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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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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아이맥스 환경 주식회사
낙찰단가
214.83원 · 낙찰률 84.319%
낙찰하한율
84.245%
참가
5곳 · 개찰 04/22(수)

요약 AI 요약

창원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가 매일 수거·운반하고 허가된 처리장소에서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4:00지남
개찰04/22(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318,182원
배정예산
58,650,000원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6698-000
참조번호
2026-20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318,182원
배정예산
58,6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78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창원교도소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교도소장(이하 “수요기관” 이라 한다)과 위탁처리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 간 창원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 준수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2026. 5. 1. ~ 2027. 4. 30.까지로 한다. (차기 처리업자 선정시까지 연장 가능) 나.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계약 단가는 입찰가격에 의한 1kg당 계약체결금액으로 하며,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다. 사업물량 : 본 사업의 예상물량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04월 30일 까지 230,000kg로 하되 제반 사정(수용인원 변동, 음식물처리기 도입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라. 수거일시 : 폐기물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증감에 따라 수거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 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마. 대가의 지급 및 반환 1) 음식물류 등의 처리비는 계약단가에 수거량(kg)을 곱한 금액(원단위이하는 절사)으로 하고, 처리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지급한다.

2) 지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처리비 중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바. 처리량의 산출 1)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길 일일수거량을 “수요기관”의 참여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담당 직원의 상호 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 “수요기관” 참여직원의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한다. 2) 저장용기의 규격은 120리터로 한 통의 중량은 100kg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근소에서 계근한 중량(kg)을 계측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이에 따른다. ※ 부주의로 인한 저장용기 파손 및 분실시 과실여부에 따라 변상 조치할 수 있음 3) “수요기관”의 참여직원과 “계약상대자” 의 수거· 운반담당직원은 각각 카운터를 소지하여 저장용기의 적재 횟수를 상호 확인한다. 사. 운반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2)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허가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시설물 및 처리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수요기관”의 시설물을 손괴 하거나 운반시 발생된 오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 복구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이하“병” 이라한다)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갑”과 계약한 동일한 기한으로 하여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 시 마다 당일 배출량을 AllBaro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창원교도소에 통보하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자. 계약의 해지 :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사항의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주민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수탁업체가 불법· 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 수탁업체가 임의하도급행위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4) 매일 1회 이상(일요일, 공휴일 포함)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운반하지 않을 경우 차.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액수의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및 제10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 할 수 있다. 3. 법령준수

구 분예 상 발 생 량기 초 금 액예 상 금 액비 고
음 식 물 류 폐 기 물230,000kg25558,650,000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4. 15.(수) 14:00
○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4. 21.(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4. 22.(수) 14:00
○ 개찰 일시: 2026. 4. 22.(수) 15:00
○ 개찰 장소: 창원교도소 집행관 PC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 특 별 유 의 서 」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대상 폐기물(재활용 또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수집․운반업 자 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계약을 창원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환경부 고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제3호에 해 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