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추가 용역[단가계약]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추가 용역[단가계약]」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792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추정가격
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무슨 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재활용)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신용등급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추가 용역이다. 분리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신용등급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동법 제30조 정기검사 합격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적환박스 확보·관리자 배치 등 의무가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8.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약 13톤/일을 매일 운반·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없으면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공고문 5.다에서 경영상태 점수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한다고 적어 경영상태를 점수(감점)로 반영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다. 경영상태 점수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처리 능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별도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나 적격심사 점수 규정은 문서에 없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처리단가 147,000원/톤, 예정금액 200,000천원, 기초금액(단가) 147,000원/톤이 적혀 있다. 단가산출서에는 환경부고시단가 147,000원, 2026년 계약단가 133,000원(운반 군 직영), 견적단가 A사 147,000원·B사 152,000원·C사 155,000원, 산출단가 147,000원(견적단가 중 최저단가)이 기재되어 있다.

5.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6. 예 정 금 액 : 200,000천원
마. 기초금액(단가) : 금147,000원/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그 밖

폐기물종류는 음식물류폐기물이며, 화순군 생활폐기물 중 분리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고, 이물질·침출수 등 자원화할 수 없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적혀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이익 포함) 문서에 성상을 직접 밝힌 문장은 없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을 밀폐된 적환박스로 인계·운반하고 이물질·침출수를 분리 처리하는 고체성 폐기물로 다룬다.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종류 : 음식물류폐기물
본 과업 내용서는 화순군 생활폐기물중 분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위탁 처리함에 있어 화순군수와 위탁처리업체 간에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을 정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기초금액
14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4: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사료화·퇴비화) 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동법 제30조 정기검사 합격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적환박스 확보·관리자 배치 등 의무가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8.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약 13톤/일을 매일 운반·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없으면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공고문 5.다에서 경영상태 점수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한다고 적어 경영상태를 점수(감점)로 반영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다. 경영상태 점수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처리 능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별도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나 적격심사 점수 규정은 문서에 없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재활용)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운반은 군 직영으로 명시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2. 적 용 범 위 :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2026년 계약단가 | | 133,000 | 처리단가(운반 군 직영)

하는 일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약 13톤/일, 추정 1,361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처리단가는 톤당 147,000원이며, 갑이 지정한 계근대 계량전표 합산으로 처리량을 확인한다.

3. 처 리 용 량 : 1,361톤(추정치)
5.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10.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일의 분량

처리량(추정) 1,361톤 · 일 처리량 13톤/일

예정금액 200,000천원(부가세 면세), 처리단가 147,000원/톤

3. 처 리 용 량 : 1,361톤(추정치)
6.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5개월

2026. 11. 1. ~ 2027. 3. 31.(예산 소진 시까지), 단 화순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7.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3. 31.
나.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3. 31.(예산 소진 시까지)
4. 본 과업의 기간은 2026. 11. 1. ~ 2027. 3. 31. 까지로 한다. [ 단, 화순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

현장·납품지

1곳

적용범위는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이며, 처리장소는 “을”의 사업장(화순군 관내가 아니면 적환박스를 확보해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적 용 범 위 :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화순군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수탁업체가 매일 운반 및 처리하며, 처리량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지정 계량소)에서 계측한다. 운반은 군 직영으로 단가산출서에 적혀 있어 별도 설계 운반거리는 없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 업체로 정해져 있고, 단가산출서의 견적단가도 재활용(사료화·퇴비화)으로 적혀 있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견적단가
(A사) | 재활용
(사료화) | 147,000 | 운반 : 군 직영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924-000
참조번호
화순군 공고 제2026 - 123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이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즉 허가·등록·검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적환박스 확보·관리자 배치 등 의무가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8.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해당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1조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이행을 정한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정기검사 합격만 정하고 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정기검사 합격을 요구한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약 13톤/일을 매일 운반·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없으면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

막음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위탁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9조의 하도급 승인 조항은 건설공사 관련 정형 조항이다.

“을”은 “갑” 과의 협의 없이 위탁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정하고 있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1조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이행을 정한 정형 조항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단가산출서에 견적단가(A사·B사·C사)가 사료화·퇴비화로 적혀 있으나 이는 견적 비교용이고, 처리방법은 재활용으로만 정해져 있다.

| 견적단가
(A사) | 재활용
(사료화) | 147,000 | 운반 : 군 직영 |
| 견적단가
(B사) | 재활용
(퇴비화) | 152,000 | 운반 : 군 직영 |
| 견적단가
(C사) | 재활용
(사료화) | 155,000 | 운반 : 군 직영 |

검수

발주처 검수만

화순군이 지정한 계량소(처리업체)의 계량전표를 합산해 총 처리량을 확인한 후 용역완료로 인정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화순군에서 지정한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하여 연간 처리한 총 처리량을 확인 후 용역완료로 인정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처리단가 147,000원/톤, 처리용량 1,361톤(추정), 약 13톤/일 우선 처리, 계량전표 합산 확인. 따를 표준·지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처리기준, 제14조, 제25조,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가 적혀 있다.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처 리 용 량 : 1,361톤(추정치)
“을”은 “갑”이 공급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정한 처리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운영처리 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처리용량 1,361톤은 추정치이고 처리단가는 단가 기준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단가산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한다.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정기검사 합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하는 주기나 보고회 횟수가 이 공고에 없다. 처리량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의 계량전표를 합산해 확인한다.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정기검사 합격은 업체 자격이지 인력 자격이 아니다.

근무 장소

해당 없음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가 정한 특정 작업장소에 사람이 머무는 일이 아니다. 처리업체 사업장(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을”은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이 관내에 없을 경우 적환박스를 확보해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고 관리자를 배치해 매일 소독한다.

매일 운반·처리, 매일 소독.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안서약이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2026.11.1.~2027.3.31.) 내내 매일 운반·처리하는 반복 용역이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재활용)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운반은 군 직영으로 명시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2. 적 용 범 위 :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2026년 계약단가 | | 133,000 | 처리단가(운반 군 직영)

하는 일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약 13톤/일, 추정 1,361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처리단가는 톤당 147,000원이며, 갑이 지정한 계근대 계량전표 합산으로 처리량을 확인한다.

3. 처 리 용 량 : 1,361톤(추정치)
5.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10.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처리량(추정) 1,361톤 · 일 처리량 13톤/일

예정금액 200,000천원(부가세 면세), 처리단가 147,000원/톤

3. 처 리 용 량 : 1,361톤(추정치)
6.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5개월

2026. 11. 1. ~ 2027. 3. 31.(예산 소진 시까지), 단 화순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7.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3. 31.
나.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3. 31.(예산 소진 시까지)
4. 본 과업의 기간은 2026. 11. 1. ~ 2027. 3. 31. 까지로 한다. [ 단, 화순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 11. 1. ~ 2027. 3. 31. 기간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 관련 내용은 없다.

7.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3. 31.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재활용)하는 용역으로, 처리업체가 시설용량을 갖추고 매일 운반·처리하며 처리량 계측·확인까지 수행한다.

3. “갑”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을󰡓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정기검사 합격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 공개경쟁이다.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참가하며,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별도 서류 제출 절차는 없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통보 후 7일 이내 서면 제출.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 2.5% 소화 대상.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이며, 매입 시점·부가세 제외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다.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특수조건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처리시설 고장 시 3일 이상 지연되면 계약 해지·타 시설 위탁 조항만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음식물류폐기물을 매일 운반·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으나 처리 완료 시한(며칠·몇 시간)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다. 처리시설 고장·수리로 3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면 계약 해지 또는 갑이 정하는 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을”의 사정(처리시설 고장, 수리 또는 처리시설 주변 민원발생) 으로 처리 불가능 또는 3일 이상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을”의 처리시설 가동 시 까지 “갑”이 정하는 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이 맞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적용범위는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이며, 처리장소는 “을”의 사업장(화순군 관내가 아니면 적환박스를 확보해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적 용 범 위 :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매일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없으면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해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고, 적환장소에 관리자를 배치해 매일 소독하는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매일 운반·처리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은 군 직영이고, 처리단가 147,000원/톤에 처리 경비가 포함된 단가계약이다.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경비도 “을”이 부담한다.

| 2026년
계약단가 | | 133,000 | 처리단가(운반 군 직영) |
본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행 시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기타 필요서류를 “갑”이 요구 시 “을”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이 용역의 본업이므로, 다른 일을 하다 나온 폐기물 처리를 묻는 이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위탁처리 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화순군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정금액 200,000,000원(부가세 면세), 처리단가 147,000원/톤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부가세 면세)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 단가계약으로 처리단가 147,000원/톤에 처리량(추정 1,361톤)을 곱해 정산하는 구조다.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기초금액(단가) : 금147,000원/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처리량 1,361톤은 추정치이고,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하며, 단가계약으로 실제 처리량만큼 정산한다.

3. 처 리 용 량 : 1,361톤(추정치)
5.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처리단가 147,000원/톤, 예정금액 200,000천원, 기초금액(단가) 147,000원/톤이 적혀 있다. 단가산출서에는 환경부고시단가 147,000원, 2026년 계약단가 133,000원(운반 군 직영), 견적단가 A사 147,000원·B사 152,000원·C사 155,000원, 산출단가 147,000원(견적단가 중 최저단가)이 기재되어 있다.

5.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6. 예 정 금 액 : 200,000천원
마. 기초금액(단가) : 금147,000원/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며, 화순군수를 "갑",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여 화순군이 직접 계약·대금 상대가 된다.

2. 화순군수를 “갑”이라 하고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에서 넘기는 돈으로 보기 어렵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과업내용서에 처리단가 147,000원/톤, 예정금액 200,000천원이 적혀 있고, 단가산출서에 환경부고시단가·계약단가·견적단가(A·B·C사)·산출단가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5.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 산출단가 | | 147,000 | 견적단가 중 최저단가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처리용량 확인 후 용역완료로 인정하는 구조이며,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3. 31.(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공고문에 없다.

화순군에서 지정한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하여 연간 처리한 총 처리량을 확인 후 용역완료로 인정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화순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단, 화순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추정금액이 부가세 면세로 표기되어 있다.

라.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부가세 면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내용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문 5.다에서 경영상태 점수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한다고 적어 경영상태를 점수(감점)로 반영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다. 경영상태 점수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내용서 6은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적었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1의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전담·겸직을 규정하지 않는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배점 항목)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경영상태(신용평가·재무비율)와 기술능력 점수를 언급할 뿐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평가표 미공개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화순군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수탁업체가 매일 운반 및 처리하며, 처리량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지정 계량소)에서 계측한다. 운반은 군 직영으로 단가산출서에 적혀 있어 별도 설계 운반거리는 없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정하고 있어, 운반 허가만 가진 회사가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관련 규정도 이 공고문에는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폐기물 종류

그 밖

폐기물종류는 음식물류폐기물이며, 화순군 생활폐기물 중 분리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고, 이물질·침출수 등 자원화할 수 없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적혀 있다.

폐기물종류 : 음식물류폐기물
본 과업 내용서는 화순군 생활폐기물중 분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위탁 처리함에 있어 화순군수와 위탁처리업체 간에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을 정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 업체로 정해져 있고, 단가산출서의 견적단가도 재활용(사료화·퇴비화)으로 적혀 있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견적단가
(A사) | 재활용
(사료화) | 147,000 | 운반 : 군 직영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별도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나 적격심사 점수 규정은 문서에 없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탁업체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이는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내용서는 '을'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운반은 군 직영으로 한다. 상하차·청소·소독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요구는 없다.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2026년 계약단가 | | 133,000 | 처리단가(운반 군 직영)

수량 계량

화순군에서 지정한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하여 연간 처리한 총 처리량을 확인 후 용역완료로 인정하고,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정 계량소 계량전표 합산, 갑 지정 계근대 사용, 일일계측량 합계로 월 물량 확정.

화순군에서 지정한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하여 연간 처리한 총 처리량을 확인 후 용역완료로 인정함.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공개되지 않았고, 처리량은 1,361톤(추정치)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추가 용역 과업내용서.hwpx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추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용 역 내 용

1. 용 역 명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추가 용역(단가계약) 2. 적 용 범 위 : 화순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3. 처 리 용 량 : 1,361톤(추정치) 4. 폐기물종류 : 음식물류폐기물 5. 처 리 단 가 : 147,000원/톤 6. 예 정 금 액 : 200,000천원 7.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3. 31. 8. 처리용량 확인 화순군에서 지정한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하여 연간 처리한 총 처리량을 확인 후 용역완료로 인정함. 2026. 9. 소 속 : 환경과 직 급 : 지방공업9급 성 명 : 김 정 한 (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산출서

소 속 : 환경과 직 급 : 지방공업9급 성 명 : 김 정 한(인)

과 업 내 용 서

1. 본 과업 내용서는 화순군 생활폐기물중 분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위탁 처리함에 있어 화순군수와 위탁처리업체 간에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을 정한다. 2. 화순군수를 “갑”이라 하고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3. “갑”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을󰡓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기간은 2026. 11. 1. ~ 2027. 3. 31. 까지로 한다. [ 단, 화순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 5.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화순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6.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우선적으로 매일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7. “을”은 본 내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 하여야 하고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의 책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을”의 사업장이 화순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약 13톤/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적환박스를 미리 확보하여 “갑”이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인계받아 매일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적환장소에서 악취나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소독실시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을”은 “갑”이 공급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정한 처리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운영처리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 이물질·침출수 등 자원화 할 수 없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처리량 계측은 “갑”이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하며, 월 처리물량 확정은 일일계측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11. “을”은 “갑” 과의 협의 없이 위탁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 1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득이 변경요인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① “을”의 사정(처리시설 고장, 수리 또는 처리시설 주변 민원발생) 으로 처리 불가능 또는 3일 이상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을”의 처리시설 가동 시 까지 “갑”이 정하는 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계약상의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원발생 등 물의를 야기해 “갑”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③ “갑”의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위탁처리 기간 동안 “을”의 귀책사유로 위탁처리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13. 본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행 시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기타 필요서류를 “갑”이 요구 시 “을”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4. “을”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때에는 차기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5.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1. 공고문.hwpx === 화순군 공고 제2026 - 123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추가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3. 31.(예산 소진 시까지) 다. 처 리 량 : 1,361톤(추정치) 라.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부가세 면세) 마. 기초금액(단가) : 금147,000원/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점수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