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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프라 노후 장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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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태권도진흥재단 · 네트워크·보안장비

추정가격
5.7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2(목) 18:00 · D-3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외 1
무슨 일
정보보안·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품질 인증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태권도진흥재단의 노후 정보보안·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와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재난·해킹 사고에 대비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품질 인증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백본스위치·L2스위치·PoE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백본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품질 인증

납품 장비에 CC인증(EAL4 이상)·보안기능확인서 등 보안적합성 검증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PoE 스위치는 KC 인증 증빙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 차원의 ISO 등 경영시스템 인증 요구는 없다.

제안·납품한 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도입 요건(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PoE 기능이 포함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가 금지됨. PM은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에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추정가격
578,648,182원
배정예산
642,175,2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납품
70일 · 문서
제조물품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문서
수량
방화벽 2식 · 내부 방화벽 2식 · DDoS 대응장비 1식 · IPS 1식 · 백본스위치 5식 · L3 스위치 2식 · L2 스위치 78식 · PoE 스위치 24식 ·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 1식 ·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1식 · 백업 Appliance 1식 · KVM모니터스위치 1식 · 문서
세부품명 등록
모름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9(월) 10:00D-2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2(목) 18:00D-30
입찰서 제출 마감11/13(금) 10:00D-31
개찰11/13(금) 11:00D-3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4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장비 및 (운영)환경 구축7점
성능 요구사항6점
시험 및 안정화6점
유지관리 정책6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7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인수인계6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보안·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방화벽·DDoS 대응장비·IPS·백본/L2/L3/PoE 스위치 등 네트워크·보안장비를 신규 도입·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중심 · 백업시스템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백업 Appliance(서버/스토리지 일체형)를 도입하고 백업 정책 수립·스케줄링·모니터링까지 수행하는 별도 산출물(백업 매뉴얼)이 있는 덩어리다.

중심 · 로그저장·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및 서버 이전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로그저장 용도서버·파일서버용 디스크어레이를 도입하고 유휴서버 활용 서버 재구축·이전 설치를 수행하는 별도 장비군이다.

딸린 일 · 시험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수·기술이전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납품·설치 후 2주 시험운영, 안정화, 검수, 하자보수, 교육·기술지원 등 구축 장비의 운영 지원 업무로, 장비 도입에 딸려 오는 일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백본스위치·L2스위치·PoE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백본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품질 인증

납품 장비에 CC인증(EAL4 이상)·보안기능확인서 등 보안적합성 검증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PoE 스위치는 KC 인증 증빙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 차원의 ISO 등 경영시스템 인증 요구는 없다.

제안·납품한 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도입 요건(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PoE 기능이 포함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가 금지됨. PM은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기존 망과 연동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신규 장비를 수요기관이 운영 중인 EMS 솔루션과 연동하도록 설정해야 하고, 기존 방화벽·DDoS·IPS·백본·L3·L2·PoE 스위치의 설정·보안정책을 신규 장비로 이관하며, 기존 파일서버의 데이터·사용자·그룹·권한을 신규 디스크어레이로 이관하고 기존 DNS/NTP 가상서버를 유휴서버로 이전 설치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 납품·설치 장비와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EMS(Enterprise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의 연동시 각 장비마다 연동에 필요한 설정을 하여야 한다.(연동에 필요한 설정 사항은 수요기관이 전달함)
- 기존 방화벽 장비의 설정, 보안정책을 신규 방화벽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파일서버를 신규로 설치하는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에 이관하여야 함(기존 파일서버의 데이터, 사용자, 그룹, 권한 등)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DNS서버(가상서버)와 NTP서버(가상서버)를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서버 1대에 이전 설치하여야 함

공동수급

막음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막음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불가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에 「특정규격을 명시하지 않음」이라고 적었고, 납품 장비는 규격(성능 수치) 이상을 충족하면 되며 제조사·모델명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모델명(Secui MF2 1300, FastIron SX-1600 등)은 교체 대상(철거) 장비 표기이고, 수요기관 보유 유휴서버(Lenovo SR250, HP ProLiant DL20 Gen10)는 발주처가 대 주는 자재라 지정으로 치지 않는다. 백본·L2·PoE 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이라는 제약만 있다.

특정규격을 명시하지 않음
❍ 구성 장비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표준 기반의 범용적인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백본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ECR-001 산출정보), 백업시스템의 제조사(또는 제안사) 단일 기술지원 체계·상호 기술지원·연동 보장을 위한 A/S확약서(착수계 제출시), 하드웨어·백업 솔루션 원제조사가 발행한 호환성 검증 성적서·인증서(제안서 접수 시 제출)를 요구한다. 참가자격 서류로 건 것은 아니라 납품·착수·제안 때 내는 의무.

산출정보 | | 제조일 또는 출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전기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납품되는 통합 시스템은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제조사(또는 제안사)의 단일 기술지원 체계 및 상호 기술지원‧연동 보장을 제공하여야 함(착수계 제출시 A/S확약서 제출
* 하드웨어 또는 백업 솔루션 원제조사(본사 또는 한국지사)가 공식 발행한 ‘호환성 검증 성적서’ 또는 ‘인증서(또는 호환성 목록 증빙)’를 제안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한 장비는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고, PoE 기능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장비로 구축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CC인증(EAL4 이상)·보안기능확인서 등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정원 인증요건은 공고일 전까지 충족해야 한다. 백본·L3·L2·PoE 스위치는 검수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를 제공(제안시 제조사 카탈로그·사양서로 대체 가능)한다.

- PoE 기능이 포함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정원 인증요건(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공고일 전까지 충족하여야 한다.
❍ 검수시 성능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

하는 일

노후 정보보안 장비(방화벽·DDoS 대응장비·IPS)와 네트워크 장비(백본·L3·L2·PoE 스위치)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하고, 백업 Appliance 기반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와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를 도입하고 유휴서버를 활용해 로그저장 용도서버와 DNS/NTP 서버를 이전 설치하며, 기존 장비의 설정·보안정책 이관과 운영 안정화, 시험운영, 하자보수, 기술이전·교육을 수행한다.

정보보안·네트워크 장비 교체·설치, 백업시스템 구축, 디스크어레이·서버 이전, 설정 이관·안정화

○ 노후 정보보안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
○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
○ 백업시스템 구축
○ 로그저장 용도서버 구축 및 노후 서버 등 재구축
○ 장비 교체・설치에 따라 보안정책 및 설정의 이관, 조정, 운영 안정화 등

수행 기간

70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시험운영 2주(14일)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2주(14일)간 시험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 시켜야 하며

현장 여건

태권도원 내 관리동·운영센터 등에 장비를 설치·교체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기존 장비 철거 후 지정 장소로 이전, 케이블 정리 작업 포함.

계약상대자가 제반 부대비용 부담, 안전사고 방지 관리적·기술적 방안 제시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큰 배점 항목

제안요청서 평가표(기술평가 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수행계획의 '장비 및 (운영)환경 구축' 7점, 프로젝트 관리의 '일정관리' 7점, 수행계획의 '성능 요구사항' 6점·'시험 및 안정화' 6점·'유지관리 정책' 6점, 프로젝트 지원의 '인수인계' 6점이다.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표 기준.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수행계획 | 장비 및 (운영)환경 구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영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25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7 | 21 |
| 수행계획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6 | 2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여야 하고,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발표자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 | | | | | | | | | | | |
○ | | 제안서 발표: | | | | | | | | | | | | | 15 분, 질의응답: 10 분 | | | | | | | | | | | | | | | | |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유선 · 이더넷

백본스위치, L3/L2/PoE 스위치 등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장비가 주를 이룸. 10/100/1000 Base-T, 1G/10G SFP+ 등 지원.

❍ 백본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L2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11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태권도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78,648,182원
배정예산
642,175,2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9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췄나, 통합배선반 같은 품목 직접생산과 본점 지역(대구 등)이 맞나, 기존 백본과 같은 제조사로 묶여 그 제조사를 다룰 수 있나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실적 증명과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질문 121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10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유사 실적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제안서 작성 목차에 '주요사업실적'을 제시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을 뿐임.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음.

하도급

막음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불가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백본스위치·L2스위치·PoE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백본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에 「특정규격을 명시하지 않음」이라고 적었고, 납품 장비는 규격(성능 수치) 이상을 충족하면 되며 제조사·모델명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모델명(Secui MF2 1300, FastIron SX-1600 등)은 교체 대상(철거) 장비 표기이고, 수요기관 보유 유휴서버(Lenovo SR250, HP ProLiant DL20 Gen10)는 발주처가 대 주는 자재라 지정으로 치지 않는다. 백본·L2·PoE 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이라는 제약만 있다.

특정규격을 명시하지 않음
❍ 구성 장비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표준 기반의 범용적인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백본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ECR-001 산출정보), 백업시스템의 제조사(또는 제안사) 단일 기술지원 체계·상호 기술지원·연동 보장을 위한 A/S확약서(착수계 제출시), 하드웨어·백업 솔루션 원제조사가 발행한 호환성 검증 성적서·인증서(제안서 접수 시 제출)를 요구한다. 참가자격 서류로 건 것은 아니라 납품·착수·제안 때 내는 의무.

산출정보 | | 제조일 또는 출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전기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납품되는 통합 시스템은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제조사(또는 제안사)의 단일 기술지원 체계 및 상호 기술지원‧연동 보장을 제공하여야 함(착수계 제출시 A/S확약서 제출
* 하드웨어 또는 백업 솔루션 원제조사(본사 또는 한국지사)가 공식 발행한 ‘호환성 검증 성적서’ 또는 ‘인증서(또는 호환성 목록 증빙)’를 제안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한 장비는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고, PoE 기능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장비로 구축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CC인증(EAL4 이상)·보안기능확인서 등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정원 인증요건은 공고일 전까지 충족해야 한다. 백본·L3·L2·PoE 스위치는 검수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를 제공(제안시 제조사 카탈로그·사양서로 대체 가능)한다.

- PoE 기능이 포함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정원 인증요건(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공고일 전까지 충족하여야 한다.
❍ 검수시 성능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제한하는 문장이 없고, 국내입찰로 진행한다. 백업시스템 인터페이스에 FC 16G 등이 포함되나 원산지 제한은 아니다.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 | | | | | | | | | | | | | | | | 국내입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비별 규격·성능 수치(최대처리성능 30Gbps 이상, 최대동시처리세션수 8,000,000 이상, Bandwidth 4.7Tbps 이상, Throughput 2.7Bpps 이상, 디스크 Physical 40TB/80TB 이상, 백업 총 24TB 용량 등)와 시험운영 2주(14일), 검수 14일 이내, 로그 1년 이상 유지 등이 정해져 있다.

- 최대처리성능: 30Gbps 이상
- 최대동시처리세션수: 8,000,000 이상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2주(14일)간 시험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 시켜야 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저장되는 로그는 1년 이상 유지되도록 설정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여야 함(로그 유지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의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는 법정·공인 인증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납품 장비는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하고, 단종 예정 제품 또는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내 단종(기술지원 중단)될 경우 동일 이상 성능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구성 장비들은 제조사 정품으로서 최신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종 예정인 제품 또는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 제안·납품 장비는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단종(기술지원 중단) 될 경우 동일 또는 동일 이상인 성능의 신제품을 제안사의 부담으로 교체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제안시에는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으로 성능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고, PoE 스위치 KC 인증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백업시스템은 제조사 발행 호환성 검증 성적서·인증서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하도록 했다.

- 제안시에는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 PoE 기능이 포함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114)로 수량 1식, 총액계약.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 | | 입찰공고번호: | | | | | | | | | | | | | | R26BK01754114
○ | | 수량: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에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 | |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계약, 분할납품 불가, 공동계약 불가. 한 업체가 전량 수행.

○ | | 분할납품: | | | | | | | | | | | 불가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 | | | |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 |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보안·네트워크 장비 교체, 백업시스템 구축, 로그저장·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및 서버 이전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하는 일

노후 정보보안 장비(방화벽·DDoS 대응장비·IPS)와 네트워크 장비(백본·L3·L2·PoE 스위치)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하고, 백업 Appliance 기반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와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를 도입하고 유휴서버를 활용해 로그저장 용도서버와 DNS/NTP 서버를 이전 설치하며, 기존 장비의 설정·보안정책 이관과 운영 안정화, 시험운영, 하자보수, 기술이전·교육을 수행한다.

정보보안·네트워크 장비 교체·설치, 백업시스템 구축, 디스크어레이·서버 이전, 설정 이관·안정화

○ 노후 정보보안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
○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
○ 백업시스템 구축
○ 로그저장 용도서버 구축 및 노후 서버 등 재구축
○ 장비 교체・설치에 따라 보안정책 및 설정의 이관, 조정, 운영 안정화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신규 장비를 수요기관이 운영 중인 EMS 솔루션과 연동하도록 설정해야 하고, 기존 방화벽·DDoS·IPS·백본·L3·L2·PoE 스위치의 설정·보안정책을 신규 장비로 이관하며, 기존 파일서버의 데이터·사용자·그룹·권한을 신규 디스크어레이로 이관하고 기존 DNS/NTP 가상서버를 유휴서버로 이전 설치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 납품·설치 장비와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EMS(Enterprise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의 연동시 각 장비마다 연동에 필요한 설정을 하여야 한다.(연동에 필요한 설정 사항은 수요기관이 전달함)
- 기존 방화벽 장비의 설정, 보안정책을 신규 방화벽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파일서버를 신규로 설치하는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에 이관하여야 함(기존 파일서버의 데이터, 사용자, 그룹, 권한 등)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DNS서버(가상서버)와 NTP서버(가상서버)를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서버 1대에 이전 설치하여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설치뿐 아니라 기존 장비 설정·보안정책 이관, EMS 연동 설정, 시스템 통합 구축(설치, 설정, 이관, 안정화), 시험운영을 통한 서비스 안정화까지 수행해야 한다.

❍ 장비공급을 포함하여 시스템 통합 구축(설치, 설정, 이관, 안정화)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2주(14일)간 시험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 시켜야 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장비는 제조사 정품 최신 사양을 공급하고, 백업시스템은 백업 어플라이언스 또는 서버/스토리지에 백업 솔루션이 사전 탑재된 통합 시스템 형태로 납품한다. 기존 장비의 설정·보안정책을 신규 장비에 이관·수정·보완하고, 유휴서버의 운영체제를 변경 설치하며, 로그 저장·백업 정책·파일서버 권한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해 구성하는 맞춤 설정이 포함된다. 발주처 규격·도면대로 새로 제작하거나 설계부터 새로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 구성 장비들은 제조사 정품으로서 최신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종 예정인 제품 또는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 제품형태: 백업 어플라이언스(Appliance) 또는 서버/스토리지 하드웨어 제조사와 백업 솔루션 제조사간 호환성 검증*이 완료되어 서버/스토리지에 백업 솔루션이 사전에 탑재‧출하(Pre-installed)된 통합 시스템 형태**(All-in-One 패키지)
- 기존 방화벽 장비의 설정, 보안정책을 신규 방화벽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함께 넘길 물품

구성에 필요한 SFP는 계약상대자가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해야 하고, KVM 스위치에는 랙마운트키트·파워케이블과 KVM 전용 케이블(5M 이상) 16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방화벽·DDoS·IPS·백본·L3·L2·PoE 스위치 구성에 필요한 SFP를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하고, KVM 스위치에 랙마운트키트·파워케이블·KVM 전용 케이블을 제공한다.

※ 구성에 필요한 SFP는 계약상대자가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함
- 랙마운트키트, 파워케이블 제공
- KVM 전용 케이블(5M 이상) 16개 이상 제공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기존 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반납해야 하고, 기존 장비에 연결된 케이블도 함께 철거하며, 불필요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폐(Dead) 케이블도 철거해야 한다. 기존 파일서버는 이관 완료 후 백업 용도로 재구성한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 장비를 교체・설치, 회수하고 회수한 기존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신규 구축 장비에 연결되는 모든 UTP, 광케이블, 전원 케이블, 직렬 케이블 등을 용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포설하고, 기존 장비는 철거시 연결된 케이블 등을 함께 철거하여야 한다.
- 불필요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폐(Dead) 케이블은 철거하여야 함

부가 작업

케이블 정리·네이밍(태깅) 작업과 케이블링 구성도·케이블 관리대장 작성, 백업 매뉴얼 작성,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제출, 테스트 계획서·결과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제출, 사용자 교육·기술이전, 하자보수, 시험운영 기간 서비스 점검·운영결과 보고서 제출을 수행해야 한다.

케이블 정리·라벨링·관리대장, 백업 매뉴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테스트·검수 산출물, 교육·기술이전, 하자보수

❍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정리하고, 통일된 표준 규칙에 따라 네이밍(태깅) 작업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백업정책 변경방법, 백업 모니터링, 백업수행방법, 백업어플라이언스 운영 방법, 오류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백업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교육을 수요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 교체·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묶인 품목 수

12종 이상

신규 도입·설치 대상 제품 목록 기준으로 방화벽(관리동), 방화벽(운영센터), DDoS 대응장비, IPS, 백본스위치, L3스위치, L2스위치, PoE스위치,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백업 Appliance, KVM모니터스위치 등 12종 이상이 한 건에 묶여 있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고, 백본·L2·PoE 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도입수량 : 5식(A형 2식, B형 1식, C형 1식, D형 1식)
-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백본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방화벽 2식 · 내부 방화벽 2식 · DDoS 대응장비 1식 · IPS 1식 · 백본스위치 5식 · L3 스위치 2식 · L2 스위치 78식 · PoE 스위치 24식 ·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 1식 ·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1식 · 백업 Appliance 1식 · KVM모니터스위치 1식

소요예산 636,51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78,648,182원(부가세 제외). 파일서버 기존 사용자 117개, 그룹 24개.

❍ 도입수량 : 2식
❍ 도입수량 : 1식
❍ 도입수량 : 5식(A형 2식, B형 1식, C형 1식, D형 1식)
❍ 도입수량 : 78식(A형 40식, B형 38식)
❍ 도입수량 : 24식
❍ 도입수량 : 1식
・생성한 사용자 수: 117개 / 생성한 그룹 수: 24개

수행 기간

70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시험운영 2주(14일)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2주(14일)간 시험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 시켜야 하며

현장·납품지

1곳

태권도원 내(관리동, 운영센터, T1경기장, 도약센터, 전망대, 도약관 A~D, 식당동, 박물관, 체험관 등). 장비 설치 위치는 수요기관 여건에 따라 태권도원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구성 장비들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설치, 회수 위치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태권도원 내) 될 수 있음

현장 여건

태권도원 내 관리동·운영센터 등에 장비를 설치·교체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기존 장비 철거 후 지정 장소로 이전, 케이블 정리 작업 포함.

계약상대자가 제반 부대비용 부담, 안전사고 방지 관리적·기술적 방안 제시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무중단 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스템별 중요도를 파악한 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케이블 정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 승인 후 진행. 기존 운영장비 전환 시 오류를 줄이고 기존 운영서비스 영향도 최소화 방안 요구.

- 작업 전 기존 서버실 내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의 물리적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스템별 중요도를 파악한 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케이블 정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정보통신 장비·백업시스템 구축으로 보관·운송 조건 대상 품목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받은 후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70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음.

포장·표시

양쪽 케이블 끝단(장비 연결부 및 패치패널, 스위치 포트 등)에 식별이 용이한 라벨을 부착하고, 라벨링 표기 규칙은 발주기관의 기존 지침을 따르거나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네이밍 규칙(예: [장비위치]-[포트/슬롯]-[연결상대/용도])을 정의하여 적용. 케이블링 구성도 및 케이블 관리대장 작성 제출.

케이블 라벨링 및 관리대장 작성 요구

❍ 양쪽 케이블 끝단(장비 연결부 및 패치패널, 스위치 포트 등)에 식별이 용이한 라벨을 부착한다.
- 라벨링 표기 규칙은 발주기관의 기존 지침을 따르거나,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네이밍 규칙(예: [장비위치]-[포트/슬롯]-[연결상대/용도])을 정의하여 적용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비밀유지계약 체결, 보안교육 실시,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관리,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산출물 저장·관리, 사업 완료 시 자료 회수·삭제, 전자기록 저장매체 완전 삭제 후 반출, 원격접속 금지 등. 보안 요구사항이 평가항목(기밀보안 관리 5점, 보안 요구사항 5점)에 포함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수요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백본·L3·L2·PoE 스위치는 검수시 성능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을 요구한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는 없다. 제안서 발표(15분)와 질의응답(10분)은 말로 설명하는 발표이므로 이 질문이 아니다. 다만 백본·L3·L2·PoE 스위치는 제안시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으로 성능시험성적서를 대체 제출할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백본·L3·L2·PoE 스위치의 검수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 요구만 있다(제안시 제조사 카탈로그·사양서로 대체 가능).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시안 승인

1회

검수 시험 계획서를 최종 결과물과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블 정리 작업 계획도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수정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검수 개시 전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검수 시험 계획서를 최종 결과물(최종 보고서 등)과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제안서 작성 시 수요기관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네트워크 구성도는 방문·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하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업종 등록(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요구한 문장은 없다. 납품·설치할 장비 규격(방화벽·스위치·디스크어레이·백업시스템 등)은 이 질문의 대상(회사가 갖출 물건)이 아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ECR-00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보안정책 적용·변경 작업을 위한 인력을 상주 1명(정보시스템운용자, M/D 7) 투입해야 하고,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관리, 정보보안 교육을 투입 후 1개월 이내 이수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PMR-001: 사업관리자(PM)는 계약상대자 소속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하고, 투입인력의 자격·경력을 제시하며 교체 시 7일 이전 수요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서: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등의 작업을 위한 인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입해야 함. 투입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아래의 교육 이수 및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정보보안 교육
※ 투입인력은 투입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ECR-003·004·005·006·007·008·009·010의 '즉각 대응 및 조치'는 처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

장애·문제점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조치'만 있고 구체적 처리 시한(숫자·단위)이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장도 없다.

- 신규 방화벽 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방화벽 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R-006: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교육을 수요기관 담당자를 통해 실시하고 교육자료·매뉴얼을 제출해야 한다.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평가표 '교육훈련' 4점은 교육 내용·방법·기간·인원·횟수를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교육을 수요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PMR-005: 검수완료 후 1년 동안 하자보수. 단, 납품 장비가 무상보증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공고서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일(최종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기간 동안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 오류로 인한 하자 보수 요청 시 부품 수리 또는 동일 신품 교환, 동일 부품 3회 이상 장애 시 신품 장비 교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 무상 제공.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완료 후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단, 납품 장비가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가 본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ECR-001의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내 단종 시 신제품 교체'는 납품 조건이지 보증 후 부품 공급 기간이 아니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5: 납품·설치 장비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문의 및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객서비스(A/S)센터·고장수리지원센터·직영판매점 연계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적정 예비 부품 및 장비 수량을 제시해야 한다. ECR-014: 백업시스템은 제조사(또는 제안사)의 단일 기술지원 체계 및 상호 기술지원·연동 보장을 제공하고 착수계 제출 시 A/S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납품·설치 장비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
-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적정 예비 부품 및 장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통합 시스템은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제조사(또는 제안사)의 단일 기술지원 체계 및 상호 기술지원‧연동 보장을 제공하여야 함(착수계 제출시 A/S확약서 제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장비 목록·수량·규격은 확정이나 설치 수량·위치가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고, 로그 유지기간·RAID 방식·백업정책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로 정함.

※ 장비 설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구매수량 범위 내)될 수 있음
장비설치 장소·위치 및 네트워크 구성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소요예산 636,513,000원(부가세 포함)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소요예산 : 636,513,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입찰·계약·대금지급을 맡고 수요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진흥재단 총무부(조달청) | - 입찰・계약・대금지급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네트워크 구성도는 방문·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교체·도입 장비 목록은 제안요청서에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음.

태권도진흥재단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검사·종료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계약 고유 조항 없음.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관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조항 없음. 추진일정 변경 가능 문구만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 없음.

사업금액: 636,5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78,64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며,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만 참가 가능하며,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9조·제50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는 적지 않았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결격사유와 보안규정 위반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반 조항이다.

품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 장비에 CC인증(EAL4 이상)·보안기능확인서 등 보안적합성 검증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PoE 스위치는 KC 인증 증빙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 차원의 ISO 등 경영시스템 인증 요구는 없다.

제안·납품한 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도입 요건(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PoE 기능이 포함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로그 저장은 1년 이상 유지, 백업시스템은 총 24TB 백업·보관,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Physical 80TB 이상 등 숫자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저장되는 로그는 1년 이상 유지되도록 설정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여야 함(로그 유지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
총 24TB 용량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영구 라이선스 제공

원자료

나눠짐

수요기관이 유휴서버(Lenovo SR250, HP ProLiant DL20 Gen10)와 기존 파일서버 데이터·사용자·그룹·권한, 기존 장비 설정·보안정책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이관·재구축한다. 네트워크 구성도는 보안서약서 제출 후 방문 열람한다.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서버를 활용하여 로그저장 용도서버를 구축하여야 함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파일서버를 신규로 설치하는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에 이관하여야 함(기존 파일서버의 데이터, 사용자, 그룹, 권한 등)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보안기능확인서)은 제품 도입 요건이고,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이 개최한 사업임을 밝힌 것이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주기 보고는 없고,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와 수시보고(수요기관이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자료 요청), 완료보고가 있음.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대면 여부·준비 비용은 문서에 없음.

② 수시보고
- 수요기관이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자료 요청
① 착수보고
- 정보화사업 착수계 제출(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
- 제출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보고서·계획서·매뉴얼·구성도·관리대장 등 문서와 증빙서류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 요구는 없음.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조항은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반출 요청 절차를 정한 것임.

❍ 산출물
① 착수보고
- 정보화사업 착수계 제출(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
❍ 작업 완료 후, 케이블링 내역과 네이밍 규칙을 반영한 '케이블링 구성도(배선도)' 및 '케이블 관리대장'(엑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장비 설치·교체·시운전·하자보수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태권도원 내 관리동·운영센터 등)에서 하고, SW사업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며 공급자가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구성 장비들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가 금지됨. PM은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보안정책 적용·변경 작업을 위한 인력 1명을 상주 투입하며, 투입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등의 작업을 위한 인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입해야 함. 투입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는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는 있으나 이 질문의 조회·검진은 아님.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계약일로부터 70일간 노후 장비 교체·백업시스템 구축·이전 설치를 한 번에 수행하고, 계약기간 중 서비스 운영·보안정책 적용·변경 작업을 위한 인력 1명을 상주 투입함. 하자보수는 검수완료 후 1년간 요청 시 대응.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등의 작업을 위한 인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입해야 함.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의 단일 계약.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 | | 납품기한: | | | | | | | | | | | | 계약 후 7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 및 백업시스템 운영(정보시스템운용자) 1명 이상

상주 투입인원 1명, 계약기간 중 투입공수 7M/D. 총 투입공수 7.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등의 작업을 위한 인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입해야 함.
|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 및 백업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운용자) | 1 | 7 |
| 총 투입공수(투입인원×투입공수) | | 7 |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 유지관리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공급·구축), 백업시스템·로그저장서버·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구축, 설정 이관·안정화, 검수 후 1년 하자보수.

○ 노후 정보보안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
○ 백업시스템 구축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완료 후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수 기간 중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 오류로 인한 하자 보수 시 해당 부품 수리 또는 동일 신품 교환, SW 업그레이드 무상 제공. 별도 정산·제외 품목 규정 없음.

❍ 하자보수 기간 동안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장비 결함 등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동일 부품이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신품으로 장비를 교환하여야 한다.
❍ 계약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납품된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버전이 있을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 납품·설치 중 제반 비용, SFP 등 구성품, 케이블·라벨 등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자재 규정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구성에 필요한 SFP는 계약상대자가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기존 장비 철거 시 연결된 케이블 등을 함께 철거, 불필요·중지된 폐(Dead) 케이블 철거. 처리비 정산 규정 없음.

❍ 신규 구축 장비에 연결되는 모든 UTP, 광케이블, 전원 케이블, 직렬 케이블 등을 용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포설하고, 기존 장비는 철거시 연결된 케이블 등을 함께 철거하여야 한다.
- 불필요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폐(Dead) 케이블은 철거하여야 함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소요예산 636,513,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태권도진흥재단)가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 수입 규정 없음.

□ 소요예산 : 636,513,000원(부가세 포함)
○ | | 사업금액: | | | | | | | | | | | | 636,5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은 참가자격(벽)이지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신용등급 요건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표에도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ECR-002의 상주 투입인력 1명(정보시스템운용자, M/D 7)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이지 회사 보유 인력 평가가 아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ECR-002에서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보안정책 적용·변경 작업을 위한 인력을 상주 1명(정보시스템운용자, M/D 7)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PMR-001은 PM이 계약상대자 소속일 것과 투입인력 교체 시 사전승인을 요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등의 작업을 위한 인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입해야 함. 투입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제안요청서 평가표(기술평가 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수행계획의 '장비 및 (운영)환경 구축' 7점, 프로젝트 관리의 '일정관리' 7점, 수행계획의 '성능 요구사항' 6점·'시험 및 안정화' 6점·'유지관리 정책' 6점, 프로젝트 지원의 '인수인계' 6점이다.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표 기준.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수행계획 | 장비 및 (운영)환경 구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영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25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7 | 21 |
| 수행계획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6 | 25 |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품질관리' 항목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점·배점 규정은 아니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유지관리 정책'(6점)과 '하자보수 계획'(5점), '기술지원'(4점) 항목이 있어 제안 내용으로 점수를 받는다. PMR-005는 검수완료 후 1년 하자보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는 별도 항목은 없다.

| 수행계획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25 |
|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19 |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완료 후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여야 하고,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발표자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 | | | | | | | | | | | |
○ | | 제안서 발표: | | | | | | | | | | | | | 15 분, 질의응답: 10 분 | | | | | | | | | | | | | | | | |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 기타사항에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가
-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5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작업을 위한 인력을 상주 1명, 투입공수 7M/D로 투입해야 함.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보수 요청 시 현장 방문 조치 의무가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등의 작업을 위한 인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입해야 함. 투입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납품된 장비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회수, 교체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유선 · 이더넷

백본스위치, L3/L2/PoE 스위치 등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장비가 주를 이룸. 10/100/1000 Base-T, 1G/10G SFP+ 등 지원.

❍ 백본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L2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선 설계 책임

해당 없음

무선랜 AP·무선 컨트롤러 등 무선 장비가 이 공고에 없음.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태권도원 고객 및 재단 직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보안·네트워크·백업·로그저장·파일서버)로, 연구용 HPC나 AI 학습·추론 용도가 아님.

○ 노후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를 교체하여 장애 및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태권도원 고객 및 재단 직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GPU

아니다

규격에 별도 GPU 카드·가속기 사양이 없음.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하자보수 범위에 기기 이상·부품 불량 등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시스템 오작동·성능 저하 대응이 포함되고, 장비 교체·설치·회수 및 기존 장비 철거·지정 장소 이전, 케이블 포설·철거·정리 작업이 포함된다.

- 기기 이상, 부품 불량 등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
❍ 장비를 교체・설치, 회수하고 회수한 기존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신규 구축 장비에 연결되는 모든 UTP, 광케이블, 전원 케이블, 직렬 케이블 등을 용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포설하고, 기존 장비는 철거시 연결된 케이블 등을 함께 철거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 투입인력 1명(정보시스템운용자)을 두도록 했으나 나이 상한·하한 규정은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다만 신규 장비는 이중화 구성으로 구축하라는 요구가 있고,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부품 3회 이상 장애 시 신품으로 장비를 교환하라는 규정이 있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납품 장비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이다.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에 인력·차량을 추가 투입하라는 요구는 없다. 다만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이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서에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교체대상 장비는 Secui(방화벽·DDoS·IPS), FastIron(백본), Alteon(L4), ICX(스위치), Cisco(L2), ATEC(파일서버), IBM·NetApp(서버·스토리지)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다.

| 정보보안 장비 | 방화벽(2대) | Secui MF2 1300 | 2016.12. | 관리동 |
| 네트워크 장비 | 백본스위치(5대) | FastIron SX-1600 | 2013.08. | 관리동, T1경기장, 도약센터 |
| 네트워크 장비 | L2 서버망스위치(6대) | Cisco 2960S | 2013.12. | 관리동, 운영센터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동안 납품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펌웨어 무결성 및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최신 버전 유지해야 한다.

❍ 계약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납품된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버전이 있을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펌웨어 무결성 및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최신 버전 유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 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7일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감액 규정은 없다.

❍ 인력 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 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7일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정보통신 인프라 노후 장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구축
수요기관태권도진흥재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정보통신 인프라 노후 장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636,513,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 ○ 정보시스템 재난・해킹 사고 대비 □ 목적 및 필요성 ○ 노후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를 교체하여 장애 및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태권도원 고객 및 재단 직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시스템 재난・해킹 사고 대비

3 사업내용

○ 노후 정보보안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 ○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설치 ○ 백업시스템 구축 ○ 로그저장 용도서버 구축 및 노후 서버 등 재구축 ○ 장비 교체・설치에 따라 보안정책 및 설정의 이관, 조정, 운영 안정화 등

4 기대효과

○ 보안 취약점 개선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 ○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애 발생 위험 감소로 서비스 안정성 강화 ○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시스템 재난・해킹 사고 대비 체계 마련

Ⅱ. 정보화 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태권도진흥재단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 신규 장비로 교체할 장비 목록(운영중인 장비)

□ 신규 도입・설치 대상 제품 목록

□ 이전 설치 대상

구분장비 종류(수량)설치(예정)위치비고
서버DNS서버(가상서버 1대)
및
NTP서버(가상서버 1대)
운영센터현재 가상서버로 운영중인 DNS서버, NTP서버 2대를 수요기관의 유휴서버를 활용하여 DNS/NTP 서버 1대로 이전 설치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최신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정보보안 장비를 도입(교체)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 최신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교체)하여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 ○ 백업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시스템 재난・해킹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세부일정추진일정(월)
세부일정789101112
123412345123412345123412345
- 사전규격 공개(조달청)■■
- 입찰공고(조달청)■■■■■
- 제안서 평가■
- 기술협상■
- 계약 및 사업 착수■
- 사업 수행■■■■■■■■■
- 검사 및 종료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구성 장비들은 제조사 정품으로서 최신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종 예정인 제품 또는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 제안·납품 장비는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단종(기술지원 중단) 될 경우 동일 또는 동일 이상인 성능의 신제품을 제안사의 부담으로 교체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성 장비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표준 기반의 범용적인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 구성 장비들은 구축 완료 후 성능저하 등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성 장비들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납품한 장비 등 모든 물품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본 사업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른 피해 일체를 보상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납품·설치 되는 모든 장비(SW포함)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분석·제거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와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대표이사급 명의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안·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한 장비는 해당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한다.
- PoE 기능이 포함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득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인증서 또는 필증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비용 부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
○ 장비설치 장소·위치 및 네트워크 구성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제조일 또는 출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전기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 설치 및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구성 장비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수량에 기반 하여 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구매수량 범위 내)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해야 하는 장비 들은 요구 규격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납품된 장비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납품 장비를 설치·설정하여야 한다.
❍ 납품·설치 장비와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EMS(Enterprise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의 연동시 각 장비마다 연동에 필요한 설정을 하여야 한다.(연동에 필요한 설정 사항은 수요기관이 전달함)
❍ 장비를 교체・설치, 회수하고 회수한 기존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설치, 회수 위치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태권도원 내)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장비의 설치를 추가 요청(구매 수량 범위 내) 또는 설치 위치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추가·변경 설치기간은 본 사업기간 내로 한다.
❍ 제안·납품한 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도입 요건(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유형이 아닌 경우에도 검증 대상 기능이 포함된 장비의 경우 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검증 제도 준수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웹사이트 참고(https://www.ncsc.go.kr:4018)
- 국정원 인증요건(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공고일 전까지 충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비 설치 작업과 별도로, 설치 후 서비스 운영 및 보안정책 적용・변경 등의 작업을 위한 인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입해야 함. 투입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납품 및 설치하는 장비는 이중화 구성 및 보안설정에 따른 재배치 및 재설정하는 기술지원을 포함 한다.
❍ 장비공급을 포함하여 시스템 통합 구축(설치, 설정, 이관, 안정화)을 제공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아래의 교육 이수 및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정보보안 교육
※ 투입인력은 투입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산출정보CC인증서, 보안기능확인서, 교육이수증명서
직무상주
투입인원(명)
계약기간 중 투입공수(M/D)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 및 백업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운용자)
17
총 투입공수(투입인원×투입공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방화벽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방화벽 규격 및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방화벽은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입수량 : 2식
○ 규격 및 성능
- CPU: 3.0GHz 4Core 이상
- Memory: 16GB 이상
- Storage: 시스템 Storage 외 별도 Log Storage 1TB 이상 제공
- NIC: 1GF 4포트, 1GC 8포트 이상 제공
- Power: Dual Power 제공
- 최대처리성능: 30Gbps 이상
- 최대동시처리세션수: 8,000,000 이상
- CC인증(EAL4 이상) 획득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에 필요한 SFP는 계약상대자가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함
○ 구성
- 이중화 구성
- 기존 방화벽 장비의 설정, 보안정책을 신규 방화벽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기존 방화벽 정책을 분석하여 장기간 미사용 중인 정책, 중복된 정책 등 불필요한 정책을 선별하고 수요기관에 보고 후 신규 방화벽 장비에 적용해야 함
※ 신규 방화벽 장비 기능의 부재로 기존 방화벽 장비의 설정, 보안정책 등을 이관 및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함(장비 교체 등)
- 신규 방화벽 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방화벽 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내부 방화벽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내부 방화벽 규격 및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방화벽은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입수량 : 2식
○ 규격 및 성능
- CPU: 2.4GHz 8Core 이상
- Memory: 8GB 이상
- 시스템 저장소: SSD 128GB 이상 제공
- Storage: Log Storage 1TB 이상 제공
- NIC: 1GF 4포트, 1GC 6포트 이상 제공
- Power: Single Power 이상 제공
- 최대처리성능: 12Gbps 이상
- 최대동시처리세션수: 3,000,000 이상
- CC인증(EAL4 이상) 획득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에 필요한 SFP는 계약상대자가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함
○ 구성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내부 트래픽을 제어 할 수 있는 위치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함
-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실사용 서비스를 식별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차단하는 보안정책을 적용해야 함
- 장비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DDoS 대응장비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DoS 대응장비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DoS 대응장비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입수량 : 1식
○ 규격 및 성능
- CPU: 2.4GHz 8Core 이상
- Memory: 32GB 이상
- Storage: 2TB 이상 제공
- NIC: 1GF 4포트, 1GC 4포트 이상 제공
- Power: Dual Power 제공
- 최대처리성능: 8Gbps 이상
- 최대동시세션수: 6,000,000 이상
- CC인증(EAL4 이상) 획득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에 필요한 SFP는 계약상대자가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함
○ 구성
- 기존 DDoS 대응장비의 설정, 보안정책을 신규 DDoS 대응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신규 DDoS 대응장비 기능의 부재로 기존 DDoS 대응장비의 설정, 보안정책 등을 이관 및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함(장비 교체 등)
- 신규 DDoS 대응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DDoS 대응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IPS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PS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IPS 장비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입수량 : 1식
○ 규격 및 성능
- CPU: 2.4GHz 8Core 이상
- Memory: 32GB 이상
- Storage: 2TB 이상 제공
- NIC: 1GF 4포트 이상 제공
- Power: Dual Power 제공
- 최대처리성능: 10Gbps 이상
- 최대동시세션수: 10,000,000 이상
- CC인증(EAL4 이상) 획득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에 필요한 SFP는 계약상대자가 새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함
○ 구성
- 기존 IPS 장비의 설정, 보안정책을 신규 IPS 대응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신규 IPS 대응장비 기능의 부재로 기존 IPS 대응장비의 설정, 보안정책 등을 이관 및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함(장비 교체 등)
- 신규 IPS 대응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DDoS 대응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칭백본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본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본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검수시 성능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
- 제안시에는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도입수량 : 5식(A형 2식, B형 1식, C형 1식, D형 1식)
-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백본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 백본스위치 A형 2식(태권도원 관리동 메인백본) 규격 및 성능
- CPU(엔진)모듈 2개 이상 제공 및 모듈 이중화 구성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제공
- 1G SFP 24포트 이상 제공
- 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4.7T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2.7Bpps 이상 지원
- Power: 2개 이상 제공 및 이중화 이상으로 구성, 다중화 지원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백본스위치 B형 1식(태권도원 도약센터 백본) 규격 및 성능
- CPU(엔진)모듈 2개 이상 제공 및 모듈 이중화 구성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제공
- 1G SFP 72포트 이상 제공
- 10G SFP+ 8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4.7T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2.7Bpps 이상 지원
- Power: 2개 이상 제공 및 이중화 이상으로 구성, 다중화 지원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백본스위치 C형 1식(태권도원 관리동 IBS백본) 규격 및 성능
- CPU(엔진)모듈 2개 이상 제공 및 모듈 이중화 구성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제공
- 1G SFP 72포트 이상 제공
- 10G SFP+ 8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3.5T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2Bpps 이상 지원
- Power: 2개 이상 제공 및 이중화 이상으로 구성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백본스위치 D형 1식(태권도원 경기장 백본) 규격 및 성능
- CPU(엔진)모듈 2개 이상 제공 및 모듈 이중화 구성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제공
- 1G SFP 24포트 이상 제공
- 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3.5T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2Bpps 이상 지원
- Power: 2개 이상 제공 및 이중화 이상으로 구성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
- 백본스위치 A형 2식은 이중화로 구성
- 기존 백본스위치 장비의 설정(config, access-list 등)을 신규 백본스위치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신규 백본스위치 장비 기능의 부재로 기존 백본스위치 장비의 설정을 이관 및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함(장비 교체 등)
- 신규 백본스위치 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백본스위치 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8
요구사항 명칭L3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L3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L3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검수시 성능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
- 제안시에는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도입수량 : 2식
❍ 규격 및 성능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제공
- 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128G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95Mpps 이상 지원
- Power: 1개 이상 제공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
- L3 스위치는 이중화로 구성
- 기존 L3 스위치 장비의 설정(config, access-list 등)을 신규 L3 스위치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신규 L3 스위치 장비 기능의 부재로 기존 L3 스위치 장비의 설정을 이관 및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함(장비 교체 등)
- 신규 L3 스위치 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L3 스위치 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9
요구사항 명칭L2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L2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L2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검수시 성능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
- 제안시에는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도입수량 : 78식(A형 40식, B형 38식)
-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L2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 L2 스위치 A형 40식(서버망(6식), OA망 24포트(34식) 스위치) 규격 및 성능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제공
- 1G/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128G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95Mpps 이상 지원
- Power: 1개 이상 제공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도입 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제품 유형에 해당할 경우)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L2 스위치 B형 38식(OA망 48포트 스위치) 규격 및 성능
- 10/100/1000 Base-T 48port 이상 제공
- 1G/10G SFP+ 6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216G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160Mpps 이상 지원
- Power: 1개 이상 제공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도입 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제품 유형에 해당할 경우)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
- 기존 L2 스위치 장비의 설정(config)을 신규 L2 스위치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신규 L2 스위치 장비 기능의 부재로 기존 L2 스위치 장비의 설정을 이관 및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함(장비 교체 등)
- 신규 L2 스위치 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L2 스위치 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0
요구사항 명칭PoE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oE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PoE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검수시 성능 확인을 위한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제공
- 제안시에는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도입수량 : 24식
-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관리 효율성, 장애 대응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PoE스위치는 단일 제조사여야 함
❍ 규격 및 성능
- 10/100/1000 Base-T PoE/PoE+ 24port 이상 제공
- 1G/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 Bandwidth: 128Gbps 이상 지원
- Throughput: 95Mpps 이상 지원
- Power: 1개 이상 제공
-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도입 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제품 유형에 해당할 경우)
※ 납품 장비는 다른 제조사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구성
- 기존 PoE 스위치 장비의 설정(config)을 신규 PoE 스위치 장비에 이관하고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신규 PoE 스위치 장비 기능의 부재로 기존 PoE 스위치 장비의 설정을 이관 및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함(장비 교체 등)
- 신규 PoE 스위치 장비로 운영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장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 및 조치해야 하며, 기존 PoE 스위치 장비는 철거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1
요구사항 명칭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입수량 : 1식
❍ 규격 및 성능
- CPU: 2.6GHz, 4Core 이상
- RAM: 8GB 이상
- Disk: Physical 40TB 이상
- NIC: 1G Ethernet 2포트 이상 제공
- Power: 1개 이상 제공
- RAID: 0, 1, 5, 6, 10 이상 지원(RAID 방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캐시용량: 800GB 이상 지원
○ 구성
-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서버를 활용하여 로그저장 용도서버를 구축하여야 함
- 수요기관 보유 서버 규격
・모델명: Lenovo SR250
・CPU: 3,4GHz 4코어 / RAM: 16GB / Disk: 1,000GB × 2
・NIC: 1G 2포트 / Power: 2개
- 수요기관 서버의 운영체제를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운영체제로 변경 설치하여야 함
- 수요기관 보유 서버를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와 연결하고, 도입되는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서버 등의 로그가 로그서버에 저장되도록 설정하여야 함(별도 솔루션 미사용)
- 저장되는 로그는 1년 이상 유지되도록 설정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여야 함(로그 유지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
- 로그저장 용도서버 및 로그저장 용도서버 디스크어레이 구성 방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2
요구사항 명칭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입수량 : 1식
❍ 규격 및 성능
- CPU: 2.1GHz, 6Core 이상
- RAM: 8GB 이상
- Disk: Physical 80TB 이상
- NIC: 1G Ethernet 2포트 이상 제공
- Power: 이중화
- RAID: 0, 1, 5, 6, 10 이상 지원(RAID 방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캐시용량: 800GB 이상 지원
- 기존 파일서버와 같이 사용자 생성, 그룹 생성, 폴더 생성, 그룹 및 사용자별 폴더 권한 부여 등이 가능하여야 함(디스크어레이만으로 파일서버 운영)
○ 구성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파일서버를 신규로 설치하는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에 이관하여야 함(기존 파일서버의 데이터, 사용자, 그룹, 권한 등)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파일 서버 규격 및 기타 정보
・CPU: 2.1GHz 12코어 / RAM: 32GB / Disk: Physical 20TB × 2
・NIC: 1G 1포트 / Power: 1개 / OS: Windows Server 2022 Standard
・생성한 사용자 수: 117개 / 생성한 그룹 수: 24개
- 이관이 완료된 기존 파일서버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동기화 방법 등을 통하여 신규로 설치한 파일서버의 백업 용도로 구성하여야 함
- 파일서버 디스크어레이 구성 방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3
요구사항 명칭DNS/NTP 서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NS/NTP 서버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구성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DNS서버(가상서버)와 NTP서버(가상서버)를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서버 1대에 이전 설치하여야 함
- 수요기관 보유 서버 규격
・모델명: HP ProLiant DL20 Gen10
・CPU: 3.5GHz 4코어 / RAM: 16GB / Disk: 1,000GB × 2
・NIC: 1G 2포트 / Power: 1개 / RAID: RAID1
- 수요기관 서버의 운영체제를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운영체제로 변경 설치하여야 함
- DNS/NTP 서버 구성 방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4
요구사항 명칭백업시스템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업시스템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시스템은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총 24TB 용량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영구 라이선스 제공
❍ 백업시스템 규격
- 제품형태: 백업 어플라이언스(Appliance) 또는 서버/스토리지 하드웨어 제조사와 백업 솔루션 제조사간 호환성 검증*이 완료되어 서버/스토리지에 백업 솔루션이 사전에 탑재‧출하(Pre-installed)된 통합 시스템 형태**(All-in-One 패키지)
* 하드웨어 또는 백업 솔루션 원제조사(본사 또는 한국지사)가 공식 발행한 ‘호환성 검증 성적서’ 또는 ‘인증서(또는 호환성 목록 증빙)’를 제안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제조사 발행 호환성 관련 증빙 제출시, 제안 하드웨어와 제안 솔루션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형광펜 등) 표시를 하고 요약 표를 첨부할 것)
** 납품되는 통합 시스템은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제조사(또는 제안사)의 단일 기술지원 체계 및 상호 기술지원‧연동 보장을 제공하여야 함(착수계 제출시 A/S확약서 제출
- CPU: 20Core 이상 / 메모리: 64GB 이상(최대 512GB 이상)
- RAID: RAID 6 지원 이상(RAID 방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디스크 용량: Physical 32TB 이상 / RAID6 구성시 Usable 16TB 이상(RAID 방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디스크 용량은 스토리지 확장 인클로저 또는 디스크 확장 쉘프(Shelf) 등 디스크 확장 장치를 포함하여 충족하여도 무방함
- 인터페이스: 1Gbps(RJ45) 4포트, 10Gbps SFP 2포트, FC 16G 2포트 이상
- 전원: 이중화
- 데이터 중복제거 기능 지원
- WORM 스토리지 기능 지원
- VTL, LTO 연동 및 원격복제 기능 제공
- WINDOWS OS 백업/복구 지원
○ 구성
-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백업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및 백업 정책 수립
- 백업대상에 대해 전체백업 후 증분백업과 복원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를 즉시 복원이 가능하여야 함
- 백업 대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백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 전용 백업망을 구성하고 서비스별 적합한 백업 스케쥴링 정책 수립
- 전체 백업 서비스 정상 가동 유무 테스트 필요
- 업무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 백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백업 방안을 선택하여 스케줄링 방법 적용
- 백업정책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적용하여 백업 실행 및 모니터링
- 백업정책 변경방법, 백업 모니터링, 백업수행방법, 백업어플라이언스 운영 방법, 오류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백업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
- 사업 완료시까지 백업시스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산출정보백업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5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및 전원 케이블 정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및 전원 케이블 정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규 구축 장비 설치 및 기존 장비 철거 후 케이블 포설 상태를 점검하고 최적화하여야 한다.
- 신규 구축 장비는 본 제안요청서 2~3페이지의 [신규 도입‧설치 대상 제품 목록] 및 [이전 설치 대상]이며, 기존 장비는 본 제안요청서 2페이지의 [신규 장비로 교체할 장비 목록(운영장비)]을 지칭함
❍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정리하고, 통일된 표준 규칙에 따라 네이밍(태깅) 작업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 전 기존 서버실 내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의 물리적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스템별 중요도를 파악한 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케이블 정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장비에 연결되는 모든 UTP, 광케이블, 전원 케이블, 직렬 케이블 등을 용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포설하고, 기존 장비는 철거시 연결된 케이블 등을 함께 철거하여야 한다.
- 랙(Rack) 내부 및 상/하부 케이블 트레이(Tray) 내에서 케이블이 늘어지거나 꼬이지 않도록 밴드 등을 이용해 단정하게 묶고 정리한다.
- 불필요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폐(Dead) 케이블은 철거하여야 함
❍ 양쪽 케이블 끝단(장비 연결부 및 패치패널, 스위치 포트 등)에 식별이 용이한 라벨을 부착한다.
- 라벨링 표기 규칙은 발주기관의 기존 지침을 따르거나,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네이밍 규칙(예: [장비위치]-[포트/슬롯]-[연결상대/용도])을 정의하여 적용한다.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 장비를 연결할 때, 최단 거리로 노이즈 간섭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케이블을 연결 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케이블링 내역과 네이밍 규칙을 반영한 '케이블링 구성도(배선도)' 및 '케이블 관리대장'(엑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케이블링 구성도: 장비 간의 물리적인 연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 케이블 관리대장: 케이블의 정보를 기록(케이블 관리 번호, 출발지(장비명/포트), 목적지(장비명/포트), 케이블 종류/길이/색상, 라벨 표기명 등
❍ 정리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작업 결과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6
요구사항 명칭컴퓨터망전환장치(KVM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컴퓨터망전환장치(KVM 스위치)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컴퓨터망전환장치(KVM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도입수량 : 1식
❍ 규격 및 성능
- 모니터 해상도: LCD 19인치, 1280×1024@60Hz 이상
- 포트: 16포트 이상(PS/2, USB키보드 마우스 및 VGA 모니터 지원)
- 랙마운트키트, 파워케이블 제공
- KVM 전용 케이블(5M 이상) 16개 이상 제공
○ 구성
- 수요기관에서 운영중인 서버에 연결하고 화면 출력, 제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연결 대상 서버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장비들의 정상적인 동작과 전체 서비스 운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일정, 인력,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단위성능 테스트, 통합성능 테스트 계획 작성 및 수행
-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 이중화 절체 테스트 수행
- 전체 서비스 운영시 발생 가능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수행
- 단위성능 테스트는 각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통합성능 테스트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모든 장비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검수시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수행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고, 문제점 발견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계획서 및 테스트 수행 결과는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테스트 계획보고서, 테스트 수행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상기 모든 지침들은 최신 날짜로 현행화된 지침 기준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별지서식6]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수요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수요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지원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자료미보유확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수요기관 승인 절차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수요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 인프라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통신 인프라 장비 구축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신규 장비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비인가자 무단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신규 전산장비 설치 시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야 한다.
❍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을 차단·삭제하여야 한다.
❍ 펌웨어 무결성 및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최신 버전 유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암호설정된 파일로 제출)
- 계정정보, 사용포트정보(관리자 접속 포트, 서비스 포트 등), IP정보(모든NIC), 제조사, 모델명, hostname, OS버전, 접속정보 및 접속방법 등
❍ 기존 장비 활용 및 재구축 장비도 위 보안 요구사항에 모두 해당함
산출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및 운영 품질 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 및 운영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2주(14일)간 시험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 시켜야 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장비설치 완료 후 시험운영 기간 동안 서비스의 안정화 및 최적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서비스 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발견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사업 결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서비스 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 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 체계 및 인력운영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조직은 사업관리자(PM)와 분야별 투입인력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사업 관리와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인력은 시스템 구축 등 유사 사업의 경험 및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해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 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 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7일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시험 및 검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험 및 검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검수 개시 전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검수 시험 계획서를 최종 결과물(최종 보고서 등)과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수 시험 계획서는 제안서 발표시 제안한 내용,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과업 이행 내용 등을 각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결과 규격 항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축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검수 시험 계획서, 최종 결과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 종류, 제출 방법 등은 수요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추가 자료 요청시에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산출물
① 착수보고
- 정보화사업 착수계 제출(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
- 제출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방법, 절차,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및 조직도 등 포함
- 설치 대상 장비 리스트 포함
- 네트워크 구성(목표)도 포함
- 설치 후 테스트 항목 및 방법 등 포함
- 보안 관련 서류 등 포함
② 수시보고
- 수요기관이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자료 요청
③ 검수 시험 계획서 및 최종 결과물
④ 완료보고(사업완료 보고서)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산출정보에 기재된 모든 서류 포함
- 최종 구성도(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도면 등)
- 장비설치내역(사진포함) 및 관리매뉴얼(긴급복구 및 장애조치방법 등 포함)
- 보안 관련 서류 등
- 기타 관련된 사항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보화사업 착수계, 완료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목적에 맞는 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완료 후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단, 납품 장비가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된 장비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회수, 교체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 하자보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
❍ 납품·설치 장비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
-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 하자보수 기간 동안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장비 결함 등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동일 부품이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신품으로 장비를 교환하여야 한다.
❍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적정 예비 부품 및 장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납품된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을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교육을 수요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의 구성 현황, 장비 설치 및 설정 방법,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을
-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방법 등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장비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교육자료,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 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16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3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수행계획장비 및 (운영)환경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영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25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6
시험 및 안정화정상 가동을 위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특히 운영장비 전환시 오류를 줄이고 기존 운영서비스에 대해 영향도를 최소화할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9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721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19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계90

참가자격

Ⅶ. 안내사항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