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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공사(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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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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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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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서(2026년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공사(연간단가)).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2026년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공사(연간단가)).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경진조경
- 낙찰금액
- 53,741,790원 · 낙찰률 90.47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6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02028 | 06/18(목) | 52,215,90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경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76957 | 06/18(목) | 52,215,90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경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03636 | 03/16(월) | 53,741,79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경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91378 | 03/16(월) | 53,741,79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경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안구 관내에서 재해 위험이 있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목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수목 제거·전정과 관목 전정, 발생 부산물 반출·뒷정리를 연간단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 수목제거 50주
- 수목전정 200주
- 관목전정 1,750제곱미터
- 이식공사
- 수목정비 부산물 반출(작업당일 즉시 처리)
- 뒷정리(가설건물·공사잔재물 반출 및 청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0: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79925-000
- 참조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17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hwp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17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3월 9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공사(연간단가) 나. 위 치: 동안구 관내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60,000,000 | 60,000,000 | 54,545,455 | 5,454,545 | - | - |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3. 11.(수) 10:00 ~ 2026. 3. 1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3.(금) 11:00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2026. 3. 13.(금) 15:00까지 재 입찰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개찰은 2026. 3. 13.(금)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909,095 | 1,201,169 | 119,455 | - | 549,337 | 1,032,000 | - |
| 1. 공 사 명 : 2026년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공사(연간단가) | ||||||||
|---|---|---|---|---|---|---|---|---|
| 2. 위 치: 동안구 관내 | ||||||||
| 3. 목 적: 동안구 관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
| 4. 공사개요: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 | ||||||||
| ○ 수목제거: | 50 | |||||||
| ○ 수목전정: | 200 | |||||||
| ○ 관목전정: | 1,750m2 | |||||||
|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 ||||||||
|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해 당 사 항 없 음 - | |||||||
|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 ||||||||
|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 ||||||||
| 9. 본공사의 주요 골재원 | ||||||||
| 10.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0일간으로 한다. | ||||||||
| 11. 설계변경조건 | ||||||||
|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 ||||||||
| 심사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 ||||||||
| 2)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
| 3) 당초 지정된 주요자재 구입의 위치 또는 운반거리와 변동이 있을 때 | ||||||||
| 4)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데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 ||||||||
| 5) 만약 설계 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12. 공사기간 연기 | ||||||||
|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강우일수보다 초과 하였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
|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 공사명 : 2026년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공사(연간단가) | ||||||||||||||||
|---|---|---|---|---|---|---|---|---|---|---|---|---|---|---|---|---|
| 일 별 | 공 사 기 간 (착 공 일 로 부 터) | 비고 | ||||||||||||||
| 공 종 | 10 | 2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180 | 200 | 220 | 240 | 250 | ||
| 1. 공사준비 | ||||||||||||||||
| 2.이식공사 | ||||||||||||||||
| 2. 수목정비 및 부산물 반출 | ||||||||||||||||
| 3. 뒷정리 | ||||||||||||||||
| 계 | ||||||||||||||||
| ■ 본 공사의 공기는 250(법정공휴일 포함)일로 한다. |
벌채품(참고) (숨김)
▣ 현장 내 수목 제거 벌채품
| 흉고직경(B) | 보통인부 (벌근, 인) | 벌목부 (벌목, 인) | 보통인부 (보조, 인) | 기계톱손료 (HR) | 연료 | |
|---|---|---|---|---|---|---|
| 흉고직경(B) | 보통인부 (벌근, 인) | 벌목부 (벌목, 인) | 보통인부 (보조, 인) | 기계톱손료 (HR) | 휘발유 | 오일 |
| 8이하 | 0.07 | 0.011 | 0.044 | 0.093 | 0.065 | 0.026 |
| 10 | 0.08 | 0.016 | 0.064 | 0.135 | 0.194 | 0.039 |
| 12 | 0.023 | 0.092 | 0.185 | 0.129 | 0.053 | |
| 14 | 0.1 | 0.034 | 0.136 | 0.278 | 0.194 | 0.08 |
| 16 | 0.11 | 0.043 | 0.172 | 0.347 | 0.242 | 0.1 |
| 18 | 0.13 | 0.061 | 0.244 | 0.494 | 0.345 | 0.143 |
| 20 | 0.073 | 0.292 | 0.589 | 0.412 | 0.17 | |
| 22 | 0.16 | 0.098 | 0.392 | 0.788 | 0.551 | 0.228 |
| 24 | 0.114 | 0.456 | 0.913 | 0.639 | 0.264 | |
| 26 | 0.19 | 0.146 | 0.584 | 1.172 | 0.82 | 0.339 |
| 28 | 0.166 | 0.664 | 1.335 | 0.934 | 0.387 | |
| 30 | 0.22 | 0.21 | 0.84 | 1.68 | 1.176 | 0.487 |
| 35 | 0.25 | 0.311 | 1.244 | 2.492 | 1.744 | 0.722 |
| 40 | 0.28 | 0.522 | 2.088 | 4.177 | 2.923 | 1.211 |
| 45 | 0.31 | 0.698 | 2.792 | 5.586 | 3.91 | 1.619 |
| 50 | 0.36 | 1.028 | 4.112 | 8.226 | 5.758 | 2.385 |
| 55 | 0.396 | 1.27 | 5.08 | 10.167 | 7.116 | 2.948 |
| 60 | 0.432 | 1.634 | 6.536 | 13.078 | 9.154 | 3.792 |
| 65 | 0.468 | 1.877 | 7.508 | 15.019 | 10.513 | 4.355 |
| 관목 (H, m) | 보통인부 (벌근) | 관목 (H, m) | 보통인부 (벌근) | |||
| H0.3 미만 | 0.001 | H1.2~1.5 | 0.006 | |||
| H0.3~07 | 0.003 | H1.6~2.0 | 0.008 | |||
| H0.8~1.1 | 0.004 | H2.1~2.5 | 0.01 | |||
| ─벌목공 1일1인 벌목재적 : 1.43㎥ | ||||||
| ─시간당 작업능력 : 1일 작업능력(1.43㎥)/8시간=0.175㎥/시간 | ||||||
| ─주당벌채시간 : 벌목재적/시간당 작업능력(0.175㎥/시간) | ||||||
| ─주당기계손료 : 시간당 손료 × 주당 벌채시간 | ||||||
| ─1일 소요량 : 휘발유 5.6ℓ, 오일 2.32ℓ(산림청훈령) | ||||||
| ─시간당 작업능력 : 1일 소요량/8시간 | ||||||
| ─주당 소요량 : 시간당 사용량 × 주당 벌채시간 | ||||||
| ─시간당손료(기계톱)=1/100×기계가격×시간당 전손료율(%)=1/100×420,000원×0.1147=482원/hr | ||||||
| ※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경공사 설계 기준표 준용) |
특 별 시 방 서
1. 수목전정
1. 본 공사는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을 주는 수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사로 지장가지에 대해서 조형적(처진가지, 역지, 밑가지, 속가지, 고사지, 맹아, 수관밀도 조절 등)으로 전지를 실시하여 수형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대상 식물의 특성, 활력,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로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2. 본 공사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피해수목이 다량 발생하므로 도급자는 여러 작업단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시행 전 현장을 완전히 파악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규격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지작업은 반드시 조경면허를 보유한 유자격의 전문업체가 시행토록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고소작업차 등)를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자가 사전 준비하여 전지작업 시 사용해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 및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7. 제거 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작업당일 즉시 운반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도로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8. 작업현장은 경사도가 30도 이상되는 산림, 주택가 연접임야, 도로변 절개지 등으로 위험성이 많으므로 도급자는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시행자는 작업 시 차량 및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전선 등의 안전사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본 공사는 출․퇴근시간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에는 일체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10. 계약기간중 도급자는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보수지연 등 불성실한 행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경고조치를 1개월에 연속 2회 이상 받을 경우 나. 경고조치를 3개월에 3회 이상 받을 경우 다.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 이상 작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12. 위험수목제거 A. 위험수목 제거 전 현지 답사하여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다. B. 작업 시 작업 공정에 대한 내용을 현장대리인이 감독공무원에 확인 시켜야한다. C. 작업 후 원목 등에 대하여 현장내 정리를 즉시 실시하고 운반해야 할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한다. D. 위험수목 제거공사는 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와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긴급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되어야 한다. E.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 및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F. 제거 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작업당일 즉시 운반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도로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