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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무통신망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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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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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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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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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국가,협상,공동이행,0036).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국가,협상,공동이행,0036).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법무부 · 네트워크·보안장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세종아이티엘 외 1곳
- 계약금액
- 796,95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6880 | 10/08(목) | 796,95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세종아이티엘 (주계약업체 55%) 주식회사 위드아이에스 (도급업체 45%) |
| R26TE18747750 | - | 796,95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세종아이티엘 (주계약업체 55%) 주식회사 위드아이에스 (도급업체 45%) |
요약 AI 요약
노후 전산 장비를 교체하고 성능을 개선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의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52대를 새 장비로 교체하고 테스트 및 지원을 수행한다.
-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및 설치 (백본 스위치, L3 스위치, L2 스위치, 방화벽, IPS, 통합 보안 관리)
- 장비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수행 및 결과서 제출
- 사업 관리 (일정, 위험, 보안, 인력, 산출물 관리 등)
- 사업 지원 (안정화 활동, 하자보수, 교육·기술지원, 장애 대응, IRM 현행화)
- 품질 보증 활동 수행 및 관련 문서 제출
- 표준화 준수 및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네트워크·보안장비 교체 납품 및 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백본·L3·L2 스위치와 방화벽·IPS·통합보안관리 등 네트워크·보안장비를 납품·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장비 철거 및 설치(ECR-002)
- 기존 config 이관·무결성 확인
- 케이블·GBIC·레이블·선번장 작성
- 장비 단위·통합 테스트(TER-001)
- 운영자 교육(PSR-002)
- 기술이전 및 지원(PSR-004)
- 하자보수 12개월(PSR-003)
- 안정화 활동(PSR-001)
- IRM 현행화(PSR-006)
딸린 일 · 네트워크 장비 구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요구하고, 장비 설치·케이블 공사·선번장 작성 등 통신공사가 포함된다.
- 케이블 공사 및 GBIC 설치
- 랙 재배치·기존 장비 구성 변경 지원
- 접지·전원 케이블 작업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10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10점 |
| 사업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 10점 |
| 장애 및 위험관리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안정화 활동 | 5점 |
| 하자보수 | 5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경영상태 | 6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3,412,264원
- 배정예산
- 817,753,490원
- 부가세
- 74,341,226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네트워크스위치 (4322261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1543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법무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43,412,264원
- 배정예산
- 817,753,49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64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도 법무통신망 고도화 사업 |
|---|---|
| 주관기관 | 법무부 |
3 사업 추진 방안
가. 추진 목표 ○ 노후 전산 장비 교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나. 추진 전략 ○ 업무 중단 최소화, 납품⋅설치 일정 준수로 성공적인 사업 완료 다. 추진 체계 ○ 조직도
| 법무부 | |||||||||||
|---|---|---|---|---|---|---|---|---|---|---|---|
| 기획조정실장 | |||||||||||
| [정보화데이터담당관] | |||||||||||
| 사업총괄 | 사업지원 | 사업수행사 |
| 조직 | 역할 |
|---|---|
| 사업총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ㅇ사업계획 수립 ㅇ사업 추진 및 사업 총괄 관리·감독 ㅇ산출물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 |
| 사업지원 (소속기관) | ㅇ네트워크 구축 일정 및 방안 협의 ㅇ구축업무지원, 설치확인 |
| 사업수행사 | ㅇ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ㅇ작업환경 구축 ㅇ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 결과물 인계 ㅇ운영자 교육, 하자보수 ㅇ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
○ 사업총괄 및 지원
| 구분 | 소속 | 이름 | 전화번호 |
|---|---|---|---|
| 사업총괄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백인선 | 02-2110-3494 |
| 사업관리 | 이우석 | 02-2110-3197 | |
| 사업지원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 최종환 | 02-2110-4353 |
| 법무연수원 | 이수혁 | 043-531-1594 | |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정혜승 | 02-3407-6731 | |
| 서울지방교정청 | 이지연 | 02-2110-8703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유미금 | 032-740-7129 |
라. 추진 일정 (1) 총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세부일정
| 추진일정 세부 내용 | M+0 | M+1 | M+2 | |||
|---|---|---|---|---|---|---|
| 사업준비(기관별 요구사항 분석) | ■ | ■ | ||||
| 장비 교체 설치 | ■ | ■ | ■ | |||
| 시험운영 | ■ | |||||
| 완료보고 |
※ 추진 일정은 장비 수급 상황 등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장비 교체 시 업무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장비 도입을 완료한 후 수행해야 함. 마. 추진방안 (1)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기타 사항 ○ 사업 수행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은 법무부와 사업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도 법무통신망 고도화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3) 사업예산 : 817,753,49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도입 장비 관련 공통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모든 장비 및 부품은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업체의 최신 제품 및 정품을 납품해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생산 중단이 공지된 제품 또는 단종에 대한 문제가 있는 제품은 납품 불가 ◦모든 장비는 요구사항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S/W, H/W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장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법무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모든 장비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제안 제품의 제조사 제품 개발 로드맵, 판매 종료일 및 기술지원 종료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제안 제품은 납품시점을 기준으로 최신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신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최신의 제품으로 무상교체하여야 함. ◦도입 제품의 H/W 및 S/W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비 검수 후 최소 7년 이상 품질보증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구축에 필요한 장비간 연결 케이블, 케이블 라벨링, 전원 케이블, 기타 잡자재 등은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함. ◦네트워크 부품(GBIC)은 제조상의 정품이어야 함. ◦장비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부품을 동일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당사가 지정하는 장비로 대체하여야 함. ◦납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각 포트는 네트워크 부품(GBIC) 장착에 따라 속도(1G/10G) 및 타입(UTP/광)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보안장비는 국내 CC인증 범위 내 인터페이스 구성을 적용하며, 본 항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품 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 운용 중인 타 네트워크 장비, 부대설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호환 및 정상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하여야 함. ◦모든 HW, S/W는 기존의 법무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와 호환 또는 연계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함. ◦장비 교체 및 설치는 업무 중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한 후 수행해야 함. ◦장비 납품, 설치 및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사업 기간 중 납품 장비의 속도 저하, 장애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부족 등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신제품 교체 또는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은 수행사가 회수하여야 함. ◦장비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납품 장비의 보증을 위해 제조사로부터 받은 기술지원확약서⋅제품공급확인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규격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제품공급확인서, 라이선스, 구축 단위별 전체 구성도 및 상세 구성도, 납품 장비 및 부품 리스트(시리얼 번호 포함), 기타 법무부에서 요청하는 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철거 및 설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철거 및 설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각 기관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수행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영향도를 분석한 후 진행해야 함. - 장비 설치 시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규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사업 기간 내에 장비 철거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일정은 기관 업무일정 및 장비 수급 상황 등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설치 일정 수립 시, 법무부와 필히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설치 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각 기관, 법무사이버안전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수행을 진행하여야 함. - 설치계획 수립, 작업계획서 사전 공유 및 협의, 작업 시 기존 시스템 영향도 체크, 보안성 검토 등 ◦사업수행 시 랙의 구성 등 설치 환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체 대상 장비뿐만 아니라 영향이 있는 기존 장비의 구성 변경 지원 및 부분 재배치 작업을 수행해야 함. ◦장비 설치,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여야 함.(케이블 공사 및 GBIC 설치 등) ◦전원 및 통신 케이블에 법무부가 제시하는 양식으로 구간별 레이블을 부착하고 체계적으로 케이블 정리한 후, 선번장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원 케이블 작업 시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를 해야 함 ◦기존 장비 철거 시 통신선, 전력선 등 각종 케이블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해야 함. ◦철거 장비는 법무부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 시 기존 운영 중인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모든 장비 철거 및 설치 시 작업장소의 보양 등 파손을 방지, 파손 시 사업 수행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사업수행사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체재비는 본 사업 금액에 포함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시스템 영향평가 분석서, 선번장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백본 스위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본 스위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도입수량 : 2대(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성능 및 용량 규격 ◦요구 기능 - 엔진모듈 2개이상 제공 - 전원공급장치 4개이상 제공 - 핫스왑 기능 제공 -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기능 지원 - Static Routing, RIPv2, OSPFv2/3, BGP제공 - VRRP를 통한 게이트웨이 이중화 지원 - Virtual Routing & Forwarding(VRF) 지원 - 802.3ad Link Aggregation 기능 지원(LACP) - Syslog, Telnet, SSH v2, RMON 지원 - 1:1, N:1 포트 미러링 지원 - 법무부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라우팅 프로토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 - 장애 시 원인 분석을 위한 Dump 생성 기능 제공 - Looping 방지 기능 제공 - SNMP v2,3 기능 제공 【기타】 ◦기존 장비에서 사용하던 환경설정(config) 정보를 신규 장비에 동일하게 설정하고 무결성·적합성 등 장비 운용 및 시스템 연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사업수행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위치에 장비를 교체·설치하여야 함. ◦EOS(End of Sales), EOL(End of Life)이 공시되지 않은 장비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후, 1년 이내 EOS, EOL 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메인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으로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 |
| 산출정보 | 규격확인서, 설치 계획서·확인서, 장비 운영 매뉴얼, 라이선스, 선번장 |
| 구분 | 규격 |
|---|---|
| 스위칭용량 | 9.6Tbps 이상 지원 |
| 패킷성능 | 3Bpps 이상 지원 |
| 스위칭성능 | 슬롯당 최대 240Gbps 이상 지원 |
| SLOT | 7 SLOT 이상 제공 |
| 인터페이스 | - 1/10G(SFP+) 24Port 이상 제공(GBIC 포함) - 10/100/1000 Base-T PoE+ 96Port 이상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L3 스위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3 스위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도입수량 : 1대(서울지방교정청1) - 기존 노후 L3 스위치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도입수량 : 2대(법무연수원2) - 기존 노후 L3 스위치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요구 기능 - 전원부 모듈 이중화 제공 -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 - 법무부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라우팅 프로토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 - 장애 시 원인 분석을 위한 Dump 생성 기능 제공 - Looping 방지 기능 제공 - SNMP v2,3 기능 제공 【기타】 ◦기존 장비에서 사용하던 환경설정(config) 정보를 신규 장비에 동일하게 설정하고 무결성·적합성 등 장비 운용 및 시스템 연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사업수행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위치에 장비를 교체·설치하여야 함. ◦EOS(End of Sales), EOL(End of Life)이 공시되지 않은 장비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후, 1년 이내 EOS, EOL 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메인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으로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 |
| 산출정보 | 규격 확인서, 설치 계획서·확인서, 장비운영 매뉴얼, 라이선스, 선번장 |
| 구분 | 규격 |
|---|---|
| 스위칭용량 | 128Gbps 이상 지원 |
| 포워딩속도 | 95Mpps 이상 지원 |
| ARP Table | 8,000 이상 지원 |
| 인터페이스 |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제공 - 1/10G(SFP+) 4Port 이상 제공(GBIC 포함) |
| 구분 | 규격 |
|---|---|
| 스위칭용량 | 1.28Tbps 이상 지원 |
| 포워딩속도 | 952.4Mpps 이상 지원 |
| ARP Table | 30,000 이상 지원 |
| 인터페이스 | - 1G/10G SFP+ 24Port 이상 제공(GBIC포함) - 40G(QSFP+) 4Port 이상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L2 스위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2 스위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도입수량 : 25대(법무부 본부2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3) - 기존 노후 L2 스위치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도입수량 : 4대(법무연수원4) - 기존 노후 L2 스위치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도입수량 : 5대(서울지방교정청5) - 기존 노후 L2 스위치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요구 기능 - 법무연수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원부 모듈 이중화 제공 -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 - 법무부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라우팅 프로토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 - 장비 장애 시 원인분석을 위한 Dump 생성 기능 제공 - Looping 방지 기능 제공 - SNMP v2,3 기능 제공 【기타】 ◦기존 장비에서 사용하던 환경설정(config) 정보를 신규 장비에 동일하게 설정하고 무결성·적합성 등 장비 운용 및 시스템 연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사업수행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위치에 장비를 교체·설치하여야 함. ◦EOS(End of Sales), EOL(End of Life)이 공시되지 않은 장비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후, 1년 이내 EOS, EOL 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메인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으로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 |
| 산출정보 | 규격 확인서, 설치 계획서·확인서, 장비운영 매뉴얼, 라이선스, 선번장 |
| 구분 | 규격 |
|---|---|
| 스위칭용량 | 176Gbps 이상 지원 |
| 포워딩속도 | 130Mpps 이상 지원 |
| 인터페이스 | - 10/100/1000 Base-T 48Port 이상 제공 - 1/10G(SFP+) 4Port 이상 제공(GBIC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방화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방화벽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도입수량 : 4대(본부 4) - 기존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도입수량 : 5대(본부 5) - 기존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도입수량 : 1대(인천공항출입국 1) - 기존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 ◦성능 및 용량 규격 ◦요구 기능 - 이중화 구성을 위한 High-Availability (Active-Active/ Active-Standby) 기능 지원 - 사용자 정의 Zone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 지원 (Bridge/Aggregation/VLAN/VXLAN등) - 방화벽 정책 Hitcount 기능 및 Hitcount 사용자 주기 설정 기능 지원 - 다양한 IP유형의 블랙리스트 지원(IP/CIDR 등) - 도메인객체(FQDN)의 서브도메인 지원 및 수집 IP개수 8천개 이상 지원 - 가상 패킷 시뮬레이션을 통한 NGFW 정책의 전체 패킷 처리 시뮬레이터 지원 - 국가기반 객체를 활용한 방화벽 정책 수립 지원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SOAR)과 연동을 위해 표준 REST API 또는 전용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블랙리스트 차단 기능 제공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방화벽은 센터와 지점 간의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위해 IPsecVPN 기능 제공(또는 라이선스 일체 제공) 【기타】 ◦기존 장비에서 사용하던 환경설정(config) 정보를 신규 장비에 설정하고 무결성·적합성 등 장비 운용 및 시스템 연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사업수행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위치에 장비를 교체·설치하여야 함. ◦EOS(End of Sales), EOL(End of Life)이 공시되지 않은 장비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후, 1년 이내 EOS, EOL 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메인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으로 CC인증서 제출 | |
| 산출정보 | 규격 확인서, 설치 계획서·확인서, 장비운영 매뉴얼, 라이선스, 선번장 |
| 구분 | 규격 |
|---|---|
| Memory | 32GB 이상 |
| Log Storage | SSD 1.92TB 이상 |
| 인터페이스 | - 10/100/1000 Base-T * 8Port 이상 - 1G(SFP+) 8Port 이상(GBIC 포함) - 10G(SFP+) 2Port 이상(GBIC 포함) |
| 방화벽 성능 | CC(Concurrent Session) : 15,000,000 CPS : 600,000 Throughput : 80Gbps |
| 구분 | 규격 |
|---|---|
| Memory | 8GB이상 |
| Log Storage | 1TB 이상 |
| 인터페이스 | - 10/100/1000 Base-T * 6Port 이상 - 1G(SFP+) 4Port 이상(GBIC 포함) |
| 방화벽 성능 | CC(Concurrent Session) : 3,000,000 CPS : 190,000 Throughput : 12Gbps |
| 구분 | 규격 |
|---|---|
| Memory | 16GB 이상 |
| Log Storage | SSD 1TB 이상 |
| 인터페이스 | - 10/100/1000 Base-T * 8Port 이상 - 1G(SFP+) 4Port 이상(GBIC 포함) |
| 방화벽 성능 | CC(Concurrent Session) : 8,000,000 CPS : 400,000 Throughput : 40Gbps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요구사항 명칭 | IPS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PS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도입수량 : 2대(인천공항출입국) ◦성능 및 용량 규격 ◦요구 기능 - In-Line / Span / Mirror등 다양한 구성 지원 - 하드웨어 장애/소프트웨어 장애 시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Fail-Open(Bypass)기능 지원 - IP/VLAN/Segment등 다양한 조건으로 Zone 생성 및 Zone 별 개별 정책 설정, 통계, 로그 검색 지원 - 관리자가 생성한 통계/분석 룰에 따라 구성 가능한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구성 - 시스템 자원 영향도가 높은 시그니처 과부하 원인 및 최적화 기능 지원 【기타】 ◦사업수행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위치에 장비를 교체·설치하여야 함. ◦EOS(End of Sales), EOL(End of Life)이 공시되지 않은 장비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후, 1년 이내 EOS, EOL 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메인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으로 CC인증서 제출 | |
| 산출정보 | 규격 확인서, 설치 계획서·확인서, 장비운영 매뉴얼, 라이선스, 선번장 |
| 구분 | 규격 |
|---|---|
| Memory | 64GB 이상 |
| Log Storage | 2TB 이상 |
| 인터페이스 | - 10GF * 2 |
| IPS 성능 | CC(Concurrent Session) : 15,000,000 CPS : 700,000 Throughput : 10Gbps, 40Gbps(max)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보안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도입수량 : 1대(인천공항출입국) ◦성능 및 용량 규격 ◦요구 기능 - 인천공항출입국 설치 장비의 로그 수집 및 분석 기능 제공 가능하여야 함 - 로그 유형 구분 없이 한번의 검색으로 다양한 이벤트 검색 기능 제공 - 다양한 조건의 검색을 위해 논리 검색(And/Not/Or/ Wild Card) 제공 - 로그 검색 결과 내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결과 내 검색 기능 제공 - 다양한 조건의 유연한 분석을 위한 검색 기반의 사용자 정의 Top 통계 및 추이 통계 제공 【기타】 ◦사업수행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위치에 장비를 교체·설치하여야 함. ◦EOS(End of Sales), EOL(End of Life)이 공시되지 않은 장비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후, 1년 이내 EOS, EOL 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메인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으로 CC인증서 제출 | |
| 산출정보 | 규격 확인서, 설치 계획서·확인서, 장비운영 매뉴얼, 라이선스, 선번장 |
| 구분 | 규격 |
|---|---|
| CPU | 12Core 2.4Ghz 이상 |
| Memory | 32GB 이상 |
| Log Storage | 8TB 이상 |
| 인터페이스 | - 10/100/1000 Base-T * 4Port 이상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장비에 대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장비의 정상 동작 여부, 성능 및 이중화 테스트(fail-over 등), 각종 기능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테스트 시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사는 수용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음. ◦테스트 시 발생한 이슈에 대한 조치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형상관리를 실시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통합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최적의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며 품질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등 각 활동 영역별 체계적인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참여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안해야 함. ◦사업 수행사와 법무부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 중 이슈사항,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하게 공유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테스트 환경 등 작업환경 구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
|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관리하여함. - 사업 수행 장소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기술평가 시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 형태 구성 요건 |
| 세부내용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전체 조직의 운영 방안을 제안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 설계, 구축, 시험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추적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구성 조건 |
|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착수 전에 법무부의 보안교육을 받아야 함.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력을 포함해야 함.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구성을 위한 납품하는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장비 운영 가능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투입인력 변경과 관련된 사항 |
| 세부내용 | ◦제안한 투입인력은 법무부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필요 시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리자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1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를 해야 함. - 사업관리자를 제외한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를 해야 함. - 대체인력은 투입 전, 법무부로부터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 또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인계·인수 기간은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변경 계획서,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지속적인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 대응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즉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함. ◦사업 추진 시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 반복적인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각종 감염병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투입인력 간 업무 백업체계 구축 등 제반 조치를 해야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보고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해야 함.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 및 단계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음)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이슈사항 및 대안 등에 대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기술한 산출물 계획서 -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진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 책임자를 포함한 사업 참여 전체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 주간, 월간 보고를 포함한 보고계획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 활동 및 사항에 대해 기록 및 산출물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 검사 요청 전까지 산출물 계획서에 표기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완료보고서(시스템 구성도 포함) - 규격확인서,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 요구사항 정의서·추적표, 과업대비표 -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사업 중 추가 또는 교체 투입된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 운영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산출내역서, 하자보수 수행 확약서 등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각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매체(USB 등)로 제출함. | |
| 산출정보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산출물 계획서, 사업 관련 각종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요건 |
|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 요청 전 도입되는 일체의 장비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에도 본 사업에 대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안 조치를 해야 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과업대비표, 보안취약점 조치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보안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을 따름.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법무부의 승인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법무부의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준수 및 보안대책 준수 여부 수시 점검 - 대외비 문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의 관리 - 참여인력의 보안상태 점검, 대외비 취급관리 및 교육 등 | |
| 산출정보 | 사업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 인력 보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착수 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인력용)를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사업수행 시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종료 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참여인력용)를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접근해야 함. -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승인받은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에 즉시 보고 ◦참여인력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고의로 법무부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끼친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법무부의 출입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함. ◦사업수행사의 자체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수행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붙임 서식 제6호] 일일 보안점검표 및 [붙임 서식 제7호] 월별 보안점검표에 따른 보안점검 수행 ◦사업수행 사무실의 최종 퇴실자는 사무실의 자체 보안점검(PC OFF, 대외비 문서 방치 여부 확인 등)을 일별로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일일 보안점검표, 월별 보안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장비 보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된 장비(PC, 노트북 등)는 법무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필수 확인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LAN,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및 공유폴더 사용 금지 ◦정보기기, 서버,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등의 장비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기록된 자료는 무단반출 불가 - 반출 시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기록된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 ◦법무부로 반입된 장비·매체 등은 자체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조작·탈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기기 반출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악성코드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악성코드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방안 |
|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안해야 함. ◦사업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사용되는 모든 S/W는 정품이어야 함.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불법복제 S/W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비업무용 프로그램(P2P, 토렌트, 도박 등)사용과 유해 사이트 접속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서비스는 사용 불가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법무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법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접속해야 함. - 시스템 접속 등을 위해 사용자 계정 필요시에는 사업기간을 기입하여 계정을 신청하며, 필요이상의 접근 권한을 요구해서는 안됨.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공동계정 사용불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한 경우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폐기 ◦사업수행 인력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수행사의 자체 보안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의 작업이력 등 확인 ◦사업수행 인력이 사용하는 정보기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
| 산출정보 | 계정신청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보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폐기대상 문서 등을 수시로 파기해야 함. ◦업무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할 경우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첨부파일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 후 사업수행사의 사내메일 사용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대외비 자료 생성 시에는 대외비 자료 폴더에 저장 - 사업자 개인 PC 등에 보관 불가 -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 권한 제한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위규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위규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료,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함. -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기재 ◦사업자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을 따름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료,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붙임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안전보건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설치 및 이관된 장비의 정상동작 및 시스템 연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장애요소를 점검·수정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정화 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 기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안해야 함. ◦기관별 통합유지보수, 사이버안전센터, 기술지원 협력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수행 및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장비 교체 및 설치 후 일정기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 동작하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안정화 활동 종료 - 세부적인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필요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활동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활동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등 교육지원 계획을 제안해야 함 ◦사업수행사는 교육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 - 시스템 구성,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
| 산출정보 | 교육지원 계획서·결과서,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자체 공급한 H/W 및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해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4시간 이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와 협의하여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에는 최소 3개월 전에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도 법무부 보안 위규관리(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하자보수계획서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및 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도입된 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지원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을 이전·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본 사업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 및 관리 관한 방안 |
|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이슈 및 장애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하며 사업수행사는 3시간 이내에 장애조치 및 정상복구 하여야 함. ◦장애조치를 완료한 후 장애 발생시간, 조치완료 시간, 장애 원인, 조치 내용, 재발방지대책 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내역에 대한 장애원인, 장애조치 내역을 정리·분석하여 문서화하고 추후 장애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장애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IRM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RM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IRM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여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IRM 현행화 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IRM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IRM 현행화 확인서, IRM 현행화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활동에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수행 기간 중 사업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기존 장비 및 시스템과의 상호연계를 보장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제안 제품의 보안취약점 조치, 성능 개선, 품질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의 관련 법률 및 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하여 사업제안 및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법무부와 상호 조정을 하여야 함 .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참가자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관련 - 참가자격은“입찰공고서에 의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네트워크스위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2261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①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②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1점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방식(제12조 제3항 관련)을 따름 ③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며, 기타 평가의 방법과 평가결과 공개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④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②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수행사를 선정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④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성평가부문 (8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안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0)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도입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를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 장비의 성능 확인 및 기능 오류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수행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행조직, 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사업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관리, 요구사항 관리, 산출물관리, 이슈관리, 보고체계 등의 관리방안 및 절차가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 ||
| 장애 및 위험관리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위험요소에 대한 식별 및 분석, 관리절차,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계획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 | 안정화 활동 | 납품 장비의 정상동작 및 시스템 연계 여부 확인 등 안정화 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 기간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활동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기술 및 교육 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품질보증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정량평가부문 (10) | 경영상태 (6) | 경영상태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6 |
| 사회적 책임 (4)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여부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4 | |
| 총 점 | 9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참가자격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자.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법무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법무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법무부 승인없이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사업수행사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법무부는 사업수행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C#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