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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사업(2차) 지명경쟁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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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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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5곳 · 개찰 03/18(수)
요약 AI 요약
무주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하는 진안 주천 대불 산195-2 일원 18.0ha 국유림을 대상으로, 우량 중·대경재 생산을 위해 경쟁목·불량목·피해목 등을 제거하는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사업이다. 솎아베기로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벌채산물을 수집해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 솎아베기(수익) 18.0ha — 낙엽송·리기테다소나무·소나무·굴참나무·기타활엽수 대상, 제거본수 약 9,170본
- 산물수집 18.0ha — 원목 약 1,069.10㎥ 생산(수종별 1.8m·2.1m·2.4m·2.7m·3.6m 규격 조재)
- 경계표시 및 미래목·제거목 선목 표시(흰색·노란색·적색 수성페인트)
- 작업로 개설 910m 및 기계화 작업로 굴삭기 시공
- 산물 집재·소운반·대운반(우드그랩 집재, 소형포워더, 5톤 화물 운반)
- 임내정리 및 지엽·낙엽긁기, 잔가지 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8,614,46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90819-000
- 참조번호
- 무주국유림관리소-1276
- 공고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8,614,46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안전보건관련 과업지시서.hwpx === 1. 과업의 상세내용 가. 안전관리 1) 산림사업장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산림사업장 위험요인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사업(2차) 지명경쟁 입찰 공고.hwpx === 우편번호 : 5552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산림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사업(2차) ▣ 개 찰 일 시 : 2026. 3. 18.(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무주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송혜진(☎063-320-36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자원팀(☎063-320-3643)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6년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1차) | (61.0ha) | 숲정이산림기술사사무소 | ||||||||||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
| 진안67-0-2-0 1개소 | (진안.주천.대불. 산195-2 1개소) | 18.0 | ha | |||||||||
| 2026. | 02. | |||||||||||
| 무주국유림관리소 |
| 설 계 | 2026년 02월 일 | |||||||||||||||||
|---|---|---|---|---|---|---|---|---|---|---|---|---|---|---|---|---|---|---|
| 심 사 | 2026년 02월 일 | |||||||||||||||||
| 설계자 | 담당자 | 팀장 | 심사자 | 소장 |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
| 진안67-0-2-0 1개소 | ||||||||||||||||||
| (진안.주천.대불. 산195-2 1개소) | ||||||||||||||||||
| ◎ | 면 적 | : | 18.00 | ha | ▷ | 솎아베기(수익) | 18.00 | ha | ||||||||||
| 산물수집 | ||||||||||||||||||
| ◎ | 총사업비 | : | $금229475000원정 | 229475000 | ||||||||||||||
| ※ 부가세포함 | ||||||||||||||||||
| ◎ | 설계자 | : | 산림경영기술중급 | 김 준(인) | ||||||||||||||
| 무주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 1. | 사업명 |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
|---|---|---|---|---|---|---|---|---|---|---|---|---|---|
| 2. | 소재지 | : | 진안67-0-2-0 1개소 | ||||||||||
| (진안.주천.대불. 산195-2 1개소) | |||||||||||||
| 3. | 면적 | : | 18.00 | ha | |||||||||
| 솎아베기(수익) | 18.00 | ha | |||||||||||
| 솎아베기(무육) | 0.00 | ||||||||||||
| 산물수집 | (18.0ha) | ||||||||||||
| 4-1 | 사업이력 | ||||||||||||
| 임소반 | 사업면적 | 산림기능 | 사업이력 | ||||||||||
| 진안 | 67-0-2-0 | 18.0ha | 산림휴양림 | 2021년 분수림 입목매수, 2025년 임도신설 | |||||||||
| 4-2 | 현장설명 | ||||||||||||
| 가. | 산림입지 | : | 대상지는 운장산 하단산록부에서 산복부로 이어지며 임도와 연계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 ||||||||||
| 나. | 산림지황 | 넓은 산복경사면을 중심으로 완.중경사가 넓게 분포하며 일부산복부에서 급경사가 분포한다. | |||||||||||
| 다. | 산림형태 | 인공조림된 리기테다,낙엽송,잣나무,현사시등이 산록,산복을우점하고 계곡 및 산복부 대부분은 굴참, 신갈, 기타활엽수가 | |||||||||||
| 전체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대경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 |||||||||||||
| 라. | 산림의 기능 | : | 주기능 : 목재생산림 | ||||||||||
| 마. | 목표 | -목재생산림 지역으로 우량 중.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로 목표기능 구현이 발현되도록 조림목 중에서 우세목 생육에 | |||||||||||
| 방해가 되는 경쟁목, 불량목, 피해목 및 활엽수 폭목등을 제거해 적정 생육공간 확보를 최종목표로 한다. | |||||||||||||
| -대상지중 조림실패지 또는 천연활엽수 혼효지역에서는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밀도조절을 통해 생육공간을 확보한다. | |||||||||||||
| 5-1 | 설계목적(큰나무가꾸기) | ||||||||||||
| : | 본설계는 산림의 각기능별 역활하에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 ||||||||||||
|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
| 5-2 | 설계목적(열식간벌) | ||||||||||||
| : | 새롭게 적용되는 열식간벌은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작업의편의성, 비용절감, 산물의 이용등 여러가지 장점들로 인해 | ||||||||||||
| 현장이용이 증가하는 간벌양식으로 금번적용을 통해 제거열(제거폭)/존치열(존치폭)의 적정한 정도와 작업시 발생하는 | |||||||||||||
| 여러문제를 돌출해 다음작업시 보다 발전된 사업적용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
| 6-1 | 사후관리(큰나무가꾸기) | ||||||||||||
| : | 금번 숲가꾸기는 경쟁, 불량, 피압, 경합목등을 주로 제거해 우세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입목을 제거하고 | ||||||||||||
| 벌채 산물은 수집을 통해 수익창출 및 벌채산물에 의한 재해방지 예방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 |||||||||||||
| 6-2 | 사후관리(열식간벌) | ||||||||||||
| : | 금번 작업으로 열식간벌의 기초를 제공하고 제거열(제거폭)은 향후 산림의 다기능,다목적 기능발형을 위한 공간으로 | ||||||||||||
| 모니터링 하며 이를통해 다음번 무육시기엔 제거열(제거폭)에 대한 침,활엽 혼효방안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 | |||||||||||||
| 7. | 임소반구획 | ||||||||||||
| 가. | 현장내 핵심 및 일반구역 중심으로 임소반을 구획하고 현장상황을 감안해 보조소반을 설정함. | ||||||||||||
| 8. |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숲가꾸기지침) | ||||||||||||
| 가. | 기본설계서에서 제시한 사업지 면적의 1%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나. | 표준지는 20m × 20m 크기의 블록으로 통일하여 구획하였으며 4ha 당 1개소가 배치되도록 하였다. | ||||||||||||
| (표준지는 전체대상 면적대비 산정한후 작업종 및 작업환경을 고려해 나눈것으로 설계지침에 맞게 배치, 조사 실시함.) | |||||||||||||
| 다. | 표준지내의 6cm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다. | ||||||||||||
| 라.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경계부근에 흰색의 페인트로 표시하였으며, 표준지 곡점(사각형의 각 모서리) 에는 흉고부위 수간 상하의 | ||||||||||||
| 2개소에 표시하였다. | |||||||||||||
| 마. | 시설지,암반등으로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50m이내로 이동하여 배치하였고 사업면적에 표준지면적을 포함한다. | ||||||||||||
| 9. | 설계적용기준 | ||||||||||||
| 가. | 사업비산출기준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과 "숲가꾸기 설계.감리사업시행 지침(개정2021.8.9.) 훈령 제1,502호 적용함. | ||||||||||||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산림청예규 제691호, 2021.06.11. 시행)를 각각 적용함. | |||||||||||||
| "산림품셈"(시행 2026.01.01.)를 각각 적용함. | |||||||||||||
| 나. | 산림기능별적용 : "공익림가꾸기 사업시행 기준"(2023.01. .)을 적용하였음. | ||||||||||||
| 다. | 감독자가 숲가꾸기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10. | 사업비산출기준 및 기타 | ||||||||||||
| 가. | 사업비산출 단가 단위품은 ”설계적용기준"지침서 를 기본으로 품목별 단가는 조달청과 한국물가 정보를 참고하여 적용함. | ||||||||||||
| 2026년 조달청 토목공사 재경비비율 및 건섭협회 발표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를 각각 참조 적용함. | |||||||||||||
| 나. | 작업장난이도(임상, 경사도, 제거대상 식생량, 장애물정도에 따른 활인, 할증율을 적용함) | ||||||||||||
| 사업종 | 작 업 종 | 수량(ha) | 비고 | ||||||||||
| 솎아베기(수익) | 18.00 ha | ||||||||||||
| 산물수집 | (18.00)ha | ||||||||||||
| 계 | 18.00 ha | ||||||||||||
| 11. | 숲가꾸기 대상지(임분) 간벌 전.후 입목밀도 및 생육현황분석 | ||||||||||||
| 가. 조사현황 : 지위지수 산출(붙임참조) | |||||||||||||
| 나. 현장조사 - 수관경합도 산출(붙임참조) | |||||||||||||
| 다. 현장조사 - 입목도 분석(붙임참조) | |||||||||||||
| 라. 현장조사 - 소밀도(붙임참조) | |||||||||||||
| 마. 사업전.후 입목밀도 계획(붙임참조) | |||||||||||||
| 12. | 작업기간 | 45 | 일 |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
| 대상지 산불위험등급 |
| 공 종 | 45일 | 비 고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
| 경계표시/작업준비 | ||||||||||||||||||
| 솎아베기(벌목+조재) | ||||||||||||||||||
| 산물수집 | ||||||||||||||||||
| 작업장정리 . 보완작업 | ||||||||||||||||||
| ` |
| 임소반 | 사 업 면 적 (ha) | 산물수집 면 적 (ha) | 임내정리 면 적 (ha) | 가지치기 면 적 (ha) | 솎아베기(벌목+조재) 152,176원/인 | 산물수집 138,290원/인 | 임내정리 138,290원/인 | 가지치기 138,290원/인 | 비 고 | |||||||
|---|---|---|---|---|---|---|---|---|---|---|---|---|---|---|---|---|
| 임소반 | 사 업 면 적 (ha) | 산물수집 면 적 (ha) | 임내정리 면 적 (ha) | 가지치기 면 적 (ha) | ha당(원) | 소반(원) | ha당(원) | 소반(원) | ha당(원) | 소반(원) | ha당(원) | 소반(원) | ||||
| 1-0-1 | 40.40 | (2.9) | (2.9) | (0.5) | - | - | - | - | ||||||||
| 2-0-1 | 0.60 | (0.6) | ||||||||||||||
| 2-0-2 | 6.00 | (6.0) | ||||||||||||||
| 3-0-1 | 3.00 | (0.7) | ||||||||||||||
| 계 | 50.00 | (2.90) | (10.20) | (0.50) | ||||||||||||
| 인원수합계 | 0 | 0 | 0 | 0.0 | ||||||||||||
| 투입 인원 | 공 종 | 솎아베기 | 산물수집 | 임내정리 | 가지치기 | 계 | ||||||||||
| 인 원 | 0 | 0 | 0 | 0.0 | 0 | 0.0 | ||||||||||
| 일 수 | 32 일 | 8 일 | 14 일 | 2 일 | 60 일 | |||||||||||
| ※평균투입인원:8명기준 | ||||||||||||||||
| ※ 휴무일 4일포함 | ||||||||||||||||
| 0.0 | 0.0 | 0.0 | 0.0 |
작산-수익
작업기간 산출기준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 임반 | 소재지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계 | 18.00 | 256.320 | ||||||||||||||||||
| 진안 | 67-0-2-0 | 진안 | 주천 | 대불 | 산195-2 | 수익솎아 | 8.04 | 144.72 | ||||||||||||
| 산물수집 | (18.00) | 6.20 | 111.60 | |||||||||||||||||
| □ 총 소요인원 : | 256 | 명 |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 8 | 명 | |||||||||||||||
| 【 작업기간결정 】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시기사업으로인한 사업일수 조정 | ||||||||||||||||||||
| 작업 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256.32 | ÷ | 8 | ) + 【{( | 256.32 | ÷ | 8 | ) ÷ | 5 | } x | 2 | 】 | 45 | 일 | 32.04 | 12.82 |
| 본 시방서는 숲가꾸기사업시 간벌지 목재생산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방법을 적용하여 수익성높고 친환경적인 | ||||||||||||
|---|---|---|---|---|---|---|---|---|---|---|---|---|
| 산물수집을 위한 작업 전문시방서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및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산림내의 토양 및 | ||||||||||||
| 수자원의 보전유지, 지구 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 ||||||||||||
| 관리지침' 제Ⅱ장 '산림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지침' 및 '임목수확설계.감리지침' 및 국유림임산물 매각지침등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벌채 및 | ||||||||||||
| 숲가꾸기 산물수집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 ||||||||||||
| 1. | 입목 생산 | |||||||||||
| 가. | 생산재에 따른 작업종분류 | |||||||||||
| ① | 단재 : 산지에서 벌목 + 가지정리 + 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로 생산한다. | |||||||||||
| ② | 전간재 : 벌목 + 가지정리와 초두부만을 제거한 상태로 수집 생산한다. | |||||||||||
| ③ | 전목 : 벌목만 실행된 상태에서 수집되어 소토장등에서 가지정리와 조재작업으로 생산한다. | |||||||||||
| 나. |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 |||||||||||
| 표-1 | ||||||||||||
| 2. | 집재 | |||||||||||
| 가. | 집재란 ? 벌도목을 도로, 임도 또는 기계화작업로 상에 만들어 놓은 소토장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 |||||||||||
| 나. | 본사업은 인력집재를 기본으로 한다. | |||||||||||
| 다. | 집재작업 순서 및 방법 | |||||||||||
| ① | 소운반작업(횡취작업) 즉,가선 또는 지면끌기위해 기계작업전 방향, 초두부작동등) | |||||||||||
| ⒜ | 인력소운반 | |||||||||||
| - | 인력으로 임도변에 집재를 실시해 소운반과 적재를 한다. | |||||||||||
| 적재시는 받침목을 놓고, 묶음량이 최소한 0.3~0.5㎥은 되도록 한다. | ||||||||||||
| 흉고직경 6cm 이상의 임목만 수집한다. | ||||||||||||
| 벌목작업과 동시에 집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그림-2 | ||||||||||||
| - | 간벌사업시는 간벌설계에 인력 소운반을 반영시킨다. | |||||||||||
| ② | 집재작업( 전간재, 전목, 단목등을 가선 또는 지면끌기 방법등으로 소토장에 모으는 작업) | |||||||||||
| 3. | 산물의처리 | |||||||||||
| 가. | 처리대상 산물(초두부발생산물, 가지치기한 지엽등) | |||||||||||
| ① | 숲가꾸기 간벌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 |||||||||||
| ② | 조림예정지 정리, 벌재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 |||||||||||
| 나. | 산물의 수집 도는 이동 | |||||||||||
| ① |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 |||||||||||
| ⒜ |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 |||||||||||
| ⒝ | 호수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도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 |||||||||||
| ⒞ | 도로, 임도, 농경지, 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 |||||||||||
| ⒟ |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 ‧ 처리 | |||||||||||
| ⒠ | 벌채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 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 |||||||||||
| ② | ⒜ |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킴 | ||||||||||
| ③ |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토사유출 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집재하여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 |||||||||||
|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정리 | ||||||||||||
| ④ | 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①의 ⒜,⒝지역에 적치하여서는 | |||||||||||
| 안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 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 함 | ||||||||||||
| ⑤ |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 | |||||||||||
|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 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 ||||||||||||
| ⑥ |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 중력, 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수의 만수위 등 | |||||||||||
| 수계로부터 150m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 ||||||||||||
| 중장비의 임내작업은 금지함 | ||||||||||||
| ⒜ | 수원함양림 | |||||||||||
| ⒝ |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 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 |||||||||||
| ⒞ |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 |||||||||||
| ⒟ |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 |||||||||||
| ⒠ |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 경관형, 방풍, 방음형 산림 | |||||||||||
| 4. | 임내정리 | |||||||||||
| 가. | 처리대상 산물(초두부발생산물, 가지치기한 지엽등) | |||||||||||
| ① | 지정된 폭과 거리내에서 발생된 산물(지조, 초두부, 원목)을 정리하며 등고선 방향을 원칙으로 하나 현지여건을 감안해 | |||||||||||
| 산정방향으로 적치도 가능하다. | ||||||||||||
| ② | 적치산물의 길이는 최대5.0m이상을 넘지 않도록하며 최대허용폭 역시 2.0m이내로 하도록 한다. (단 암반 및 급경사지대는 예외) | |||||||||||
| ③ | 적치산물은 가급적 존치임목 뒤편에 걸리도록 하며 등고선 및 산정방향 길이로 적재시 5m마다 최소2m이상의 간격을 둔다. | |||||||||||
| ④ | 제거목은 반드시 초부부까지 조재하여 지면과 최대한 밀착시킬수 있도록 작업해야하며 유수가 흐르거나 홍수선에 접한구역은 | |||||||||||
| 계곡및 홍수선 좌우 경계폭만큼 이동해 적치해야 한다. | ||||||||||||
| 나. | 경관유지와 보행자배려 | |||||||||||
| ① | 임내정리구역내 중층은 화목류 및 지역고유수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거해 정리하며 하층은 모두제거해 숲길이용객들에게 | |||||||||||
| 임내 산림환경관찰 및 경관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② | 숲길 주변 임내정리시 절.성토면에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구간은 중.하층 잔존수량을 늘리고 나머지를 정리하며 | |||||||||||
| 극히 우려되는 구간은 간벌후 임내모습이 보이면 설계변경을 통해 제외하도록 한다.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임소반별 필지조서 | |||||||||||||||||
|---|---|---|---|---|---|---|---|---|---|---|---|---|---|---|---|---|---|---|
| 산림 기능 | 경제림단지 | 경영 계획구 | 임소반 | 산 림 소 재 지 | 지적 (m2) | 사업 면적 (ha) | 솎아 베기 <수익> (ha) | 솎아 베기 <무육> (ha) | 가지 치기 (ha) | 임내 정리 (ha) | 산물 수집 (ha) | 소유자 | 비 고 |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산림휴양림 | 운잔산경제림단지 | 진안 | 67-0-2-0 | 진안 | 주천 | 대불 | 산195-2 | 18.00 | 18.00 | (18.00) | 산림청 | |||||||
| 소계 | 0.00 | (0.00) | (0.00) | 4.5 | 5 | |||||||||||||
| 14,698 | ||||||||||||||||||
| 15,679 | ||||||||||||||||||
| 30,377 | ||||||||||||||||||
| `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작업계획서 | ||||||||||||||||||||||||||||||||||||||
|---|---|---|---|---|---|---|---|---|---|---|---|---|---|---|---|---|---|---|---|---|---|---|---|---|---|---|---|---|---|---|---|---|---|---|---|---|---|---|---|
| □ 작업계획-1 | 본수 | ||||||||||||||||||||||||||||||||||||||
| 구분 | 경영 계획구 | 임소반 | 산림의 기능 | 작업 면적 | 임 황 | 작 업 내 용 | 비고 | ||||||||||||||||||||||||||||||||
| 수종 | 혼효율 | 임령 | 수고 | 경급 | 작업종 | 면적 | 잔존(본) | 제거(본) | 계(본) | 임내 정리 (ha) | 가지치기 | 작업로(m) | |||||||||||||||||||||||||||
| 본/ha | 총 | 본/ha | 총 | 본/ha | 본/ha | ||||||||||||||||||||||||||||||||||
| 18.00 | 18.00 | 12,870 | 9,170 | 910 m | |||||||||||||||||||||||||||||||||||
| 3 | 진안 | 67-0-2-0 | 산림휴양림 | 낙엽송 | 7.8% | 48 | / | 17 | / | 14 | 20 | 24 | / | 14 | 32 | 솎아베기 (수익) | 55 | 990 | 35 | 630 | 90 | 1,620 | 작270 | 혼효림 | |||||||||||||||
| 리기테다소나무 | 45.3% | 16 | 12 | 19 | 26 | 12 | 40 | 315 | 5,670 | 210 | 3,780 | 525 | 9,450 | 작577 | 본당평균재적 | 0.28 ㎥ | |||||||||||||||||||||||
| 소나무 | 1.7% | 19 | 17 | 21 | 40 | 32 | 46 | 15 | 270 | 5 | 90 | 20 | 360 | 작63 | 평균경급 | 20 cm | |||||||||||||||||||||||
| 굴참나무 | 8.2% | 40 | 16 | 48 | 13 | 8 | 17 | 24 | 10 | 38 | 60 | 1,080 | 35 | 630 | 95 | 1,710 | 제거평균경급 | ||||||||||||||||||||||
| 기타활엽수 | 37.1% | 36 | 12 | 11 | 6 | 15 | 18 | 6 | 28 | 270 | 4,860 | 160 | 2,880 | 430 | 7,740 | 제거평균재적 | 0.23 ㎥ | ||||||||||||||||||||||
| 침엽수비율 | |||||||||||||||||||||||||||||||||||||||
| 55% | 평균 | : | 15 | 평균 | : | 20 | 715 | 12,870 | 445 | 9,170 | 1,160 | 20,880 | 910m | ||||||||||||||||||||||||||
| □ 작업계획-2 | 재적 | ||||||||||||||||||||||||||||||||||||||
| 구분 | 개 소 | 소반 면적 | 수집 면적 | ha/ 재적 | 수간제거 재적 (㎥) | 수 집 량(조재율적용)=자투리+지조+원목 (㎥) | 파쇄 | 간벌율 (%) | 집적(재장별) | 할인 할증 요소 | |||||||||||||||||||||||||||||
| 수종 | 혼효율 | ha당 제거 재적 | 총제거 재적 | 원목량 | 자투리+지조 | ha/운반량 | (자투리+지조) | 본수 | 재적 | 수종별/재장별 구분(㎥) | 솎아베기 | 산물수집 | |||||||||||||||||||||||||||
| ha/수집량 | 총수집량 | ha/부산물 | 총수집량 | (㎥) | |||||||||||||||||||||||||||||||||||
| 18.00 | 18.00 | 1,828.55 | 1,069.10 | 0.00 | 수종 | 재장 | 재적 | 비율 | |||||||||||||||||||||||||||||||
| 3 | 진안 | 원목수집 | 324.85 | 낙엽송 | 10.2% | 9.49 | 170.90 | 6.71 | 120.81 | 수집운반 | 38% | 31% | 낙엽송 | 3.6m | 4.52 | 67% | 경사도 | 5% | 경사도 | 5% | 7 | ||||||||||||||||||
| 18.00 | 리기테다소나무 | 53.8% | 57.41 | 1,033.35 | 34.32 | 617.84 | 59.39 | 2.4m | 1.75 | 26% | 장애물 | 집재방향 | |||||||||||||||||||||||||||
| 67-0-2-0 | 지엽수집 | 소나무 | 7.0% | 3.01 | 54.26 | 2.45 | 44.17 | ha/ (㎥) | 2.1m | 0.44 | 7% | 집단화 | -5% | 주행장애 | |||||||||||||||||||||||||
| 굴참나무 | 12.7% | 11.57 | 208.17 | 7.90 | 142.25 | 리.테 | 2.4m | 29.04 | 85% | 규격재 | 20% | 측방집재 | 34 | ||||||||||||||||||||||||||
| 기타활엽수 | 16.3% | 20.10 | 361.87 | 8.00 | 144.02 | 총수집운반 | 총파쇄 | 2.1m | 5.28 | 15% | |||||||||||||||||||||||||||||
| 0 | |||||||||||||||||||||||||||||||||||||||
| 18.00 | 101.59 | 1,828.55 | 59.39 | 1,069.10 | 0.00 | 0.00 | 1,069.10 | 41 | |||||||||||||||||||||||||||||||
| - | 벌도 및 집재는 전목.전간재로 한후 작업로또는 소토장에서 단목조재한다.(적용품은 단목조재품이나 이는 전목.전간재적용품 역시 집재후 조재품을 주기때문에 품적용에서는 차이가 없음) | ||||||||||||||||||||||||||||||||||||||
| 1. 조재율적용-"국유임산물 예정가격 사정기준" 조재율을 기준으로일부임소반은 현지생육을 고려해 낙엽송, 리기테다은 현장내 도태, 고사목 비율이 높은점을 감안해 조정함. | |||||||||||||||||||||||||||||||||||||||
| 2. 수종별 가지전환계수참조 :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산림청 목재생산과+국립산림과학원발행(2012.09) | |||||||||||||||||||||||||||||||||||||||
| 3.산물수집시 활엽수는 경급18이상의 우량개체만을 수집한다. | |||||||||||||||||||||||||||||||||||||||
| 작업로1. | 423 | ||||||||||||||||||||||||||||||||||||||
| 작업로2. | 317 | ||||||||||||||||||||||||||||||||||||||
| 작업로3. | 581 | ||||||||||||||||||||||||||||||||||||||
| 작업로4. | 86 | ||||||||||||||||||||||||||||||||||||||
| 작업로5. | 125 | ||||||||||||||||||||||||||||||||||||||
| 작업로6. | 381 | ||||||||||||||||||||||||||||||||||||||
| 작업로7. | 192 | ||||||||||||||||||||||||||||||||||||||
| 작업로8. | 308 | ||||||||||||||||||||||||||||||||||||||
| 작업로9. | 385 | ||||||||||||||||||||||||||||||||||||||
| 작업로10. | |||||||||||||||||||||||||||||||||||||||
| 계 | 2,798 | ||||||||||||||||||||||||||||||||||||||
| 2,830 |
| □ 사업명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
|---|---|---|---|---|---|---|---|---|---|
| □ 임소반 : | 진안67-0-2-0 1개소 | ||||||||
| □ 대상지 : | (진안.주천.대불. 산195-2 1개소) | ||||||||
| □ 사업량 : | 18.00 | ha , 생산예정량: | 1069.10 | ㎥ | (원목) | ||||
| 구 분 | 금 액 | 적 용 요 율 | 비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7,092,154 | ||||||
| 간 접 재 료 비 | - | ||||||||
| 소 계 | 7,092,154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10,311,620 | |||||||
| 간 접 노 무 비 | 17,870,482 | 직접노무비× 16.20% | |||||||
| 소 계 | 128,182,102 | ||||||||
| 경 비 | 기계경비 | 4,915,846 | 기계손료*장비단가 | ||||||
| 산 재 보 험 료 | 7,511,471 | 노무비× 5.86% | |||||||
| 고 용 보 험 료 | 1,474,094 | 노무비× 1.15% | |||||||
| 건 강 보 험 료 | 3,965,702 | 직접노무비×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1,093 | 국민건강보험료× 13.14% | |||||||
| 국 민 연 금 | 5,239,801 | 직접노무비× 4.75% | 안전비검산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698,218 | (재료비+직접노무비)× 3.15% | 117,403,774 | 3,698,219 | |||||
| 기타 경비 | 6,222,615 | (재료비+노무비)× 4.60% | |||||||
| 소 계 | 33,548,840 | ||||||||
| 계 | 168,823,096 | ||||||||
| 일 반 관 리 비 | 13,505,847 | (재+노+경)× 8.00% | |||||||
| 이 윤 | 26,285,518 | (노+경+일반관리비)× 15.00% | |||||||
| 총 원 가 | 208,614,461 | ||||||||
| 부 가 가 치 세 | 20,861,446 | 총원가의 10% | |||||||
| 도 급 사 업 비 | 229,475,907 | ||||||||
| 도 급 사 업 비 (재계) | 229,475,000 | 천원이하절사 | |||||||
| 당초금액 |
| (단위 : 원) | |||||||||||||||||||
|---|---|---|---|---|---|---|---|---|---|---|---|---|---|---|---|---|---|---|---|
| 대상지 | 작업종 | 단 | 계획면적/ 수집면적 | 생산재적 | 계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고 | ||||||||||
| 위 |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
| 총계 | ha | 18.00 | 1069.10㎥ | 122,319,620 | 110,311,620 | 7,092,154 | 4,915,846 | ||||||||||||
| ha/㎥ | (18.00) | 122,319,620 | |||||||||||||||||
| ■ | 경계표시 | ||||||||||||||||||
| 소계 | ha | 18.00 | 722,880 | 650,412 | 72,468 | - | |||||||||||||
| 진안 | 67-0-2-0 | 경계표시 | 40,160 | 36,134 | 4,026 | 솎아베기(수익) | |||||||||||||
| ■ | 솎아베기 | ||||||||||||||||||
| 소계 | ha | 18.00 | 43,656,300 | 41,387,292 | 1,565,478 | 703,530 | 검산 | ||||||||||||
| 진안 | 67-0-2-0 | 솎아베기(수익) | 2,425,350 | 2,299,294 | 86,971 | 39,085 | 2,425,350 | - | |||||||||||
| ■ | 중층가꾸기 | ||||||||||||||||||
| 소계 | ha | (0.00) | - | - | - | - | |||||||||||||
| - | 핵심구역 | ||||||||||||||||||
| ■ | 집재 | ||||||||||||||||||
| 소계 | ha/㎥ | (18.00) | 1069.10㎥ | 56,282,670 | 52,900,398 | 3,382,272 | - | 검산 | ha/m3 | ||||||||||
| 진안 | 67-0-2-0 | 원목 | ㎥ | 3,126,815 | 2,938,911 | 187,904 | - | 3,126,815 | - | 59.39 | 1,069.10 | 324.85 | |||||||
| ■ | 집적 | ||||||||||||||||||
| 소계 | ha/㎥ | (18.00) | 1069.10㎥ | 13,097,520 | 8,923,842 | 1,029,762 | 3,143,916 | 검산 | |||||||||||
| 진안 | 67-0-2-0 | 원목 | 727,640 | 495,769 | 57,209 | 174,662 | 727,640 | - | |||||||||||
| ■ | 소운반 | ||||||||||||||||||
| 소계 | ha/㎥ | (18.00) | 1069.10㎥ | 4,184,910 | 3,569,526 | 615,384 | - | 검산 | |||||||||||
| 진안 | 67-0-2-0 | 원목 | 232,495 | 198,307 | 34,188 | - | 232,495 | - | |||||||||||
| ■ | 대운반(수집장비) | ||||||||||||||||||
| 소계 | 5ton | 횟수 | 391,360 | - | - | 391,360 | |||||||||||||
| 진안 | 67-0-2-0 | 집재기.포워드 | 4 | 2대x왕복 | 97,840 | 97,840 | 2대x2회 | 무주-부귀 | 42 | ||||||||||
| ■ | 작업로개설 | ||||||||||||||||||
| 소계 | ha/m | (18.00) | 910m | 3,983,980 | 2,880,150 | 426,790 | 677,040 | ||||||||||||
| 진안 | 67-0-2-0 |
| 소반별(ha당)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 | 선택항목 | 입력항목 | ||||||||||||||||||||||||||
|---|---|---|---|---|---|---|---|---|---|---|---|---|---|---|---|---|---|---|---|---|---|---|---|---|---|---|---|---|
| 위 치 |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 (원)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적용여부 | ||||||||||||||||||||||||
| ○ 작업로 선정 | 적용 | 구분 | 100본기준 | 단위 | 재료명 | 잡품비율 | ||||||||||||||||||||||
| - 직접노무비 | km | 1.00 | 인/km | - | 1인1조 | 172,068 | 보통인부 | 0 | % | - | * 백색페인트 | 0.5 | ℓ/km | 백색페인트 | 5% | |||||||||||||
| - 재료비 | * 백색마킹테이프 | 0.0000 | 0.60 | 롤/km | 백색마킹테이프 | * 백색마킹테이프 | 0.6 | 롤/km | 백색마킹테이프 | 0% | ||||||||||||||||||
| 잡품 | - | 원 | 0.00 | % | ||||||||||||||||||||||||
| ○ 벌목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 | - | 1인1조 | 253,243 | 벌목부 | 0 | % | ||||||||||||||||||||
| 단목 | ㎥ | 20.17 | ㎥/1인/1일 | 0.00 | 인 | |||||||||||||||||||||||
| - 재료비 | 주재료(휘발유) | 0.00 | 인 | 5.6 | ℓ/인 | - | ℓ | 1,543 | 휘발유 | - | ||||||||||||||||||
| 잡품 | - | 원 | 95.00 | % | ||||||||||||||||||||||||
| - 기계경비 | 체인톱 | 0.00 | 인 | 0.0084 | 1대1인 | 900,000 | 체인톱 | |||||||||||||||||||||
| ○ 재해산물 수집 | (원목을 제외한 초두부+지엽) | 856,898 | 적용 | 재해산물 수집 | ||||||||||||||||||||||||
| - 직접노무비 | 계 | 16.42 | 수집량 | 15㎥이상 | 4.98 | 2인1조 | 172,068 | 보통인부 | 0 | % | 37.31 | 수집거리 | 10㎥미민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45㎥이상 | 50㎥이상 | ||||||
| 10m이하 | 0.00 | ㎥ | 5.20 | ㎥/인 | 0.00 | 인 | 1.10 | 10m이하 | 3.90 | 4.10 | 5.20 | 6.30 | 7.40 | 8.60 | 9.80 | 11.00 | 12.30 | 13.70 | ||||||||||
| 20m이하 | 4.10 | 0.80 | 20m이하 | 2.80 | 3.00 | 4.10 | 5.20 | 6.30 | 7.30 | 8.50 | 9.70 | 11.00 | 12.30 | |||||||||||||||
| 30m이하 | 16.42 | 3.30 | 4.98 | 30m이하 | 1.90 | 2.20 | 3.30 | 4.40 | 5.50 | 6.50 | 7.60 | 8.70 | 9.90 | 11.10 | ||||||||||||||
| ○ 움싹갱신 | -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 | - | 2인1조 | 199,095 | 특별0.5 보통0.5 | 0 | % | ||||||||||||||||||||
| 근주작업수량기준 | 900본내외 | 본/조 | 0.00 | 조 | 172,068 | 보통인부 | ||||||||||||||||||||||
| (현장내 참나무근주 수량은 충분하나 갱신이 불가한 맹아기원근주가 있어 품셈의 50%만 반영함.) | 226,122 | 특별인부 | ||||||||||||||||||||||||||
| - 재료비 | 주재료(휘발유) | 0.00 | 인 | 5.6 | ℓ/인 | - | ℓ | 1,543 | 휘발유 | - | ||||||||||||||||||
| 잡품 | - | 원 | 95.00 | % | ||||||||||||||||||||||||
| - 기계경비 | 체인톱 | 0.00 | 인 | 0.0084 | 1대1인 | 900,000 | 체인톱 |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재 | (원목) | 466,063 | 적용 | 적용 | 최대집재 | |||||||||||||||||||||||
| - 직접노무비 | 계 | 20.89 | 원목길이 | 2.1m | 0.62 | 1인1조 | 455,365 | 건설+보통 | % | 282,326 | 거리 | |||||||||||||||||
| 0-20㎥ | 0.00 | ㎥ | - | ㎥/조 | 0.00 | 조 | 80M | |||||||||||||||||||||
| 21-40㎥ | ||||||||||||||||||||||||||||
| 20㎥미만 | 27.49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6.28 | ||||||||||||||||||||||||
| 20-40㎥ | 20.89 | 33.77 | 0.62 | 172,068 | 보통인부 | -7.12 | ||||||||||||||||||||||
| 40㎥이상 | 0.00 | 40.89 | 0.00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0.62 | 조 | 40 | ℓ/일 | 24.80 | ℓ | 1,445 | 경유 | 35,836 | ||||||||||||||||||
| 잡품 | 35,836 | 원 | 21 | % | 7,525 | |||||||||||||||||||||||
| - 기계경비 | 소형굴삭기 | 8 | 시간/일 | 17,547 | 집게+0.2m2 | 140,376 | ||||||||||||||||||||||
| ○ 소형트력운재 | - | 적용 | 주행거리 | 100m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700m | 800m | 900m | 1000m | |||||||||||||||
| - 직접노무비 | 계 | - | 운반거리 | 500m | 0.00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0 | % | 작업회수 | 23.8회 | 20.5회 | 18.0회 | 16.1회 | 14.5회 | 13.3회 | 12.2회 | 11.3회 | 10.5회 | 9.8회 | |||||||
| 집재량 | 52.28 | 45.13 | 39.70 | 35.44 | 32.00 | 29.17 | 26.80 | 24.79 | 23.06 | 21.55 | ||||||||||||||||||
| 운재량 | ㎥ | 32.00 | ㎥/조 | 0.00 | 조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 | 조 | 15 | ℓ/일 | - | ℓ | 1,445 | 경유 | -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소형트럭 | 조 | 0.0027 | 일/대 | 85,000,000 | 소형트럭 | ||||||||||||||||||||||
| ○ 잔가지줍기 | ( ※ 벌목‧조재‧운반 과정에서 이탈된 잔가지 처리 품으로 잔가지 찾기, 줍기, 운반 공정 포함) | 적용 | 재해산물 수집 | |||||||||||||||||||||||||
| - 직접노무비 | 계 | 본 | 0.016 | 인 | 1인1조 | 172,068 | 보통인부 | % | 수집거리 | 10㎥미민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45㎥이상 | 50㎥이상 | |||||||||
| ◈ 합계 |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 |||||||||||||||||||||||||||
| ○ 직접노무비 | 할인할증요소 | 요소분류 | 할인할증율 | |||||||||||||||||||||||||
| ○ 재료비 | 43,361 | 경사도 | 완(15도 이하) | 0 | ||||||||||||||||||||||||
| ○ 기계경비 | 140,376 | 중(15-30도이하) | 5 | |||||||||||||||||||||||||
| 급(30도 초과) | 10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 -10 | |||||||||||||||||||||||||
| ○ 작업량 산정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0 | ||||||||||||||||||||||||||
| - 조재산물.지조+원목 : | 37.31 | ㎥/ha | 선목시기 | 10월-11월, 3월-4월 | -10 | |||||||||||||||||||||||
| - 조재산물.지조수집 : | 16.42 | 12월-2월 | 0 | |||||||||||||||||||||||||
| - 원목집재 : | 20.89 | (본품은 "소나무재선충방제지침"우드그랩 수집품을 적용함.) 기존간벌에서는 적용품이 없음. | 5월-9월 | 10 | ||||||||||||||||||||||||
| - 우드그랩집재 : | ㎥ | 제거대상식생 |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10 | ||||||||||||||||||||||||
| - 소형트럭운재 : |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 0 | ||||||||||||||||||||||||||
| - 잔가지줍기 : | 본 |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
| ○ 투입인력 산정 | 덩굴류 분포 형태 |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 5 | |||||||||||||||||||||||||
| - ha당 투입인력 : | 인 | 불규칙적으로 분포 | 10 | |||||||||||||||||||||||||
| ○ 할인,할증율 산정 | 규격재생산적용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 구 분 | 할인,할증 요소 | 단위작업(%) | 미적용 | 0 | ||||||||||||||||||||||||
| 작업로선정 | 벌목 | 재해산물 | 우드그랩 집재 | 잔가지줍기 | 제거대상식생량 | 소(800본 이하) | -10 | |||||||||||||||||||||
| 경사도 | 중(15-30도이하) | 중(800본-1,200본) | 0 | |||||||||||||||||||||||||
|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0 | 중층가꾸기를 하므로 장애물정도는0이다. | 밀(1,200본 초과) | 10 | |||||||||||||||||||||||
| 집재방향 | 하향집재 | 하향집재로 0이다. | 임상 | 활엽수림 | -10 | |||||||||||||||||||||||
| 소운반거리 | 혼효림 | 0 | ||||||||||||||||||||||||||
| 집재방향 | 침엽수림 | 10 | ||||||||||||||||||||||||||
| 집재방향 (트랙터집재:파르미윈치+로깅부기) | 소운반거리 | 0-5m | 0 | |||||||||||||||||||||||||
| 벌도목평균경급 | 20cm미만 | 6-10m | 5 | |||||||||||||||||||||||||
| 주행장애물 상태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11-20m | 10 | |||||||||||||||||||||||||
| 집재사면의상태 | 어려움없다 | 집재방향 | 상향집재 | 0 | ||||||||||||||||||||||||
| 잔존목본수 | 100-130본이하 | 하향10% | 1 | |||||||||||||||||||||||||
| 합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하향20% | 2 | |||||||||||||||
| 하향30% | 3 | |||||||||||||||||||||||||||
| 하향40% | 4 | |||||||||||||||||||||||||||
|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 명 | 하향50% | 5 | |||||||||||||||||||||||||
| 작업단위 | 벌목 | 재해산물수집 | 우드그랩 집재 | 잔가지줍기 | 계 | 하향60% | 6 | |||||||||||||||||||||
| 보통인부 | - | 4.98 | 하향70% | 7 | ||||||||||||||||||||||||
| 특별인부 | - | 하향80% | 8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0.62 | 0.62 | 하향90% | 9 | ||||||||||||||||||||||||
| 계 | - | 4.98 | - | - | - | - | - | - | - | 하향100% | 10 | |||||||||||||||||
| 주행 장애물 상태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 5 |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측방집재거리 | 0-5m | |||||||||||||||||||||||||||
| 6-10m | 5 | |||||||||||||||||||||||||||
| 11-20m | 10 | |||||||||||||||||||||||||||
| 집재사면의 상태 | 토질,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
| 토질,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잔존목 본 수 | 100본 이상∼13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0∼8.8m) | 10 | ||||||||||||||||||||||||||
| 71본∼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 | 5 | |||||||||||||||||||||||||||
| 70본이하(잔존목간 거리 12m 이상) 혹은 군상 존치 | 0 |
| 소반별(ha당)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방화선설치) | 선택항목 | 입력항목 | ||||||||||||||||||||||||||
|---|---|---|---|---|---|---|---|---|---|---|---|---|---|---|---|---|---|---|---|---|---|---|---|---|---|---|---|---|
| 위 치 |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 (원)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적용여부 | ||||||||||||||||||||||||
| ○ 작업로 선정 | 적용 | 구분 | 100본기준 | 단위 | 재료명 | 잡품비율 | ||||||||||||||||||||||
| - 직접노무비 | km | 1.00 | 인/km | - | 1인1조 | 172,068 | 보통인부 | 0 | % | - | * 백색페인트 | 0.5 | ℓ/km | 백색페인트 | 5% | |||||||||||||
| - 재료비 | * 백색마킹테이프 | 0.0000 | 0.60 | 롤/km | 백색마킹테이프 | * 백색마킹테이프 | 0.6 | 롤/km | 백색마킹테이프 | 0% | ||||||||||||||||||
| 잡품 | - | 원 | 0.00 | % | ||||||||||||||||||||||||
| ○ 벌목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 | - | 1인1조 | 253,243 | 벌목부 | 0 | % | ||||||||||||||||||||
| 단목 | ㎥ | 20.17 | ㎥/1인/1일 | 0.00 | 인 | |||||||||||||||||||||||
| - 재료비 | 주재료(휘발유) | 0.00 | 인 | 5.6 | ℓ/인 | - | ℓ | 1,543 | 휘발유 | - | ||||||||||||||||||
| 잡품 | - | 원 | 95.00 | % | ||||||||||||||||||||||||
| - 기계경비 | 체인톱 | 0.00 | 인 | 0.0084 | 1대1인 | 900,000 | 체인톱 | |||||||||||||||||||||
| ○ 재해산물 수집 | (원목을 제외한 초두부+지엽) | 954,977 | 적용 | 재해산물 수집 | ||||||||||||||||||||||||
| - 직접노무비 | 계 | 61.56 | 수집량 | 50㎥이상 | 5.55 | 2인1조 | 172,068 | 보통인부 | 0 | % | 148.73 | 수집거리 | 10㎥미민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45㎥이상 | 50㎥이상 | ||||||
| 10m이하 | 0.00 | ㎥ | 13.70 | ㎥/인 | 0.00 | 인 | 1.40 | 10m이하 | 3.90 | 4.10 | 5.20 | 6.30 | 7.40 | 8.60 | 9.80 | 11.00 | 12.30 | 13.70 | ||||||||||
| 20m이하 | 12.30 | 1.20 | 20m이하 | 2.80 | 3.00 | 4.10 | 5.20 | 6.30 | 7.30 | 8.50 | 9.70 | 11.00 | 12.30 | |||||||||||||||
| 30m이하 | 61.56 | 11.10 | 5.55 | 30m이하 | 1.90 | 2.20 | 3.30 | 4.40 | 5.50 | 6.50 | 7.60 | 8.70 | 9.90 | 11.10 | ||||||||||||||
| ○ 움싹갱신 | -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 | - | 2인1조 | 199,095 | 특별0.5 보통0.5 | 5 | % | ||||||||||||||||||||
| 근주작업수량기준 | 900본내외 | 본/조 | 0.00 | 조 | 172,068 | 보통인부 | ||||||||||||||||||||||
| (현장내 참나무근주 수량은 충분하나 갱신이 불가한 맹아기원근주가 있어 품셈의 50%만 반영함.) | 226,122 | 특별인부 | ||||||||||||||||||||||||||
| - 재료비 | 주재료(휘발유) | 0.00 | 인 | 5.6 | ℓ/인 | - | ℓ | 1,543 | 휘발유 | - | ||||||||||||||||||
| 잡품 | - | 원 | 95.00 | % | ||||||||||||||||||||||||
| - 기계경비 | 체인톱 | 0.00 | 인 | 0.0084 | 1대1인 | 900,000 | 체인톱 |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재 | (원목) | 최대집재거리80m이내 | 1,287,637 | 적용 | 적용 | 최대집재 | 집재재적 m3/ha | 원목길이 | ||||||||||||||||||||
| - 직접노무비 | 계 | 87.17 | 원목길이 | 2.1m | 3.05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 | 864,055 | 거리 | 1.2m | 1.8m | 2.1m | 2.7m | 3.6m | ||||||||||||
| 0-20㎥ | 0.00 | ㎥ | 23.19 | ㎥/조 | 0.00 | 조 | 80M | 0∼20㎥ | 15.26 | 20.79 | 23.19 | 27.41 | 29.90 | |||||||||||||||
| 21-40㎥ | 21∼40㎥ | 15.73 | 21.44 | 23.91 | 28.26 | 30.83 | ||||||||||||||||||||||
| 41-60㎥ | 24.65 | 283,297 | -2.29 | 80m이내 | 41∼60㎥ | 16.22 | 22.1 | 24.65 | 29.13 | 31.78 | ||||||||||||||||||
| 61-80㎥ | 26.94 | -1.62 | 61∼80㎥ | 17.38 | 24.01 | 26.94 | 32.19 | 35.36 | ||||||||||||||||||||
| 81㎥이상 | 87.17 | 28.56 | 3.05 | 81이상㎥ | 18.16 | 25.34 | 28.56 | 34.4 | 37.96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3.05 | 조 | 20.8 | ℓ/일 | 63.44 | ℓ | 1,445 | 경유 | 91,670 | ||||||||||||||||||
| 잡품 | 91,670 | 원 | 30 | % | 27,501 | |||||||||||||||||||||||
| - 기계경비 | 소형굴삭기 | 3.05 | 일 | 0.0015 | 일/대 | 66,538,000 | 소형굴삭기 | 304,411 | ||||||||||||||||||||
| ○ 소형트력운재 | - | 적용 | 주행거리 | 100m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700m | 800m | 900m | 1000m | |||||||||||||||
| - 직접노무비 | 계 | - | 운반거리 | 500m | 0.00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0 | % | 작업회수 | 23.8회 | 20.5회 | 18.0회 | 16.1회 | 14.5회 | 13.3회 | 12.2회 | 11.3회 | 10.5회 | 9.8회 | |||||||
| 집재량 | 52.28 | 45.13 | 39.70 | 35.44 | 32.00 | 29.17 | 26.80 | 24.79 | 23.06 | 21.55 | ||||||||||||||||||
| 운재량 | ㎥ | 32.00 | ㎥/조 | 0.00 | 조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 | 조 | 15 | ℓ/일 | - | ℓ | 1,445 | 경유 | -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소형트럭 | 조 | 0.0027 | 일/대 | 85,000,000 | 소형트럭 | ||||||||||||||||||||||
| ○ 잔가지줍기 | ( ※ 벌목‧조재‧운반 과정에서 이탈된 잔가지 처리 품으로 잔가지 찾기, 줍기, 운반 공정 포함) | 적용 | 재해산물 수집 | |||||||||||||||||||||||||
| - 직접노무비 | 계 | 본 | 0.016 | 인 | 1인1조 | 172,068 | 보통인부 | % | 수집거리 | 10㎥미민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45㎥이상 | 50㎥이상 | |||||||||
| ◈ 합계 |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 |||||||||||||||||||||||||||
| ○ 직접노무비 | 할인할증요소 | 요소분류 | 할인할증율 | |||||||||||||||||||||||||
| ○ 재료비 | 119,171 | 경사도 | 완(15도 이하) | 0 | ||||||||||||||||||||||||
| ○ 기계경비 | 304,411 | 중(15-30도이하) | 5 | |||||||||||||||||||||||||
| 급(30도 초과) | 10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 -10 | |||||||||||||||||||||||||
| ○ 작업량 산정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0 | ||||||||||||||||||||||||||
| - 조재산물.지조+원목 : | 148.73 | ㎥/ha | 선목시기 | 10월-11월, 3월-4월 | -10 | |||||||||||||||||||||||
| - 조재산물.지조수집 : | 61.56 | 12월-2월 | 0 | |||||||||||||||||||||||||
| - 원목집재 : | 87.17 | (본품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우드그랩 수집품을 적용함.) 기존간벌에서는 적용품이 없음. | 5월-9월 | 10 | ||||||||||||||||||||||||
| - 우드그랩집재 : | ㎥ | 제거대상식생 |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10 | ||||||||||||||||||||||||
| - 소형트럭운재 : |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 0 | ||||||||||||||||||||||||||
| - 잔가지줍기 : | 본 |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
| ○ 투입인력 산정 | 덩굴류 분포 형태 |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 5 | |||||||||||||||||||||||||
| - ha당 투입인력 : | 인 | 불규칙적으로 분포 | 10 | |||||||||||||||||||||||||
| ○ 할인,할증율 산정 | 규격재생산적용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 구 분 | 할인,할증 요소 | 단위작업(%) | 미적용 | 0 | ||||||||||||||||||||||||
| 작업로선정 | 벌목 | 재해산물 | 우드그랩 집재 | 잔가지줍기 | 제거대상식생량 | 소(800본 이하) | -10 | |||||||||||||||||||||
| 경사도 | 중(15-30도이하) | 0 | 중(800본-1,200본) | 0 | ||||||||||||||||||||||||
|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0 | 중층가꾸기를 하므로 장애물정도는0이다. | 밀(1,200본 초과) | 10 | |||||||||||||||||||||||
| 집재방향 | 하향집재 | 하향집재로 0이다. | 임상 | 활엽수림 | -10 | |||||||||||||||||||||||
| 소운반거리 | 혼효림 | 0 | ||||||||||||||||||||||||||
| 집재방향 | 침엽수림 | 10 | ||||||||||||||||||||||||||
| 집재방향 (트랙터집재:파르미윈치+로깅부기) | 소운반거리 | 0-5m | 0 | |||||||||||||||||||||||||
| 벌도목평균경급 | 20cm미만 | 6-10m | 5 | |||||||||||||||||||||||||
| 주행장애물 상태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11-20m | 10 | |||||||||||||||||||||||||
| 집재사면의상태 | 다소힘들다 | 5 | 집재방향 | 상향집재 | 0 | |||||||||||||||||||||||
| 잔존목본수 | 70본이하 | 0 | 하향10% | 1 | ||||||||||||||||||||||||
| 합계 | 0 | 0 | 0 | 5 | 0 | 0 | 0 | 0 | 0 | 0 | 0 | 하향20% | 2 | |||||||||||||||
| 하향30% | 3 | |||||||||||||||||||||||||||
| 하향40% | 4 | |||||||||||||||||||||||||||
|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 명 | 하향50% | 5 | |||||||||||||||||||||||||
| 작업단위 | 벌목 | 재해산물수집 | 우드그랩 집재 | 잔가지줍기 | 계 | 하향60% | 6 | |||||||||||||||||||||
| 보통인부 | - | 5.55 | 하향70% | 7 | ||||||||||||||||||||||||
| 특별인부 | - | 하향80% | 8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3.05 | 3.05 | 하향90% | 9 | ||||||||||||||||||||||||
| 계 | - | 5.55 | - | - | - | - | - | - | - | 하향100% | 10 | |||||||||||||||||
| 주행 장애물 상태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 5 |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측방집재거리 | 0-5m | |||||||||||||||||||||||||||
| 6-10m | 5 | |||||||||||||||||||||||||||
| 11-20m | 10 | |||||||||||||||||||||||||||
| 집재사면의 상태 | 토질,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
| 토질,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잔존목 본 수 | 100본 이상∼13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0∼8.8m) | 10 | ||||||||||||||||||||||||||
| 71본∼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 | 5 | |||||||||||||||||||||||||||
| 70본이하(잔존목간 거리 12m 이상) 혹은 군상 존치 | 0 |
| 소반별(ha당)파쇄 단가 산출서 | 선택항목 | ||||||||||||||||
|---|---|---|---|---|---|---|---|---|---|---|---|---|---|---|---|---|---|
| 위 치 | 0.00 |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 (원)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적용여부 | |||||||||||||
| ○ 소형트력운반 | 덤프1.0톤+상차우드그랩0.2㎥ | -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 | 17,004 | % | ||||||||||||||
| - 재료비 | - | 2,062 | |||||||||||||||
| - 기계경비 | 1,000 | ||||||||||||||||
| ○ 굴삭기 우드그랩 | (원목) | 말구평균직경16-20cm | 적용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0.00 | 원목길이 | 2.1m | -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 | ||||||||
| 1.8m | ㎥ | 33.55 | ㎥/조 | 0.00 | 조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 | 조 | 20.8 | ℓ/일 | - | ℓ | 1,445 | 경유 | -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소형굴삭기 | 일 | 0.0015 | 일/대 | 66,538,000 | 소형굴삭기 | |||||||||||
| ○ 파쇄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부착집게0.7m3포함)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임목파쇄기 | 0.00 | ㎥/㏊ | 28.00 | ㎥/조 | - | 조 | 627,433 | 건설기계운전사1+보통인부2 | % | |||||||
| 283,297 | 건설기계운전사 | ||||||||||||||||
| 344,136 | 보통인부2인 | ||||||||||||||||
| - 재료비 | - | ||||||||||||||||
| 주재료 | - | 일 | 13.5 | ℓ/인 | 0.00 | ℓ | 1,445 | 경유 | |||||||||
| 잡품 | 16 | % | |||||||||||||||
| - 기계경비 | 기계손료 | 일 | 0.00268 | 일/대 | 150,146,000 | 원/대 | |||||||||||
| 발전기 250kw | 대 | 0.0002362 | 52,374,000 | 250kw | |||||||||||||
| ○ 중기운반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부착집게0.7m3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회 | 59,020 | % | ||||||||||||||
| - 재료비 | 33,141 | ||||||||||||||||
| - 기계경비 | 17,314 | ||||||||||||||||
| ◈ 합계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기계경비 | 267207 | ||||||||||||||||
| 8748 | |||||||||||||||||
| □ 작업수량 | 1399 | ||||||||||||||||
| ○ 작업량 산정 | 434160 | ||||||||||||||||
| - 소형트럭운반 : | ㎥ | ||||||||||||||||
| - 집적 : | |||||||||||||||||
| - 파쇄 : | 0.00 | (부산물+지조) | 711514 | 10 | 7,115,140 | ||||||||||||
| - 중기운반 : | km | 47,434 | |||||||||||||||
| - 아키야윈치 집재 : | ㎥ | ||||||||||||||||
| - 2드럼 윈치 집재 : | |||||||||||||||||
| - 수라집재 : | |||||||||||||||||
| - 트렉터집재 : | |||||||||||||||||
| - 소형포워더 : | |||||||||||||||||
| - 소형트력운반최대거리 : | m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소형트럭운재품"적용 | |||||||||||||||
| - 타워야더 : | ㎥ | ||||||||||||||||
| - 가선설치 및 해체 : | 회 | ||||||||||||||||
| ○ 투입인력 산정 | |||||||||||||||||
| - ha당 투입인력 : | 0.00 | 인 | 650514 | 43,368 | |||||||||||||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
| ○ 할인,할증율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 요소 | 단위작업(%) | |||||||||||||||
| 집적 | 소형트럭운반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중기운반 | ||||||||||||||
| 경사도 | |||||||||||||||||
| 장애물의 정도 | |||||||||||||||||
| 제거대상식생 | |||||||||||||||||
| 소운반거리 | |||||||||||||||||
| 주행장애물 상태 | |||||||||||||||||
| 측방집재거리 | |||||||||||||||||
| 합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 - | 명 | |||||||||||||||
| 작업단위 | 작업로선정/작업로설치 | 인력집재 | 아키야윈치 집재 |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 | 수라 집재 | 트랙터집재 | 소형트럭운반 | 파쇄 | 중기운반 | 가선 설치 및 해체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계 | |||||
| 보통인부 | - | - | 344136 | 55% | |||||||||||||
| 특별인부 | 283297 | 45%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 | - | 627433 | ||||||||||||||
| 계 | - | - | - | - | - | - | - | - | - |
| 소반별(ha당) 소운반.집적.파쇄 단가 산출서 | 선택항목 | |||||||||||||||
|---|---|---|---|---|---|---|---|---|---|---|---|---|---|---|---|---|
| 위 치 |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 (원)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적용여부 | ||||||||||||
| ○ 소형트력운반 | 덤프1.0톤+상차우드그랩0.2㎥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 | 17,004 | % | |||||||||||||
| - 재료비 | 2,062 | |||||||||||||||
| - 기계경비 | 1,000 |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원목) | 말구평균직경10-15cm | 적용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원목길이 | 2.1m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 | |||||||||
| 1.8m | ㎥ | 30.19 | ㎥/조 | 조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조 | 20.8 | ℓ/일 | ℓ | 1,445 | 경유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소형굴삭기 | 일 | 0.0015 | 일/대 | 66,538,000 | 소형굴삭기 | ||||||||||
| ○ 파쇄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부착집게0.7m3포함)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 | 41,810 | % | |||||||||||||
| - 재료비 | 11,349 | |||||||||||||||
| - 기계경비 | 22,711 | 93.25KW=125HP | ||||||||||||||
| 발전기 250kw | 대 | 0.0002362 | 일/대 | 52,374,000 | 250kw | |||||||||||
| ○ 중기운반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부착집게0.7m3 | -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회 | 59,020 | % | |||||||||||||
| - 재료비 | 33,141 | |||||||||||||||
| - 기계경비 | 17,314 | |||||||||||||||
| ◈ 합계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기계경비 | ||||||||||||||||
| □ 작업수량 | ||||||||||||||||
| ○ 작업량 산정 | ||||||||||||||||
| - 소형트럭운반 : | ㎥ | (부산물층적상태+원목) | ||||||||||||||
| - 집적 : | (원목만 반영) | |||||||||||||||
| - 파쇄 : | ||||||||||||||||
| - 중기운반 : | km | |||||||||||||||
| - 아키야윈치 집재 : | ㎥ | |||||||||||||||
| - 2드럼 윈치 집재 : | ||||||||||||||||
| - 수라집재 : | ||||||||||||||||
| - 트렉터집재 : | ||||||||||||||||
| - 소형포워더 : | ||||||||||||||||
| - 소형트력운반최대거리 : | m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소형트럭운재품"적용 | ||||||||||||||
| - 타워야더 : | ㎥ | |||||||||||||||
| - 가선설치 및 해체 : | 회 | |||||||||||||||
| ○ 투입인력 산정 | ||||||||||||||||
| - ha당 투입인력 : | 인 | |||||||||||||||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적용품은 기준"소나무재선충방제지침(2020.9.7.10차개정) | |||||||||||||||
| ○ 할인,할증율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 요소 | 단위작업(%) | ||||||||||||||
| 소형트럭운반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중기운반 | ||||||||||||||
| 경사도 | ||||||||||||||||
| 장애물의 정도 | ||||||||||||||||
| 제거대상식생 | ||||||||||||||||
| 소운반거리 | ||||||||||||||||
| 주행장애물 상태 | ||||||||||||||||
| 측방집재거리 | ||||||||||||||||
| 합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 명 | |||||||||||||||
| 작업단위 | 작업로선정/작업로설치 | 인력집재 | 아키야윈치 집재 |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 | 수라 집재 | 트랙터집재 | 소형트럭운반 | 파쇄 | 중기운반 | 가선 설치 및 해체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계 | ||||
| 보통인부 | 344136 | 55% | ||||||||||||||
| 특별인부 | - | 283297 | 45%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627433 | |||||||||||||||
| 계 | - | - | - | - | - | - | - | - | - |
| 소반별(ha당) 소운반.집적.파쇄 단가 산출서 | 선택항목 | |||||||||||||||
|---|---|---|---|---|---|---|---|---|---|---|---|---|---|---|---|---|
| 위 치 |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 (원)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적용여부 | ||||||||||||
| ○ 소형트력운반 | 덤프1.0톤+상차우드그랩0.2㎥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 | 17,004 | % | |||||||||||||
| - 재료비 | 2,062 | |||||||||||||||
| - 기계경비 | 1,000 |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원목) | 말구평균직경10-15cm | 적용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원목길이 | 2.1m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 | |||||||||
| 1.8m | ㎥ | 30.19 | ㎥/조 | 조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조 | 20.8 | ℓ/일 | ℓ | 1,445 | 경유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소형굴삭기 | 일 | 0.0015 | 일/대 | 66,538,000 | 소형굴삭기 | ||||||||||
| ○ 파쇄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부착집게0.7m3포함)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 | 41,810 | % | |||||||||||||
| - 재료비 | 11,349 | |||||||||||||||
| - 기계경비 | 22,711 | 93.25KW=125HP | ||||||||||||||
| 발전기 250kw | 대 | 0.0002362 | 일/대 | 52,374,000 | 250kw | |||||||||||
| ○ 중기운반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부착집게0.7m3 | -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회 | 59,020 | % | |||||||||||||
| - 재료비 | 33,141 | |||||||||||||||
| - 기계경비 | 17,314 | |||||||||||||||
| ◈ 합계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기계경비 | ||||||||||||||||
| □ 작업수량 | ||||||||||||||||
| ○ 작업량 산정 | ||||||||||||||||
| - 소형트럭운반 : | ㎥ | (부산물층적상태+원목) | ||||||||||||||
| - 집적 : | (원목만 반영) | |||||||||||||||
| - 파쇄 : | ||||||||||||||||
| - 중기운반 : | km | |||||||||||||||
| - 아키야윈치 집재 : | ㎥ | |||||||||||||||
| - 2드럼 윈치 집재 : | ||||||||||||||||
| - 수라집재 : | ||||||||||||||||
| - 트렉터집재 : | ||||||||||||||||
| - 소형포워더 : | ||||||||||||||||
| - 소형트력운반최대거리 : | m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소형트럭운재품"적용 | ||||||||||||||
| - 타워야더 : | ㎥ | |||||||||||||||
| - 가선설치 및 해체 : | 회 | |||||||||||||||
| ○ 투입인력 산정 | ||||||||||||||||
| - ha당 투입인력 : | 인 | |||||||||||||||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적용품은 기준"소나무재선충방제지침(2020.9.7.10차개정) | |||||||||||||||
| ○ 할인,할증율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 요소 | 단위작업(%) | ||||||||||||||
| 소형트럭운반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중기운반 | ||||||||||||||
| 경사도 | ||||||||||||||||
| 장애물의 정도 | ||||||||||||||||
| 제거대상식생 | ||||||||||||||||
| 소운반거리 | ||||||||||||||||
| 주행장애물 상태 | ||||||||||||||||
| 측방집재거리 | ||||||||||||||||
| 합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 명 | |||||||||||||||
| 작업단위 | 작업로선정/작업로설치 | 인력집재 | 아키야윈치 집재 |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 | 수라 집재 | 트랙터집재 | 소형트럭운반 | 파쇄 | 중기운반 | 가선 설치 및 해체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계 | ||||
| 보통인부 | 344136 | 55% | ||||||||||||||
| 특별인부 | - | 283297 | 45%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627433 | |||||||||||||||
| 계 | - | - | - | - | - | - | - | - | - |
|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 솎아베기 | 선택항목 | 입력항목 | 수종 | 높이 | 수종높이 | 품 | 1 | |||||||||||||||||||||
|---|---|---|---|---|---|---|---|---|---|---|---|---|---|---|---|---|---|---|---|---|---|---|---|---|---|---|---|---|
| 위 치 | 진안 | 67-0-2-0 | 진안 | 주천 | 대불 | 산195-2 | 사업면적 | 18.00 | ha | 작업로 | 가지치기:2026년 산림품셈적용 | 소나무.낙엽송 | 0-0.5m | 소나무.낙엽송0-0.5m | 0.1 | 2 | ||||||||||||
| 구 분 | 작업량 | 단위품(인원,수량 | 소요품 | 단가 | 할인 ,증률 | 계 | 1.큰나무+어린나무통합 | 0.5-1.0m | 소나무.낙엽송0.5-1.0m | 0.2 | 3 | |||||||||||||||||
| 단위작업 | 단위 | ,요율) | 단위 | 종류 | 적용여부 | 2.활엽수 수형교정도 사용 | 0-1m | 소나무.낙엽송0-1m | 0.3 | 4 | ||||||||||||||||||
| ○ 선목 | 제거대상목 | ○ 제거목 본수 | - | 적용 | 구분 | 소요인력 | 소요재료 | 재료량 | 0-6m | 소나무.낙엽송0-6m | 2.4 | 5 | ||||||||||||||||
| - 직접노무비 | 본/ha | 0.40 | 인/100본당 | - | 229,278 | 초급기술자 | 0 | % | 제거대상목 | 0.4 | 적색페인트 | 0.17 | 2-4m | 소나무.낙엽송2-4m | 0.8 | 6 | ||||||||||||
| - 재료비 | 미래목 | 1 | 황색페인트 | 0.5 | 2-6m | 소나무.낙엽송2-6m | 1.8 | 7 | ||||||||||||||||||||
| * 페인트 | 0 | 본/ha | 0.17 | ℓ/100본당 | - | 19,179 | 적색페인트 | - | 4-6m | 소나무.낙엽송4-6m | 1 | 8 | ||||||||||||||||
| * 잡품 | - | 원 | 10.00 | % | 잣.리.기타침 | 0-0.5m | 잣.리.기타침0-0.5m | 0.1 | ||||||||||||||||||||
| ○ 경계표시 | 40,160 | 적용 | 0.5-1.0m | 잣.리.기타침0.5-1.0m | 0.3 | |||||||||||||||||||||||
| - 직접노무비 | 1.0 | ha | 0.20 | 인/ha | 0.20 | 172,068 | 보통인부 | 5 | % | 36,134 | 0-1m | 잣.리.기타침0-1m | 0.4 | |||||||||||||||
| - 재료비 | 0-6m | 잣.리.기타침0-6m | 0.8 | |||||||||||||||||||||||||
| * 친환경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19,179 | 친환경페인트 | 3,835 | 2-4m | 잣.리.기타침2-4m | 1.8 | |||||||||||||||||
| * 잡품 | 3,835 | 원 | 5.00 | % | 191 | 2-6m | 잣.리.기타침2-6m | 1 | ||||||||||||||||||||
| ○ 솎아베기 |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2,425,350 | 적용 | 4-6m | 잣.리.기타침4-6m | 1.2 | ||||||||||||||||||||||
| - 체인톱사용 | 445 | 본/ha | 5.17 | 253,243 | 벌목부1.0 | 30 | % | 1,702,046 | 구분 | 흉고직경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편백 | 0-0.5m | 편백0-0.5m | 0.2 | |||||||||||
| 10cm이하 | 30 | 0.40 | 인/100본 | 0.12 | 전목(벌목) | 10cm이하 | 0.2 | 0.1 | 0.1 | 0.5-1.0m | 편백0.5-1.0m | 0.3 | ||||||||||||||||
| 12-14cm | 115 | 0.60 | 0.69 | 전간재(벌목+가지정리) | 12~14cm | 0.4 | 0-1m | 편백0-1m | 0.5 | |||||||||||||||||||
| 16-18cm | 100 | 1.00 | 1.00 |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16~18cm | 0.6 | 0.2 | 0.2 | 0-6m | 편백0-6m | 1 | |||||||||||||||||
| 20-22cm | 90 | 1.20 | 1.08 | 20~22cm | 0.7 | 0.3 | 2-4m | 편백2-4m | 2.2 | |||||||||||||||||||
| 24-26cm | 40 | 1.40 | 0.56 | 24~26cm | 1 | 0.2 | 2-6m | 편백2-6m | 1.2 | |||||||||||||||||||
| 28-30cm | 2.00 | 0.80 | 28~30cm | 1.2 | 0.4 | 0.4 | 4-6m | 편백4-6m | 1.4 | |||||||||||||||||||
| 32-34cm | 25 | 2.90 | 0.73 | 32~34cm | 1.9 | 0.5 | 0.5 | 활엽수 | 0-0.5m | 활엽수0-0.5m | 0.1 | |||||||||||||||||
| 36-38cm | 5 | 3.80 | 0.19 | 36~38cm | 2.4 | 0.7 | 0.7 | 0.5-1.0m | 활엽수0.5-1.0m | |||||||||||||||||||
| 40-42cm | 4.50 | - | 40~42cm | 2.9 | 0.8 | 0.8 | 0-1m | 활엽수0-1m | 0.2 | |||||||||||||||||||
| 44-46cm | 5.80 | 44~46cm | 3.6 | 1.1 | 1.1 | 0-6m | 활엽수0-6m | 0.3 | ||||||||||||||||||||
| 48이상 | 6.80 | 48cm이상 | 4.2 | 1.3 | 1.3 | 2-4m | 활엽수2-4m | 0.7 | ||||||||||||||||||||
| - 작업보조 | 445 | 0.60 | 2.67 | 172,068 | 보통인부 | 30 | % | 597,248 | 2-6m | 활엽수2-6m | 0.4 | |||||||||||||||||
| - 재료비 | 작업보조 | 0.6 | 보통인부 | 4-6m | 활엽수4-6m | 0.5 | ||||||||||||||||||||||
| * 연료 | 5.17 | 인/ha | 5.60 | ℓ/대/일 | 28.95 | 1,543 | 휘발유 | 44,669 | ||||||||||||||||||||
| * 체인오일 | 2.10 | 10.86 | 2,250 | 일반오일 | 24,435 | |||||||||||||||||||||||
| * 잡품 | 44,669 | 원 | 40.0 | 주연료의% | 17,867 | |||||||||||||||||||||||
| * 기계경비 | 5.17 | 인 | 0.0084 | 900,000 | 체인톱 | 39,085 | ||||||||||||||||||||||
| ○ 중층가꾸기 | 밀도비율(%) | (기준인력3.0인/ha X 밀도비율(%) =적용인원) | -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적용인원) | - | 인/ha | - | 199,095 | 보통0.5 특별0.5 | % | 구 분 | 과소 | 소 | 중 | 밀 | 과밀 | |||||||||||||||
| * 기준소요인력 | 3.0 | 172,068 | 보통인부 | 중하층 가꾸기 | 20 | 40 | 60 | 80 | 100 | |||||||||||||||||||
| 226,122 | 특별인부 | 밀도 비율(%) | ||||||||||||||||||||||||||
| - 재료비 | ||||||||||||||||||||||||||||
| * 연료 | 0.00 | 인/ha | 2.80 | ℓ | - | 1,543 | 휘발유 | - | ||||||||||||||||||||
| * 잡품 | - | 원 | 95.0 | % | ||||||||||||||||||||||||
| - 기계경비 | 0.00 | 인 | 0.0042 | 1대2인 | 900,000 | 체인톱 | 적용 | 소나무.낙엽송 | 0~0.5m | |||||||||||||||||||
| ○ 가지치기 | 잣.리.기타침 | 0.5~1m | ||||||||||||||||||||||||||
| 잣.리.기타침 | 2~4m | 편백 | 0~1m | |||||||||||||||||||||||||
| - 직접노무비 | 본/ha | 0.00 | 인/100본 | - | 172,068 | 보통인부 | 10 | % | - | 활엽수 | 0~2m | |||||||||||||||||
| 0~4m | ||||||||||||||||||||||||||||
| - 직접노무비 | 본/ha | 0.00 | 인/100본 | - | 보통인부 | 0 | % | - | 2~4m | |||||||||||||||||||
| 4~6m | ||||||||||||||||||||||||||||
| - 직접노무비 | 본/ha | 0.00 | 인/100본 | - | 보통인부 | 0 | % | - | ||||||||||||||||||||
| 적용 | 10㎥미만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45㎥이상 | 50㎥이상 | ||||||||||||||||||
| ○ 산물 임내정리 | 15㎥이상 | 정리산물(㎥/ha) | 임내정리:2026년 산림품셈적용 | 3.9 | 4.1 | 4.3 | 4.5 | 4.6 | 4.7 | 4.8 | 4.9 | 5 | 5.1 | |||||||||||||||
| - 직접노무비 | ㎥/ha | 4.3 | 인/ha | - | 172,068 | 보통인부 | 5 | % | ||||||||||||||||||||
| ○ 지엽.낙엽긁기 | (작업면적 X 37.5인 / 핵심구역면적 = 00인/ha)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 | 인/ha | - | 172,068 | 보통인부 | % | ||||||||||||||||||||
| ◈ 합계 | 2,465,510 | 2,465,510 | ||||||||||||||||||||||||||
| ○ 노무비 | 2,335,428 | |||||||||||||||||||||||||||
| ○ 재료비 | 90,997 | |||||||||||||||||||||||||||
| ○ 경비(기계경비) | 39,085 |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 ||||||||||||||||||||||||||
| 할인할증요소 | 요소분류 | 할인할증율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 경사도 | 완(15도 이하) | 0 | |||||||||||||||||||||||||
| ○ 작업량 산정 | 중(15-30도이하) | 5 | ||||||||||||||||||||||||||
| - 제거목선정 : | 본/ha | 급(30도 초과) | 10 | |||||||||||||||||||||||||
| - 솎아베기량 : | 445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 0 | ||||||||||||||||||||||||
| - 가지치기량 :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5 | ||||||||||||||||||||||||||
| - 임내정리량 : | 정리산물(㎥/ha) |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 10 | |||||||||||||||||||||||||
| 선목시기 | 10월-11월, 3월-4월 | -10 | ||||||||||||||||||||||||||
| 12월-2월 | 0 | |||||||||||||||||||||||||||
| ○ 투입인력 산정 | 5월-9월 | 10 | ||||||||||||||||||||||||||
| - ha당 투입인력 : | 8.04 | 인 | 제거대상식생 |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10 | |||||||||||||||||||||||
| ○ 할인,할증율 산정 |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 0 | ||||||||||||||||||||||||||
| 구 분 | 할인,할증 요소 | 단위작업(%) |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
| 선목 | 경계표시 | 솎아베기 | 임내정리 | 가지치기 | 조림후 경과년수 | 당해 연도 | 0 | |||||||||||||||||||||
| 경사도 | 중(15-30도이하) | 5 | 5 | 5 | 5 | 5 | 2년차 | 5 | ||||||||||||||||||||
|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3년차 이상 | 10 | |||||||||||||||||||||||||
| 선목시기 | 10월-11월, 3월-4월 | -10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제거대상식생(작업로설치)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조림후경과년수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0 | 덩굴류 분포 형태 | 집단화 되어 분포 | 0 | |||||||||||||||||||||
| 덩굴류분포형태 |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 5 | ||||||||||||||||||||||||||
| 규격재생산여부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20 | 불규칙적으로 분포 | 10 | ||||||||||||||||||||||||
| 제거대상식생량(어린나무) | 규격재생산적용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20 | |||||||||||||||||||||||||
| 임상(어린나무가꾸기) | 미적용 | 0 | ||||||||||||||||||||||||||
| 합계 | 0 | 5 | 30 | 5 | 10 | 0 | 0 | 0 | 0 | 0 | 제거대상식생량 | 소(800본 이하) | -10 | |||||||||||||||
| 중(800본-1,200본) | 0 | |||||||||||||||||||||||||||
| 밀(1,200본 초과) | 10 | |||||||||||||||||||||||||||
|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 8.04 | 명 | 임상 | 활엽수림 | -10 | |||||||||||||||||||||||
| 작업단위 | 선목 | 경계표시 | 작업로 선정 | 작업로 설치 | 풀베기 | 낙엽긁기 | 솎아베기 | 중층가꾸기 | 가지치기 | 산물임내정리 | 계 | 혼효림 | 0 | |||||||||||||||
| 초급기술자 | - | - | 침엽수림 | 10 | ||||||||||||||||||||||||
| 보통인부 | 0.20 | - | 2.67 | - | - | - | 2.87 | 소운반거리 | 0-5m | 0 | ||||||||||||||||||
| 벌목부 | 5.17 | 5.17 | 6-10m | 5 | ||||||||||||||||||||||||
| 계 | - | 0.20 | - | - | - | - | 7.84 | - | - | 8.04 | 11-20m | 10 | ||||||||||||||||
| 집재방향 | 상향집재 | 0 | ||||||||||||||||||||||||||
| 하향10% | 1 | |||||||||||||||||||||||||||
| 294 | 하향20% | 2 | ||||||||||||||||||||||||||
| 124 | 하향30% | 3 | ||||||||||||||||||||||||||
| 82 | 하향40% | 4 | ||||||||||||||||||||||||||
| 206 | 하향50% | 5 | ||||||||||||||||||||||||||
| 88 | 하향60% | 6 | ||||||||||||||||||||||||||
| 하향70% | 7 | |||||||||||||||||||||||||||
| 하향80% | 8 | |||||||||||||||||||||||||||
| 하향90% | 9 | |||||||||||||||||||||||||||
| 하향100% | 10 | |||||||||||||||||||||||||||
| 주행 장애물 상태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 5 |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측방집재거리 | 0-5m | |||||||||||||||||||||||||||
| 6-10m | 5 | |||||||||||||||||||||||||||
| 11-20m | 10 |
| 소반별(ha당)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 | 선택항목 | 입력항목 | |||||||||||||||||||||||||
|---|---|---|---|---|---|---|---|---|---|---|---|---|---|---|---|---|---|---|---|---|---|---|---|---|---|---|---|
| 위 치 | 진안 | 67-0-2-0 | 진안 | 주천 | 대불 | 산195-2 | 18.00ha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 (원)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적용여부 | |||||||||||||||||||||||
| ○ 작업로 선정 | 적용 | 구분 | 100본기준 | 단위 | 재료명 | 잡품비율 | |||||||||||||||||||||
| - 직접노무비 | km | 1.00 | 인/km | - | 1인1조 | 172,068 | 보통인부 | 0 | % | - | * 백색페인트 | 0.5 | ℓ/km | 백색페인트 | 5% | ||||||||||||
| - 재료비 | * 백색마킹테이프 | 0.0000 | 0.60 | 롤/km | 백색마킹테이프 | * 백색마킹테이프 | 0.6 | 롤/km | 백색마킹테이프 | 0% | |||||||||||||||||
| 잡품 | - | 원 | 0.00 | % | |||||||||||||||||||||||
| ○ 우드피싱집재기30% | (스윙야더.우드피싱 품혼용) | 567,714 | 적용 | ||||||||||||||||||||||||
| - 직접노무비 | 계 | 17.82 | 0.69 | 3인1조 | 681,487 |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 15 | % | 540,759 | ||||||||||||||||||
| 60m이하 | ㎥ | 26.00 | ㎥/대.1일 | 조 | |||||||||||||||||||||||
| 90m이하 | 17.00 | 0.00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0.69 | 인 | 20.8 | ℓ/일 | 14.35 | ℓ | 1,445 | 경유 | 20,735 | |||||||||||||||||
| 잡품 | 20,735 | 원 | 30 | % | 6,220 | ||||||||||||||||||||||
| - 기계경비 | 우드피싱 | - | 조 | 0.0015 | 일/대 | 국유장비대여 미적용 | - | ||||||||||||||||||||
| ○ 스마트집재기70% | 무상대여여부 | Y | 2,559,101 | 적용 | 집재재적 m3/ha | 집재거리 | |||||||||||||||||||||
| - 직접노무비 | 계 | 41.58 | 집재거리 | 100m이하 | 3.06 | 3인1조 | 681,487 |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 15 | % | 2,398,152 | 3,126,815 | 100m이하 | 150m이하 | 200m이하 | ||||||||||||
| 0-20㎥ | ㎥ | 11.55 | ㎥/대.1일 | 0.00 | 조 | 172,068 | 보통인부 | 0-20㎥ | 11.55 | 10.3 | 9.51 | ||||||||||||||||
| 21-40㎥ | 13.11 | 226,122 | 특별인부 | 21-40㎥ | 13.11 | 11.49 | 10.53 | ||||||||||||||||||||
| 41-60㎥ | 41.58 | 13.59 | 3.06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41-60㎥ | 13.59 | 11.87 | 10.86 | ||||||||||||||||||
| 61-80㎥ | 13.83 | 0.00 | 61-80㎥ | 13.83 | 12.06 | 11.02 | |||||||||||||||||||||
| 100㎥이상 | 13.97 | 81-100㎥ | 13.97 | 12.17 | 11.12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3.06 | 조 | 26 | ℓ/일 | 79.56 | ℓ | 1,445 | 경유 | 114,964 | |||||||||||||||||
| 잡품 | 114,964 | 원 | 40 | % | 45,985 | ||||||||||||||||||||||
| - 기계경비 | 스마트 | 3.06 | 조 | 0.0008 | 일/대 | 국유장비대여 미적용 | - | ||||||||||||||||||||
| ○ 규격생산조재 | |||||||||||||||||||||||||||
| - 직접노무비 | 전간재 | ㎥ | 60.00 | ㎥/인 | 0.00 | 인 | 226,122 | 특별인부 | 0 | % | |||||||||||||||||
| - 재료비 | 주재료 | - | 인 | 5.6 | ℓ/일 | - | ℓ | 1,543 | 휘발유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 | 인 | 0.0084 | 일/대 | 900,000 | 체인톱 | 4.1 | |||||||||||||||||||||
| ○ 우드그래플 집재(기계) | (원목+지조) | 최대집재거리80m이내 | 적용 | 최대집재 | 원목길이 | ||||||||||||||||||||||
| - 직접노무비(원목) | 계 | 0.00 | 원목길이 | 2.1m | -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15 | % | - | 거리 | 1.2m | 1.8m | 2.1m | 2.7m | 3.6m | ||||||||||
| 41-60㎥ | ㎥ | 24.65 | ㎥/조 | 0.00 | 조 | 41∼60㎥ | 16.22 | 22.1 | 24.65 | 29.13 | 31.78 | ||||||||||||||||
| 61-80㎥ | 26.94 | 61∼80㎥ | 17.38 | 24.01 | 26.94 | 32.19 | 35.36 | ||||||||||||||||||||
| 81㎥이상 | 28.56 | 81이상㎥ | 18.16 | 25.34 | 28.56 | 34.4 | 37.96 | ||||||||||||||||||||
| - 직접노무비(지조) | ton | 0.03 | 대/ton | 대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 | 조 | 26 | ℓ/일 | - | ℓ | 1,445 | 경유 | -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소형굴삭기 | 조 | 0.0015 | 일/대 | 66,538,000 | 소형굴삭기 | |||||||||||||||||||||
| ○ 소형포워드 | 232,495 | 적용 | 주행거리 | 100m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700m | 800m | 900m | 1000m | 1200m | |||||||||||||
| - 직접노무비 | 계 | 59.39 | 운반거리 | 600m | 0.70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0 | % | 198,307 | 232,495 | 작업회수 | 22.97회 | 19.20회 | 16.50회 | 14.46회 | 12.87회 | 11.60회 | 10.55회 | 9.68회 | 8.94회 | 8.31회 | 7.28회 | |||
| 운반량 | 168.59 | 140.95 | 121.10 | 106.15 | 94.48 | 85.13 | 77.46 | 71.06 | 65.63 | 60.98 | 53.40 | ||||||||||||||||
| 운반량 | 59.39 | ㎥ | 85.13 | ㎥/조 | 0.70 | 조 | 27.64 | 19.85 | 14.95 | 11.67 | 9.35 | 7.67 | 6.40 | 5.43 | 4.65 | 7.58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0.70 | 대 | 26 | ℓ/일 | 18.20 | ℓ | 1,445 | 경유 | 26,299 | 72% | 75% | 78% | 80% | 82% | 83% | 85% | 86% | 163% | ||||||||
| 잡품 | 26,299 | 원 | 30 | % | 7,889 | ||||||||||||||||||||||
| - 기계경비 | 포워드 | 0.70 | 대 | 0.0008 | 일/대 | 국유장비대여 미적용 | - |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727,640 | 적용 | 원목의 길이 | 원목의 직경(말구 평균직경) | |||||||||||||||||||||||
| - 직접노무비 | 계 | 59.39 | 원목직경 | 16~20㎝ | 1.75 | 1인1조 | 283,297 | 건설기계운전기사 | 0 | % | 495,769 | 9㎝ 이하 | 10~15㎝ | 16~20㎝ | 21~25㎝ | 26~30㎝ | 30㎝초과 | ||||||||||
| 원목길이 | 2.1m적용 | 1.8m | 25.39 | 28.21 | 31.35 | 34.48 | 37.93 | 41.73 | |||||||||||||||||||
| 2.1m-2.4m | 집적량 | 54.87 | ㎥ | 33.55 | ㎥/인 | 1.64 | 인 | 2.1m | 27.17 | 30.19 | 33.55 | 36.89 | 40.59 | 44.65 | |||||||||||||
| 원목길이 | 3.6m적용 | 2.7m | 29.42 | 32.63 | 36.32 | 39.94 | 43.94 | 48.33 | |||||||||||||||||||
| 3.6m | 집적량 | 4.52 | ㎥ | 41.29 | ㎥/인 | 0.11 | 인 | 3.6m | 33.44 | 37.16 | 41.29 | 45.41 | 49.96 | 54.95 | |||||||||||||
| - 재료비 | 주재료(경유) | 1.75 | 조 | 20.8 | ℓ/일 | 36.40 | ℓ | 1,209 | 경유 | 44,007 | |||||||||||||||||
| 잡품 | 44,007 | 원 | 30 | % | 13,202 | ||||||||||||||||||||||
| - 기계경비 | 소형굴삭기 | 1.75 | 조 | 0.0015 | 일/대 | 66,538,000 | 소형굴삭기 | 174,662 | |||||||||||||||||||
| ◈ 합계 | 4,086,950 | 4,086,950 |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 ||||||||||||||||||||||||
| ○ 직접노무비 | 3,632,987 | 할인할증요소 | 요소분류 | 할인할증율 | |||||||||||||||||||||||
| ○ 재료비 | 279,301 | 경사도 | 완(15도 이하) | 0 | |||||||||||||||||||||||
| ○ 기계경비 | 174,662 | 중(15-30도이하) | 5 | ||||||||||||||||||||||||
| 급(30도 초과) | 10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 0 | ||||||||||||||||||||||||
| ○ 작업량 산정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5 | |||||||||||||||||||||||||
| - 원목집재 : | 59.39 | ㎥/ha |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 10 | |||||||||||||||||||||||
| - 소형포워드운재 : | (소형포워드 운반거리는 최대거리를 적용함.) | 선목시기 | 10월-11월, 3월-4월 | -10 | |||||||||||||||||||||||
| - 우드그랩집재 : 2.1-2.4m | 54.87 | ㎥/ha | |||||||||||||||||||||||||
| - 우드그랩집적 : 3.6m | 4.52 | 선목시기 | 12월-2월 | 0 | |||||||||||||||||||||||
| 5월-9월 | 10 | ||||||||||||||||||||||||||
| - 벌도목단재적 : | 0.23 | ㎥ | 제거대상식생 |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10 | ||||||||||||||||||||||
| ○ 투입인력 산정 |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 0 | |||||||||||||||||||||||||
| - ha당 투입인력 : | 6.20 | 인 |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
| ○ 할인,할증율 산정 | 조림후 경과년수 | 당해 연도 | 0 | ||||||||||||||||||||||||
| 구 분 | 할인,할증 요소 | 단위작업(%) | 2년차 | 5 | |||||||||||||||||||||||
| 작업로선정 | 스마트 | 우드피싱 | 소형포워드 | 집적 | 3년차 이상 | 10 | |||||||||||||||||||||
| 경사도 | 중(15-30도이하) | 5 | 5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5ha 이상 | -5 | |||||||||||||||||||||
|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 중층가꾸기를 하므로 장애물정도는0이다.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집재방향 | 상.하향50% | 5 | 5 | 하향집재로 0이다.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중하층목 분포밀도 | 덩굴류 분포 형태 | 집단화 되어 분포 | 0 | ||||||||||||||||||||||||
| 집재사면의상태 |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 5 | |||||||||||||||||||||||||
| 잔존목본수 | 불규칙적으로 분포 | 10 | |||||||||||||||||||||||||
| 벌도목평균경급 | 규격재생산적용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20 | ||||||||||||||||||||||||
| 주행장애물 상태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 5 | 미적용 | 0 | |||||||||||||||||||||||
| 집재사면의상태 | 제거대상식생량 | 소(800본 이하) | -10 | ||||||||||||||||||||||||
| 측방집재거리 | 6-10m | 5 | 5 | 중(800본-1,200본) | 0 | ||||||||||||||||||||||
| 합계 | 0 | 15 | 15 | 5 | 0 | 0 | 0 | 0 | 0 | 0 | 0 | 밀(1,200본 초과) | 10 | ||||||||||||||
| 임상 | 활엽수림 | -10 | |||||||||||||||||||||||||
| 혼효림 | 0 | ||||||||||||||||||||||||||
|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 6.20 | 명 | 침엽수림 | 10 | |||||||||||||||||||||||
| 작업단위 | 우드피싱 | 스마트 | 소형포워드 | 집적 | 계 | 소운반거리 | 0-5m | 0 | |||||||||||||||||||
| 보통인부 | 0.23 | 1.02 | - | 1.25 | 6-10m | 5 | |||||||||||||||||||||
| 특별인부 | 11-20m | 10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0.70 | 1.75 | 3.70 | 집재방향 | 상향집재 | 0 | |||||||||||||||||||||
| 계 | 0.69 | 3.06 | - | - | - | - | - | - | - | 6.20 | 하향10% | 1 | |||||||||||||||
| 하향20% | 2 | ||||||||||||||||||||||||||
| 하향30% | 3 | ||||||||||||||||||||||||||
| 하향40% | 4 | ||||||||||||||||||||||||||
| 하향50% | 5 | ||||||||||||||||||||||||||
| 하향60% | 6 | ||||||||||||||||||||||||||
| 하향70% | 7 | ||||||||||||||||||||||||||
| 20 | 하향80% | 8 | |||||||||||||||||||||||||
| 15 | 75% | 하향90% | 9 | ||||||||||||||||||||||||
| 5 | 25% | 하향100% | 10 | ||||||||||||||||||||||||
| 주행 장애물 상태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
| 15 |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 5 | |||||||||||||||||||||||||
| 12 | 80%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3 | 20% | 횡단운반거리 | 0-5m | ||||||||||||||||||||||||
| 6-10m | 5 | ||||||||||||||||||||||||||
| 20 | 11-20m | 10 | |||||||||||||||||||||||||
| 12 | 60% | ||||||||||||||||||||||||||
| 8 | 40% |
| 임소반 : | 진안 | 67-0-2-0 | ||||||||||||||||||||||||||||||||||||
|---|---|---|---|---|---|---|---|---|---|---|---|---|---|---|---|---|---|---|---|---|---|---|---|---|---|---|---|---|---|---|---|---|---|---|---|---|---|---|
| 1. | 지황 | |||||||||||||||||||||||||||||||||||||
| 가. | 지형및위치 | 570 | ~ | 710 | m | |||||||||||||||||||||||||||||||||
| : | 운양산골 주계곡부 국유신설임도와 접하며 | 경사도는 | 중 | 이고 방위는 | 남동 | 이다. | ||||||||||||||||||||||||||||||||
| 나. | 면적 | 18.00 | ha | : | 대상지내 시설지 및 묘지등 제외하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이다. | |||||||||||||||||||||||||||||||||
| 다. | 지위 | : | 전체 입목의 수고, 토양, 생장상태로 볼 때 지위는 "상"에 해당함. | |||||||||||||||||||||||||||||||||||
| 라. | 접근성 | 지방도 및 마을진입로, 임도를 통해 진입하며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 ||||||||||||||||||||||||||||||||||||
| 2. | 임황 및 조사개요 | |||||||||||||||||||||||||||||||||||||
| 가. | 임황개요 | |||||||||||||||||||||||||||||||||||||
| 면적(ha) | 임상 | 수종 | 혼효율 | 임령 | 수 고(m) | 경 급(cm) | ha 당 | 총 축적(㎥) | ||||||||||||||||||||||||||||||
| 본 수(본) | 재적(㎥) | |||||||||||||||||||||||||||||||||||||
| 18.00 | 혼효림 | 낙엽송 | 7.8% | 48 | / | - | - | 17 | / | 14 | 20 | 24 | / | 14 | 32 | 1,160 | 324.85 | 5,847.22 | ||||||||||||||||||||
| 리기테다소나무 | 45.3% | 16 | 12 | 19 | 26 | 12 | 40 | |||||||||||||||||||||||||||||||
| 소나무 | 1.7% | 19 | 17 | 21 | 40 | 32 | 46 | |||||||||||||||||||||||||||||||
| 굴참나무 | 8.2% | 40 | 16 | 48 | 13 | 8 | 17 | 24 | 10 | 38 | ||||||||||||||||||||||||||||
| 기타활엽수 | 37.1% | 36 | 12 | 11 | 6 | 15 | 18 | 6 | 28 | |||||||||||||||||||||||||||||
| 100% | 평균 | : | 15 | 평균 | : | 20 | ||||||||||||||||||||||||||||||||
| 나. | 수종분포 | |||||||||||||||||||||||||||||||||||||
| - | 상층우점1 : | 낙엽송 | 상층우점2 : | 리기테다 | 기타수종 : | 소나무, 기타활엽수등 | ||||||||||||||||||||||||||||||||
| 중층 : | 때죽, 생강, 비목 | 하층 : | 산죽, 청미래, 국수나무류 | |||||||||||||||||||||||||||||||||||
| 임분구성 : | 48년 전후의 낙엽송,리기테다등이 주종을 이루며 부분적으로 소나무,참나무류 및 기타활엽수가 단목, 소군락형태로 | |||||||||||||||||||||||||||||||||||||
| 조림목 사이로 넓게 생육하고 있다. | ||||||||||||||||||||||||||||||||||||||
| 3. | 경영 목표설정 | |||||||||||||||||||||||||||||||||||||
| 가. | 기능1 : | 산림휴양림 | 기능2 : | |||||||||||||||||||||||||||||||||||
| 나. | 산림휴양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량목재생산이 가능한바, 지위지수에 따른 적기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관리한다. | |||||||||||||||||||||||||||||||||||||
| 다. | 소반작업의 특징 : | |||||||||||||||||||||||||||||||||||||
| - | 낙엽송, 리기테다등의 생육이 양호하고 일부는 수확에 근접하거나 임분내 도태가 진행중으로 시급해 시업을 해야한다. | |||||||||||||||||||||||||||||||||||||
| 산림휴양기능을 증진하는 적정솎아베기 및 산물수집외 잔존목의 우량대경재 생산위해 생육공간확보에 중점을 둠. | ||||||||||||||||||||||||||||||||||||||
| 상층 소나무류의 분포와 밀식정도가 지형과 위치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작업시 전체밀도를 고려해 작업한다. | ||||||||||||||||||||||||||||||||||||||
| 4. | 단위작업방법 | |||||||||||||||||||||||||||||||||||||
| 가. | 세부작업방법 | |||||||||||||||||||||||||||||||||||||
| - | 솎아베기 | 18.00ha | / | 주대상은 낙엽송, 리기테다이며 산림기능를 고려해 우세활엽수는 가급적 존치한다. | ||||||||||||||||||||||||||||||||||
| 산물수집 | (6.00)ha | 0.00㎥ | 소나무류(활엽수 수집제외)의 조재부산물+지조+원목을 전량 수집해 지정장소로 운반한다. | |||||||||||||||||||||||||||||||||||
| 파쇄 | 소토장으로 운반후 소나무류 부산물+지조는 전량파쇄처리한다. | |||||||||||||||||||||||||||||||||||||
| 산물수집 | (18.00)ha | / | 1,069.10㎥ | 구역내 벌채산물중 원목만을 생산한다. | ||||||||||||||||||||||||||||||||||
| 나. | 제거량 및 작업난이도 | (ha/당) | ||||||||||||||||||||||||||||||||||||
| - | 산물수집(솎아베기) | |||||||||||||||||||||||||||||||||||||
| 조사 및 제거 수량(본수기준) | 조사 및 제거 수량(재적기준) | 원목 | ||||||||||||||||||||||||||||||||||||
| 조사 | 잔존 | 제거 | 총본수 | 조사 | ha/㎥ | 제거ha/㎥ | 수집ha/㎥ | 총수집총ha/㎥ | ||||||||||||||||||||||||||||||
| 본수 | 715 | 본 | + | 445 | 본 | = | 1160 | 본 | 재적 | 324.85 ㎥ | - | 101.59 ㎥ | ▷ | 59.39 ㎥ | 1,069.10 ㎥ | |||||||||||||||||||||||
| 본수대비제거율(%) | 38% | 재적대비제거율(%) | 31% | |||||||||||||||||||||||||||||||||||
| 라. | 작업중 특이사항 | |||||||||||||||||||||||||||||||||||||
| - | 조림목 및 천연림 주변의 우세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도복목, 경쟁목, 불량목, 폭목 등을 제거 대상목으로 한다. | |||||||||||||||||||||||||||||||||||||
| 벌채산물 중 10cm이상 원목은 수집 할 수 있도록 한다. | ||||||||||||||||||||||||||||||||||||||
| 산벚, 철쭉, 때죽나무, 단풍나무등은 다양한 산림경관유지를 통한 공익성 강화차원에서 가급적제거하지 않는다. | ||||||||||||||||||||||||||||||||||||||
| - | 계류의 최대만수위 또는 홍수선내에서는 단목, 지엽등을 반드시 이동존치해 정리한다. | |||||||||||||||||||||||||||||||||||||
| 존치목에 걸치거나 덩굴류에 걸린 제거목은 반드시 정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
| 작업전 감독, 감리와 사전협의후 수종별 경급별 생산재 재장등의 요인을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다. |
| 위치 및 면적 | 위치 : | 진안 주천 대불 산195-2 ~ 무주국유림관리소 | 운반수량 : | 4.0 | 회 | 2대x2회 | ||||||
|---|---|---|---|---|---|---|---|---|---|---|---|---|
| 단위작업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원)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
| 산출근거 | o 운반비 | |||||||||||
| - 5.0ton 화물 | 5.00 | 1.00 | 97,840 | 화물임대 | 97,840 | |||||||
| ton | 5.0 | ton | 대/5TON | (유류비포함) | ||||||||
| o 구역별 화물단가 적용 | ||||||||||||
| o 운반거리 | 57.0 | ㎞ | ||||||||||
| o 운반차종 | 5.0 | ton | ||||||||||
| 합계 | 순 원 가 | 97,840 | ||||||||||
| o 경 비 | ||||||||||||
| ※ 구역화물을 1회적용한 단가임.(수집산물 운반용) | 운반거리 | 40KM | (36.4KM) | |||||||||
| 수집량 | 침엽수 | 0.00 | ㎥ | 중량환산 | 0.00 | ton (0.8ton/㎥) | 총운반량 | |||||
| 활엽수 | - | ton (1.0ton/㎥) | 수집면적 | |||||||||
| 화물차 | 5 | ton | ||||||||||
| 운반비 내역서 (집재.소운반장비) | ||||||||||||
| 위치 및 면적 | 위치 : | 진안 부귀 수항 산153-1 ~ 무주국유림관리소 | 운반수량 : | 4.0 | 회 | 2대x2회 | ||||||
| 단위작업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원)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
| 산출근거 | o 운반비 | |||||||||||
| - 5.0ton 화물 | 5.00 | 1.00 | 89,080 | 화물임대 | 89,080 | |||||||
| ton | 5.0 | ton | 대 | (유류비포함) | ||||||||
| o 구역별 화물단가 적용 | ||||||||||||
| o 운반거리 | 42 | ㎞ | ||||||||||
| o 운반차종 | 5.0 | ton | ||||||||||
| 합계 | 순 원 가 | 89,080 | ||||||||||
| o 경 비 | ||||||||||||
| 운반비 내역서 (집재.소운반장비) | ||||||||||||
| 위치 및 면적 | 위치 : | 무주 적상 사천 산144 ~ 무주국유림관리소 | 운반수량 : | 4.0 | 회 | 2대x2회 | ||||||
| 단위작업 | 작업량(수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원) | 할인 할증 | 계(원)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
| 산출근거 | o 운반비 | |||||||||||
| - 5.0ton 화물 | 5.00 | 1.00 | 45,990 | 화물임대 | 45,990 | |||||||
| ton | 5.0 | ton | 대 | (유류비포함) | ||||||||
| o 구역별 화물단가 적용 | ||||||||||||
| o 운반거리 | 8 | ㎞ | ||||||||||
| o 운반차종 | 5.0 | ton | ||||||||||
| 합계 | 순 원 가 | 45,990 | ||||||||||
| o 경 비 |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
|---|---|---|---|---|---|---|---|---|---|---|
| 임소반 | 번호 | GPS좌표 (TM좌표) | ||||||||
| 진안 | 67-0-2-0 | 1 | 232400 | 370173 | 주천 | 1 | 232,400 | 370,173 | 232400 | 370173 |
| 2 | 370000 | 2 | 370,000 | 370000 | ||||||
| 3 | 232200 | 3 | 232,200 | 232200 | ||||||
| 4 | 369800 | 4 | 369,800 | 369800 | ||||||
| 5 | 232201 | 369601 | 5 | 232,201 | 369,601 | 232201 | 369601 | |||
| 12 | 235256 | 358400 | 수항 | 1 | 235,257 | 358,400 | 235256 | 358400 | ||
| 13 | 235523 | 358391 | 2 | 235,524 | 358,392 | 235523 | 358391 | |||
| 14 | 260600 | 374200 | 사천 | 1 | 260,600 | 374,200 | 260600 | 374200 | ||
| 15 | 260746 | 374167 | 2 | 260,746 | 374,167 | 260746 | 374167 | |||
| 16 | 260771 | 374312 | 3 | 260,771 | 374,313 | 260771 | 374312 | |||
| 17 | 260784 | 374417 | 4 | 260,785 | 374,418 | 260784 | 374417 | |||
| 18 | 260794 | 374540 | 5 | 260,794 | 374,540 | 260794 | 374540 | |||
| 19 | 261007 | 374400 | 6 | 261,007 | 374,400 | 261007 | 374400 | |||
| 20 | 261053 | 374276 | 7 | 261,053 | 374,276 | 261053 | 374276 |
| □ 숲가꾸기사업 현황 | ||||||||||
|---|---|---|---|---|---|---|---|---|---|---|
| 사 업 명 | 2026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2차 | 사업 년도 | 2026년 | |||||||
| 사 업 종 | 기 번 | |||||||||
| 개 소 | 사업 면적 | |||||||||
| 수 종 | 작성일 | 2026년 01월 | ||||||||
| 입목생산(㎥) | 생산지정(㎥) | |||||||||
| 조 사 자 | 도 급 자 | |||||||||
| 작 성 자 | 확 인 자 | |||||||||
| □ 인건비, 재료비 단가 | ||||||||||
| 구 분 | 단가 | 규격 | 비 고 | |||||||
| 보통인부 | 172,068 | 원 | 26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1.01. 대한건설협회) | |||||||
| 특별인부 | 226,122 | |||||||||
|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 | |||||||||
| 화물차운전사 | 238,936 | |||||||||
| 벌목부 | 253,243 | |||||||||
| 초급기술자 | 229,278 |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타' 기준 (26.01.0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기계톱 | 900,000 | 원/대 | 배기량45cc | |||||||
| 휘발유 | 1,543 | 원/ℓ | 전북지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 (26.01.3주 Opinet. 부가세별도) | |||||||
| 경유 | 1,445 | 1,234 | 1,122.15 | |||||||
| 체인오일(일반) | 2,250 | 물가자료(2026.01.) | ||||||||
| 체인오일(친환경) | 6,000 | |||||||||
| 친환경페인트 | 19,179 | 친환경페인트 | ||||||||
| 팁(날.비트) 파쇄기 | 6,000 | 원/개 | 가격부재로 노면파쇄날을 준용해 물가정보 공시가격을 적용함. | |||||||
| 우드피싱 | 72,000,000 | 원/대 | 산림품셈 가격 | |||||||
| 소형포워드 | 85,000,000 | |||||||||
| 굴삭기0.2(무한궤도) | 66,538,000 | 물가자료(2026.01.) | ||||||||
| 스마트집재기 | 60,000,000 | 산림품셈 가격 | ||||||||
| 부착용집게(0.7~0.8㎥) | 7,783,000 | 물가자료(2026.01.) | ||||||||
| 부착용집게(0.2㎥) | 4,942,000 | |||||||||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150,146,000 | |||||||||
| 발전기250KW | 52,374,000 | 물가자료(2024.01.) | ||||||||
|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 ||||||||||
| 구 분 | 적용기준 | 요율 | 단위 | 비 고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16.20% |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적용기준 적용(2021년 04월)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 1.1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2019.10.1일 변경) | |||||||
| 산재보험료 | 5.86% |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호) * 사업종류별 요율 + 통상적 출퇴근 요율 | 2019년10월1일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 3.59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2018.8.)(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 기준(50%부담) | 변경(50%부담)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 기존1.3에서1.6으로 | 실업급여 | 0.65 | 0.8 | |||
|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 4.7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2018.8.)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 상시근로150명미만 | 고용직업개발 | 0.25 | 0.25 |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3.1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 계 | 0.9 | 1.05 | ||||
| 기타경비 | 재+노의 | 4.60% |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적용기준 적용(2021년 04월) | |||||||
| 일반관리비 | 노+재+경의 | 8.00% | ||||||||
| 이 윤 | 노+경+일반관리비의 | 15.00% | ||||||||
| 부가가치세 | 총사업비의 | 10.00% | 「부가가치세법」 적용세율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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