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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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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1년간 군민안전보험에 일괄 가입시키는 사업이다. 상해·자연재해·사회재난·교통사고 등 31개 항목의 사망·후유장해·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민안전보험 가입·인수

용역 › 보험

홍천군이 군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안전보험 계약을 보험사로부터 인수받는 일로, 보험사가 입찰하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보험업법 제4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조직(보험사별 1개 조직만)이어야 함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함

행정처분 이력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이거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제한(경영개선명령 업체는 통과안 제출 시 참여 가능)

4)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이거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팩스로 제출하여야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 참가자격(벽).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점수표는 없음.

3)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4:00지남
개찰10/12(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5,000,000원
배정예산
165,000,000원
기초금액
165,00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376-000
참조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6-170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5,000,000원
배정예산
16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무심사 인수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람 대상(상해·질병) 보험

무심사 전원 인수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하며, 연령·성별·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자·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을 포함하고 건강진단을 하지 않음.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가능. 과업지시서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공고문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로 적음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지분율 5%)

수행 기간

보장기간 1년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이며, 공고문상 가입기간은 2026.10.13. 00:00 ~ 2027.10.12. 24:00, 소요예산 산출내역상 보험기간은 2026.10.12. 00:00 ~ 2027.10.11. 24:00로 기재되어 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다. 가입기간 :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보험기간 | 2026. 10. 12. 00:00 ~ 2027. 10. 11. 24: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경쟁(총액) 입찰, 기초금액 165,000,000원. 보험료는 계약 후 1회 완납.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라. 기초금액 : 165,000,000원
○ 산출기준: 과업지시서상 가입인원 68,670명, 보장항목 31개 및 1년 보장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장항목·보장금액·제안금액(계 165,000)이 공개되어 있으나 보험료 단가·원가계산서는 없다.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보험료 산출내역서 제출.

○ 산출기준: 과업지시서상 가입인원 68,670명, 보장항목 31개 및 1년 보장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제출하여야함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적격심사 비대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4개 산술평균.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홍천군청 ·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계약자 : 홍천군청
□ 피  보 험 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자연재해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사고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내원진료비, 화상수술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성폭력범죄 위로금·상해보상금,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총 31개 보장항목

나. 가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68,670명 / 31개 보장항목)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내용·보장금액을 표로 정하고, 선정기준은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가입대상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개 물림사고·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등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음. 준거법·분쟁 관할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음.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보험료는 계약 후 1회 완납이며, 만기환급이나 환급률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보장항목이 모두 사망·후유장해·진단비·위로금 등 사고 보장으로 구성됨.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일괄 가입하고,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가입·전출자는 자동해지됨.

가입방법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빼라는 말 없음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수를 빼라는 문장도, 남긴다는 문장도 없음. 다만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담보의 주요 면책사항으로 보통약관 제5조(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폭발·파열사고,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입은 화상이 기재되어 있음(이는 면책 사유 목록임).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가·상품 종목에 맞나, 담보·한도·자기부담과 대상 규모로 본 위험이 기초금액에 맞나, 무심사 전원 인수·계약 뒤까지 이어지는 보장처럼 떠안는 꼬리 위험이 있나다. 지급여력 하한(100~150%)·민원등급·재보험 조건도 회사별로 걸린다.

질문 95개 · 꼭 7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보험업법 제4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3823) 또는 손해보험업(3833) 또는 제3보험업(3837)을 등록한 업체 — 셋 중 하나 등록이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보험업법 제4조 허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조직(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이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을 등록한 업체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최저가·적격심사 비대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가능. 과업지시서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공고문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로 적음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지분율 5%)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적어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5)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이거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제한(경영개선명령 업체는 통과안 제출 시 참여 가능)

4)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이거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팩스로 제출하여야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참가자격은 보험업 허가·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전자입찰 등록 등이며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는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뿐

제품 인증

없음

보험 인수 조건으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보험업 허가·지급여력비율만 참가자격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보험사 조직·전자입찰 등록·지급여력비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만 규정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보험업 허가 보험사면 참가 가능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보험업 허가·지급여력비율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보험사 자격(보험업 허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만 정하고 특정 보험사·상품·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보장항목·보장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 지정이 아니다.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자료 제출 등 발주처(홍천군) 확인만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조건은 없다.

○ 홍천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장항목별 보장금액(상해사망 300만원,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개 물림사고 진료비 10만원 등)과 부상등급별 지급률(1급 100%~10급 10%)이 정해져 있다.

| 상해 사망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만원 |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보험료 납부·보장금액만 정하고 절감량·발전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보험 상품으로 품질 시험·검사·분석 조항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작업용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주고받는 일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보험업 허가·지급여력비율 등 참가자격 요건은 있으나 이 계약 수행을 위해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홍천군이 요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 홍천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소스코드 등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보험사 자격(보험업 허가·지급여력비율 100% 이상)만 요구하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이 없다.

근무 장소

해당 없음

보험 가입(보험계약) 용역으로 사람이 발주처 현장에 있거나 대상을 들여와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해당 없음

보험사(법인) 자격만 규정하고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고용형태 요구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운영시간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자료 반출·용도 제한 의무가 있다. 출입·기기 반입·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1년간 군민 일괄 가입을 한 번 체결하고 보험료를 1회 완납하는 구조로, 기간 내 반복 방문·상주·요청별 수행이 아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보험업(보험사)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은 보험사 간에만 허용된다.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68,670명)을 일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용역이다. 상해·자연재해·사회재난·가스·익사·농기계·자전거·뺑소니·독액성 동물·성폭력·화상·온열한랭질환 등 총 31개 보장항목을 1년간 보장하고, 보험료는 계약 후 1회 완납한다.

나. 가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68,670명 / 31개 보장항목)
□ 가입방법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가입인원 68,670명 · 보장항목 31개

가입인원 68,670명(2026.08.31. 기준), 보장항목 총 31개. 예정금액 165,000,000원.

나. 가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68,670명 / 31개 보장항목)
보장항목 | 총 31개 항목

수행 기간

보장기간 1년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이며, 공고문상 가입기간은 2026.10.13. 00:00 ~ 2027.10.12. 24:00, 소요예산 산출내역상 보험기간은 2026.10.12. 00:00 ~ 2027.10.11. 24:00로 기재되어 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다. 가입기간 :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보험기간 | 2026. 10. 12. 00:00 ~ 2027. 10. 11. 24:0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보장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인 단년 계약이다.

□ 계약일로부터 1년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공급

보험사가 홍천군 군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상품(보장)을 제공하는 형태다.

□ 가입방법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보험업 허가·지급여력비율 100% 이상·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 다만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홍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을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2.5% 매입.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동일 비율. 부가세 제외(공급가액 기준).

다.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납부(비율 미기재).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홍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보험기간: 과업지시서 「계약일로부터 1년」 ↔ 공고문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 소요예산 산출내역 「2026. 10. 12. 00:00 ~ 2027. 10. 11. 24:00」. 공동수급체 수: 과업지시서 「3개사 이내」 ↔ 공고문 「5개사 이내」.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 조항은 문서에 없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다. 가입기간 :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보험기간 | 2026. 10. 12. 00:00 ~ 2027. 10. 11. 24:00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지분율 5%)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있는 일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보험 가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이 있는 일이 아니라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전체를 일괄 가입하는 보험이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이나 부대공사·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이 있는 일이 아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을 쓰는 작업이 아니라 보험 가입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이 아니라 보험계약으로,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홍천군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군민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부는 계약 후 1회 완납.

□ 보험계약자 : 홍천군청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경쟁(총액) 입찰, 기초금액 165,000,000원. 보험료는 계약 후 1회 완납.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라. 기초금액 : 165,000,000원
○ 산출기준: 과업지시서상 가입인원 68,670명, 보장항목 31개 및 1년 보장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물량 변동

확정

가입인원 68,670명(2026.8.31. 기준), 보장항목 31개, 보장금액이 표로 확정되어 있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전출자 자동해지.

나. 가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68,670명 / 31개 보장항목)
□ 가입인원(26.08.31.기준)
- 전체인원 68,670명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165,000,000원, 예정금액 금 165,000,000(원). 보장항목별 보장금액(300만원~2,000만원 등)이 표로 정해져 있다.

라. 기초금액 : 165,000,000원
5. 예정금액 : 금 165,00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보험계약자가 홍천군청이고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다.

□ 보험계약자 : 홍천군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는 있으나 계약금액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장항목·보장금액·제안금액(계 165,000)이 공개되어 있으나 보험료 단가·원가계산서는 없다.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보험료 산출내역서 제출.

○ 산출기준: 과업지시서상 가입인원 68,670명, 보장항목 31개 및 1년 보장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제출하여야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보험료 납부는 계약 후 1회 완납. 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문장은 없다.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건은 없다. 보험사가 인수하는 보험 자체가 이 사업의 내용이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됨. 소요예산 산출내역에도 부가가치세: 보험용역 면세로 적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됨
| 예정금액 | 금165,000,000원 | 부가가치세 | 보험용역 면세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우대 조항 없음. 낙찰자는 최저가(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 참가자격(벽).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점수표는 없음.

3)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 없음.

전담 인력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 적격심사 비대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로 결정

규격·기술 평가표 없음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기술개발·신규고용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적격심사 비대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4개 산술평균.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보험 8개

보험 종목

상해 · 질병·건강(실손·진단비) · 생명(사망)

군민안전보험(단체·시민안전 방식). 원문 종목 이름: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각종 진단위로금·치료비 등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급성감염병 사망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참가 보험사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 생명보험업(3823)·손해보험업(3833)·제3보험업(3837) 등록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을 등록한 업체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함

선박 보험 요건

해당 없음

선박 보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홍천군청 ·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계약자 : 홍천군청
□ 피  보 험 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자연재해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사고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내원진료비, 화상수술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성폭력범죄 위로금·상해보상금,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총 31개 보장항목

나. 가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68,670명 / 31개 보장항목)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내용·보장금액을 표로 정하고, 선정기준은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자기부담

상해 사망 3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이하 ·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1,000만원 이하 ·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만원 이하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이하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이하 ·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이하 ·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이하 · 익사사고사망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이하 · 개 물림사고 진료비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이하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1,000만원 ·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이하 ·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원 · 화상수술비 1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300만원 · 성폭력범죄 위로금 1,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1,0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자기부담금(공제금액)·보상비율은 문서에 없음. 스쿨존·실버존은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1급 100% ~ 10급 10%) 적용

| 상해 사망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만원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보장 기간(소급)

계약기간과 같음

보험기간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보험의 효력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다. 가입기간 :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 계약일로부터 1년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카테고리 · 보험 (2) 7개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가입대상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개 물림사고·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등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음. 준거법·분쟁 관할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음.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보험료는 계약 후 1회 완납이며, 만기환급이나 환급률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보장항목이 모두 사망·후유장해·진단비·위로금 등 사고 보장으로 구성됨.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별·연령·담보별 보험료 차등이나 입찰 시 어느 값으로 써 내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다만 가입인원 표에 15세 이상 남(53세)·여(54세) 평균연령이 제시되어 있음.

구 분 | 15세 이상 | 15세 미만 | 12세 이하 | 15세~80세미만 | | | 구 분 | 15세 이상 | 15세 미만 | 12세 이하 | 남(53세) | 여(54세) | 전체인원 | 63,902 | 4,768 | 3,883 | 29,409 | 25,677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일괄 가입하고,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가입·전출자는 자동해지됨.

가입방법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무심사 인수

무심사 전원 인수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하며, 연령·성별·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자·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을 포함하고 건강진단을 하지 않음.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빼라는 말 없음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수를 빼라는 문장도, 남긴다는 문장도 없음. 다만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담보의 주요 면책사항으로 보통약관 제5조(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폭발·파열사고,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입은 화상이 기재되어 있음(이는 면책 사유 목록임).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재보험 가입

없음

재보험 가입 요구나 재보험사 신용등급·제출서류·시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hwpx === 2026. 9.

홍 천 군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가입방법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26.08.31.기준) - 전체인원 68,670명

구 분15세 이상15세 미만12세 이하15세~80세미만
구 분15세 이상15세 미만12세 이하남(53세)여(54세)
전체인원63,9024,7683,88329,40925,677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예정금액 : 금 165,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홍천군청 □ 피  보 험 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장범위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규정한 일반택시,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3.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 용품 파열사고 등 ‣ 보험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단,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합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 도로: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익사사고 사망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함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 □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미만)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1.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법은 제외 : 제1급 ~ 제3급 감염법 보장 하며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자세한내용은 약관 참조 2.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 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
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
1급보험가입금액의 100%6급보험가입금액의 50%
2급보험가입금액의 90%7급보험가입금액의 40%
3급보험가입금액의 80%8급보험가입금액의 30%
4급보험가입금액의 70%9급보험가입금액의 20%
5급보험가입금액의 60%10급보험가입금액의 10%

□ 개 물림사고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피해의 발생’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성폭력범죄 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2.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중 ‣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가) 제297조(강간) (나) 제298조(강제추행) (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라) 제300조(미수범) (마)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자)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 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한랭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1 회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한랭질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랭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참가자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홍천군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홍천군(재난안전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홍천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033-430-2903) === 공고문(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17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고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약칭)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계약법(약칭)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을 등록한 업체 3)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과업·요구

구 분내 용구 분내 용
가입대상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가입인원68,670명
(2026. 8. 31. 기준)
보험기간2026. 10. 12. 00:00 ~ 2027. 10. 11. 24:00가입방법군민 일괄 가입
보장항목총 31개 항목보험료 납부계약 후 1회 완납
예정금액금165,000,000원부가가치세보험용역 면세
󰏚 산출내역

(단위: 만원 / 보험료: 천원)

구 분지 급 사 유보장금액제안금액
계165,000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300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300 한도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2,000
자연재해 후유장해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1,000 한도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2,000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 발생1,000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2,00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해당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2,000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익사사고 사망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2,000
농기계 상해사망농기계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1~5급)1,000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1~10급)
개 물림사고 내원진료비국내 개 물림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진료(연 1회)10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급성감염병으로 사망(가입연령 조건 적용)300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2,000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사망2,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해당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1,000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 내원 진료10
성폭력범죄 위로금성폭력범죄 피해 발생1,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성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한랭질환 진단 확정(연 1회)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강력·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300

○ 산출기준: 과업지시서상 가입인원 68,670명, 보장항목 31개 및 1년 보장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예정금액 165,000,000원은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예정)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