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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식물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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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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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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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조경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하늘티앤씨
- 낙찰금액
- 154,171,940원 · 낙찰률 90.0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17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81833 | 04/15(수) | 172,662,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하늘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56696 | 04/15(수) | 172,662,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하늘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02141 | 03/23(월) | 154,171,94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하늘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96390 | 03/23(월) | 154,171,94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하늘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식물원 습지원 일대의 데크·배수로를 정비하고 매력정원을 조성하여 경관 및 수목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수목 생육이 불량한 구역의 토양을 개량하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합니다.
- 난간 및 데크 도장(데크난간 351경간, 관찰데크 1식)
- 집수정 2개소 및 측구수로관 8m, 자갈수로 111m 정비
- 수목 6종 1,700주 식재(공조팝나무, 붉은국수나무, 목수국, 황금사철, 황금조팝, 산수국)
- 수목 3종 1,100주 이식(철쭉, 조팝나무, 회양목)
- 우드칩깔기(멀칭) 240㎡ 및 식생기반 조성 360㎡
- 폐콘크리트 2.47톤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1: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6,655,6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6912-000
- 참조번호
- 시설운영과-2531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6,655,6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기 초 금 액 | 172,321,160 | |||
| 2026년 서울식물원 | 추 정 가 격 | 156,655,600 | ||
| 수목생육환경 | 공사설명서 | 착공일로부터 | 부 가 세 | 15,665,560 |
| 개선사업 | 참조 | 29일간 | 관 급 자 관 급 | |
| 도 급 자 관 급 | 14,678,840 |
| 2026년 서울식물원 | ||
|---|---|---|
|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2026. 03 | ||
| 서울식물원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03월 일 | 결 재 |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03월 일 | 월 일 | ||||||||||
| 설 계 서 | ||||||||||||||||
| □ 공사명 : | 2026년 서울식물원 |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구 분 | 금 액 | 비고 | ||||||||||||||
| 총공사비 | 0 | 금영원정 | ||||||||||||||
| 도급비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 공 사 개 요 | ||||||||||||||||
| o 시설공 | 1 | 식 | ----------- | 데크난간 도장:351경간 / 관찰데크 도장:1식 / 집수정 정비:2개소 / 측구수로관 정비:8m / 수로:111m | ||||||||||||
| o 식재공 | 수목식재 - 공조팝나무 외 6종 :1,700주 / 수목이식 - 철쭉이식 외 2종:1,100주 | |||||||||||||||
| o 식재부대공 | 우드칩깔기(멀칭):240.0m2 / 식생기반 조성:360.0m2 | |||||||||||||||
| o 부대공 | 건설공사 동영상편집:3건 / 이동식 가림막휀스:96개 | |||||||||||||||
| o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2.47ton |
| 1.설계설명서 | ||||||||
|---|---|---|---|---|---|---|---|---|
| 1.설계설명서 | ||||||||
| 1.1 과업의 목적 | ||||||||
| 1) | 수목 생육이 불량한 구역의 토양개량, 시비 등을 통한 토양기능 개선 | |||||||
| 2) | 서울식물원 습지원 내 이용이 많은 구역에 다양한 수목 식재로 특색있는 정원조성 | |||||||
| 1.2 과업의 개요 | ||||||||
| 서울식물원 습지원 수목생육환경 개선 및 아마존 프로젝트 구현 | ||||||||
| 1.3 과업의 내용 | ||||||||
| 1) | 측량, 기초자료 조사 등 실시설계 도서 작성 | |||||||
| 2) | 서울식물원 습지원내 수목생육 불량지역 치환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 설계 | |||||||
| 3) | 기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이행 | |||||||
| 1.4 설계변경 조건 | ||||||||
| 1)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
| 2)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3)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 |||||||
|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
| 1.5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 후 | 29 일로하고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
| 1.6 보안대책 | ||||||||
|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
| 1) |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2) |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
| 3) |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 |||||||
| 철저히 하여야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
| 3.예정공정표 | |||||||||||||||||||
|---|---|---|---|---|---|---|---|---|---|---|---|---|---|---|---|---|---|---|---|
| 3.예정공정표 | |||||||||||||||||||
| 구 분 | 공 사 기 간 | 비 고 | 29 | ||||||||||||||||
| 공 종 | 비율 | 2일 | 4일 | 6일 | 8일 | 10일 | 12일 | 14일 | 15일 | 17일 | 19일 | 21일 | 23일 | 25일 | 27일 | 29일 | |||
| 공사준비 | |||||||||||||||||||
| 관찰데크 및 난간 도장 | |||||||||||||||||||
| 집수정 및 측구수로 정비 | |||||||||||||||||||
| 특색있는 정원 식재공사 | |||||||||||||||||||
| 마무리 / 뒷정리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0 | ||||||||
| 1. | 시설공 | 식 | 0 | 0 | 0 | ||||||||
| 데크난간 도장 | H1280*W1800 | 351 | 경간 | 0 | 0 | 0 | 일위1참조 | ||||||
| 관찰데크 도장 | W2,700 | 1 | 식 | 일위2참조 | |||||||||
| 집수정 정비 | 600*700*850 | 2 | 개소 | 일위3참조 | |||||||||
| 측구 수로관 정비 | W440 | 8 | m | 일위4참조 | |||||||||
| 자갈수로 설치(붙임) | W800 | 111 | 일위5참조 | ||||||||||
| 2. | 식재공 | 식 | 0 | 0 | 0 | ||||||||
| 2.1 | 수목식재 | ||||||||||||
| 공조팝나무 식재 | H0.8*W0.4 | 300 | 주 | 0 | 0 | 0 | 일위6참조 | ||||||
| 붉은국수나무(디아블로) 식재 | 250 | 일위7참조 | |||||||||||
| 목수국(라임라이트) 식재 | 17cm 포트 | 300 | 일위8참조 | ||||||||||
| 황금사철 식재 | H1.2*W0.3 | 150 | 일위9참조 | ||||||||||
| 황금조팝(매직카펫) 식재 | 21cm 포트 | 500 | 본 | 일위10참조 | |||||||||
| 산수국 식재 | 17cm 포트 | 200 | 일위11참조 | ||||||||||
| 2.2 | 수목이식 | 식 | 0 | 0 | 0 | ||||||||
| 철쭉 이식 | H0.4*W0.4 | 300 | 주 | 0 | 0 | 0 | 일위12참조 | ||||||
| 조팝나무 이식 | 일위13참조 | ||||||||||||
| 회양목 이식 | 500 | 일위14참조 | |||||||||||
| 2.3 | 식재부대 | 식 | 0 | 0 | 0 | ||||||||
| 우드칩 깔기 | 멀칭재-T70 | 240 | ㎡ | 0 | 0 | 0 | 일위15참조 | ||||||
| 식생기반 조성 | 토양개량제 | 360 | 일위16참조 | ||||||||||
| 3. | 부대공 | 0 | 0 | 0 | |||||||||
| 동영상편집비용 | 60분 | 3 | 건 | 0 | 일위17참조 | ||||||||
| 4. | 도급자관급자재대 | 0 | 0 | 0 | |||||||||
| 목수국(라임라이트) | 17cm 포트 | 300 | 주 | 0 | 0 | 0 | 관급 | ||||||
| 황금조팝(매직카펫) | 21cm 포트 | 500 | |||||||||||
| 산수국 | 17cm 포트 | 2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0 | |||||||||||||
| 5. | 안전관리비 | 0 | 0 | 0 | |||||||||
|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 (H)1500x2000,Φ25.4(1개월임대) | 96 | 개 | 0 | 일위18참조 | ||||||||
| 6. | 폐기물처리비 | 0 | 0 | 0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2.47 | Ton | 0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
조경 공사시방서
제1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10 0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10 0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10 00 (1.3)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조경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조경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10 00 (1.6)에 따른다. 1.6.1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공정계획 (1) 조경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4 10 00 (1.7)에 따른다. 1.8 타 공정 (1) 조경공사의 타 공정은 KCS 34 1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 시공)에 따른다. 제2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SMCS 34 40 25 잔디식재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2.1 (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제3장. 조경유지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 99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SMCS 34 50 35 수경시설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SM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05 (1.4.1)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4장.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1.3 멀칭재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병충해 구제 3.6.1 시비 및 약제 살포 (1) 생활권 수목의 조경 유지관리작업은「산림보호법」적용대상이며(2018년 6월 28일 시행) 그에 따른 세부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한다. - 등록된 나무병원에서 수목진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법 제21조의 9, 21조의12) (2) 진료부와 처방전은 발급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9조의 8) 제5장.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1.3 설비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설비관리는 KCS 34 99 15 (3.1.3)에 따른다. 3.1.4 건물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관리는 KCS 34 99 15 (3.1.4)에 따른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 구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 정기 관리 | 점검 | 순회점검 | 경미한 수선포함 | ||||||||||||
| 안전점검 | 태풍전 | ||||||||||||||
| 계획수선 | 전면도장 | 한냉지역 4월 | |||||||||||||
| 도로보수 | |||||||||||||||
| 청소 | 매월정기적 | ||||||||||||||
| 부정기 관리 | 일반수선 | 부분수선교 체 | |||||||||||||
| 개량 | 개량, 신설 | ||||||||||||||
| 재해대책 | 방제검사 | 안전점검 직후 | |||||||||||||
| 재해복구 공사 | 재해직후 |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 종 별 | 특 징 |
|---|---|
| 유기염소계통 |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
| 크롤나프탈렌 |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
| 유기인 계통 |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
| 붕 소 계 통 |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
|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 방부제의 구비조건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침투성 | |
|---|---|---|---|---|---|---|
| 방부제명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침투성 | |
|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 양 호 | 양 호 | 양 호 | 보통은 비부식성 | 양 호 | |
|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 |||||
|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2.4 석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석재는 KCS 34 99 1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 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합성수지재, 도기재는 KCS 34 99 15 (3.2.5)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2 배수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배수시설은 KCS 34 99 15 (3.3.2)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