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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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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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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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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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청송군 · 지정폐기물
- 추정가격
- 3,70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수수탁처리업
- 무슨 일
- 농축수 위탁처리(상차·운반·최종처리)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 250㎥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다.
- 농축수 위탁처리 250㎥ (상차·운반·처리 및 부대비용 포함)
- 전용탱크 운반차량으로 운반 및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
-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
- 일일 반출량·장비투입현황·반출사항·안전규칙 이행사항 등 침출수 처리상황 기록·보존
- 용역수행계획서 제출(용역내용, 수행계획표, 수행방법, 용역수행자 명단 등)
- 준공 시 인계서·계량증명서·작업사진 등 관련서류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40,750,000원, 단가 금163,000원/톤이 적혀 있다.
기초금액 : 금40,750,000원(추정가격 37,045,455원 + 부가가치세 3,704,545원)
- 금163,000원/톤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폐수·음폐수 같은 액상 폐기물
처리대상은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농축수 위탁처리 250㎥)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액상 농축수를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는 액상 폐수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대상 :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 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문서 분석
- 성상 · 액상 농축수를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는 액상 폐수다.
가격
- 추정가격
- 37,045,455원
- 배정예산
- 40,750,001원
- 기초금액
- 16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수수탁처리업(141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축수 위탁처리(상차·운반·최종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업체가 전용탱크 차량으로 농축수를 상차·운반해 적법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성 액상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전용탱크 차량 배차·운반
- 계량증명서 발급 및 처리실적 기록·보존
- 물바로 시스템 운영 및 처리계획서 제출
- 현장정리 등 부대비용 부담
- 운반·처리 중 사고·민원·환경오염 책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한 업종
- 코드 밖 자격 · 없음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공동도급 : 해당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으로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정산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증가될 경우 사전 협의 후 처리한다. 우천 등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한다.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하는 일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농축수(침출수)를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상차·운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예정물량 250㎥를 톤당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을 이행해야 한다.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 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라.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바.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농축수 위탁처리 250㎥
용역(예정)금액 40,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처리비용 톤당 163,000원/톤의 단가계약이며,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으로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물량 250㎥로 적혀 있으나 추정수량이며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한다.
라.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라.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1) 용역(예정)금액 : 금40,750,000원(금사천칠십오만원)
- 금163,000원/톤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진보면 참막길 39-207,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위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위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처리비용에 상차·운반·처리비가 모두 포함되고, 위탁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 포함)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운반·처리비 및 부대비용이 톤당 단가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없음.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처리 영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가. 침출수처리 비용은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이 포함되어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135-000
- 참조번호
- 청송군 공고 제2026-105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045,455원
- 배정예산
- 40,750,001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 코드 밖 자격 · 없음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공동도급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는 기간 · 2
- 크기 · -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조치사항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차량 전용탱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장비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하며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히 위탁받은 침출수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수탁한 폐수를 다른 처리시설에 재위탁하는 경우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폐수 수탁처리업 등록 업체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인정
현장상황이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처리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처리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령상의 준수사항
계약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처리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현장상황이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처리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예정물량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 수치는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증명서 제출 소요 경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농축수 위탁처리 용역으로 제공받을 원자료가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이나 샘플 제작 단계가 없는 위탁처리 용역임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민원 및 대외 인·허가 관련 업무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감독관의 현장상황 확인 및 지시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 반출량, 장비투입현황, 반출사항, 안전규칙 이행사항, 감독관 지시사항, 익일 작업 내용 및 반출예정량,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계약자는 침출수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한다. - 일일 반출량 및 장비투입현황 - 반출사항 - 안전규칙 이행사항 - 발주처 감독관 지시사항 - 익일 작업 내용 및 반출예정량
용역완료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인계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등)제출
계약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처(감독자)의 현장상황 확인시 협조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인계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등 관련서류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용역완료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인계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등)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배치 요구가 없다. 업체 자격(폐수수탁처리업 등록)만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점수 항목 자체가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등급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농축수를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진보면 참막길 39-207)에서 상차·운반하여 계약자의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용역위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고,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를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마.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는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없다. 다만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와 준공보고서를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문구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 대상이 없다.
-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준공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으로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정산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증가될 경우 사전 협의 후 처리한다. 우천 등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한다.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업체가 농축수를 상차·운반·처리하는 단일 업무이며, 공동도급은 해당없음으로 정하고 하도급·재위탁은 금지되어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동도급 : 해당없음
특히 위탁받은 침출수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하는 일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농축수(침출수)를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상차·운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예정물량 250㎥를 톤당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을 이행해야 한다.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 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라.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바.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물바로 시스템 운영을 이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다.
바.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농축수 위탁처리 250㎥
용역(예정)금액 40,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처리비용 톤당 163,000원/톤의 단가계약이며,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으로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물량 250㎥로 적혀 있으나 추정수량이며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한다.
라.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라.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1) 용역(예정)금액 : 금40,750,000원(금사천칠십오만원)
- 금163,000원/톤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수행 기간
용역 70일 이하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로 정해진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용역 착수 전 착수계와 용역수행계획서(용역내용, 수행계획표, 수행방법, 용역수행자 명단 등)를 제출하고, 침출수 처리상황(일일 반출량 및 장비투입현황, 반출사항, 안전규칙 이행사항, 감독관 지시사항, 익일 작업 내용 및 반출예정량)을 기록·보존하며, 작업개시·종료를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준공 시 인계서·계량증명서·작업사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라. 계약자는 침출수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한다.
마.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는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용역완료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인계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등)제출 및 현장상황이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처리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농축수를 상차·운반·처리하는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수의견적 공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수수탁처리업[1410]으로 등록한 업체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누구나 제출 가능.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단가ㆍ적격심사 비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 참가.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 청구 시 매입·제출.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 범위·수량·기간 등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하고 청송군 환경관리과에 연락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농축수 위탁처리(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진보면 참막길 39-207,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위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위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장 여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전용탱크 차량으로 상차·운반하여 적법 처리하는 용역이다. 우천 등으로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해 발주처와 협의해 차량을 배차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밀폐공간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처리비용은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위탁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계약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처리 영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농축수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일 자체가 본업인 공고로, 다른 일을 하다 나온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송군이 발주처로서 처리비를 지급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톤당 단가계약으로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정산한다. 기초금액은 금40,750,000원, 단가 금163,000원/톤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용역(예정)물량 250㎥,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며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정산한다.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40,750,000원, 단가 금163,000원/톤이 적혀 있다.
기초금액 : 금40,750,000원(추정가격 37,045,455원 + 부가가치세 3,704,545원)
- 금163,000원/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청송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나뉘어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초금액 : 금40,750,000원(추정가격 37,045,455원 + 부가가치세 3,704,545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농축수를 상차·운반하여 계약자(폐수수탁처리업)의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처리비용에 상차·운반·처리비가 모두 포함된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도급은 해당없음(공동수급 불허)이고, 입찰참가자격은 폐수수탁처리업[1410] 단독 등록 업체다.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허용 문장은 없다.
다. 공동도급 : 해당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폐기물 종류
폐수·음폐수 같은 액상 폐기물
처리대상은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농축수 위탁처리 250㎥)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액상 농축수를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는 액상 폐수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대상 :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 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 등 특정 처리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라고만 적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은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이라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단가ㆍ적격심사 비대상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자(폐수수탁처리업)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처리비용에 상차·운반·처리비가 모두 포함되고, 위탁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 포함)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운반·처리비 및 부대비용이 톤당 단가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없음.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처리 영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가. 침출수처리 비용은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이 포함되어 있다.
수량 계량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계량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누구의 계량인지, 허용 오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량증명서 제출 및 그 경비 계약자 부담만 규정.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증명서 발급 소요 경비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에 대한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용역(예정)물량 250㎥로만 제시되고 산정 기준은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물량 250㎥ 전량을 위탁한다.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 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라.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농축수 위탁처리 용역으로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는 용역이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hwpx ===
과업지시서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 2026. 10.
청 송 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다.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1) 용역(예정)금액 : 금40,750,000원(금사천칠십오만원)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처리 영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마. 처리대상 :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2. 과업의 목적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 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역수행 자격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가. 침출수처리 비용은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처(감독자)의 현장상황 확인시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업장 불시 점검(적법처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정상적인 계약종료 후 발주처(감독자)의 사업장 확인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바.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 이송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민, 형사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 청송군 다. 수탁자 ○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과업지시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법인체로 과업지시자가 승인하는 법인체 대표자를 지칭한다. 6. 과업수행지침 6-1. 법령 및 과업지시서 등 준수 본 용역의 계약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사항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현장관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특히 위탁받은 침출수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6-2. 처리비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6-3. 용역착수
1)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 용역내용, 수행계획표, 수행방법, 용역수행자 명단 등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따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침출수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한다. - 일일 반출량 및 장비투입현황 - 반출사항 - 안전규칙 이행사항 - 발주처 감독관 지시사항 - 익일 작업 내용 및 반출예정량 마.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는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6-4. 용역준공 용역완료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인계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등)제출 및 현장상황이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처리 한다. 6-5. 응급조치 및 사전보고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모든 제반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계약자는 사고발생 즉시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청송군 환경관리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6-6. 준수사항 - 계약자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해 발주부서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계약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처리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7. 손해배상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침출수를 이송 및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 종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의 시설물 손괴나 사고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운반∙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8. 보완사항 -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준공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9.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자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발주처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2. 계약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계약자가 수탁한 폐수를 다른 처리시설에 재위탁하는 경우 5. 계약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6.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6-10.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수탁자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과업중단, 업체변경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불법수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대행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발주처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침출수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침출수 처리 전반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편적으로 운영관리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침출수 수집·운반·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 및 민원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8. 수집·운반∙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9. 계약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0. 계약자는 침출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1. 계약자는 침출수의 운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위임을 받은 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