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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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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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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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추정가격
- 4,5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경기도 안양시
- 무슨 일
-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식재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수목을 정비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고, 녹색도시 이미지와 가치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수목 전정·제거와 관목·초화류 식재, 임목폐기물 처리를 시행한다.
- 수목 전정 40주 (B11~51cm 미만 규격별)
- 수목 제거 18주 (B21~51cm 미만 규격별)
- 관목 식재 1,500주 (영산홍 500, 자산홍 500, 회양목 500)
- 초화류 식재 10,000본 (맥문동 5,000, 수호초 5,000)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톤
- 식재 후 지주목 세우기·모양잡기(정지·전정) 및 하자보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하되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인 업체로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공사 형태
- 바꾸기 · 가꾸기·관리 작업
수목 전정 40주는 기존 수목을 가꾸는 작업이고, 수목 제거 18주 후 관목·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은 기존 수목을 바꾸는 작업이다.
○ 수목 전정 40 주
○ 수목 제거 18 주
○ 관목 식재 1,500 주
○ 초화류 식재 10,000 본
문서 분석
- 녹지 작업
- 식재·이식·보식 ·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수목·뿌리 제거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수목 전정 40주, 수목 제거 18주, 관목 식재 1,500주(영산홍·자산홍·회양목), 초화류 식재 10,000본(맥문동·수호초),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 특별시방서 2.마. 모양잡기에 정지·전정(고사지·병지 제거, 가지 솎기, 생울타리·관목 전정)이 있다. 예초·제초·병해충 방제·시비·외과수술·관수·월동보호·배수로 준설은 내역에 없다.
○ | 수목 전정 | 40 | 주
○ | 수목 제거 | 18 | 주
○ | 관목 식재 | 1,500 | 주
○ | 초화류 식재 | 10,000 | 본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 전정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5,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9,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47,98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식재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어린이공원·소공원의 수목 전정·제거·관목·초화류 식재 및 임목폐기물 처리로 공원 녹지를 가꾸는 조경 공사다.
- 수목 전정 40주
- 수목 제거 18주
- 관목 식재 1,500주(영산홍·자산홍·회양목)
- 초화류 식재 10,000본(맥문동·수호초)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ton
- 지주목 세우기·모양잡기·하자보수(고사목 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하되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인 업체로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투찰.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49,500,000원, 기초금액 49,500,000원.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조항은 있으나 공사 물량·노무비 실적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 하나를 요구하고, 그 외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하는 일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서 수목 전정 40주, 수목 제거 18주, 관목 식재 1,500주(영산홍·자산홍·회양목), 초화류 식재 10,000본(맥문동·수호초)을 시행하고, 임목폐기물 1.60톤을 운반·처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이다.
○ 수목 전정 40 주
○ 수목 제거 18 주
○ 관목 식재 1,500 주
○ 초화류 식재 10,000 본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 ton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톤이 공사개요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공정표에 폐기물처리 및 뒷정리가 있다.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 ton
임목폐기물 | 운반및처리 | 1.60 | 톤
3. 폐기물처리 및
뒷정리
현장·납품지
1곳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위치가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으로만 표기되어 개소가 특정되지 않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위치가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으로만 적혀 개별 공원이 특정되지 않음
나. 위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안양시 동안구) 현장
나. 위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현장 여건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서 수목 전정·제거, 관목·초화류 식재,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를 시행한다. 식재구덩이 굴착 시 기존 공작물·매설물 손상에 주의하고, 신호수(보통인부 3인)를 투입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신호수 투입은 내역서에 계상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신호수(보통인부) 투입, 수목 전정(고소작업)
신호수 | 보통인부 | 3 | 인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신호수 | 보통인부 | 3 | 인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식재 시기를 수목 활착이 용이한 춘기로 정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법정공휴일 포함)
1) 식재시기 :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용이한 춘기에 식재한다.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 해당없음,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모두 '-'.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 처리 등 일체 경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해당없음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음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 49,500,000 | 49,500,000 | 45,000,000 | 4,500,000 | - |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수목 전정·제거·식재·폐기물 운반 등 인력·소형 장비 위주. 내역서에 신호수(보통인부) 3인 포함.
신호수 | 보통인부 | 3 | 인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시방서·설계설명서 참조이고, 설계설명서에 수목 전정 40주·수목 제거 18주·관목 식재 1,500주·초화류 식재 10,000본·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으로 물량이 적혀 있으나, 설계변경조건에 조사 불가능 부분·조사 후 변경사항·발주청 방침 변경 시 상호합의로 설계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조정될 수 있음.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상호합의하에 설계변경한다.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일의 분량
수목 전정 40주 · 수목 제거 18주 · 관목 식재 1,500주 · 초화류 식재 10,000본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ton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49,500,000원, 기초금액 49,500,000원(추정가격 45,000,000원 + 부가가치세 4,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목 전정 40주, 수목 제거 18주, 관목 식재 1,500주, 초화류 식재 10,000본,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으로 수량이 적혀 있음.
○ | 수목 전정 | 40 | 주
○ | 수목 제거 | 18 | 주
○ | 관목 식재 | 1,500 | 주
○ | 초화류 식재 | 10,000 | 본
○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60 | ton
○ | 수목 전정 | 40 | 주
○ | 수목 제거 | 18 | 주
○ | 관목 식재 | 1,500 | 주
○ | 초화류 식재 | 10,000 | 본
○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60 | ton
수행 기간
공사기간 28일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정표에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설계내역서에 수목 제거 18주(B21-31cm 미만 3주, B31-41cm 미만 11주, B41-51cm 미만 4주)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이 있다. 방제·제초·예초·나무주사·약제 살포는 내역에 없다.
○ 수목 제거 18 주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 ton
수목 제거 | B21-31cm 미만 | 3 | 주
임목폐기물 | 운반및처리 | 1.60 | 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114-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63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 하나를 요구하고, 그 외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하되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인 업체로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소재지(안양시)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권장」·「적극 협조」 문구로 불이익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자재구매·고용·장비 사용을 권장하나 강제 조건이 아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실적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제외대상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업종 면허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로 재난복구공사가 아니다. 붙임 3의 재난복구공사 조항은 수의계약 배제사유 정형 조항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이고,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 보유 업체로 한정된다. 공사개요는 수목 전정·제거, 관목·초화류 식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로 모두 조경식재공사 업무 범위 안이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수목 전정 40 주
○ 수목 제거 18 주
○ 관목 식재 1,500 주
○ 초화류 식재 10,000 본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 ton
하는 일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서 수목 전정 40주, 수목 제거 18주, 관목 식재 1,500주(영산홍·자산홍·회양목), 초화류 식재 10,000본(맥문동·수호초)을 시행하고, 임목폐기물 1.60톤을 운반·처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이다.
○ 수목 전정 40 주
○ 수목 제거 18 주
○ 관목 식재 1,500 주
○ 초화류 식재 10,000 본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 ton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자 지급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톤이 공사개요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공정표에 폐기물처리 및 뒷정리가 있다.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 ton
임목폐기물 | 운반및처리 | 1.60 | 톤
3. 폐기물처리 및
뒷정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수목 제거는 있으나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매각 대금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철거
수목 제거 18주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수목 제거 18 주
수목 제거 | B21-31cm 미만 | 3 | 주
수목 제거 | B31-41cm 미만 | 11 | 주
수목 제거 | B41-51cm 미만 | 4 | 주
공사 형태
바꾸기 · 가꾸기·관리 작업
수목 전정 40주는 기존 수목을 가꾸는 작업이고, 수목 제거 18주 후 관목·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은 기존 수목을 바꾸는 작업이다.
○ 수목 전정 40 주
○ 수목 제거 18 주
○ 관목 식재 1,500 주
○ 초화류 식재 10,000 본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목 전정·제거·관목·초화류 식재 등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고, 수종(영산홍·자산홍·회양목·맥문동·수호초)과 규격만 정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일반시방서의 자재 검사·수목 검사는 감독관 검사이지 인증 요구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위치가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으로만 표기되어 개소가 특정되지 않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위치가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으로만 적혀 개별 공원이 특정되지 않음
나. 위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안양시 동안구) 현장
나. 위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현장 여건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서 수목 전정·제거, 관목·초화류 식재,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를 시행한다. 식재구덩이 굴착 시 기존 공작물·매설물 손상에 주의하고, 신호수(보통인부 3인)를 투입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신호수 투입은 내역서에 계상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신호수(보통인부) 투입, 수목 전정(고소작업)
신호수 | 보통인부 | 3 | 인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신호수 | 보통인부 | 3 | 인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식재 시기를 수목 활착이 용이한 춘기로 정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법정공휴일 포함)
1) 식재시기 :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용이한 춘기에 식재한다.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일반시방서의 준공검사 경비 수급인 부담 문구만 있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음
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 해당없음,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모두 '-'.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 처리 등 일체 경비를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해당없음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음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 49,500,000 | 49,500,000 | 45,000,000 | 4,500,000 | -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음. 일반시방서의 감독관 검사·준공검사는 법정 인허가가 아님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지급보증서 등은 낙찰자 의무이나 보유 요구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임차 조건 없음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현장대리인은 준공검사 시 검사 받는 자로만 언급.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도착 시한 요구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는 수목 정비공사.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요구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보안 조치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수목 전정·제거·식재·폐기물 운반 등 인력·소형 장비 위주. 내역서에 신호수(보통인부) 3인 포함.
신호수 | 보통인부 | 3 | 인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시방서·설계설명서 참조이고, 설계설명서에 수목 전정 40주·수목 제거 18주·관목 식재 1,500주·초화류 식재 10,000본·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으로 물량이 적혀 있으나, 설계변경조건에 조사 불가능 부분·조사 후 변경사항·발주청 방침 변경 시 상호합의로 설계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조정될 수 있음.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상호합의하에 설계변경한다.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일의 분량
수목 전정 40주 · 수목 제거 18주 · 관목 식재 1,500주 · 초화류 식재 10,000본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ton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49,500,000원, 기초금액 49,500,000원(추정가격 45,000,000원 + 부가가치세 4,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목 전정 40주, 수목 제거 18주, 관목 식재 1,500주, 초화류 식재 10,000본,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으로 수량이 적혀 있음.
○ | 수목 전정 | 40 | 주
○ | 수목 제거 | 18 | 주
○ | 관목 식재 | 1,500 | 주
○ | 초화류 식재 | 10,000 | 본
○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60 | ton
○ | 수목 전정 | 40 | 주
○ | 수목 제거 | 18 | 주
○ | 관목 식재 | 1,500 | 주
○ | 초화류 식재 | 10,000 | 본
○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60 | ton
수행 기간
공사기간 28일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정표에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8일인 단년 공사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문구가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안양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설계변경조건은 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일반적 조항일 뿐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투찰.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49,500,000원, 기초금액 49,500,000원.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조항은 있으나 공사 물량·노무비 실적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만 적혀 있고,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한전 시설부담금·검사·측량 수수료 등)은 이 공고에 없음. A값 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7,983원)은 법정경비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안양시 공고 제2026-1635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총괄내역서·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공사원가계산서도 비목·구성비율만 있고 금액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15)%이내 산식만 있고 금액이 없음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사후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회차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관한 문장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받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이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법정경비로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설계설명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어디에도 정기 보고 주기(일·주·월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4.보고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 즉시 보고하는 지연 보고이고, 특별시방서 3.기타사항 다.는 기성 요구 시 잔재물 제거 후 감독관 보고, 나.는 감독관 요구 시 도면 제출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반시방서 9.사진촬영(기록사진 전·중·후 1매씩, 3×4인치 2부 사진첩 준공 제출), 10.준공검사(실측 준공도면 작성 제출, 현장대리인이 검사), 5.재료관리·6.시공검사(감독관 검사·확인), 특별시방서 2.바.2) 검사(재배지 사전검사·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 수목규격 ±10% 이내), 2.마.4) 생울타리·관목 전정 시 사진 촬영 후 형상·규격 확인, 3.기타사항 다. 기성 요구 시 잔재물 제거 후 감독관 보고.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공사수행자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기록사진은 각 공종마다 전․중․후 1매씩 촬영하고 대상지 전체의 시공전 사진과 시공진행사진, 시공후 사진을 첨부한다.
공사수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과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용역수행자는 기성 요구시 위탁관리지역에 대하여 잔재물 제거(고사목, 잔가지, 잡석 등)을 수거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기성요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설계내역서에 수목 제거 18주(B21-31cm 미만 3주, B31-41cm 미만 11주, B41-51cm 미만 4주)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이 있다. 방제·제초·예초·나무주사·약제 살포는 내역에 없다.
○ 수목 제거 18 주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 ton
수목 제거 | B21-31cm 미만 | 3 | 주
임목폐기물 | 운반및처리 | 1.60 | 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특별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수치: 식재구덩이 너비 최소 분 크기 1.5배 이상, 가로수 식재 마감면 보도연석면보다 3㎝ 이하, 수목규격 허용범위 지정 구경의 ±10% 이내, 고사기준율 10% 미만/10~20% 미만/20% 이상에 따른 보수의무.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시방서, 공사감독관 지시 일반시방서 1.총칙에서 시방서·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구경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교목·가로수 전정·수관솎기 · 관목·생울타리 전정 · 수목·뿌리 제거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수목 전정 40주, 수목 제거 18주, 관목 식재 1,500주(영산홍·자산홍·회양목), 초화류 식재 10,000본(맥문동·수호초),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0ton. 특별시방서 2.마. 모양잡기에 정지·전정(고사지·병지 제거, 가지 솎기, 생울타리·관목 전정)이 있다. 예초·제초·병해충 방제·시비·외과수술·관수·월동보호·배수로 준설은 내역에 없다.
○ | 수목 전정 | 40 | 주
○ | 수목 제거 | 18 | 주
○ | 관목 식재 | 1,500 | 주
○ | 초화류 식재 | 10,000 | 본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 전정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문서 발췌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49,500,000 | 49,500,000 | 45,000,000 | 4,500,000 | - | - |
갑지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설 계 서 2026. 10. 안양시 공원관리과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 |||||||
|---|---|---|---|---|---|---|---|
| 2. 위 치: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 |||||||
| 3. 목 적: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가치향상 기여 | |||||||
| 4. 공사개요: | |||||||
| ○ | 수목 전정 | 40 | 주 | ||||
| 수목 제거 | 18 | ||||||
| 관목 식재 | 1,500 | ||||||
| 초화류 식재 | 10,000 | 본 | |||||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60 | ton | |||||
| 5. 본공사는 본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 |||||||
| 6. 주요 자재 현황 | |||||||
| 1) 관중기 우선사용 : 해당사항없음 | 2) 관급자재 : 해당없음 | 3) 골재원 : 해당사항없음 | |||||
|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 |||||||
| 8. 설계변경조건 | |||||||
|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사항에 대하여는 | |||||||
| 시공당시 상호합의하에 설계변경한다. | |||||||
|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 |||||||
| 3)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 |||||||
| 9. 공사기간 연장 | |||||||
|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강우일수보다 초과 하였을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 |||||||
|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때 |
|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 ||||||||||||||||
|---|---|---|---|---|---|---|---|---|---|---|---|---|---|---|---|---|
| 공 종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비고 | ||||||||||||||
| 3 | 7 | 14 | 21 | 28 | ||||||||||||
| 1. 공사준비 | ||||||||||||||||
| 2. 수목 전정, 제거 수목 식재 | ||||||||||||||||
| 3. 폐기물처리 및 뒷정리 | ||||||||||||||||
| 계 | ||||||||||||||||
|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8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
| 1. 일반사항 | |||||||||
|---|---|---|---|---|---|---|---|---|---|
| 가. 적용범위 | |||||||||
| 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 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2. 수목식재 | |||||||||
| 가. 식재구덩이 굴착 | |||||||||
|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 착수 전에 굴착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
|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 |||||||||
|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 |||||||||
|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 |||||||||
| 4)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 |||||||||
|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 |||||||||
|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 |||||||||
| 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나. 객토 | |||||||||
|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 |||||||||
| 2)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 |||||||||
| 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 |||||||||
| 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다. 식재 | |||||||||
|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 |||||||||
|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 |||||||||
| 3)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 |||||||||
| 4)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 |||||||||
|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7)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 |||||||||
|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
|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 |||||||||
|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 |||||||||
|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 |||||||||
|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 |||||||||
| 13)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 |||||||||
| 14)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라. 지주목 세우기 | |||||||||
|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한느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
|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 |||||||||
|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
| 4) 특수 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나. 지중부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
| 지 주 형 | 적 용 수 목 | 시 공 방 법 | |||||||
| 적 용 지 역 | |||||||||
| 단각지주 | 묘목 | 1개의 말둑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둑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 |||||||
| 수고 1.2m 이하 | |||||||||
| 이각지주 | 소형 가로수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
| 수고 1.2m 이하 | |||||||||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 |||||||||
| 삼발이 | 소형 : 수고 5m 이하 |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 |||||||
| 대형 : 수고 5m 이상 | |||||||||
|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 |||||||||
| 삼각(사각)지주 | 수고 1.2 ~ 4.5m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 ˚ 를 표준으로 한다. | |||||||
| 도로면이나 광장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 |||||||||
| 연계형 | 수고 1.2 ~ 4.5m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도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
| 군식 수목에 설치 | |||||||||
| 매몰형 | 공통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 |||||||
|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당김줄형 | 대형거목 |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로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
|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 |||||||||
| 마. 모양잡기 | |||||||||
| 1)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 전정한다. 정지 · 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 |||||||||
|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 |||||||||
|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 |||||||||
|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 |||||||||
|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 · 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 |||||||||
|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 |||||||||
|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 |||||||||
| 바. 식재시기 및 검사 | |||||||||
| 1) 식재시기 :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용이한 춘기에 식재한다. | |||||||||
| 2) 검사 | |||||||||
| 가) 식재 수목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사전검사로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의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나)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구경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 |||||||||
| 사. 수목재료 | |||||||||
| 본 수목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일 것. | |||||||||
| 아. 수목 가식시설 및 장소 | |||||||||
| 1) 가식장소 :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 장소 및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가식관리 :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6. 하자식물의 하자보수 | |||||||||
|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 |||||||||
| 나. 지피 · 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 |||||||||
| 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 |||||||||
| 라.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류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
| 마. 하자 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라항의 보수식재 이행 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바. 하자 보수의 대상 | |||||||||
|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 |||||||||
|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 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 |||||||||
|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 |||||||||
| 4)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사.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 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감독관과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감독관과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 |||||||||
|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비 고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 10% 이상 ~ 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 20% 이상 | 10% ~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
| 3. 기타사항 | |||||||||
| 가.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기술적, 행정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관의 요구시 공사수행자는 공사지역의 도면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용역수행자는 기성 요구시 위탁관리지역에 대하여 잔재물 제거(고사목, 잔가지, 잡석 등)을 수거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기성요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 라. 기타사항 중 협의, 보고, 제출 등을 용역수행자가 의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금의 1/1,000을 제공한다.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2026 년 10 월 일 설 계 | |||||||||
|---|---|---|---|---|---|---|---|---|---|---|---|---|---|
| 2026년 | |||||||||||||
|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 및 식재공사 | |||||||||||||
| ○ 공사위치 : 동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 |||||||||||||
| ○ 공사개요 | |||||||||||||
| - 수목 전정 40주 | |||||||||||||
| - 수목 제거 18주 | |||||||||||||
| - 관목 식재 1,500주 | |||||||||||||
| - 초화류 식재 10,000본 | |||||||||||||
|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ton | |||||||||||||
| 총공사비 : | 금0원 | (금 | 영원 | ) | |||||||||
| 공사원가 : | |||||||||||||
| 부 가 세 :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 및 식재공사
내역서
공사명: 2026년 하반기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 및 식재공사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순공사비계 | 1 | 식 | ||||||||||
| 1. 수목 젼졍 | 40 | 주 | ||||||||||
| 수목 전정 | B11-21cm 미만 | 3 | ||||||||||
| B21-31cm 미만 | 12 | |||||||||||
| B31-41cm 미만 | ||||||||||||
| B41-51cm 미만 | 13 | |||||||||||
| 신호수 | 보통인부 | 3 | 인 | |||||||||
| 소 계 | ||||||||||||
| 2. 수목 제거 | 18 | 주 | ||||||||||
| 수목 제거 | B11-21cm 미만 | - | ||||||||||
| B21-31cm 미만 | 3 | |||||||||||
| B31-41cm 미만 | 11 | |||||||||||
| B41-51cm 미만 | 4 | |||||||||||
| 소 계 | ||||||||||||
| 3. 관목 식재 | 1,500 | 주 | ||||||||||
| 영산홍 식재 | H0.3~0.7 | 500 | ||||||||||
| 자산홍 식재 | ||||||||||||
| 회양목 식재 | H0.8~1.1 | |||||||||||
| 소 계 | ||||||||||||
| 4. 초화류 식재(보통) | 10,000 | 본 | ||||||||||
| 맥문동 식재 | 2~5분얼 | 5,000 | ||||||||||
| 수호초 식재 | 10cm | |||||||||||
| 소 계 | ||||||||||||
| 3. 폐기물 처리 | ||||||||||||
| 임목폐기물 | 운반및처리 | 1.60 | 톤 | |||||||||
| 소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