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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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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스안전진단연구소
- 낙찰금액
- 64,378,200원 · 낙찰률 89.14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6곳 · 개찰 03/1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027171 | 03/19(목) | 64,378,2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한스안전진단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97538 | 03/19(목) | 64,378,2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한스안전진단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주월드컵경기장(공공체육시설)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현장조사와 각종 시험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상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구조물 관련 자료(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보수·보강 이력 등) 수집 및 분석
- 콘크리트 균열·파손·부식·누수·변위 등 외관조사(정밀육안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시험 및 측정: 콘크리트 반발경도시험(비파괴 강도), 중성화 시험, 철근 배근상태, 철근 부식, 강재 접합부(용접·볼트) 검사, 강재 부식, 구조부재 변위·변형(기울기, 부동침하) 조사
- 점검결과 분석 및 주요부재별 상태평가(A~E 5등급),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실시
- 결함 원인분석 후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우선순위·내역서 작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중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CAD 도면, 실측도면, 사진첩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0(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910,000원
- 배정예산
- 73,60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3(화)
- 공고번호
- R26BK01362743-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510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910,000원
- 배정예산
- 73,60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311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_ 최종.hwpx ===
2026년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
Ⅰ 과업의 목적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각종시험을 통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구조물의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고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함으로서 구조물의 사용상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한다. 과업대상 시설물 개요
| 시설명 | 구조 | 준공년월 | 연면적(㎡) | 규모 | 전차 안전점검 용역 | 비고 |
|---|---|---|---|---|---|---|
| 전주월드컵경기장 | PC구조 | 2001. 10. | 93,487 | 지하1층 지상6층 | 2023년03월/C등급 | 1종 시설물 |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전의 점검․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손상의 진전 또는 신규로 발생된 상황을 파악하여 건축물의 주요부재별 상태를 판단하고, 이전의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 각종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주요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사항 일체) 1) 구조물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시공 및 보수 관련 도면 등 2) 구조물에 발생된 각종 현황조사 (정밀육안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부식, 누수, 변위, 강재 균열 및 도장부식 등 3) 현장시험 및 측정기구 설치·관리 - 콘크리트 반발 경도 시험, 중성화 시험 등 4) 점검결과의 분석 및 측정결과 분석, 주요부재별 상태평가 (종합평가) - 외관조사 및 비파과검사 분석 - 각종 부재의 내력 접합부 변위·변형 검사 - 시설물 전체의 종합평가 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5) 시설물의 원인분석 후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유지관리계획 - 보수·보강 방법 제안에 따른 내역서 작성 - 유지관리계획 6) 보고서 작성 - 중간 보고서 작성, 종합 보고서 작성 제출 나. 예비조사 실시 :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및 사용자의 의견청취, 제반시설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다. 점검계획수립 : 점검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발주처에 제출한다.
1) 건축물 개요 : 명칭,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 높이, 종별, 용도, 구조 형식, 준공년도 2) 점검 종류 3) 주요 문제점 : 구조물의 상태, 구조 안전성(필요시), 기타 4) 주요 조사대상 부위 5) 조사, 시험 항목 및 주요 장비 6) 소요인력 계획(참여자 명단․자격 등에 관한 사항, 비상연락망 포함) 7) 일정계획 8) 작업 안전관리계획 9) 소요 예산 라. 점검항목 1) 주변 지반의 상태 2)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지질조사 등) 3) 건축물 외벽의 수직도(수평 기울기) 4) 주요부재의 변위․변형상태 5) 주요부재의 표면상태(재료분리, 균열, 누수, 백태 등) 6) 점검을 위한 마감재, 단열재의 해체 점검 후 복구 7) 부속시설의 설치 및 작동상태 9) 안전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 이상 유무 9)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도서류 비치현황 등 10)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 및 상태 확인 11) 비파괴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12) 철근의 배근 상태(간격, 규격, 피복 등) 13) 여름철 악천후, 풍수해 및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안전 조치대책 14) 구조물의 변위․변형 및 균열 등의 발생 및 발견 시기 혹은 추정 시기 15) 피로균열 및 응력집중이 생기기 쉬운 위치 파악 16) 측정 장비를 이용한 지붕 구조물의 처짐 계측 17) 건축물 내부 결로 발생원인 및 대책
18)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9)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건의 등 20) 보고서작성 :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시설물 관리대장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작성, 각 부재별 시설물의 상태평가 포함) 과업수행 내용 본 과업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외관 조사를 비롯하여 기존 설계자료의 수집․분석, 대상 시설물의 현재 상태 및 특성 파악, 각 시험결과 분석을 통한 상태 및 노후화도 평가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7) 시설물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설계도서, 시방서, 사용재료 내역 등 시공관련 자료 및 시설물 이력을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8) 국내·외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9) 실측도면 작성 나. 각종 현황조사 및 시험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구조물의 제원확인 및 사용 상태를 조사한다. - 구조물에 나타난 균열, 누수, 철근부식, 콘크리트 박락, 강재균열 도장부식 등의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 기타 육안으로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
2) 재료의 시험 조사 - 비파괴검사(반발경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한다. -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를 조사한다.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의 측정 - 철근의 열화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2) 현장 재료시험결과를 분석한다. 3) 시험조사의 측정결과를 분석한다. 4)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5)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을 제시한다. 라. 중간·종합보고서 작성 1)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구조물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일반적인 보수, 보강대책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3) 보고서 작성 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 용역명 :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방법 1) 정밀점검에서 면밀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구조 부위를 선정하는 것은 이전에 실시한 점검 및 진단에서 밝혀진 것이나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정 하되 주요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 상태평가 자료 관찰된 상태, 유지관리 또는 사용제한사항 등을 포함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진단결과를 기록하고, 상태평가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 의한 조사결과를 포함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는 각 부재나 건축물로부터 발견된 결함․손상을 근거로 그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A, B, C, D, E 의 5가지 단계 중에 해당 상태등급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각 주요 층별 및 주요부재 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안전성평가 자료 안전성평가 자료는 채택된 평가방법의 종류,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존의 계산기록 및 조사‧시험‧측정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반드시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A, B, C, D, E 의 5가지 단계 중에서 해당 안전성 평가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종합평가 자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축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 자료에는 종합적인 비교 분석 기록을 포함하고, 건축물의 전반에 대한 종합의견을 포함한 결과에 따라 A, B, C, D, E 의 5가지 단계 중에서 해당 종합평가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를 각 주요 층별 및 주요부재 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계측결과 자료 ․ 선택과업에서 지정하는 계측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도면에 계측지점을 표시하고 보존하여 다음에 계속되는 계측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측결과는 준공시, 이전 점검시의 내용을 포함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5) 변화된 상태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이전 정밀안전점검 이후 다음의 변경조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해석 및 부재 내력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증․개축 ②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하중조건 변경 ③ 구조변경 ④ 주요부재의 보수․보강 라. 보고서의 작성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되는 건축구조물의 결함․손상에 대한 설명이나 개략도는 일관성 있고 간결․명료하게 나타내도록 한다. 또한 표준서식에 나타낼 수 없는 사항과 점검결과에서 특수사항은 별도로 작성하며, 과업대상인 우리 경기장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표준 서식을 변경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건축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 ◦ 점검수행의 흐름도 ◦ 점검 수행일정 ◦ 보수⦁보강 방법 선정 및 내역서 작성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건축물의 상태를 평가한 내용을 수록한다. - 안전성평가 :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록한다. - 종합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및 필요시 부분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종합평가한 내용을 수록한다. - 평가등급 판정 : 건축물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안전성평가등급(필요시), 종합평가 등급을 각 주요 층별 및 주요 부재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매긴 평가표로서 작성․수록한다.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 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등) 9) 과업종료일 10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성과품을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 [Ⅳ 기타사항] - 마. 성과품 제출목록 참조
Ⅲ 과업수행의 세부사항
1. 조사시험 항목 과업에서 실시하는 상태․안전성․종합평가에 필요한 조사․시험항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 구 분 | 조사․시험항목 | 내 용 |
|---|---|---|
| 부재 상태 및 내구성 |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 콘크리트 강도 및 부재규격 |
| 균열 | 균열 폭, 면적률 | |
| 콘크리트 중성화 | 중성화 깊이 | |
| 표면 노후화 | 박리, 박락 및 층 분리,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 |
| 변위․변형 | 기울기 | 건축물 기울기 |
| 부동침하 |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
| 구 분 | 조사․시험항목 | 내 용 |
|---|---|---|
| 부재 상태 및 내구성 | 강재의 규격 | 강재 강도 및 부재규격 |
| 용접 접합상태 | 용접 부 결함(균열 및 언더컷 등) | |
| 볼트 접합상태 | 볼트 누락, 풀림, 이완 | |
| 강재의 부식도 | 도장 및 부식상태 | |
| 내화피복 |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 |
| 변위․변형 | 기울기 | 건축물 기울기 |
| 부동침하 |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
2. 점검조사 대상 및 수량기준 과업에서 실시하는 상태․안전성․종합평가에 필요한 조사․시험 최소한의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강도 1) 대상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 구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조적조의 철근콘크리트부재 2) 적용대상 구분 : 층과 섹터별로 바닥면적(연면적 2,000㎡당)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시험․조사 수량 : 각 단위 표본별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중 2개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마다 3개소(양단부와 중앙부) 이상으로 정한다. 4) 검사방법 : 비파괴검사를 위주로 한다. 다른 비파괴검사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른다. 5) 수량조정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부재단면의 규격 1) 대상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조적조의 철근콘크리트부재 및 내력벽 2) 적용대상 구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3) 시험․조사 수량 : 가. 항 2)에서 정한 단위마다 주요 구조부재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규격별로 전체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한다. 동일한 규격의 전체수량이 20개 이하일 경우에는 2개소 이상으로 한다.(총 수량 : 표본층(단위)수×주요 부재마다 동일규격 수의 10%이상)
4) 검사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 및 각종 측정·시험장비 이용 5) 수량조정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균열 1) 대상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벽 식 구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조적조의 철근콘크리트 부재 및 내력벽 2) 시험․조사 수량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한 부위로 한다. 3) 검사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 및 각종 측정·시험장비 이용 라. 콘크리트 중성화 1) 적용건축물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2) 적용대상 구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3) 시험․조사 수량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4) 검사방법 : 부재의 부분천공을 통해 용액반응을 하여 중성화 검사를 한다. 단, 검사부위는 부재가 위치한 환경과 설계․시공 상태를 고려하여 건전한 곳을 선택한다. 5) 수량조정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마. 철근 배근상태 1) 대상구조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2) 적용대상 구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3) 시험․조사 수량 : 표본 층(단위)수×주요 부재×2곳×2개소 이상 4) 검사방법 : 비파괴검사를 위주로 한다. 단, 균열 및 변형(처짐) 등의 결함․손상이 발생된 부재와 부재의 내력검토가 필요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한다.
5) 수량조정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바. 철근 부식 1) 대상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의 철근콘크리트 부재 2) 적용대상 구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3) 시험․조사 수량 : 표본 층(단위)수×2부재 이상 - 표본 층(단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4) 검사방법 :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로 한다. 단, 균열 및 재료분리 등의 결함․손상이 발생된 부위와 건전부위를 각각 검사하여 비교한다. 5) 수량조정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단, 정밀점검에서는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철근부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콘크리트 표면노후화 1) 대상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의 철근콘크리트 부재 2) 시험․조사 수량 : 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등의 결함․손상이 발생한 부위로 한다. 3) 검사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 및 각종 측정·시험장비 이용 아. 강재 접합부 검사(용접접합, 볼트접합) 1) 대상구조 :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2) 적용대상 구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3) 조사․시험 수량 : 표본 층(단위)수×3개소 이상 - 표본 층(단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 조사․시험 대상 : 기둥-기둥, 기둥-보, 보-보 등의 접합부
4) 검사방법 : 용접부에서는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위주로 하고, 볼트접합부에서는 육안검사와 토크검사를 위주로 한다. 5) 수량조정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자. 강재부식 검사 1) 대상구조 : 전술한 아. 항과 같다. 2) 적용대상 구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3) 조사․시험 수량 : 표본 층(단위)수×3개 부재 이상 - 표본 층(단위) : 전술한 가. 항과 같다. 4) 검사방법 : 육안검사 및 간단한 계측 기구를 이용한다. 5) 수량조정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 하여야 한다. 차. 구조부재의 변위․변형 1) 대상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조적 조, 2) 조사항목 및 수량 ① 부재변형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침 등)이 발생되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위로 한다. ② 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외부 모서리 전체로 한다. ③ 부동침하기울기 : 최저 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시설물의 장변방향과 단변 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 조사․시험 단위 : 신축이음부로 구획된 구조물을 기본 단위로 한다.
3) 검사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 및 각종 측정·시험장비 이용 3.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제시 가. 일반사항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손상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방법 및 수준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결함․손상에 대해 재료의 내구성능의 보존차원에서 손질하여 고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은 부재내력을 초과하는 하중의 작용 등 위해요인에 대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내력 등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판단한 후에 보수․보강의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관련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판단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에는 부재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허용 한계치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 1) 수준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우선순위 결정 : 발생된 각종 결함‧손상에 대하여,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 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우선하여 보수․보강의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손상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 라. 공법의 선정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용재료와 공법선정은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마. 보수보강내역서 제출 시설물의 보수․보강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을 내역서로 제출해야 한다.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량 | 비고 |
|---|---|---|
| 종합 보고서 | 2부 | |
| 요약 보고서 | ||
| USB | 3개 | 발주처에 제출하는 성과품 및 서류 (착수계, 완료계 등) 일체 포함 |
| 사진첩 | 2부 | 현장 조사 및 관계기록 |
| 실측도면 | ||
| 정밀 점검 내역서 |
※ “갑”과 “을”은 조율하여 성과품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공고문(2026년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51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3.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 전주시 관내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추정(기초)금액 : 금73,601,000원(금칠천삼백육십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3. 06. 10:00 ~ 2026. 03. 10. 10:00 바.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1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체육산업과(☎ 063-281-2938)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체육산업과(☎ 063-281-2938)에 비치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전주시 공고 제2026-510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3.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견적제출 설명서 -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공공체육시설(전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나. 용역위치 : 전주시 관내 (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
|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
|---|---|
|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하여야 합니다. |
| 라. 추정(기초)금액 : 금73,601,000원(금칠천삼백육십만일천원)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
|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