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월광수변공원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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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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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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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월광수변공원 환경개선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월광수변공원 환경개선 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계약 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공사기간 산출근거(월광수변공원).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월광수변공원).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추정가격
- 1.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대구광역시
- 무슨 일
- 월광수변공원 조경식재 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월광수변공원(도원동 952-1 일원)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꽃복숭아 등 7종 835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수목 제거·전정과 식재, 토양개량제 투입 등을 통해 공원 환경을 정비합니다.
- 꽃복숭아·수양꽃복숭아·배롱나무·겹벚나무·서부해당화·박태기나무·자엽병꽃나무 등 7종 835주 교목·관목 식재
- 수목제거(교목 8주, 관목 5주) 및 가로수 강전정(11주)
-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약 1.01톤)
- 식재구덩이 굴착, 객토, 기비·유기질비료 시비, 지주목 설치, 관수, 모양잡기(정지·전정)
- 토양개량제(무기질, 1,000L/포 49포) 살포·혼합
- 수목 굴취·운반·가식 및 고사식물 하자보수 기준 적용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인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 공사 형태
-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꽃복숭아 등 7종 835주를 새로 식재(새로 짓기·설치)하고, 기존 수목을 제거한 뒤 새 수목으로 대체(바꾸기)하며, 가로수 강전정(고치기)도 포함한다. 공사유형은 유지보수공사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간제 유지관리 조항은 없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가로수전정(강전정) | B11~21cm미만 | 6 | 주
문서 분석
- 녹지 작업
- 식재·이식·보식 ·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제초 · 병해충 방제 · 시비·영양제 주사 · 수목·뿌리 제거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가로수 강전정, 수목·관목 제거, 약제 살포·영양제 주사, 모양 잡기·전정, 토양개량제 사용 등이 있다. 예초·잔디깎기, 관수, 월동 보호, 배수로 준설·수초 제거는 문서에 없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가로수전정(강전정) | B11~21cm미만 | 6 | 주
수목제거 | B20cm이하 | 8 | 주
관목제거 | H1.2미만 | 5 | 주
(3)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2)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63,773,1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0,150,46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305,08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5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월광수변공원 조경식재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수목 제거·전정 후 꽃복숭아 등 7종 835주를 식재하는 공원 녹지 조성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수목·관목 제거 및 가로수 강전정
- 식재구덩이 굴착·객토·토양개량제 혼합 시공
- 지주목 설치, 관수, 모양잡기(전정)
-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시공 후 하자보수(고사목 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인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계약이며 기초금액·도급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 단가칸은 비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계약 외에 물량·투입 실적 정산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 952-1 일원 월광수변공원에서 꽃복숭아·수양꽃복숭아·배롱나무·겹벚나무·서부해당화·박태기나무·자엽병꽃나무 등 7종 835주를 식재하는 환경개선 공사다. 기존 수목 제거·전정과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토양개량제(도급자관급자재) 살포를 포함하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공한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착공일로부터 60일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임목폐기물 상차(0.84㎥)와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1.01Ton)가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이다.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폐기물운반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현장·납품지
1곳
도원동 952-1 일원(월광수변공원) 한 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에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이 없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현장 여건
도원동 952-1 일원 월광수변공원에서 수목 제거·전정·식재·폐기물 처리·관급 토양개량제 사용을 한다. 공사용 가설물·공사용 도로·안전조치·교통 제한 수속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공사용 장비·기계기구는 수급인이 보유·제출한다. 위험작업으로는 중기를 쓰는 대형목 상하차·운반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물·공사용 도로·안전조치·교통 제한 수속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대형목 상하차에 체인블럭·크레인 등 중기를 쓴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산출에서 10~11월 기후여건(일강수량 5㎜ 이상, 동절기)으로 비작업일수를 17일로 잡았고, 시방서는 하절기(7·8월)·동절기(1·2월) 식재를 피하도록 한다. 야간·휴일 작업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월,2월)에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다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경비 부담
나눠짐
토양개량제 49포(1,000L/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이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8,57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8,57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8,57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표시되어 있다.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8,570,000원
토양개량제 | 1000L/포 | 49 | 포 | | | | | | | | | | 관급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폐기물상차(백호0.4㎥)가 있고, 시방서 제3조 수목 운반에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
폐기물상차 | 백호0.4㎥ | 0.84 | ㎥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으로 적었고, 내역서에 수종·규격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일의 분량
수목제거 8주 · 관목제거 5주 · 가로수전정(강전정) 11주 · 꽃복숭아 식재 460주 · 수양꽃복숭아 식재 50주 · 배롱나무 식재 15주 · 겹벚나무 식재 20주 · 서부해당화 식재 18주 · 박태기나무 식재(군식) 22주 · 병꽃나무 식재(군식) 250주 · 폐기물상차 0.84㎥ · 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 1.01Ton · 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1.01Ton · 토양개량제 49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188,720,460원, 기초(도급)금액 180,150,460원, 추정가격 163,773,146원, 부가가치세 16,377,314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8,5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수종·규격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수행 기간
공사 60일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방제·농작업 수단
지상 살포(인력·분무기·방제 차량) · 나무주사·토양관주 ·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약제 살포(농림부장관 등록 약제, 견본 제출·감독관 승인), 발근촉진제·영양제·증산억제제 살포주입, 병충해 약제 살포, 수목제거·관목제거, 임목폐기물 상차·폐기물처리·운반, 전정(강전정) 등이 있다. 예초기 종류와 약제 이름·횟수·면적은 문서에 없다.
(1)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3)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수목제거 | B20cm이하 | 8 | 주
관목제거 | H1.2미만 | 5 | 주
폐기물상차 | 백호0.4㎥ | 0.84 |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폐기물운반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405-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456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3,773,1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인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대구광역시)은 메타·본문의 참가자격이며,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은 권장에 그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민간실적 인정 방법은 특수조건에 있으나 이 공고의 참가 조건·점수로 걸린 실적 요구는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간주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조항만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지역·업종·면허·나라장터 등록)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아님. 공사명·개요에 재난복구 언급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조경식재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로 한정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내역서상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와 수목제거·전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조경공사에 딸린 작업이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 952-1 일원 월광수변공원에서 꽃복숭아·수양꽃복숭아·배롱나무·겹벚나무·서부해당화·박태기나무·자엽병꽃나무 등 7종 835주를 식재하는 환경개선 공사다. 기존 수목 제거·전정과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토양개량제(도급자관급자재) 살포를 포함하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공한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단순 식재·전정·제거 공사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특수조건에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고, 계약일반조건 제12절과 특수조건 제17조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정형 조항이다. 다만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시스템 등록 의무는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임목폐기물 상차(0.84㎥)와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1.01Ton)가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이다.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폐기물운반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시방서 제13조에서 공사 시행으로 생긴 현장 발생물을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해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뺀 음수 항목은 내역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공제한 음수 항목이 없다.
공사 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내역서에 수목제거(B20cm이하 8주)와 관목제거(H1.2미만 5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수목제거 | B20cm이하 | 8 | 주
관목제거 | H1.2미만 | 5 | 주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꽃복숭아 등 7종 835주를 새로 식재(새로 짓기·설치)하고, 기존 수목을 제거한 뒤 새 수목으로 대체(바꾸기)하며, 가로수 강전정(고치기)도 포함한다. 공사유형은 유지보수공사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간제 유지관리 조항은 없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가로수전정(강전정) | B11~21cm미만 | 6 | 주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수종·규격·성능 기준만 두고, 토양개량제는 성분·특성 기준만 정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자재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약제 등록·감독관 승인, 공사감독관의 자재검사는 인증·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도원동 952-1 일원(월광수변공원) 한 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에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이 없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현장 여건
도원동 952-1 일원 월광수변공원에서 수목 제거·전정·식재·폐기물 처리·관급 토양개량제 사용을 한다. 공사용 가설물·공사용 도로·안전조치·교통 제한 수속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공사용 장비·기계기구는 수급인이 보유·제출한다. 위험작업으로는 중기를 쓰는 대형목 상하차·운반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물·공사용 도로·안전조치·교통 제한 수속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대형목 상하차에 체인블럭·크레인 등 중기를 쓴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산출에서 10~11월 기후여건(일강수량 5㎜ 이상, 동절기)으로 비작업일수를 17일로 잡았고, 시방서는 하절기(7·8월)·동절기(1·2월) 식재를 피하도록 한다. 야간·휴일 작업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월,2월)에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다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시방서의 공인기관 품질관리시험 의뢰는 일반 조항이고, 계약일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토양개량제 49포(1,000L/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이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8,57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8,57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8,57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표시되어 있다.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8,570,000원
토양개량제 | 1000L/포 | 49 | 포 | | | | | | | | | | 관급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시방서의 교통 제한 수속은 공사용 도로·안전조치 조항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 제18조는 공사용 장비·기계기구를 예정 공정표 이상의 용량·수량으로 보유해 감독원에게 수량·성능·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만 하여 계약 뒤 이행 의무에 그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이나 계약 전 제출로 걸린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적지 않았다.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 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제33조의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자 배치, 계약일반조건의 현장대리인 지명·상주는 법정 기본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통합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업종등록 기준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은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일반조건의 하자보수통지 시 즉시 보수는 정형 문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는 식재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상주·이탈 금지는 시방서 제33조에 있으나 법정 기본 조항이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보안 조치
없음
통합서약서 12번 보안각서는 서식에만 있고 본문·과업이 내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일반조건의 비밀엄수 의무는 일반 보안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폐기물상차(백호0.4㎥)가 있고, 시방서 제3조 수목 운반에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
폐기물상차 | 백호0.4㎥ | 0.84 | ㎥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으로 적었고, 내역서에 수종·규격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일의 분량
수목제거 8주 · 관목제거 5주 · 가로수전정(강전정) 11주 · 꽃복숭아 식재 460주 · 수양꽃복숭아 식재 50주 · 배롱나무 식재 15주 · 겹벚나무 식재 20주 · 서부해당화 식재 18주 · 박태기나무 식재(군식) 22주 · 병꽃나무 식재(군식) 250주 · 폐기물상차 0.84㎥ · 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 1.01Ton · 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1.01Ton · 토양개량제 49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188,720,460원, 기초(도급)금액 180,150,460원, 추정가격 163,773,146원, 부가가치세 16,377,314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8,5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수종·규격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수행 기간
공사 60일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대구광역시 달서구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지 않았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이며 기초금액·도급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 단가칸은 비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계약 외에 물량·투입 실적 정산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6,305,081원을 낙찰률 없이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551,262원 · 국민건강보험료 1,174,06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271원 · 퇴직공제부금 751,13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74,350원 합계 6,305,081원.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로 계상 없음.
| 계(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6,305,081 | 1,551,262 | 1,174,061 | 154,271 | 751,137 | 2,674,350 | - |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456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시 열람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공원녹지과 공원2팀(☏053-667-3631)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원가계산서는 요율만 있다. 설계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시 열람 가능.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 이윤율 14.68%((B+C+E)×0.1468), 일반관리비율 8%.
| | | 이 윤 | F | | 14.68% | (B + C + E) ×0.1468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공원녹지과 공원2팀(☏053-667-3631)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은 30일마다 검사·지급하고, 준공검사 합격 후 준공대가를 청구·지급한다. 하도급지킴이로 청구·수령.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준공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기성대가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청구 시 청구일부터 5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2.5%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서식에만 있고 값이 없다.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의 공사계약 손해보험은 정형 조항.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사 일보·기성고 조사 제출, 공정 지연 시 보고, 월별 공정 현황 제출 등이 있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보고가 없고, 작업 기록·증빙은 공사일보·기성고 조사, 현장사진, 감독원 검사·확인 등이 해당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보·기성고 조사, 공정 지연 보고, 월별 공정 현황(공정률·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자재현황, 현장사진), 감독원 검사·확인, 기성검사 시 감독조서 확인 등이 있다.
수급인은 공사 실시 상황 및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 실시 상황 및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지상 살포(인력·분무기·방제 차량) · 나무주사·토양관주 ·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약제 살포(농림부장관 등록 약제, 견본 제출·감독관 승인), 발근촉진제·영양제·증산억제제 살포주입, 병충해 약제 살포, 수목제거·관목제거, 임목폐기물 상차·폐기물처리·운반, 전정(강전정) 등이 있다. 예초기 종류와 약제 이름·횟수·면적은 문서에 없다.
(1)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3)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수목제거 | B20cm이하 | 8 | 주
관목제거 | H1.2미만 | 5 | 주
폐기물상차 | 백호0.4㎥ | 0.84 |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폐기물운반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토양개량제의 투수계수 10-3 이상, 유효수분 120 이상, pH 5.5~6.5, EC 1.0 미만, 유기물함량 3 이상, CEC 10 이상 등 수치가 있다. 수목규격 허용차는 -5% ~ -10% 사이에서 감독관 재량으로 정한다. 고사기준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도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부 제정 건축·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표준품샘, 설계도 및 시방서·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고, 객토는 건설표준품샘에 의한다.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1) 교목 및 관목의 객토는 건설표준품샘에 의해 객토하고 초화류,잔디식재지에는 일괄적으로 10cm 객토한다.
| 투수계수 (cm/sec) | 10-3 이상 |
| 유효수분 (L/㎥) | 120 이상 |
| pH | 5.5~6.5 |
| EC (dS/m) | 1.0 미만 |
| 유기물함량 (%) | 3 이상 |
| CEC (cmol/kg) | 10 이상 |
(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 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제초 · 병해충 방제 · 시비·영양제 주사 · 수목·뿌리 제거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가로수 강전정, 수목·관목 제거, 약제 살포·영양제 주사, 모양 잡기·전정, 토양개량제 사용 등이 있다. 예초·잔디깎기, 관수, 월동 보호, 배수로 준설·수초 제거는 문서에 없다.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가로수전정(강전정) | B11~21cm미만 | 6 | 주
수목제거 | B20cm이하 | 8 | 주
관목제거 | H1.2미만 | 5 | 주
(3)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2)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월광수변공원 환경개선 공사 | ||||
|---|---|---|---|---|---|
| 공사개요 | 도원동 952-1 일원 꽃복숭아 등 7종 835주 식재 등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이후 | 견적제출기간 | 2026. 10. 8. 10:00~2026. 10. 14. 10:00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 금188,720,460원 | 기초(도급)금액 [A=B+C] | 금180,150,460원 | ||
| 추정가격 [B] | 금163,773,146원 | ||||
| 부가가치세 [C] | 금16,377,314원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8,570,000원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 - | ||||
| 현장설명 | 없 음 | 개찰 장소 |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053-667-2242) | 설계서 열람문의 | 공원녹지과 | 공사감독 | 공원2팀 (053-667-3631) |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6,305,081 | 1,551,262 | 1,174,061 | 154,271 | 751,137 | 2,674,350 | - | - |
과업·요구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4% | 4 × 0.184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16% | (A + 4 + 6) × 0.0016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2.07% | ((A + 4) + J/1.1) × 0.0207 | |||
| (A + 4) × 0.0207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3% | (A + 4 + 6) ×0.003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4.9% | (A + B) × 0.049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68% | (B + C + E) ×0.1468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월광수변공원 환경개선공사 | ||||||||||||
| 1. | 조경토공 | ||||||||||||
| 1) | 임목폐기물 상차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0.84 | ㎥ | 단산1참조 | |||||||||
| 2. | 식 재 공 | ||||||||||||
| 1) | 수목제거 | ||||||||||||
| B20cm이하 | 8 | 주 | 일위31참조 | ||||||||||
| 관목제거 | H1.2미만 | 5 | 일위3참조 | ||||||||||
| 2) | 전정 | ||||||||||||
| 가로수전정(강전정) | B11~21cm미만 | 6 | 주 | 일위4참조 | |||||||||
| B21~31cm미만 | 3 | 일위5참조 | |||||||||||
| B31~41cm미만 | 2 | 일위6참조 | |||||||||||
| 3) | 교목식재 | ||||||||||||
| ① | 꽃복숭아 | ||||||||||||
| 꽃복숭아 식재 | H3.5*R12 | 5 | 주 | 일위7참조 | |||||||||
| H3.0*R10 | 일위10참조 | ||||||||||||
| H3.0*R8 | 20 | 일위12참조 | |||||||||||
| H2.5*R6 | 430 | 일위14참조 | |||||||||||
| ② | 수양꽃복숭아 | ||||||||||||
| 수양꽃복숭아 식재 | H3.0*R10 | 5 | 주 | 일위17참조 | |||||||||
| H3.0*R8 | 45 | 일위18참조 | |||||||||||
| ③ | 배롱나무 | ||||||||||||
| 배롱나무 식재 | H3.0*R10 | 5 | 주 | 일위19참조 | |||||||||
| H2.5*R8 | 10 | 일위20참조 | |||||||||||
| ④ | 겹벚나무 | ||||||||||||
| 겹벚나무 식재 | H3.0*R10 | 3 | 주 | 일위21참조 | |||||||||
| H3.0*R8 | 17 | 일위22참조 | |||||||||||
| ⑤ | 서부해당화 | ||||||||||||
| 서부해당화 식재 | H3.5*R10 | 3 | 주 | 일위23참조 | |||||||||
| H3.0*R8 | 15 | 일위24참조 | |||||||||||
| ⑥ | 박태기나무 | ||||||||||||
| 박태기나무 식재(군식) | H2.0*W1.2 | 10 | 주 | 일위25참조 | |||||||||
| H1.5*W0.8 | 12 | 일위27참조 | |||||||||||
| ⑦ | 자엽병꽃나무 | ||||||||||||
| 병꽃나무 식재(군식) | H1.0*W0.4 | 250 | 주 | 일위29참조 | |||||||||
| 순직접공사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68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1. |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 ||||||||||
| 2. | 폐기물운반 | ||||||||||||
| 폐기물운반비. | 임목폐기물 | 1.01 | Ton | ||||||||||
| ▣ | 관 급 자 재 대 | ||||||||||||
| 1.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1) | 토양개량제 | 흙양의 10%적용 | |||||||||||
| 1000L/포 | 49 | 포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 ||||||||||||||||
|---|---|---|---|---|---|---|---|---|---|---|---|---|---|---|---|---|
|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 ||||||||||||||||
|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 ||||||||||||||||
|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
| 구분 | 10월 | 11월 | 비고 | |||||||||||||
| 월별 달력일수 | 31 | 30 | ||||||||||||||
| 법정공휴일수 | 6 | 5 | ||||||||||||||
| 기후여건 | 혹서기 : 33°C 이상 | - | - | |||||||||||||
| 비작업 일수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 2.2 | ||||||||||||||
| (대구지역) | 일강수량 : 5㎜ 이상 | 2.6 | ||||||||||||||
| 10년간 평균기상 | 소계 | 4.4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D : |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 |||||||||||||||
| E : |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 |||||||||||||||
|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 ||||||||||||||||
| 구분 | 10월 | 11월 | 계 | 비고 | ||||||||||||
| A |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 2.6 | 4.4 | 7.0 | ||||||||||||
| B | 월별 법정 공휴일 수 | 6.0 | 5.0 | 11.0 | ||||||||||||
| C | 월별 중복일수 | 0.5 | 0.7 | 1.2 | ||||||||||||
| D | 비작업일수 | 8.1 | 8.7 | 16.8 | ||||||||||||
| E | 작업일수 | 20.9 | 20.3 | 41.2 | ||||||||||||
| 4) 정리기간 |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 |||||||||||||||
| 5) 현풍광장 기후정원 조성사업 공사기간 산출내역 | ||||||||||||||||
| 가. 비작업일수 | 17 | |||||||||||||||
| 나. 작업일수 | 41 | |||||||||||||||
| 다. 공사준비기간 | 1 | |||||||||||||||
| 라. 공사정리기간 | ||||||||||||||||
|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 60 | |||||||||||||||
|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 2 | |||||||||||||||
| - |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 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7)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cm) 수고(m) × 근원직경(cm) 2)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수관길이(cm) 수고(m) × 가지의 수 3) 묘 목 간장(cm) × 근원직경(cm) × 근장(cm) 4) 만경목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흉고직경(cm) 2. 식재시기 및 검사 (1)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월,2월)에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다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제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 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다만,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 보 수 의 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 ~ 20% 미만 |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 취 (1)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여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6)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재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 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품종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가식 1. 가 식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한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의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5)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 토 (1) 교목 및 관목의 객토는 건설표준품샘에 의해 객토하고 초화류,잔디식재지에는 일괄적으로 10cm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과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식 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2)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다. (5)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보다 30cm 이하로 끝 마무리한다. 4. 약제 살포
(1)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3)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2)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 수 (1)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관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 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 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6 조 토양개량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품질 및 설치 일반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다. 2. 원료 및 구성성분 (1) 주성분이 무기질로 구성된 무기질 토량개량제 (2) 무기물질의 함유율이 50%이상일 것 (3) 관수 작업시 재료분리가 심한 펄라이트가 혼합되지 않을 것 (4) 동물성 유기물질이 혼합되지 않을 것 3. 토양개량제의 특성
| 항 목 | 수 치 |
|---|---|
| 투수계수 (cm/sec) | 10-3 이상 |
| 유효수분 (L/㎥) | 120 이상 |
| pH | 5.5~6.5 |
| EC (dS/m) | 1.0 미만 |
| 유기물함량 (%) | 3 이상 |
| CEC (cmol/kg) | 10 이상 |
4. 사용 방법 (1) 무기질 토양개량제를 토양과 직접 혼합하여 사용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보호장구는 필요하지 않다. (2) 식재 작업시, 식혈(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반드시 가로, 세로 모두 뿌리분 직경의 최소 3배 이상이 되도록 넓게 굴삭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정량의 토양개량제를 투입하여 굴삭한 기존 토양과 골고루 혼합하여 되메우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