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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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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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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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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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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_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도로·교통시설
- 추정가격
- 3,69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상남도 양산시
- 무슨 일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원에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도로설계기준과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장조사 및 도로노선측량(L=271m, B=6m)
- 도로개설 실시설계 1식
- 부대공 1식
- 기타 실시설계 관련 용역감독자 지시 1식
- 지형측량·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 등 조사측량
- 설계도서 작성(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용지도, 제시방서, 공사비산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로, 도로 개설·확포장 설계·측량이 몸통인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장조사
- 도로노선측량(L=271m, B=6m)
- 도로개설 실시설계
- 부대공 설계
- 포장설계
- 설계도서(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용지도) 작성
- 공사비 산출
-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방침 승인 관련 업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건설부문 도로·공항 신고),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보유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함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0: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977,273원
- 배정예산
- 40,675,000원
- 기초금액
- 40,6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022-000
- 참조번호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2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977,273원
- 배정예산
- 40,6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일반사항에서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하며, 특수조건에서도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 요구나 평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기술자참여명단,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방침 승인·주민의견 수렴은 발주청 주관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규정도 없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도로 실시설계용역(현장조사·측량, 도로개설 실시설계, 부대공)으로 단일 용역이며, 공동수급 불허 외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본 용역은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하는 일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장조사 및 도로노선측량(L=271m, B=6m), 도로개설 실시설계 1식, 부대공 1식 및 기타 실시설계 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1식을 수행한다.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일의 분량
도로노선측량 271m · 도로 폭 6m
도로개설 실시설계 1식, 부대공 1식,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1식.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금40,67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도로노선측량 L=271m, B=6m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수행 기간
4개월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상 수행기간은 4개월(40일·80일·120일 구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처 승인을 득하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4개월으로 하며,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4개월의 단일 용역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 범위에 현장조사 및 측량(도로노선측량 L=271m, B=6m)이 포함됨. 조사측량 세부지침(지형측량,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이 있음.
- 조사 종류 · 측량 지형측량,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은 명시 없음.
1) 지형측량
2) 중심선 측량
3) 종단측량
4) 횡단 측량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가. 현장조사 및 측량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조사측량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21 · 안 봐도 됨 6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도로·공항 신고),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건설부문 도로·공항 신고),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보유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를 보유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실적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함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설계기준·포장설계 등은 협의·검토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보안대책상 과업 사무실 지정·자료보관함 비치 등은 수행 중 조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 한도는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기술용역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측량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석재·골재원·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포장공법·각 공정별 사용공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본 공사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완료 시 결정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의한다.
본 용역과업의 수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결정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를 도급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종단측량 허용오차 (15×1km m/m) 이내, 도근 도해점 밀도 도상 10cm 간격 이내, 중심선 측점 20cm 간격, 횡단측량 좌우 30m(주요구조물 60m) 등 측량 정확도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물가자료·물가정보, 원가계산방식(재경원), 원가계산서 작성준칙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 기준, 단가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물가정보 단가를 적용한다.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단가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공사부문 시중노임 기준에 따르며,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의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타 단가는 당시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15×1km m/m)이내이어야 한다.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축적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도근망을 만들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측량·설계 용역으로 시험 비용 부담 규정도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우리시에서 제공이 가능한 자료는 우리시 자료를 참고로 하고, 기타 자료는 도급자가 조사·수립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도로노선측량 L=271m, B=6m)은 도급자 몫이다.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 중 우리시에서 제공이 가능한 것은 우리시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조사 수립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 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포함)를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방침 승인, 주민의견 수렴 등 별도 승인 절차가 있으나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 승인 단계로 특정된 것은 착수계 승인 1회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된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4개월으로 하며,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됨.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방침 승인·주민의견 수렴은 발주청 주관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기간 중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 자료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을 위한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기록 등 증빙 제출 요구가 없다.
과업기간 중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제반도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도면·제시방서·공사비산출 등 설계도서 작성 규정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도면 축척(평면도 1/1200, 종단면도 횡 1/1000~1/1200·종 1/100~1/200, 횡단면도 횡 1/100~1/200)은 정해져 있으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본 용역과업의 수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결정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를 도급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일반사항에서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하며, 특수조건에서도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 요구나 평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기술자참여명단,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이며, 현장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안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가. 현장조사 및 측량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안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6. 보안 대책에서 보안각서 제출, 과업 사무실 제안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책임자 지정, 비밀·대외비 성과품 발간 시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 이용 및 발주자 비밀취급 인가자 입회, 용역 참여자 교체 시 감독원 승인, 용역설계서 작성 관여자 명단 제출, 기록·인지 사항 누설 금지 각서, 회사 출입자 통제 및 통제제한구역 설정, 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시 준수 각서 제출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과업 사무실 제안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회사 출입자 통제 및 통제제한구역 설정, 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자료 복사·외부 유출 금지 등이 해당한다.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징수하여야 한다.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안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유출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기간의 회사 출입자 통제 및 통제제한구역 설정
(4) 용역물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는 보관을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징수하여야 한다.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안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분수만 인쇄하는 것을 물론 발주자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위하여 용역 설계 전, 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서 작성에 관여한 자의 명단제출 (정․부 책임자 지정 제출)
(2)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기간의 회사 출입자 통제 및 통제제한구역 설정
(4) 용역물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는 보관을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 동안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조사측량, 실시설계, 성과품작성을 거쳐 실시설계 결과물을 한 번에 완성하는 용역이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4개월으로 하며,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도로 실시설계용역(현장조사·측량, 도로개설 실시설계, 부대공)으로 단일 용역이며, 공동수급 불허 외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본 용역은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하는 일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장조사 및 도로노선측량(L=271m, B=6m), 도로개설 실시설계 1식, 부대공 1식 및 기타 실시설계 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1식을 수행한다.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 개선계획 수립, 기존 도로 선형·높이를 최대한 살리는 선형 결정,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의 포장 파손정도·노체 구성상태 조사 등 기존 도로와의 연계·조사가 과업에 포함된다.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도로노선측량 271m · 도로 폭 6m
도로개설 실시설계 1식, 부대공 1식,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1식.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금40,67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도로노선측량 L=271m, B=6m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수행 기간
4개월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상 수행기간은 4개월(40일·80일·120일 구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처 승인을 득하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4개월으로 하며,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4개월의 단일 용역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착수계에 과업수행자 명단·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
부가 작업
착수계·현장대리인계·과업수행자 명단·보안각서·과업수행계획표 제출,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 과업 사무실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 인쇄 시 비밀취급인가업체 이용 및 발주자 입회, 용역 참여자 교체 시 감독원 승인 후 인수인계), 주민 의견 청취 시 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협의, 결정고시 완료 시까지 제반도서 제출, 우리시 의회·상급기관 보완사항 제출 등.
1)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주민의 의견 청취시 의견 및 진술에 대하여는 즉시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작성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9) 본 용역과업의 수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결정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를 도급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보안교육(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실시설계(설계도서 작성)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현장조사 및 도로노선측량(지형측량·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을 직접 수행한다.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조사측량 과업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실시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공고다. 자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보유, 주된 영업소 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둔 업체,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이나 권역·그룹 구분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기능으로만 제출한다.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을 생략한다고 적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비율이 없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적혀 있지 않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사업량·위치·기간·기초금액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계약해석 우선순위는 계약서 > 계약 특수조건 > 과업내용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순으로 정한다.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는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장조사·측량·설계 업무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바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과업 위치가 정해졌다.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현장 여건
과업 위치는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으로, 도로노선측량 L=271m, B=6m 구간의 현장조사·측량·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과업지시서에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와 위험작업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추가·변경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결정고시 완료 시까지 제반도서를 도급자 부담으로 제출한다. 관급자재·관급 금액에 관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10)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의 추가 및 변경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9) 본 용역과업의 수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결정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를 도급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양산시가 발주한 실시설계용역으로 기초금액 40,67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예산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 초 금 액(부가세 포함) | 금40,675,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0,675,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고, 과업범위는 도로개설 실시설계 1식·부대공 1식 등이다.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구조이며,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범위가 현장조사 및 측량(도로노선측량 L=271m, B=6m), 도로개설 실시설계 1식, 부대공 1식,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1식으로 정해져 있다.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단가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단가는 협의하여 산출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단가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공사부문 시중노임 기준에 따르며,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의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타 단가는 당시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양산시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첨부문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에서 하라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055-392-277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문구가 없고, 과업 완료 후 성과품 제출·준공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문구는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획변경 시 과업범위·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설계용역비도 공사비 요율 적용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구가 없다. 기초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 초 금 액(부가세 포함) | 금40,675,000원
기 초 금 액(부가세 포함) | 금40,675,000원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현장조사 및 측량(도로노선측량 L=271m, B=6m)과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포함됨.
가. 현장조사 및 측량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과업에 없음.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낙찰.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기초금액 40,675,000원은 용역비(부가세 포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가 적혀 있지 않음.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 범위에 현장조사 및 측량(도로노선측량 L=271m, B=6m)이 포함됨. 조사측량 세부지침(지형측량,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이 있음.
- 조사 종류 · 측량 지형측량,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은 명시 없음.
1) 지형측량
2) 중심선 측량
3) 종단측량
4) 횡단 측량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가. 현장조사 및 측량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조사측량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설계도서 작성에 용지도 작성이 포함됨(지적도 이용, 계획선·측점·편입 토지 경계선 표시). 지장물 조사·조서, 지적현황도, 공부 발급·제출, 지장물 이설비 산출은 명시 없음.
◦ 용지도
용지도는 지적도를 이용하고 축척이 다른 임야도 등은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확대하여 용지도를 작성 계획선, 측점, 편입되는 토지의 경계선 등을 표시, 구분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과업 범위·성과품에 명시되지 않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내역·예산 잡힘 여부 확인 불가.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여는 자문회의가 과업에 없다. 주민 의견 청취 시 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만 있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 없음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 의견 수렴은 발주청 주관하에 읍·면 단위로 수렴하고, 도급자는 주민 의견 청취 시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사전 협의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발주청 주관)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 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횟수 미정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 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이 기하구조상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주민의 의견 청취시 의견 및 진술에 대하여는 즉시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작성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충돌 관련 배제 조항이 없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는 정형 서식이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 수행실적 평가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수의 견적제출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 성과품 요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없음
타당성 분석·사업비 재원 설계가 과업 범위에 없다. 공사비산출(적산)만 있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x ===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9.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5. 과업의 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변경조건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4개월으로 하며,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됨.
| 구 분 | 용 역 수 행 기 간 | 비 고 | ||||||||||
|---|---|---|---|---|---|---|---|---|---|---|---|---|
| 구 분 | 40일 | 80일 | 120일 | 비 고 | ||||||||
|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 ||||||||||||
| 조 사 측 량 | ||||||||||||
| 실 시 설 계 | ||||||||||||
| 성 과 품 작 성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일원의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271m, B=6m 나. 도로개설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5.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수행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유출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의한다.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7. 과업의 세부지침 -. 실시설계 나. 조사측량 과업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실시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형측량 ∘ 노선측량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설계와 상호연관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 (T.B.M 도근점등)은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와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당물건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 기본삼각점 보조삼각점 등을 기준하여 도근측량 및 세부도근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축적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도근망을 만들어야 한다. ∘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은 지형의 묘사를 위한 스타디아측량을 병용하여 거리, 방향, 높이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선 측량은 직접 및 간접 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의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점간의 거리, 교각,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로서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 후 시점에서 20cm 간격으로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 설치를 정확하고 거리, 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확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가 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 수준측량은 지형현황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노선측량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 구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구조의 표주로 가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15×1km m/m)이내이어야 한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에 의한 기왕최대 홍수위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하고,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4) 횡단 측량 ∘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30m씩 교량등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좌우 6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수로,전주,분묘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들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 등도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를 종,횡단수로 농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등은 종단도 횡단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1) 일반지침 ∘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경원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및 토질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①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노선은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가) 검토 착안 사항 ①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토지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①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하천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⑥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 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이 기하구조상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⑦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 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국도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포장설계 ◦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교량 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 용 역 명 |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소3-46호선)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
|---|---|---|---|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65-1번지 | ||
| 사 업 량 | ○ 도시계획도로(L=271m, B=6m) - 붙임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4개월 |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 금40,6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