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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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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318만원
참가
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기장군 상장안·하근 마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과 절삭 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절삭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가 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072,727원
배정예산
23,180,000원
기초금액
23,1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685-000
참조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6-1854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072,727원
배정예산
23,1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용 역 명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사업위치상장안: 장안읍 장안리 387번지 일원
하 근: 장안읍 기룡리 1067-44번지 일원
용역개요폐기물(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1식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추정금액금23,180,000원기초금액금23,180,000원
추정가격금21,072,727원부가가치세금2,107,273원
전자입찰 개시일시2026. 10. 6.(화) 10:00전자입찰 마감일시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2.(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사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관내 일원(상장안, 하근마을)

3.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구분단위합계상장안마을하근마을비고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1191136
절삭 폐아스콘143143-
혼합폐기물--

2) 폐기물 처리

구분단위합계상장안마을하근마을비고
폐 콘크리트Ton---
폐 아스콘27926514
절삭 폐아스콘336336-
혼합폐기물--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보 할(%)공 사 기 간 (180일)비 고
공 종보 할(%)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비 고
폐 기 물 처 리100.016.017.017.017.017.016.0
■■■■■■
합 계16.017.017.017.017.016.0
누 계33.050.067.084.0100.0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5)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2. 시 방 서

시방서

제 1 조 본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도급자, 폐기물처리과정을 용역으로 본다. 제 2 조 도급자는 감독자가 폐기물 처리토록 한 건설현장의 폐기물발생 즉시 반출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 또는 낙하물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제 4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폐기물처리규정에 적합한 자)을 임명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도급자는 매월 말 각 사업장별로 폐기물 처리물량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수시 점검시 또는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도급자는 공사 중 인근 가옥,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지주의 승낙 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자의 협의를 득한 후 처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본 용역 지시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 또는 연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사항 불이행 시 본 공사 발주청의 임의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용역 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각 사업장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 12 조 본 용역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도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본 용역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발주청장으로부터 용역을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내용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16 조 본 용역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폐기물 관리법, 기타 본 용역에 관하여는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본 용역 시행시 모든 시행 광경은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건설사업장 여건변동으로 인해 본 용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2일 이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 도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용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용역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2 조 본 용역 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을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본 용역 시행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용역, 부실용역, 용역비가 과다 지급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 및 과다 계상금은 도급자가 반납하여야 한다.

설 계
년월일
2026년 9월 일설계자심사자팀장과장설
계
예
산
서
︵
갑
︶
󰠲
2026년설
계
예
산
서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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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ㆍ 폐아스콘운반 : 119 ㎥
ㆍ 절삭폐아스콘운반 : 143
ㆍ 폐아스콘처리   : 279 ton
ㆍ 절삭폐아스콘처리 : 336 ton
 총 공 사 비 : 금이천삼백일십팔만원정 (₩ 23,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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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 금이천삼백일십팔만원정 (₩ 23,180,000)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