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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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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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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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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폐아스콘).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폐아스콘).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폐아스콘).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318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기장군 상장안·하근 마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과 절삭 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한다.
- 폐아스콘 운반 119㎥(상장안 113㎥, 하근 6㎥)
- 절삭 폐아스콘 운반 143㎥(상장안)
- 폐아스콘 처리 279톤(상장안 265톤, 하근 14톤)
- 절삭 폐아스콘 처리 336톤(상장안)
- 폐기물 운반·처리 과정의 비산먼지·낙하물 방지 조치
- 매월 말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물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절삭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가 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119㎥·절삭폐아스콘 143㎥ 운반
- 폐아스콘 279ton·절삭폐아스콘 336ton 중간처리(재생)
- 비산먼지·낙하물 방지 조치
-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 증빙 제출
- 현장대리인 임명·감독자 지시 이행
- 야간작업·소량 폐기물 즉시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072,727원
- 배정예산
- 23,180,000원
- 기초금액
- 23,1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685-000
- 참조번호
- 기장군 공고 제2026-185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072,727원
- 배정예산
- 23,1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용 역 명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 ||
|---|---|---|---|
| 사업위치 | 상장안: 장안읍 장안리 387번지 일원 하 근: 장안읍 기룡리 1067-44번지 일원 | ||
| 용역개요 | 폐기물(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 ||
| 추정금액 | 금23,180,000원 | 기초금액 | 금23,180,000원 |
| 추정가격 | 금21,072,727원 | 부가가치세 | 금2,107,273원 |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6.(화)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공사명 :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
|---|---|
| 위 치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관내 일원(상장안, 하근마을) |
3.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 구분 | 단위 | 합계 | 상장안마을 | 하근마을 | 비고 |
|---|---|---|---|---|---|
| 폐 콘크리트 | ㎥ | - | - | - | |
| 폐 아스콘 | 119 | 113 | 6 | ||
| 절삭 폐아스콘 | 143 | 143 | - | ||
| 혼합폐기물 | - | - |
2) 폐기물 처리
| 구분 | 단위 | 합계 | 상장안마을 | 하근마을 | 비고 |
|---|---|---|---|---|---|
| 폐 콘크리트 | Ton | - | - | - | |
| 폐 아스콘 | 279 | 265 | 14 | ||
| 절삭 폐아스콘 | 336 | 336 | - | ||
| 혼합폐기물 | - | - |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공 종 | 보 할(%) | 공 사 기 간 (180일) | 비 고 | |||||
|---|---|---|---|---|---|---|---|---|
| 공 종 | 보 할(%)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비 고 |
| 폐 기 물 처 리 | 100.0 | 16.0 | 17.0 | 17.0 | 17.0 | 17.0 | 16.0 | |
| ■ | ■ | ■ | ■ | ■ | ■ | |||
| 합 계 | 16.0 | 17.0 | 17.0 | 17.0 | 17.0 | 16.0 | ||
| 누 계 | 33.0 | 50.0 | 67.0 | 84.0 | 100.0 |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5)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2. 시 방 서
시방서
제 1 조 본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도급자, 폐기물처리과정을 용역으로 본다. 제 2 조 도급자는 감독자가 폐기물 처리토록 한 건설현장의 폐기물발생 즉시 반출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 또는 낙하물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제 4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폐기물처리규정에 적합한 자)을 임명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도급자는 매월 말 각 사업장별로 폐기물 처리물량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수시 점검시 또는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도급자는 공사 중 인근 가옥,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지주의 승낙 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자의 협의를 득한 후 처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본 용역 지시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 또는 연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사항 불이행 시 본 공사 발주청의 임의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용역 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각 사업장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 12 조 본 용역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도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본 용역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발주청장으로부터 용역을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내용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16 조 본 용역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폐기물 관리법, 기타 본 용역에 관하여는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본 용역 시행시 모든 시행 광경은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건설사업장 여건변동으로 인해 본 용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2일 이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 도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용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용역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2 조 본 용역 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을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본 용역 시행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용역, 부실용역, 용역비가 과다 지급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 및 과다 계상금은 도급자가 반납하여야 한다.
| 설 계 년월일 | 2026년 9월 일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설 계 예 산 서 ︵ 갑 ︶ | |||||
|---|---|---|---|---|---|---|---|---|---|---|---|
| 2026년 | 설 계 예 산 서 ︵ 갑 ︶ | ||||||||||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설계예산서 | |||||||||||
| 공 사 개 요 | |||||||||||
| ㆍ 폐아스콘운반 : 119 ㎥ ㆍ 절삭폐아스콘운반 : 143 | ㆍ 폐아스콘처리 : 279 ton ㆍ 절삭폐아스콘처리 : 336 ton | ||||||||||
| 총 공 사 비 : 금이천삼백일십팔만원정 (₩ 23,180,000) ═════════════════════════════════ | |||||||||||
| 용 역 비 : 금이천삼백일십팔만원정 (₩ 23,180,000) |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