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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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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도로·교통시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44,239,9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000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3765 | 10/06(화) | 44,239,9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3935 | - | 44,239,9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산시 평산동 산6-10번지 일원에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도로설계기준과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장조사 및 도로노선측량(L=120m, B=8m)
- 도로개설(L=120m, B=8m)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1식
- 부대공 1식
- 기타 실시설계 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1식
- 설계도서 작성(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용지도)
- 공사비 산출(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도로 분야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장조사
- 도로노선측량(L=120m, B=8m)
- 지형·중심선·종단·횡단측량
- 포장설계
- 설계도서(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용지도) 작성
- 공사비 산출
- 주민의견 수렴 지원
- 보안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기초금액
-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641-000
- 참조번호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62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hwpx ===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026. 9.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평산동 산6-10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평산동 산6-10번지 일원의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120m, B=8m 나. 도로개설(L=120m, B=8m)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5. 과업의 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변경조건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6개월으로 하며, 업무관련 각종 협의기간은 용역수행 기간에 포함됨.
| 구 분 | 용 역 수 행 기 간 | 비 고 | ||||||||||
|---|---|---|---|---|---|---|---|---|---|---|---|---|
| 구 분 | 60일 | 120일 | 180일 | 비 고 | ||||||||
|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 ||||||||||||
| 조 사 측 량 | ||||||||||||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 시 설 계 | ||||||||||||
| 성 과 품 작 성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양산시 평산동 산6-10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평산동 산6-10번지 일원의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로서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법규에 맞게 계획, 설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및 측량 1) 현장 조사 2) 도로노선측량 : L=120m, B=8m 나. 도로개설(L=120m, B=8m)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기타 실시설계관련 용역감독자의 지시 : 1식 5.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계약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수행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수행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유출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7. 과업의 세부지침 -. 실시설계 나. 조사측량 과업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실시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형측량 ∘ 노선측량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설계와 상호연관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 (T.B.M 도근점등)은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와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당물건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 기본삼각점 보조삼각점 등을 기준하여 도근측량 및 세부도근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축적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도근망을 만들어야 한다. ∘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은 지형의 묘사를 위한 스타디아측량을 병용하여 거리, 방향, 높이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선 측량은 직접 및 간접 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의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점간의 거리, 교각,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로서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 후 시점에서 20cm 간격으로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 설치를 정확하고 거리, 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확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가 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 수준측량은 지형현황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노선측량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 구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구조의 표주로 가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15×1km m/m)이내이어야 한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에 의한 기왕최대 홍수위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하고,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4) 횡단 측량 ∘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30m씩 교량등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좌우 6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수로,전주,분묘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들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 등도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를 종,횡단수로 농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등은 종단도 횡단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1) 일반지침 ∘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경원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및 토질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①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노선은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가) 검토 착안 사항 ①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토지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①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하천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⑥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 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이 기하구조상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⑦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 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국도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포장설계 ◦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교량 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 용 역 명 |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46호선)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 계용역 | ||
|---|---|---|---|
| 위 치 | 양산시 평산동 산6-10번지 | ||
| 사 업 량 | o 도시계획도로(L=120m, B=8m) 실시설계 o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 금50,000,000원 |
참가자격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055-392-2776〕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공항, 구조, 토질·지질)신고를 필한 업체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를 보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