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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처리 초과물량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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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진천군 · 분뇨·정화조

낙찰업체
네이처이앤티주식회사
낙찰단가
142,989원 · 낙찰률 87.879%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5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7080605/14(목)259,954,000원금차 227일, 총차 227일네이처이앤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제일환경 (도급업체 40%)
R26TE1492021305/14(목)259,954,000원금차 227일, 총차 227일네이처이앤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제일환경 (도급업체 40%)
R26TE1490832905/14(목)259,954,000원금차 227일, 총차 227일네이처이앤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제일환경 (도급업체 40%)

요약 AI 요약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처리 초과물량 1,818톤을 상차·운반·처리까지 톤당 단가로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수수탁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7833-000
참조번호
진천군 공고 제2026-71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0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처리 초과물량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단가) 나. 용역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다. 용역(예정)물량 : 침출수 위탁처리 1,818톤 ※ 입찰단가에 따라 처리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물량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1) 용역(예정)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만원단위 반올림)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 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처리 영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처리대상 :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2. 과업의 목적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역수행 자격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탱크로리 20톤 이상)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가. 침출수처리 비용은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침출수 성분 검수)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상차/운반/처리가 모두 가능한 업체로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부가세, 제경비 포함)에는 이를 합산한 단가이다. 라. 단독 및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용역기간 이내 80톤/일 이상 처리가 가능(발주부서의 요청시 120톤/일까지 가능) 하여야 한다. ※ 일일 최대 12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공동도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한다. 마. 계약자는 처리예정물량, 처리(용역)기간내 일일처리량, 허용보관량, 운반차량(실제 운행가능 차량) 대수, 운반 거리를 고려 하여야 하며 처리(용역)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용역 기간 중 발주처(감독자)의 현장 상황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업장 불시 점검(적법 처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정상적인 계약 종료 후 발주처(감독자)의 사업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동 이행 시 업체별 분리 운영한다. 자. 침출수 위탁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민, 형사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 진천군 다. 수탁자 ○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과업지시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법인체로 과업지시자가 승인하는 법인체 대표자를 지칭한다. 6. 과업수행지침 6-1. 법령 및 과업지시서 등 준수 본 용역의 계약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사항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현장관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특히 위탁받은 침출수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6-2. 처리비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계량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6-3. 용역착수

1)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 용역내용, 수행계획표, 수행방법,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과업별 시행방법 및 세부계획 - 침출수처리 제반장비(운반차량 등) 및 기구에 대한 사항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따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침출수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처리내용을 매일 18시까지 감독관에게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일일처리상황 보고) - 일일 반출량 및 장비투입현황 - 반출사항 - 안전규칙 이행사항 - 발주처 감독관 지시사항 - 익일 작업 내용 및 반출예정량 마.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는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사업의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용역기간 연기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용역준공 용역완료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페기물인계서,계량증명서, 작업사진 등)제출 및 현장상황이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처리 한다. 6-5. 작업지시사항

가. 일 최소 80톤 처리 이상을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일 처리량 120톤까지 침출수를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거 전일 침출수 처리 가능량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침출수 공차 탱크로리 무게, 침출수 상차 후 탱크로리 무게는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근대를 반드시 이용하여 계근 확인서 발급하고 침출수 처리 확인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근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 불가함) 다. 침출수를 이송처리할 수 있는 요일은 발주기관이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월요일~금요일은 09:00~18:00, 토요일은 12:00까지) 6-6. 응급조치 및 사전보고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모든 제반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계약자는 사고발생 즉시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하는 것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진천군 식산업자원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6-7. 준수사항 - 계약자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해 발주부서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처리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8. 손해배상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침출수를 이송 및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실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 종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의 시설물 손괴나 사고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운반∙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9. 보완사항 - 계약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 각서(과업수행자 전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준공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10.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처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2. 계약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계약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재위탁하는 경우 5. 계약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6.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 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6-11.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수탁자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과업중단, 업체변경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불법폐기물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대행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발주처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침출수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침출수 처리 전반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편적으로 운영관리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침출수 수집·운반·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 및 민원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8. 수집·운반∙처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9. 계약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0. 계약자는 침출수 수집 · 운반 및 처리 시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1. 계약자는 침출수의 운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위임을 받은 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 이 수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 ★ 공고문[침출수 위탁처리].pdf === 진천군 공고 제2026-713호

용역입찰공고

2026년 4월 10일 진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처리 초과물량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단가) 나. 위 치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 다. 사 업 량 : 침출수 위탁처리 1,818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총사업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만원단위 반올림 바. 기초금액(단가) : 금165,000원/톤 (상차, 운반, 처리비 모두 포함) ※ 부가세 포함 ※ 상기 예상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후 정산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단가 기초금액(단가)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금액은 “낙찰단가(원/톤)×예정 물량”으로 산출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합니다.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참가자격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톤당 단가입찰방식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물환경보전법 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 해 발 생 시 재 발 방 지 대 책 의 수 립 및 그 이 행 에 관 한 조 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 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허용(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이 때 대표사는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공동수급체의 구성 “가”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공동이행방식)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한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20.(월)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86.745%이상 최 저 가격 으 로 입찰 한 자 순 으로 적 격 심사 하 여 종합 평 점이 95점이 이 상 인 자를 낙 찰 자로 결 정합 니 다. - 이행실적은 최근 5년이내 이행이 완료된 침출수 위탁처리(준공)에 대하여만 실적을 인정하며 기준금액은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금272,727,273)입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전에 사업부서 감독관을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 식산업자원과 광역폐기물운영팀 ☎043-539-7723]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재무비율평가 혹은 신용평가방법 중 택일) 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를 적용하여 평가 하며,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공고일 기준)에는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타지역(충청 북도 외의 지역)의 단독입찰이나 타지역간의 공동수급일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충북에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없는 특성상 해당용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는 모두 만점(5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