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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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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31개 보장항목의 군민안전보험에 일괄 가입시키는 사업이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 각종 사고·재난·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인수

용역 › 보험

홍천군이 군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성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보험사로부터 인수받는 일로, 보험사가 입찰하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6:00지남
개찰10/0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5,000,000원
배정예산
165,000,000원
기초금액
165,00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475-000
참조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6-1651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5,000,000원
배정예산
16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홍천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hwpx === 2026. 9.

홍 천 군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가입방법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26.08.31.기준) - 전체인원 68,670명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예정금액 : 금 165,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홍천군청 □ 피  보 험 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장범위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규정한 일반택시,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3.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 용품 파열사고 등 ‣ 보험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단,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합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 도로: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익사사고 사망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함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 □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미만)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1.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법은 제외 : 제1급 ~ 제3급 감염법 보장 하며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자세한내용은 약관 참조 2.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 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

배점·평가

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
1급보험가입금액의 100%6급보험가입금액의 50%
2급보험가입금액의 90%7급보험가입금액의 40%
3급보험가입금액의 80%8급보험가입금액의 30%
4급보험가입금액의 70%9급보험가입금액의 20%
5급보험가입금액의 60%10급보험가입금액의 10%

과업·요구

□ 개 물림사고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피해의 발생’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성폭력범죄 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2.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중 ‣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가) 제297조(강간) (나) 제298조(강제추행) (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라) 제300조(미수범) (마)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자)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 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한랭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1 회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한랭질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랭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참가자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홍천군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홍천군(재난안전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홍천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033-430-2903) === 공고문(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1651호

과업·요구

구 분내 용구 분내 용
가입대상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가입인원68,670명
(2026. 8. 31. 기준)
보험기간2026. 10. 12. 00:00 ~ 2027. 10. 11. 24:00가입방법군민 일괄 가입
보장항목총 31개 항목보험료 납부계약 후 1회 완납
예정금액금165,000,000원부가가치세보험용역 면세
구 분지 급 사 유보장금액제안금액
계165,000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300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300 한도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2,000
자연재해 후유장해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1,000 한도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2,000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 발생1,000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2,00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해당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2,000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익사사고 사망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2,000
농기계 상해사망농기계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1~5급)1,000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1~10급)
개 물림사고 내원진료비국내 개 물림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진료(연 1회)10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급성감염병으로 사망(가입연령 조건 적용)300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2,000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사망2,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해당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2,000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1,000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 내원 진료10
성폭력범죄 위로금성폭력범죄 피해 발생1,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성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한랭질환 진단 확정(연 1회)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강력·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300

○ 산출기준: 과업지시서상 가입인원 68,670명, 보장항목 31개 및 1년 보장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예정금액 165,000,000원은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예정)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