 솎아베기)를 적용하였다. | ||||||||||||
| 9. 설계 내용 (세부사항은 별지 참조) | ||||||||||||
| 사업종 | 임소반 | 수 량(ha,㎥,m) | 비 고 | |||||||||
| 솎아베기(수익) | 0 | 0.00 | ||||||||||
| 개벌 | 9임반 3소반(이격공간) | 0.25 | ||||||||||
| 9임반 5소반(이격공간) | 0.40 | |||||||||||
| 솎아베기 | 156임반 1소반 | 4.10 | ||||||||||
| 156임반 2소반 | 16.90 | |||||||||||
| 101임반 3소반 | 9.10 | |||||||||||
| 산물수집 | 156임반 1소반 | 82.04 | 숲가꾸기 면적에 중복 | |||||||||
| 156임반 2소반 | 276.90 | |||||||||||
| 101임반 3소반 | 363.25 | |||||||||||
| 운재로 개설 | 775 | |||||||||||
| 기계화작업로 개설 | ||||||||||||
| 임내정리 | 문곡동 59임반 6소반 | |||||||||||
| 계 | 30.10ha | |||||||||||
| 10.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8일간 | ||||||||||||
| 2026년 9월 일 | ||||||||||||
| 설 계 자 : 산림기술사 (93139020041F) | 설계자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이 종 붕 (인) |
| 1. 기술 적용기준 | |||||||||
|---|---|---|---|---|---|---|---|---|---|
| 가) 기술적인 사업실행방법은 「산림과임업기술」(산림청'00.01), 「숲가꾸기 작업기술」(산림청'02.07), 「지속가능한 산림자 | |||||||||
| 원관리지침 표준메뉴얼」(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05.0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20.06), | |||||||||
| 「기본설계서」에 기초하고 세부공종 적용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26.08)를 적용 | |||||||||
| 하였다. | |||||||||
| 2. 재료비,인건비 적용기준 | |||||||||
| 가) 재료의 공급방법은 작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한다. | |||||||||
| 나) 노임단가는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단가를 적용하였다. |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16년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하였다. {지침 노임단가기준 적용} | ||||||||
| 다)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강원지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26년9월1주차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을 적용하였다. | |||||||||
| 구 분 | 단가 | 규격 | 비 고 | ||||||
| 보통인부 | 172,698 | 원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 ||||||
| 특별인부 | 228,717 | "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283,323 | ||||||||
| 초급기술자 | 229,278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25.12.0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휘발유 | 1,722 | 원/ℓ | 휘발유 | 1,894.78 | 강원지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26년9월1주차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 | ||||
| 경유 | 1,711 | 경유 | 1,883.04 | ||||||
| 페인트 | 4,194 |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 (18ℓ/1통,부가세별도) | 75,500 | 물가정보 거래가격 | ||||
| 체인톱(대) | 900,000 | 원/대 | 450e | 부가세별도 | 900,000 | ||||
| 4. 설계 기준 및 변경조건 | |||||||||
| 가) 산림의 기능은 경영계획에 따라 목재생산림기준으로 설계 하였음. | ○ 산림의 기능은 목재생산림,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경관형)으로 설정하였다. | ||||||||
| 나) 설계단가는 벌목 본수, 선목, 작업장난이도, 소모성자재, 기계경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 |||||||||
| 다)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 |||||||||
| 조사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
| -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정이 부합되지 않을 때 | |||||||||
| -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 |||||||||
| 5. 작업 기간 | |||||||||
| 가) 예정사업기간 : 46일 | |||||||||
| 6. 작업재료 공급방법 | |||||||||
| ○ 사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 |||||||||
| 6. 기 타 | |||||||||
| 나) 첨부된 복합도는(1/6,000, 지형도+임야도)는 참고 사항이며 작업구역 확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ㅇ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 기간 : 착수일로부터 38일 | |||||||||||||
|---|---|---|---|---|---|---|---|---|---|---|---|---|---|---|
| 1개월 | ||||||||||||||
| 공사기간 사업종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25일 | 30일 | 35일 | 80일 | 90일 | 40일 | 50일 | 40일 | ||
| 설계서 검토 및 작업준비 | ||||||||||||||
| 경계표시 | ||||||||||||||
| 10 인 | × | 0 일 | ||||||||||||
| 사업지 벌목 | ||||||||||||||
| × | ||||||||||||||
| 가지치기 | ||||||||||||||
| 기계화작업로 개설 | ||||||||||||||
| × | ||||||||||||||
| 산물수집 | ||||||||||||||
| × | ||||||||||||||
| 임내정리 | ||||||||||||||
| 10 인 | × | 0 일 | ||||||||||||
| 작업장 정리 및 보완 | ||||||||||||||
| (38일) | ||||||||||||||
| 10 인 | × | |||||||||||||
| 총투입인원 | ||||||||||||||
| ※ 작업장 정리 및 보완은 벌목+조재의 15%를 적용 | ||||||||||||||
| ※ 작업시기가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작업기간 조정 | ||||||||||||||
| 조정일수 | 0일 |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 임반 | 소반 | 작업종 | 수량(ha,km) | ha(km)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계 | 274.94 | |||||||||||||||||||
| 156 | 1 | 솎아베기 | 4.10 | 3.42 | 14.02 | |||||||||||||||
| 산물수집 | 6.09 | 24.97 | ||||||||||||||||||
| 2 | 솎아베기 | 16.90 | 2.38 | 40.22 | ||||||||||||||||
| 산물수집 | 4.14 | 69.97 | ||||||||||||||||||
| 101 | 3 | 솎아베기 | 9.10 | 2.61 | 23.75 | |||||||||||||||
| 산물수집 | 11.21 | 102.01 | ||||||||||||||||||
| 1일200m기준 | ||||||||||||||||||||
| 2.4 | ||||||||||||||||||||
| □ 총 소요인원 : | 274.94 | 명 |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 10 | 명 | |||||||||||||||
| 【 작업기간결정 】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274.94 | ÷ | 10 | ) + 【{( | 274.94 | ÷ | 10 | ) ÷ | 5 | } x | 2 | 】 | 38 | 일 |
2)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 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작업장 내 산물처리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하도록 하고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과 점검,기타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4) 임연부등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서와 전문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바. 안전 교육 1) 감리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타. 등산로 관리 1) 고사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 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전망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파. 계곡부 작업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5) 계곡의 범위는 1/25,000 지형도상의 계곡으로 한다. 하. 선목작업 (선목의 대상 등)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도태간벌지의 미래목 2. 정량간벌지의 제거 대상목 (선목의 시기·절차) ①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선목의 자격)
①선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목의 내용)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도태간벌), 제거 대상목(정량 간벌)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 가능 하게 표식한다. 하. 작업로 설치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 간격 40m로 설치한다.
| Ⅰ. 일반사항 | ||||||
|---|---|---|---|---|---|---|
| 1. 내 용 : 일반사항은 특별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말한다. | ||||||
| 2. 의 문 : 설계도서와 일반 및 특별사항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 ||||||
| 3.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차액 및 공정기간의 변경은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4. 공 정 표 : 시공자는 사업 착수시에 공정표 등을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5. 가 설 물 : 시공자는 가설물, 급수, 배수등의 시설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6.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사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 ||||||
|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
| 7. 재료반입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를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자재를 반입하여 | ||||||
| 사용할 수 있다. | ||||||
| 8. 뒷 정 리 : 시공자는 사업완료 후 제반가설물 등을 철거하고, 사업장 주변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지 않게 한다. | ||||||
| 9. 하 자 : 본 사업의 하자기간은 공사완료 후 2년이며,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시행청이 지정하는 시기에 지체없이 재시공 및 보완한다. | ||||||
| 10. 시공자의 책임범위 | ||||||
| 가. 시공자는 착수 전 설계서 및 현장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오류, 누락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 ||||||
|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나. 시공자는 설계서 및 현장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에는 감리자 및 발주자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 ||||||
|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 - 설계변경의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 ||||||
| 다. 시공자는 사업과 관계되는 법률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고용인이 관련법률을 위한함으로써 | ||||||
|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대한 책임을 진다. | ||||||
| 라. 대상임지에 통신선등의 지하매설물과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지 확인후, 해당기관에 인허가 또는 사전협의후 사업 착수토록 하며, | ||||||
|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모든문제는 시공자가 책임토록 한다. | ||||||
| 마. 설계서 및 시방서등의 지시 이외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토록 한다. | ||||||
| 11. 사진첩제출 : 대상임지에서 공사진행 전, 중, 후 사진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한 부분을 촬영한 후 사진첩으로 | ||||||
|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2. 검 사 : 사업의 착수 또는 완료시에는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종은 | ||||||
| 사전 검사를 받아 시공토록 한다. | ||||||
| 13. 기타사항 | ||||||
| 가.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다.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 Ⅱ. 전문사항(숲가꾸기) | ||||||
| - 솎아베기 : 최종수확실시 전 임분의 정상적인 생육공간 확보와 소,중경재 생산을 통한 중간수익창출 및 산림경영비 완화의 목적달성. | ||||||
| 임목의 비대생장 촉진유도와 동시에 입목상호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구간의 밀도조절을 통해 우세목의 형질개선 및 상,중,하층이 | ||||||
|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작업이다. | ||||||
| 1. 작업방법 | ||||||
| 가. 솎아베기[목재생산림] | ||||||
| 1) 계획된 잔존 입목기준본수에 의거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 ||||||
| 2) 솎아베기 후, 잔존목에 대한 균일한 공간배치등 정량적기준외에 정성적기준을 혼용하여 제거목을 선정한다. | ||||||
| 3) 제거대상목 | ||||||
| 1. 임지내 발생한 맹아불량목, 병충해목, 수형불량목, 폭목, 고사목을 제거한다. | ||||||
| 2. 열세목, 우세목의 생장을 위협하는 경쟁목, 중하층식생의 발달유도를 저해하는 중층의 피압목을 제거한다. | ||||||
| 3. 잔존목의 발달을 저해하는 덩굴는 제거하여 걷어준다. | ||||||
| 4. 수익구간은 최종수확 우량대경재를 제외하고 선정한다. | ||||||
| 4) 하층목의 우선적 제거작업을 지양하며, 상중하층의 분포도를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제거한다. | ||||||
| 5) 벌도목이 잔존임목에 걸려 보전해야할 입목에 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벌도방향의 선정에 유의한다. | ||||||
| 6) 벌근고는 되도록 낮게하여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실시하며 벌근 단면은 평활하게 한다. | ||||||
| 7) 이용불가목 및 후동목은 반드시 1m이내의 길이로 절단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벌도목의 조속한 부식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 ||||||
| 수간이 지면과 밀착되게 작업을 실시한다. | ||||||
| 8) 이용가능목은 원목의 가치증진을 위해 규격에 맞는 조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9) 계곡부에 유수가 있는 경우는 계곡부에서 좌우 최대 홍수위까지 약도작업을 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 ||||||
| 작업을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내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 ||||||
| 10) 임지내 위치하거나 인접한 소로, 산길로 작업산물이 넘어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경관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을 예방한다. | ||||||
| 나. 기계화작업로개설 및 보수 | ||||||
| 1) 기계화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한다. | ||||||
| 2) 개설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운재로외로 정리한다. | ||||||
| 3)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4)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5) 작업로의 노폭은 2.5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 ||||||
|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
| 6) 작업로를 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등의 피해를 예방할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재로를 시설한 목적이 | ||||||
| 완료된 후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되, 산림경영상의 목적을위해 감독관과의 협의하에 존치시킨다. | ||||||
| 7) 계획노선연장과 실제노선연장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를 정산 할 수 있도록 한다. | ||||||
| 다. 산물수집 | ||||||
| 1) 산물수집은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집재하여 집재장으로 운반하여 집재하여야 하며, 집재한 산물은 감리자와 | ||||||
| 감독관 입회하에 집재수량을 검척하여야 한다. | ||||||
| 2) 산물수집 대상은 가지, 초두부를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간만을 수집한다. | ||||||
| 3) 벌도목의 조재는 3.6m, 2.1m로 조재하며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재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 4)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임도와 운재로 주변에 수종별, 재장별로 집재하여 운반이 용이하게 한다. | ||||||
| 5) 대상지내 산물수집을 실시하며 입지여건 및 집재거리, 경사도 등에 따라 HAM200을 선정하였다. | ||||||
| 6)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규정]의 공정을 적용하며, 임내운반 공정은 수집량과 간벌재의 직경, 집재거리에 따른 | ||||||
| 소요인력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 ||||||
| 7) 산물수집비는 설계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로 작업후 수집계획량과 실제수집량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검척하여 | ||||||
|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 ||||||
| 8) 임업기계장비 | ||||||
| HAM200 | 우드그랩(굴삭기부착) | |||||
| 라. 집적작업 | ||||||
| ① 집적작업이란 집재장 또는 중토장에서 생산재를 품등별로 구분하여 쌓아놓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집적작업은 굴삭기에 우드그랩을 부착하여 실시한다. | ||||||
| ③ 집적은 원목이 부후가 되지 않고 검척이 편리하도록 한다. | ||||||
| ④ 원구와 말구를 각각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적재한다. | ||||||
| ⑤ 견인용 및 회송용 와이어로프를 풀어 설치한다. | ||||||
| 마. 가지치기 | ||||||
| ① 사업대상지내 일부 수하식재구역내 분포하는 낙엽송 보육을 위해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 ||||||
| ② 주요 가지치기 대상면적은 도면표시구역을 참조한다. | ||||||
| ③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하며, 가지단면은 평활해야 한다. | ||||||
| ④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고지톱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인력으로 가능한 선까지 제거한다. |
|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봉산리 156임반 1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 ||||||||||||||||||||||
|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4.10ha중 사업면적은 4.10ha이다. | ||||||||||||||||||||||
|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2. 임분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소반 | 사업 | 혼효율 | 임령 | 경급 | 수고 | ha당 | 전체 | 혼효율 | ||||||||||||||
| 면적 | 면적 | 임종 | 임상 | 수종 | 본수 | 재적 | 본수 | 재적 | ||||||||||||||
| (ha) | (ha) | (%) | (년) | (cm) | (m) | (본) | (㎥) | (본) | (㎥) | (%) | ||||||||||||
| 4.10 | 4.10 | 인공림 | 침엽수림 | 소나무 | 0.6% | 24 | 14 | 9 | 12 | 0.83 | 49 | 3.39 | 94.1% | |||||||||
| 낙엽송 | 83.1% | 34 | 20 | 15 | 420 | 107.46 | 1,722 | 440.58 | ||||||||||||||
| 신갈나무 | 5.0% | 24 | 12 | 8 | 72 | 6.50 | 295 | 26.65 | ||||||||||||||
| 기타활엽수 | 11.3% | 26 | 209 | 14.56 | 857 | 59.69 | 1.8% | |||||||||||||||
| 6.8 | 4.1% | 6.8 | 0.272 | 1.8496 | 찰피 | 1.8% | ||||||||||||||||
| 계 | 100.0% | 713 | 129.34 | 2,923 | 530.31 | 0.0% | ||||||||||||||||
| 나. 수종 분포 | ||||||||||||||||||||||
| ㅇ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낙엽송(83.1%), 기타활엽수(11.3%), 신갈나무(5.0%) 등의 순으로 혼효율을 구성하고 있다. | ||||||||||||||||||||||
|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 ㅇ 천연생 소나무와 활엽수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고 있으며, 소나무는 주로 능선부로 소군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ㅇ 낙엽송은 상층림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활엽수는 중·소경목으로 중층림을 구성하고 있다. | ||||||||||||||||||||||
| ㅇ 중·대경목의 신갈나무는 수형이 불량하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 ||||||||||||||||||||||
|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 ||||||||||||||||||||||
| 가. 기존의 목재생산림기능을 고려하여 국유림 경영목적에 따라 우량 대경재 생산을 추진한다 | 가. 산림의 주기능은 목재생산림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 |||||||||||||||||||||
| 나. 특히 낙엽송림은 생육공간 조절로 년간 생장력이 향상되도록 밀도조절 한다. |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 |||||||||||||||||||||
| 나. 경영목표는 목재생산림의 기능이 충실히 발휘되도록 목표흉고직경 40cm이상의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한다. | ||||||||||||||||||||||
| 다. 중장기 임분구조 개선계획 | ||||||||||||||||||||||
| ㅇ 1단계(현재) : 소나무 370본/ha(5-7m 생육거리), BDH 30cm, 활엽수 하층림 6cm 이하 | ||||||||||||||||||||||
|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32cm, 활엽수 하층림 어린나무가꾸기로 중층림으로 유도 | ||||||||||||||||||||||
| ㅇ 2단계(향후 10년 후)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40cm, 활엽수 하층 BDH 12cm 중층림 형성 | ||||||||||||||||||||||
|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42cm, 활엽수 솎아베기로 소나무 대체 상·중층림 형성 | ||||||||||||||||||||||
| ㅇ 3단계(향후 25년 후)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50cm, 활엽수 상층림 형성 | ||||||||||||||||||||||
| ⇒ 소나무 60본/ha(15m 내외 생육거리), BDH 60cm, 활엽수 중심의 복층림 조성 | ||||||||||||||||||||||
| 4. 작업량 | ||||||||||||||||||||||
| 가. 작업량 개요 | ||||||||||||||||||||||
| 수종 | ha당 제거량 | ha당 | 제거후 | 산물수집(원목) | 작업장 난이도 | 운재로 | 가지 | 산물 | 제거대상목 | |||||||||||||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잔존본수 | 평균경급 | 면적 | 수집량 | 경사도 | 장애물의 정도 | 개설 | 치기 | 수집면적 | 선목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cm) | (ha) | (㎥/ha) | (km) | (본/ha) | (ha) | (본/ha) | |||||||||||
| 소나무 | 12 | 0.83 | 100% | 100% | 0 | - | 4.10 | 0.72 | 중 (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 0.050 | - | - | - | ||||||||
| 낙엽송 | 161 | 22.97 | 38% | 21% | 259 | 22 | 16.91 | |||||||||||||||
| 굴참나무 | 36 | 2.19 | 50% | 34% | 36 | 14 | 0.64 | |||||||||||||||
| 기타활엽수 | 49 | 2.44 | 23% | 17% | 160 | 12 | 1.73 | |||||||||||||||
| 48.06 | ||||||||||||||||||||||
| 계 | 258 | 28.43 | 36% | 22% | 455 | 20.01 | 168 | 48.81 | 1.0156 | |||||||||||||
| ㅇ 소반의 제거량은 258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6%, 재적대비 22%이다. | ||||||||||||||||||||||
| ㅇ 제거량은 재적대비 34%인 45.63m3/ha이며, 잔존본수는 675본/ha이다. | 4378 | 362 | 12.09392265 | |||||||||||||||||||
| ㅇ 산물수집량은 20.01㎥/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05km이다..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ㅇ 평균 34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로 한다. | ||||||||||||||||||||||
| ㅇ 단위작업은 벌목, 수간집재, 조재, 종구 등이다. | ㅇ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 |||||||||||||||||||||
| ㅇ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 ||||||||||||||||||||||
| 다. 제거 대상목 선정 | - | - | ||||||||||||||||||||
| ㅇ 낙엽송간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ㅇ 제거대상목 표식은 친환경 적색페인트로 흉고부위에 폭 10cm 정도의 원형으로 표식한다. | ||||||||||||||||||||||
| ㅇ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 - | - | ||||||||||||||||||||
| ㅇ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8 | |||||||||||||||||||||
| 라. 산물수집 | ||||||||||||||||||||||
| ㅇ 수간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트랙터 집재)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8 | 5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5 | 11 | ||||||||||||||||||||
| ㅇ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22 | 19 | ||||||||||||||||||||
| ㅇ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 27 | |||||||||||||||||||||
| ㅇ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 16 | 22 | ||||||||||||||||||||
| ㅇ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 11 | 5 | ||||||||||||||||||||
| ㅇ 작업장 경사가 대체로 급하므로, 상·하향 집재시 안전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 ||||||||||||||||||||||
|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 318.5 | 11 | 11 | 2 | ||||||||||||||||||
| ㅇ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8 | 5 | ||||||||||||||||||||
| ㅇ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 - | - | ||||||||||||||||||||
| ㅇ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 ㅇ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 |||||||||||||||||||||
| ㅇ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 2 | |||||||||||||||||||||
|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 ||||||||||||||||||||||
|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1. 이상적인 최종임분과 관리방법 설정 | ||||||||||||||||||||||
| 임 상 | <자생수종 활엽수 위주의 혼효림> | |||||||||||||||||||||
| 산림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내 야생동물의 안정적 서식환경 조성 | ||||||||||||||||||||||
| 임분구조 | <숲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를 위한 다층림> | |||||||||||||||||||||
| 다층림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림생태계 유지 | ||||||||||||||||||||||
| 작업종 |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 일시적 임지변가 없는 항속림> | |||||||||||||||||||||
| 약도의 솎아베기와 덩굴제거, 일부 치수발생이 어려운 지역은 자생수종 식재 | ||||||||||||||||||||||
| 작업주기 | <5년이상의 주기로 추진> | |||||||||||||||||||||
| 하층 후계림의 임분발달상태를 감안하여 결정 | ||||||||||||||||||||||
| 2. 2019년 작업실행계획 | ||||||||||||||||||||||
| 수종 | 총본수 | 제거본수 | 잔존본수 | 총재적 (㎥/ha) | 제거재적 (㎥/ha) | 잔존재적 (㎥/ha) | 평균경급 (cm) | 제거율(%) | 산물수집 (㎥/ha)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
| 낙엽송 | 275 | 71 | 204 | 213.65 | 51.86 | 161.79 | 28 | 26% | 24% | 48.46 | ||||||||||||
| 신갈나무 | 141 | - | 117 | 15.11 | 2.59 | 12.52 | 14 | 0% | 16% | 0.62 | 5.7259 | |||||||||||
| 찰피 | 33 | 33 | 4.22 | - | 4.22 | 16 | 0% | - | 45.2531 | |||||||||||||
| 물푸레 | 70 | 70 | 3.54 | 3.54 | 10 | |||||||||||||||||
| 마가목 | 8 | 8 | 0.90 | 0.90 | 16 | |||||||||||||||||
| 당단풍 | 49 | 49 | 1.90 | 1.90 | 10 | |||||||||||||||||
| 산뽕 | 43 | 43 | 2.96 | 2.96 | 12 | |||||||||||||||||
| 물박달 | 2 | 2 | 0.50 | 0.50 | 22 | |||||||||||||||||
| 느릅 | 4 | 4 | 0.75 | 0.75 | 20 | |||||||||||||||||
| 돌배 | 0.24 | 0.24 | 12 | |||||||||||||||||||
| 다름 | 2 | 2 | 0.31 | 0.31 | 18 | |||||||||||||||||
| 귀룽 | 6 | 6 | 0.39 | 0.39 | 12 | |||||||||||||||||
| 계 | 637 | 71 | 542 | 245.35 | 54.45 | 190.90 | 20 | 11% | 22% | 49.08 | ||||||||||||
| ㅇ 금회 상층 낙엽송림 위주의 솎아베기를 통하여 다층림구조 기반을 조성하여 차대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갈, 찰피, 물푸레 등의 향토수종을 육성함. | ||||||||||||||||||||||
| ㅇ 기타 야생동물의 식이식물인 마가목, 산뽕, 돌배 등을 보호하며,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벚, 귀룽나무 등의 다양한 향토수종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함. | ||||||||||||||||||||||
| 3. 금후 작업추진 체계 | ||||||||||||||||||||||
| ㅇ 상층림(낙엽송) 임분동태변화 예측 | ||||||||||||||||||||||
| 1차 솎아베기 | 2018년 | 잔존본수: 204본 | ||||||||||||||||||||
| - 중·하층 향토수종을 위한 상층낙엽송 위주 솎아베기 | ||||||||||||||||||||||
| ↓ | 5~7년 후 | |||||||||||||||||||||
| 2차 솎아베기 | 2025년 | 잔존본수: 151본 | ||||||||||||||||||||
| - 낙엽송 제거확대, 공한지 발생시 조림검토 | ||||||||||||||||||||||
| ↓ | 5~7년 후 | |||||||||||||||||||||
| 3차 솎아베기 | 2032년 | 잔존본수: 112본 | ||||||||||||||||||||
| - BHD 30cm이상의 대경목을 약 10m간격으로 존치. | ||||||||||||||||||||||
| - 중·하층림 향토수종 위주 임분구성 | ||||||||||||||||||||||
| ↓ | 20년 후 | |||||||||||||||||||||
| 숲 완성림 가꾸기 | 2052년 | 잔존본수: 0본 | ||||||||||||||||||||
| - 중·하층의 향토수종이 상층임분으로 구성완료. | ||||||||||||||||||||||
| ※ 솎아베기 간벌율은 20-30% 내외로 적용 |
|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봉산리 156임반 2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 2026 | |||||||||||||||||||||||||||||||||||||
|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16.90ha중 사업면적은 16.90ha이다. | ||||||||||||||||||||||||||||||||||||||
|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2. 임 황 | ||||||||||||||||||||||||||||||||||||||
| 가. 임황 개요 | ||||||||||||||||||||||||||||||||||||||
| 소반 | 사업 | 혼효율 | 임령 | 경급 | 수고 | ha당 | 전체 | 혼효율 | ||||||||||||||||||||||||||||||
| 면적 | 면적 | 임종 | 임상 | 수종 | 본수 | 재적 | 본수 | 재적 | ||||||||||||||||||||||||||||||
| (ha) | (ha) | (%) | (년) | (cm) | (m) | (본) | (㎥) | (본) | (㎥) | (%) | ||||||||||||||||||||||||||||
| 16.90 | 16.90 | 인공림 | 침엽수림 | 소나무 | 6.4% | 58 | 28 | 15 | 20 | 7.87 | 338 | 132.92 | 0.0% | |||||||||||||||||||||||||
| 잣나무 | 0.0% | 14 | 51.1% | |||||||||||||||||||||||||||||||||||
| 낙엽송 | 73.1% | 34 | 22 | 16 | 270 | 90.16 | 4,563 | 1,523.62 | 0.0% | |||||||||||||||||||||||||||||
| 28.8% | ||||||||||||||||||||||||||||||||||||||
| 신갈나무 | 14.8% | 35 | 18 | 10 | 120 | 18.27 | 2,028 | 308.75 | 20.1% | |||||||||||||||||||||||||||||
| 기타활엽수 | 5.7% | 28 | 16 | 50 | 6.97 | 845 | 117.73 | |||||||||||||||||||||||||||||||
| 계 | 100.0% | 460 | 123.26 | 7,774 | 2,083.02 | 0.0% | ||||||||||||||||||||||||||||||||
| 나. 수종 분포 | ||||||||||||||||||||||||||||||||||||||
| ㅇ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낙엽송(73.1%)이며, 소나무(6.4%), 신갈나무(14.8%), 기타활엽수(5.7%) 등으로 혼효율이 구성되어 있다. | ㅇ 신갈나무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며, 자작나무 및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 ||||||||||||||||||||||||||||||||||||||
| ㅇ 침엽수는 수형과 생육상태 및 수형이 대체로 양호하며, 주로 천연생 맹아림으로 구성된 활엽수는 수간이 굽어있으나 수관은 왕성한 편이다. | ||||||||||||||||||||||||||||||||||||||
| . | ||||||||||||||||||||||||||||||||||||||
|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 ||||||||||||||||||||||||||||||||||||||
| 가. 기존의 목재생산림기능을 고려하여 국유림 경영목적에 따라 우량 대경재 생산을 추진한다 | 가. 산림의 주기능은 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 |||||||||||||||||||||||||||||||||||||
|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 ||||||||||||||||||||||||||||||||||||||
|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
| 나. 경영목표는 지역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참나무림의 대경재림을 육성하는 것이다. | ||||||||||||||||||||||||||||||||||||||
| 4. 작업량 | ||||||||||||||||||||||||||||||||||||||
| 가. 작업량 개요 | ||||||||||||||||||||||||||||||||||||||
| 수종 | ha당 제거량 | ha당 | 제거후 | 산물수집 | 작업장 난이도 | 운재로 | 가지 | 산물 | 제거대상목 | |||||||||||||||||||||||||||||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잔존본수 | 평균경급 | 면적 | 수집량 | 경사도 | 장애물의 정도 | 개설 | 치기 | 수집면적 | 선목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cm) | (ha) | (㎥/ha) | (km) | (본/ha) | (ha) | (본/ha) | |||||||||||||||||||||||||||
| 소나무 | 5 | 2.49 | 25% | 32% | 15 | 26 | 16.90 | 2.17 | 중 (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 0.400 | 28 | - | 0 | ||||||||||||||||||||||||
| 잣나무 | ||||||||||||||||||||||||||||||||||||||
| 낙엽송 | 100 | 19.55 | 37% | 22% | 170 | 24 | 12.55 | |||||||||||||||||||||||||||||||
| 신갈나무 | 35 | 2.29 | 29% | 13% | 85 | 18 | 1.12 | |||||||||||||||||||||||||||||||
| 기타활엽수 | 20 | 1.94 | 40% | 28% | 30 | 0.55 | ||||||||||||||||||||||||||||||||
| 계 | 160 | 26.28 | 35% | 21% | 300 | 16.38 | ||||||||||||||||||||||||||||||||
| ㅇ 소반의 제거량은 160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5% 재적대비 21%이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16.38㎥/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40km 이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16.9㎥/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81%, 활엽수0%를 적용하였다.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ㅇ 평균 34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로 한다. | ||||||||||||||||||||||||||||||||||||||
| ㅇ 완충지대는 30m이상이며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닿지 않토록 강도로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 ㅇ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 |||||||||||||||||||||||||||||||||||||
| ㅇ 활엽수 제거목은 경급 10cm 내외의 다줄기 맹아목을 제거하는 것이며, 소나무는 전반적으로 | ||||||||||||||||||||||||||||||||||||||
| 활력이 낮아 활엽수와 경합하는 경우 제거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
| ㅇ 단위작업은 벌목, 집재, 가지치기, 조재, 종구 등이 있다. | ||||||||||||||||||||||||||||||||||||||
| ㅇ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 ||||||||||||||||||||||||||||||||||||||
| 다. 산물수집 | ||||||||||||||||||||||||||||||||||||||
| ㅇ 선목작업 후 표시되어있는 제거목(적색 페인트)만 벌목하여 전목으로 수집한다 | ||||||||||||||||||||||||||||||||||||||
| ㅇ 임지 내 벌도목의 잔가지등을 남기지 않는다(벌도된 모든 작은나무도 전량 수집) | ||||||||||||||||||||||||||||||||||||||
| ㅇ 단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HAM200을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벌도된 전임목을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운재로 주변에 종구한다. | ||||||||||||||||||||||||||||||||||||||
| 다. 제거 대상목 선정 | ||||||||||||||||||||||||||||||||||||||
| ㅇ 낙엽송간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낙엽송림은 벌채 후 넓은공간에 독립수로 두어 풍설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 ||||||||||||||||||||||||||||||||||||||
| ㅇ 제거대상목 표식은 친환경 적색페인트로 흉고부위에 폭 10cm 정도의 원형으로 표식한다. | ||||||||||||||||||||||||||||||||||||||
| ㅇ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 ||||||||||||||||||||||||||||||||||||||
| ㅇ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라. 산물수집 | ||||||||||||||||||||||||||||||||||||||
| ㅇ 수간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트랙터 집재)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ㅇ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 ||||||||||||||||||||||||||||||||||||||
| ㅇ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 ||||||||||||||||||||||||||||||||||||||
| ㅇ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 ||||||||||||||||||||||||||||||||||||||
| 라. 작업장 난이도 | ||||||||||||||||||||||||||||||||||||||
| 바. 임내정리 | ||||||||||||||||||||||||||||||||||||||
| ㅇ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 ||||||||||||||||||||||||||||||||||||||
| ㅇ 임도 상단부 집재구역 등 경사지 수집계획선 주변의 지반이 암반지역으로 산물수집시 특히 안전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 ||||||||||||||||||||||||||||||||||||||
| ㅇ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ㅇ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 ||||||||||||||||||||||||||||||||||||||
| ㅇ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 ㅇ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ㅇ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 ||||||||||||||||||||||||||||||||||||||
|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 ||||||||||||||||||||||||||||||||||||||
|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5. 작업방법 | ||||||||||||||||||||||||||||||||||||||
| 가. 숲가꾸기 | ||||||||||||||||||||||||||||||||||||||
| ㅇ 제거대상목은 우량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우량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목으로 한다. | ||||||||||||||||||||||||||||||||||||||
| ㅇ 기타 제거대상목은 병충해 피해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 ||||||||||||||||||||||||||||||||||||||
| ㅇ 중용목의 하층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ㅇ 벌도목은 가능한 지면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ㅇ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 ||||||||||||||||||||||||||||||||||||||
| ㅇ 수집이용이 불가한 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 ㅇ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ㅇ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 ||||||||||||||||||||||||||||||||||||||
|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 ||||||||||||||||||||||||||||||||||||||
| ㅇ 산벚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등 화목류는 병해피해를 받았거나 고사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존치하여야 한다. | ||||||||||||||||||||||||||||||||||||||
| ㅇ 표준지 조사 구간내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나 제거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거할 수 있다. | ||||||||||||||||||||||||||||||||||||||
| ㅇ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고한리 9임반 5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 ||||||||||||||||||||||
|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0.40ha중 사업면적은 0.40ha이다. | ||||||||||||||||||||||
|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2. 임분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소반 | 사업 | 혼효율 | 임령 | 경급 | 수고 | ha당 | 전체 | 혼효율 | ||||||||||||||
| 면적 | 면적 | 임종 | 임상 | 수종 | 본수 | 재적 | 본수 | 재적 | ||||||||||||||
| (ha) | (ha) | (%) | (년) | (cm) | (m) | (본) | (㎥) | (본) | (㎥) | (%) | ||||||||||||
| 0.40 | 0.40 | 천연림 | 활엽수림 | 94.1% | ||||||||||||||||||
| 전나무 | 1.7% | 26 | 12 | 8 | 15 | 0.79 | 6 | 0.32 | ||||||||||||||
| 신갈나무 | 58.9% | 32 | 18 | 10 | 100 | 27.44 | 40 | 10.98 | 1.8% | |||||||||||||
| 기타활엽수 | 39.4% | 30 | 160 | 18.38 | 64 | 7.35 | 6.8 | 4.1% | 6.8 | 0.272 | 1.8496 | 찰피 | 1.8% | |||||||||
| 계 | 100.0% | 275 | 46.61 | 110 | 18.64 | 0.0% | ||||||||||||||||
| 나. 수종 분포 | ||||||||||||||||||||||
| ㅇ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신갈나무(58.9%), 기타활엽수(39.4%)등의 순으로 활엽수림을 구성하고 있다. | ||||||||||||||||||||||
|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 ㅇ 천연생 소나무와 활엽수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고 있으며, 소나무는 주로 능선부로 소군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ㅇ 활엽수는 중·소경목으로 중층림을 구성하고 있다. | ||||||||||||||||||||||
| ㅇ 중·대경목의 신갈나무는 수형이 불량하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 ||||||||||||||||||||||
|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 ||||||||||||||||||||||
| 가. 기존의 수원함양림기능을 고려하되, 산불예방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우선시 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주변 이격공간을 조성한다. | 가. 산림의 주기능은 목재생산림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 |||||||||||||||||||||
| 나. 특히 본 개소는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이격공간으로 하단부 가스시설에 산불피해가 없도록 인화성이 높은 수종(침엽수)을 |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 |||||||||||||||||||||
| 모두 제거하고, 활엽수도 일부만 남기고 제거한다. | 나. 경영목표는 목재생산림의 기능이 충실히 발휘되도록 목표흉고직경 40cm이상의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한다. | |||||||||||||||||||||
| 다. 중장기 임분구조 개선계획 | ||||||||||||||||||||||
| ㅇ 1단계(현재) : 소나무 370본/ha(5-7m 생육거리), BDH 30cm, 활엽수 하층림 6cm 이하 | ||||||||||||||||||||||
|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32cm, 활엽수 하층림 어린나무가꾸기로 중층림으로 유도 | ||||||||||||||||||||||
| ㅇ 2단계(향후 10년 후)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40cm, 활엽수 하층 BDH 12cm 중층림 형성 | ||||||||||||||||||||||
|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42cm, 활엽수 솎아베기로 소나무 대체 상·중층림 형성 | ||||||||||||||||||||||
| ㅇ 3단계(향후 25년 후)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50cm, 활엽수 상층림 형성 | ||||||||||||||||||||||
| ⇒ 소나무 60본/ha(15m 내외 생육거리), BDH 60cm, 활엽수 중심의 복층림 조성 | ||||||||||||||||||||||
| 4. 작업량 | ||||||||||||||||||||||
| 가. 작업량 개요 | ||||||||||||||||||||||
| 수종 | ha당 제거량 | ha당 | 제거후 | 산물수집(원목) | 작업장 난이도 | 운재로 | 가지 | 산물 | 제거대상목 | |||||||||||||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잔존본수 | 평균경급 | 면적 | 수집량 | 경사도 | 장애물의 정도 | 개설 | 치기 | 수집면적 | 선목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cm) | (ha) | (㎥/ha) | (km) | (본/ha) | (ha) | (본/ha) | |||||||||||
| - | - | - | ||||||||||||||||||||
| 전나무 | 15 | 0.79 | 100% | 100% | 0 | - | 0.65 | 0.65 | 중(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 신설 0.030 | |||||||||||
| 신갈나무 | 97 | 27.10 | 97% | 99% | 3 | 18 | 21.92 | |||||||||||||||
| 기타활엽수 | 130 | 15.07 | 81% | 82% | 30 | 16 | 12.20 | 48.06 | ||||||||||||||
| 계 | 242 | 42.96 | 88% | 92% | 33 | 34.77 | 168 | 48.81 | 1.0156 | |||||||||||||
| ㅇ 소반의 제거량은 242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88%, 재적대비 92%이다.(일부 풍치와 경사지 보존목적으로 존치함) | ||||||||||||||||||||||
| ㅇ 제거량은 재적대비 34%인 45.63m3/ha이며, 잔존본수는 675본/ha이다. | 4378 | 362 | 12.09392265 | |||||||||||||||||||
| ㅇ 산물수집량은 34.77㎥/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030km이다..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ㅇ 평균 50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으로 한다. | ||||||||||||||||||||||
| ㅇ 이격공간의 폭은 약 20m이다 | ㅇ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 |||||||||||||||||||||
| ㅇ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 ||||||||||||||||||||||
| ㅇ 단위작업은 벌목, 전목집재, 조재, 종구, 미이용 부산물 인력집재 등이다. | - | - | ||||||||||||||||||||
| 다. 작업요령 | ||||||||||||||||||||||
| ㅇ 개벌작업 형태로 추진하되, 일부 잔존목(황색 페인트 표시)은 존치시켜야 한다 | ||||||||||||||||||||||
| ㅇ 작업로 입구에 수원지는 보호시설을 구상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 ㅇ 임내에 모든 하층목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여 수집해야 한다. | ||||||||||||||||||||||
| ㅇ 전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실시한다. | - | -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전임목은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8 | |||||||||||||||||||||
| ㅇ 미이용바이오매스 산물은 수집하여 국유림 파쇄장(1.4km거리)까지 운송한다. | ||||||||||||||||||||||
| ㅇ 하층 관목류(신갈 맹아류, 싸리, 쪽동백 등)일제히 제거하고, 운재로변에 수집한 후 인근 국유림 파쇄장(1.4km거리)까지 운송한다. | 8 | 5 | ||||||||||||||||||||
|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 5 | 11 | ||||||||||||||||||||
| ㅇ ha당 보호목은 154본으로 벌목과 산물수집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할 대상목이다.(노란색 친환경테이프로 표시됨) | 22 | 19 | ||||||||||||||||||||
| ㅇ 임지내 생육하고 있는 참나무 등 활엽수 폭목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위하여 존치 하도록 한다 | 27 | |||||||||||||||||||||
| ㅇ 수집되지 않는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임목은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16 | 22 | ||||||||||||||||||||
| ㅇ 산물수집은 전간재 집재 시스템을 적용하며, 기계화장비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11 | 5 | ||||||||||||||||||||
| ㅇ 운재로변에 수집된 임목은 포워더를 활용하여 중토장까지 운반한다. | 318.5 | 11 | 2 | |||||||||||||||||||
| ㅇ 등산로 주변과 집수유역 안의 좌우 20m 지역은 임내정리 구역으로 임내에 발생된 모든 산물은 임내정리, 계곡 수심부에서 가급적 최상단부의 | 8 | 5 | ||||||||||||||||||||
| 등고선 방향으로 야생동물과 곤충의 비오톱 역할이 되도록 적치(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번갈아 층적) | - | - | ||||||||||||||||||||
|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 ||||||||||||||||||||||
| ㅇ대상지 내 산림 습원은 작업구역에서 보호 존치하도록 하여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2 | |||||||||||||||||||||
|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2 | |||||||||||||||||||||
|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사. 전체적인 작업관리 종합체계는 다음과 같다. | ||||||||||||||||||||||
| 작업관리 종합체계 | ||||||||||||||||||||||
| 1. 이상적인 최종임분과 관리방법 설정 | ||||||||||||||||||||||
| 임 상 | <자생수종 활엽수 위주의 혼효림> | |||||||||||||||||||||
| 산림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내 야생동물의 안정적 서식환경 조성 | ||||||||||||||||||||||
| 임분구조 | <숲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를 위한 다층림> | |||||||||||||||||||||
| 다층림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림생태계 유지 | ||||||||||||||||||||||
| 작업종 |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 일시적 임지변가 없는 항속림> | |||||||||||||||||||||
| 약도의 솎아베기와 덩굴제거, 일부 치수발생이 어려운 지역은 자생수종 식재 | ||||||||||||||||||||||
| 작업주기 | <5년이상의 주기로 추진> | |||||||||||||||||||||
| 하층 후계림의 임분발달상태를 감안하여 결정 | ||||||||||||||||||||||
| 2. 2019년 작업실행계획 | ||||||||||||||||||||||
| 수종 | 총본수 | 제거본수 | 잔존본수 | 총재적 (㎥/ha) | 제거재적 (㎥/ha) | 잔존재적 (㎥/ha) | 평균경급 (cm) | 제거율(%) | 산물수집 (㎥/ha)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
| 낙엽송 | 275 | 71 | 204 | 213.65 | 51.86 | 161.79 | 28 | 26% | 24% | 48.46 | ||||||||||||
| 신갈나무 | 141 | - | 117 | 15.11 | 2.59 | 12.52 | 14 | 0% | 16% | 0.62 | 5.7259 | |||||||||||
| 찰피 | 33 | 33 | 4.22 | - | 4.22 | 16 | 0% | - | 45.2531 | |||||||||||||
| 물푸레 | 70 | 70 | 3.54 | 3.54 | 10 | |||||||||||||||||
| 마가목 | 8 | 8 | 0.90 | 0.90 | 16 | |||||||||||||||||
| 당단풍 | 49 | 49 | 1.90 | 1.90 | 10 | |||||||||||||||||
| 산뽕 | 43 | 43 | 2.96 | 2.96 | 12 | |||||||||||||||||
| 물박달 | 2 | 2 | 0.50 | 0.50 | 22 | |||||||||||||||||
| 느릅 | 4 | 4 | 0.75 | 0.75 | 20 | |||||||||||||||||
| 돌배 | 0.24 | 0.24 | 12 | |||||||||||||||||||
| 다름 | 2 | 2 | 0.31 | 0.31 | 18 | |||||||||||||||||
| 귀룽 | 6 | 6 | 0.39 | 0.39 | 12 | |||||||||||||||||
| 계 | 637 | 71 | 542 | 245.35 | 54.45 | 190.90 | 20 | 11% | 22% | 49.08 | ||||||||||||
| ㅇ 금회 상층 낙엽송림 위주의 솎아베기를 통하여 다층림구조 기반을 조성하여 차대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갈, 찰피, 물푸레 등의 향토수종을 육성함. | ||||||||||||||||||||||
| ㅇ 기타 야생동물의 식이식물인 마가목, 산뽕, 돌배 등을 보호하며,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벚, 귀룽나무 등의 다양한 향토수종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함. | ||||||||||||||||||||||
| 3. 금후 작업추진 체계 | ||||||||||||||||||||||
| ㅇ 상층림(낙엽송) 임분동태변화 예측 | ||||||||||||||||||||||
| 1차 솎아베기 | 2018년 | 잔존본수: 204본 | ||||||||||||||||||||
| - 중·하층 향토수종을 위한 상층낙엽송 위주 솎아베기 | ||||||||||||||||||||||
| ↓ | 5~7년 후 | |||||||||||||||||||||
| 2차 솎아베기 | 2025년 | 잔존본수: 151본 | ||||||||||||||||||||
| - 낙엽송 제거확대, 공한지 발생시 조림검토 | ||||||||||||||||||||||
| ↓ | 5~7년 후 | |||||||||||||||||||||
| 3차 솎아베기 | 2032년 | 잔존본수: 112본 | ||||||||||||||||||||
| - BHD 30cm이상의 대경목을 약 10m간격으로 존치. | ||||||||||||||||||||||
| - 중·하층림 향토수종 위주 임분구성 | ||||||||||||||||||||||
| ↓ | 20년 후 | |||||||||||||||||||||
| 숲 완성림 가꾸기 | 2052년 | 잔존본수: 0본 | ||||||||||||||||||||
| - 중·하층의 향토수종이 상층임분으로 구성완료. | ||||||||||||||||||||||
| ※ 솎아베기 간벌율은 20-30% 내외로 적용 |
|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임계면 직원리 101임반 3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며 방위는 북서향이다. | |||||||||||||||||||
| 나. 면적 : 본 개소는 총면적 9.1ha중 사업면적은 9.1ha이다. | |||||||||||||||||||
|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본 소반 하단부에 임도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수월한 편이다. | |||||||||||||||||||
| 2. 임 황 | |||||||||||||||||||
| 가. 임황 개요 | |||||||||||||||||||
| 소반 | 사업 | 혼효율 | 임령 | 경급 | 수고 | ha당 | 전체 | ||||||||||||
| 면적 | 면적 | 임종 | 임상 | 수종 | 본수 | 재적 | 본수 | 재적 | |||||||||||
| (ha) | (ha) | (%) | (년) | (cm) | (m) | (본) | (㎥) | (본) | (㎥) | ||||||||||
| 9.10 | 9.10 | 인공림 | 침엽수림 | 낙엽송 | 96.4% | 54 | 28 | 21 | 295 | 209.62 | 2,685 | 1,907.54 | 0.0% | ||||||
| 기타활엽수 | 3.6% | 22 | 10 | 7 | 147 | 7.83 | 1,338 | 71.25 | |||||||||||
| 40.5% | |||||||||||||||||||
| 12.5% | |||||||||||||||||||
| 계 | 100.0% | 442 | 217.45 | 4,022 | 1,978.79 | 0.0% | |||||||||||||
| 나. 수종 분포 | |||||||||||||||||||
| ㅇ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낙엽송(96.4%)이며 활엽수(3.6%)가 일부 있다. | |||||||||||||||||||
|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 |||||||||||||||||||
| ㅇ 침엽수는 수형과 생육상태 및 수형이 대체로 양호하며, 주로 천연생 맹아림으로 구성된 활엽수는 수세가 약한 편이다. | |||||||||||||||||||
|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 |||||||||||||||||||
| 가. 기존의 자연환경보전림기능을 고려하되, 국유림 경영목적에 따라 보조기능인 목재생산림 기능에 따른 우량 대경재 생산을 추진한다. | |||||||||||||||||||
| 4. 작업량 | |||||||||||||||||||
| 가. 작업량 개요 | |||||||||||||||||||
| 수종 | ha당 제거량 | ha당 | 제거후 | 산물수집 | 작업장 난이도 | 운재로 | 가지 | 산물 | 미래목 | 산물수집 | |||||||||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잔존본수 | 평균경급 | 면적 | 수집량 | 경사도 | 장애물의 정도 | 개설 | 치기 | 수집면적 | 선목 | 면적 | 수집량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cm) | (ha) | (㎥/ha) | (km) | (본/ha) | (ha) | (본/ha) | (ha) | (㎥/ha) | ||||||
| 낙엽송 | 98 | 42.72 | 33% | 20% | 197 | 30 | 9.1 | 38.45 | 중(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 신설 0.325 | 56 | - | 81 | - | 63.55 | |||
| 기타활엽수 | 49 | 1.91 | 24% | 98 | 10 | 1.47 | |||||||||||||
| 계 | 147 | 44.63 | 33% | 21% | 295 | 39.92 | |||||||||||||
| ㅇ 소반의 제거량은 147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3%, 재적대비 21%이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39.92㎥/ha이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9.1㎥/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81%, 활엽수0%를 적용하였다.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ㅇ 평균 54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로 한다. | |||||||||||||||||||
| ㅇ 완충지대는 30m이상이며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닿지 않토록 강도로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 ㅇ 형질이 우수한 입목을 보육,관리하기 위하여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 ||||||||||||||||||
| ㅇ 활엽수 제거목은 경급 10cm 내외의 다줄기 맹아목을 제거하는 것이며, 소나무는 전반적으로 | |||||||||||||||||||
| 활력이 낮아 활엽수와 경합하는 경우 제거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
| ㅇ 단위작업은 벌목, 집재, 가지치기, 조재, 종구 등이 있다. | |||||||||||||||||||
| 다. 산물수집 | |||||||||||||||||||
| ㅇ 선목작업 후 표시되어있는 제거목(적색 페인트)만 벌목하여 전목으로 수집한다 | |||||||||||||||||||
| ㅇ 임지 내 벌도목의 잔가지등을 남기지 않는다(벌도된 모든 작은나무도 전량 수집) | |||||||||||||||||||
| ㅇ 단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HAM200을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벌도된 전임목을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운재로 주변에 종구한다. | |||||||||||||||||||
| 다. 제거 대상목 선정 | |||||||||||||||||||
| ㅇ 낙엽송간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밀도조절시 설해·풍해가 없도록 수간폭 조절 필요 | |||||||||||||||||||
| /2~3그루 가 서로 모여서 수간 맞닫도록 할것) | |||||||||||||||||||
| ㅇ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 |||||||||||||||||||
| ㅇ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라. 산물수집 | |||||||||||||||||||
| ㅇ 수간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트랙터 집재)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ㅇ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 |||||||||||||||||||
| ㅇ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 |||||||||||||||||||
| ㅇ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 |||||||||||||||||||
| 라. 작업장 난이도 | |||||||||||||||||||
| ㅇ 경사도는 이고, 하층 장애물의 정도는 이며, 접근성은 보통으로 작업장 난이도는 보통에 속한다. | |||||||||||||||||||
| 바. 임내정리 | |||||||||||||||||||
| ㅇ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 |||||||||||||||||||
| ㅇ 임도 상단부 집재구역 등 경사지 수집계획선 주변의 지반이 암반지역으로 산물수집시 특히 안전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 |||||||||||||||||||
| ㅇ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ㅇ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 |||||||||||||||||||
| ㅇ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 ㅇ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ㅇ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 |||||||||||||||||||
|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 |||||||||||||||||||
|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사업종 : 솎아베기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경사도는 급이고 토양은 사양토이며 방위는 남서이다. | |||||||||||||||||
| 나. 면적 : 본 개소는 총면적 15.9ha중 사업면적은 15.9ha이다. | |||||||||||||||||
|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본 소반내 하단부로 벌채지 운재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 |||||||||||||||||
| 2. 임 황 | |||||||||||||||||
| 가. 임황 개요 | |||||||||||||||||
| 소반 | 사업 | 혼효율 | 임령 | 경급 | 수고 | ha당 | 전체 | ||||||||||
| 면적 | 면적 | 임종 | 임상 | 수종 | 본수 | 재적 | 본수 | 재적 | |||||||||
| (ha) | (ha) | (%) | (년) | (cm) | (m) | (본) | (㎥) | (본) | (㎥) | ||||||||
| 0.00 | 15.90 | 인공림 | 침염수림 | 강원지방소나무 | 47.2% | 56 | 26 | 22 | 267 | 136.83 | 4,245 | 2,175.66 | |||||
| 잣나무 | 49.1% | 54 | 20 | 20 | 279 | 142.58 | 4,436 | 2,267.08 | |||||||||
| 굴참나무 | 1.6% | 26 | 16 | 15 | 24 | 4.51 | 382 | 71.68 | |||||||||
| 신갈나무 | 0.6% | 24 | 10 | 10 | 1.83 | 29.10 | |||||||||||
| 기타활엽수 | 1.5% | 18 | 20 | 17 | 42 | 4.37 | 668 | 69.48 | |||||||||
| 계 | 100.0% | 636 | 290.13 | 10,112 | 4,613.00 | ||||||||||||
| 나. 수종 분포 | |||||||||||||||||
| ㅇ 소나무와 잣나무가 90% 이상의 수종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
| ㅇ 하층 식생으로는 철쭉, 생강나무, 신갈치수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 |||||||||||||||||
| ㅇ 소나무는 대경재로 생장활력은 다소 낮으나 중·대경목의 활엽수는 수형이 곧고 우수하며,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 |||||||||||||||||
|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 |||||||||||||||||
| 가. 생활환경보존림 중 대백시민들의 산책로 주변 숲으로, 금회 숲가꾸기를 통하여 소군상 밀집된 소나무를 솎아베어 수관, 경관미를 높이고 | |||||||||||||||||
| 생장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상층 소나무 하단의 활엽수 경급 4cm의 하층 치수림이 밀생되어, 도시주민의 임내조망이 | |||||||||||||||||
| 어려울 뿐 아니라 금후 침엽수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으로 육성이 시급하다. | |||||||||||||||||
| 4. 작업량 | |||||||||||||||||
| 가. 작업량 개요 | |||||||||||||||||
| 수종 | ha당 제거량 | ha당 | 제거후 | 산물수집 | 작업장 난이도 | 기계화작업로 | 가지 | 산물 | 제거목 | ||||||||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잔존본수 | 평균경급 | 면적 | 수집량 | 경사도 | 장애물의 정도 | 개설 | 치기 | 수집면적 | 선목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cm) | (ha) | (㎥/ha) | (km) | (본/ha) | (ha) | (본/ha) | ||||||
| 강원지방소나무 | 72 | 23.77 | 27% | 17% | 195 | 30 | 3.9 | 19.97 | 중(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 신설 : 0.180 기설 : 0.680 | ||||||
| 잣나무 | 98 | 32.82 | 35% | 23% | 181 | 24 | 28.55 | ||||||||||
| 굴참나무 | 6 | 0.96 | 25% | 21% | 18 | 16 | 0.71 | ||||||||||
| 신갈나무 | 0.29 | 16% | 8 | 0.21 | |||||||||||||
| 기타활엽수 | 12 | 0.96 | 29% | 22% | 30 | 20 | - | ||||||||||
| 계 | 194 | 58.80 | 31% | 20% | 442 | 49.44 | 30 | - | 38 | ||||||||
| ㅇ 소반의 제거량은 194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1%, 재적대비 20%이다. | |||||||||||||||||
| ㅇ상층 소나무림과 하층 활엽수가 장차 다층혼효림이 되도록 유도한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49.44㎥/ha이다.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ㅇ 사업종은 생활환경보존에 유리한 경관림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 |||||||||||||||||
| ㅇ 단위작업은 솎아베기(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산물수집 작업을 실시한다. | |||||||||||||||||
| 다. 작업방법 | |||||||||||||||||
| ㅇ 소나무와 낙엽송은 상층의 경합목에 한하여 제거한다 | |||||||||||||||||
| ㅇ 활엽수는 주로 중하층림으로 다줄기 맹아목과 생장활력이 낮은 임목을 제거한다.(경급 6cm 이상은 천연림개량 형태로, 경급 6cm이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 |||||||||||||||||
| 방식을 준용) | |||||||||||||||||
| 라. 산물수집 | |||||||||||||||||
| ㅇ 산물수집은 HAM200을 이용하여 작업의 효율 높인다(전간집재방식 적용)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ㅇ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 |||||||||||||||||
| ㅇ 미이용바이매스 산물은 수집하여 파쇄한다. |
| ○ 사업종 : 솎아베기(무육간벌)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해발 1,010~1,320m에 위치하며, 경사도는 경~급이고 토양은 사양토이며 방위는 남동이다. | |||||||||||||||||
| 나. 면적 : 본 개소는 임반소반으로 소반면적 0.0ha중 사업면적은 0.0ha이다. | |||||||||||||||||
|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본 소반내 하단부로 작업임도가 시설되어 있어 접근성은 수월한 편이나, 원활한 산물수집을 위한 나무운반개설이 필요하다. | |||||||||||||||||
| 2. 임 황 | |||||||||||||||||
| 가. 임황 개요 | |||||||||||||||||
| 소반 | 사업 | 혼효율 | 임령 | 경급 | 수고 | ha당 | 전체 | ||||||||||
| 면적 | 면적 | 임종 | 임상 | 수종 | 본수 | 재적 | 본수 | 재적 | |||||||||
| (ha) | (ha) | (%) | (년) | (cm) | (m) | (본) | (㎥) | (본) | (㎥) | ||||||||
| 0.00 | 0.00 | 인공림 | 침엽수림 | 강원지방소나무 | 53.1% | 50 | 24 | 16 | 1,873 | 296.72 | 0 | 0.00 | |||||
| 낙엽송 | 0.0% | ||||||||||||||||
| 굴참나무 | 18.8% | 20-80 | 8-42 | 9-25 | |||||||||||||
| 신갈나무 | 24.2% | ||||||||||||||||
| 기타활엽수 | 3.9% | ||||||||||||||||
| 0.0% | |||||||||||||||||
| 나. 수종 분포 | |||||||||||||||||
| ㅇ 주수종은 낙엽송으로 침엽수림을 이루고 있으며, 낙엽송은 소반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 |||||||||||||||||
| ㅇ 하층 식생으로는 철쭉, 생강나무, 신갈치수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 |||||||||||||||||
| ㅇ 중·대경목의 낙엽송은 수형이 곧고 우수하며,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 |||||||||||||||||
|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 |||||||||||||||||
| 가. 산림의 주기능은 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 |||||||||||||||||
|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 |||||||||||||||||
|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
| 4. 작업량 | |||||||||||||||||
| 가. 작업량 개요 | |||||||||||||||||
| 사업종 (간벌양식) | ha당 제거량 | 가지 | 산물수집 | 제거후 | ha당 | 작업장 난이도 | 나무운반길 개설 | 가지 | 산물 | 제거목 | |||||||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치기 | 면적 | 수집량 | 평균경급 | 잔존본수 | 경사도 | 장애물의 정도 | 치기 | 수집면적 | 선목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ha) | (㎥/ha) | (cm) | (본/ha) | (km) | (본/ha) | (ha) | (본/ha) | |||||
| 솎아베기 (정량간벌) | 555 | 51.91 | 30% | 17% | - | - | - | 18 | 1,318 | 급(30도 초과) |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 0.000 | - | - | - | ||
| ㅇ 소반의 제거량은 555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0%, 재적대비 17%이다. | |||||||||||||||||
| ㅇ 임분의 형질은 양호하며, 수익간벌/무육간벌(수집불가지역)로 작업하도록 한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0㎥/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91%, 활엽수64%를 적용하였다.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ㅇ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무육간벌)이며, 간벌양식은 정량간벌이다. | |||||||||||||||||
| ㅇ 단위작업은 솎아베기, 산물수집, 나무운반길개설 작업을 실시한다. | |||||||||||||||||
| 다. 가지치기 작업 방법 | |||||||||||||||||
| ㅇ 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하며, ha당 0본, 지하고 높이까지 실행하도록 한다. | |||||||||||||||||
| 다. 제거 대상목 선정 | |||||||||||||||||
| ㅇ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한다. | |||||||||||||||||
| ㅇ 형질이 우량한 참나무류는 보육하되,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되는 참나무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 |||||||||||||||||
| ㅇ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라. 산물수집 | |||||||||||||||||
| ㅇ 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HAM200)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ㅇ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 |||||||||||||||||
| ㅇ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 |||||||||||||||||
| ㅇ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 |||||||||||||||||
| 마. 작업장 난이도 | |||||||||||||||||
| ㅇ 경사도는 급(30도 초과)이고, 하층 장애물의 정도는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이며, 접근성은 보통으로 작업장 난이도는 보통에 속한다. | |||||||||||||||||
| 바. 임내정리 | |||||||||||||||||
| ㅇ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 |||||||||||||||||
| 마.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 |||||||||||||||||
| ㅇ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ㅇ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 |||||||||||||||||
| ㅇ 수집이용이 불가한 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 ㅇ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ㅇ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 |||||||||||||||||
|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 |||||||||||||||||
|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1. 수 집 방 법 | ||||||||||||||||
|---|---|---|---|---|---|---|---|---|---|---|---|---|---|---|---|---|
| ○ 산물수집은 전간재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임업기계장비(태백집재기)를 이용하여 산물을 수집하며, 집재한 | ○ 산물수집은 임업기계장비(HAM200)를 이용하여 집재하여 집재장으로 운반하여 집재하여야 하며, 집재한 산물은 감리자와 감독관 입회하에 집재수량을 검척하여야 한다. | |||||||||||||||
| 산물은 감리자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집재수량을 검척하여야 한다. | ||||||||||||||||
| ○ 산물수집 대상은 가지, 초두부를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간만을 수집한다. | ||||||||||||||||
| ○ 벌도목의 조재는 3.6m, 2.1m로 조재하며,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재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 ○ 산물수집은 가능하면 사업 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 단계에서 부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 ||||||||||||||||
|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 2. 산물정리 대상 및 정리방법 | ||||||||||||||||
| ○ 산물수집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전문작업단(기능인 영림단)을 | ||||||||||||||||
| 활용하여야 한다. | ||||||||||||||||
| ○ 산물정리는 계곡부 및 등산로 주변, 반출이 불가능하나 통행 및 경관유지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
| ○ 산물정리는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며 산물을 계곡부, 등산로 또는 임연부로부터 20m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계곡의 유수 | ||||||||||||||||
|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약 용이하지 않을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 산물정리, 벌도목 조재는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길이로 작동후 정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결정한다. | ||||||||||||||||
| ○ 정리대상은 수간과 가지, 초두부를 포함한다. | ||||||||||||||||
| ○ 산물정리는 가능하면 사업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단계에서부터 산물정리를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 ||||||||||||||||
|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 ○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 ||||||||||||||||
| ○ 조사구는 보존한다.(조사구내 벌목금지) | ||||||||||||||||
| 3. 사업비 산출 | ||||||||||||||||
| ○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규정]의 공정을 적용하며, 임내운반 공정은 수집량과 간벌재의 직경, 집재거리에 따른 | ||||||||||||||||
| 소요인력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 ||||||||||||||||
| ○ 산물수집비는 설계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로 작업후 수집계획량과 실제수집량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검척하여 사업비를 | ||||||||||||||||
| 정산할 수 있다. |
| 임내정리 작업방법 시방서 | |
|---|---|
| 1. 작업방법 및 대상 | |
| 가. 임연부 및 도로변 연접지역의 가시권에 FIGS분석을 통하여 설정하였으며 산물을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집수구역 좌우 20m폭) | |
| 나. 산물을 산복부의 상하 이동하여 존치목을 중심으로 등고선 방향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적치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 |
| 이동을 고려하여 적당한 여유 공간을 형성하여야 한다. | |
| 다. 산물적치시 1곳에 많은량의 산물을 적치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되며, 1곳에 3-5속 정도의 양을 적치하여야 한다. | |
| 라. 벌도목 조재는 인력으로 이동하기 쉽게 적절히 토막내기를 하여야 한다. | |
| 마. 능선부위라 할지라도 구릉지 부분에 집적하여서는 안 된다. | |
| 바. 집적시 잔존목을 기준으로 하되 중심축이 균일하게 적재 하여야 한다. | |
| 사. 집적시 하단부는 굵은 나무부터 집적하고 후동목은 상층부위로 집적한다. | |
| 아. 집적시 등산로로부터 가급적 멀리 적재한다. | |
| 자. 집적시 산물은 존치목에 기대어 적치하지 아니하며 구릉지 및 적정한 곳에 적치한다. (해충의 잠복소 역할) | |
| 차.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벌목하지않고 존치시킨다. | |
| 카. 집수유역 안의 좌우 20m 지역은 임내정리 구역으로 임내에 발생된 모든 산물은 임내정리, 계곡 수심부에서 가급적 최상단부의 | |
| 등고선 방향으로 야생동물과 곤충의 비오톱 역할이 되도록 적치(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번갈아 층적, 아래그림 참조) |
| 기 계 화 산 물 수 집 시 방 서 | |||||||||
|---|---|---|---|---|---|---|---|---|---|
| 1. 산물수집량 산출 | |||||||||
| 가. 산물수집 대상지 및 수집량 | |||||||||
| 솎아베기 사업을 실시하는 전지역 19ha 중 19ha에 대하여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수집량을 정하였다. | |||||||||
| 산물수집구역에서 생산되는 수종인 낙엽송 가슴높이지름 10cm 이상에 대하여 산물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 |||||||||
| 장비를 이용한 수집구역 설정을 통하여 구역을 구획하였다. | |||||||||
| <산물수집면적 및 수집량> | |||||||||
| 임소반명 | 면적(ha) | 수집면적(ha) | ha당 제거량 | ha당 산물수집량 | 총 수집량 | 비고 | |||
| 본수(본) | 재적(㎥) | (㎥) | (㎥) | ||||||
| 27-0-6-0 | 19.0 | 19.0 | 95 | 54.45 | 49.21 | 0.00 | KOLLAR300 | ||
| 18.20 | 64.33 | 타워야드(K301-4) | |||||||
| 산물수집구역 : 산물수집 | 19.0 | ha | |||||||
| 산물수집량 : 산물수집( | 0.00 | ㎥ | |||||||
| 2. 산물수집 방법 | |||||||||
| 가. 산물수집구역의 작업 | |||||||||
| o 산물수집구역은 산물이 벌도되어 집적될 때까지의 일괄·연속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단위에 해당한다. | |||||||||
| o 수집구역을 단위로 사업장 개발이 이루어져 벌목, 가선집재방향, 운반 등이 일괄계획되어야 한다. | |||||||||
| 나. 산물수집 | |||||||||
| o 산물수집은 벌목, 수집, 집적이 소집재구역별로 체계적인 순서와 연계적인 작업으로 이뤄져야한다. | |||||||||
| o 첫째, 나무운반길을 집재방향으로 벌도를 계획하여 수집거리를 단축하고, | |||||||||
| o 둘째, 전간이나 전목집재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작업생산성을 높이며, | |||||||||
| o 셋째, 수집과 집적간 연계된 장비를 갖춰 공정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산물수집의 작업자는 숲가꾸기 작업시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목단계에서부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 |||||||||
| 집재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 - 수집구역내의 제거목중 가슴높이지름 10cm이상 되는 임목에 대하여 장비(KOLLAR300)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상향 집재하여 포워더로 임지 외 토장으로 전량 반출 한다. | |||||||||
| - 솎아베기 작업지에서 제거목을 대상으로 한 산물수집이므로 벌채임목의 벌근은 최대한 지면에 밀착되게 작업하여 목재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 |||||||||
| - 원목의 규격은 가급적 장재(3.6m)로 하여 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2.1m단위의 단재로 수집하여 재적이 과대치가 | |||||||||
| 유의하며, 원목의 원구, 말구를 절단할 시에는 약 5~10cm정도의 여유를 두어 추후 임목의 매각시 재적에대한 분쟁이 | |||||||||
| 발생치 않도록 한다. | |||||||||
| o 원목의 집적작업은 재장별 수종별 품등별로 분류하고 집적하고 집적시 임목의 모서리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원목의 손상예방과 생산재 품질혁신을 유도한다. | |||||||||
| Kollar300 | 원목운반 장비, Forward | 우드그랩 | |||||||
| 3. 사업비 산출 | |||||||||
| 가. 산물수집사업비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340호(2017.08.30)]'에 따라 산출하였다. | |||||||||
| 나. 산물수집량은 표준지 조사에 따른 제거량과 이용가능목, 공시목을 통한 조재율 조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작업 후 수집량을 | |||||||||
| 검척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 |||||||||
| 다. 집재거리는 집재노선별 평균거리 (65m)를 적용하였으며, 포워더 운반거리는 7개 운반노선별 평균거리(265m)를 적용하였다. | |||||||||
| 4. 집재작업 | |||||||||
| 가. 투입장비 : KOLLAR300(1), 소형 포워더(1), 우드그랩(1) | |||||||||
| *산물은 중토장에 규격 및 품등에 따라 분류해서 집재하여야 한다.(1/2/3/원주/원료) |
|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고한리 9임반 5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 2026 | |||||||||||||||||||||||||||||||||||||
|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0.95ha중 사업면적은 0.95ha이다. | ||||||||||||||||||||||||||||||||||||||
|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2. 임 황 | ||||||||||||||||||||||||||||||||||||||
| 가. 임황 개요 | ||||||||||||||||||||||||||||||||||||||
| 소반 | 사업 | 혼효율 | 임령 | 경급 | 수고 | ha당 | 전체 | 혼효율 | ||||||||||||||||||||||||||||||
| 면적 | 면적 | 임종 | 임상 | 수종 | 본수 | 재적 | 본수 | 재적 | ||||||||||||||||||||||||||||||
| (ha) | (ha) | (%) | (년) | (cm) | (m) | (본) | (㎥) | (본) | (㎥) | (%) | ||||||||||||||||||||||||||||
| 0.95 | 0.95 | 천연림 | 활엽수림 | 0.0% | ||||||||||||||||||||||||||||||||||
| 51.1% | ||||||||||||||||||||||||||||||||||||||
| 0.0% | ||||||||||||||||||||||||||||||||||||||
| 전나무 | 1.0% | 20 | 12 | 8 | 12 | 0.59 | 11 | 0.56 | 28.8% | |||||||||||||||||||||||||||||
| 신갈나무 | 57.0% | 30 | 24 | 12 | 121 | 32.93 | 115 | 31.29 | 20.1% | |||||||||||||||||||||||||||||
| 기타활엽수 | 42.0% | 36 | 16 | 10 | 383 | 24.24 | 364 | 23.03 | ||||||||||||||||||||||||||||||
| 계 | 100.0% | 516 | 57.76 | 490 | 54.88 | 0.0% | ||||||||||||||||||||||||||||||||
| 나. 수종 분포 | ||||||||||||||||||||||||||||||||||||||
| ㅇ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신갈나무(57.0%), 기타활엽수(4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ㅇ 신갈나무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며, 자작나무 및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 ||||||||||||||||||||||||||||||||||||||
| ㅇ 침엽수는 수형과 생육상태 및 수형이 양호하며, 활엽수는 보통이다. | ||||||||||||||||||||||||||||||||||||||
|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 ||||||||||||||||||||||||||||||||||||||
| 가. 수원함양림 인근 위험물 주변 임지로, 산불방지사업의 솎아베기 지역이다. | 가. 산림의 주기능은 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 |||||||||||||||||||||||||||||||||||||
|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 ||||||||||||||||||||||||||||||||||||||
|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
| 나. 경영목표는 지역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참나무림의 대경재림을 육성하는 것이다. | ||||||||||||||||||||||||||||||||||||||
| 4. 작업량 | ||||||||||||||||||||||||||||||||||||||
| 가. 작업량 개요 | ||||||||||||||||||||||||||||||||||||||
| 수종 | ha당 제거량 | ha당 | 제거후 | 산물수집 | 작업장 난이도 | 기계화작업로 | 가지 | 산물 | 제거대상목 | |||||||||||||||||||||||||||||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잔존본수 | 평균경급 | 면적 | 수집량 | 경사도 | 장애물의 정도 | 개설 | 치기 | 수집면적 | 선목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cm) | (ha) | (㎥/ha) | (km) | (본/ha) | (ha) | (본/ha) | |||||||||||||||||||||||||||
| 28 | - | 0 | ||||||||||||||||||||||||||||||||||||
| 전나무 | 12 | 0.59 | 100% | 100% | 0 | - | 0.95 | 0.48 | 중(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 0.235 | |||||||||||||||||||||||||||
| 신갈나무 | 36 | 6.62 | 30% | 20% | 85 | 24 | 5.36 | |||||||||||||||||||||||||||||||
| 기타활엽수 | 123 | 6.13 | 32% | 25% | 260 | 14 | 4.96 | |||||||||||||||||||||||||||||||
| 계 | 171 | 13.35 | 33% | 23% | 345 | 10.80 | ||||||||||||||||||||||||||||||||
| ㅇ 소반의 제거량은 171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3% 재적대비 23%이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10.80㎥/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235km 이다. | ||||||||||||||||||||||||||||||||||||||
| ㅇ 산물수집량은 ㎥/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81%, 활엽수0%를 적용하였다.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ㅇ 평균 56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한다. | ||||||||||||||||||||||||||||||||||||||
| ㅇ 완충지대는 30m이상이며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닿지 않토록 강도로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 ㅇ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 |||||||||||||||||||||||||||||||||||||
| ㅇ 활엽수 제거목은 경급 10cm 내외의 다줄기 맹아목을 제거하는 것이며, 소나무는 전반적으로 | ||||||||||||||||||||||||||||||||||||||
| 활력이 낮아 활엽수와 경합하는 경우 제거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
| ㅇ 단위작업은 벌목, 전목집재, 조재, 종구, 미이용 부산물 수집 및 운반 등이 있다. | ||||||||||||||||||||||||||||||||||||||
| ㅇ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 ||||||||||||||||||||||||||||||||||||||
| 다. 산물수집 및 운송 | ||||||||||||||||||||||||||||||||||||||
| ㅇ 선목작업 후 표시되어있는 제거목(적색 페인트)만 벌목하여 전목으로 수집한다 | ||||||||||||||||||||||||||||||||||||||
| ㅇ 임지 내 벌도목의 잔가지등을 남기지 않는다(벌도된 모든 작은나무도 전량 수집) | ||||||||||||||||||||||||||||||||||||||
| ㅇ 전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트랙터 윈치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벌도된 전임목을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운재로 주변에 종구한다. | ||||||||||||||||||||||||||||||||||||||
| ㅇ 미이용 부산물은 집재 후 인근 국유림 파쇄장까지 운송한다. | ||||||||||||||||||||||||||||||||||||||
| 다. 제거 대상목 선정 | ||||||||||||||||||||||||||||||||||||||
| ㅇ 소나무와 참나무류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ha당 0본 제거대상목에 대한 선목을 실시하며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선목은 반드시 흉고직경 10cm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 ||||||||||||||||||||||||||||||||||||||
| ㅇ 형질이 우량한 참나무류는 보육하되,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되는 참나무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제거대상목 표식은 친환경 적색페인트로 흉고부위에 폭 10cm 정도의 원형으로 표식한다. | ||||||||||||||||||||||||||||||||||||||
| ㅇ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 ||||||||||||||||||||||||||||||||||||||
| ㅇ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ㅇ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라. 산물수집 | ||||||||||||||||||||||||||||||||||||||
| ㅇ 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HAM200)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 ||||||||||||||||||||||||||||||||||||||
| ㅇ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
| ㅇ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ㅇ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 ||||||||||||||||||||||||||||||||||||||
| ㅇ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 ||||||||||||||||||||||||||||||||||||||
| ㅇ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 ||||||||||||||||||||||||||||||||||||||
| 라. 작업장 난이도 | ||||||||||||||||||||||||||||||||||||||
| ㅇ 경사도는 이고, 하층 장애물의 정도는 이며, 접근성은 보통으로 작업장 난이도는 보통에 속한다. | ||||||||||||||||||||||||||||||||||||||
| 바. 임내정리 | ||||||||||||||||||||||||||||||||||||||
| ㅇ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 ||||||||||||||||||||||||||||||||||||||
|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 ||||||||||||||||||||||||||||||||||||||
| ㅇ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ㅇ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 ||||||||||||||||||||||||||||||||||||||
| ㅇ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 ㅇ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ㅇ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 ||||||||||||||||||||||||||||||||||||||
|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 ||||||||||||||||||||||||||||||||||||||
| ㅇ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
| ㅇ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ㅇ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ㅇ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5. 작업방법 | ||||||||||||||||||||||||||||||||||||||
| 가. 숲가꾸기 | ||||||||||||||||||||||||||||||||||||||
| ㅇ 제거대상목은 우량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우량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목으로 한다. | ||||||||||||||||||||||||||||||||||||||
| ㅇ 기타 제거대상목은 병충해 피해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 ||||||||||||||||||||||||||||||||||||||
| ㅇ 중용목의 하층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ㅇ 벌도목은 가능한 지면에 가깝게 제거한다. | ||||||||||||||||||||||||||||||||||||||
| ㅇ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 ||||||||||||||||||||||||||||||||||||||
| ㅇ 수집이용이 불가한 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 ㅇ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ㅇ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 ||||||||||||||||||||||||||||||||||||||
|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 ||||||||||||||||||||||||||||||||||||||
| ㅇ 산벚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등 화목류는 병해피해를 받았거나 고사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존치하여야 한다. | ||||||||||||||||||||||||||||||||||||||
| ㅇ 표준지 조사 구간내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나 제거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거할 수 있다. | ||||||||||||||||||||||||||||||||||||||
| ㅇ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단위 : 원) | |||||||||||||||||||
|---|---|---|---|---|---|---|---|---|---|---|---|---|---|---|---|---|---|---|---|
| 대상지 | 작업종 | 단위 | 수량 | 생산재적 | 계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적용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미적용 | |||||||||||
| 총계 | ha,㎥, m | 30.10 | 722.19 | 85,521,734 | 76,732,846 | 5,634,090 | 3,154,798 | ||||||||||||
| 소계 | ha | 81,419,309 | 73,807,696 | 5,121,165 | 2,490,448 | ||||||||||||||
| 156-0-1-0 | 숲가꾸기 | 4.10 | 1,006,761 | 4,127,718 | 936,377 | 3,839,145 | 56,247 | 230,612 | 14,137 | 57,961 | |||||||||
| 산물수집 | 82.04 | 1,770,791 | 7,260,242 | 1,598,493 | 6,553,821 | 112,414 | 460,897 | 59,884 | 245,524 | ||||||||||
| 156-0-2-0 | 숲가꾸기 | 16.90 | 717,611 | 12,127,625 | 664,200 | 11,224,980 | 42,676 | 721,224 | 10,735 | 181,421 | |||||||||
| 산물수집 | 276.90 | 1,219,504 | 20,609,615 | 1,089,021 | 18,404,454 | 79,582 | 1,344,935 | 50,901 | 860,226 | ||||||||||
| 101-0-3-0 | 숲가꾸기 | 9.10 | 811,767 | 7,387,078 | 746,689 | 6,794,869 | 52,000 | 473,200 | 13,078 | 119,009 | |||||||||
| 산물수집 | 363.25 | 3,286,487 | 29,907,031 | 2,965,981 | 26,990,427 | 207,725 | 1,890,297 | 112,781 | 1,026,307 | ||||||||||
| 소계 | ㎥ | - | - | - | - | - | - | ||||||||||||
| m | 775 | 4,102,425 | 2,925,150 | 512,925 | 664,350 | ||||||||||||||
| 156-0-1-0 외 1개소 | 운재로 개설 | 450 | 6,120 | 2,754,000 | 4,364 | 1,963,800 | 765 | 344,250 | 991 | 445,950 | |||||||||
| 101-0-3-0 | 325 | 4,149 | 1,348,425 | 2,958 | 961,350 | 519 | 168,675 | 672 | 218,400 | ||||||||||
| 소계 | ton | 61.05 | - | 947,197 | 733,460 | 81,624 | 132,113 | ||||||||||||
| 산1-160일원 | 산물운반 | 15,515 | 12,014 | 1,337 | 2,164 |
| 위 치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 횡단경사 : | 20% | |||||||||||
|---|---|---|---|---|---|---|---|---|---|---|---|---|---|---|
| 산 출 근 거 | 산 출 내 역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합계 | |||||||||
| 나무운반길 개설 B/H 0.2m3 / m | ||||||||||||||
| 굴삭기 0.2m3 | ||||||||||||||
| ◇ 작업조건 : | 호박돌 섞인 점질토 | |||||||||||||
| 운재로폭: 2.5m내외 , 횡단물매: 외향경사 3-5% | ||||||||||||||
| m당 절취량 : 절토 | m3 + | 성토 | m3 = | m3 | ||||||||||
| q = | 0.2 | f = | 0.71 | K = | 0.7 | |||||||||
| E = | 0.45 | Cm = | 18 | sec ( | 90 | ˚) | ||||||||
| Q = 3600*q*K*f*E/Cm = | 8.95 | m3/hr | ||||||||||||
| 노 무 비 : | / Q * | = | ||||||||||||
| 재 료 비 : | / Q * | = | ||||||||||||
| 경 비 : | / Q * | = | ||||||||||||
| 소 계 : | ||||||||||||||
| 합계 | ||||||||||||||
| 합계(재계) ; km당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 | ||||||||||||
| 토질 | 모래, 사질토 | -15% | ||||||||||||
| 자갈섞인 흙, 점성토 | 0% | |||||||||||||
| 파쇄암 | 40% | |||||||||||||
| 기설나무운반길 | 보수 | 0% |
| 기계화작업로 m당 단가산출서 | ||||||||||||||
|---|---|---|---|---|---|---|---|---|---|---|---|---|---|---|
| 위 치 : |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0-1-0 외 1개소 | 표준횡단경사 : | 50% | 기준 | ||||||||||
| 산 출 근 거 | 산 출 내 역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합 계 | |||||||||
| 운재로개설 B/H 0.2㎥ / m | ||||||||||||||
| 굴삭기 0.2m3 | ||||||||||||||
| ◇ 작업조건 : | 역이섞인 점질 | |||||||||||||
| 운재로폭: 2.5m , 외향 경사 : 3~5% | ||||||||||||||
| m당 절취량 : 절토 | 0.59 | m3 + | 성토 ( | 0.59 | ) = | 1.18 | m3 | |||||||
| q = | 0.2 | f = | 0.95 | K = | 0.7 | |||||||||
| E = | 0.6 | Cm = | 18 | sec ( | 135 | ˚) | ||||||||
| Q = 3600*q*K*f*E/Cm = | 15.96 | m3/hr | ||||||||||||
| 노 무 비 : | 59,025 | / Q * | 1.18 | = | 4,364.0 | 4,364.0 | 4,364.0 | |||||||
| 재 료 비 : | 10,351 | / Q * | 1.18 | = | 765.3 | 765.3 | 765.3 | |||||||
| 경 비 : | 13,399 | / Q * | 1.18 | = | 990.7 | 990.7 | 990.7 | |||||||
| 소계 | 4,364.0 | 765.3 | 990.7 | 6,120.0 | ||||||||||
| 합 계 | 4,364 | 765 | 991 | 6,120 |
| 기계화작업로 m당 단가산출서 | ||||||||||||||
|---|---|---|---|---|---|---|---|---|---|---|---|---|---|---|
| 위 치 :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101-0-3-0 | 표준횡단경사 : | 35% | 기준 | ||||||||||
| 산 출 근 거 | 산 출 내 역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합 계 | |||||||||
| 운재로개설 B/H 0.2㎥ / m | ||||||||||||||
| 굴삭기 0.2m3 | ||||||||||||||
| ◇ 작업조건 : | 역이섞인 점질 | |||||||||||||
| 운재로폭: 2.5m , 외향 경사 : 3~5% | ||||||||||||||
| m당 절취량 : 절토 | 0.40 | m3 + | 성토 ( | 0.40 | ) = | 0.80 | m3 | |||||||
| q = | 0.2 | f = | 0.95 | K = | 0.7 | |||||||||
| E = | 0.6 | Cm = | 18 | sec ( | 135 | ˚) | ||||||||
| Q = 3600*q*K*f*E/Cm = | 15.96 | m3/hr | ||||||||||||
| 노 무 비 : | 59,025 | / Q * | 0.80 | = | 2,958.6 | 2,958.6 | 2,958.6 | |||||||
| 재 료 비 : | 10,351 | / Q * | 0.80 | = | 518.8 | 518.8 | 518.8 | |||||||
| 경 비 : | 13,399 | / Q * | 0.80 | = | 671.6 | 671.6 | 671.6 | |||||||
| 소계 | 2,958.6 | 518.8 | 671.6 | 4,149.0 | ||||||||||
| 합 계 | 2,958 | 519 | 672 | 4,149 |
| 작 업 지 시 사 항 (공 통) | 작 업 지 시 사 항 | 5 | ||||||
|---|---|---|---|---|---|---|---|---|
| 임 / 소반 명 | 156임반 1소반 | 임 / 소반 명 | 임반 소반 | |||||
| 사업종/면적 | 솎아베기(수익간벌): 4.1.0ha | 사업종/면적 | 솎아베기(수익간벌): 0.0ha | |||||
| 작업종/수량 |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05km | 작업종/수량 |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05km | |||||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12본, ha당 재적: 0.83㎥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295본, ha당 재적: 209.62㎥ | |||||
| 주 요 수 종 | 주 요 수 종 | |||||||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목재생산림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 주기능: 자연환경보전림, 보조기능: 0 | ||||
| 관 리 목 표 | 임목간의 생육경합으로 밀생되어있는 숲을 숲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숲의 구조를 | 관 리 목 표 | 임목간의 생육경합으로 밀생되어있는 숲을 숲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숲의 구조를 | 나. 경영목표는 자연환경보전림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숲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희귀수종과 향토수종의 종다양성을 높이고 숲의 구조를 | ||||
| 다층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다층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 ||||||
| 작 업 량 | 제거재적: 0.8268㎥/ha (100%), 제거본수: 12본/ha (100%) | 작 업 량 | 제거재적: 42.7215㎥/ha (20.3804697838658%), 제거본수: 98본/ha (33.2203389830508%) |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
| 제거대상목 : 본/ha, ha당 잔존본수 : 중 (15~30도이하)본 (잔존평균경급 : 0.7193㎝) | 제거대상목 : 81본/ha, ha당 잔존본수 : 중(15~30도이하)본 (잔존평균경급 : 38.4494㎝) | |||||||
| 작 업 방 법 | 작 업 방 법 | |||||||
| 제 거 목 | ⊙ 목적수종과 경합하는 경합목(경급16-18cm) > 폭목과 고사목 > 불량목 등의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 | 제 거 목 | ⊙ 목적수종과 경합하는 경합목(경급16-18cm) > 폭목과 고사목 > 불량목 등의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 | |||||
|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소나무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소나무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 임관목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목적수종과 경합하는 경합목(경급16-18cm) > 폭목과 고사목 > 불량목 등의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 ⊙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 |||||||
| 미래목(선목) |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미래목(선목) |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한다. | ||||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ha당 242본 선목을 실시하며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 | |||||||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친환경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환형으로 표시토록 한다. | |||||||
| 가 지 치 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가 지 치 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 산 물 수 집 | ⊙ 전간재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 산 물 수 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 |||||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2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2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 |||||||
|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 |||||||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 |||||||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기 타 사 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기 타 사 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ㅇ 칡, 머루, 다래, 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
| ⊙ 칡, 머루, 다래, 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 작 업 지 시 사 항 | 작 업 지 시 사 항 | 5 | ||||||
| 임 / 소반 명 | 임반 소반 | 임 / 소반 명 | 임반 소반 | |||||
| 사업종/면적 | 솎아베기(수익간벌): 0ha | 사업종/면적 | 솎아베기(수익간벌): 0ha | |||||
| 작업종/수량 |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km | 작업종/수량 |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km | |||||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20본, ha당 재적: 7.87㎥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267본, ha당 재적: 136.83㎥ | |||||
| 주 요 수 종 | 소나무 6.38105398947714%, 잣나무 0%, 낙엽송 73.1448089537587%, 0%, 신갈나무 14.8220566222197% | 주 요 수 종 | 강원지방소나무 47.1636441846951%, 잣나무 49.1454741357025%, 굴참나무 1.55394659833769%, 신갈나무 0.630760863046306%, 기타활엽수 1.50617421821844% | |||||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 |||||
| 관 리 목 표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대경재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으로 관리 | 관 리 목 표 |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ㅇ 수집되지 않는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작 업 량 | 제거재적: 2.4935㎥/ha(31.7037507946599%), 제거본수: 5본/ha(25%) | 작 업 량 | 제거재적: 58.7984㎥/ha(20.2665188687114%), 제거본수: 194본/ha(30.5031446540881%) | |||||
| 제거대상목 : 0본/ha, ha당 잔존본수 : 본 (잔존평균경급 : 0.7193㎝) | 제거대상목 : 38본/ha, ha당 잔존본수 : 본 (잔존평균경급 : 49.438㎝) | |||||||
| 작 업 방 법 | 작 업 방 법 | |||||||
| 제 거 목 | ⊙ 고사목 및 피해목 > 생장불량목 > 우량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입목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다.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 |||||||
| 가 지 치 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가 지 치 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 산 물 수 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 산 물 수 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 |||||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 |||||||
|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 활엽수: 0%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 활엽수: 0%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 |||||||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 |||||||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기 타 사 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기 타 사 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 작 업 지 시 사 항 | 작 업 지 시 사 항 | 5 | ||||||
| 임 / 소반 명 | 0임반 0소반 | 임 / 소반 명 | 임반 소반 | |||||
| 사업종/면적 | 솎아베기(수익): 9ha, 솎아베기(무육): 3ha | 사업종/면적 | : 0ha | |||||
| 작업종/수량 |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km | 작업종/수량 |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 나무운반길 개설: km | |||||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 |||||
| 주 요 수 종 | 주 요 수 종 | |||||||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0, 보조기능: 0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 보조기능: | |||||
| 관 리 목 표 |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관 리 목 표 |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 0 | ||||
| 작 업 량 | 제거재적: 0㎥/ha(0%), 제거본수: 0본/ha(0%), 생산량: 0㎥/ha(총생산량: 0㎥) | 작 업 량 | 제거재적: 0㎥/ha(0%), 제거본수: 0본/ha(0%), 생산량: 0㎥/ha(총생산량: 0㎥) | |||||
| 가지치기: 0본/ha, ha당 잔존본수: 0본(잔존평균경급: 0㎝) | 가지치기: 0본/ha, 선목(제거목): 0본/ha, ha당 잔존본수: 0본(잔존평균경급: 0㎝) | |||||||
| 작 업 방 법 | 작 업 방 법 | |||||||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 |||||||
| 가 지 치 기 | ⊙ 가지치기는 0의 높이 0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가 지 치 기 | ⊙ 가지치기는 낙엽송의 높이 0-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 |||||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 산 물 수 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 산 물 수 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 |||||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 |||||||
|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91%, 활엽수: 64%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91%, 활엽수: 64%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1.8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1.8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 |||||||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1.8m로 조재)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1.8m로 조재) | |||||||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기 타 사 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기 타 사 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 작 업 지 시 사 항 | 5 | |||||||
| 임 / 소반 명 | 0임반 0소반 | |||||||
| 사업종/면적 | 0: 0ha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0(백두대간 보호구역) | |||||
| 작업종/수량 |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km | 관 리 목 표 | 특용활엽수인 물푸레나무의 집단 서식지로 물푸레나무를 보육·관리하여 백두대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산림으로 관리 및 보호·육성 | |||||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1458본, ha당 재적: 223.54㎥ | 작 업 량 | 제거재적: 42.85㎥/ha(19%), 제거본수: 480본/ha(33%), 생산량: 0㎥/ha(총생산량: 0㎥) | |||||
| 주 요 수 종 | 강원지방소나무 38.6%, 낙엽송 7.3%, 굴참나무 14.4%, 신갈나무 0% | 가지치기: 0본/ha, 선목(미래목): 410본/ha | ||||||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0 | |||||||
| 관 리 목 표 |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의 활엽수림 육성 | |||||||
| 작 업 량 | 제거재적: 42.85㎥/ha(19%), 제거본수: 480본/ha(33%), 생산량: 0㎥/ha(총생산량: 0㎥) | |||||||
| 가지치기: 0본/ha, 선목(미래목): 410본/ha | ||||||||
| 작 업 방 법 | ||||||||
| 미 래 목 |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 제 거 목 | ⊙ 고사목,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상층목, 폭목을 우선 제거한다. | |||||
|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 ⊙ 미래목과 중용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합목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 |||||||
| ⊙ 물푸레 및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 ⊙ 미래목 표식은 친환경 황색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 ||||||||
|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 | ||||||||
| 산물수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 특이사항 (주의사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 이용하여 수집(조재율-활엽수: 0%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작 업 지 시 사 항 | 5 | |||||||
| 임 / 소반 명 | 49임반 5소반 | 임 / 소반 명 | 49임반 5소반 | |||||
| 작업종/면적 | 솎아베기(무육간벌): ha | 작업종/면적 | 솎아베기(무육간벌): ha | |||||
| 사업종/면적 |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 사업종/면적 |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 |||||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 |||||
| 주 요 수 종 | 주 요 수 종 | |||||||
|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낙엽송 우량대경재생산) |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낙엽송 우량대경재생산) | |||||
| 관 리 목 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 관 리 목 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작 업 량 | 작 업 량 | |||||||
| 미 래 목 |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 미 래 목 |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 |||||
|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 |||||||
|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 |||||||
|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 |||||||
|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0본) |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0본) | |||||||
| 가지치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잣나무,낙엽송)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미실행본) | 가지치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잣나무,낙엽송)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미실행본) | |||||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805본)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0본) | |||||||
| 산물수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 산물수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 |||||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낙엽송 및 잣나무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낙엽송 및 잣나무 | |||||||
| 조재율 90%,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조재율 90%,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특기사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특기사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 제거목 선목 |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 제거목 선목 |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 |||||
| 작 업 지 시 사 항 | 5 | |||||||
| 임 / 소반 명 | 59임반 5소반 | 임 / 소반 명 | 59임반 5소반 | |||||
| 작업종/면적 | 천연림보육(수익간벌): 16.9ha | 작업종/면적 | 천연림보육(수익간벌): 16.9ha | |||||
| 사업종/면적 | 산물수집(HAM200): 16.9ha, 우드그랩: 427.53㎥, 나무운반길 개설: 1115m(공통) | 사업종/면적 | 산물수집(HAM200): 16.9ha, 우드그랩: 427.53㎥, 나무운반길 개설: 1115m(공통) | |||||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1185본, ha당 재적: 163.79㎥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1185본, ha당 재적: 163.79㎥ | |||||
| 주 요 수 종 | 소나무 50.4%, 낙엽송 1.4%, 신갈 21.7%, 기활 26.5% | 주 요 수 종 | 소나무 50.4%, 낙엽송 1.4%, 신갈 21.7%, 기활 26.5% | |||||
| 산림의 기능 |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 산림의 기능 |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 |||||
| 관 리 목 표 |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 관 리 목 표 |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 |||||
| 작 업 량 | 제거재적: 45.005㎥/ha(27%), 제거본수: 445본/ha(38%), 생산량: 25.3㎥/ha(총생산량: 427.53㎥), 가지치기 본수: 95본/ha | 작 업 량 | 제거재적: 45.005㎥/ha(27%), 제거본수: 445본/ha(38%), 생산량: 25.3㎥/ha(총생산량: 427.53㎥), 가지치기 본수: 95본/ha | |||||
|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ha |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ha | |||||||
| 미 래 목 |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 미 래 목 |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 |||||
|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 |||||||
|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 |||||||
|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 |||||||
|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 |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 | |||||||
| 가지치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95본) | 가지치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95본) | |||||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40본)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40본) | |||||||
| 산물수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 산물수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 |||||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 |||||||
|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특기사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특기사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 |||||||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 제거목 선목 |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 제거목 선목 |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 |||||
| 작 업 지 시 사 항 | 5 | |||||||
| 임 / 소반 명 | 59임반 5소반 | 임 / 소반 명 | 59임반 5소반 | |||||
| 작업종/면적 | 천연림보육(무육간벌): 5.1ha | 작업종/면적 | 천연림보육(무육간벌): 5.1ha | |||||
| 사업종/면적 |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 사업종/면적 |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 |||||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1025본, ha당 재적: 168.33㎥ | 입 목 축 적 | ha당 본수: 1025본, ha당 재적: 168.33㎥ | |||||
| 주 요 수 종 | 소나무 47.9%, 낙엽송 3.1%, 기활 49.1% | 주 요 수 종 | 소나무 47.9%, 낙엽송 3.1%, 기활 49.1% | |||||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목재생산림, 부기능: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 | 산림의 기능 | 주기능: 목재생산림, 부기능: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 | |||||
|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 |||||||
| 생활환경보전림 (경관형) | 생활환경보전림 (경관형) | |||||||
| 관 리 목 표 |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 관 리 목 표 |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 | ||||
|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 생활환경보전림(경관형) | ||||||
| 작 업 량 | 제거재적: 29.475㎥/ha(18%), 제거본수: 325본/ha(32%), 가지치기 본수: 75본/ha,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 작 업 량 | 제거재적: 29.475㎥/ha(18%), 제거본수: 325본/ha(32%), 가지치기 본수: 75본/ha,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 제거재적: 29.475㎥/ha(18%), 제거본수: 325본/ha(32%), 생산량: 0㎥/ha(총생산량: 0㎥), 가지치기 본수: 75본/ha, | ||||
|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 ||||||
| 미 래 목 |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 미 래 목 |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 |||||
|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 |||||||
|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 |||||||
|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 |||||||
|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 |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 | |||||||
| 가지치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75본) | 가지치기 |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75본) | |||||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 |||||||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제 거 목 |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 |||||||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 |||||||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00본) |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00본) | |||||||
| 산물수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 산물수집 |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 |||||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 |||||||
|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 |||||||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특기사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특기사항 |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 |||||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 |||||||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 |||||||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 |||||||
| 제거목 선목 |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 제거목 선목 |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