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 보안관제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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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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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부산광역시교육청 · 1.39억원 · D-8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 12.2억원 · D-35
-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 · 한국교직원공제회 · 41.8억원 · D-2
-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2027~2028) · 해양수산부 · 49.8억원 · D-30
- 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지원 사업 · 한국고용정보원 · 41.3억원 · D-8
- 2027~2028년도 부산교육망센터 통합 유지관리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14.9억원 · D-36
끝난 공고 · 결과
- 2026-28 정보보안 관제사업 용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유찰
- 2026년 보안관제 위탁운영 · 한국장학재단 · 낙찰 주식회사 이글루코퍼레이션 · 6.89억원
- 2026년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 · 대검찰청 · 유찰
- 26~28 재외동포 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 · 재외동포청 · 유찰
- 2026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낙찰 주식회사 티앤디소프트 · 2.06억원
-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 · 충청남도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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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3.8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보안관제전문업체
- 무슨 일
- 보안관제 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의 정보시스템과 통신망을 대상으로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보안관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이버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대응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 1, 초급 1) 이상 상주 및 보안관제센터 운영
- 보안관제시스템(보안관제종합시스템,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NTM), 악성파일탐지시스템(MTM), 통합보안관리시스템(SIEM·SOAR))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이버위협 탐지·분석·초동대응
-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재발 방지 대책 등 대응 지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연 1회 이상) 및 서비스 포트 스캔(분기 1회 이상)
-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등 자체·외부기관 모의훈련 지원
- 정보보호 동향 조사·월간 동향보고서 발행 및 보안관제 전문기술 교육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지정이 유효해야 하며, 지정서를 제출해야 함.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전문업체 지정이 유효하여야 함
인력 자격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중급1·초급1 이상, 100%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기술등급은 과기정통부 고시 자격기준 충족 필요. 기술인력 보유는 정량평가 6점 항목(상주인력 인원·자격 가중치).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보안관제 경력 1년 이상인 자
소속 직원만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기술인력 정량평가에서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정.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함
- 일의 분량
- 1식
공고서상 수량 1식, 사업금액 425,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87,23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관제 대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관제 대상 범위는 산하 전 기관(학교)으로 정해져 있음.
수량:
1
단위:
식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425,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관제 대상 범위는 산하 전 기관(학교)으로 정해져 있음.
- 보안 일 종류
- 보안관제 ·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실시간 보안관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방식 병행)을 수행한다.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점검방법: 진단도구 방식 및 모의해킹 방식 병행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87,234,545원
- 배정예산
- 429,8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4점 |
| 기술인력 | 6점 |
| 수행실적 | 6점 |
| 사회적책임 | 4점 |
| 사업 이해도 | 6점 |
| 추진 전략 | 6점 |
| 보안관제 수행방안 | 10점 |
| 침해사고 대응방안 | 10점 |
| 보안취약점 점검 | 5점 |
| 모의훈련 지원방안 | 5점 |
| 사업관리 방안 | 5점 |
| 사업추진 체계 | 7점 |
| 품질보증방안 | 4점 |
| 보안관리방안 | 4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술이전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안관제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부산교육망 대상 사이버위협을 실시간 모니터링·탐지·분석·초동대응하고 침해사고 대응·모의훈련·취약점 점검·보안동향 제공까지 수행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다.
- 보안관제센터 상주인력(중급1·초급1) 운영
- 보안관제시스템·SIEM·SOAR 운영 지원
- 침해사고 조사·분석·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지원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보안권고문·월간 정보보호 동향보고서 작성
- 보안관제 담당자·상주인력 전문기술 교육
- 업무 인수인계 및 산출물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지정이 유효해야 하며, 지정서를 제출해야 함.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전문업체 지정이 유효하여야 함
인력 자격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중급1·초급1 이상, 100%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기술등급은 과기정통부 고시 자격기준 충족 필요. 기술인력 보유는 정량평가 6점 항목(상주인력 인원·자격 가중치).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보안관제 경력 1년 이상인 자
소속 직원만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기술인력 정량평가에서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정.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 · 상주일 때
발주처 현장
보안관제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상주인력 전산망은 상주장소 내부망과 분리 환경 구성.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보안관제 상주인력 2명 이상이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위규 처리기준 중대 사항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상주인력의 전산망을 상주장소의 내부망과의 분리 환경 구성을 통한 원활한 보안관제 활동 방안 제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사업 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컨설팅·보안제품 장비 임대·납품·유지관리 실적은 제외.
- 크기 · 0~6점 수행실적 배점 6점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보안관제가 주된 목적인 사업 실적만 인정(컨설팅·장비 임대·납품·유지관리 제외).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계약은 지분율만,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사업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술보호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형태의 참여 불가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가능(제한 없음).
본 사업은 보안관제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 참여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고, 대금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목표 수준 이상 달성해야 하며, 목표 등급 이하 달성 시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목표 수치는 제안사가 제시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SLA) 지표 달성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보고하는 산출물 기준이다.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체결하고, 매월 실적 보고를 통해 이행점검 실시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SLA: Service Level Agreement) 측정 지표를 제시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 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유효성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보안관제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상주(평일 09:00~18:00). 취약점 점검 연1회·분기1회 등 정기 방문, 침해사고·모의훈련 시 요청마다 대응.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서비스 포트 스캔 (분기1회 이상)
사이버침해사고 (시도)발생 또는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하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을 상주시켜 보안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사이버위협 탐지·분석·초동대응을 수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재발방지 대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지원, 보안동향·보안권고 제공 및 보안관제 교육·행정 지원을 수행한다.
부산교육망 대상 사이버위협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수행 기간
계약기간 12개월
계약기간 2027.1.1.~2027.12.31. (12개월). 총 납품기한 2027/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총 납품기한도 2027/12/31.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총 납품기한:
2027/12/31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주요업무에 '주말, 야간 긴급대응'이 포함되고,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다만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위협 관제 및 탐지·초동 분석(주말, 야간 긴급대응)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큰 배점 항목
보안관제 수행방안 10점, 침해사고 대응방안 10점, 사업추진 체계 7점.
정성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보안관제 수행방안
10
침해사고 대응방안
10
사업추진 체계
7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별도 제안서 발표 없이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 빠지면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근무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428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7,234,545원
- 배정예산
- 429,8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나라장터에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등록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계약일 기준 유효)을 증빙문서로 제시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지정이 유효해야 하며, 지정서를 제출해야 함.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전문업체 지정이 유효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전문업체 지정이 유효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 6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사업 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컨설팅·보안제품 장비 임대·납품·유지관리 실적은 제외.
- 크기 · 0~6점 수행실적 배점 6점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보안관제가 주된 목적인 사업 실적만 인정(컨설팅·장비 임대·납품·유지관리 제외).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계약은 지분율만,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6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사업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술보호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형태의 참여 불가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가능(제한 없음).
본 사업은 보안관제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받지 않는다고만 적음.
본 사업은 보안관제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 참여 가능
행정처분 이력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제시·이행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서는 업체 자격 증빙이고, 취약점 점검은 용역 수행 내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관제시스템은 사업기관이 운영 중인 것을 사용하고, 근무장소 설비·사무기기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하라는 조항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보안관제 전문기술보호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형태의 참여 불가.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자체가 불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술보호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형태의 참여 불가
공동계약 : 불허, 하도급 : 불허, 제안요청설명회 : 해당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업종 등록만 요구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표의 정량 항목은 경영상태·기술인력·수행실적·사회적책임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보안관제시스템(보안관제종합시스템, NTM, MTM, SIEM, SOAR)은 사업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을 쓰는 것이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다만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은 업체 자격 요건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전문업체 지정이 유효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고, 대금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서비스 포트 스캔 분기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SLA 목표 수준 이상 달성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 OWASP Top10, KISA 보안가이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안관제시스템(SIEM, SOAR) 연동 취약점 점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 기준, 웹취약점은 OWASP Top10·KISA 보안가이드 반영. 보안관제시스템 연동·SOAR 플레이북 운영 요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 기준으로 점검
OWASP Top10, KISA 보안가이드 및 국내·외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자동/수동 점검방식을 통한 웹취약점 진단 실시
사업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서비스 포트 스캔 (분기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온‧오프라인 등) 실시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 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목표 수준 이상 달성해야 하며, 목표 등급 이하 달성 시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목표 수치는 제안사가 제시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SLA) 지표 달성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보고하는 산출물 기준이다.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체결하고, 매월 실적 보고를 통해 이행점검 실시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SLA: Service Level Agreement) 측정 지표를 제시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 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진단은 용역 과업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상세 현황·구성도는 사업기관이 제공(열람)하고, 취약점 점검·모의훈련 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사업기관 제공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상세 현황 및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장소에서 열람만 가능
사업자는 사업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불가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아야 하며,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제출. 승인 도서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이다.
- 수정 횟수 · 요청 시마다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제출. 횟수 제한은 없다.
내용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아야 함
내용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유효성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SLA 보고서(월 1회), 월간 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등. 가장 잦은 정기 보고는 일일이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은 없다. 인수인계·착수보고 일정만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공격탐지 대응 보고서 및 관리대장, 취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 사이버위협(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 통계,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성도·각종 관리대장 등.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공격탐지 대응 보고서 및 관리대장
사이버위협(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 통계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성도, 각종 관리대장 등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SLA 보고서(월 1회)
월간 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및 복사본, 비공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또는 폐기)하고 단말기 내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연동 가이드·운영매뉴얼·구성도·관리대장 등이 산출물이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는 규정만 있다.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비공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또는 폐기)하고, 단말기(PC, 노트북 등) 내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연동 가이드, 운영매뉴얼 등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성도, 각종 관리대장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중급1·초급1 이상, 100%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기술등급은 과기정통부 고시 자격기준 충족 필요. 기술인력 보유는 정량평가 6점 항목(상주인력 인원·자격 가중치).
- 크기 · 0~6점 기술인력 정량평가 배점 6점(상주인력 인원·자격 가중치)
기술인력 | 보안관제 용역 수행 상주 인력 수 및 자격 | 6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보안관제 상주인력(중급·초급) 및 보안책임자 지정
사업자는 참여인력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보안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를 수행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보안관제 경력 1년 이상인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보안관제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상주인력 전산망은 상주장소 내부망과 분리 환경 구성.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보안관제 상주인력 2명 이상이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위규 처리기준 중대 사항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상주인력의 전산망을 상주장소의 내부망과의 분리 환경 구성을 통한 원활한 보안관제 활동 방안 제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기술인력 정량평가에서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정.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만 규정, 재직 기간 수치는 없음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함
- 크기 · 0~6점 기술인력 정량평가 6점
기술인력 | 보안관제 용역 수행 상주 인력 수 및 자격 | 6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보안관제 상주인력 전원이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이며, 장애처리·비상근무·모의훈련 시에는 예외로 추가 근무.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침해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단, 장애처리 및 비상근무, 모의훈련 시에는 예외로 하고 추가 근무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 정보보호 교육 실시,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 휴대용 저장매체 승인 사용, 자료 반출 금지·완료 시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보안관리방안은 정성평가 4점 항목.
- 크기 · 0~4점 보안관리방안 정성평가 4점
보안관리방안 | 보안체계 및 보안대책의 구체성
누출금지 정보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 정보보호 교육,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 저장매체 승인,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위탁계약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사업 참여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사업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전산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장치 등)를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비공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또는 폐기)하고, 단말기(PC, 노트북 등) 내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필요시 사업기관 요구에 따라 참여인력의 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신원 보안 관련 서류 일체 제출. 결격 시 교체 규정은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 사업기관 요구 시 제출
필요시, 사업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원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대상 · 기타 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신원 보안 관련 서류
필요시, 사업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원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필요시, 사업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원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보안관제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상주(평일 09:00~18:00). 취약점 점검 연1회·분기1회 등 정기 방문, 침해사고·모의훈련 시 요청마다 대응.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서비스 포트 스캔 (분기1회 이상)
사이버침해사고 (시도)발생 또는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보안관제·침해사고 대응·취약점 점검·모의훈련 지원 등 보안관제 업무 일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술보호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형태의 참여 불가
하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을 상주시켜 보안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사이버위협 탐지·분석·초동대응을 수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재발방지 대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지원, 보안동향·보안권고 제공 및 보안관제 교육·행정 지원을 수행한다.
부산교육망 대상 사이버위협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사업기관이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보안관제종합시스템, NTM, MTM, SIEM·SOAR)을 통한 관제, 신규 보안시스템 도입·기존 관제 대상 재배치 시 보안관제종합시스템과의 연동 수행, SOAR 연동 기관·장비 확대에 따른 연동작업 지원. 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 수행 및 차기 업체로의 인계 의무가 있어 연속 사업 성격.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 사업기관의 신규 보안시스템(DDoS, IPS, FW, SIEM, NTM&MTM 등) 도입 및 기존 관제 대상 시스템의 재배치 시 보안관제종합시스템과의 연동 수행
- SOAR 연동 기관 및 장비 확대에 따른 연동작업 지원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1식
공고서상 수량 1식, 사업금액 425,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87,23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관제 대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관제 대상 범위는 산하 전 기관(학교)으로 정해져 있음.
수량:
1
단위:
식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425,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계약기간 12개월
계약기간 2027.1.1.~2027.12.31. (12개월). 총 납품기한 2027/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총 납품기한도 2027/12/31.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총 납품기한: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계약. 다만 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관과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보안관제 상주인력(중급) 1명 · 보안관제 상주인력(초급) 1명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중급은 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 초급은 1년 이상, 기간 12개월.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음.
-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음.
부가 작업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보안권고문·뉴스클리핑을 교육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부산사이버위협 공유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공격탐지 대응 보고서·관리대장 등 정기/수시 보고서 작성,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현행화 및 작성 지원,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장비 현황 조사 지원, 월간 정보보호 동향보고서 작성, 업무 인수·인계(최소 14일 이상).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운영·관리(보안권고문, 뉴스클리핑 등을 교육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 부산사이버위협 공유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정기/수시 보고서 작성 및 동향 보고(관제 결과 각종 통계 자료 작성 등)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현행화 및 작성 지원
교육·기술이전
10시간 이상
보안관제 담당자 및 상주인력 대상 전문기술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온·오프라인 등) 실시. 교육교재(보안관제 매뉴얼 등) 제공 및 실습 교육 병행. 교육 관련 비용은 사업자 부담.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교육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온‧오프라인 등) 실시
교육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보안관제센터를 상주인력으로 운영하며(맡아서 운영), 보안관제시스템·SIEM·SOAR 운영 지원 및 장애 조치(유지관리), 실시간 관제·탐지·분석·초동대응·취약점 점검·모의훈련 지원 등 정해진 과업 수행(직접 작업).
-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 관제 대상 시스템 연동 상태, 로그(이벤트) 수집 정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견 시 즉시 조치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위협 관제 및 탐지·초동 분석(주말, 야간 긴급대응)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등으로 묶지 않음.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283-000)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283-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신청 절차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해당없음으로 명시.
제안요청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제안요청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용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만 실제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용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공고서에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은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주요업무에 '주말, 야간 긴급대응'이 포함되고,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다만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위협 관제 및 탐지·초동 분석(주말, 야간 긴급대응)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고, SLA 측정 지표를 사업자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야간·주말·휴일 비상대응체계만 요구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SLA: Service Level Agreement) 측정 지표를 제시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근무장소 사무기기/집기/소모품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근무장소에 대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사무기기/집기/소모품 등의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
현장·납품지
1곳
근무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1곳이며, 관제범위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근무장소가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로 정해져 있다.
-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관제범위: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현장 여건
상주인력이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며, 근무장소 설비·작업환경·사무기기/집기/소모품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제시·이행 의무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근무장소 설비·작업환경·사무기기/집기/소모품 비용을 사업금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 근무장소에 대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사무기기/집기/소모품 등의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근무장소에 대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사무기기/집기/소모품 등의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계획을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상주인력 주요업무에 주말·야간 긴급대응이 포함되고,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또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한다.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위협 관제 및 탐지·초동 분석(주말, 야간 긴급대응)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근무장소 설비·작업환경·사무기기/집기/소모품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하고, 장애처리·비상근무·모의훈련 시 추가 근무시간 비용, 교육 관련 비용, 인수인계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근무장소에 대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사무기기/집기/소모품 등의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
- 단, 장애처리 및 비상근무, 모의훈련 시에는 예외로 하고 추가 근무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교육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보안관제 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따르는 정형 조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업예산 425,958천원을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사업금액 425,958,000원)이면서 대금은 월 단위로 지급. 계약기간 12개월.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 지급,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
대금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대금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상주인력 2명(중급1·초급1) 등 핵심 범위는 확정이나, 보안관제시스템 상세 현황·구성도는 비공개(열람만)이고 취약점 점검·모의훈련 등은 연1회 이상·필요시 등으로 수행 시점·범위가 일부 미정.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상세 현황 및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장소에서 열람만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425,958천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87,234,545원(부가세 제외)만 제시.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없음.
사업금액: 425,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87,23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검사·대금을 맡는 공공 대행 구조.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수수료·법정경비 등)에 관한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보안관제시스템 상세 현황·구성도는 비공개이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장소에서 열람만 가능. 단가·내역서 공개 문장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상세 현황 및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장소에서 열람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월간보고서 검토 후 월 단위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 고유 문장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인지 이 공고에 없음.
사업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함
대금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문장 없음. 손해배상 책임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예산배정 전 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로 계약금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예산 변동 시 계약금 조정, 사업 대상 기간·내역 변경 시 일할 계산.
사업 대상 기간 및 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용역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투찰.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4점)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 한도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4점 경영상태 배점 4점의 배점 한도(100%) 부여.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4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지급여력비율·경영개선명령 등 참가 조건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2.8~4점 배점 4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CCC+ 이하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6점)에서 보안관제 상주인력 인원 수 및 자격을 등급별 가중치로 평가. 상주인력은 중급1·초급1 이상(PMR-002).
- 기준 인원 · 2명 이상 중급1·초급1 이상, 가중치 합 2.0 이상이면 배점 100%.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 크기 · 4.8~6점 배점 6점, 가중치 합에 따라 배점의 100%~80%.
1.8 미만
배점의 80%
보안관제 용역 수행 상주 인력 수 및 자격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 실시간 보안관제 업무 외 다른 업무(웹취약점 점검·보안교육 강사 등) 참여 불가. 참여율 상한·업무중첩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100% 상주인력 100% 투입.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보안관제 상주인력.
보안관제 운영 상주인력은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웹취약점 점검, 보안교육 강사 등 실시간 보안관제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음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하여야 함
보안관제 운영 상주인력은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웹취약점 점검, 보안교육 강사 등 실시간 보안관제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보안관제 수행방안 10점, 침해사고 대응방안 10점, 사업추진 체계 7점.
정성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보안관제 수행방안
10
침해사고 대응방안
10
사업추진 체계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제출 요구 없음. 온라인(화상)평가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최소 요구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별도 제안서 발표 없이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 빠지면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사업자 역할에 '시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지원'이 있다. AI 기능 개발·라이선스 구매·공급은 문서에 없다.
- 시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지원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고서에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규격서에 귀속 조항이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사업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사업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는 본 사업 목적 외 사용 불가.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각종 기록 포함)은 사업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업자는 사업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불가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의 질병·사고·휴가 등으로 5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 자격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비상상황 시 인력 운영방안(대체 인력 포함) 제시 요구.
- 메울 시한 · 5일 이상 5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질병·사고·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5일 이상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 시 감액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질병·사고·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없다.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질병·사고·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5일 이상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질병·사고·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5일 이상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비상상황(긴급사안) 및 훈련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인력 운영방안(대체 인력 포함) 및 비상근무 운영방안 제시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보안관제 운영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니다. 공고서상 분할납품은 불가로 표기되어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표기.
분할납품: 불가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NTM), 악성파일탐지시스템(MTM),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SOAR), DDoS대응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전체 답 · 모름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상세 현황 및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열람만 가능.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NTM), 악성파일탐지시스템(MTM),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SOAR), DDoS대응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제조사는 공개되지 않음.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NTM), 악성파일탐지시스템(MTM),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SOAR)
DDoS대응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상세 현황 및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장소에서 열람만 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근무장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보안 일 종류
보안관제 ·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실시간 보안관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방식 병행)을 수행한다.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점검방법: 진단도구 방식 및 모의해킹 방식 병행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보안관제 경력(중급 3년 이상, 초급 1년 이상)과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 요건만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관제시스템 장애 발견 시 즉시 조치,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협력방안 제시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체 장비 미투입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관제 대상 시스템 연동 상태, 로그(이벤트) 수집 정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견 시 즉시 조치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할 대상 공사(사업)가 이 공고에 없다. 보안관제 운영 용역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지능화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의한 보안관제 운영 필요 부산교육망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2. 사업내용 사 업 명: 2027년 보안관제 운영 용역 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 사업예산: 425,958천원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부산교육망 대상 사이버위협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보안관제 센터 운영: 보안관제 전문인력 2명(중급1, 초급1) 이상 상주 - 보안관제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이버위협 탐지·분석·초동대응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원인분석, 재발 방지 대책 등 지원 사이버 보안위협 대비 예방활동 지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 운영 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지원 -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등 자체 모의훈련 및 외부기관 모의훈련 지원 보안대응 체계 지원 - 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정보보호 동향 발행 - 보안관제 전문기술 교육 및 보안관제 업무의 행정적 지원 등 제반사항
4. 기대효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안관제 전문인력의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정보보안 취약 분야 사전 점검 및 침해사고 예방 활동으로 정보보호 수준 향상
Ⅱ 운영 현황
1. 보안관제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2. 보안관제 운영 현황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 운영 전문인력 및 사이버위협 수집‧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관제 실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침해사고 공동 대응 및 정보 공유 주요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대응,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등 모의훈련 실시 3.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현황
| 구분 | 역할 |
|---|---|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 | - 소속 산하기관 정보보호 업무 총괄 및 유관기관 협력 - 정보보안 정책‧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 보안관제센터 운영 총괄 - 기관/고등학교 침해사고 예방‧대응‧보고 |
| 교육지원청 | - 관할 유‧초‧중학교 침해사고 예방‧대응‧보고 |
| 직속기관 / 각급학교 | - 기관/학교 침해사고 예방‧대응‧보고대응 |
| 사업자 | - 부산교육망 대상 사이버위협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및 각종 모의훈련 지원 - 시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지원 - 보안관제 교육 및 보안관제 업무 행정적 지원 등 제반 사항 |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 12월 | 1월 | ∼ | 12월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 인수인계 및 착수보고 | ■ | ■ | ||||||||
| 사업수행 | ■ | ■ | ■ | ■ | ||||||
| 완료보고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보안관제 운영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제안사는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2.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 보안관제 요구사항 (SOR,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SOR-001 | 보안관제 활동 수행 | 7 |
| SOR-002 | 침해사고 및 사이버위기 대응 | ||
| SOR-003 | 보안관제 분석 서비스 | ||
| SOR-004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지원 | ||
| SOR-005 | 모의훈련 지원 | ||
| SOR-006 | 보안취약점 점검 | ||
| SOR-007 | 보안권고 및 보안동향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방안 제시 및 책임 | 5 |
| SER-002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3 | 자료 보안관리 | ||
| SER-004 | 물리적 보안관리 | ||
| SER-005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 보증 방안 | 2 |
| QUR-002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SLA) | ||
|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전문기업 참여 | 3 |
| COR-002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3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PRM-001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7 |
| PRM-002 | 보안관제 상주인력 조건 | ||
| PRM-003 | 보안관제 상주인력 근무조건 및 업무 | ||
| PRM-004 | 보안관제 상주인력 관리 | ||
| PRM-005 | 일정 및 요구사항 관리 | ||
| PRM-006 | 안전관리 | ||
| PRM-007 | 사업 보고 및 산출물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업무인수인계 | 3 |
| PSR-002 | 운영자, 상주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 | ||
| PSR-003 | 업체 간 협력방안 |
나. 상세 요구사항 1) 보안관제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활동 수행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상시 보안관제 활동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관제범위: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학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사업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 보안관제시스템: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NTM), 악성파일 탐지시스템(MTM), 통합보안관리시스템(SIEM, SOAR) 사이버위협 탐지 시 초동 대응, 사고접수, 조치 및 보고 등 수행 유관기관 보안이벤트에 대한 침해정보 수집·분석 및 공동 대응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운영·관리(보안권고문, 뉴스클리핑 등을 교육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 부산사이버위협 공유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신종 해킹 패턴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정책설정 및 실시간 대응 침입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구축 정기/수시 보고서 작성 및 동향 보고(관제 결과 각종 통계 자료 작성 등)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현행화 및 작성 지원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장비 현황 조사 등 지원 | |
| 산출정보 |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공격탐지 대응 보고서 및 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 및 사이버위기 대응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침해사고 탐지·대응·복구·분석 및 사이버위기 대응 |
| 세부 내용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방안 및 분석 체계 제시 - 침해사고의 긴급성, 중요도, 위험도에 따라 현장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위기 대응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 평가·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지원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등 방안 제시 - 해킹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분석 및 추가적 피해 예방조치 - 보안관제 대상 웹서비스에 대해 홈페이지 위변조, 해킹 경유지·유포지로 악용 등의 공격징후 탐지 시 신속히 상황 전파와 공격 대응할 수 있는 운영 방안 제시 - 관내 기관(학교 포함) 침해사고 (시도)발생 또는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시도)발생 시 상황전파, 초동 조치(증적자료 확보 등) 및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조사 • 침해사고 현장 점검 시 인력 및 기술지원(현장 자료 분석 등) • 침해사고 대응·분석 결과보고서 제출(복구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 포함) 비상대응체계 구축 방안 제시 -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전파 및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비상상황(긴급사안) 및 훈련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인력 운영방안(대체 인력 포함) 및 비상근무 운영방안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유관기관 보안관제 협력 업무 지원 - 유관기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교육부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 16개 시도교육청 보안관제센터 등 - 협력 업무: 보안관제 수행, 침해사고 접수/분석/대응/처리 활동의 공동 대응 및 분석 정보 공유 | |
| 산출정보 | 사이버 침해 대응 절차서 및 매뉴얼, 침해사고 대응·분석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분석 서비스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이버위협 유형 분석 및 탐지 룰 관리 |
| 세부 내용 | 보안관제 탐지·분석 정책 개발 운영·관리 - 악성코드 등 사이버위협 탐지 로그 패턴 분석, 탐지규칙 작성 및 적용 - 상관분석을 통한 보안관제 정책(시나리오) 개발 및 최적화 운영·관리 - 각종 보안장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최적화 관리 • 지속적인 탐지 정책관리(분류, 분석, 재설계 등)을 통한 오탐 제거 및 예외 처리 • 보안관제종합시스템에서 수집된 위협 로그를 바탕으로, 실시간 보안관제에 활용 할 수 있는 경보설정 및 관리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및 해킹 패턴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업데이트로 최신의 정책 유지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DB관리 대내외 주요 보안 이슈사항 발생 시 관련 사항 분석 및 보고 상위기관에서 이관된 사이버위협 탐지건과 정보에 대한 분석 및 보고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초기 방역조치, 샘플 채취, 안티바이러스 업체에 분석 요청 및 패턴 업데이트 실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제시스템, 위협분석 및 대응 자동화시스템(SOAR)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지원 방안 제시 - 대상: 보안관제종합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SIEM) - 관제 대상 시스템 연동 상태, 로그(이벤트) 수집 정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견 시 즉시 조치 - 사업기관의 신규 보안시스템(DDoS, IPS, FW, SIEM, NTM&MTM 등) 도입 및 기존 관제 대상 시스템의 재배치 시 보안관제종합시스템과의 연동 수행 - 최적의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협력방안 제시 위협분석 및 대응 자동화 시스템(SOAR) 운영 지원 방안 제시 - SOAR 연동 기관 및 장비 확대에 따른 연동작업 지원 - 승인기반 플레이북(PlayBook) 이벤트에 대한 정·오탐 분석 및 대응 -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피드백 및 대응 - 새로운 위협에 따른 플레이북 생성 및 수정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모의훈련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대내외 모의훈련 등에 대한 수행 방안 제시 - 자체 사이버공격 및 교육부 주관 모의훈련 수행 및 지원 (해킹메일, 전산망 모의침투훈련, DDos대응훈련, 도상 훈련 등) - 훈련 시 대응 시나리오를 포함한 계획서 및 훈련 결과보고 작성 침해대응 체계 및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실효성 평가·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시 인력 및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훈련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권고 및 보안동향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최신 보안이슈 정보 제공 및 보안권고문 제공 |
| 세부 내용 | 최신 보안동향 수집‧전파 및 정보보호 전문기술 교육 실시 - 침해사고 대응사례, 해킹사고 분석자료 등 고급 보안정보 수집 - 공격대응 사례, 탐지규칙 등 기술 정보 문서화 및 전파 -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결과 기술교육 수행 각종 보안사이트에서 보안에 관련된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 및 차단 조치 월간 정보보호 동향보고서 작성 - 학교·기관 근무자에게 제공할 주요 보안관제 결과, 침해위협 현황, 보안동향, 주요 보안사고(사고 원인 및 대책) 및 보안뉴스 자료 제공 | |
| 산출정보 | 최신 정보보호 동향 및 사이버 보안 동향 자료, 월별 정보보호 동향 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 점검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 운영 정보시스템 일체 - 점검방법: 보안전문가에 의한 수동/자동 진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 기준으로 점검 • 필요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스크립트) 지원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 점검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 운영 홈페이지 일체 - 점검방법: 진단도구 방식 및 모의해킹 방식 병행 • OWASP Top10, KISA 보안가이드 및 국내·외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자동/수동 점검방식을 통한 웹취약점 진단 실시 • 모의해킹 방식의 취약점 진단 서비스 포트 스캔 (분기1회 이상) - 점검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내 운영 중인 주요 정보시스템 및 장비 취약점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이행조치 안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단계에서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기술 지원 및 대응을 수행하여야 함 주요·신규 보안이슈 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안내 및 취약점 제거 방법 전파 - 사업기관(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 운영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정보 유출 사고 발생 등 취약점 이슈 발생 시 조치 지원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시 취약점 점검 지원 - 공격표면관리(ASM)을 활용한 공개서비스 취약점 점검 지원 | |
|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이행 조치 안내 방안 포함), 이행 결과 확인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방안 제시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리 방안 제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3]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즉시, 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기관에 제출 사업자는 참여인력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보안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를 수행 -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반출·입 관리, 주요 자료 및 데이터 반출·입 관리 - 사업기관에서 제공한 문서의 보안관리,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보안교육 실시 사업자는 사업기관의 보안정책 및 [붙임3]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숙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1]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감수 및 보안 위약금을 사업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전산망을 상주장소의 내부망과의 분리 환경 구성을 통한 원활한 보안관제 활동 방안 제시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규정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업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2)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재직증명서(※ 참여인력 교체 시에도 동일) 필요시, 사업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원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사업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자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불가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각종 기록 포함)은 사업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비공개자료의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사업기관)와 인수자(사업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비공개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보관·관리되는 비공개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불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붙임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 자료에 대해서는 상용메일 수·발신 금지 | |
| 산출정보 | 자료인계인수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완료 시 보안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비공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또는 폐기)하고, 단말기(PC, 노트북 등) 내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기관은 사업자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사업자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함 | |
| 산출정보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물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 장소 등)는 시건장치가 있고,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사업자는 전산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장치 등)를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기관의 승인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사업 참여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사업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단말기(PC, 노트북 등)에 대하여 다음의 보안관리를 수행 - 단말기의 비밀번호(CMOS, OS) 사용 및 주기적 변경 -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 기타 단말기 보안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치짐」 준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3)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방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품질 보증 방안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해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사업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사업기관의 정보보호, 문서화 방안 등 품질 보증 활동 ※ 보안관제 상주인력이 생성하는 중요 문서에 대한 백업, 이력관리 방안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SLA)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SLA: Service Level Agreement) 측정 지표를 제시 ※ 서비스 수준 목표치 미도달 시 패널티 관련 내용 포함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체결하고, 매월 실적 보고를 통해 이행점검 실시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 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목표 수준 이하를 달성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제출 | |
| 산출정보 | 서비스 수준 관리(SLA) 협약서, 서비스 수준 보고서(매월) | |
| 관련 요구사항 | ||
참가자격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기업 참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로서 계약일 기준 전문업체 지정이 유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 |
| 관련 요구사항 |
과업·요구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침해사고 접수 후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기관의 독촉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기관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업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제시스템 및 관제 대상 시스템의 망실, 훼손한 것과 사업과 관련하여 대하여 사업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쳬계 제시 - 보안관제 요구사항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원 현황, 업무분장 등 조직체계 제시 ※ 보안관제 운영 상주인력은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웹취약점 점검, 보안교육 강사 등 실시간 보안관제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방안 제시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소속된 인원으로만 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 - 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자격, 경력현황 및 투인인력 이력사항을 제출 사업자는 사업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및 징후 발견 등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 추가인력 요구 시 지원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상주인력 조건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인원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상주인력는 가능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100% 사업자(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 최소 요구 상주인력 및 자격요건 -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기술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정보시스템·PC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와 보안장비 탐지 패턴 생성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보안관제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기술등급 | 인원 | 기간 | 인력 요건 |
|---|---|---|---|
| 중급 | 1명 | 12개월 | • 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인 자 |
| 초급 | • 보안관제 경력 1년 이상인 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상주인력 근무조건 및 업무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근무조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단, 장애처리 및 비상근무, 모의훈련 시에는 예외로 하고 추가 근무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보안관제센터 - 근무장소에 대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사무기기/집기/소모품 등의 비용은 사업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 주요업무 내용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위협 관제 및 탐지·초동 분석(주말, 야간 긴급대응) - 침해사고 탐지(위협 로그 분석 및 대응), 전파, 긴급/초등 조치, -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탐지정책 제시, 운영 지원 - 유관기관 대응 훈련 지원 - 보안관제종합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SIEM, SOAR)의 운영 지원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질병·사고·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5일 이상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상주인력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제 상주인력 관리(교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투입된 보안관제 상주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 투입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14일 이전 교체인력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변경 승인을 공문으로 요청 -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하며, 업무 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사업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1개월 이내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일정 및 요구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보고 및 산출물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보안관제 운영 관련 정기/사안별 보고서 작성·보고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아야 함 - 내용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보안관제 조직, 인력 등 참여인력 구성방안, 기술자격 등 -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빙서류, 수행업무의 상세내역 - 보안관제 운영 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 지원 방안 - 인력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등 수행 방안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일, 주, 월, 년)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아래의 산출물을 사업기관에 제출해야 함(기한 엄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제출 시기 | 산출물 |
|---|---|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 투입인력 현황(명단, 재직증명서) | |
| 투입인력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 | |
| 투입인력 대상 정보보호 교육 결과보고서 | |
| 산출내역서(총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서) | |
| 사업기간 |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
| SLA 보고서(월 1회) | |
|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침해사고 접수/결과(대응) 보고서 | |
| 월간 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 |
| 인수인계 계획 및 확인서 | |
| 기타 사업기관 요구에 따른 제출 서류 | |
| 사업완료 10일 전 | 사업완료 보고서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 |
| 사이버위협(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 통계 | |
|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연동 가이드, 운영매뉴얼 등 | |
|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성도, 각종 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계획을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사업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사업수행이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관의 원활한 보안관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업무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계약체결 이후 보안관제 업무 개시 전까지(최소 14일 이상) 사업기관에 사업총괄관리자(PM), 보안관제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며, 이에 발생 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차기 보안관제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인수‧인계 수행 중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전액 부담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자, 상주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운영자, 상주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보안관제 수행 방법 등 보안관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교육 방안을 제시 - 교육내용에 보안관제시스템 구성 및 개념, 보안관제 수행절차, 비상조치방안 등을 포함 - 교육교재(보안관제 매뉴얼 등) 제공 및 실습 교육 병행 보안관제 담당자 및 상주인력 대상 전문기술교육 실시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악성코드 분석, 침해사고 분석기술, 주요 해킹사례분석, 보안관제시스템 신기술 등 전문 기술 교육 실시 -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온‧오프라인 등) 실시 교육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사업기관의 원활한 보안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 방안 제시 - 보안시스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 사업기관의 시스템 확장 및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제공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체간 협력방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업체간 협력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제조사 및 공급사 또는 관련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관의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붙임1] 참고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본 사업은 보안관제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 참여 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술보호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형태의 참여 불가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을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각 항목별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배점: [붙임2] 참고 나. 기술능력 평가 및 협상 방법 기술능력 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배점 [붙임2]에 따라 실시 하고 총점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기준으로 평가
| 배점 기준(100점) | 평가 기관 | ||
|---|---|---|---|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20점) |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 사업기관 |
|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 조달청 | ||
| 정성적평가(70점) | |||
| 가격평가(10점) |
2. 정성적 제안서
붙임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배점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배점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 평가 (20) | 경영상태 |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4 | |
| 기술인력 | 보안관제 용역 수행 상주 인력 수 및 자격 | 6 | |||
|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분야 사업 수행 실적 | ||||
|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4 | |||
| 정성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12) |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의 부합성 | 6 | |
| 추진 전략 |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추진 사업추진 전략과 특·장점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 보안관제 수행 (30) | 보안관제 수행방안 | 보안관제 수행 방안의 적정성, 우수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문성 탐지패턴 개발 및 정·오탐 분석 방안의 구체성 | 10 | ||
| 침해사고 대응방안 | 침해사고 대응 방안의 적정성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수립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취약점 점검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 | 5 | |||
| 모의훈련 지원방안 | 사이버침해대응 등 각종 모의훈련 지원 방안의 적정성 | ||||
| 사업관리 (20) | 사업관리 방안 | 제시한 사업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일정관리, 위협관리, 안전관리, 산출물관리의 구체성 |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수행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보유기술 수준의 적정성 비상연락체계 방안의 적정성 | 7 | |||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SLA) 방안의 구체성 | 4 | |||
| 보안관리방안 | 보안체계 및 보안대책의 구체성 누출금지 정보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사업지원 (8) | 인수인계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3 | ||
| 교육훈련 | 대상별 교육훈련 계획의 구체성 | 2 | |||
| 기술이전 | 보안관제 관련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 3 |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
| 경영상태 (4)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기술인력 (6) | ❍ 참여 기술인력 [주] 1. 기술자 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 [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적용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근무자로 한함 2.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3.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4. 기술자의경력사항 확인 가.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3)의 비영리법인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 나.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후 제출 |
| 수행실적 (6) | ❍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사업 1) 보안관제가 전부인 용역 사업 2) 유지관리 등의 사업과 통합발주 시 계약서의 보안관제 부분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한 경우 (컨설팅, 보안제품을 포함한 장비 임대 및 납품, 유지관리 등의 실적은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 실적은 정량적 제안서에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 사회적책임 (4) |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주] 1. 세부평가항목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보안관제 상주인력 인원 수 및 자격현황] - 계산식: 상주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 부여 • 가중치: 고급이상 1.2점, 중급 1점, 초급 0.8점 • 산출방법: 가중치×투입인원 예1) 상주 인원 2명(중급2)의 경우 1점 × 2명 = 2점 예2) 상주 인원 2명(중급1, 초급1)의 경우 1점 × 1명 + 0.8점 × 1명 = 1.8점 | 2.0이상 | 배점의 100% |
| 1.8 이상∼2.0 미만 | 배점의 90% | |
| 1.8 미만 | 배점의 8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 제안서 평가기관: | -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 정성평가 : 조달청 | |
|---|---|---|---|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29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 -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실시간 질의응답) | ||
| ○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01. 0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