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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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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306만원
참가
27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F1 피트빌딩, 그랜드스탠드, 상설빌딩)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물 상태와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F1 피트빌딩·그랜드스탠드·상설빌딩 3개동에 대한 정밀점검·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와 보수보강 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415,455원
배정예산
73,057,000원
기초금액
73,05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656-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1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415,455원
배정예산
73,05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국제자동차경주장 정밀안전점검).hwpx ===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도시담당관)

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 역 명 :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용역목적 본 점검의 목적은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상태,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개요 1) 용역대상 건물 가) 건 물 명 : 국제자동차경주장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국제자동차경주장 다) 동별개요

2) 적용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마) 기타 관련법규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협의하여 용역 기간 조정 가능) 가)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나) 천재지변 등 용역수행이 곤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1.4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용역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용역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밀점검 세부사항 3-1. 정밀점검 과업의 구분 1)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3-2. 세부 조사항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나)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라) 시설물관리대장 마)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바)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나)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다) 현장조사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경사항 (4) 균열발생 상태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노후화 상태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상태 라)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2) 철근배근 검사 (3)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필요시) 마) 기타 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 관련 서류 (3) 보수․보강 이력 (4) 관리자 청문

2. 상태평가 1)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기술자는 점검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의 5가지의 단계로 상태등급을 판정한다. 2) 강재 구조물 점검 시 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가)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라) 강재 구조물 현장 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 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한다. 3. 안전성평가 1) 평가기준 등에 따라 안전성평가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주요 해당 층별 및 주요 부재 종류별, 전체 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 구조의 내력 부족 시 발주청과 협의 후 기존건물 보강비용과 내진 보강비용을 검토한 후 용역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4. 종합평가 건축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기준 등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각 주요 층별 및 주요 부재종류별, 전체 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 정밀점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수행 일정 등 주요사항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 결론 및 건의 사항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보수·보강방안 제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관련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전체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보수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는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조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보수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보강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3)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내진성능 보강방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즉 해당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가)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나) 보강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다)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라) 보강 실시설계에 필요한 도서 작성 ①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치수, 각도 등) ② 건축물의 적합한 보강공법 제시(필요시 전문가 협의) ③ 공사비 및 공기산정

④ 공사 시방서 ⑤ 기타 보강에 필요한 자료 5. 유지관리 지침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시설물의 정밀점검에 대한 분석물과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한 3개안에 대하여 비교․ 분석 및 채택된 공법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공학박사를 소지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정밀점검 관련 『시설물의 정밀점검』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 평가등급 및 안전성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한 내용을 수록하고, 건축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평가 등급을 각 부재 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매긴 평가표로서 작성・수록한다. 3) 보수・ 보강공법(기존 구조체) 건축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보강법을 제시한다.(설계도서 일체 포함)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건축물의 조사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론과 건축물 체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 평가등급을 수록한다. 나) 점검 대상건축물에 대한 잔존 수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5)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등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에 대한 모든 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 ․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 ․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3개소 이상의 단가를 비교 ․ 분석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한 별도의 일위대가표를 작성한 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부득이 견적서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분야의 시공 경험이 많은 업체 3개소 이상의 견적을 용역수행자가 직접 방문․조사․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성과품은 붙임 1과 같다 7. 기타 사항 1) 용역 수행 시 붙임1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공정보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납품 목록표

용 역 명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2(국제자동차경주장)
과업내용정밀안전점검 1식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73,057,000원66,415,455원6,641,545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건축분야) 및 긴급안전점검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사람(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