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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단년도차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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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31(화)

요약 AI 요약

영암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전량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영암군 청소차량이 그린환경자원센터로 운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업체가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4:00지남
개찰03/31(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3,880,000원
배정예산
113,88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19322-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59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3,880,000원
배정예산
113,8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15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총괄+1차분).hwp ===

『2026년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벼 2026. 3. (환경기후과)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영암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영암군수(이하 “갑”이라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간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2026. 08. 31.까지 다. 대상 및 위탁방법: 영암군 청소차량으로 수거하여 처리업체까지 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 라. 처리예정량: 약 730톤[1차분 : 396톤] (단, 처리예정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금액: 113,880천원(음식물처리, 협잡물 및 침출수 등 처리비용) 바. 계약방법: 단가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1일 50톤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에 의거 음식물쓰레기(폐수)의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 - 자동계량시설이 설치된 업체 -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영암군 군서면 녹색환경길 374)에서 처리시설까지 차량운행 최단거리가 70km이내인 업체(네이버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입찰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합격 업체로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 중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행사업을 계속 수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 나. 대가의 지급 (1) 처리비용은 처리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과 반입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처리 완료 후 5일까지 처리비용을 “영암군”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영암군”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좌입금 한다. (2) 위탁처리비는 톤당(ton)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처리방법 (1) “영암군”이 전용수거차량에 의하여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류를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으로 당일 운송하면 ”을“은 해당 물량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탁계약 음식물류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라. 휴폐업 등의 신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휴폐업 시는 즉시 “영암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영암군 재무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가계약이므로 단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톤당 계약단가는 원단위를 절사하며, 계약단가와 예정물량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수집·운반비가 제외된 처리단가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단년도차수계약] 나. 용역내용 : 영암군 관내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까지 - 1차분 : 착수일 ~ 2026. 8. 31.까지 라. 예정물량 : 730톤(1차분 : 396톤) ※ 처리예정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56,000원 (톤당 단가)

바. 사 업 비 : 금113,880,000원 - 1차분 : 61,776,000원 ※ 수집·운반비가 제외된 처리단가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일반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서 제출기간

참가자격

바. 입찰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합격한 업체로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 중인 업체 사.「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 1075호, 2023. 3 . 2.)』의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별표 4)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중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중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만점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