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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입구 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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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광일토건환경(주)
낙찰금액
91,739,900원 · 낙찰률 88%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4억원
참가
5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8876109/14(월)91,739,9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일토건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05284309/14(월)91,739,9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일토건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배수관로 매설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아스콘 등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3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0:00지남
개찰09/0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772,727원
배정예산
104,250,000원
기초금액
104,2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31(월)
공고번호
R26BK01705869-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88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772,727원
배정예산
104,2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명지대입구 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처리: 1,843 ton / 폐아스콘 운반: 3,357 ton] 라. 위 치: 처인구 역북동 484-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용역금액: 금104,250,000원 ※ 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참가자격

구 분계중간처리수집운반
분담비율100%43%57%

과업·요구

=== 시방서(명지대 입구 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시 방 서(폐기물)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장의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워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제거, 콘크리트포장 파쇄등은 현장 여건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 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 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재질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설계서용지
과장팀장주무관설계자2026년 월 일 설계
2026년도
명지대입구 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입구사거리 일원
공사 개요 :*폐기물처리:(폐아스콘)1,843.0 ton
폐기물운반:(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3,357.0 ton
총공사비 :일금일억사백이십오만원정( \104,250,000 )
.
공사명 : 명지대입구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공사기간: 2026년00월 ~ 2026년00월
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비 목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산 출 경 비
소 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514,728(총금액의)x50%x1.1%(미구분)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 사 비
총 공 사 비104,250,000
명지대입구 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1식
1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1,843.TON
2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3,357.Ton

=== 설계설명서(명지대 입구 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설계서용지 (표지폐)

명지대입구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용지
과장팀장주무관설계자2026년 08월 일 설계
2026년도
명지대입구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입구사거리 일원
공사 개요 :*폐기물처리:(폐아스콘)1,843.0 ton
(폐콘크리트)0.0 ton
폐기물운반:(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3,357.0 ton
총공사비 :일금일억사백이십오만원정( \104,250,000 )
.
2.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배수관로 매설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각종 폐기물을 적재 및
운반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함을 그 목적으로 함.
2. 공사위치 및 연장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입구사거리 일원
연 장 :L=1,642.0m
3. 공 사 개 요 :*폐기물처리:(폐아스콘)1843.0TON
(폐콘크리트)0.0
폐기물운반:(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3357.0
4. 공사용장비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중 기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중 기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백 호 우0.4 ㎥대1덤프트럭10 TON대
0.6 ㎥〃15 TON〃1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1)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때
3)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위치, 채수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때
4)만약 계약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5)중기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것인바, 관의 중기를 사용할 경우
6)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 및 보상비용은 채취허가청에 지불
명지대입구사거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착 공보 할공 사 기 간 ( 일 )비 고
공사구분( %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1. 폐기물처리 및 운반10010.0020.0020.0020.0020.0010.00
계10.0020.0020.0020.0020.0010.00
누 계10.0030.0050.0070.0090.0010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