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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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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충경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66,645,300원 · 낙찰률 86.82%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30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92686 | 04/16(목) | 366,645,300원 | 금차 720일, 총차 720일 | 충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1871 | 04/16(목) | 366,645,300원 | 금차 720일, 총차 720일 | 충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20285 | 04/16(목) | 366,645,300원 | 금차 720일, 총차 720일 | 충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45074 | 04/16(목) | 366,645,300원 | 금차 720일, 총차 720일 | 충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아산시 도고4처리분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한다.
- 폐아스콘 3,918톤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3,619톤 처리 및 운반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2: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7,200,000원
- 배정예산
- 425,92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6195-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102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7,200,000원
- 배정예산
- 425,9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92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고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4 처리분구 일원 3. 목 적 : 아산시 도고선장처리구역내 도고4처리분구 일원의 발생하수를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공중보건위생 향상 등에 기여 4. 용 역 개 요
| 구 분 | 공 종 | 단 위 | 도고 | 비 고 |
|---|---|---|---|---|
| 폐 기 물 처 리 및 운반 | 폐아스콘 | TON | 3,918 | |
| 폐콘크리트 | 3,619 | |||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3)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생길 경우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승낙 지연 및 민원에 의하여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5)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할 때 6) 기타 발주처의 부득이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일 경우 8) 천재지변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공 사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 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 에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 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어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 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있다. (2) 건설페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할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주․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 기 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 추 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 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 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공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 ․폐지․ 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페합성 수지․폐 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 고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 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분지․폐주 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도,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 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처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버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 도㉰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성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페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도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 면 아니된다. 다만,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 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 록 건설폐재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 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 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면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포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마,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간하 여서는 아니되면,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들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울 알 수 있는 VYY시를 하여야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⑤취급시 주의 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⑥운반예정장소 (처리 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 ③관리책임자: | |||
| ④업소별 수탁량 | |||
| 배출업소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가)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 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회분: 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래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건,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도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구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도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과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토(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2. 산 출 근 거
3. 견 적 서
=== ★공고문(도고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10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 긴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고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아산시 도고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 라. 사업물량 : 폐콘크리트 3,619톤, 폐아스콘 처리 3,918톤 운반 및 처리 ※ 상새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참가자격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건설폐기물,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중간처분업(건설페기물,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와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를 득한 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 비율이 높은 곳으로 하며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61.7%, 폐기물처리 38.3%
과업·요구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10.47톤 •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10.47톤 • 대표배출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81-75 라. 경영상태 심사분야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의 나목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대표배출지로부터 처분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