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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골프장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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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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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남개발공사 · 보험
- 낙찰업체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낙찰금액
- 71,737,400원 · 낙찰률 89.09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3/3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95812 | 03/31(화) | 71,737,4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7741 | 03/31(화) | 71,737,4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4959 | 03/31(화) | 71,737,4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진해신항CC)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과 재산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용역이다.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대인 1인당 1.5억원·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포함
- 재산종합보험: 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시설에 대한 재물손해담보(섹션I)와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위험담보(섹션II)
- 보험계약체결, 원보험료 영수, 재보험 처리, 손해처리, 보험금 회수, 중복보험 구상금 처리 등 보험 관련 업무 수행
- 보험사고 발생 시 단일화된 창구 지정 및 보험금 확정 시 7일 이내 지급
-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및 과업 내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보험료 산출내역 기준 입찰,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적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손해보험업(화재보험),손해보험업(책임보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6: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439,484원
- 배정예산
- 79,683,432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6406-000
- 참조번호
- 재무고객부-13307
- 공고기관
- 경남개발공사
- 수요기관
- 경남개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439,484원
- 배정예산
- 79,683,432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경남개발공사 골프장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개요 : 골프장 내 발생하는 배상책임, 생명 및 재산보호 등 (가입내역서 참고) ○ 기초금액 : 79,683,432원 ○ 현장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36 ○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제출)대상 용역입니다. ○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3. 24.(화) 16:00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3. 30.(월)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30.(월)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업(화재보험)(업종코드:3826) 및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383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본사)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2)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업무시행세칙에 따라 2025년도 6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이 100% 이상인 보험사(본사)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않아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받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경남개발공사 골프장(진해신항CC) 보험
가입내역서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재산종합보험 -
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3 1. 가입개요 3 2. 가입조건 4 Ⅱ. 재산종합보험 5 1. 가입개요 5 2. 가입조건 5 Ⅲ. 과업수행지침 9 Ⅰ. 2026년 경남개발공사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1 가입개요
가. 가입목적 : 골프장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운영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의무 가입 사항 나. 보험종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다. 계약기간 : 2026. 04. 01(00:01) ~ 2027. 04. 01(00:00) (12개월) 라. 계 약 자 : 경남개발공사 마. 가입대상 : 골프장, 옥외주차장 바.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 36 사. 보험조건 및 보상한도
| 구 분 | 내 용 |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대인: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무한 / 총보상한도액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 총보상한도액 무한 ・공사(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대인: 1인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 ・대물: 1사고당 2,000만원 / 총보상한도액 2,000만원 ・공사(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 주차장 특별약관 | ・대인: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3억원 ・대물: 1사고당 2억원 ・공사(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아. 보 험 료 : 보험 개시 이전 지불 자. 창구 단일화 : 보험사고 발생 시 접수 시 단일화된 창구 지정
2 가입조건
가. 최근 3개년 사고 현황 (기준 : ‘26.3.5.)
| 연도 | 사고 건수 | 사고 처리 비용 (원) | ||
|---|---|---|---|---|
| 연도 | 사고 건수 | 보험금 | 지급비용 (지급부대비 포함) | 잔여준비금 |
| `23년 | 33건 | 30,149,070 | 15,399,130 | - |
| `24년 | 28건 | 62,060,110 | 14,657,000 | |
| `25년 | 17건(미결3건) | 12,851,982 | 5,476,000 | 6,500,000 |
나. 보험 가입 목적물 사항
| 목적물명 | 주 소 | 구 분 | 산출 기초 | |
|---|---|---|---|---|
| 목적물명 | 주 소 | 구 분 | 매출(천원) 25년도 기준 | 사업장 면적 (㎡) |
| 골프장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36 | 골프장(전체) | 21,603 | 1,406,363 |
| 클럽하우스 | - | 19,545 | ||
| 주차장(실외) | 17,015 |
다. 보험 보상 한도 ㅇ 골프장-클럽하우스
| 구분 | 인당 | 사고당 | 자기부담금 | 총보상한도액 | 비고 |
|---|---|---|---|---|---|
| 대인 | 1.5억 | 무한 | 10만원 | 무한 | |
| 대물 | - | 1억 | |||
| 구내치료비 지급 | 100만원 | 500만원 | - | 특별약관 | |
| 물적손해확장(대물) | - | 2천만원 | 2천만원 |
ㅇ 주차장
| 구분 | 인당 | 사고당 | 자기부담금 | 총보상한도액 | 비고 |
|---|---|---|---|---|---|
| 대인 | 1.5억 | 3억 | 10만원 | - | 특별약관 |
| 대물 | - | 2억 |
Ⅱ. 2026년 경남개발공사 재산종합보험
1 가입개요
가. 가입목적 : 골프장의 건물, 구축물 등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대비 및 고객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보험종류 : 재산종합보험 다. 계약기간 : 2026. 04. 01(00:01) ~ 2027. 04. 01(00:00) (12개월) 라. 계 약 자 : 경남개발공사 마. 가입대상 :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시설 등 바.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 36
2 가입조건
가. 최근 3개년 사고 현황 (기준 : ‘26.3.5.)
| 연도 | 사고 건수 | 사고 처리 비용 (원) | ||
|---|---|---|---|---|
| 연도 | 사고 건수 | 보험금 | 지급비용 (지급부대비 포함) | 잔여준비금 |
| `23년 | 4건 | 3,846,183 | 1,378,000 | - |
| `24년 | 4건(미결1건) | 1,776,500 | 630,000 | 1,000,000 |
| `25년 | 0건 | - | - | - |
나. 보험 가입 목적물 사항
| 목적물명 | 주 소 | 구 분 | 산출 기초 | |
|---|---|---|---|---|
| 목적물명 | 주 소 | 구 분 | 매출(천원) 25년도 기준 | 사업장 면적 (㎡) |
| 골프장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36 | 골프장 | 21,603 | 1,406,363 |
| 클럽하우스 | - | 19,545 | ||
| 주차장(실외) | 17,015 |
다. 보험가입금액
| 구 분 | 대 상 | 가입금액 | 비 고 |
|---|---|---|---|
| 1. 재물손해담보 (섹션I) | 건 물 | 9,290,294,511 | ・가입금액한도 ・공사(자기)부담금 : 없음 |
| 구축물 | 6,128,761,000 | ||
| 차량운반구 | 1,793,100,000 | ||
| 시설 | 6,926,790,000 | ||
| 2. 기계위험담보 (섹션II) | 기계설비 | 1,000,000 | ・가입금액한도 ・공사(자기)부담금 : 1사고당 30만원 |
| - Memo2. Certified Valuation (메모2. 공인된 가액평가) | Not Applied (미적용) |
|---|---|
| - Memo3. Inventory/Stock Valuation & Declaration/Adjustment (메모3. 재고동산 월 통지/만기 정산 조항) | Not Applied (미적용) |
| - Memo4. Limit of Liability (메모4. 보상한도액) | Up to Total Sum Insured (가입금액한도) |
| - Memo5. Deductible (메모5. 자기부담금) | Nil. (없음) |
3) Special Extensions & Provisions Applicable to Section II (Machinery Breakdown) (섹션II 기계위험보장에 적용되는 특별조항)
| - Temporary Removal (일시적 철거) | Applied on the Same Premises Only (동일구내에 한하여 적용) |
|---|---|
| - Expediting Expenses (수리 촉진 비용) | Applied within the limit of KRW 100,000,000.-any one accident (사고당 1억원 한도) |
| - Architects, Surveyors and Consulting Engineers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 | |
| - Basis of Indemnification (보상의 기준) | Replacement Cost Value Basis & Average Clause (재조달가액기준 및 비례보상조항) |
| - Limit of Liability (보상한도액) | Up to Total Sum Insured (가입금액한도) |
| - Deductible (자기부담금) | KRW 300,000.-each & every loss (사고당 3십만원) |
| - Certified Valuation (공인된 가액평가) | Not Applied (미적용) |
Ⅲ. 과업 수행지침 가. 수행업무 ㅇ 보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2. 원보험료의 영수에 관한 업무 3. 재보험 처리에 관한 업무 4. 손해처리에 관한 업무 5. 보험금의 회수에 관한 업무 6. 중복보험에 대한 구상금처리에 관한 업무 7.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기타 업무 8. 기타 공사에서 요청하는 사항 나. 보험계약의 성립 ㅇ 계약은 공사가 보험가입조건 등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고,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증권을 발급함으로써 성립된다. ㅇ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ㅇ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 과업수행 중단 및 계약의 해지 ㅇ 보험계약체결 후라도 보험참가업체의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보험사 선정이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의 위반사항으로 판정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공사 내부결정에 의하여 보험사를 선정한다. ㅇ 보험입찰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낙찰받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라. 보험료의 지급 ㅇ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개시 이전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ㅇ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은 즉시 관련 보험서류 일체(보험증권, 약관 등)를 등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험금의 보상 ㅇ 보험가입 기간 중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확정 시 7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지급 금액 및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간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바. 보안의무 ㅇ 보험회사는 과업 수행중 또는 수행 이후에도 보안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과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보안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기타사항 ㅇ 동일한 보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품명이 상이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보험료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입찰한다.(목적물 및 산출조건 변동으로 인한 조정 발생 시는 보험사와 추후 협의하여 정산)
※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를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및 정산 ㅇ 계약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낙찰 이후 해당 보험사와 별도 협의 가능하다. ㅇ 본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 보통약관을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ㅇ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공동수급 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