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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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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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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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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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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프로샵 영업대행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공무원연금공단 · 매점·카페·자판기
- 추정가격
- 7.89억원
- 개찰
- 11/20(금) 15:00 · D-3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27홀, 연 내장객 약 14만명) 로비 내 프로샵(81.55㎡)의 영업을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수탁 업체가 프로샵 용품 판매와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판매 장비 설치, 마케팅까지 수행한다.
- 프로샵 용품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 발주처가 요청하는 품목 등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 발주처의 영업 정책에 부응하는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 점검 및 매출 저조 시 특판 실시·계획과 결과 제출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1인당 1억 이상, 1사고당 1억 이상)
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비전자(직찰)로 입찰참가신청서·가격제안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2026.10.7.(수) 09:00 ~ 2026.11.16.(월) 14:00. 입찰참가자격 등록(나라장터) 필요.
가. 본 입찰은 비전자입찰(직찰)로써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의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가격제안서[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3]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 [붙임3]은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다음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간 : 2026.10. 7.(수) 09:00 ~ 2026.11.16.(월) 14:00 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수행 기간
- 영업대행 3년
계약기간 2027.1.1.~2029.12.31.(3년). 기점은 2027.1.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9.12.31.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문서 분석
- 경비 부담
- 우리 부담(대가 안)
카드수수료(2.3%), 수선유지비, 기타재료비(소모품 구입 등), 통신비, 집기비품·인건비·과태료 등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카드수수료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2.3%)
기 타 | 영업대행 업무 관련 집기비품, 인건비, 과태료 등 비용 일체
문서 분석
- 운영권 대가
- 매출 비율 임대료(수수료)
입찰자가 공단에 지급할 수수료율(기초 15% 이상, 부가세 포함)을 제시하며, 이 수수료율이 곧 입찰가격임. 카드수수료 2.3%는 별도 업체 부담.
- 매출 비율 · 15% 이상 기초 수수료율 15%(부가세 포함) 이상, 입찰로 정함. 카드수수료 2.3%는 별도 업체 부담.
**- 기초 수수료율 : 15%(부가세포함)**
- 고정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정 임대료·고정 금액은 문서에 없음.
마. 기초수수료율(공단수취) : 매출액의 15%(부가세 포함, 카드수수료 제외[업체 부담])
· 입찰자가 제시할 수수료율은 입찰자가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에 지급할 수수료율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가능
· 총매출액(부가세포함)의 15%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15%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무효 처리함
문서 분석
- 매출 비율 · 15% 이상 기초 수수료율 15%(부가세 포함) 이상, 입찰로 정함. 카드수수료 2.3%는 별도 업체 부담.
가격
- 추정가격
- 788,740,000원
- 배정예산
- 867,61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개찰 | 11/20(금) 15:00 | D-3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 5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프로샵 이행완료 실적(사업실적) | 5점 |
| 영업 활성화 계획 | 30점 |
|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 20점 |
|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매점·카페·자판기
골프장 로비 프로샵에서 골프용품을 판매·운영하는 영업대행으로, 기관 구내 매점·판매시설 운영 위탁에 해당한다.
- 프로샵 용품 판매 관련 일체 업무
- 발주처 요청 품목 판매
- 마케팅계획 수립·시행
- 판매시설 인테리어 및 판매장비 설치
- 집기비품 수선유지
- 소모품 등 재료비 부담
- 카드수수료·통신비·인건비 부담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종업원 채용·배치·관리
- 매출액 발주처 지정계좌 입금 및 수수료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비전자(직찰)로 입찰참가신청서·가격제안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2026.10.7.(수) 09:00 ~ 2026.11.16.(월) 14:00. 입찰참가자격 등록(나라장터) 필요.
가. 본 입찰은 비전자입찰(직찰)로써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의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가격제안서[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3]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 [붙임3]은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다음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간 : 2026.10. 7.(수) 09:00 ~ 2026.11.16.(월) 14:00 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법인만 · 특정 기업만일 때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영업시간 및 휴장일은 천안상록골프장 영업시간 및 휴장일을 준용한다. 야간 개장 등 필요시에는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영업시간을 변경·조정하려면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휴장일은 발주처의 휴장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영업시간 및 휴장일 : 천안상록골프장 영업시간 및 휴장일 준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영업시간을 준용하여야 하며, 야간 개장 등 필요시에는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휴장일은 “발주처”의 휴장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2029.12.31.(3년)으로 한 번에 체결되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산정방법: 추정매출액(867,614,000)×제시수수료율×5%. 계약보증금은 추정매출액에 발주처 수취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추정매출액×발주처 수취 수수료(00%)의 1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공고서 상의 추정매출액에 “발주처”가 수취할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공고서 상의 추정매출액에 “발주처”가 수취할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영업대행 장소는 클럽하우스 내 지정장소 81.55㎡이며, 계약상대자가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를 설치하고 시설 개·보수비용을 부담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화재예방·안전 관련 조항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테리어·판매장비 설치 및 시설 개·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 별도 정산 규정 없음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계약상대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계약상대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선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계약상대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계약상대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선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금 방식
수익형(이용자 수입)
프로샵 영업대행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발주처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처가 총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율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내장객)가 상품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그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발주처가 가져감. 별도 발주처 예산 지급이 아니라 매출 기반 수익형.
- 이용자 몫 수납 · 발주처 몫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발주처가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취.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영업명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으로 하며,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영업명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으로 하며,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영업대행수수료는 총 매출액의 00%로 하되, 총 매출액에서 제5조제9항의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10점) 중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점이 평가표에 있다.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 최저 3.5점.
A. AAA ~ BBB0 5
D. CCC+ 이하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의 신용평가등급만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기관이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정량평가(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기관이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5
D. CCC+ 이하 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큰 배점 항목
영업 활성화 계획 30점,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20점,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10점
정성평가(60점) 중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5점, 사업실적 5점이다.
정성평가(60점) 영업계획 영업 활성화 계획 30
정성평가(60점) 영업계획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20
정성평가(60점) 영업계획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PM(사업책임자)이다.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표방법) 업체별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실시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20분 + 질의응답 10분)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PM(사업책임자)
판매 가격 결정
조건부 허용
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신규 상품 판매 시 사전 협의 필요. 유사업장 대비 가격이 높으면 발주처가 인하 요구 가능.
- 이용자 할인 · 없음 이용자 할인 의무나 할인율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음. 발주처 대표가 인정하는 자의 이용 가격은 별도협약서로 정함.
③ 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신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상품판매 가격이 유사업장에 비하여 높은 경우 “발주처”는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282-000
- 참조번호
- GS-26-5-0043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88,740,000원
- 배정예산
- 867,6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2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임대료 비율과 발전기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 예상 매출이 되는지가 먼저 갈린다. 처음 내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약기간(2년) 안에 되찾을 수 있는지도 본다. 판매가를 마음대로 못 바꾸거나 경쟁 매장이 새로 들어올 수 있으면 위험이 커진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등만 규정되어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허가 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실적(5점)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프로샵 이행완료 실적을 평가한다. 18홀 이상 골프장 기준 3개 이상 5점, 2개 4.5점, 1개 4점, 실적 없음(미제출) 3.5점. 실적증명서(붙임6) 제출을 요구하며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하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및 18홀 이상 골프장이어야 한다.
- 크기 · 3.5~5점 사업실적 배점 5점, 실적 없음(미제출) 3.5점.
A. 18홀 이상 3개 이상 골프장
D. 실적 없음(미제출)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프로샵 부문 이행완료 실적을 인정하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여 민간 실적을 인정한다. 18홀 이상 골프장 실적으로 좁힌다.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골프장 프로샵 실적증명서(붙임 6) 1부 이상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및 18홀 이상 골프장이어야 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6.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 및 제27조·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제한) 관련 자격만 규정되어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 관련 조항은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제10조·제21조의 계약 이행 의무뿐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음. 제5조제4항은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판매 상품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함(계약 이행 중 요구 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품질인증서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④ “계약상대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④ “계약상대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영업대행 장소의 집기비품 수선유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용역 착수 전 보험증권 제출)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보험증권은 용역 착수 전 제출, 인테리어·판매장비는 운영에 필요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용역 착수 전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얼 및 판매 장비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용역 착수 전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영업대행 장소를 제3자에게 임대·위탁할 수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⑩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위탁할 수 없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다만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만 있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과 프로샵 실적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판매 브랜드 상품구성은 제안 내용으로만 제시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판매 상품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가 판매를 요청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차별화 전략 | ・ 판매 브랜드 상품구성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판매를 요청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제안서 평가와 계약 체결·해지 판단은 발주처가 하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판매 상품 품질인증서 제출 가능, 판매부진·폭리 시 판매중단 요청, 유사업장 대비 높은 가격 인하 요구, 종업원 서비스 수준 개선 요구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함. 그 밖에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은 없음. 품질인증서 제출 가능 요구 외에 별도 표준·지침 지정은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판매상품의 품질 및 종업원들의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안서 주요내용에 판매품목 및 세부계획과 그에 따른 매출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특판 실시 및 계획·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다만 목표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 매출목표는 프로샵 영업을 통해 시장·고객이 움직여 채워지는 매출 결과다.
영업활성화 계획 | ・ 판매품목 및 세부계획과 그에 따른 매출목표
영업활성화 계획 | ・ 판매품목 및 세부계획과 그에 따른 매출목표
제6조(매출활성화)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전년 동월보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출활성화를 위한 특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판 실시계획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품질인증서 제출 가능 요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검사가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영업대행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구조가 아니다. 영업대행 장소 도면은 계약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다.
[붙임] 영업장(위탁시설) 도면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공고에 없다. 제안서 평가와 계약 체결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련 법규 및 발주처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설치·관리, 전문 인력 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⑧“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규 및 “발주처”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전문 인력 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전년 동월보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특판 실시계획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이 공고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전월 영업실적 점검과 특판 실시계획·결과 제출이 대금·수행 확인 증빙에 해당한다. 작업일지·사진·서명·앱 기록 요구는 없다.
제6조(매출활성화)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전년 동월보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출활성화를 위한 특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판 실시계획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매출활성화)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전년 동월보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출활성화를 위한 특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판 실시계획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영업대행 용역으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 넘길 산출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출서류는 제안서·USB·각종 증명서 등 입찰 관련 서류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없다.
② 제안서(식별정보 미표기) 및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1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특수조건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담당PM(발표자)을 명시하라는 요구와 종업원 배치·관리 조항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경력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영업대행 장소는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프로샵 81.55㎡이며,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운영한다.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성수기·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어 전원 상주인지 일부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성수기 및 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영업대행 장소(장소 및 연면적, 세부내역 별첨 도면 참조) 가. 클럽하우스 내 지정장소 81.5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성수기 및 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제출서류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를 요구하며 나라장터 입찰대리인·PM(발표자) 포함을 명시하고, PM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반영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 나라장터 입찰대리인‧PM(발표자) 포함
PM은 신분증 지참(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반영된 자)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운영업무 인계 의무만 있다.
근무 시간
영업시간 및 휴장일은 천안상록골프장 영업시간 및 휴장일을 준용한다. 야간 개장 등 필요시에는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영업시간을 변경·조정하려면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휴장일은 발주처의 휴장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영업시간 및 휴장일 : 천안상록골프장 영업시간 및 휴장일 준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영업시간을 준용하여야 하며, 야간 개장 등 필요시에는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휴장일은 “발주처”의 휴장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킬 비밀유지 의무만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다.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문구가 있으나 일반 문구에 그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출입·반입·작업 PC·자료·개인정보 조치가 없고 비밀유지 의무만 있다.
①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이나 정보를 외부로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는 자를 종업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종업원 교체 시 이력사항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익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회 결과·동의서를 내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자 배치 금지.
④“계약상대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는 자를 종업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는 자를 종업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그 종업원의 이력사항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익월 1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3년 내내 프로샵을 운영하며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성수기·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특판 실시계획·결과를 제출하는 등 기간 내내 이어지는 운영 업무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성수기 및 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프로샵 영업대행 일체, 인테리어·판매장비 설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케팅계획 수립·시행 등이 모두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별도로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 천안 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일체에 관한 업무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6.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하는 일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27홀, 연 내장객 약 14만명) 로비 내 81.55㎡ 프로샵의 영업을 대행한다. 프로샵 용품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와 발주처가 요청하는 품목 판매, 마케팅계획 수립·시행,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안전사고 방지 및 영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수행한다.
영업명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이며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 천안 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일체에 관한 업무
가. 프로샵 용품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 안전사고 방지 및 영업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가입
❍ 골프장 영업 정책에 부응하는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영업대행 장소 면적 81.55㎡ · 골프장 규모 27홀 · 연 내장객 140,000명 · 추정매출액(3년) 867,614,000원 · 연간 추정매출액 289,205,000원
추정매출액은 정상영업기간(’23년~’25년) 평균 매출 기준으로 산정,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증·감 가능. 내장객은 ’23~’25년 합계 427,558명(평균 142,519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기간 3년, 추정매출액 867,61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되어 있다.
**총 추정매출액 : 867,614,000원(3년 매출액, 부가세포함)**
| 프로샵 | 천안상록골프장 로비 | 81.55㎡ | ·규모 : 27홀
·연 내장객 : 약 14만명 |
**총 추정매출액 : 867,614,000원(3년 매출액, 부가세포함)**
❍ 연간 추정매출액 : 289,205,000원(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영업대행 3년
계약기간 2027.1.1.~2029.12.31.(3년). 기점은 2027.1.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9.12.31.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2029.12.31.(3년)으로 한 번에 체결되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종업원 배치·관리는 계약상대자가 하되 구체적 인원은 정하지 않았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안전사고 방지 및 영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케팅계획 수립·시행,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 점검 및 매출활성화 특판 실시·계획·결과 제출, 종업원 배치현황 제출, 계약종료 시 운영업무 인계.
영업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1억 이상, 1사고당 1억 이상 보장, 보험만기일은 계약종료일 이후.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 안전사고 방지 및 영업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전년 동월보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출활성화를 위한 특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판 실시계획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종업원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자기 종업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이 없으므로 무상 여부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프로샵 영업을 기간 동안 대행·운영하며, 용품 판매·인테리어·판매장비 설치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
❍ 천안 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일체에 관한 업무
가. 프로샵 용품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비전자(직찰)·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조건 있음).
가. 비전자(직찰)·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관리번호 GS-26-5-0043)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입찰이 없음.
가. 관리번호 : GS-26-5-0043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비전자(직찰)로 입찰참가신청서·가격제안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2026.10.7.(수) 09:00 ~ 2026.11.16.(월) 14:00. 입찰참가자격 등록(나라장터) 필요.
가. 본 입찰은 비전자입찰(직찰)로써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의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가격제안서[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3]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 [붙임3]은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다음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간 : 2026.10. 7.(수) 09:00 ~ 2026.11.16.(월) 14:00 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
8. 현장 설명회: 생략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②제안요청서, ③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산정방법: 추정매출액(867,614,000)×제시수수료율×5%. 계약보증금은 추정매출액에 발주처 수취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추정매출액×발주처 수취 수수료(00%)의 1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공고서 상의 추정매출액에 “발주처”가 수취할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공고서 상의 추정매출액에 “발주처”가 수취할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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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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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영업대행 계약이다. 다만 수선유지비·기타재료비(소모품 구입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수선유지비 | 영업대행 장소에서 사용 중인 집기비품 수선유지비 일체
기 타 재 료 비 | 소모품 구입 등 기타재료비 일체
현장·납품지
1곳
천안상록골프장 로비 내 프로샵 81.55㎡ 1곳.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장소가 정해져 있음
영업대행 장소 | 천안상록골프장 내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업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천안상록골프장 로비
클럽하우스 내 지정장소 81.55㎡
현장 여건
영업대행 장소는 클럽하우스 내 지정장소 81.55㎡이며, 계약상대자가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를 설치하고 시설 개·보수비용을 부담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화재예방·안전 관련 조항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테리어·판매장비 설치 및 시설 개·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 별도 정산 규정 없음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계약상대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계약상대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선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계약상대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계약상대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선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발주처 영업시간·휴장일을 준용하고 야간 개장 등 필요시 탄력 운영. 시설공사 등 사유로 임시 휴장 통보 시 수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영업시간을 준용하여야 하며, 야간 개장 등 필요시에는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휴장일은 “발주처”의 휴장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카드수수료(2.3%), 수선유지비, 기타재료비(소모품 구입 등), 통신비, 집기비품·인건비·과태료 등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카드수수료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2.3%)
기 타 | 영업대행 업무 관련 집기비품, 인건비, 과태료 등 비용 일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영업대행 용역으로 작업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수익형(이용자 수입)
프로샵 영업대행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발주처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처가 총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율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내장객)가 상품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그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발주처가 가져감. 별도 발주처 예산 지급이 아니라 매출 기반 수익형.
- 이용자 몫 수납 · 발주처 몫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발주처가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취.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영업명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으로 하며,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영업명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으로 하며,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영업대행수수료는 총 매출액의 00%로 하되, 총 매출액에서 제5조제9항의 매출액은 제외한다.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총 매출액의 15% 이상(부가세 포함)을 수수료율로 제시. 입찰자가 제시할 수수료율은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에 지급할 수수료율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가능. 15% 미만 제시 시 입찰무효 또는 가격점수 0점 처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
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매출액에 대하여 익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매출액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별로 매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출액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별로 매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기초 수수료율 : 15%(부가세포함)
입찰 수수료율 : 15%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는 15%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해야 하며, 15%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가격점수는 ‘0점 처리’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영업대행 장소(81.55㎡)와 계약기간(3년)은 확정. 그러나 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신규 상품 판매 시 사전 협의 필요. 클럽 및 지역특산품 매출액의 수수료율은 별도협약서로 정함. 프로샵 관리비용 부담도 별도협약서로 정함.
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클럽 및 지역특산품 매출액의 수수료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프로샵 관리비용 부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 수수료율 15%(부가세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입찰 수수료율은 15% 이상으로 제시해야 함. 카드수수료 2.3%는 별도 업체 부담.
기초 수수료율 : 15%(부가세포함)
신용카드 매출분(부가세 포함)에 대한 카드수수료(2.3%)는 별도 업체 부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및 수요기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이며, 계약상대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료)을 지급받음.
공무원연금공단과 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은 없음. 카드수수료 2.3%는 업체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지 넘기는 돈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영업대행 장소의 면적(81.55㎡)과 도면이 별첨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원가계산서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추정매출액만 제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나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영업대행 장소(장소 및 연면적, 세부내역 별첨 도면 참조)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익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급. 선금 지급에 대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15일 이하 익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매출액에 대하여 익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매출액에 대하여 익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보험증권 사본을 용역 착수 전에 발주처에 제출. 보험만기일은 계약종료일 이후로 만기 전에 갱신.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없음.
- 보상 한도 · 1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1억 이상, 1인당 1억 이상
제1항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발생 시 1인당 1억 이상, 1사고당 1억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보험만기일은 계약종료일 이후로 만기 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용역 착수 전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발생 시 1인당 1억 이상, 1사고당 1억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보험만기일은 계약종료일 이후로 만기 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음. 다만 추정매출액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됨.
- 바뀔 수 있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추정매출액은 정상영업기간(’23년 ~ ’25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수수료율이 부가세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정매출액도 부가세 포함. 별도의 면세·영세율 조항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수수료율 제시 시 부가세 포함
입찰 수수료율 : 15%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기초 수수료율 : 15%(부가세포함)
총 추정매출액 : 867,614,000원(3년 매출액, 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평가 자기평가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조항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10점) 중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점이 평가표에 있다.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 최저 3.5점.
A. AAA ~ BBB0 5
D. CCC+ 이하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의 신용평가등급만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기관이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정량평가(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기관이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5
D. CCC+ 이하 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평가 발표자(PM)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반영된 자로 정하나 이는 투입 인력 자격이지 보유 인력 점수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요구나 감점이 없다. 종업원 배치·관리 조항은 있으나 전담·겸직 제한은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인력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영업 활성화 계획 30점,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20점,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10점
정성평가(60점) 중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5점, 사업실적 5점이다.
정성평가(60점) 영업계획 영업 활성화 계획 30
정성평가(60점) 영업계획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20
정성평가(60점) 영업계획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될 항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별도 질문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등에 대한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항목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계약 종료 후 운영업무 인계 의무는 있으나 이는 사후지원 점수가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항목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PM(사업책임자)이다.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표방법) 업체별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실시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20분 + 질의응답 10분)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PM(사업책임자)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는 등급별 고정 점수(신용평가·사업실적)와 정성평가 평점(매우 좋음~매우 나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없음
참가자격에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신고·등록 요건이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아님,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등록취소·휴업·폐업·자격정지 조치 없음뿐임.
- 대상 · - 문서에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종류가 전혀 적혀 있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상대하는 사람
일반 시민·지역 주민
천안상록골프장 내장객(연 약 14만명)이 프로샵 이용자·고객임. 별도 교육 대상·지원 대상은 없음.
·연 내장객 : 약 14만명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위생 조건
없음
프로샵 용품 판매 영업대행으로 종사자 건강진단·소독·위생점검 조건이 문서에 없음. 종업원 배치·관리 조항은 있으나 위생 조건은 아님.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 관련 정기 주기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 평가 항목이 평가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위생 대상이 문서에 없음.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은 제안서 평가 항목일 뿐 조사 요구가 아님.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우리 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현장설명회도 생략됨.
8. 현장 설명회: 생략
운영권 대가
매출 비율 임대료(수수료)
입찰자가 공단에 지급할 수수료율(기초 15% 이상, 부가세 포함)을 제시하며, 이 수수료율이 곧 입찰가격임. 카드수수료 2.3%는 별도 업체 부담.
- 매출 비율 · 15% 이상 기초 수수료율 15%(부가세 포함) 이상, 입찰로 정함. 카드수수료 2.3%는 별도 업체 부담.
**- 기초 수수료율 : 15%(부가세포함)**
- 고정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정 임대료·고정 금액은 문서에 없음.
마. 기초수수료율(공단수취) : 매출액의 15%(부가세 포함, 카드수수료 제외[업체 부담])
· 입찰자가 제시할 수수료율은 입찰자가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에 지급할 수수료율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가능
· 총매출액(부가세포함)의 15%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15%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무효 처리함
판매 가격 결정
조건부 허용
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신규 상품 판매 시 사전 협의 필요. 유사업장 대비 가격이 높으면 발주처가 인하 요구 가능.
- 이용자 할인 · 없음 이용자 할인 의무나 할인율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음. 발주처 대표가 인정하는 자의 이용 가격은 별도협약서로 정함.
③ 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신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상품판매 가격이 유사업장에 비하여 높은 경우 “발주처”는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
| 프로샵 | 천안상록골프장 로비 | 81.55㎡ | ·규모 : 27홀 ·연 내장객 : 약 14만명 |
총 추정매출액 : 867,614,000원(3년 매출액, 부가세포함) ❍ 연간 추정매출액 : 289,205,000원(부가세포함) (단위 : 명, 천원, 부가세포함)
| 구 분 | ’23년 | ’24년 | ’25년 | 합계 | 평균 |
|---|---|---|---|---|---|
| 매출액 | 275,498 | 290,384 | 301,732 | 867,614 | 289,205 |
| 내장객 | 145,833 | 138,234 | 143,491 | 427,558 | 142,519 |
※ 상기 추정매출액은 골프장 영업 상황에 따라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Ⅱ 주요 계약사항
영업대행 범위 ❍ 천안 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일체에 관한 업무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 안전사고 방지 및 영업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가입 ❍ 골프장 영업 정책에 부응하는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행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영업시간 및 휴장일 : 천안상록골프장 영업시간 및 휴장일 준용 영업대행 업체 비용부담 범위 및 기준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카드수수료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2.3%) |
| 수선유지비 | 영업대행 장소에서 사용 중인 집기비품 수선유지비 일체 |
| 기 타 재 료 비 | 소모품 구입 등 기타재료비 일체 |
| 통신비 | 구내전화를 제외한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 일체 |
| 기 타 | 영업대행 업무 관련 집기비품, 인건비, 과태료 등 일체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부사항 | 배 점 | 평가기준 | 비 고 |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부사항 | 배 점 | 기 준 | 평점 | 비 고 |
| 정량 평가 (10점) |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기관이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 5 | A. AAA ~ BBB0 | 5 | 관 련 서 류 제 출 |
| B. BBB- ~ BB- | 4.75 | |||||
| C. B+ ~ B- | 4.5 | |||||
| D. CCC+ 이하 | 3.5 | |||||
| 사업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프로샵 이행완료 실적 | A. 18홀 이상 3개 이상 골프장 | 5 | |||
| B. 18홀 이상 2개 골프장 | 4.5 | |||||
| C. 18홀 이상 1개 골프장 | 4 | |||||
| D. 실적 없음(미제출) | 3.5 | |||||
| 정성 평가 (60점) | 영업 계획 | 영업 활성화 계획 | 30 | A. 매우 좋음 | 30 | 제 안 서 평 가 |
| B. 좋음 | 27 | |||||
| C. 보통 | 24 | |||||
| D. 나쁨 | 21 | |||||
| E. 매우 나쁨 | 18 | |||||
|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 20 | A. 매우 좋음 | 20 | |||
| B. 좋음 | 18 | |||||
| C. 보통 | 16 | |||||
| D. 나쁨 | 14 | |||||
| E. 매우 나쁨 | 12 | |||||
|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 10 | A. 매우 좋음 | 10 | |||
| B. 좋음 | 9 | |||||
| C. 보통 | 8 | |||||
| D. 나쁨 | 7 | |||||
| E. 매우 나쁨 | 6 | |||||
| 총 점 | 합 계 | 70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평가 등급 | 기업어음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미제출 | C 이하, 미제출 |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미제출 | 3.5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43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9.12.31.(3년) 라. 추정매출액 : 금867,614,000원(3년, 부가세 포함) - 추정매출액은 정상영업기간(’23년 ~ ’25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초수수료율(공단수취) : 매출액의 15%(부가세 포함, 카드수수료 제외[업체 부담]) 바. 과업내용 : 본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②제안요청서, ③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참조 사. 과업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천안상록골프장 로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비전자(직찰)·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대상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70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점수와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자 순으로 결정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찰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상기 청렴계약서(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나. 평가일시(예정) : 2026.11.20 .(금) 14:00 ~ ※ 평가일, 평가시간, 장소는 참여제안사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 제출된 연락처로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다. 평가방법 ①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PM(사업책임자) - PM은 신분증 지참(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반영된 자) - 발표 시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회사명 등) ② (발표방법) 업체별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실시 ③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20분 + 질의응답 10분) ④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⑤ (준 비 물) 포인터, 프레젠테이션용 자료 및 노트북 등 장비(프로젝터는 제공) - 제안서 발표 시 음향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료는 기제출된(USB) 파일로 진행하며 PDF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PPT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 발생하는 폰트 오류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으며 제안서 발표 시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참가자격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1. 개 찰(입찰가격 개찰) - 개찰방법 : 제안서 발표 종료 후 입찰자 참석 하에 현장에서 개봉합니다. 1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3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가격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가격입찰 평가점수는‘(해당입찰수수료율/최고입찰수수료율) × 30’으로 산정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및 우리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공무원연금공단, 2025.10.29.)에 따릅니다. 13.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과업·요구
공무원연금공단과 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1.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 특수조건 1부. 2. 기타 계약관련 서류 1식. 끝. 2026. . . 【 발 주 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인) 【 계약상대자 】 대 표 (인)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 특수조건 공무원연금공단(이하“발주처”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천안상록골프장 프로샵에 대한 영업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프로샵 영업대행에 관한 상호 간의 역할, 업무 범위 및 책임 등 계약 수행 필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영업대행 장소 및 업무) 영업대행 장소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대행 장소(장소 및 연면적, 세부내역 별첨 도면 참조) 가. 클럽하우스 내 지정장소 81.55㎡ 2. 영업대행 업무 가. 프로샵 용품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나. “발주처”가 요청하는 품목 등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다. “발주처”의 영업 정책에 부응하는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그 외 프로샵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제3조(영업명의) 영업명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골프장”으로 하며,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영업시간 및 휴장일)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영업시간을 준용하여야 하며, 야간 개장 등 필요시에는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영업시간을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휴장일은 “발주처”의 휴장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④“발주처”는 영업대행 장소 관련 시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임시 휴장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영업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수수료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판매 상품선정 및 판매가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신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판매를 요청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판매하는 상품 중 판매부진,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판매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상품판매 가격이 유사업장에 비하여 높은 경우 “발주처”는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판매용 상품에 대한 재고, 분실, 파손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발주처”측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클럽 및 지역특산품 매출액의 수수료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⑨ “발주처”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대표가 인정하는 자가 영업대행 장소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은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매출활성화)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전년 동월보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출활성화를 위한 특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판 실시계획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영업대행수수료는 총 매출액의 00%로 하되, 총 매출액에서 제5조제9항의 매출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매출액, 영업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매출액에 대하여 익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④ 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출액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별로 매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 또는 손해가 해소될 때까지“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영업대행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의2(계약 내용의 변경 및 조정 제한)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과업 범위, 영업 시간, 수수료 정산 방식 등 계약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적용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세부 변경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서면 요청 후 “발주처”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임의로 영업을 단축, 중단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발주처”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 비용부담) ①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카드수수료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2.3%) |
| 수선유지비 | 영업대행 장소에서 사용 중인 집기비품 수선유지비 일체 |
| 기 타 재 료 비 | 소모품 구입 등 기타재료비 일체 |
| 통신비 | 구내전화를 제외한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 일체 |
| 기 타 | 영업대행 업무 관련 집기비품, 인건비, 과태료 등 비용 일체 |
② 프로샵 관리비용 부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③ “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액을 영업대행수수료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공고서 상의 추정매출액에 “발주처”가 수취할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은 “발주처”에게 무조건 귀속된다. ③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초과 손해액에 대하여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관리 및 안전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를 변경, 교체, 증설, 폐쇄, 배치조정하거나 영업대행 장소 외에 홍보물 부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대행 장소를 고장·파손·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가 최초 구입한 금액에서 사용기간 동안 감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 내에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에 손실을 주는 위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는 영업대행 장소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 및 시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 등 비상사태 시 고객과 종업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일체의 장비 및 상품을 피난 동선에 적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⑦“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에 대한 도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⑧“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규 및 “발주처”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전문 인력 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화재예방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위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실시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화재와 관련하여 검열 또는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벌금,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대행 장소의 개·보수 및 수선비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의 개·보수를 행함에 있어, 면적 증감 및 기존 영업대행 장소의 조정, 변경이 예상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개·보수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계약상대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선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목적물의 유지, 보전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발주처”에게 청구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종업원의 배치 및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종업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업원 배치현황」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성수기 및 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는 자를 종업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그 종업원의 이력사항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익월 1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영업대행 업무수행 부적격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농성, 파업 등으로 프로샵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용역 착수 전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발생 시 1인당 1억 이상, 1사고당 1억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보험만기일은 계약종료일 이후로 만기 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시설 및 장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처”의 물품 또는 “발주처”로 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종업원 및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판매 대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발주처”에게 배상한다. ⑥“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그 손해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배상한다. ⑦ 제10조의 시설물관리 및 안전준수 미 이행과 제12조제7항의 파업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판매 대금을 누락한 경우 3. 판매상품의 품질 및 종업원들의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약정한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문서 및 “발주처”의 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출·훼손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한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10.“계약상대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인한 부도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처분, 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11.“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청렴·윤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주처”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경우 12.“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을 요구하여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처”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동의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 발생을 이유로“발주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발주처”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제2조의 영업대행 장소가 매각되는 등의 사유로 계속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문서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시까지의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요구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조건 변경) 과업 대상 범위의 확장, 추가, 삭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별도의 보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 물건을 반출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단, 후발업체가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은 영업대행 수수료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소유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판매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여 “발주처”의 목적물 사용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계약상대자”소유의 물건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하고, 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시행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운영업무의 인계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처”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운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이나 정보를 외부로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안전법령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실시하는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등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에도 “발주처”의 자체 감사 또는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관련된 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발주처”의 변상 또는 반환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조항의 해석을 상호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령, 관습, “발주처”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25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의 엄격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② 제소전화해조서의 신청 및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제9조에 따라“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의 분쟁에 대한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또는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붙임] 영업장(위탁시설) 도면 클럽하우스 1층 [프로샵] 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