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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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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종합시설관리(FM)

추정가격
4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건물위생관리업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경비업무 또는 건물위생관리업 · 시설경비업무 ·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무슨 일
건물 종합관리(시설·미화·보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관리하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와 부대시설의 시설물 관리, 청소, 보안, 통신, 영선 등 건물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9.4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대상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및「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전기·기계·소방 담당은 국가기술자격자로 법정선임 가능자 등 자격 필수, 관리소장은 전기산업기사 등 소지자. 법정자격 선임자는 청사 내 상주 의무.

• 필수자격증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 건물 전기 관련 법정선임 가는 자격 필수 ( 이와 동등 이상 자격가능)
• 필수자격증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공조냉동산업기산 등 건물 설비 관련 법정 선임가능 1명이상 자격선임 필수
• 필수자격증 : 소방기사, 소방산업기사, 위험물등 법정 선임가능 자격필수
아울러, 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 청사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최소 투입 인원
관리소장 1명 · 기계담당 6명 · 전기담당 6명 · 소방담당 3명 · 미화 15명 · 보안 3명 · 일반행정 1명
  • 조 편성 · 2명/조
    기계, 전기, 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 함.
1.5. 용역인원: 35명【관리소장1, 시설15(기계6, 전기6, 소방3), 미화15, 보안3, 일반행정 1】

문서 분석

안전관리자 선임
직접 선임(우리 인력을 그 시설의 안전관리자로)

계약상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청사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일러·가스·위험물·승강기 등 부문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종사하여야 하며 계약 즉시 해당 분야에 선임되어야 한다.

  • 선임 자리 · 전기 · 소방 · 기계설비 · 가스 · 승강기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책임, 기계설비법 선임,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승강기 등 법정 선임 자리를 정했다.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전기 및 법정선임 가능자
    • 건물규모에 따른 기계설비법 선임 가능자(타 자격 선임 겸임가능)
    • 건물규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책임 선임 가능자(타 자격 선임 겸임가능)
    • 필수자격증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공조냉동산업기산 등 건물 설비 관련 법정 선임가능 1명이상 자격선임 필수
    1) 동 용역상 관계법규에 따라 자격이 요구되는 보일러, 가스, 위험물, 승강기 등 부문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종사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즉시 해당 분야에 선임되어야 한다.
1) 전기사업법규에 따라 계약 즉시 『계약상대자』는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청사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 용역상 관계법규에 따라 자격이 요구되는 보일러, 가스, 위험물, 승강기 등 부문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종사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즉시 해당 분야에 선임되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180,004,545원
배정예산
4,598,005,000원
기초금액
4,598,00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그리고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또는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그리고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동등이상용역·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신인도4.2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10점
입찰가격6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물 종합관리(시설·미화·보안)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청사 전구역의 시설물 관리·운전·보전, 청소(미화), 경비(안내)·주차, 통신·영선을 35명 인력으로 통합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외주용역(방역·저수조·승강기·소방·조경)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계약상대자가 공사 요청 시 협의로 체결하는 법정 점검·유지보수 외주용역으로, 시설관리 덩어리에서 떼어 별도 관리되는 항목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9.4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대상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및「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전기·기계·소방 담당은 국가기술자격자로 법정선임 가능자 등 자격 필수, 관리소장은 전기산업기사 등 소지자. 법정자격 선임자는 청사 내 상주 의무.

• 필수자격증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 건물 전기 관련 법정선임 가는 자격 필수 ( 이와 동등 이상 자격가능)
• 필수자격증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공조냉동산업기산 등 건물 설비 관련 법정 선임가능 1명이상 자격선임 필수
• 필수자격증 : 소방기사, 소방산업기사, 위험물등 법정 선임가능 자격필수
아울러, 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 청사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에 따라 20점 만점에 0~20점을 받는다.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공공업무시설'에서 단일계약 건으로 1년 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관리·청소(미화)·시설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용역만 인정)을 이행 완료한 실적 또는 계약목적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완료 실적.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동등이상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공공업무시설’에서 단일계약 건으로 1년 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관리·청소(미화)·시설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용역만 인정)을 이행 완료한 실적 또는 계약목적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완료 실적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4. 공동계약: 불허

근무 시간

시설소장·미화·일반행정은 주간, 기계·전기·소방·보안은 주/야간 근무. 기계·전기·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 수행.

* 근무형태 및 투입인원은 인수 일정, 관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계, 전기, 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 함.

하는 일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대전 중구 선화동 287-1, 연면적 33,231.84㎡, 지하2층/지상9층)의 건물종합관리용역으로, 시설물 관리(기계·전기·소방 등 설비 운전·점검·보수), 청소(미화), 보안(안내·주차 포함) 업무를 35명 인력으로 24개월간 수행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및 그 부대시설 등 청사시설종합관리(시설물 관리, 청소, 보안, 통신, 영선 등)에 대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고
1.4. 용역내용: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보안 등(과업내용서 참고)

일의 분량

연면적 33,231.84㎡ · 대지면적 12,322.5㎡ · 주차대수 320대 · 승강기수 9대 · 조경면적 3,717.7㎡ · 용역인원 35명

기초금액 4,598,005,000원(추정가격 4,180,004,545원 + 부가가치세 418,000,455원)

연면적 | 33,231.84 ㎡
1.5. 용역인원: 35명【관리소장1, 시설15(기계6, 전기6, 소방3), 미화15, 보안3, 일반행정 1】

수행 기간

24개월

착수일(2026.12.1.)로부터 24개월(2년)

1.6. 용역기간: 착수일(2026.12.1.)로부터 24개월(2년)

부품·소모품

나눠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시설·미화·보안용 장비·공구 구매, 사무용·조경관리 소모품비, 집기류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 시설·미화·보안용 소모품비, 공구 및 장비 구매, 쓰레기 수거처리비는 공사 부담. 별도 유지보수(외주용역 등) 계약 소요비용은 공사가 부담.

4.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및 시설, 미화, 보안용 장비 및 공구 구매(감가상각비 등)
4. 시설ㆍ미화ㆍ보안용 소모품비
5. 공구 및 장비 구매
※ 별도 유지보수(외주용역 등) 계약에 따른 소요비용은『공사』가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1개소. 입찰 시 정해짐.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1.2. 용역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가 기본방침 변경, 관련기관 정책사항 또는 건물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건축물 준공여부에 따라 인력 투입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 중『공사』가 기본방침 변경,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또는 건물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체결 후 건축물 준공여부에 따라 인력 투입을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은 10점 배점).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16.0점)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 부여.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60점, 이행실적 2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0점, 신인도 +4.25~-5.0점.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 배점한도.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10 | 10 |
| Ⅲ.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를 적용.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2. 낙찰자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결원 발생 시 즉시 서면 통보하고 동등 이상 자격자로 충원해야 하며, 매월 총 투입 인원의 15일 이상 결원 시 산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청소원 결원도 지체 없이 보충해야 한다.

2) 계약된 각 부문별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서면으로 『공사』에게 통보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3) 위 2호에서 『계약상대자』가 매월 총 투입 인원의 15일 이상 결원이 발생 했을 때에는 그 결원에 상응하는 계약서상의 산출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설비의 일상운전, 점검, 보전 및 보수를 하고, 조명설비의 청소 및 불량램프와 전구의 교체,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폐조정, 점검, 보전 및 보수, 우수·오수·급수 및 배수 등의 누설유무점검, 보전 및 보수를 한다. 대수선 및 제작업체의 전문 인력만이 수선 가능한 정밀 수선과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 설비의 일상운전, 점검, 보전 및 보수. 단, 설비의 내용연수나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및 제작업체의 전문 인력만이 수선 가능한 정밀 수선과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다) 조명설비의 청소 및 불량램프와 전구의 교체
(가)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폐조정, 점검, 보전 및 보수
(나) 우수, 오수, 급수 및 배수 등의 누설유무점검, 보전 및 보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126-000
참조번호
개발혁신지원처-3904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0,004,545원
배정예산
4,598,005,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8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을 모두 갖췄나(1260+1164+전기안전 동시 요구), 그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자격자를 착수일부터 넣을 수 있나(가스는 겸직 불가라 사람이 더 든다), 본점 지역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인원·단지 수와 고장 수리·부품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나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89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물(시설)관리용역업,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 전기안전관리 전문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 자격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에 따라 20점 만점에 0~20점을 받는다.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공공업무시설'에서 단일계약 건으로 1년 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관리·청소(미화)·시설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용역만 인정)을 이행 완료한 실적 또는 계약목적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완료 실적.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동등이상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공공업무시설’에서 단일계약 건으로 1년 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관리·청소(미화)·시설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용역만 인정)을 이행 완료한 실적 또는 계약목적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완료 실적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4. 공동계약: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관련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9.4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대상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및「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공사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가사다리 등 건물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장비를 구입비치, 청소장비 일체 구비, 경비원 복장 및 장비 부담.

◦ 고가사다리 등 건물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장비를 구입비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청소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는 용역 경비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를 통한 외주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 방법 등을 공사에 보고 후 적기에 실시. 건물관련 외주용역은 공사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협의를 통하여 외주용역을 체결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월 용역비에 반영하여 비용을 청구. 포괄재위탁 금지.

나. 전문업체를 통한 외주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 방법 등을『공사』에 보고 후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나 위험성 공사 및 외주처리 진행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예방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건물관련 외주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통하여 외주용역을 체결하고 관련증빙을 제시 하여 월 용역비에 반영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라. 포괄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공사』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기존 설비와 맞물리는 법정 선임 자격(전기산업기사 등)과 외주용역(승강기·소방 등)의 법정 기준 준수만 요구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대가는 매월 청구 시 근무인원 현황·출근부·업무실적 및 계획서·점검일지·점검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고 공사가 지급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법정점검·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관리·수행하는 의무이지 준공 조건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하고,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청구 시 전월의 근무인원 현황, 출근부, 업무실적 및 계획서, 점검일지, 점검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원가 산출 내역서 첨부)

합격선

글로만 있음

청소·미화 작업의 주기·방법(매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왁스 등)이 글로 정해져 있으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감염병예방법·전기사업법·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화재예방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수도법·도시가스사업법 등 법정점검 관련 법령이 지정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법정점검·검사(저수조 수질검사, 승강기 정기검사 등)는 계약상대자가 관리·수행하는 의무이고, 비용부담 기준상 E/V·전기설비 등 법정검사료와 각종 법정점검/검사수수료는 공사(계약금액 미포함) 부담으로 적혀 있다.

7. 각종 법정점검/검사수수료(별도 유지보수비 제외)

원자료

나눠짐

시공업체로부터 시설 인수(운영교육, 도서수령, 예비품 관리 등)를 받고, 공사가 제공한 일체의 장비와 부속품·자재 등은 승인을 받아 인계한다. 관리계획서·시행계획서 등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다.

사. 시공업체로부터 시설 인수(운영교육, 도서수령, 예비품 관리 등) 및 수반 업무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때는『공사』가 제공한 일체의 장비와 부속품, 자재 등은『공사』승인을 받아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용역에 없다. 다만 관리계획서(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시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청소계획서, 근무보고서 서식 등은 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건물 종합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공사』에 제출하고,『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법정자격 선임(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즉시 선임해 명단을 제출하고 상주시켜야 한다. 법정점검·검사(승강기 정기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소방 정밀검사 등)는 계약상대자가 관리·수행하되, E/V·전기설비 등 법정검사료와 각종 법정점검/검사수수료는 공사(계약금액 미포함) 부담으로 적혀 있다.

1) 전기사업법규에 따라 계약 즉시 『계약상대자』는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청사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E/V, 전기설비 등 법정검사료
7. 각종 법정점검/검사수수료(별도 유지보수비 제외)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서를 익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출하고, 월말보고는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한다. 보고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작업 기록·증빙으로는 출근부, 업무실적 및 계획서, 점검일지, 점검사진, 근무보고서, 임금지급대장·개인별 급여지급명세표 등이 있다.

1)『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근무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익일 오전 10시 30분까지『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의 변경 가능)
(1) 일일보고 :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까지
(2) 월말보고 : 다음달 2일까지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다만 집기·비품·공구 등 관리에 사용한 모든 물건은 인계하고, 임금지급대장·개인별 급여지급명세표 등은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종료 시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집기비품 및 공구 등 관리에 사용한 모든 물건을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기계·소방 담당은 국가기술자격자로 법정선임 가능자 등 자격 필수, 관리소장은 전기산업기사 등 소지자. 법정자격 선임자는 청사 내 상주 의무.

• 필수자격증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 건물 전기 관련 법정선임 가는 자격 필수 ( 이와 동등 이상 자격가능)
• 필수자격증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공조냉동산업기산 등 건물 설비 관련 법정 선임가능 1명이상 자격선임 필수
• 필수자격증 : 소방기사, 소방산업기사, 위험물등 법정 선임가능 자격필수
아울러, 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 청사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소속 직원

없음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근무 시간

시설소장·미화·일반행정은 주간, 기계·전기·소방·보안은 주/야간 근무. 기계·전기·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 수행.

* 근무형태 및 투입인원은 인수 일정, 관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계, 전기, 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4)『계약상대자』는 보안규정을 작성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2)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사상이 온건한 자
④ 관할경찰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라. 관리원은 근무시간 내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건물 종합관리) 외에 방역·소독,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승강기 유지보수 및 자체 점검, 소방작동점검 및 정밀점검, 조경관리용역 등 외주용역이 섞여 있으나, 포괄재위탁이 금지되고 공동계약도 불허됨. 다만 외주용역은 공사 요청 시 협의를 통해 체결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월 용역비에 반영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임.

『계약상대자』는『공사』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다.
4. 공동계약: 불허
건물관련 외주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통하여 외주용역을 체결하고 관련증빙을 제시 하여 월 용역비에 반영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하는 일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대전 중구 선화동 287-1, 연면적 33,231.84㎡, 지하2층/지상9층)의 건물종합관리용역으로, 시설물 관리(기계·전기·소방 등 설비 운전·점검·보수), 청소(미화), 보안(안내·주차 포함) 업무를 35명 인력으로 24개월간 수행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및 그 부대시설 등 청사시설종합관리(시설물 관리, 청소, 보안, 통신, 영선 등)에 대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고
1.4. 용역내용: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보안 등(과업내용서 참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연면적 33,231.84㎡ · 대지면적 12,322.5㎡ · 주차대수 320대 · 승강기수 9대 · 조경면적 3,717.7㎡ · 용역인원 35명

기초금액 4,598,005,000원(추정가격 4,180,004,545원 + 부가가치세 418,000,455원)

연면적 | 33,231.84 ㎡
1.5. 용역인원: 35명【관리소장1, 시설15(기계6, 전기6, 소방3), 미화15, 보안3, 일반행정 1】

수행 기간

24개월

착수일(2026.12.1.)로부터 24개월(2년)

1.6. 용역기간: 착수일(2026.12.1.)로부터 24개월(2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관리소장 1명 · 기계담당 6명 · 전기담당 6명 · 소방담당 3명 · 미화 15명 · 보안 3명 · 일반행정 1명

1.5. 용역인원: 35명【관리소장1, 시설15(기계6, 전기6, 소방3), 미화15, 보안3, 일반행정 1】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관리계획서·근무보고서·각종 보고서 작성 제출, 관리대장 비치, 법정점검·검사 관리, 시설물 인수·인계, 하자처리 접수 및 통보, 입주기관 서비스 향상 계획(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 2회 이상) 등

관리계획서에는 관리인원의 배치․운용계획(법정자격 선임현황 포함), 관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연간 및 월별로 구분 작성), 시설관리계획(시설물의 운전, 점검, 보수, 관리 등), 경비운용계획, 미화작업계획, 입주기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계획 및 사항(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 2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 2회 이상이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입주기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계획 및 사항(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 2회 이상)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1.4. 용역내용: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보안 등(과업내용서 참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이다.

3.1.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되었다.

1.1. 용역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없다.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6.2.3. 상기 6.2.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및 조치 결과를 즉시 긴급조치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장 도착 시한은 정해지지 않음. 야간·휴일 당직근무를 수행하므로 야간·휴일에도 대응함.

라. 아래 사항 발생시 즉시 긴급조치와 보고함
1) 장애발생 및 조치 결과 / 시설파손, 손괴, 망실사고
* 근무형태 및 투입인원은 인수 일정, 관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계, 전기, 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 함.

처리 시한

1일

일일보고서를 익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출. 장애 발생 시 즉시 긴급조치·보고. 24시간·365일 대응을 명시한 조항은 없으나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함.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근무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익일 오전 10시 30분까지『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의 변경 가능)
라. 아래 사항 발생시 즉시 긴급조치와 보고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시설·미화·보안용 장비·공구 구매, 사무용·조경관리 소모품비, 집기류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 시설·미화·보안용 소모품비, 공구 및 장비 구매, 쓰레기 수거처리비는 공사 부담. 별도 유지보수(외주용역 등) 계약 소요비용은 공사가 부담.

4.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및 시설, 미화, 보안용 장비 및 공구 구매(감가상각비 등)
4. 시설ㆍ미화ㆍ보안용 소모품비
5. 공구 및 장비 구매
※ 별도 유지보수(외주용역 등) 계약에 따른 소요비용은『공사』가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1개소. 입찰 시 정해짐.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1.2. 용역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현장 여건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33,231.84㎡ 규모의 공공업무시설 청사로 승강기 9대, 주차 320대, 조경면적 3,717.70㎡가 있음. 운영 중인 청사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임.

| 연면적 | 33,231.84 ㎡ |
| 승강기수 | 9대 |
| 주차대수 | 320대 |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야간·주말·휴일

운영 중인 청사에서 근무하며,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비상사태 시 비번일에도 근무. 청소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아침·저녁)에 실시.

기계, 전기, 소방 담당자 구분 없이 2인 1조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 함.
7.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모든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바 닥 - 근무시간이 아닌 때(아침 또는 저녁)에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물걸레질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시설·미화·보안용 장비·공구 구매, 사무용·조경관리 소모품비, 집기류 일체, 재보험료·보증보험증권 발급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시설·미화·보안용 소모품비, 공구 및 장비 구매, 쓰레기 수거처리비, 법정검사료 등은 공사 부담. 별도 유지보수(외주용역 등) 소요비용은 공사가 부담.

4.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및 시설, 미화, 보안용 장비 및 공구 구매(감가상각비 등)
4. 시설ㆍ미화ㆍ보안용 소모품비
5. 공구 및 장비 구매
※ 별도 유지보수(외주용역 등) 계약에 따른 소요비용은『공사』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쓰레기 분리수거는 계약상대자 업무 범위에 포함되나, 쓰레기 수거처리비(쓰레기봉투 등)는 공사 부담.

다. 청사,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의 청소, 조경관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수반 업무
6. 쓰레기 수거처리비(쓰레기봉투 등)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물종합관리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하고,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제한(총액) 입찰이고, 관리용역비는 매월 청구·지급하는 월 정액 구조다.

2.2. 제한(총액)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하고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인원·기간·과업은 정해졌으나 근무형태·투입인원이 인수 일정·관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외주용역은 공사 요청 시 협의로 체결한다.

근무형태 및 투입인원은 인수 일정, 관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건물관련 외주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통하여 외주용역을 체결하고 관련증빙을 제시 하여 월 용역비에 반영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안전관리사 149,611원/일,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일,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136,083원/일)와 일반관리비 9%, 이윤 9.66127% 등 원가계산 기준이 적혀 있다.

안전관리사 : 143,961원/일→ 149,611원/일 (증 5,650원/일)
단순노무종사원 : 90,694원/일→ 95,767원/일 (증 5,073원/일)
전기전자및 기계품질관리원 : 127,461원/일→ 136,083원/일 (증 8,622원/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정산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원가계산서·용역원가집계표·단위(1인)당 용역원가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인원·비목별 금액이 공개되어 있다.

용역원가집계표 (2026년도)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하고,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보험료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6.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보험료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가 기본방침 변경, 관련기관 정책사항 또는 건물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건축물 준공여부에 따라 인력 투입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 중『공사』가 기본방침 변경,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또는 건물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체결 후 건축물 준공여부에 따라 인력 투입을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다.

1.7. 기초금액: 4,598,005,000원(추정가격 4,180,004,545원 + 부가가치세 418,000,45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소상공인·고용창출(일자리창출·여성고용·장애인고용 등)·가족친화인증 등에 가점을 준다.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우대는 없다.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은 10점 배점).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16.0점)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 부여.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의 적격심사(시설분야용역) 평가표에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과업내용서의 인력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자격·인원이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법정자격 선임자(전기안전관리자 등)는 청사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고, 관리원은 근무시간 내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아울러, 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 청사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라. 관리원은 근무시간 내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60점, 이행실적 2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0점, 신인도 +4.25~-5.0점.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 배점한도.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10 | 10 |
| Ⅲ.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가점은 없고, 신규 고용(일자리창출·청년고용·여성고용·장애인고용·고용안정)과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에 가점이 있다.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를 적용.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2. 낙찰자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물관리 6개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문 14.5·14.6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최저임금 미달 시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업내용서 12.라·마에서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을 정했다.

낙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입찰에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적용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리원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를 넘는 자는 될 수 없고, 만 65세를 초과한 관리원은 공사의 별도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안(안내) 시방서는 경비원 연령을 65세 이하(안내원은 만18세 이상~만65세 미만)로 정했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를 넘는 자
나. 다만, 만 65세를 초과한 관리원은『공사』의 별도 승인에 따라 그 자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연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6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남자 (안내원은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결원 발생 시 즉시 서면 통보하고 동등 이상 자격자로 충원해야 하며, 매월 총 투입 인원의 15일 이상 결원 시 산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청소원 결원도 지체 없이 보충해야 한다.

2) 계약된 각 부문별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서면으로 『공사』에게 통보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3) 위 2호에서 『계약상대자』가 매월 총 투입 인원의 15일 이상 결원이 발생 했을 때에는 그 결원에 상응하는 계약서상의 산출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리계획서에 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 2회 이상을 포함해야 하고, 유지관리·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안(안내) 시방서는 용역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교육을 전액 계약상대자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정했다.

관리계획서에는 관리인원의 배치․운용계획(법정자격 선임현황 포함), 관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연간 및 월별로 구분 작성), 시설관리계획(시설물의 운전, 점검, 보수, 관리 등), 경비운용계획, 미화작업계획, 입주기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계획 및 사항(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 2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용역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교육은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설비의 일상운전, 점검, 보전 및 보수를 하고, 조명설비의 청소 및 불량램프와 전구의 교체,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폐조정, 점검, 보전 및 보수, 우수·오수·급수 및 배수 등의 누설유무점검, 보전 및 보수를 한다. 대수선 및 제작업체의 전문 인력만이 수선 가능한 정밀 수선과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 설비의 일상운전, 점검, 보전 및 보수. 단, 설비의 내용연수나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및 제작업체의 전문 인력만이 수선 가능한 정밀 수선과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다) 조명설비의 청소 및 불량램프와 전구의 교체
(가)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폐조정, 점검, 보전 및 보수
(나) 우수, 오수, 급수 및 배수 등의 누설유무점검, 보전 및 보수

안전관리자 선임

직접 선임(우리 인력을 그 시설의 안전관리자로)

계약상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청사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일러·가스·위험물·승강기 등 부문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종사하여야 하며 계약 즉시 해당 분야에 선임되어야 한다.

1) 전기사업법규에 따라 계약 즉시 『계약상대자』는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청사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 용역상 관계법규에 따라 자격이 요구되는 보일러, 가스, 위험물, 승강기 등 부문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종사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즉시 해당 분야에 선임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3개

고장 대체 장비

없음

문서에 장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보증 장비와 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사태 발생 시 비번일 경우라도 모든 경비원이 근무에 임해야 한다. 규모(최대 몇 명·몇 대)는 적혀 있지 않다.

7.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모든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용역기간 : 건물관리용역 개시(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관리업무의 범위 가.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전구역의 유지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등 나. 청사,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의 기계·전기·기타 설비의 운전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다. 청사,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의 청소, 조경관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수반 업무 라. 청사,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의 경비(안내 포함) 및 수반업무 마.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바. 관리비, 각종 신고․변경, 기타 서류 등 관사 관리에 대한 사무 및 수반 업무 사. 시공업체로부터 시설 인수(운영교육, 도서수령, 예비품 관리 등) 및 수반 업무 아. 제반시설물 등의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공사』와 시공업체에 통보 및 시설물의 보수 필요 사항 점검 보고 자. 공용 시설물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및 안내 차.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관리 및 법정 정기점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카. 건물관리 조직ㆍ인원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사항(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직무별 소요인원 적정성 분석 및 자료 제출) 5. 분야별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 가. 분야별 자격조건

구분직급인원자격 및 채용기준
전기전기담당7
(주/야)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전기 및 법정선임 가능자
• 전기설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2명)
• 행정업무 및 민원응대가 가능한자(1), 실무경력 5년이상
(관리소장 1명 주간 상근 포함)
• 필수자격증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 건물 전기 관련 법정
선임 가는 자격 필수 ( 이와 동등 이상 자격가능)
기계기계담당6
(주/야)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법정선임 가능자
• 기계설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건물규모에 따른 기계설비법 선임 가능자(타 자격 선임 겸임가능)
• 필수자격증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공조냉동산업기산 등 건물 설비
관련 법정 선임가능 1명이상 자격선임 필수
소방소방담당3
(주/야)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법정선임 가능자
• 기계설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건물규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책임 선임 가능자(타 자격 선임 겸임가능)
• 필수자격증 : 소방기사, 소방산업기사, 위험물등 법정 선임가능 자격필수
보안보안원3• 보안(안내)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행정사무보조1• 단순 사무업무 가능자
미화미화원(남)2• 미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미화원(여)13
합 계35
구 분인원근무형태비 고
시설소장1주간전기산업기사 등 전기설비 법정 선임 가능 소지자
기계담당6주/야간기계 : 공조냉동, 가스, 위험물 기능사(공인) 등 이상
전기 : 전기, 승강기 등 건물설비 법정 선임 가능자
전기담당
소방담당3
미화담당15주간단순노무원
보안담당3주/야간단순노무원(필요시 협의에 따라 무인경비화 예정)
일반행정1주간단순노무원
합 계35--
구분외주용역비고
1방역·소독연5회이상
2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법정 기준 준수
3승강기 유지보수 및 자체 점검
4소방작동점검 및 정밀점검
5조경관리용역하자기간 종료 시점에 수행
6기타 건물내 필요로 하는 외주용역 일제발주처 요청 시 추가 수행
구분항목관련법령주기
건축건물소독감염병예방법 제51조6회/년
전기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전기사업법 제65조1회/3년
승강기 정기검사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1회/년
승강기 자체점검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1회/월
소방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정밀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회/년
소방계획서 제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연중
기계에너지 사용실적 신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매년
에너지 진단보고서 제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1회/3년
물탱크(저수조) 수질검사
물탱크(저수조) 청소
수도법 제33조2회/년
특정가스사용설비 정기검사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1회/년

※ 용역수행 대상건물의 규모 및 설치시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점검/검사항목 일체 수행

시설관리시방서

시설관리용역의 대상범위 및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관리대상 가. 설비관리 (1) 전기설비 (2) 약전설비 (3) 기계설비 (4) 소방설비 (5) 방송설비 (6) 전산실 냉,난방 및 가습설비 등 나. 그 밖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상수도, 가스, 위험물, 기타) 등 2. 관리범위 가. 설비관리 ◦ 설비의 일상운전, 점검, 보전 및 보수. 단, 설비의 내용연수나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및 제작업체의 전문 인력만이 수선 가능한 정밀 수선과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 설비의 대수선, 정밀수선 및 하자보수 시 입회 및 검사 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관리 ◦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일상점검, 보전 및 보수. 단, 건물 등의 내용 연수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은 제외한다. ◦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대수선 및 하자보수 시 입회 및 검사 다. 시설관리 장비구입 비치 ◦ 고가사다리 등 건물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장비를 구입비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보안담당자 ◦ 청사 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각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담당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책임을 진다. 3. 관리요령 가. 설비관리 (1) 일상업무 (가) 설비의 운전, 작동상황 감시 및 점검 (나) 설비의 보전, 보수 (2) 정기점검 및 기타 수시작업 (가) 기본점검표에 의한 설비의 정기점검 및 정기보수 (나) 설비의 대수선, 정밀수선 등의 작업감독 및 성과확인 (다) 조명설비의 청소 및 불량램프와 전구의 교체 (라) 위험물의 반출입시 감시와 관리 (마) 유류, 가스 및 수도 등의 사용량 조사 (3) 부대업무 (가) 서류 및 기록 등의 작성, 보관 및 보고 ◦ 관계관청 및 전력회사 등의 관련서류작성, 보관 및 보고 ◦ 설비의 운전, 보전, 보수, 조사 및 정기점검 등의 기록, 보관 및 보고 (나) 작업계획입안 ◦ 정기점검 실시계획 ◦ 설비의 보전보수계획 ◦ 대수선 계획 ◦ 설비개선 계획 (다) 관계관청 및 전력회사 등의 지시와 연락사항 등의 수수대행

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관리 (1) 일상업무 (가)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폐조정, 점검, 보전 및 보수 (나) 우수, 오수, 급수 및 배수 등의 누설유무점검, 보전 및 보수 (2) 정기점검 및 기타 수시작업 (가) 기본점검표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기보수 (나) 건물 등의 대수선 작업감독 및 성과확인 (3) 부대업무 (가) 서류 및 기록 등의 작성, 보관 및 보고 ◦ 관계관청등의 작성, 보관 및 보고 ◦ 건물 등의 점검, 보전 및 보수 등의 기록 작성, 보관 및 보고 (나) 작업계획입안 ◦ 정기점검 실시계획 ◦ 건물 등의 보전, 보수계획 ◦ 대수선 계획 (다) 관계관청 등의 지시와 연락사항 등의 수수대행 4.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가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추가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쾌적한 실내 환경과 완벽한 건물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관리시방서

청소용역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는 다음에 의한다. 1. 청소원의 자격 가. 청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 채용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65세 이하) (2)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사상이 온건한 자 (3) 기타 위에 불구하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청소원의 배치 및 인사관계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신원이 확실하고 근무에 성실하며, 책임감이 투철한 청소원을 구역별 최적의 배치로 적정 인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치 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신원이 확보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채용 시 『공사』에게 인사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청소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청소업무 시행에 있어서 부적당한 자가 근무할 때에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3. 청소계획서 작성 승인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업무에 따른 청소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청소업무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하고,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완료 후에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전용구역 내를 일과시간 중에 작업을 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청소 관리구역 또는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신품 또는 의문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창문, 출입문의 개폐여부,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재떨이 등을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7) 작업 중 건물 및 기기설비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건물 및 기기설비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관리원은 언어,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9) 작업시간 및 휴일근무 등에 대하여는 『공사』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다.

나. 세부사항 (1) 사무실, 회의실 및 기타 ◦ 매일 1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 사무실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물기를 짜낸 손걸레로 책상을 닦아야 한다. ◦ 바 닥 - 근무시간이 아닌 때(아침 또는 저녁)에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물걸레질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 잉크나 색소가 스며들었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 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 기 타 - 매일 1회 이상 휴지통 및 재떨이 등을 비운다. - 매일 1회 이상 약제를 이용하여 출입문 및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되 『공사』가 필요시 회수에 관계없이 청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각 복도 및 계단 ◦ 바 닥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 반기마다 1회 이상 왁스로 광택을 유지한다. ◦ 벽 체 - 월 1회 이상 거미줄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 계 단 - 매월 2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걸레로 닦는다. - 주 1회 이상 논슬립을 화공약품 등으로 닦아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 타 - 각 복도에는 근무시간중 관리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임하며, 실내에서 이상이 생기면 곧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3) 화장실 ◦ 청 소 -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한다. -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거울에 걸레질을 한다. - 수시로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수시로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 수건을 항상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세면비누 및 화장지를 항상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4) 승강기 내ㆍ외부 청소 ◦ 내벽은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바닥은 마른걸레로 닦음 ◦ 금속부분은 마른 걸레질을 하며 광택을 유지 (5) 현관 및 로비층 ◦ 화강석 바닥 - 청소원이 고정 배치되어 수시로 바닥계단에 기름걸레질을 한다. - 매일 수시로 신발닦이를 청소한다. - 매주 1회 이상 왁스로 때를 빼고, 광택을 내야 한다. ◦ 대리석 바닥 - 매일 수시로 비로 쓸고, 걸레질을 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매주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 벽체 대리석 - 매주 1회 이상 때를 긁고, 왁스로 윤을 낸다.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로비층의 매트는 수시로 물걸레로 닦고, 월 1회 이상 세척한다. ◦ 기 타 - 매일 1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매주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 금속부분은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6) 유리 및 카페트 ◦ 유리내부 - 매월 1회 이상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 유리가 지저분하다고 판단되면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 카페트 - 매일 1회 이상 흡진기에 의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세탁을 하여야 한다. (7) 천장 및 전등시설 ◦ 천 장 - 매분기 1회 이상 먼지를 털고, 마른걸레로 닦는다. ◦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 회수에 불구하고, 마른걸레로 닦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외곽 및 주차장 ◦ 평상시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쓴다. -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쓴다. ◦ 우천시 - 수시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 강우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강설시 -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건축부착물 및 기타 ◦ 입주기관 심볼마크는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 현관 안내판, 층별 안내판, 승강기 안내판은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 기타 건물부착물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수시로 광택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기타 청소 ◦ 기계실, 전기실, 승강기 등 제한구역과 같이 지정하는 장소의 청소는 지정시간 내에 지정인원으로 지시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특별청소 - 행사, 의식 등 필요한 경우 『공사』가 지시 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사무실 이동시 『공사』의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청사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청소장비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청소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청소용 기계 기구를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반입된 청소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수시로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청소기계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근무보고서 제출 및 출근부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공사』가 지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보고서를 다음에 정하는 시간까지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 :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까지 (2) 월말보고 : 다음달 2일까지 7.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원의 복장을 정하고 청사 내에서 전 청소원에게 통일적으로 규율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한다. 나. 기본수칙 준수 (1) 건물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2)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3)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4) 환경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5) 작업계획 수립시행 (6) 작업 중 도난방지 및 습득물 신고처리 정확 (7) 작업일지 작성

다.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금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세탁물(수건 등)의 건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건조하는 행위 (8) 개인사물의 보관과 취식도구의 관리 및 취식을 지정된 장소(용역사무실)가 아닌 곳에서 하는 행위 8. 결원의 보충 및 인원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별첨 분야별로 종업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녀 인원을 각 구역별로 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보안(안내)·주차관리 시방서

1. 개요 『공사』가 지정하는 도급장소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소속 경비원이 아래 업무범위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 근면하게 수행토록 한다. 2.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경비구역에 대한 방범업무, 방재업무, 주차업무, 안내업무 및 기타 『공사』의 지시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방범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 경비구역내의 질서유지 및 고객에 대한 안내 및 통제 ㉱ 반․출입 물품의 통제 및 잡상인등의 출입금지 ㉲ 출판물 및 우편물의 접수전달 ㉳ 기타 일반경비에 관한 업무

③ 제1항의 방재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순찰을 통한 화재 및 기타 불안전한 요소의 감시 및 예방 ㉯ 화재의 조기발견과 긴급 대처 ㉰ 휴일 및 야간당직 등 순회점검을 실시 ④ 제1항의 주차안내 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경비일지, 주차관리일지 등을 기록유지 및 보고 ㉯ 주차관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일상점검 및 보고 ㉰ 모든 차량의 주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사고, 무재해 유지에 역점 ⑤ 경비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무요령은 붙임의 경비원 근무수칙에 따른다. 3. 책임구분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경비인원 도급업무에 소요되는 적정근무인원 및 근무장소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며,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와『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5. 자격기준 『계약상대자』는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반영 한다. . ① 연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6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남자 (안내원은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② 병역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 ③ 건강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하다고 검진된 자 ④ 관할경찰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⑤ 기타 위에 불구하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경비원의 교체 ① 『공사』는 경비원이 불성실하고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으로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경비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태만은 근무지이탈, 근무중 음주․취침, 무단결근 및 기타 『공사』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도급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이 사직하여 교체할 때에는 신규 채용할 경비원의 적응기간과 『공사』의 교육기간을 위하여 교체사실을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 ① 용역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교육은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 훈련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장비 및 시설제공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는 용역 경비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는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집기비품 및 시설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지원 받은 장비 및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경비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주차관리 업무 ① 주차관리일지 등의 기록유지 및 보고 ② 주차관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일상점검 및 보고

③ 모든 차량의 무사고 및 무재해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 운영·관리 ④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⑤ 무료 등록차량 정기권 관리 ⑥ 주차장 시설물 안전관리 ⑦ 주차장 교통질서 유지 ⑧ 주차관리원 교육, 관리, 지도감독 ⑨ 주차장(면)과 주변의 청결상태 유지

경비(보안, 안내)근무수칙

1. 경비원은 현장의 거울임을 명시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경비원은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경비원은 상호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은 교대할 때는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경비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하거나 주기를 띠어 근무하여서는 안 된다. 6. 시설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경비원은 응급 및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야 한다. 7.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모든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8. 경비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규율을 엄수해야한다. 9. 경비원은 두발, 복장 등 외모를 청결하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10. 경비원은 동료 간에 언행을 조심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11. 근무자는 경봉과 가스총 등 경계무기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한다. 12. 경비원은 자신의 경비책임 구역과 기본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1. 용역개요 1.1. 용역명: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물종합관리용역 1.2. 용역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1 1.3. 용역대상 건물 개요

건물명대지면적(㎡)연면적(㎡)규모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12,322.5033,231.84지하 2층 / 지상 9층

1.4. 용역내용: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보안 등(과업내용서 참고) 1.5. 용역인원: 35명【관리소장1, 시설15(기계6, 전기6, 소방3), 미화15, 보안3, 일반행정 1】 1.6. 용역기간: 착수일(2026.12.1.)로부터 24개월(2년) 1.7. 기초금액: 4,598,005,000원(추정가격 4,180,004,545원 + 부가가치세 418,000,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용역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제한(총액)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및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조(별도첨부)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배점·평가

관 련 규 정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26.下 95,767원, 1일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노 근로기준법 제56조 무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등 비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경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비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발주기관 현물지급 지방세법 제84조의2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용역비 × 12개월 = 연간 용역비 ※ 기본급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시중노임단가 ÷ 8 × 근로시간) ※ 유의: 계약시점별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등) 확인 - 25 - 【붙임 5】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Ⅰ. 해당용역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수행능력3.신인도+4.25~
-5.0
+4.25~
-5.0
계30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10
Ⅲ.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Ⅳ.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입찰가격 계산식
 입찰가격
○ 평점 점   배점한도   ×     × 
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