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긴급)이현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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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4:1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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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추정가격
8,34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실내건축공사업 · 경기도 이천시 외 1
무슨 일
이현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공사

요약 AI 요약

이현고등학교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 편집부, 동아리실, 창고)을 고교학점제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실내건축공사입니다. 기존 공간을 철거·보강한 뒤 가구·창호·수장·도장·금속 마감 등을 새로 시공합니다.

핵심요약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총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6.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본 공사의 총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3,41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1,7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91,80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이천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여주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현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지하층 학부모 상주실·수학나눔실·동아리실 등 기존 건물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실내건축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은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되고, 공동도급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실내건축·가구·창호·수장·도장·금속·부분철거·폐기물운반처리 등)로 본업에 딸린 범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하는 일

이현고등학교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 편집부, 동아리실, 창고)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공사로, 실내건축·가구·창호·수장·도장·금속·부분철거·폐기물 운반처리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다.

지하층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45일

금회공사면적 :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편집부, 동아리실, 창고)_리모델링공사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사용 중인 학교 건물 내부에서 부분 철거·리모델링하므로 운영 중 작업에 해당. 방학 등 정해진 기간에만 한다는 명시는 없으나, 학교 공간조성공사 특성상 방학 기간에 집중될 수 있음.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필요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관급설치 모두 0원.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음.

공사추정금액(A=B+E) | 기초금액(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설치 | 91,760,000 | 91,760,000 | 83,418,182 | 8,341,818 | 0 | 0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990-000
참조번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4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57개 · 꼭 2 · 좋음 7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은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우선 활용은 「적극 협조」 요청으로 불이익 없음. 대상은 이천시 지역업체.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 갖춘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되고, 공동도급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실내건축·가구·창호·수장·도장·금속·부분철거·폐기물운반처리 등)로 본업에 딸린 범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하는 일

이현고등학교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 편집부, 동아리실, 창고)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공사로, 실내건축·가구·창호·수장·도장·금속·부분철거·폐기물 운반처리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다.

지하층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45일

금회공사면적 :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편집부, 동아리실, 창고)_리모델링공사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도급자가 건설폐기물을 발생 즉시 반출·처리하고, 수집운반·최종처리사업자에게 처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며,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비 정산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도면에 “발주처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기된 경우 신중히 철거·보관 후 발주처에 양도하고, 장식판·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골동품은 발주처 소유가 된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도면에 “발주처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후 발주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돌품 등은 발주처의 소유가 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부분철거공사로 기존 내부 간막이벽·문·문틀·수납장·창문 등을 철거하고, 철거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며, 도면에 발주처 양도 보강자재로 표기된 경우 보관 후 양도한다. 이설·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도면에 “발주처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후 발주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지하층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내부 간막이벽·문·문틀·수납장·창문 등을 부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공사로, 기존 공간을 살려 고치는 리모델링공사에 해당한다.

금회공사면적 :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편집부, 동아리실, 창고)_리모델링공사
이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KS 규격 및 '동등 이상' 표현이 다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하고,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 인증·시험성적서를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88, 이현고등학교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88번지)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88, 이현고등학교

현장 여건

이현고등학교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편집부, 동아리실, 창고) 리모델링공사로, 사용 중인 학교 건물 내부에서 부분 철거·수장·창호·도장·가구·금속공사를 한다. 공사용 전기·수도는 별도 인입 또는 임시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학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사전 협의해 일정비율 이상 정산한다. 철거·용접 등 화재·추락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 포함된다.

금회공사면적 :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편집부, 동아리실, 창고)_리모델링공사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사용 중인 학교 건물 내부에서 부분 철거·리모델링하므로 운영 중 작업에 해당. 방학 등 정해진 기간에만 한다는 명시는 없으나, 학교 공간조성공사 특성상 방학 기간에 집중될 수 있음.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 입회 하에 채취·봉인하여 승인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성적결과보고서 제출.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 없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필요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관급설치 모두 0원.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음.

공사추정금액(A=B+E) | 기초금액(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설치 | 91,760,000 | 91,760,000 | 83,418,182 | 8,341,818 | 0 | 0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 건축물 멸실신고 등 제반행정절차도 도급자가 이행. 구체적 인허가 이름은 명시 없음.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소재지·부정당업자 여부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가설장비는 수급자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수준이다.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용접 안전교육·화재감시자 등은 법령·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사고·재해 발생 시 신속 조치·보고 의무만 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가 붙지 않아 장비 목록은 알 수 없으나, 시방서 공종이 가구·목공·창호·유리·수장·도장·금속·부분철거·폐기물 운반으로 소형 공구·인력 중심이다. 비계(철제강관비계)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있으나 특수 장비나 일반 건설기계를 전제로 한 공종은 드러나지 않는다.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내역서 참조,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가능. 시공자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공법, 장부접합, 견본 선정 등)이 다수 있음.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의 분량

공사추정금액 91,760,000원 · 기초금액 91,760,000원 · 추정가격 83,418,182원 · 부가가치세 8,341,818원

공사내용은 내역서 참조로 되어 있어 내역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주 공종 물량은 알 수 없음. 금회공사면적은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 편집부, 동아리실, 창고) 리모델링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91,760,000 | 91,760,000 | 83,418,182 | 8,341,818 | 0 | 0
금회공사면적 :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편집부, 동아리실, 창고)_리모델링공사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총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6.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우천일수 포함)
본 공사의 총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45일 단일 공사로 차수 구분이나 연장·연속 사업 문구가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음. 다만 특기사항에 감사기관 지적·과다 책정·과다 지급 시 감액·환급 요구가 있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기초금액 91,760,000원.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법정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491,802원을 기초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공동도급 해당 없음.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가능. 장소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가능하며 장소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이홍건(☎ : 031-639-5686)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 제출하여 정산. 노무비는 매월 지급기일에 청구.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비율이 없음.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 없음. 법정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이 질문이 아님.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이현고등학교(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88)이며, 금회공사는 지하층 학부모 상주실·수학나눔실·일시적 관찰실·학교신문편집부·동아리실·창고의 리모델링공사로 학교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나오지 않는다.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88, 이현고등학교
금회공사면적 :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편집부, 동아리실, 창고)_리모델링공사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로 공사추정금액 91,760,000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나오지 않는다.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91,760,000 | 91,760,000 | 83,418,182 | 8,341,818 | 0 | 0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석고보드 설치 허용오차(수평·수직 2.5m까지 2.5㎜ 이내, 1.5m까지 1.5㎜ 이내), 알루미늄 창호 설치허용오차(수직·수평 각기 ±3mm 이내), 창호 제작치수 허용오차(3000mm미만 2mm, 3000mm이상 3mm), 스텐레스 절단 허용오차 ±0.2m/m 이내, 조립 허용공차 ±0.2m/m 이내, 신발장 제작·조립 허용오차(높이·너비 ±2㎜, 대변 안목치수 1,000㎜당 ±2㎜), 복층유리 봉입 공기 이슬점 -35도 이하 등이 정해져 있다.

④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수평.수직 : 2.5 m 까지 . 2.5 ㎜ 이내
나. 수평.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4) 복층유리의 봉입 공기의 이슬점은 -35도이하이어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석면 제거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철거·해체 공사는 있으나 석면 언급은 없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현장은 이현고등학교이며 학교장 확인서는 준공계 제출 시 붙이는 것으로, 제3자 동의와는 다르다.

문서 발췌

구분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667,713원
국민연금보험료882,23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87,737원
퇴직공제부금비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54,117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
합계3,491,802원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이현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공사 2026. 10.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목 차 -

1. 일반사항

2. 일반시방서

< 일 반 사 항 >

제1장 일 반 사 항 ‥‥‥‥‥‥‥‥‥‥‥ 4

제2장 공사현장관리 ‥‥‥‥‥‥‥‥‥‥‥ 5

제3장 재 료 ‥‥‥‥‥‥‥‥‥‥‥ 6

제4장 시 공 ‥‥‥‥‥‥‥‥‥‥‥ 7

제5장 기 록 ‥‥‥‥‥‥‥‥‥‥‥ 8

제6장 특 기 사 항 ‥‥‥‥‥‥‥‥‥‥‥ 9

제7장 인 도 ‥‥‥‥‥‥‥‥‥‥‥ 12

제8장 안전 및 보건 ‥‥‥‥‥‥‥‥‥‥‥ 13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이현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공사 2.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88번지 (증신로 88) 3. 지 역 ․ 지 구 : 자연녹지지역 4. 대 지 면 적 : 15,465.00㎡ 5. 건 물 개 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 수 : 지하1층, 지상 4층 ∙ 건축면적 : 3,059.47 ㎡ ∙ 연 면 적 : 10,861.45 ㎡ ∙ 건 폐 율 : 19.78 % ∙ 용 적 율 : 60.58 % ∙ 금회공사면적 : 지하층(학부모 상주실, 수학나눔실, 일시적 관찰실, 학교신문 편집부, 동아리실, 창고)_리모델링공사 ∙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며 학교요청에 따른 물품 이동, 정리정돈, 청소를 포함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①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보호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⑤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 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발생재 ①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3.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 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 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 다. 3.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 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 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 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 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나.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 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 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 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학교장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장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1) “과업 수행자”는 이현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이천교 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7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8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관련규정에 정한 기준 에 따라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험실 운영 (비치기구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0 소음, 먼지 방지 수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 방지에 유의하 여야 한다. 특히, 컴프레샤,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 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의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담당원에게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제 02 장 가구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 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 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 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 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 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 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 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 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 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 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 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 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 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3.4. 기타 가구 제작 3.4.1 신발장 1) 일반조건 ①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업자의 제품 을 사용한다. ②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 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2) 재료 ①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②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③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④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 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⑥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①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 으로 한다. 3.4.2. 이동 수납장 1) 재 료 ①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 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②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 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③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④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 인 것을 사용한다. 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①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 다. ③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④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3.4.3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①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②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④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①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③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④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3.4.4. 서랍 제작 ①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②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③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④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4.1.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 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4.3.2.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03 장 목 공 사

1 공사준비 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담당원의 요청시 공사착수 15일전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담당원의 요청시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한면 마무리양면 마무리비 고
구 분판재각재판재각재비 고
마무리허용치수1.5234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 (이하 "알루미늄 창호"라 한다)의 일반창호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 정한다.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F 3117 창 세트-알루미늄 합금제 창틀과 창문(A)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3. 성능 요구사항 창호공사의 착수에 앞서 풍하중에 대한 창호의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4. 제출물(담당원의 요구시) 제출물은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내풍압성,단열성 등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 출. 2) 시공 상세도면 가. 알루미늄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잠금장치, 창호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부자재는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알루미늄창호 시공 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 상세도 3) 견본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창호의 표준 색상견본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 샘플을기준으로 색상 승인을 득한다. 나. 알루미늄 형재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각 단면 별로 일정 길이의 알루미늄 창호 형재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 5. 견본시공 담당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제품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창호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이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3) 창호 운반은 2인 이상 1조로하여 운반한다. 4) 창호 적재시 바닥에는 반드시 오물이 닿지 않도록 각목을 깔고 수직으로 세워서 적재한다. (적재 각 도은 약70~80도 정도가 좋다.)

5) 수평 적재시는 적재높이가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문틀과 문틀사이에는 비금속 자재를 사용하여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핸들 또는 돌출 부속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2 재료 1.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틀 및 창문에 대한 규정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형재의 품질 ① 형재는 KS D 6759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형재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은 KS D 8303에 의한 양극 산화 피막 두께 9㎛이상, 도막두께 7 ㎛(B종) 이상으로 한다. ③ 형재의 양극 산화 피막에 대한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031에 따른다. ④ 형재의 두께는 KS규정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KS D 6759의 표4(1)에 따른다. (단면 치수의 허용차:보통급) 3) 색상 알루미늄 색상은 현장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작 ① 일반조건 가. 외부 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창틀또는 문틀이 목재와 결합될때에는 서로 일체가 되도록마감 설치 한다.

다.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해야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하여야 한다. 다. 창호조립시 코너부위 및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않도록 본드테입 또는 실란트 처리를한다. 라.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KS F 3117)는 창틀 외부의 폭 및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3000mm미만인 경우 2mm, 3000mm이상인 경우 3mm을 허용오차로 한다. 또한 창틀 내부 대각선에 대한치수의 허 용오차는 2100mm,미만 일경우 2mm, 2100mm이상 3000mm미만에 대한 허용오차는 4mm, 3000mm이상 에 대한 허용오차는6mm을 허용오차로한다. ② 녹막이 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또는 광명단등 녹방지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방지 칠을 한다. 10.3 시공 1.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2. 알루미늄 창호 설치 1) 창호설치 ①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 록 가설물 지지대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골조 경화가 끝난 후로 한다. ②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의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③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이상, 1.5m이하 일때는 양 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창호의 크기, 설치위치 및 풍압의 정도를 감안하여 창호 설치 후 외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앵커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모서리 부분은 모서리에서 15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미장 마감선을 준수하여 물구멍(배수용 홀)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⑤ 칼브록(Hilti Anchor)고정시 창틀하부에는 누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⑥ 창틀과 개구부 사이에는 발포재(또는 모르타르)충진시 고정부위 및 개구부 사이에 공간이없도록 충진 해야하며, 발포재 충진시 팽창에 따른 창틀변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⑦ 창틀(또는 창문)표면에 모르타르등 기타 오물이 붙었을 경우 경화되기 전에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 다. 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3. 보양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mm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창 의경우는 밑틀에, 분합문은 밑틀과 높이 1m까지의 양쪽 선틀(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외부면이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4. 조정 및 청소 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3) 알미늄 창호 청소시 중성세제를 따뜻한 물과 혼합하여 스폰지 혹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후 맑은 물로 행굴 것, 산 또는 알카리성 세제를 사용시 제품에 피막, 도막 등이 벗겨지는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한다. 4) 완료후 창호의 외부 보호비닐을 떼어준다. 10.4 유리작업 1. 유리선택시 고려사항 1) 각종유리는 도면표시 두께로 지정된 유리재료를 사용한다. 2) 유리작업시 유리두께는 창짝크기 및 외창 적용시 풍압등급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전 풍압계산을 하여 내풍압강도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원의 요청시 풍압계산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복층 유리(Pair Glass) 1) 복층유리는 내부유리+공기층+외부유리로 나누어진다. 2) 복층유리제작은 건조제가 내장된 알미늄 SPACER를 끼우고 그 사이를 강력접착제로 봉합하고 내부에 는 깨끗한 건조공기 또는 깨스를 주입, 밀봉하여 저점표준온도 이하에서도 이슬이 맺히지 않아야 한다. 3) 유리의 겉모양은 유리의 안쪽면에 투시장애가 되는 오물, 접착제 등의 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복층유리의 봉입 공기의 이슬점은 -35도이하이어야 한다. 5) 단열성, 태양열 차폐성은 KS L 2003의 표1의 값으로 한다. 3.셋팅블록 1) 셋팅블록의 재질은 쇼어(Shore)경도가 70~90(A)이상으로 플라스틱, 폴리아미드, 경고무 등을 사용 한다. 2) 셋팅블록의 폭은 유리두께보다 2mm이상 넓어야 한다. 3) 하중지지용 셋팅블록의 길이는 40~50mm가 적절하며, 간격유지용은 20~30mm가 적당하다. 4) 복층유리의두께 허용차는 17mm미만은 ±1.0mm, 17mm이상22mm미만±1.5mm,22mm이상은 ±2.0mm로 한 다. 5) 복층유리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변의 길이 1M미만은 ±2mm, 1M이상 2M미만은 +2,-3mm, 2M이상 은 ±3mm로 한다. 4.유리의 시공 1) 유리시공시 셋팅블록(Setting Block)을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리의 절단치수는 폭 및 높이 방향 동일하게 창짝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일편기준 8mm이상 물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셋팅블록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창짝 폭의 양쪽1/8지점을 셋팅블록 위치로 적당하며, 창짝의 크기에 따라 셋팅블록의 위치 및 수량을 조절한다

1) 설치된 창호문틀의 상하,좌우에 대한 수평 및 수직이 되는지 확인한다. 2) 설치 완료후 창호 문틀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란트를 철저히 해야한다. 3) 창호문틀설치 완료후 문짝을 취부하고 문짝의 수직 및 수평이 맞는지 확인한다. 4) 문짝의 수직 및 수평이 맞지 않으면 하부로라의 조정스크류를 이용하여 좌우 수평 및 상하의 깊이 를 조정한다. 5) 문틀에 끼워지는 깊이가 상부 및 하부에 일정한 만큼 각각 끼워져있는지 확인한다. 6) 문틀 및 문짝의 코너부위가 정확하게 면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면이 맞지 않거나 틈이 확인되면 실리콘으로 깨끗이 면처리를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문틀 및 문짝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내부 인테리어 및 기타 작업이 진행될시 창호부호를 위하여 창호 보호용 카바나 기타 보호재를 사용하여 창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스텐레스 스틸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11.1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 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 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 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11.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 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11.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 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11.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 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 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담당원의 요청시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11.5 포장 및 운반 1) 포 장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1.6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11.7 검 사 1) 설치전후 담당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2 강화유리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12.1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12.2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mm를 사 용한다. 12.3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12.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13 플라스틱 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 13.1 재 료 1) 합성수지창호의 재질은 KS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종합 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창호로서, 창틀 115mm이상을 사용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지는 시공 전까지 헤체하지 않고, 자재의 보 관은 밀폐된 고온의 장소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야 하며, 규격별로 세워서 보관하되 한꺼번에 10개 이상 벽면에 기대지 않도 록 한다. 3) 플라스틱 창호의 허용오차 ±1.0, 두께는 1.0이상 이어야 한다.

4) 창호에 사용하는 보조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사 용 구 분재 료 명재 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고강도 PVC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 강 재아연도 강판KSF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인 것

5) 문바퀴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F4524(창호용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7)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며,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3506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W = 창호 폭 H = 창호 높이 (단위:mm)

구 분창 ( 문 ) 틀창 ( 문 ) 틀
구 분삽 입 규 정규 격삽 입 규 격규 격
단 창
미 서 기
상부 W≥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1300
t = 1.5상부 W≥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t = 2〃t = 2

8)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어짐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9) 창호 틀재의 품질시험기준은 다음표에 준한다.

항 목판 정 기 준
인장강도 (㎏/㎠)
신 장 율 (%)
충격강도 (㎏․㎝/㎠)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1) HARDWARE SCHEDULE 2) SAMPLE 및 CATALOGUE 3) KEYING SCHEDULE 14.3 납품, 저장 및 취급 1) 제조자의 포장원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HARDWARE SCHEDULE에 따라 식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HARDWARE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관리, 통제한다. 14.4 제 품 1) HARDWARE 가. BUTT HINGE 나. AUTO HINGE 다. LOCKSET, DEAD LOCK, CYLINDER 라. DOOR COLSER 마. DOOR STOP 바. DOOR RELEASE 사. COORDINATOR 2)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은 타입별 SIZE 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본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3) BUTT HINGE(경첩) 가. 모든 경첩은 FIVE-KNUCKLE, BUTTON TRIM, MORTISE TYPE으로 한다. 나. 외부에는 NON-FERROUS 자재이며, 밖으로 열리는 DOOR는 NON-REMOVABLE PIN이어야 한다. 다. 경첩의 기준 ① 문두께가 35mm일 경우 : ”

②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까지 : ” ③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이상 : 5” HEAVY DUTY 라. 모든 경첩은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경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2개, 760mm씩 높아질 때 1개씩을 가산 적용한다. 4) AUTO HINGE 가. 스프링 힘에 의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유압속도제어용 자동닫힘 장치이다. 나. TYPE은 문의 중량규격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종 류문 규 격 ( mm )문 무 게 ( ㎏ )
K-8800×2100×4050 MAX
K-101000×2100×4085 MAX
K-121200×2100×40100 MAX
K-141400×2100×45130 MAX
K-161600×2400×45160 MAX
K-181800×2400×50200 MAX
K-222200×2400×50240 MAX

5) LOCKSET, DEADLOCK, CYLINDER 가. KS에 의한 합격품 나.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다. DOOR LOCK은 각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DOOR CLOSER 가. 문작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다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 로 구분 설치한다. 나.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야 한다. 다. DOOR CLOSER를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RELL TYPE으로 구분 설치한다. 7) COORDINATOR 양개문으로서 방화문에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FLOOR STOP, WALL STOP & ETC 가. FLOOR STOP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가"항의 설치 불가능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WALL STOP을 사용해야한다. 9)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무광 스테인레스 또는 각 DOOR의 색상에 따른 마감으로 한다. 10) 시 공 가. HARDWARE의 부착 표기안된(설계도 및 제작사)부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BUTT HINGE ㄱ. 바닥마감에서 하부 HINGE의 아래까지 10” (250mm) ㄴ. DOOR 상부에서 상부 HINGE의 위까지 5” (125mm) ㄷ. 중간 HINGE는 상부와 하부의 중간 위치 ② LOCKSET & LATCH ㄱ. 바닥마감에서 KNOB의 CENTER까지 38” (965mm) ㄴ. 장애자용을 KNOB의 CENTER까지 33” (830mm) ③ DEADLOCK 바닥마감에서 CYLINDER CENTER까지 60” (1,520mm) 14.5 MASTERKEY SYSTEM 1) 각 LOCK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GRAND MASTERKEY SYSTEM으 로 계획할 수 있다. 2) 개별 KEY 이후 각종 MASTERKEY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한다. 3) 준공후 KEY는 수량에 맞게 KEY CABINET와 KEY TAG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 05 장 유리 공사

1 유리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부 창호의 유리, 내부 창호의 유리실란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유 리 1) 재 료

종 류두 께(mm)색 상, 기 타
강 화 유 리5, 8, 12칼라, 투명
복 층 유 리 (K.S)24
24, 28칼라 로이유리
삼 중 유 리 (K.S)42

*사용 위치는 도면에 의할 것 1.3 견본품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300×300mm)이 공사 착 수 15일전에 제출 담당원 협의·지시에 따른다. 1.4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 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 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 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 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7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 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유무 를 담당원과 협의를 하고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 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 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 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 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1.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 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담당원의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복층유리 2.1 재 료 1)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복층유리고정용 씰링재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SR-1-9030-A-N)으로 KSF4910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2.2 시 공 1) 복층유리는 제작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 실측후 주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복층유리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재를 사용한다. 4) 생산회사의 보증서 첨부를 받아 취급방법 주의점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1) 적용 범위 ① 이 시방은 건식벽 간막이 작업에 필요한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재 료 ① 심 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② 런 너 1. 스틸 런너 -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 규 격

너 비 (㎜)길 이 (㎜)LEG (㎜)두 께 (㎜)
524,000400.8
67
77
92
102
너 비 (㎜)길 이 (㎜)LEG (㎜)두 께 (㎜)
502,400~5,000450.8
65
75
90
100

2. I - 스터드 가.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나.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 - 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 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닥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 기위해 사용된다. 4. E - 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 -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3) 표 면 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① 표준규격

두 께 (㎜)폭 (㎜)길 이 (㎜)
12.5920 ~ 1,2101,820 ~ 2,730

②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종 류기 호비 고용 도
석고 보드GB-R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벽 및 천장의 기초재

2. 표면재의 품질 가.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9.512.515.0
함수율 %3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길이 방향360(3.6)이상500(51.0)이상650(66.3)이상
나비 방향140(14.3)이상180(18.4)이상220(22.4)이상
나연성난연2급난연1급난년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0.060(0.07) 이상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7.5~11.39.0~13.5
구 분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
열 전 도 율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없는 제품일것
규 격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300℃ 이상

② 코킹 및 백-업재 1. 코 킹 재 가. 품 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담당원의 요청시 견본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 업 재 가.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③ 부구성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1.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 른다. 8.2 시 공 1) 시공시 일반사항 ①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 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 및 벽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③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 며, 사전에 견본 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수평.수직 : 2.5 m 까지 . 2.5 ㎜ 이내 나. 수평.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다.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2) 공 사 범 위 ①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②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3) 시공 순서 ①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 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 의 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② 런너의 설치 (바닥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③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 여 세운다.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 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 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 (CAULKING) -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 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한다. 시공시기는 2겹시공은 1겹시공후,1겹 시공은 런너 시공 후 시공 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 (죠인트 테이프 &혼합재) -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 다. 중심 죠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 야 한다. -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한 후 횡코팅한다.

종류 및 용도규 격도장횟수비 고
내부수성페인트KSM 5312 1급2
다채무늬페인트KSM 6010 2급
세라민페인트KS제품 세라민계

마) 녹떨기를 한 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빠르게한다. 바) 녹떨기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 6 검 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 다.

제 08 장 금속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 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 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서 KS 규격품 또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 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한다. 2.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 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담당원의 요청시)

1)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장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2.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견본품의 제출 금속마감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담당 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8 제품의 설치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담 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 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9 보양 및 청소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담당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3 내진천장틀 (M-BAR)설치공사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2 자 재

1) 내진천장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 천장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장재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3) 부재의 종류 가)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나) 부속철물 : 행거,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다) 달대 : 행거볼트, 너트 3.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담당원의 요청시)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 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4 시 공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 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 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 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강 조치해야 한다. 6)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장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 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M-BAR와 천장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8)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4 내진천장틀(CLIP-BAR) 공사 1) 제작도(담당원의 요청시)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등을 공사 착수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 아연 도금(에이크로트 처리를 한 것의 제 2종)된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 과 같다. 가. CLIP-BAR : 높이 29mm, 폭 53mm 나. 행거 볼트 : ¢ 9 m/m(아연도금 강판) 다. 와이어 클립 : 높이 40mm, 폭 53mm (1.2mm 아연도금 강판) 라. 케링 찬넬 : 38×12×1.2 m/m 아연도금 강판 마. 행 거 : 20×20×100/50mm (1.2mm 아연도금 강판) 바. 타일몰딩 : 높이 26mm, 폭 15mm (1.2mm 알루미늄-소두도장) 사. 천장재몰딩 :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몰딩을 사용마감토록하며 재질, 색상은 도 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나. 행거볼트 부착 다. 행거 설치 라. 케링 설치 마. 크립바 설치(와이어크립 사용) 바. 마감처리용 몰딩설치 사. 크립바에 천장재 결합 4) 보 강 가. 800~1000mm 간격으로 케링 찬넬을 보강 나. 조명기구 등으로 케링 찬넬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 찬넬과 행거볼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5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5.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5.2 재 료 각종 난간의 두께는 ø50mm 이상의 경우 2.0mm, ø50mm 미만의 경우 1.5mm 이상으로 한다. 6 몰딩, 죠인너, 재료분리대, 커텐박스 6.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6.2 재 료

1) 금속제 천장 몰딩 ․ 알루미늄 몰딩 : 칼라알루미늄 몰딩(설계도면 참조) 2) 금속제 벽치장 죠이너 ․ 스틸 벽 죠이너 : 두께 1.5t 아연도제 3)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 재료분리대 : 1.5t 스텐레스(규격은 도면에 의함) 4) 커텐박스 : 마감은 THK1.2철판위 정전분체도장 이며, 규격 및 설치개소는 도면참조 7 메탈라스 7.1 일반사항 조적벽 미장의 모든부분과 조적벽외 미장부분으로서 미장부분의 갈라짐을 방지하고자 사용한다. 7.2 재 료 KSF 2554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중량(kg/m2)R(mm)S(mm)비 고
0.4524 이상12 이상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30cm시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 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이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 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15cm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지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 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 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발주처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후 발주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돌품 등은 발주처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제 11 장 폐기물 운반처리

1) 폐기물 분리 철거업체와 상호협조 패기물 처리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 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 감 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 세부계획 제출 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일간이다. 마. 공사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바.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장에 맞추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