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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신평교 외 1개소)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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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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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동부교 보수보강공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1.56억원 · D-1
-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 서울특별시 · 6.69억원 · D-1
- 2026년 하반기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1.51억원 · D-6
- 회룡교외 2개소 보수공사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8,654만원 · D-1
- 심곡3교, 봉수교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 · 인천시설공단 · 1.95억원 · D-1
- 양산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남부교) · 경상남도 양산시 · 9,755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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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교 보수보강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낙찰 해동건설 주식회사 · 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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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목천읍 동평교 보수공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낙찰 주식회사 백석건설 · 2,9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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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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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변환본)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설계내역서-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신평교 외 1개소).xls · 공고규격서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 및 특허증.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추정가격
- 5,79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충청북도 단양군
- 무슨 일
- 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신평교 외 1개소)
요약 AI 요약
단양군 신평교와 상상의거리 등 제3종 시설물 2개소의 콘크리트 표면·단면·균열 손상을 AI 공법으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 바닥판하면 표면보수(AI공법, 표면보호) 190.75㎡
- 바닥판하면 단면보수(AI공법, t=30mm) 0.2㎡
- 바닥판하면 균열주입보수(C/W=0.3mm이상) 139.73m
- 교대/교각 표면보수 9.28㎡, 단면보수 5.52㎡, 방청+단면보수 0.04㎡, 균열주입보수 87.7m
- 상상의거리 옹벽 균열주입보수 1.8m, 교대 균열주입보수 1.4m
- 교량점검차 8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
가격
- 추정가격
- 57,95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단양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신평교 외 1개소)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신평교 등 기존 교량·옹벽 구조물의 표면보수·단면보수·균열주입보수로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교량점검차 8일 운용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
- 신기술·특허공법(AI 공법) 적용에 따른 특허권자와의 사용협약 체결
-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 등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행
-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하고, 그 외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다른 것 불가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AI 공법), 보유자 ㈜진영건설, 특허 제10-2533631호.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음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과 특허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AI 공법) | ㈜진영건설 | 특허 제10-2533631호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63,755,000원. 단가×수량 내역서는 있으나 입찰은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은 법정경비 사후정산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 조항 없음.
입찰(계약)방법 |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하는 일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매포읍 평동리 일원의 제3종 시설물(신평교 외 1개소)에 대해 AI 공법(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을 적용하여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를 시행하는 전문공사다. 착공일로부터 30일간 시공한다.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
(AI 공법)
착공일로부터 30일
현장·납품지
2곳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신평교), 매포읍 평동리(상상의거리)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위치가 정해짐
공 사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매포읍 평동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 사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매포읍 평동리 일원
현장 여건
교량(신평교) 바닥판 하면·교대·교각 보수로 교량점검차 8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이 부대공으로 계상되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량점검차·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내역에 계상됨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하면 보수(교량점검차 사용) 및 교통통제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 계상.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 일체를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 관급액(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은 모두 「-」.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액이 「-」로 표기되어 금액 없음
63,755,000 | 63,755,000 | 57,959,091 | 5,795,909 |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공사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63,755,000 | 63,755,000 | 57,959,091 | 5,795,909 | -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설계내역서 부대공에 교량점검차 8일이 계상되어 있다. 그 밖에 표면보수(AI공법, 표면보호), 단면보수(AI공법, t=30mm), 균열주입보수(C/W=0.3mm이상), 방청+단면보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이 있다.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일의 분량
표면보수 200㎡ · 단면보수 5.72㎡ · 균열보수 230m
공사개요 기준. 설계내역서상 세부 수량은 신평교 표면보수 190.75㎡+9.28㎡, 단면보수 0.2㎡+5.52㎡+0.04㎡, 균열주입보수 139.73m+87.7m, 교량점검차 8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 상상의거리 옹벽 균열주입보수 1.8m, 교대 균열주입보수 1.4m.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 및 설계내역서에 수량이 확정
공 사 개 요 |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공 사 개 요 |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수행 기간
3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은 사업부서에서 가능. 내역서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 없음.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 관련 품명이 없고, 교량점검차·교통통제 등만 있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AI공법 자재·장비를 시공하는 보수공사로, 현장 맞춤 부재 제작·설계 조항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806-000
- 참조번호
- 단양군 공고 제2026-129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95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58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하고, 그 외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이면 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단양군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 요건은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에 해당하고, 그 밖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은 모두 「권장」·「적극 권장」 수준이라 불이익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서 시공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민간실적 인정 방법 조항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의 일반 조항이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체결 시 의무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이면서 단양군에 본점을 둔 업체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입찰(계약)방법 |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 어디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구가 없고, 수행 중인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조항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을 참가 자격 기준액으로 거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개요는 표면보수·단면보수·균열보수 등 콘크리트 보수공이며, 입찰참가자격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신기술·특허공법(AI 공법) 적용에 따라 낙찰자가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는 별도 면허·공종의 일이 아니라 본 공사에 적용되는 공법 조건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하는 일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매포읍 평동리 일원의 제3종 시설물(신평교 외 1개소)에 대해 AI 공법(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을 적용하여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를 시행하는 전문공사다. 착공일로부터 30일간 시공한다.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
(AI 공법)
착공일로부터 3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신기술·특허공법(AI 공법, 특허 제10-2533631호, 보유자 ㈜진영건설)이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연속 사업·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과 특허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9조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7조에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조항이 있어 폐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됨을 알 수 있으나, 운반·처리 주체를 우리 몫·발주처 몫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콘크리트 보수공사로 철거·해체에서 나오는 팔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고치기
제3종 시설물(신평교 외 1개소)의 표면보수·단면보수·균열보수 등 기존 시설물을 살려 보수하는 공사다.
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신평교 외 1개소)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AI 공법), 보유자 ㈜진영건설, 특허 제10-2533631호.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음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과 특허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AI 공법) | ㈜진영건설 | 특허 제10-2533631호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AI공법 자재 규격만 있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2곳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신평교), 매포읍 평동리(상상의거리)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위치가 정해짐
공 사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매포읍 평동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 사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매포읍 평동리 일원
현장 여건
교량(신평교) 바닥판 하면·교대·교각 보수로 교량점검차 8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이 부대공으로 계상되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량점검차·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내역에 계상됨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하면 보수(교량점검차 사용) 및 교통통제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 계상.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음. 품질관리비는 사후정산 항목으로만 나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 일체를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 관급액(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은 모두 「-」.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액이 「-」로 표기되어 금액 없음
63,755,000 | 63,755,000 | 57,959,091 | 5,795,909 |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공사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63,755,000 | 63,755,000 | 57,959,091 | 5,795,909 |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바 없음. 교통통제는 내역에 계상된 부대공.
- 비용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점수·계약 후 의무로 요구한 조항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에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해 제출하라는 서류 제출 의무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배치 의무로 요구한 조항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에 착수계에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를 포함해 제출하라는 서류 제출 의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등급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자체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9조는 적격심사 시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의 채용·신고 기한을 정한 것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용역이 아니라 시설물 보수공사다.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자체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7. 청렴계약 이행 준수)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자체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설계내역서 부대공에 교량점검차 8일이 계상되어 있다. 그 밖에 표면보수(AI공법, 표면보호), 단면보수(AI공법, t=30mm), 균열주입보수(C/W=0.3mm이상), 방청+단면보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이 있다.
교량점검차 | | 8 | 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8 | 일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명시됨.
공 사 개 요 |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일의 분량
표면보수 200㎡ · 단면보수 5.72㎡ · 균열보수 230m
공사개요 기준. 설계내역서상 세부 수량은 신평교 표면보수 190.75㎡+9.28㎡, 단면보수 0.2㎡+5.52㎡+0.04㎡, 균열주입보수 139.73m+87.7m, 교량점검차 8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8일, 상상의거리 옹벽 균열주입보수 1.8m, 교대 균열주입보수 1.4m.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 및 설계내역서에 수량이 확정
공 사 개 요 |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공 사 개 요 | 표면보수 200㎡, 단면보수 5.72㎡, 균열보수 230m
수행 기간
3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30일 단일 공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단양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63,755,000원. 단가×수량 내역서는 있으나 입찰은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은 법정경비 사후정산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 조항 없음.
입찰(계약)방법 |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법정경비(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은 정형·메타. 외부 기관 몫 별도 항목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 단일 입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은 사업부서에서 가능. 내역서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 없음.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정산. 선금·지급기한은 공고에 이 계약 값으로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사용·반환 조항은 있으나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2.5%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 매입.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금액 5/100 지급확약서 제출(전자입찰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보증금 상계 조항만 있고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에 대해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포장 없음
내역서에 아스콘·콘크리트·블록 포장 품명이 없고, 표면보수·단면보수·균열주입보수 등 보수공종만 있다.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사토·토취 운반 거리 규격이 없고,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조항도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 변경 시 정산·설계변경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에는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퇴사일 50일 이내,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채용·신고)만 있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다.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 관련 품명이 없고, 교량점검차·교통통제 등만 있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AI공법 자재·장비를 시공하는 보수공사로, 현장 맞춤 부재 제작·설계 조항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2) 단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신기술·특허명 | 보 유 자 | 특허번호 | 비고 |
|---|---|---|---|
|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방수방식공법 (AI 공법) | ㈜진영건설 | 특허 제10-2533631호 |
| 합 계(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2,032,226 | 681,919 | 516,10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67,816 | 766,386 | - | - |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변환본)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pdf === 단양군 공고 제2026 – 1290호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2) 단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2026. 10. 12.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단양군 (분임)재무관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과 특허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특허공법이 포함 된 공사 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보 유 자 | 특허번호 |
|---|---|
| ㈜진영건설 | 특허 제10-2533631호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
| 681,919 | 516,10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766,386 | - |
배점·평가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합 계(A값) 퇴직공제부금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2,032,226 -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67,816 -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장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 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유 의 서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박진여(043-420-2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양 군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9. 하도급의 승인 등 | |
|---|---|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 |
|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 |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 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 |
|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 에게 있습니다. 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공사대금 상계 11. 노무비 지급상한 | |
|---|---|
|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 |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예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12. 선금의 사용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 |
|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22. 손해배상금 청구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있다.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 |
|---|---|
|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
|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
|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 |
|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 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공)설계내역서-제3종 시설물 보수공사(신평교 외 1개소).xls ===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신평교 보수공 | ||||||||||||
| 1.01 | 바닥판하면 | ||||||||||||
| 표면보수 | AI공법, 표면보호 | 190.75 | ㎡ | ||||||||||
| 단면보수 | AI공법,t=30mm | 0.2 | |||||||||||
| 균열주입보수 | C/W=0.3mm이상 | 139.73 | m | ||||||||||
| 1.02 | 교대/교각 | ||||||||||||
| 표면보수 | AI공법, 표면보호 | 9.28 | ㎡ | ||||||||||
| 단면보수 | AI공법,t=30mm | 5.52 | |||||||||||
| 방청+단면보수 | 0.04 | ||||||||||||
| 균열주입보수 | C/W=0.3mm이상 | 87.7 | m | ||||||||||
| 1.03 | 부대공 | ||||||||||||
| 교량점검차 | 8 | 일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 2. | 상상의거리 보수공 | ||||||||||||
| 2.01 | 옹벽 | ||||||||||||
| 균열주입보수 | C/W=0.3mm이상 | 1.8 | m | ||||||||||
| 2.02 | 교대 | ||||||||||||
| 균열주입보수 | C/W=0.3mm이상 | 1.4 |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