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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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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 네트워크·보안장비

낙찰업체
씨엠티정보통신(주)
낙찰금액
506,352,000원 · 배정예산의 98.5%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1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0487605/19(화)506,352,000원-씨엠티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760205/19(화)506,352,000원-씨엠티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674205/19(화)506,352,000원-씨엠티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588205/19(화)506,352,000원-씨엠티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356105/19(화)506,352,000원-씨엠티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402205/19(화)506,352,000원-씨엠티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용연수가 지난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고 행정망 백본스위치를 보강해 통신망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노후 워크그룹 스위치 65대를 교체하고 백본스위치 모듈과 인터넷전화기를 도입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등급6점
수행실적 금액6점
경영상태6점
기업 및 품질인증, 사회적책임2점
제안요청 이해도5점
납품 장비의 적정성 및 우수성, 하드웨어 시스템 구조의 안정성 및 가용성10점
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운영환경과의 호환성10점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시스템 중단 최소화 운영 방안10점
사업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의 우수성,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10점
유지관리의 용이성10점
보안 대책의 안전성10점
제조사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교육훈련 방법,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개찰04/17(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7,330,000원
배정예산
514,063,000원
부가세
46,73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네트워크스위치 (4322261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270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6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7,330,000원
배정예산
514,063,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22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및 보강 ❍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계약일로부터 180일) ❍ 사 업 비 : 금514,063,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정보통신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 ❍ 통신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망 백본스위치의 전원공급장치와 광포트 용량을 증설하여 급증하는 네트워크 부하에 대비한 인프라 보강 ❍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인터넷전화기 예비품의 상시 운용 및 선제적 재고 관리를 통해 인력 충원과 긴급 장애 상황에 따른 행정 공백 차단 3. 사업범위 ❍ 통신망의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한 행정망 백본 스위치 모듈 보강 - 백본스위치의 전원공급 장치 모듈 4대, 24 SFP 광포트 모듈 2대 증설 ❍ 안정적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 워크그룹 스위치 65대 교체 ❍ 원활한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인터넷전화기 30대 구매 ※ 기존장비 철거, 광 패치코드 교체, 케이블 선 정리, 설정 작업 등 포함 4. 기대효과 ❍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보강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로 행정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대내외적 행정 신뢰도 제고 ❍ 무중단 행정 서비스 실현 및 통신 품질 개선을 통한 구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증진 및 이용 편의성 향상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내용연수 경과 통신장비의 적기 교체 및 고성능 인프라 환경 구축 ❍ 백본스위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원공급장치 및 광포트 모듈 보강 ❍ 인터넷전화기 확보를 통한 행정 공백 차단 및 업무 연속성 유지 ❍ 무중단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2. 추진체계 ❍ 기존 네트워크 구성의 정밀분석을 통한 장비 간 연동 및 정합성 최적화 ❍ 제안요청서 규격에 부합하는 장비 및 모듈의 적기 납품 및 안정적 설치 ❍ 행정망 백본스위치와 연동성 강화를 위한 정밀 설정 및 성능 검증 ❍ 기존 장비의 안전한 철거, 케이블선 정리 및 체계적인 시스템 최적화 수행 3. 추진일정

사업 추진내용4월5월6월7월8월9월10월
사업 착수 및 사업 관리
- 착수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관리 협의
시스템 세부현황 파악
- 시스템 현황 실사
- 목표 시스템 분석 · 설계
장비 납품 및 설치
- 스위치, 모듈, 전화기 납품
- 교체 및 설치
시스템 안정화
- 시험 가동 후 정상 가동
-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사업완료 및 검수
- 산출물 제출 및 교육
- 검사 및 검수 수행

4. 시스템 구성도 노원구청 방문 후 열람 가능 ❍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구성도 및 보유 장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5.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구 분규 격기존장비
도입연도
수 량내 용
연 수
설 치
위 치
교체워크그룹
POE 스위치
10/100/1000Mbps
48 PoE Port
1G SFP 4Port
2007~
2018년
42대7년각 부서
10/100/1000Mbps
24 PoE Port
1G SFP 4Port
2004~
2018년
23대
보강행정망
백본스위치
모듈
3200W AC
Power Supply
2020년4대정보시스템실
24 Port Gigabit
Ethernet(SFP Type)
2대
인터넷
전화기
8라인 컬러 Display
12개 LCD 설정키
SIP/IPKTS 프로토콜
보안: 802.1x/EAP-MD5, EAPOL
30대전 부서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광케이블, 광모듈(GBIC) 등 교체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 라이선스, 설치비 포함 6. 교체 대상 장비

연번용 도부 서설치위치도입
년도
현재
포트
교체
포트
1행정망재무과본관2층20074848
2자치행정과본관6층
3자동차민원실별관1층
4접종실보건소2층
5안전도시과(스마트사업팀)신관3층
6월계 헬스케어센터월계 헬스케어센터
7민원여권과본관1층2008
8부동산정보과
9공동주택지원과본관3층
10기획예산과본관4층
11여가생활과/보육가족과별관2층
12보건위생과보건소4층
13생활복지과신관1층
14(구)건축안전센터신관2층
15중계2,3동 주민센터중계2,3동
16상계1동 주민센터상계1동
17건축과본관3층2009
18미디어홍보담당관신관6층
19구의회사무국본관7층
20생활복지과신관1층
21소회의실2신관5층
22서비스망공릉2동 주민센터공릉2동
23행정망구의회사무국본관7층
24공릉 청소차고지공릉 청소차고지
25정보화교육장평생교육원 5층
26CCTV관제실신관4층2010
27미래도시과신관6층2012
28서비스망안전도시과본관4층2014
29행정망교통행정과별관2층
30민원접수실보건소1층
31건강검진실보건소4층
32통합돌봄과신관2층
33재산세과본관2층2016
34
35구의회사무국본관8층2017
36건축과본관3층
37아동청소년과신관5층
38도시관리과본관3층2018
39복지정책과본관4층
40정보시스템실
41아동청소년과신관5층
42서비스망정보시스템실본관4층
43행정망당현천 가압장(빗물펌프장)당현천 가압장20042424
44(구)건축안전센터신관2층200848
45서비스망CCTV관제실신관4층200924
46행정망재무과본관3층
47문화도시과신관6층
48옥상 다목적실
49통계사무실별관지하201048
50서비스망민원여권과본관1층201124
51대강당본관2층2013
52정보시스템실본관4층
53행정망
54서비스망민주평통본관3층2014
55지하1층본관지하
56CCTV관제실신관4층2016
57행정망복지정책과본관4층
58청년정책과신관5층
59서비스망별관2층별관2층
60행정망구의회사무국본관8층2017
61탄소중립도시과인산빌딩9층
62서비스망수학문화관수학문화관
63접종실보건소2층2018
64건강검진실보건소4층
65행정망대강당본관2층

❍ 교체 대상 장비 ※ 현장 여건에 따라 교체 대상 장비 및 설치 위치는 변동 가능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 관련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전체적인 사업수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도입물품 요구사항

구 분수량세부 사양
제조사
CISCO
백본스위치 모듈4- 3200W AC Power Supply 4식
2- 24-Port Gigabit Ethernet(SFP) 2식
1G 24port 스위치
(PoE)
23- 24 Port 10/100/1000 (RJ-45 Type) POE+ 제공
- 4 Port 1 GE (SFP Type) 제공
- 최대 스위칭 용량 56 Gbps 지원
- 최대 포워딩 성능 41.67 Mpps 이상 지원
1G 48port 스위치
(PoE)
42- 48 Port 10/100/1000 (RJ-45 Type) POE+ 제공
- 4 Port 1 GE (SFP Type) 제공
- 최대 스위칭 용량 104 Gbps 지원
- 최대 포워딩 성능 77.38 Mpps 이상 지원
인터넷전화기30- 8라인 컬러 Display
- 2개 Gigabit Lan 포트(10/100/1000M)
- 12개 LCD 설정키
- 보안: 802.1x/EAP-MD5, EAPOL
- UCML-IPEXT, UCML-SCTI 라이선스 포함

· 광케이블, 광 모듈(GBIC), 라이선스 등 교체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 포함 ※ 세부요구사양은 요구사항 ECR-003 참조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3
시스템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2
시스템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1
시험-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시험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시험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 표준 · 업무 ·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합 계21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➀ 시스템 장비구성ECR-001장비구성 공통사항
ECR-002장비교체 일반사항
ECR-003장비규격 요구사항
② 시스템 기능SFR-001구축 공통사항
SFR-002시스템 기능 일반
③ 시스템 성능PER-001성능 보장
PER-002시스템 환경 최적화
④ 데이터DAR-001시스템 교체 설치 및 안정화 지원
⑤ 시험TER-001시스템 시험 수행
⑥ 보안SER-001보안 일반사항
SER-002참여인력 보안
SER-003보안 관리 방안
⑦ 품질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⑧ 제약사항COR-001사업 관련 공통 규정 사항
COR-002기타 제약사항
⑨ 프로젝트관리PMR-001사업추진 체계
PMR-002사업수행 일반
PMR-003사업보고 및 산출물
⑩ 프로젝트지원PSR-001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PSR-002장애 관리
PSR-003기술지원 및 교육

다.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입장비 전체에 대한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도입장비는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 하자보수성, 사용 용이성,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장비의 납품을 불허한다.
 또한 납품 후 5년 이내 제조사 서비스 종료(EO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보증해야 한다.
 도입 장비는 제조사 정품으로서 안정성이 확인된 사양으로 세부규격을 충족시키는 완제품이어야 하고, 동일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케이블, 부품 등의 자재, 전원 연결 등의 공사,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하며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사업자가 제안한 설치도구, 설치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문서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제안 요청되지 않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사업자가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산출정보-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장비교체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통신장비 교체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도입 장비는 운영 및 유지관리 이행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 사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 설치로 인하여 기존 운영시스템(보안장비 포함)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의 영향도를 분석한 후 진행해야 한다.
 도입 장비 설치로 인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 제품의 교체, 증설, 보완 등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도입 장비 납품 또는 교체 과정에서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3회 이상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등 규격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도입 장비는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배치 최적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대한 재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전기・전원 등의 변경 작업도를 본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공사부분 제외, 공사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재난, 장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 등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장비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장비 규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정보통신시스템과 동일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사업자는 신규 도입되는 전원 공급 장치 및 라인 카드를 기존 운영 중인 백본스위치(Catalyst 9410) 섀시에 직접 실장하고, 이에 따른 전력 밸런싱 및 포트 설정을 완벽히 수행하여야 한다.
 POE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함
산출정보-
구분수량규격
백본스위치 모듈
(전원공급장치)
4- 최대 3,200W 제공
- 전체 시스템 부하를 고려한 이중화 구성 방안 제공
- 기존 백본 스위치 내 파워 실장 및 최적화 설정 지원
백본스위치 모듈
(라인카드)
2- 24 x 1G SFP 포트 제공
- 기존 백본 스위치 내 모듈 실장 및 최적화 설정 지원
1G 24Port 스위치23- 24 Port 10/100/1000 (RJ-45 Type) POE+ 제공
- 4 Port 1 GE (SFP Type) 제공
- 370W 이상의 POE budget 지원
- Switching bandwidth 56 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41.67 Mpps 이상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802.1D, 802.1S, 802.1W, 802.3ad (LACP) 지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광모듈 포함
1G 48Port 스위치42- 48 Port 10/100/1000 (RJ-45 Type) POE+ 제공
- 4 Port 1 GE (SFP Type) 제공
- 740W 이상의 POE budget 지원
- Switching bandwidth 104 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77.38 Mpps 이상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802.1D, 802.1S, 802.1W, 802.3ad (LACP) 지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광모듈 포함
인터넷전화기30- 8라인 컬러 Display, 대형 컬러 그래픽
- 2개 Gigabit Lan포트(10/100/1000M BAST-T)
- 12개 LCD 설정키
- SIP/IPKTS 프로토콜 제공
- G.711u/a, G.722, G.729 오디오 코덱 지원
- 보안 : 802.1x/EAP-MD5, EAPOL
- 24형 확장버튼 Display를 3색 LED로 제공 가능
- 전화시스템 및 메신저 연동 라이선스 포함

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SFR-001
요구사항 명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전체에 관한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최신의 기술표준과 신기술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기 운영중인 정보통신시스템과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및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시스템 기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 설치에 대한 기능 요건
세부
내용
 장비 교체 및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교체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수립 후 신규 장비로 서비스 이전
- 서비스 전환 계획 수립 및 안정적 전환
- 기 장비에서 도입장비로의 시스템 이전 수행
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

3)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성능 보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통신장비 교체에 따른 성능 보장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 운영 중인 시스템의 최대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의 설치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품의 설치 및 시험 시 속도저하, 장애, 보안취약점, 기능미비 등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등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설치 후 서비스 및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 체크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서비스 속도, 안정성, 확장성 등 이전보다 효율적인 운영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 성능 및 부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시스템 환경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최적의 시스템 환경 조성을 위한 Config 설정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최적의 시스템 환경 조성을 위해 Config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 네트워크 속도 및 환경에 대한 최적화 튜닝
- 관련 모듈 최신화 및 최적화 설치
- 기타 필요한 Config 튜닝
※ 시스템 구축 완료 전 · 후 성능이슈 발생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추가 실시
※ 사업추진 조직에 성능진단 및 Config 조정 전담팀 또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업무 수행
산출정보-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교체 설치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체 설치 및 안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발주기관의 시스템과 신규(교체) 장비 간의 호환성 시험 수행 및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설정 수정 및 케이블 설치 포함)
 시스템 교체 설치 시 유지관리업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추가 발생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교체 설치 작업에 따른 업무중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방법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업체의 무상 협조 범위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이관 작업에 따른 서비스 설정 정보 확인 · 변경 · 테스트 등 5) 시험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시험 수행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입 장비 등의 시험 수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 제품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 후 도출 된 문제점에 대하여 수시로 반영하여야 함
- 시험 결과 및 조치내역의 이력관리
- 시험 결과 조치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시험 계획서에는 시험 인력,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시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시험에 대해 세부 계획과 최종 결과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관련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구축되는 통신장비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신규 장비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여야 하며,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한다.
 신규 장비의 OS는 보안취약점 등이 조치된 최신 OS로 설치되어야 한다.
 신규 장비의 초기 제조사 패스워드는 취약하지 않은 패스워드로 변경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계획서,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보안기능 확인서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체 보안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보안 교육 수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보안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외부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이동식저장매체(USB 등)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전자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보시스템에 사용되었던 디스크나 테이프, CD 등의 저장장치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영구 파쇄하여 불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활동의 계획 및 절차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계획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테스트 수행 및 분석 ·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부주의나 고의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 교환 등의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의 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 ·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사업추진 체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추진 체계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구성과 프로젝트 단계별로 투입인력, 역할, 투입률 등을 포함한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조직은 사업책임자(PM)와 분야별 투입인력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책임자(PM)는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한다.
- 사업추진 인력은 정보통신장비 교체 · 구축 · 이관 등 유사 사업의 경험 및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해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 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 및 투입 7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구성 세부요건
산출정보-
구분분야경력 및 자격증인적 구성
H/W네트워크분야 경력 3년 이상4인 이상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참여인력은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결과를 제시하고, 계약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자는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보고 및 산출물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제출일정산출물비고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사업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
납품내역서(낙찰가기준 단가 포함)
완료 시완료계 및 완료보고서
납품물품 총괄내역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보안서약서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원범위, 지원체계 및 방법, 지원인력, 지체에 따른 보상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는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 본 사업의 사업비는 공급된 정보통신시스템 일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간의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다.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가 부담)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무상보증 기간 후 도입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설계 · 성능 ·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시스템의 결함 및 시스템의 설계 · 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간 이내 해당 장비(부품)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또는 그 상위 기능의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내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30일 기준)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를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차원 및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있어서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 ·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지속적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장애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위험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SR-003
요구사항 명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착수부터 하자보수기간 완료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단, 교육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관련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자료집, 기동/중지절차서, 장애대응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3)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소지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네트워크스위치(세부품명번호: 43222612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5)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6)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계약의 유형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7)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배점·평가

구 분평 가 요 소배점비고
계평 가 요 소100비고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등급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자 등급평가620붙임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기업 및 품질인증, 사회적책임∘ 기업 및 품질인증과 임금체불 여부2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
이해도
∘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570붙임6
사업수행
기술부문
∘ 납품 장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하드웨어 시스템 구조의 안정성 및 가용성
- 성능저하, 트래픽부하, 데이터병목 등
10
∘ 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운영환경(백본, 거점장비 등)과의 호환성
∘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중단 최소화 운영 방안
사업관리
부문
∘ 사업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의 우수성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기타지원
부문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운영체제 환경, 명령어 체계
- 제조사 지원 체계, 부품 수급의 안전성
- 전문 엔지니어 인력 수급의 용이성
∘ 보안 대책의 안전성
- 제조사 보안 취약점 대응 속도 및 보안 인증
∘ 제조사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교육훈련 방법
∘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10붙임7
평가부문평가요소배점기준
제안요청 이해도∘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570
사업수행
기술부문
∘ 납품 장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하드웨어 시스템 구조의 안정성 및 가용성
- 성능저하, 트래픽부하, 데이터병목 등
10
∘ 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운영환경(백본, 거점장비 등)과의 호환성
∘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중단 최소화 운영 방안
사업관리
부문
∘ 사업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의 우수성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기타지원
부문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운영체제 환경, 명령어 체계
- 제조사 지원체계, 부품 수급의 안전성
- 전문 엔지니어 인력 수급의 용이성
∘ 보안 대책의 안전성
- 제조사 보안 취약점 대응 속도 및 보안 인증
∘ 제조사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교육훈련 방법
∘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5

참가자격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방식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면제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면허를 소지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네트워크스위치(4322261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계약의 유형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주사업자)로 지정)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