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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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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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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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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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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_부산 사대부고 자기주도 학습공간 공간조성.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_2026년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지원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2,179,327원 · 낙찰률 89.96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031만원
- 참가
- 503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44005 | 08/13(목) | 87,147,80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지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3770 | 08/13(목) | 87,147,80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지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3025 | 08/13(목) | 83,316,24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지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19724 | 07/21(화) | 72,179,32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지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1766 | 07/21(화) | 72,179,32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지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내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가설공사 및 준공 청소
- 금속공사(내진천장틀, 메탈스터드, 몰딩, 걸레받이 등 설치)
- 창호공사(자동문 설치 및 코킹 작업)
- 도장공사(천장 및 내벽 친환경 수성페인트 칠)
- 수장공사(흡음석고보드, 천장구조물, 바닥재, 현장제작가구 설치 등)
- 기타공사(냉난방기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철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01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0,31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44,29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2127-000
- 참조번호
- 제2026 - 12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01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부칙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22번길 30(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1일간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가능 시간 10:00~16:00) 마. 견적서제출기간: 2026. 7. 8.(수) 16:00 ~ 7. 14.(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4.(화) 11:00 이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 이후 실시 사. 공사금액
※ 원가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아.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 바랍니다.(공사에 수반되는 각 실 집기 이전 및 재설치 비용 포함) ※ 시공 전 색상, 디자인 및 일정 등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합니다. 자. 공사업체가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비, 수도광열비 정산 기준에 따라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4,297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사명 : 부산 사대부고 자기주도학습공간 공간조성 | |||||||
|---|---|---|---|---|---|---|---|
| 구 분 비 목 | 구 성 비 | 금 액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0 | A1 | 0 | ||
| 간 접 재 료 비 | A2 | ||||||
| 작업설.부산물 등(△) | A3 | ||||||
| 소 계 | A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B1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17.5% | B2 | 0.175 | ||||
| 소 계 | B | 0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C4 | |||||
| 산 재 보 험 료 | (노)*3.56% | C10 | 0.0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1.01% | C11 | 0.0101 | ||||
| 건 강 보 험 료 | 1개월(30일) 미만 | C12 | 0 | ||||
| 연 금 보 험 료 | C13 | ||||||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C14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억원 미만 | C15 | |||||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 (재+직.노)*3.11% | C16 | 0.0311 | ||||
| 기 타 경 비 | (재+노)*5% | C20 | 0.05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기.경)*0.3% | C25 | 0.003 | ||||
|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 해당없음 | C30 | 0 | ||||
|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 C32 | ||||||
| 석 면 분 담 금 | (노)*0.006% | C21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0.09% | C22 | 0.0009 | ||||
| 소 계 | C | 0 | |||||
| 계 | X | ||||||
|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8% | D | 0.08 | ||||
| 이 윤 | (노+경+일)*15% | E | 0.15 | ||||
| 폐 기 물 처 리 비 | L | 0 | |||||
| 고 철 처 리 비(철거) | U1 | ||||||
| 총 원 가 | F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10% | H | 0.1 | ||||
| 도 급 금 액 | Y | 0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 J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 K | ||||||
| 총 공 사 금 액 |
집계표
집 계 표
| 공사명 : 부산 사대부고 자기주도학습공간 공간조성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고철처리비(철거) | 폐기물처리비(경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 미확정설계공종(P.S) | 고용개선지원비(P.S) |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01. 가설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2. 금속공사 | ||||||||||||||||||||||||||||||||||||||||||||||||||
| 03. 창호공사 | ||||||||||||||||||||||||||||||||||||||||||||||||||
| 04. 도장공사 | ||||||||||||||||||||||||||||||||||||||||||||||||||
| 05. 수장공사 | ||||||||||||||||||||||||||||||||||||||||||||||||||
| 06. 기타공사 | ||||||||||||||||||||||||||||||||||||||||||||||||||
| 07. 철거공사 | ||||||||||||||||||||||||||||||||||||||||||||||||||
| 08. 폐기물처리비 | 합계제외 | |||||||||||||||||||||||||||||||||||||||||||||||||
| 09. 고철처리비 | ||||||||||||||||||||||||||||||||||||||||||||||||||
| [ 합 계 ] | 0 | 0 | 0 |
| 공사명 : 부산 사대부고 자기주도학습공간 공간조성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고철처리비(철거) | 폐기물처리비(경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 미확정설계공종(P.S) | 고용개선지원비(P.S) |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01. 가설공사 | ||||||||||||||||||||||||||||||||||||||||||||||||||
| 이동식강관말비계 | 1개월,1단(2m) | 1대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
| 자재소운반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공사 | 조적조의50% | ||||||||||||||||||||||||||||||||||||||||||||||||
| 준공청소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2. 금속공사 | ||||||||||||||||||||||||||||||||||||||||||||||||||
| 내진천장틀 | CM-BAR, 마감판부착노임 포함 | ㎡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6.07 | ||||||||||||||
| 메탈스터드설치공사(C-65) | 0.8T 65*45 | M2 | ||||||||||||||||||||||||||||||||||||||||||||||||
| 천장점검구설치 | AL 600X600 | 개소 | ||||||||||||||||||||||||||||||||||||||||||||||||
| AL몰딩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
| 갈바커텐박스설치 | 150*200*1.2t, 도장 | 배소영 | ||||||||||||||||||||||||||||||||||||||||||||||||
| 스텐걸레받이설치 | H:100*1.2t, SST헤어라인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3. 창호공사 | ||||||||||||||||||||||||||||||||||||||||||||||||||
| ADT_01 | 2120*2100 | 개소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자동문 설치 | 미닫이 | |||||||||||||||||||||||||||||||||||||||||||||||||
| 창문틀주위충전 | 발포우레탄 | M | 주자재포함 | |||||||||||||||||||||||||||||||||||||||||||||||
| 창호주위코킹(10mm각) | 실리콘(양면)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4. 도장공사 | ||||||||||||||||||||||||||||||||||||||||||||||||||
|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 내천장 3회 1급(GB면 줄퍼티) | M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 ||||||||||||||||||||||||||||||||||||||||||||||||||
|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내벽 2회 + 바탕처리 | |||||||||||||||||||||||||||||||||||||||||||||||||
| 걸레받이용 페인트 | 붓칠 2회, H:100, GB면 | M | ||||||||||||||||||||||||||||||||||||||||||||||||
| 붓칠 2회, H:100 | 배소영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5. 수장공사 | ||||||||||||||||||||||||||||||||||||||||||||||||||
| 유공흡음석고보드설치 | 전면타공 12.5mm | M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브이엠-부산 | |||||||||||||||
| 유공흡음석고보드 | 전면타공 12.5mm x 900 x 1800 | ㎡ | 01 | |||||||||||||||||||||||||||||||||||||||||||||||
| 천장구조물설치 | 2100*2500, 곡면H:100~700, 미송ㅁ-30*30,@450*450 | 개소 | 배소영 | |||||||||||||||||||||||||||||||||||||||||||||||
| H:200, 미송ㅁ-30*30,@450*450, 2단 | M2 | |||||||||||||||||||||||||||||||||||||||||||||||||
|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 일반9.5mm | 바탕+치장 | ||||||||||||||||||||||||||||||||||||||||||||||||
| 일반12.5mm | ||||||||||||||||||||||||||||||||||||||||||||||||||
| MDF붙임 | 천정, 9mm*2PLY | 자재포함 | ||||||||||||||||||||||||||||||||||||||||||||||||
| 준불연라인타공보드설치 | 오크, t12 | 브이엠-부산 | ||||||||||||||||||||||||||||||||||||||||||||||||
| 준불연라인타공보드 | 운반비 | 식 | 01 | |||||||||||||||||||||||||||||||||||||||||||||||
| 개구부주위몰딩설치 | W:20*9T, 자작나무합판, 락카칠 | M | 배소영 | |||||||||||||||||||||||||||||||||||||||||||||||
| W:500*4T*2겹, 자작나무합판, 락카칠 | ||||||||||||||||||||||||||||||||||||||||||||||||||
| 자작나무합판창대설치 | W:250*21T, 방염칠 | |||||||||||||||||||||||||||||||||||||||||||||||||
| 탄성아티스틱후로링시트 | 2.6 Artistic | M2 | 브이엠-부산 | |||||||||||||||||||||||||||||||||||||||||||||||
| 아크릴설치 | 3mm | 배소영 | ||||||||||||||||||||||||||||||||||||||||||||||||
| 현장제작가구설치 | FUR-1, 5400*700*H1800~2400 | 개소 | 브이엠-부산 | |||||||||||||||||||||||||||||||||||||||||||||||
| 인테리어마감재 | 0.4×1220mm 방염단색, 시공비포함 | M2 | 01 | |||||||||||||||||||||||||||||||||||||||||||||||
| 인조광물섬유판(격자넣기)-유리면매트 | 벽, 50mm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 기타공사 | ||||||||||||||||||||||||||||||||||||||||||||||||||
| 냉난방기 설치공사 | 멀티V 실외기 8HP, RPUW081S9S | 대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브이엠-부산 | ||||||||||||||
| 멀티V 실내기(4WAY) 28평, R-W1001A2S | ||||||||||||||||||||||||||||||||||||||||||||||||||
| 방진패드, 방진패드 | EA | |||||||||||||||||||||||||||||||||||||||||||||||||
| 유선리모컨, 유선리모컨 | 대 | |||||||||||||||||||||||||||||||||||||||||||||||||
| 실내기철거 | ||||||||||||||||||||||||||||||||||||||||||||||||||
| 동Pipe 및 EPDM보온재 외(추가분), Φ19.05mm외 | ||||||||||||||||||||||||||||||||||||||||||||||||||
| 제품 설치 공임비, 멀티-V | ||||||||||||||||||||||||||||||||||||||||||||||||||
| 질소 진공 및 냉매완충, R410 | KG | |||||||||||||||||||||||||||||||||||||||||||||||||
| 부자재비 | 대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7. 철거공사 | ||||||||||||||||||||||||||||||||||||||||||||||||||
| 천정철거 | 텍스, 재사용 無 | M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MDF, 재사용 無 | 배소영 | |||||||||||||||||||||||||||||||||||||||||||||||||
| 벽체철거 | 경량벽체, 재사용 無 | |||||||||||||||||||||||||||||||||||||||||||||||||
| 목조.칸막이, 재사용 無 | ||||||||||||||||||||||||||||||||||||||||||||||||||
| 석고판, 재사용 無 | ||||||||||||||||||||||||||||||||||||||||||||||||||
| 바닥철거 | 각관마루틀, 재사용 無 | 브이엠-부산 | ||||||||||||||||||||||||||||||||||||||||||||||||
| 합판, 재사용 無 | 배소영 | |||||||||||||||||||||||||||||||||||||||||||||||||
| 비닐타일, 재사용 無 | ||||||||||||||||||||||||||||||||||||||||||||||||||
| 목재창호 철거(미서기) | 설치품의 20% | |||||||||||||||||||||||||||||||||||||||||||||||||
| 셔터 철거 | 장치포함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 TON | 03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8.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폐목재류 | 톤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 TON | 03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 09. 고철처리비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01 | 고철처리비(철거)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합 계 ] | 0 | 0 | 0 | 0 | 0 | 0 | 0 | 0 |
=== 시방서_2026년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공사.hwp === 2026. 6.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 일 반 사 항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콘크리트 공사 제 4 장 : 미 장 공 사 제 5 장 : 도 장 공 사 제 6 장 : 금 속 공 사 제 7 장 : 수 장 공 사 제 8 장 : 천 장 공 사 제 9 장 : 방 염 공 사 제 10 장 : 가 구 공 사 제 11 장 : 쉬 트 필 름 공 사 제 12 장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제1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부산사대부고 자기주도학습공간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1.2 참고 기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재 료
목재류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 을 원칙으로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 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두께 이상의 합판 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정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 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 면이 번갈아 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 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