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양산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남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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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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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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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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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양산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남부교)).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양산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남부교)).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양산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남부교)).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추정가격
- 9,75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경상남도 양산시
- 무슨 일
- 교량 보수보강 공사
요약 AI 요약
양산시 남부교의 교대 균열을 보수하고 교량 슬래브 신축이음을 교체하는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 콘크리트 균열보수(패커주입공법)
- 탄소섬유시트 보강
- 콘크리트 단면복구(방청·일반)
- 교량 신축이음 교체(절단폭 900mm 이하, 1차로 차단)
- 차수판·앵커·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 공사중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가격
- 추정가격
- 97,554,54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6,2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양산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보수보강 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대 균열보수·단면복구·신축이음 교체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교대 콘크리트 균열 패커주입 보수
- 탄소섬유시트 보강
- 콘크리트 단면복구(방청·일반)
- 교량 신축이음(이음장치) 교체
- 차수판·앵커 철거 후 재설치
- 아스팔트 포장 깨기·절단,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
-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 중기운반, 공사중 안전시설물(교통통제·안내표지판·PE드럼·라바콘·윙카·현수막)
- 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처리·계근
- 도급자 관급자재(신축이음장치) 설치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하나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없음
공사개요는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이며, 내역서에 패커주입공법·탄소섬유시트보강·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1800x345x144mm 등 공법·규격이 적혀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입증 시점도 없다.
콘크리트 균열보수 | 패커주입공법 | 5.2 | M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 1800x345x144mm | 40 | M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 107,310,000원(추정가격 97,554,546원, 부가가치세 9,755,454원)의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공종·규격·수량·단위별 단가×수량 구조.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별도.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 기초금액 : 금107,310,000원(추정가격 97,554,546원, 부가가치세 9,755,454원)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하는 일
양산시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의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 보수보강공사로, 콘크리트 균열 패커주입·탄소섬유시트 보강·단면복구, 교량신축이음(절단폭 900mm이하) 교체, 차수판·앵커·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폐기물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이다.
다. 공사개요 :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
라. 위 치 :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마. 위 치 :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상 교량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마. 위 치 :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현장 여건
남부교 교대 균열보수와 신축이음 교체를 하며,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7일, 싸인카(통제차량 1톤, 신호수 1명 포함) 7대, PE드럼·라바콘·윙카·안내표지판 등 공사중 안전시설물이 계상되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내역에 계상되어 우리 부담이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교통통제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전시설물·중기운반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2) 공사중 안전시설물
1) 중기운반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차량 통행 도로상에서 신축이음 교체·교통통제 작업을 하고 중기·자재 운반이 따른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 | 7 | 일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 | 7 | 일
싸인카(통제차량 1톤) | 신호수 1명 포함 | 7 | 대
작업 시기
교통통제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 7일, 싸인카(통제차량) 7대, 윙카·라바콘·PE드럼 등이 계상되어 차량 통행을 통제하며 작업한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 | 7 | 일
싸인카(통제차량 1톤) | 신호수 1명 포함 | 7 | 대
경비 부담
나눠짐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40M는 도급자관급자재비 46,250,000원으로 계상되어 발주처가 대고, 그 밖의 자재·장비·안전시설물·폐기물 처리 등은 내역에 계상되어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비 46,250,000원 총 공사금액 중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 도급자 관급자재비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 1800x345x144mm | 40 | M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0.6㎥(폐기물 상차), 기계(T=30미만) 철근콘크리트 깨기, 중기운반, 폐기물 운반(L=30km이하), 폐기물 계근(D/T 24ton 기준)이 있다.
폐 기 물 상 차 | 백호0.6㎥ | 5 | ㎥
철근콘크리트 깨기 | 기계(T=30미만) | 5 | ㎥
폐기물 계근 | D/T 24ton 기준 | 1 | 대
일의 분량
콘크리트 균열보수(패커주입공법) 26.4M · 콘크리트 균열보수(탄소섬유시트보강) 2.3㎡ · 콘크리트 단면복구(방청) 0.2㎡ · 교량신축이음교체 40M ·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14.8㎡ · 앵커 철거 후 재설치 72EA · 아스팔트포장깨기 0.1㎥ · 아스팔트포장절단 7M · 콘크리트구조물절단 49M · 철근콘크리트 깨기 5㎥ · 폐기물 상차 5㎥ · 콘크리트 단면처리(표면) 13.28㎡ · 콘크리트 단면복구(일반) 1.2㎡ ·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4개소 ·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448M · 중기운반 1식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7일 · 싸인카 7대 · 공사중 전방안내표지판 1식 · 공사중 문자안내표지판 1식 · PE드럼 설치및해체 72EA · 라바콘 설치 72개소 · 윙카등 설치및해체 288M · 현수막 설치 8개소 · 폐기물 운반 13Ton · 폐기물 처리 13Ton · 폐기물 계근 1대 ·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40M
총 공사금액 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 제시됨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수행 기간
공사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입찰 취소 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는 산출근거(요율)만 있고 금액 없음.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 16. 이윤 [3+4+5+6+7+8+9+10+11+12+13+14+15] x 14.9% (산출근거 표기 15.0%).
16. 이 윤 | [3+4+5+6+7+8+9+10+11+12+13+14+15] x 14.9%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 품명이 없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1800x345x144mm 등 기성 자재·장비를 설계도서대로 설치하는 공사다. 제작 기간을 적은 문장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을 적은 문장이 없다.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 1800x345x144mm | 40 | M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869-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278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7,5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58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하나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보유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주된 영업소)이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한다는 참가자격 외에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는 권장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양산시 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햇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은 권장 사항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협조해야 한다.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양산시 소재 요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사명·개요가 교량 보수보강공사이고,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조항은 수의계약 배제사유 목록에만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이고,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로 한정된다. 내역서의 공종(콘크리트 균열보수·단면복구, 신축이음 교체, 가드레일·차수판·앵커 철거 후 재설치, 폐기물 운반·처리 등)도 모두 이 전문공사에 딸린 일이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하는 일
양산시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의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 보수보강공사로, 콘크리트 균열 패커주입·탄소섬유시트 보강·단면복구, 교량신축이음(절단폭 900mm이하) 교체, 차수판·앵커·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폐기물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이다.
다. 공사개요 :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
라. 위 치 :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교량(남부교)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기존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낙찰자의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70% 이상,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 등을 권장한다는 문장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한 하도급 70% 이상 권장만 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폐기물 상차(백호0.6㎥), 폐기물 운반(L=30km이하) 13Ton, 폐기물 처리(폐콘크리) 13Ton, 폐기물 계근(D/T 24ton 기준)이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우리 몫이다.
폐기물 운반 | L=30km이하 | 13 | Ton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 | 13 | Ton
폐 기 물 상 차 | 백호0.6㎥ | 5 | ㎥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반납을 정한 항목이 없고, 철거·해체에서 나오는 고철 등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도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앵커 철거 후 재설치,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기존구조물 깨기 및 헐기(아스팔트포장깨기·절단, 콘크리트구조물절단, 철근콘크리트 깨기)가 내역에 있다. 폐기물 처리·회수 항목은 별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되어 있다.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 | 3.7 | ㎡
앵커 철거 후 재설치 | | 18 | EA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 | 224 | M
3] 기존구조물 깨기 및 헐기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교대 균열보수·단면복구·탄소섬유시트 보강은 기존 교량을 살려 고치는 일이고, 교량신축이음 교체(절단폭 900mm이하)는 기존 이음장치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이다.
다. 공사개요 :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
교량신축이음교체(하수종말처리장 방향 S1) | 절단폭 900mm이하, 1차로 차단 | 10 | M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사개요는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이며, 내역서에 패커주입공법·탄소섬유시트보강·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1800x345x144mm 등 공법·규격이 적혀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입증 시점도 없다.
콘크리트 균열보수 | 패커주입공법 | 5.2 | M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 1800x345x144mm | 40 | M
제품 인증
없음
공고문·내역서 어디에도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마. 위 치 :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상 교량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마. 위 치 :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현장 여건
남부교 교대 균열보수와 신축이음 교체를 하며,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7일, 싸인카(통제차량 1톤, 신호수 1명 포함) 7대, PE드럼·라바콘·윙카·안내표지판 등 공사중 안전시설물이 계상되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내역에 계상되어 우리 부담이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교통통제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전시설물·중기운반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2) 공사중 안전시설물
1) 중기운반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차량 통행 도로상에서 신축이음 교체·교통통제 작업을 하고 중기·자재 운반이 따른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 | 7 | 일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 | 7 | 일
싸인카(통제차량 1톤) | 신호수 1명 포함 | 7 | 대
작업 시기
교통통제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 7일, 싸인카(통제차량) 7대, 윙카·라바콘·PE드럼 등이 계상되어 차량 통행을 통제하며 작업한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 | 7 | 일
싸인카(통제차량 1톤) | 신호수 1명 포함 | 7 | 대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공고문·내역서에 이 공사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40M는 도급자관급자재비 46,250,000원으로 계상되어 발주처가 대고, 그 밖의 자재·장비·안전시설물·폐기물 처리 등은 내역에 계상되어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비 46,250,000원 총 공사금액 중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 도급자 관급자재비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 1800x345x144mm | 40 | M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공고문·내역서에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양산시 소재지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내역서의 장비(백호0.6㎥, 싸인카 1톤, D/T 24ton 계근차량 등)는 시공 방법·품셈일 뿐 보유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현장대리인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도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의 안전교육은 법정 기본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교량 보수보강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상주나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았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계약이행 각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0.6㎥(폐기물 상차), 기계(T=30미만) 철근콘크리트 깨기, 중기운반, 폐기물 운반(L=30km이하), 폐기물 계근(D/T 24ton 기준)이 있다.
폐 기 물 상 차 | 백호0.6㎥ | 5 | ㎥
철근콘크리트 깨기 | 기계(T=30미만) | 5 | ㎥
폐기물 계근 | D/T 24ton 기준 | 1 | 대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위치·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규격이 확정 제시됨.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다. 공사개요 :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
일의 분량
콘크리트 균열보수(패커주입공법) 26.4M · 콘크리트 균열보수(탄소섬유시트보강) 2.3㎡ · 콘크리트 단면복구(방청) 0.2㎡ · 교량신축이음교체 40M ·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14.8㎡ · 앵커 철거 후 재설치 72EA · 아스팔트포장깨기 0.1㎥ · 아스팔트포장절단 7M · 콘크리트구조물절단 49M · 철근콘크리트 깨기 5㎥ · 폐기물 상차 5㎥ · 콘크리트 단면처리(표면) 13.28㎡ · 콘크리트 단면복구(일반) 1.2㎡ ·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4개소 ·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448M · 중기운반 1식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7일 · 싸인카 7대 · 공사중 전방안내표지판 1식 · 공사중 문자안내표지판 1식 · PE드럼 설치및해체 72EA · 라바콘 설치 72개소 · 윙카등 설치및해체 288M · 현수막 설치 8개소 · 폐기물 운반 13Ton · 폐기물 처리 13Ton · 폐기물 계근 1대 ·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40M
총 공사금액 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 제시됨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수행 기간
공사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9일간인 단년 공사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양산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입찰 취소 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 107,310,000원(추정가격 97,554,546원, 부가가치세 9,755,454원)의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공종·규격·수량·단위별 단가×수량 구조.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별도.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 기초금액 : 금107,310,000원(추정가격 97,554,546원, 부가가치세 9,755,454원)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2,207원, 퇴직공제부금비 931,386원, 합계(A값) 2,993,593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2,207원 · 퇴직공제부금비 931,386원 · 합계(A값) 2,993,593원 A값 표의 금액.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62,207 | 해당없음 | 931,386 | 2,993,593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2781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양산시 도로정비과(☎ 055-392-2782).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는 산출근거(요율)만 있고 금액 없음.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 16. 이윤 [3+4+5+6+7+8+9+10+11+12+13+14+15] x 14.9% (산출근거 표기 15.0%).
16. 이 윤 | [3+4+5+6+7+8+9+10+11+12+13+14+15] x 14.9%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노무비는 매월 청구(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25%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한다. 청구 때마다, 기준은 공급가액.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는다.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한 보험·공제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항목.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아스콘
내역서에 아스팔트포장깨기·아스팔트포장절단이 있고, 포장 복구·신설 품명은 없다.
아스팔트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절단
흙 운반 거리
30km 이하
폐기물 운반 L=30km이하 13Ton. 사토장·토취장 지정이나 거리 변경 정산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 | L=30km이하 | 13 | Ton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에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를 한다는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에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 시 배제된다는 규정만 있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G2B)으로만 제출하며, 그 밖의 사전 절차는 없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 품명이 없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1800x345x144mm 등 기성 자재·장비를 설계도서대로 설치하는 공사다. 제작 기간을 적은 문장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을 적은 문장이 없다.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 1800x345x144mm | 40 | M
문서 발췌
=== 공고문(양산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남부교)).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78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양산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남부교)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교대균열보수 및 교량슬래브 신축이음 교체 등 라. 위 치 : 동면 석산리 1516번지 일원 남부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총 공사금액 : 금153,560,000원(기초금액 107,3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6,25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07,310,000원(추정가격 97,554,546원, 부가가치세 9,755,454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26 | ||||||||||||||||||||||||||||||||||||||||||||||||||||||||||||||||||||||||||||||||||||||||||||||||||||||||||||||||||
| D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9. 건설기계대여금 | [1] x 0.68% | [1]*<0.68%> | ||||||||||||||||||||||||||||||||||||||||||||||||||||||||||||||||||||||||||||||||||||||||||||||||||||||||||||||||||||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x 1.2 | [2+3]*<3.15%>*1.2 | ||||||||||||||||||||||||||||||||||||||||||||||||||||||||||||||||||||||||||||||||||||||||||||||||||||||||||||||||||||
| 11. 환 경 보 전 비 | [1] x 0.9% | [1]*<0.9%> | ||||||||||||||||||||||||||||||||||||||||||||||||||||||||||||||||||||||||||||||||||||||||||||||||||||||||||||||||||||
| 12. 기 타 경 비 | [2+3+5] x 5.5% | [2+3+5]*<5.5%> | ||||||||||||||||||||||||||||||||||||||||||||||||||||||||||||||||||||||||||||||||||||||||||||||||||||||||||||||||||||
| 13.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4.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3+5] x 0.09% | [3+5]*<0.09%> | ||||||||||||||||||||||||||||||||||||||||||||||||||||||||||||||||||||||||||||||||||||||||||||||||||||||||||||||||||||
| 15.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 x 8.0% | [1+5..14]*<8.0%> | ||||||||||||||||||||||||||||||||||||||||||||||||||||||||||||||||||||||||||||||||||||||||||||||||||||||||||||||||||||
| 16. 이 윤 | [3+4+5+6+7+8+9+10+11+12+13+14+15] x 14.9% | [3..15]*<15.0%> | ||||||||||||||||||||||||||||||||||||||||||||||||||||||||||||||||||||||||||||||||||||||||||||||||||||||||||||||||||||
| 17. 폐 기 물 처 리 비 | {B||*.폐기물처리비|T} | |||||||||||||||||||||||||||||||||||||||||||||||||||||||||||||||||||||||||||||||||||||||||||||||||||||||||||||||||||||
| 18.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 | [1+5..17] | ||||||||||||||||||||||||||||||||||||||||||||||||||||||||||||||||||||||||||||||||||||||||||||||||||||||||||||||||||||
| 19. 부 가 가 치 세 | [18] x 10.0% | [18]*<10.0%> | ||||||||||||||||||||||||||||||||||||||||||||||||||||||||||||||||||||||||||||||||||||||||||||||||||||||||||||||||||||
| 20. 도 급 예 정 액 | [18+19] | [18+19] | ||||||||||||||||||||||||||||||||||||||||||||||||||||||||||||||||||||||||||||||||||||||||||||||||||||||||||||||||||||
| 21.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 {B||*.도급자관급자재비|T} | |||||||||||||||||||||||||||||||||||||||||||||||||||||||||||||||||||||||||||||||||||||||||||||||||||||||||||||||||||||
| 22. 총 사 업 비 | [20+21] | [20+21] |
| 예 산 내 역 서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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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92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 보 수 공 | ||||||||||||||||||||||||||||||||||||||||||||||||||||||||||||||||||||||||||||||||||||||||||||||||||||||||||||||||||||||
| 1) 1순위 | ||||||||||||||||||||||||||||||||||||||||||||||||||||||||||||||||||||||||||||||||||||||||||||||||||||||||||||||||||||||
| 1] 하수종말처리장 방향 | ||||||||||||||||||||||||||||||||||||||||||||||||||||||||||||||||||||||||||||||||||||||||||||||||||||||||||||||||||||||
| (1) 교대(A1) | ||||||||||||||||||||||||||||||||||||||||||||||||||||||||||||||||||||||||||||||||||||||||||||||||||||||||||||||||||||||
| 콘크리트 균열보수 | 패커주입공법 | 5.2 | M | S0-012872 | ||||||||||||||||||||||||||||||||||||||||||||||||||||||||||||||||||||||||||||||||||||||||||||||||||||||||||||||||||
| 탄소섬유시트보강 | 2 | ㎡ | S0-012873 | |||||||||||||||||||||||||||||||||||||||||||||||||||||||||||||||||||||||||||||||||||||||||||||||||||||||||||||||||||
| 콘크리트 단면복구(방청) | t=50mm | 0.2 | S0-012875 | |||||||||||||||||||||||||||||||||||||||||||||||||||||||||||||||||||||||||||||||||||||||||||||||||||||||||||||||||||
| 교량신축이음교체(하수종말처리장 방향 S1) | 절단폭 900mm이하, 1차로 차단 | 10 | M | B26-신축이음1 | ||||||||||||||||||||||||||||||||||||||||||||||||||||||||||||||||||||||||||||||||||||||||||||||||||||||||||||||||||
|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 3.7 | ㎡ | S0-00432-1 | |||||||||||||||||||||||||||||||||||||||||||||||||||||||||||||||||||||||||||||||||||||||||||||||||||||||||||||||||||
| 앵커 철거 후 재설치 | 18 | EA | B26-앵커볼트 | |||||||||||||||||||||||||||||||||||||||||||||||||||||||||||||||||||||||||||||||||||||||||||||||||||||||||||||||||||
| (2) 교대(A2) | ||||||||||||||||||||||||||||||||||||||||||||||||||||||||||||||||||||||||||||||||||||||||||||||||||||||||||||||||||||||
| 콘크리트 균열보수 | 패커주입공법 | 5.9 | M | S0-012872 | ||||||||||||||||||||||||||||||||||||||||||||||||||||||||||||||||||||||||||||||||||||||||||||||||||||||||||||||||||
| 탄소섬유시트보강 | 0.3 | ㎡ | S0-012873 | |||||||||||||||||||||||||||||||||||||||||||||||||||||||||||||||||||||||||||||||||||||||||||||||||||||||||||||||||||
| 교량신축이음교체(하수종말처리장 방향 S5) | 절단폭 900mm이하, 1차로 차단 | 10 | M | B26-신축이음2 | ||||||||||||||||||||||||||||||||||||||||||||||||||||||||||||||||||||||||||||||||||||||||||||||||||||||||||||||||||
|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 3.7 | ㎡ | S0-00432-1 | |||||||||||||||||||||||||||||||||||||||||||||||||||||||||||||||||||||||||||||||||||||||||||||||||||||||||||||||||||
| 앵커 철거 후 재설치 | 18 | EA | B26-앵커볼트 | |||||||||||||||||||||||||||||||||||||||||||||||||||||||||||||||||||||||||||||||||||||||||||||||||||||||||||||||||||
| 2] 양산 IC방향 | ||||||||||||||||||||||||||||||||||||||||||||||||||||||||||||||||||||||||||||||||||||||||||||||||||||||||||||||||||||||
| (1) 교대(A1) | ||||||||||||||||||||||||||||||||||||||||||||||||||||||||||||||||||||||||||||||||||||||||||||||||||||||||||||||||||||||
| 콘크리트 균열보수 | 패커주입공법 | 2.8 | M | S0-012872 | ||||||||||||||||||||||||||||||||||||||||||||||||||||||||||||||||||||||||||||||||||||||||||||||||||||||||||||||||||
| 교량신축이음교체(양산IC 방향 S1) | 절단폭 900mm이하, 1차로 차단 | 10 | B26-신축이음3 | |||||||||||||||||||||||||||||||||||||||||||||||||||||||||||||||||||||||||||||||||||||||||||||||||||||||||||||||||||
|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 3.7 | ㎡ | S0-00432-1 | |||||||||||||||||||||||||||||||||||||||||||||||||||||||||||||||||||||||||||||||||||||||||||||||||||||||||||||||||||
| 앵커 철거 후 재설치 | 18 | EA | B26-앵커볼트 | |||||||||||||||||||||||||||||||||||||||||||||||||||||||||||||||||||||||||||||||||||||||||||||||||||||||||||||||||||
| (2) 교대(A2) | ||||||||||||||||||||||||||||||||||||||||||||||||||||||||||||||||||||||||||||||||||||||||||||||||||||||||||||||||||||||
| 콘크리트 균열보수 | 패커주입공법 | 12.5 | M | S0-012872 | ||||||||||||||||||||||||||||||||||||||||||||||||||||||||||||||||||||||||||||||||||||||||||||||||||||||||||||||||||
| 교량신축이음교체(양산IC 방향 S5) | 절단폭 900mm이하, 1차로 차단 | 10 | B26-신축이음4 | |||||||||||||||||||||||||||||||||||||||||||||||||||||||||||||||||||||||||||||||||||||||||||||||||||||||||||||||||||
| 차수판 철거후 재설치 | 3.7 | ㎡ | S0-00432-1 | |||||||||||||||||||||||||||||||||||||||||||||||||||||||||||||||||||||||||||||||||||||||||||||||||||||||||||||||||||
| 앵커 철거 후 재설치 | 18 | EA | B26-앵커볼트 | |||||||||||||||||||||||||||||||||||||||||||||||||||||||||||||||||||||||||||||||||||||||||||||||||||||||||||||||||||
| 3] 기존구조물 깨기 및 헐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0.1 | ㎥ | S23-아포깨기-01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7 | M | S23-아포절단-01 | |||||||||||||||||||||||||||||||||||||||||||||||||||||||||||||||||||||||||||||||||||||||||||||||||||||||||||||||||||
| 콘크리트구조물절단 | 49 | S23-콘포절단-01 | ||||||||||||||||||||||||||||||||||||||||||||||||||||||||||||||||||||||||||||||||||||||||||||||||||||||||||||||||||||
| 철근콘크리트 깨기 | 기계(T=30미만) | 5 | ㎥ | S0001-772-2 | ||||||||||||||||||||||||||||||||||||||||||||||||||||||||||||||||||||||||||||||||||||||||||||||||||||||||||||||||||
| 폐 기 물 상 차 | 백호0.6㎥ | S0128-0002 | ||||||||||||||||||||||||||||||||||||||||||||||||||||||||||||||||||||||||||||||||||||||||||||||||||||||||||||||||||||
| 2) 2순위 | ||||||||||||||||||||||||||||||||||||||||||||||||||||||||||||||||||||||||||||||||||||||||||||||||||||||||||||||||||||||
| 1] 하수종말처리장 방향 | ||||||||||||||||||||||||||||||||||||||||||||||||||||||||||||||||||||||||||||||||||||||||||||||||||||||||||||||||||||||
| (1) 교대(A1) | ||||||||||||||||||||||||||||||||||||||||||||||||||||||||||||||||||||||||||||||||||||||||||||||||||||||||||||||||||||||
| 콘크리트 단면처리(표면) | t=10~20mm | 0.12 | ㎡ | S0-012876 | ||||||||||||||||||||||||||||||||||||||||||||||||||||||||||||||||||||||||||||||||||||||||||||||||||||||||||||||||||
| 콘크리트 단면복구(일반) | t=50mm | 1.2 | S0-012874 | |||||||||||||||||||||||||||||||||||||||||||||||||||||||||||||||||||||||||||||||||||||||||||||||||||||||||||||||||||
|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 D100 | 4 | 개소 | SR2018-03-1049 | ||||||||||||||||||||||||||||||||||||||||||||||||||||||||||||||||||||||||||||||||||||||||||||||||||||||||||||||||||
| (2) 교대(A2) | ||||||||||||||||||||||||||||||||||||||||||||||||||||||||||||||||||||||||||||||||||||||||||||||||||||||||||||||||||||||
| 콘크리트 단면처리(표면) | t=10~20mm | 1 | ㎡ | S0-012876 | ||||||||||||||||||||||||||||||||||||||||||||||||||||||||||||||||||||||||||||||||||||||||||||||||||||||||||||||||||
| (3) 가드레일 철거 및 재설치 | ||||||||||||||||||||||||||||||||||||||||||||||||||||||||||||||||||||||||||||||||||||||||||||||||||||||||||||||||||||||
|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 224 | M | B26-가드레일 | |||||||||||||||||||||||||||||||||||||||||||||||||||||||||||||||||||||||||||||||||||||||||||||||||||||||||||||||||||
| 2] 양산 IC방향 | ||||||||||||||||||||||||||||||||||||||||||||||||||||||||||||||||||||||||||||||||||||||||||||||||||||||||||||||||||||||
| (1) 교대(A1) | ||||||||||||||||||||||||||||||||||||||||||||||||||||||||||||||||||||||||||||||||||||||||||||||||||||||||||||||||||||||
| 콘크리트 단면처리(표면) | t=10~20mm | 8 | ㎡ | S0-012876 | ||||||||||||||||||||||||||||||||||||||||||||||||||||||||||||||||||||||||||||||||||||||||||||||||||||||||||||||||||
| (2) 교대(A2) | ||||||||||||||||||||||||||||||||||||||||||||||||||||||||||||||||||||||||||||||||||||||||||||||||||||||||||||||||||||||
| 콘크리트 단면처리(표면) | t=10~20mm | 4.16 | ㎡ | S0-012876 | ||||||||||||||||||||||||||||||||||||||||||||||||||||||||||||||||||||||||||||||||||||||||||||||||||||||||||||||||||
| (3) 가드레일 철거 및 재설치 | ||||||||||||||||||||||||||||||||||||||||||||||||||||||||||||||||||||||||||||||||||||||||||||||||||||||||||||||||||||||
| 가드레일 철거 후 재설치 | 224 | M | B26-가드레일 | |||||||||||||||||||||||||||||||||||||||||||||||||||||||||||||||||||||||||||||||||||||||||||||||||||||||||||||||||||
| 2. 부 대 공 | ||||||||||||||||||||||||||||||||||||||||||||||||||||||||||||||||||||||||||||||||||||||||||||||||||||||||||||||||||||||
| 1) 중기운반 | ||||||||||||||||||||||||||||||||||||||||||||||||||||||||||||||||||||||||||||||||||||||||||||||||||||||||||||||||||||||
| 중기운반 | 1 | 식 | S000175 | |||||||||||||||||||||||||||||||||||||||||||||||||||||||||||||||||||||||||||||||||||||||||||||||||||||||||||||||||||
| 2) 공사중 안전시설물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인 1개조) | 7 | 일 | S24-교통통제안전처리 | |||||||||||||||||||||||||||||||||||||||||||||||||||||||||||||||||||||||||||||||||||||||||||||||||||||||||||||||||||
| 싸인카(통제차량 1톤) | 신호수 1명 포함 | 대 | E400-100-30 | |||||||||||||||||||||||||||||||||||||||||||||||||||||||||||||||||||||||||||||||||||||||||||||||||||||||||||||||||||
| 공사중 전방안내표지판 | 1200x2400 | 1 | 식 | S24-안내표지판 | ||||||||||||||||||||||||||||||||||||||||||||||||||||||||||||||||||||||||||||||||||||||||||||||||||||||||||||||||||
| 공사중 문자안내표지판 | 1200x600 | S24-안내표지판1 | ||||||||||||||||||||||||||||||||||||||||||||||||||||||||||||||||||||||||||||||||||||||||||||||||||||||||||||||||||||
| PE드럼 설치및해체 | 72 | EA | S24-PE드럼 | |||||||||||||||||||||||||||||||||||||||||||||||||||||||||||||||||||||||||||||||||||||||||||||||||||||||||||||||||||
| 라바콘 설치 | 380x380x700 | 개소 | S24-라바콘 | |||||||||||||||||||||||||||||||||||||||||||||||||||||||||||||||||||||||||||||||||||||||||||||||||||||||||||||||||||
| 윙카등 설치및해체 | 288 | M | S24-윙카 | |||||||||||||||||||||||||||||||||||||||||||||||||||||||||||||||||||||||||||||||||||||||||||||||||||||||||||||||||||
| 현수막 설치 | 500x90cm | 8 | 개소 | S9-00093 | ||||||||||||||||||||||||||||||||||||||||||||||||||||||||||||||||||||||||||||||||||||||||||||||||||||||||||||||||||
| 3. 자 재 집 계 | ||||||||||||||||||||||||||||||||||||||||||||||||||||||||||||||||||||||||||||||||||||||||||||||||||||||||||||||||||||||
| 1) 자재집계 | ||||||||||||||||||||||||||||||||||||||||||||||||||||||||||||||||||||||||||||||||||||||||||||||||||||||||||||||||||||||
| 볼 트 | M18 | 4 | EA | M0-130420 | ||||||||||||||||||||||||||||||||||||||||||||||||||||||||||||||||||||||||||||||||||||||||||||||||||||||||||||||||||
| 너 트 | 12 | M0-13042 | ||||||||||||||||||||||||||||||||||||||||||||||||||||||||||||||||||||||||||||||||||||||||||||||||||||||||||||||||||||
| 스테인리스관 | D100 | 1.5 | M | M000-7502 | ||||||||||||||||||||||||||||||||||||||||||||||||||||||||||||||||||||||||||||||||||||||||||||||||||||||||||||||||||
| 90˚곡관(스테인리스) | 2 | EA | M000-45-80 | |||||||||||||||||||||||||||||||||||||||||||||||||||||||||||||||||||||||||||||||||||||||||||||||||||||||||||||||||||
| :: | ||||||||||||||||||||||||||||||||||||||||||||||||||||||||||||||||||||||||||||||||||||||||||||||||||||||||||||||||||||||
| *. 폐기물 처리비 | ||||||||||||||||||||||||||||||||||||||||||||||||||||||||||||||||||||||||||||||||||||||||||||||||||||||||||||||||||||||
| 1. 폐 기 물 운 반 | ||||||||||||||||||||||||||||||||||||||||||||||||||||||||||||||||||||||||||||||||||||||||||||||||||||||||||||||||||||||
| 폐기물 운반 | L=30km이하 | 13 | Ton | E02-015-020 | ||||||||||||||||||||||||||||||||||||||||||||||||||||||||||||||||||||||||||||||||||||||||||||||||||||||||||||||||||
| 2. 폐 기 물 처 리 | ||||||||||||||||||||||||||||||||||||||||||||||||||||||||||||||||||||||||||||||||||||||||||||||||||||||||||||||||||||||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 | 13 | Ton | E-절삭폐처-콘크리트 | ||||||||||||||||||||||||||||||||||||||||||||||||||||||||||||||||||||||||||||||||||||||||||||||||||||||||||||||||||
| 3.폐 기 물 계 근 비 | ||||||||||||||||||||||||||||||||||||||||||||||||||||||||||||||||||||||||||||||||||||||||||||||||||||||||||||||||||||||
| 폐기물 계근 | D/T 24ton 기준 | 1 | 대 | E17-030-24 | ||||||||||||||||||||||||||||||||||||||||||||||||||||||||||||||||||||||||||||||||||||||||||||||||||||||||||||||||||
| :: | ||||||||||||||||||||||||||||||||||||||||||||||||||||||||||||||||||||||||||||||||||||||||||||||||||||||||||||||||||||||
| *. 도급자 관급자재비 | ||||||||||||||||||||||||||||||||||||||||||||||||||||||||||||||||||||||||||||||||||||||||||||||||||||||||||||||||||||||
| 1.신축이음 | ||||||||||||||||||||||||||||||||||||||||||||||||||||||||||||||||||||||||||||||||||||||||||||||||||||||||||||||||||||||
| 신축이음(교량이음장치) | 1800x345x144mm | 40 | M | M0-1304334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M | 85 | |||||||||||||||||||||||||||||||||||||||||||||||||||||||||||||||||||||||||||||||||||||||||||||||||||||||||||||||||
| 2.조 정 액 | ||||||||||||||||||||||||||||||||||||||||||||||||||||||||||||||||||||||||||||||||||||||||||||||||||||||||||||||||||||||
| 조 정 액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