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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시설물종합관리 용역(긴급, 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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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시원시스템
- 낙찰금액
- 230,839,820원 · 낙찰률 88.501%
- 낙찰하한율
- 87.995%
- 참가
- 2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430858 | 07/10(금) | 248,124,170원 | 금차 200일, 총차 200일 | 주식회사 시원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2663 | 07/10(금) | 248,124,170원 | 금차 200일, 총차 200일 | 주식회사 시원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1257 | 06/15(월) | 230,839,820원 | 금차 200일, 총차 200일 | 주식회사 시원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2854 | 06/15(월) | 230,839,820원 | 금차 200일, 총차 200일 | 주식회사 시원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11184 | 06/15(월) | 230,839,820원 | 금차 200일, 총차 200일 | 주식회사 시원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아산 다가치교육센터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보안·경비, 미화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 및 시설(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 등) 유지 보수 점검 및 운영 관리
- 건물 내외부 순찰, 출입 통제, 재산 보호 및 보안 관리
- 건물 내외부 청소, 위생 관리,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배출
- 운동장, 주차장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제설 작업
- 해충 방제 및 소독 관리
- 행사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시청각 시스템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2: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9,253,636원
- 배정예산
- 263,179,000원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3331-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180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9,253,636원
- 배정예산
- 263,1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82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2026년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에 관한 용역 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을 받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년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나. (과업기간) 2026. 6. 1. ~ 2026. 12. 31.(7개월) 다. (과업분야)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건물관리·경비·보안·미화 내ㆍ외부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청소(생활쓰레기 관리 및 처리)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내외 운동장등 건물 제반 시설 및 각종 설비를 점검하여 보수 조치 등 3. 과업대상 가. 건물현황
| 구 분 | 내 용 |
|---|---|
| 대지위치 |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68-4 |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 대지면적 | 28,481㎡ |
| 건축면적 | 3,144,13㎡ |
| 관리건물 | 6개동 |
| 연면적 | 5,174.9㎡ |
| 주차대수 | 49대(일반45., 장애인 4) |
| 승강기수 | 1대(A동) |
| 구 분 | 인원 | 근무형태(안) (배치인원) | 근무기간 |
|---|---|---|---|
| 관리소장 | 1 | 월~금 09:00~18:00(2명)/토~일 09:00~18:00(1명) | 2년이상 |
| 시설관리 (기계·전기) | |||
| 미화관리 | 4 | 월~금 08:00~17:00 (3명)/토~일 08:00~17:00 (2명) | - |
| 보안,경비 | 3 | 월~토 08:30~14:30(1명) 14:30~21:30(1명) 일 09:00~18:00(1명) | |
| 합 계 | 9 |
4. 과업범위 1) 시설관리 분야 가) 건물 및 시설(기계·전기·통신) 유지 보수 점검 및 운영·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나) 주차장, 소화설비 및 기구 등 기타설비 유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각종 행사를 위한 AV시스템 관리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시설 제반 출입자 관리 및 시설 운영 종료시 실별 퇴실확인·주출입구 시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시설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제반 사항 2) 보안,경비 분야 가) 건물 및 시설 내 경비 및 순찰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건물 및 시설 내 인력 및 시설, 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및 인력, 물품의 출입 통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비상시 제설작업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 내방객 관리, 안전관리 및 “발주기관”이 지시한 제반사항 3) 청소 분야 가) 건물 및 시설 내·외부 청소, 환경미화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나) 건물 및 시설 내 잡초 제거, 수목 관리 등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다) 운동장 및 주차장등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 라) 비상시 제설작업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위생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제반 사항
1. 시설관리 용역의 범위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행해야 할 업무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범위 1) “계약상대자”의 건물 내 시설관리 용역 업무의 범위는 건물의 제반 시설 및 각종 설비의 운전, 점검, 이설, 응급조치 등 및 제반 관리업무 전체를 전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 및 각종 설비 등에 대하여 시설용역 관리자로서의 일상 점검과 운영,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있어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각종 시설물(전기·기계· 기타 건물의 시설물 등)의 운전 및 점검 통해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직원(시설반장, 미화원) 직무에 필요한 제반 안전 및 근무사항에 대한 직원교육(정기, 수시)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최초 계약시 전체 건물 내·외부(운동장,주출입구등), 건물 내·외부 유리창, 창틀등 전체적인 환경미화(입주청소)를 (3회이상) 감독기관의 승인시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인원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건물관리에 필요한 상시인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요구시 시설,보완,미화 인력의 배치 및 근무환경 변경은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 다. 시설관리 직원 채용조건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 분야별로 법정 자격(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을 갖춘 자로서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 진행 및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서 법정 자격이 필요한 분야만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다.) 라. 법정 시설관리 책임자 채용 및 선임 “계약상대자”는 건물 및 시설물 제반관리에 있어 법규상 법적 자격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격증 소유자를 채용 및 관련기관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며 “계약상대자”는 법적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마. 시설관리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량부분의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시설 설비관리 1) 전기, 기계, 통신, 승강기, 건축물, 소방계통 설비의 운용과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기계, 건축물설비의 전반을 운용유지, 관리 및 필요로 하는 업무를 시행한다. ② 매일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하여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상가동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설비의 정밀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기록부를 작성 유지한다. ④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⑤ 아산 다가치교육센터의 모든 시설에 대한 각종 공사는 “발주기관”이 발주하여 실시하되, 기술적인 검토와 작업에 대한 감독은 “계약상대자”가 행한다. ⑥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건물 및 사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작업(중앙감시반 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GHP 및 EHP[전열교환기 포함], 환풍기, 가스설비, 각종 배관설비, 옥내외 소화전설비, 정화조, 저수조, 배수설비의 인입점부터 상수도, 연결점에서의 하수도, 위생설비, 용접설비와 기계계통 설비전반과 기기를 운전, 유지, 보존, 보수, 일상관리 등)과 각종 설비에 대한 외주공사 작업의 감독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 가스, 상수도 인입 및 하수관은 각각 책임분계점부터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며 공급자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일반적 수선공사 발생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⑨ 기타 각종설비의 관리 출입통제시스템, 각 기관의 이용자의 시설점검 시행, 냉난방 설비, 우천시 침수 및 누수[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등], 방재설비[자동화재경보설비, 접지상태, 누전탐지설비, 유도등, 지구경종 및 벨]를 철저히 관리, 전기설비, 자동제어설비, 구내방송설비, 보일러, 각종 펌프 및 탱크, 급배기 FAN류, 시스템냉난방기,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주차설비, 냉온수기, 냉각탑, 에어콘, 공조설비, 체력장비, 오수정화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 건물 내 각종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⑩ 승강기 관리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고장수리 등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인명사고시 기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 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 표준 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정상 운행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구출 등의 업무를 수행 - 유지보수 업체가 긴급점검이나 자체점검을 시행 할 때에는 항상 입회하여 점검부위 및 조치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 ⑪ 방화 관리 및 보안관리 방화관리자를 배치하여 자체검사,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며 화재 예방계획, 소방 대상물 점검 및 정비계획, 피난계획, 소방훈련 계획 등을 수립한다. 화재경보기 알람 발생 시에는 즉시 화재경보 알람 구역을 확인하여 화재여부 판단 후 수신기 및 방송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시에는 중앙감시반에서 인지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근무자 중 1인이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중앙감시반에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중앙감시반의 근무자는 현장출동자의 상황통보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한 후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구내방송 및 방재실 비상연락망 가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보안 경비 용역의 범위 1) 시설직원은 내외부의 경비, 순찰, 도난방지, 위험발생 방지, 무용자 통제, 내방객 안내, 방재 및 방범시설의 운용, 우편물 관리 등을 통하여 재산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관리의무를 진다. 또한 시설직원은 내외의 시설물 보호는 물론 인명 및 재산에 대하여 도난, 파괴, 무단 침입 등 일체의 불법행위 차단 및 화재예방과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포괄적 관리의무를 진다
참가자격
2) 기타 시설, 설비 관리업무 ① 서식과 기록 모든 기록유지와 보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할 시에는 그 사본을 제출한다. ② 안전근무 상해나 재해 위험이 있는 업무는 안전수칙부터 갖춘 다음 근무에 임하고 일상적인 위험작업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한다. ③ 도난예방 “계약상대자”는 도난방지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재고관리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제공한 부속품 및 자재를 “계약상대자”는 수불부를 작성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시로 재고실사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무자 자격기준 ① 근무자는 건물관리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2026. 1. 1.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건강한 자를 채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및 신상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비업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투입일의 3영업일 전까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발주기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⑤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 (화재진압 능력, 응급구호 등) 4) 근무자 근무 범위 ① 각 건물 및 주변환경을 순찰 실시하고 순찰대장을 작성한다 ② 마지막까지 이용자가 퇴실할때까지 보안 경비 업무을 실시한다. ③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 하며, 마지막 시건 및 소등을 절저히 한다. ④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수용한다. 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① 근무 도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미화관리 용역의 범위 3-1 아산 다가치교육센터의 미화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행해야 할 업무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2 미화관리 범위 건물 (A,B,C,D,E,F)동 및 운동장, 주출입구, 주차장등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전부 포함 ※ 바닥 물청소 절대 금지(통신선, 전기선 매립) 가. 일반청소 1) 건물 내 바닥, 복도, 계단 현관 등 청소 및 금속광택 ① 건물 내 입주 기관의 모든 실내[(A,B,C,D,E,F)동] 청소 - 업무 개시 전 비로 쓸고,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로 매일 1회 이상 바닥청소 실시한다. - 기름걸레 또는 물걸레로 닦을 수 없는 바닥은 최소한 주 1회 이상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상태가 유지 되도록 한다. - 매일 1회 이상 쓰레기통을 비운다. - 건물의 내부 창틀, 집기 등은 매주 1회 이상 걸레로 닦는다. - 건물의 내․외벽, 출입문 등은 필요에 따라 물 또는 세제로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② (평상 시) 매일 1회 이상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장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작업을 하여 처리하며, 클린하우스 쓰레기를 수시로 처리 해야한다. ③ (우천 시) 강우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우천 시) 수시로 관이나 맨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⑤ (강설 시) 내·외부 전체(중앙계단 연결보도, 광장 등)를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강설로 오염된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낙엽제거)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발생 시 청소를 한다. ⑦ (배수로) 내·외부 배수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검검하고, 월 1회 이상 배수로 및 배수구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배수로 트렌치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관리 한다. 4) 폐기물 제거 및 수거분리 등 ① 폐기물, 오물은 매일 수거하여야 하며,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적치된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병, 캔, 플라스틱, 소각류)을 분리 및 수거하여 처리하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재활용품 등은 각 품목별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시키고 철저히 분리하여 최소한의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분리된 재활용품 및 기타 규격봉투 처리를 하는 교내 전체 적치장은 항상 청결 및 정리, 정돈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일반폐기물은 용역 관리업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관할구청에 허가를 필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⑤ 각종 행사 및 주요행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환경미화 등 기타 작업에 따라야 한다. 5) 제한구역 ① 기계실, 전기실 등 제한구역의 청소는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가 별도요청이 있을 때에만 관리자 입회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전기시설물에 대한 청소는 연 1회 이상 정전작업 시 실시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장소 나. 특별청소 1) 평상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서 사실 청소 등 기타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 최초 시설물종합관리용역 계약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건물 내 청소를 3번이상 실시 하고 내·외부 건물의 유리창 청소를(3회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2) 각종 회의 또는 중요 행사의 개최 등으로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특별청소를 요구 할 경우 횟수, 기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또는 기타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다시 청소를 요구 할 때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청소를 한다. 다. 소독업무 1) 건물 내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점검하며, 해충발생 시에는 즉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방제작업을 하도록 한다.
2) 각 소독 부위의 상황에 따라 사용약제의 종류, 장비의 종류, 약품의 수량 등 과다하게 살포되거나 부족하여 살충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전문업체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라. 기타사항 1) 준수사항 ① 일과시간 중 작업 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미화 용역 직무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해재처벌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안전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등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근무자세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별히 안전을 요하는 작업 시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사전허락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조치 및 안전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미화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미화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수행에 결함이 있는 미화원은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작업 수행을 위한 미화원은 동원지시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⑦ 미화원의 근무 및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따른다. 2) 행사지원 ① 각종 행사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 전, 후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행사장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또한, 주말 및 휴일(국경일 포함)의 각종 행사에도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행사장 주변이나 화장실, 기타 공동구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 및 폐기물 수거, 분리처리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발주기관”이 청소상태 및 수거, 분리처리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면 작업횟수와 시간에 상관없이 재 청소 및 재분류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미화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집기, 비품의 운반 및 제설작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화원은 과업을 정상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며, 성실, 신체 건강한 자로 한다. ④ 미화원은 음주 및 품위 손상 시 감독자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시설물종합관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1801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시설물종합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6. 6. 1. ~ 2026. 12. 31.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나.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을 등록한 업체 다.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를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 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 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 2019. 12. 20.) [별표 1] “시설분야 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