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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종합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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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성남도시개발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두올구조
낙찰금액
61,590,300원 · 낙찰률 88.013%
낙찰하한율
88%
참가
19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8499805/08(금)61,590,3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두올구조 (주계약업체 100%)
R26TE1463822505/08(금)61,590,3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두올구조 (주계약업체 100%)
R26TE1463791305/08(금)61,590,3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두올구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탄천종합운동장(체육회관·주경기장·보조경기장·탄천스포츠센터)의 현 상태와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2:00지남
개찰05/06(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460,000원
배정예산
69,80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1437-000
참조번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91호
공고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460,000원
배정예산
69,80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3. 과업지시서.hwp ===

- 탄천종합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4.

성남도시개발공사

(탄천종합운동장)

- 차 례 -

Ⅰ. 과 업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 탄천종합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제①항의 별표3의규정에 의한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사용성 확보와 구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3.2 시설물 개요

구 분주 구 조층수주 용 도연면적㎡과업범위
체육회관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4/지상8운동시설34,788.44정밀점검
주경기장철근콘크리트지하2/지상337,163.51
보조경기장지하1/지상117,738.03
탄천스포츠센터철골+철근콘크리트지하1/지상39,990.95
계110,292.17

3.3 설계변경조건 1) 과업계획의 변경 시 2) 기타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3.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Ⅱ.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탄천종합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제①항의 별표3의규정에 의한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사용성 확보와 구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 법규 및 규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시설물안전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5) 기타 관련규정 4. 과업개요

구 분주 구 조층수주 용 도연면적㎡과업범위
체육회관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4/지상8운동시설34,788.44정밀안전점검
주경기장철근콘크리트지하2/지상337,163.51
보조경기장지하1/지상117,738.03
탄천스포츠센터철골+철근콘크리트지하1/지상39,990.95
계110,292.17

※ 시설물 세부개요 : 건축물대장 참조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4) 과업 세부내용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현장조사 (3) 제반관련 시험 및 측정 (4)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상태평가 및 상태등급 산정 (6) 안정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산정(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7) 종합평가 및 종합평가등급 산정 (8) 보수․보강공법 제시 (9) 보고서 작성

사전조사(계획수립)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기존의 점검,진단 자료검토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및 내구성 조사․시험․측정
콘크리트 구조물강재 시설물기초 및 각종 기기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방수․방식도막상태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중성화깊이시험
∘비파괴시험 강도, 철근탐사 등
∘파괴시험 강도(필요시), ∘염화물함량(필요시)
∘부식, 피로균열, 도장
손상, 마모 등
∘강재체결상태, 받침부
상태 등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각종 기기의 상태(발청부식, 작동여부 등)
∘가스누출검사
∘각종 기기의 작동시험(필요시)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평가기초자료 분석
필요시
상 태 평 가안 전 성 평 가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등급 부여
∘부재별, 구조물별 내하력 산정 및 안전도 검토
∘안전성평가등급 부여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정밀안전진단여부결정
∘손상․결함정도 및 보수․보강규모 파악
종 합 평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비교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정밀점검(긴급점검)결과정리

< 정밀점검 흐름도 >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설계변경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계획의 변경 시 (2) 기타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계와 이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 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8.1항의 착수신고서류 1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8.2 공정보고 1) 일일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점검 시에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밀점검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오전 9시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상상황 (2) 안전점검위치 및 부재 (3) 전일 안전점검실적 및 금일 계획 (4) 참여기술자 투입현황(누계 투입인원수 포함) (5) 장비투입현황 (6) 기타 안전점검사항

2) 중간 진도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감독원이 원하는 시점에 진단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과업수행 계획 3)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착수 15일 이내 사전검토보고서 (2)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 (3) 용역착수일로부터 1개월 후(감독관 협의) 수행실적 중간보고서 (4) 주요단계별 과업 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5)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정밀점검 기간 중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1. 전문가 자문 등 1) 진단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주요부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전문가의 자문시기, 자문내용, 위원선정, 자문비용 등을 포함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시행 7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자문시행 3일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자문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단 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12.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수록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진단보고서등 최종 성과물에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지침 1.1 일반사항 1.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시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남시 중요 체육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정밀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조사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 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4) 수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아울러 필요시 수리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1.2 안전관리 (1)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진단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의 경우 사전에 교통통제 및 우회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3 현장조사 협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원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실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 조사 및 점검장빙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4)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기타 관련법규 등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평·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 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 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 참조 2.2.4 선택 과업(내진성능 보수 보강방법 제시) (1)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내진성능 보강방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즉 해당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1)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2) 보강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3)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시 제약조건 고려 4)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작성제출 - 보강설계 CAD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 건축물의 적합한 보강공법 제시 - 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 개략적인 공사 시방서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2) 유지관리 방안 제시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2.2.5 상태 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광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는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2.6 안전성 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실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상태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별 종합평가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초로 진단대상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평가와 등급을 부여한다.

2.2.8 보수․보강공법 1) 일 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 후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4) 공법의 선정 (1)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 선정 시 선정배경, 공법별 특징 및 장․단점, 보수물량, 개략공사비, 보수․보강 시기, 시방서, 년차별 투자계획, 향후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함. 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3.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3)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재료 등) (4)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5)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결정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보수․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1)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 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1)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10) 내진성능평가 자료 - 보강설계 CAD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 건축물의 적합한 보강공법 제시 - 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 개략적인 공사 시방서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11)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과업성과품 작성 4.1 일 반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1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용역완료 성과품 납품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일시 점검을 받도록 한다. (2) 최종용역성과품은 USB에 수록하도록 하며 USB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3) 부위별 손상상태 조사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에 포함되는 모든 사진은 Digital Camera로 촬영, 사진첩과 이 사진들에 대한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첩은 손상상태 조사표에 첨부되는 망별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 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6) 부위별 손상상태 조사표의 개략도 작성 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ㆍ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요약보고서 : 2부 (3) 보수․보강도면(규격:A3) : 2부 (최적 공법선정, 설계도면화, 공사비산정 등을 포함) (4) 점검결과 사진첩 : 2부 -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는 파일도 함께 제출 (5) 성과품별 USB : 2set (6) 도면(손상상태 조사표, 보수․보강도면 등) 원본(Auto-CAD) 1식 === 1. 공고문.hwp === 조달청(G2B)공고번호 R26BK01491437-000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