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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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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42억원
참가
397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실내건축공사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교실·복도 등의 마감·수장·창호·가구 등을 새로 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간재구조화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교실·복도·다목적실 등 기존 학교 건물 내부 공간을 해체·수장·창호·도장·가구로 개선하는 실내건축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0,1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42,16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626,363원
순공사원가
205,175,89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871-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2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0,1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가. 공 사 명 :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공사야 합니다.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단일공종)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0일)+작업일수(23일)+정리기간(5일)합니다.
마. 공사개요 : 공간재구조화공사 1식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7. 10:00 ~ 2026.10.12. 10:00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2.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금액단위 : 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항목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1,885,3322,491,0511,206,192247,7334,796,055

참가자격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안전부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금220,150,000(100%)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금액단위 : 원)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885,3322,491,0511,206,192247,7334,796,0550010,626,363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부산SW마이스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금액 :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1%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1%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8,698(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건설폐기물처리비
D8고 재 환 수 비
D9공 급 가 액-8,698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고재환수비
DB부 가 가 치 세-869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9,567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부산SW마이스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부산SW마이스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1011
0101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목 공 사010102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010104 미 장 공 사010104
010105 창호및유리공사010105
010106 도 장 공 사010106
010107 수 장 공 사010107
010108 철 거 공 사010108
010109 자재대및운반공사010109
0102 ■폐기물 처리비010242
010201 폐기물 처리비01020101023
0103 ■고 재 환 수 비010362
010301 고 재 환 수 비01030101033
[ 합 계 ]0

공종별내역서

[ 부산SW마이스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5815451E6D0263A35EC775A534E8A0TFF0101015815451E6D0263A35EC775A534E8A04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기존마감재정리포함)M22755815451B9B02B3CE5D47C6E271CD150101015815451B9B02B3CE5D47C6E271CD156
기존바닥보양천막지(P.E탑지)1935815451B9802E35B58F4CDA842F4F70101015815451B9802E35B58F4CDA842F4F77
[ 합 계 ]TOTAL
010102 목 공 사010102
준불연마그네슘보드설치라인형9T(흰색)M275815C5D44A0203DF5FF906AFFC5A792FTFF0101025815C5D44A0203DF5FF906AFFC5A792F124
라인형12T(흰색)285815C5D44A0203DF5FF906AFFC5A792E0101025815C5D44A0203DF5FF906AFFC5A792E15
라인형12T(오크)395815C5D44A0203DF5FF906AFFC5A792D0101025815C5D44A0203DF5FF906AFFC5A792D16
천장, 띠장설치(미송)30*30, @450*450,격자695815C5D70102831C54E7BEF75D89D40101025815C5D70102831C54E7BEF75D89D417
벽, 띠장설치(미송)1195815C5D70102831C54E697EDF5812CFT0101025815C5D70102831C54E697EDF5812C18
30*30*D=60, @450*450,이중격자75815C5D70102831C54E697EDF6AC900101025815C5D70102831C54E697EDF6AC9019
30*30*D=100, @450*450,이중격자115815C5D70102831C54E697EDF6AC930101025815C5D70102831C54E697EDF6AC9320
30*30*D=200, @450*600,이중격자55815C5D70102831C54E697EDF6AF650101025815C5D70102831C54E697EDF6AF6521
30*30*D=449, @450*450,이중격자65815C5D70102831C54E697EDF6A8330101025815C5D70102831C54E697EDF6A83322
수납장-11162*2600*300(PB23mm+방염인테리어필름+투명유리5mm)EA15815C5D44A0203DF5FF906AFFBB767TF0101025815C5D44A0203DF5FF906AFFBB76712
수납장-21100*2600*200(PB23mm+방염인테리어필름)5815C5D44A0203DF5FF906AFFBB7640101025815C5D44A0203DF5FF906AFFBB76413
수납장-3998*2600*650(PB23mm+방염인테리어필름)5815C5D44A0203DF5FF906AFFBB7650101025815C5D44A0203DF5FF906AFFBB76514
[ 합 계 ]TOTAL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경량철골천장틀M-BAR(기존스라브용)M21725815F5009B0203785D6021D3FE1548TFF0101035815F5009B0203785D6021D3FE154825
천장점검구 설치AL 백색, 450*450mm개소2585FA5400202A33C58B9DE3DCB8DB8010103585FA5400202A33C58B9DE3DCB8DB824
커텐박스(철재,ㄱ자형)120*120*1.2t,분체도장M115815A58FF902B31D591DBC6FED6EB7FT0101035815A58FF902B31D591DBC6FED6EB727
AL몰딩설치19*19,L형955815A58ED30243DD524D80169C17CDTF0101035815A58ED30243DD524D80169C17CD28
[ 합 계 ]TOTAL
010104 미 장 공 사010104
CONC인력비빔타설1:3:6M33581515ECF402B3185B5A1697324B12TFF010104581515ECF402B3185B5A1697324B1210
쇠흙손마감M215581525D07802439254E71CF597E225010104581525D07802439254E71CF597E22532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T:15mm,초1:2,정1:3, 3.6m 이하6581525D07B0213FB52C88BC38D767C010104581525D07B0213FB52C88BC38D767C31
창틀주위몰탈충진양생포함M45581525D9560293A558ADB40072533F010104581525D9560293A558ADB40072533F33
[ 합 계 ]TOTAL
010105 창호및유리공사010105
CAD01[알미늄자동문+고정창(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9.260 x 2.700 = 25.002EA1585FC5971402D3F8558ED480736181TFF010105585FC5971402D3F8558ED48073618137
CAD02[알미늄자동문+고정창(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8.890 x 2.700 = 24.003585FC5971402D3F8558ED480736183010105585FC5971402D3F8558ED48073618338
손끼임방지고무몰딩M8581595A10C02B3B55211F5108547BA010105581595A10C02B3B55211F5108547BA122
스마트글라스
(운임비 경비 공과잡비 포함)
11.5T(5T강화+PDLC+5T강화)M215F7415D79302939F5DBDA978FC563517C9CE22FT0101055F7415D79302939F5DBDA978FC563517C9CE22119
유리주위코킹5*5, 실리콘M2135815D53D1402E37B5A326AA9296E99TF0101055815D53D1402E37B5A326AA9296E99121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8mm이하M247581595A8BE0273CC55729FD8D9127F010105581595A8BE0273CC55729FD8D9127F120
창호주위코킹(0.5CM각)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M885815D53D120233875B08009C78C0EC0101055815D53D120233875B08009C78C0EC39
유리데코레이션필름에칭시트M28581595A8B702C34B593701825D3E50010105581595A8B702C34B593701825D3E5040
SIGN:SHEET CUTTINGㅂㅆㅁSET4581595A8B702C34B593701825D3E51010105581595A8B702C34B593701825D3E5141
[ 합 계 ]TOTAL
010106 도 장 공 사010106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M2315815B5ED7502C36D52E8D15AF91A1ETFF0101065815B5ED7502C36D52E8D15AF91A1E43
내벽3회.1급(GB면-줄퍼티)635815B5ED7502C36D52E8D15AF91DD20101065815B5ED7502C36D52E8D15AF91DD244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내천장3회.1급(GB면-줄퍼티)2705815B5ED7502C36D53F443A2F7E1BF0101065815B5ED7502C36D53F443A2F7E1BF45
에폭시페인트(분진방지)바닥,롤러칠1725815B5E4180273B45604704604645C0101065815B5E4180273B45604704604645C46
[ 합 계 ]TOTAL
010107 수 장 공 사010107
준불연금속패널설치벽(칼라강판+방수석고보드,두께10T,스텐헤어라인)M2125815F5047E02238B5412167DD58892TFF0101075815F5047E02238B5412167DD5889226
천장(칼라강판+방수석고보드,두께10T,스텐헤어라인)115815F5047E02238B5412167DD587F30101075815F5047E02238B5412167DD587F391
O.A FL00R500*500,방염카펫타일(시공비포함)1635815A5869A0233955915398770177D0101075815A5869A0233955915398770177D49
경사로2000*1100*H100(각관100*50*2.3t+무늬강판6t+카펫타일+논슬립+측면강판포함)EA15815A5869A0233955915398770177E0101075815A5869A0233955915398770177E50
1270*1200*H100(각관100*50*2.3t+무늬강판6t+카펫타일+논슬립+측면강판포함)5815A5869A0233955915398770177F0101075815A5869A0233955915398770177F51
PVC걸레받이설치H:100mm,마이너스M485815A5869E02931F52C7722DE90A0A0101075815A5869E02931F52C7722DE90A0A52
차음시트붙이기2mmM21005815A583C502B3225901CD202186770101075815A583C502B3225901CD20218677118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벽, 9.5mm*1겹1235815A584EF02130351FBDC2092D9200101075815A584EF02130351FBDC2092D92054
벽, 9.5mm*2겹865815A584EF02130351FBDC2092D9220101075815A584EF02130351FBDC2092D92255
버블타공흡음석고보드붙이기천장, 12.5mm*1겹1605815A584EF02130351FBDC2092DEA6B60101075815A584EF02130351FBDC2092DEA6B656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천장, 9.5mm*2겹115815A584EF02130351FBDC2092DEA50101075815A584EF02130351FBDC2092DEA557
마그네슘보드(MG)붙이기천장 3.0mm595815A584EF02130351FBDC2092DCFB0101075815A584EF02130351FBDC2092DCFB58
GLASS WOOL(벽격자)25mm 24k835815A583C60253B450EB819A1E8D270101075815A583C60253B450EB819A1E8D2759
GLASS WOOL본드붙임25mm 24k,천장2405815A583C60253885C26E7B3F6435C0101075815A583C60253885C26E7B3F6435C60
경량칸막이(150MM)H:1030(C-STUD 100*45*0.8T+방화GB12.5mm*2겹(양면)+그라스울100mm 24k),가새보강재포함M195815A583C502B3225901CD202563870101075815A583C502B3225901CD2025638761
간접조명BOXW:450*H:830(천장:띠장+버블타공흡음GB12.5T+갈바1.2T+도장유)+(벽면:띠장+준불연마그네슘보드9T)65815A58FF902B31D591DBD76DF22070101075815A58FF902B31D591DBD76DF220762
W:318*H:830(천장:띠장+버블타공흡음GB12.5T+갈바1.2T+도장유)+(벽면:준불연마그네슘보드9T)35815A58FF902B31D591DBD76DF22040101075815A58FF902B31D591DBD76DF220463
W:403*H:830(천장:띠장+버블타공흡음GB12.5T+갈바1.2T+도장유)+(벽면:띠장+준불연마그네슘보드9T)135815A58FF902B31D591DBD76DF22050101075815A58FF902B31D591DBD76DF220564
매입등BOXW:50*H:60(띠장+준불연금속패널10T(스텐헤어라인))445815A58FF902B31D591DBD76DF22020101075815A58FF902B31D591DBD76DF220265
PVC천장몰딩설치T자형35815A58ED30243DD524D80169C13210101075815A58ED30243DD524D80169C132129
아크릴스카시大(다목적실)SET25815A58ED30243DD524D80169D3A720101075815A58ED30243DD524D80169D3A7266
小(다목적실(↑))5815A58ED30243DD524D80169D39540101075815A58ED30243DD524D80169D395467
小(AI Lab(←or↓))5815A58ED30243DD524D80169D39550101075815A58ED30243DD524D80169D395568
大(ㅂㅆㅁ:AI Lab)5815A58ED30243DD524D80169D39560101075815A58ED30243DD524D80169D395669
백페인트글라스850*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EA1581595A8B702C34B59370181B75BD0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092
800*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581595A8B702C34B59370181B75BD3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393
740*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2581595A8B702C34B59370181B75BD2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294
1030*2400*5T,981*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9581595A8B702C34B59370181B75BD5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595
1200*2400*5T,1146*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2581595A8B702C34B59370181B75BD4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496
1120*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581595A8B702C34B59370181B75BD7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797
1100*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5581595A8B702C34B59370181B75BD6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698
650*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3581595A8B702C34B59370181B75BD9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999
500*2400*5T
(자석,안전필름,강화)설치비포함
1581595A8B702C34B59370181B75BD8010107581595A8B702C34B59370181B75BD8100
블라인드및커튼철거후보관75815A5896E02935C56EF98EF321D320101075815A5896E02935C56EF98EF321D3270
[ 합 계 ]TOTAL
010108 철 거 공 사010108
무근콘크리트철거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M31581445B2AE021327538B3D51F3B885TFF010108581445B2AE021327538B3D51F3B88572
벽돌벽철거12581445B2AE021327538B3E79AB3AEE010108581445B2AE021327538B3E79AB3AEE73
콘크리트컷팅바닥M66581445B2AE021327538B3E7B5996B6010108581445B2AE021327538B3E7B5996B674
조적벽컷팅4581445B2AE021327538B3E7B599488010108581445B2AE021327538B3E7B59948875
석재컷팅54581445B2AE021327538B3E7B5992DB010108581445B2AE021327538B3E7B5992DB76
몰탈컷팅36581445B2AE021327538B3E7B5993E1010108581445B2AE021327538B3E7B5993E177
창호철거(인력)스텐후렘+고정창+여닫이문+자동문M220581445B2A50233315B63F8BAC6C3F6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6C3F678
경량천장철골틀 해체반자틀(철거재미사용)168581445B2A50233315B63F8BAC53F3A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53F3A79
천장철거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15581445B2A50233315B63F8BAC53AB9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53AB980
커텐박스철거150*150M11581445B2A50233315B63F8BAC53AB927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53AB92781
천장철거석고보드(철거재미사용),THK9.5*2겹+페인트M2154581445B2A50233315B63F8BAC539EA8E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539EA8E82
경량칸막이해체경량벽체틀+석고보드(양면)(철거재미사용)55581445B2A50233315B63F8BAC41860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4186083
벽철거석고보드(철거재미사용),THK9.5*2겹+페인트5581445B2A50233315B63F8BAC41DE0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41DE084
몰탈3581445B2A50233315B63F8BAC410DB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410DB85
바닥철거몰탈(소형브레이카)2581445B2A50233315B63F8BAC0B87E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0B87E86
PVC계바닥재 해체타일581445B2A50233315B63F8BACF262B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F262B87
바닥철거인조대리석6581445B2A50233315B63F8BACE1C14010108581445B2A50233315B63F8BACE1C1488
벽철거바탕틀+THK9.5석고보드+THK25목모보드33581445B2A40223D3509E34BC9B8BC4010108581445B2A40223D3509E34BC9B8BC489
바탕틀+THK9.5석고보드+THK12흡음판+걸레받이24581445B2A40223D3509E34BC9B8BC7010108581445B2A40223D3509E34BC9B8BC790
폐기물소운반교내,인력M330581445B2A50233315B62EB2223A1D2010108581445B2A50233315B62EB2223A1D2101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톤28581445B2A50233315B62EB2221F41C010108581445B2A50233315B62EB2221F41C102
혼합폐기물8581445B2A50233315B62EB2221F522010108581445B2A50233315B62EB2221F522103
[ 합 계 ]TOTAL
010109 자재대및운반공사010109
시멘트40kg포215F7415D7950243755060B611DB22AE17A88D26FFT0101095F7415D7950243755060B611DB22AE17A88D26105
시멘트운반L:20km, 덤프 8ton585E4575700293065E1E7408F970BDTF010109585E4575700293065E1E7408F970BD106
[ 합 계 ]TOTAL
010201 폐기물 처리비010201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톤285815451B9B02B3FA51095204168843TFF0102015815451B9B02B3FA51095204168843109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15815451B9B02B3FA51095204168B180102015815451B9B02B3FA51095204168B18110
혼합건설폐기물(소각 30%이하)65815451B9B02B3FA510A78043D77D60102015815451B9B02B3FA510A78043D77D6111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30km이하,중량기준285815451B9B02B3FA5061C4FDD2277A0102015815451B9B02B3FA5061C4FDD2277A112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75815451B9B02B3FA5061C4FDD226530102015815451B9B02B3FA5061C4FDD22653113
[ 합 계 ]TOTAL
010301 고 재 환 수 비010301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4425F595529A102D3FB52428E39C5F0C63F055BEAFFT0103015F595529A102D3FB52428E39C5F0C63F055BEA116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1325F595529A102D3FB52428E39C5F0C63F055AC30103015F595529A102D3FB52428E39C5F0C63F055AC3117
[ 합 계 ]TOTAL
1. 공사개요

1. 건축물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393 나. 공 사 명 : 부산SW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공사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2. 공사기간 및 공정표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나. 주공종인 건축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른다. 3.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 종법령의 기준(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 령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라.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샘플을 제시하며 재질 및 색상을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시 디자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가구제작시 전부 모서리를 모따기 하여 사용시 다치지 않는 구조로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5. 준공시 제출도서 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자재를 시공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친환경자재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을 준공시 반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기본적 으로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가. 준불연재 - 석고보드 나. 난연재 - 방염필름, 벽 및 바닥보호매트, 모서리보호매트 다. 친환경제품 - 상기 마감재 및 수성페인트

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부산SW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 감독자(이하‘담당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 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라.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가.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나.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 (시공자)를 말한다. 라. 의의 및 어구의 해석

6.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마.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7.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 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하도급자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9.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감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 보고 등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와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2부를 시행청에 제출 하며 1부는 현장에 보관한다. 제출시기는 30일 간격으로 하되 공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3부 및 슬라이드 1매씩 (기성 및 준공서류제출시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 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 가.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4.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5.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 후 15일 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7.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 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 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 하여야 한다.

2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2.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4. 설계변경 가.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25.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 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행청에서 필요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관급자재 가.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없도록 관급자재 사용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아.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7.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8.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9.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나.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30.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다.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라.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발전기 기초등의 무근 CON'C 마.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32.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3. 공사기간

가.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 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제품자료, 견본, 공사사진, 인.허가서류, 준공서류),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동절기 물공사 2) 현장여건 3) 민원발생 4) 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5) 천재지변 나. 동절기 공사 중단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2”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 한 후에 공사를 계속 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행청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계속하 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34.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를 준수하며, 화재 취약 공정(용접‧용단)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을 개시토록 한다. 35.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지침 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 시공자는 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개시토록 한다. 나.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을 착수토록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 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3. 가설공사

1.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이동식강관말비계 가. 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사용 이동식 조립 말비계는 지체없이 설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발판재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고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용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가 포함한다. 4. 집기 및 적치물운반정리 전선 및 전등, 에어컨 등 집기류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전 재설치한다. 5. 먹매김 기준 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확인후 시공한다. 6. 보 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7.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다.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5)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라.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적용범위 1)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 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품 명바름
두께
초벌
(m/m)
바탕
고르기
재벌
(m/m)
정벌
(m/m)
비 고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179
(1:3)
8
(1:3)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249
(1:2)
9
(1:3)
6
(1:3)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148
(1:3)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159
(1:2)
옥상보호몰탈5050
(1:3)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교실바닥,복도3030
(1:3)
나비두께(최소치수)
치수허용차두께(최소치수)
30,34,40,60,70,80,90,98,105
115,123,165,190200,215
±1.01.0 이상

(주) 1) 기타 창호용 틀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2) 틀재의 단면 각 부위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다. 창호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 창호 보조 재료

사용구분재료명재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고강도 PVC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강재아연도강판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인 것

라.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마.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casting)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바.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6(용융아연도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 창호 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구분창(문)틀mm창(문)틀mm
구분삽입규정규격삽입규격규격
이중창
미서기
상부 W >= 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 >= 1300
t = 1.5상부 W >= 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 미서기상동상동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t = 2t = 2

(주) W = 창호의 폭 H = 창호의 높이 사.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한다. 아. 창호 틀재의 품질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항목판정기준
인장강도(㎏/㎠)
신장율(%)
충격강도(㎏․㎝/㎠)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자.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6.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가. 공 사 준 비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도장 재료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횟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4)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등) 및 노화가 심한 구 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 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아.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차.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현장 품질 관리 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나)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다)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라)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마)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바)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 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 료 가.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가)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나)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다) 2차 퍼티작업을 한다. 라)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마)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바)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사)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아)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자)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나)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다)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1) 칠의 순서 가)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나)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다)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라)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마)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가)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가) 색상 : 무광회색 나)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다) 비중 : 약 1.37㎏/ℓ 라) 고형분 용적비 : 38% ±2 마)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바)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사) 재벌칠 간격 : 24 HR 라.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1) 도료사양 가)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나)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다) 비중 : 1.0-1.25㎏/ℓ 라) 고형분 용적비 : 51-54 % 마)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바)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사)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마.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가)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나)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다) 고형분 용적비 : 35-47 % 라)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마)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가) 색상 : 유광 흑색 1회 나)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다) 고형분 용적비 : 35-47 % 라)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가)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나)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다) 고형분 용적비 : 46 % 라)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마) 재벌칠 간격 : 8HR 바.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가) 필경도 : 3H 나)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3. 부위별 칠 공정 가. 천정 비닐 페인트 칠 1)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전면 6) 전체 연마 작업 7) 비닐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9)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방치기간질량(㎏/㎡)
1색 올 림
(착 색)
유 성
색올림제
10024시간 이상0.05
희 석 재0-40
2색 깔
고 름 질
유 성
색올림제
100
희 석 재0-40
3보일드유칠
눈먹임1회
보일드 유10010-20시간 이상0.03
희 석 재30-40
4닦 기닦아내기24시간 이상
5보일드유칠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0.03
6닦 기딱아내기
구분도료횟수방법비고
외벽수성,천정수성․에멀존 페인트
․KSM 5310 2급 외부용
3로라칠
내벽친환경수성,
천정친환경수성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2급 내부용
2
목부창호․바니스 KSM 5601 1급솔칠
대변소,급탕실,
보일러실,출입문
․조합페인트 KSM 5312 2급 또는
바니스 KSM 5601 1급
현관천정․클리어락카(목재일경우)7
계단,바닥후로링․J-WAX3
칠부․조합페인트 KSM 5311 2급2방청2회

6. 비닐무석면 타일 가.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타일)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300×300×3.0mm로 한다. 다. 타일나누기 및 배열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다. 라.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오르거나 턱지지 않게 하 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마.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 법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 다. 바.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 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7. 비닐계 시트 가. 비닐계 시트는 럭스트롱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규격은 폭 180cm, 두께 2.2mm이상으로 한다. 다. 시공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문양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공법 및 보양은 비닐계 타일 붙이기에 준한다. 8. 후로링블럭깔기 가.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한다. 나. 후로링블럭의 뒷면에는 브라운 아스팔트 등을 칠하고, 알크기 2.5m/m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다. 다. 붙임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모래3의 된비빔으로 한다. 라. 후로링블럭은 나누기도에 따라 중앙부분에서부터 4방향으로 향해 붙여나간다. 마.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따위로 가볍게 두들 겨 고정발철물이 모르터에 묻혀 들어가게하며 틈서리, 턱솔등이 지지않게 줄 바르게 붙여 댄다. 바. 붙여깐 후 습기찬 톱밥 또는 거적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이이상, 기타는 4일이 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재 (악세스플로어) KS 제품으로 재질이 P.B (PARTICLE BORAD)로 되어 있는 이중바닥재의 시방이다. 가. 제품의 구성 PARTICLE BOARD에 하판은 0.15T인 AL-FOIL을 대고 P.P-0.45T인 EDGE TRIM을 옆부분에 감싼 제품이다. (단위 : mm)

구성품명규격재질
판 넬상 판PARTICLE BOARD
하 판HPL 1.2T / AL FOIL 0.15T
마 감 재1.2T,2.0T,2.5T,3.0T디럭스, 라미네이트, 전도성타일
에지트림PP-0.45P.P

10. 석고보드 칸막이공사 가. 이 시방은 건물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 (STUD&ST' L RUNER,GYPSUM BORAD), WOOD STUD 라왕각재 GYPSUM BORAD 및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나.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 도면(평면상세및 전개도,설비,전기관련부분,보강상세도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다. 재료 1) 집섬보드(GYPSUM BORAD) 가) 일반집섬보드(금강또는 벽산제품기준) ① K.S.F 2271석고보드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규격 : 두께 12MM,9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 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2) ST'L STUD 및 ST'L RUNNER 가) ST'L STUD및 RUNNER는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ROLL 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나) 규격 ① ST'L STUD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② ST'L RUNNER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3) 부속철물 가) 품질 : ROLL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나) 규격 : 부속철물의 조작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4) ST'L STUD와 RUNNER의 긴결철물재 가) ST'L STUD : 10MM PAN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나) ST'L RUNNER : POWER - DRIVEN FASTENER을 사용한다. 5) 집섬보드 긴결재 아연도금 METAL 가공품을 사용한다. 6) 차음재 가) 품질 : KSF 471암면 (금강 암면 기준) 나) 규격 : 두께및 크기부중은 설계도면에따른다. 외부에면하는 벽체 : T50MM 25K 유리섬유 라. 시공순서 1) STUD 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가) RUNNER설치 : 바닥에 RUNNER고정시 먹메김을 한 정확한 위치에 건축 용 양면 TAPE을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한 다음 500MM간 격으로 콘크리트앙카못을 사용하여 슬라브에 고정 시킨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바닥 전기, 통신 배관 PIPE를 피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2) STUD및 석고보드는 천정 슬라브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STUD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가) RUNNER설치 : 설치하고자 하는 부위의 중심선에 수직이 되게 설치 나) STUD 설치 : RUNNER 사이에 STUD를 수직으로 끼워넣는다. STUD간격은 450MM로 설치한다. RUNNER는 테이프로 접착하여 RUNNER와 STUD는 피스로 연결한다. 4) T50MM 암면충진 : STUD 사이에 틈이 없도록 시공한다. 5) 보드 붙이기 가) 보드를 샛기둥에 수직이 되게 붙이며 이음새는 STUD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나) 맞은편 보드 이음새와 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 마. 이음처리공법 1) 콤파운드를 경사진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죠인트 테이프를 하도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한다. 3) 하도가 건조된후 죠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히도록 바른다.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4) 샌딩 공구를 사용하며 면을 평활이 한다.

8. 금속공사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 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 에 적용된다. 단, 본장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 료 가. 금 속 재 료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6. 표 면 처 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범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레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대로 따른다. 다.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설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라. 철의 아연동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7. 녹막이 처리 가.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사 1회, 현장설치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나.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 을 원칙으로 한다. 다.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되는 부분 마감재와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 축 부분에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본 사항은 본 공사의 모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 에 적용한다.) 8. 마 감 도 장 가.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나. 현장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범위는 감독원 의 결정에 의한다. 9. 보 양 가. 금속제품은 비닐쉬트, 포리에칠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13. 죠 이 너 가. 재 료 죠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 른다. 나. 공 법 1) 이음은 겹친 이음이나 T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라는 들뜨지 않게 눌러 고정한다. 2)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두며 죠이너는 줄바르고 위,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14. 커 텐 BOX 가. 커텐박스의 재질,모양,칫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한다.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 전에 제작도 및 설치 상세도를 형상별 및 위치별로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제작도면에 의한 견본품을 샘플시공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전동커튼 설치 시 TRACK 보강을 도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15. ST/L 등 BOX 가. 재 료 THK 1.6mm STEEL 갈바판을 사용하되 K.S 규정에 준수사항이 통과된 제품 이어 야하며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 공 1) V컷팅절곡을 원칙으로 한다. 2) 벤딩부위는 뒤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강을 실시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염분,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 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은 부어 반죽한후 1시간 이내 에 사용한다. 3. 공 법 가. 벽면 : 합판위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고루바른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 스 2,000타일본드를 두껍게 바른다음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타일붙임은 떠붙이기로 하되 기타사항은 M.O.C.S 10.1.2 에 시공전 모자 이크 페턴도에 따라 현장 SHOP DWG. 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나.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 며, 가능한 온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간격은 주방식당 바닥면 3mm를 기준으로 한다. 라. 줄눈 마감 처리 주 방 바 닥 : 백시멘트 줄눈 주 방 벽 : 백시멘트 줄눈 마. 바 탕 처 리 바탕면의 들뜸, 균열등을 보수하고 바탕모르터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며 바 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 로 한다.

나. 색 상 : 백색 CREAM 및 지정 색상 다. 사 용 량 : 1 - 1.5Kg/m2 라. 압 착 시 간 : 20 - 25 분 6. 제품의 강도 가.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나. 타일을 접착시켜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다. 내수성, 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7. 시 공 방 법 가. 타일 접착면에 기름, 먼지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다.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고정한다. 라. SS-BOND 100 사용시 도포후 30분 이내 타일을 접착한다. 마.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타 일 줄눈 시멘트 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이외의 기타 사항은 사용제품의 시방에 준한다. 8. 양 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없이 보양한다. 9. 주 의 사 항 (타일접착시) 가. 접착제는 물,용제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나.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다. 접착제는 5oC 이상에서 사용보관 한다.

나. 함 수 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 장 재 : 12% 증기 건조목 2) 구 조 재 : 18% 증기 건조목 다. 견 본 품 (SAMPLE)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 무늬 등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한다. 3.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 하고 노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가. 일 반 기 준 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 반입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 우에 한해서만 현장제작을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 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치수 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나.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한다. 2) 이음을 할 때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등의 변형 이 없어야 한다.

물 성M.D.F
비 중0.63
극 강 도350Kg/cm2
고 양 계 수30t/cm2
박 리 강 도9.0Kg/cm2
흡 수 율35%
흡수두께 팽창률7%
나무사사 반 지 력표 면55Kg
목 구44Kg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규 격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길이는 2420M/M를 기 준으로 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라. M.D.F 붙임은 합판 붙임에 준한다. 마. 가 공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 으로 하여 곡면을 형성한다. 7. 무 뉘 목 가. 적 용 범 위 벽체 판넬 및 WOOD DOOR 제작, 가구 및 걸레받이 등에 적용한다 나. 규 격 두께 0.5M/M이상 폭 280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는 JOINT (이음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무늬목 바름 1) 합판면 또는(M.D.F)에 백라왕 무늬목을 붙인 후 마감 무늬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늬목의 색상은 견본품(300x300 M.D.F판)을 색상별로 3 TYPE 이상 제시후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M.D.F 및 합판의 마구리면은 마감 무늬목만을 바름을 원칙으로 하며 각 벽면 의 REV-EAL도 같이 적용한다.

4) 무늬목을 바르기 전에 하지상태를 점검 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한다. 5) 무늬목 시공 후 청태(쇠가루등의 불순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 후 도장작 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8.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 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 는 볼 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 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나.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다.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 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바.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 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9. 못박기 법 가.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 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나.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 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10.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가. 작업 완료 후 작업 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를 필히 부착 하여야 한다. 나.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1. 가구제작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지급 자재가 아닌 가구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다. 2. 적용 규준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강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3. 도서 및 기타 가. 자재 제품 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 재료의 제원, 제작 과정, 조립 방법, 카탈로그 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 조립에 사용된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나.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 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사에 적용되는 제 품종류와 크기,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 종류 및 색상별 차 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목재료 가.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 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 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 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인 것이어야 하며, 살충처리된 것을 2주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나.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건조에 의해 품질이 손상되지 않 도록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뭇결의 상 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은 특기 시방에 의하거나 감리자와 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mm, 엇결의 경우 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6. 금속재 가.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격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방청을 위해 에나멜 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 규정에 적합하며 방청을 위해 아 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나.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모두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 류는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재질,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시 지지력이 충 분한 부재를 선택한다. 하중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 는 것으로 한다. 라.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름, 의자용 각종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협의하여 선택, 설치한다. 7.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 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색이나 퇴 색, 얼룩이 없도록 정교하게 염색한다. 특히 방염보호매트를 사용할 경우, 방염성능 이 인증된 제품으로 준공시 제반서류를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8. 의자재 가. 표면 마감 : 표면 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직물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하고, 400m/m 이하는 구멍이 안 뚫어 지는 것으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을 하고, 경연 및 스펀지 종류는 따로 구분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 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 는 스펀지 8~10mm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다.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 도장으로 한 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가로세로 의 간격은 50mm 이내로 한다. 힘을 받는 곳에는 스프링 높이가 60mm 이상인 것으로 선택한다. 9. 가공 조립 가. 공통사항 -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며 재료의 불량 개소 를 제거한다. 나뭇결, 색조 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섞은 것 등도 제거한다. -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 조립하여 잘못된 것 등을 고친 다음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정도 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즉시 닦아낸다. -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협의 후 결정한다. -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 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 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라. 의자류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벚나무 또는 너도밤나무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0. 가구 철물 가.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흠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을 선택 하고,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한다.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 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 치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료 1)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2)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 다. 3)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으로 한다. 4)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 레일은 금속 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mm 이상으로서 KS M3803 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제품으로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7)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1)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되어야 하 며, 조립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 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연결해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mm,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mm당 2mm를 기준으로 한다. 11. 기타 가구 제작 가. 이동 수납장 1)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 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가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 막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2)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3)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4)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5)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제작 및 조립 1)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3)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다.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의해 휨 강도 13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파이프는 두께 0.2mm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채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사 용한다. 3)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제작 및 조립 1)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 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해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 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기타 캡을 씌운 구조여야 한다. 3)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고정 클립을 부착해 야 한다. 마. 서랍 제작 - 서랍은 주로 두께 15mm의 판재를 사용한다. - 서랍 바닥은 15mm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 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루로 조여야 한다. 12. 시공 설치 가. 준비 -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 야 한다. - 각종 수납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설치 :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다. 조정 및 검사 -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로 맞춘다. -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 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처리 용 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 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6)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 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시 장소 설치 또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 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 성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 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 마무리작업 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다.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라.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마.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바.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 다. 사.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8. 건축물현장정리 가. 옥내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한다. (교실 및 복도바닥, 책상, 걸상, 게시판, 칠판, 교실·복도외부창틀, 복도중창. 교구장 등 완벽하게 청소)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공 종세 부 관 리 내 용비 고
안전관리1. 공사현장은 휀스, 가드레일 등으로 구획
2. 낙하물 및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설치
3. 안전수칙, 안전표시판 등 안전표찰 부착
4. 안전교육은 규정대로 실시
5. 현장내 안전용구 착용 후 작업실시
6. 건설자재, 작업부산물 정리정돈 철저
7. 휴무일 및 야간에 관리요원 배치
8.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예방1. 공사현장 내 소화기 비치
2. 공사현장 내 무단소각 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통제
4. 전기사용 시 임시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5. 가연자재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철저히 관리
※ 소방관련법령에 준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용접,
절단 등 공정에 대한 화재예방 철저
품질관리공사 품질관리 철저

○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특기시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