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319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계약업체
(주)푸른산임업
계약금액
41,256,7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581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24710/12(월)41,256,7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푸른산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8182-41,256,7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푸른산임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9번지 일원 임도 4.86km 구간의 훼손된 임도시설을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큰돌메쌓기, 줄파종, 노면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을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간선임도 보완공사 시공

공사 › 산림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임도 노면정비·큰돌메쌓기·줄파종·가드레일 등 산지 임도 시설을 보완하는 산림토목 공사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만 참가 가능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64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5,81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82,18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6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198-000
참조번호
양산시 공고 제2026-271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64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718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 다. 공사개요 : 임도시설 보완 L=4.86㎞(큰돌메쌓기, 줄파종, 노면정비, 안전시설 등) 라. 위 치 :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9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총 공사금액 : 금52,471,000원(기초금액 45,811,000원, 도급자관급자재 6,660,000원) 사. 기초금액 : 금45,811,000원(추정가격 41,646,364원, 부가가치세 4,164,636)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7: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 이전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①의 면세사업에 낙찰된 경우 계약 시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388,422513,21451,038629,511해당없음해당없음1,582,185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운 반 비7
산 재 보 험 료8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9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10388,422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1513,214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251,03813.14%10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40.4%(A + 4 + 6) × 0.004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5629,5113.15%(A + 4) × 0.0315 × 1.2직노+재+(관재÷1.1)×율715,311(재+직노)*율×1.2629,511
환 경 보 전 비160.8%(A + 4 + 6) ×0.008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7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8
석 면 분 담 금19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200.09%B × 0.0009
기 타 경 비215.5%(A + B) × 0.055
소 계C(6:21)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J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K
총 공 사 비L(I + J + K)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토공
터파기백호0.7㎥(100%)65.9㎥
되메우기63.4
잔토처리(현장내)2.5
사면정비130.0㎡
노면정비1,379.0
지장목 제거130.0
2.사면보호공
초류종자파종줄파종666.0m
3.구조물공
큰돌메쌓기ℓ3=60-75cm85.6㎡
토사개거토사,굴삭기(0.2㎥)25.0m
4.부대공
가드레일설치표준레일(지주간격2m,3W)70.0M
도로반사경설치D=1000mm1.0EA
임도 안내판2.0
임도 진입차단기
5.운반비
장비운반20Ton 트레일러1.0회
큰돌운반덤프24톤45.0㎥
잡석운반40.0
6.사급자재대
큰돌119.3Ton
잡석40.0㎥
7.도급자관급자재대
가드레일W2000×H77572.0M
조달수수료0.54%
가. 설계기본지침
1) 임도의 구조
설 계 하 중설 계 속 도유 효 폭노 견 폭총 폭 원최고종단구배평균횡단구배최소곡선반경안전시거
13.5 TON20-30 km/hr3 M0.5M(2EA)4 M18 % 이하3 - 5 %10M 이상15M 이상
(도로폭)
절취법면측구전폭
성토법면
차도폭
노견(유효폭)노견
도로용지
나. 사업개요
1) 공 사 명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
2) 위 치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9번지 일원 임도
3) 공사개요
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1.토공0.0
터파기백호0.7㎥(100%)㎥65.9
되메우기63.4
잔토처리(현장내)2.5
사면정비㎡130.0
노면정비1379.0
지장목 제거130.0
0.0
2.사면보호공
초류종자파종줄파종m666.0
0.0
3.구조물공
큰돌메쌓기ℓ3=60-75cm㎡85.6
토사개거토사,굴삭기(0.2㎥)m25.0
0.0
4.부대공
가드레일설치표준레일(지주간격2m,3W)M70.0
도로반사경설치D=1000mmEA1.0
임도 안내판2.0
임도 진입차단기
4) 사업지 현황
가) 산림유역 관계면적 : 양산시 용당동 산66번지 외 106ha
나) 임상 :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붉나무, 참나무 등이 우점하는 활엽수림
다) 향후 산림사업 : 조림, 숲가꾸기, 입목수확, 소득사업(표고재배 특용작물 재배지역임)
산간마을 연결 등 다용도로 활용 예정임
라) 내포리 산1-1번지 산림경영계획수립내역
조림 20.0ha, 숲가꾸기 279.0ha, 입목벌채 3.4ha, 작업로, 임도 등 시설 3.7km
소득사업 : 표고버섯, 산나물 등 30.3ton 2012년 계획 수립하여 실행 중임.
마) 마을 및 시설 현황
대운산 자연휴양림 1개소, 사찰 1개소, 기도원 1개소, 산장, 농원 등이 산자락 하단부에 소재함.
4) 설계변경 요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5) 공사기간
본공사는 착수일로부터45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나)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횡 단 배 수 암 거 유 역 현 황
측 점규 격유역면적측 점규 격유역면적측 점규 격유역면적측 점규 격유역면적비 고
(NO)Ø800 M/M(HA)(NO)Ø1200 M/M(HA)(NO)(HA)(NO)(HA)
0+0배수관Ø800 M/M0.428+10배수관Ø1200 M/M7.055+10물넘이포장0.5
5+02.4
12+131.7
20+0배수관Ø1200 M/M2.0
25+0배수관Ø800 M/M0.7
36+12
41+03.2
52+03.1
최대값3.27.00.5-
최대시우량 :158.11.2
수리계산서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1000mm )집수구역 면적 (A):7HA
1. 홍수량계산 :
n = 유 출 계 수 :0.80(험준한 산지)
h = 최대시우량 (158.1mm )
A = 집수구역면적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11
Q1 =------- .n.h.A =-------×0.80×0.158×70,000×120%=2.951㎥/sec
3,6003,600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HAR
--=0.8일때 ,--=0.6736(A = 단면적),--=0.3042(R= 경심)
DD²D
Manning공식 이용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H
V = 평균유속 ( m/sec )
I = 유 로 구 배 :2%2
A = 가정유로 단면적 :0.6736×D²=0.6736×1=0.674㎡
R = 경 심 :0.3042×D=0.3042×1=0.304m
n = 조도계수:0.012
1⅔ ½1⅔ ½
V =--. R . I =-------× (0.304) × (0.02) =5.328m/sec
n0.012
Q2 = A.V =5.328×0.674=3.591㎥/sec
3. 결 론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2.951㎥/sec ,가정단면 통수량 Q2 =3.591㎥/sec 에서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수리계산서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1200mm )집수구역 면적 (A):7.0HA
1. 홍수량계산 :
n = 유 출 계 수 :0.80(험준한 산지)
h = 최대시우량 (158.1mm )
A = 집수구역면적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11
Q1 =------- .n.h.A =-------×0.80×0.158×70,000×120%=2.951㎥/sec
3,6003,600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HAR
--=0.8일때 ,--=0.6736(A = 단면적),--=0.3042(R= 경심)
DD²D
Manning공식 이용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H
V = 평균유속 ( m/sec )
I = 유 로 구 배 :2%2
A = 가정유로 단면적 :0.6736×D²=0.6736×1.2=0.970㎡
R = 경 심 :0.3042×D=0.3042×1.2=0.365m
n = 조도계수:0.012
1⅔ ½1⅔ ½
V =--. R . I =-------× (0.365) × (0.02) =6.019m/sec
n0.012
Q2 = A.V =6.019×0.970=5.838㎥/sec
3. 결 론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2.951㎥/sec ,가정단면 통수량 Q2 =5.838㎥/sec 에서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간(분)
지역별지점
10분20분30분40분50분60분
울산(152)지점26.643.859.171.180.088.5
마산(155)지점28.848.562.675.087.2103.0
진주(192)지점27.843.561.673.481.691.8
거창(284)지점25.034.343.263.368.370.0
산청(289)지점23.434.948.552.056.681.2
거제(294)지점31.044.555.467.174.390.1
남해(295)지점24.238.949.362.072.782.4
통영(162)지점27.041.253.366.774.285.1
밀양(288)지점27.946.356.077.386.995.0
합천(285)지점20.641.460.562.064.885.3
부산(159)지점34.052.768.486.097.2109.2
1. 유역면적(㎢)
유역면적의 산출은 배수시설의 규모, 특성, 중요도 및 설계의 단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유역면적의 산출을 위해 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분수령을 찾아서 배수유역도를 작성 후 산정하였음.
2. 설계발생빈도(mm/hr)
본사업의 설계발생빈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에
의하여 100년으로 적용됨.
3. 홍수 도달 시간
가. 주어진 강우지역의 최소도달시간은 유역면적내 우수가 내려 배수시설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말하며 강우지속시간이라고 한다.
나. 이 홍수도달시간(Tc)은 Rizha공식은 과소치가 발생되고 Kerby공식은 과대치가 발생되어 2공식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Rizha공식
Tc =0.833* L * S^(-0.6) =1.182min
L=유달거리(Km) =0.61
H=표고차(m)152.0
S=유역평균경사(m/m)0.2476
Kerby공식
Tc =36.264(L.N)0.467/S0.2335 =31.514min
L=유달거리(Km) =0.61
H=표고차(m)152.0
N=유역의 조도상수0.6
S=유역평균경사(m/m)0.2476
평균16.348min
다. 최소강우지속시간은 10분을 적용한다.
4. 강우강도(mm/hr)
가. 노면배수시설물 및 일반구조물의 유출량산출에 사용되는 강우강도표는국토해양부(2003년)에서 제시한 개정 I.D.F 곡선(INTENSITY
DURATION FREQUENCY, 강우강도-지속지간-빈도 곡선)을 사용한다.(2003. 12, 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참조)
나. 본 과업구간은 부산측후소를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출하였다.
-100년 빈도( I=158.1mm/h)
5. 계획홍수량 산정(㎥/sec)
본 과업구간이 해당 유역 면적이 4㎢ 이하이고 강우유출과 직접연관이 있는 합리식을 적용하였음.
부산(159) 지점의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 곡선
특 별 시 방 서
11.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2. 토공일반
가. 준비공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깍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로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3) 땅깍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지장목 등 제거
1) 땅깍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지장목 제거 등의 범위는 시설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므로 깍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흙운반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마. 흙깍기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 가도, 자료적치장은 사용후 적지는 표토의 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 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깍기 높이가 높을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깍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흙깍기 시공은 비탈면 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의 시공
1)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투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4) 토공의 마무리 작업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에 맞고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
사. 다지기
1)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뚜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아. 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쌓기 표면의 마무리
1) 쌓기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 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쌓기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비탈면의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연약지반 처리
토공 또는 구조물이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흙쌓기 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7)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되지 않은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히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
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연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잔토처리
각 구간에서 발생한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장소에 정리한다.
14. 구조물의 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지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용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5. 콘크리트공
가. 재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혼합수는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③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받아야
한다.
3) 골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깨끗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물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나) 골재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 철 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비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에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
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운반 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부릴 장소 및 방법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 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
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를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
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
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뚜께를 된 반죽일 경우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Cm 이하로 한다.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 다지기 1층의 뚜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기는 간격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 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플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에 살수를 하여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 방법등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
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시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
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거조수축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 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로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트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8) 이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
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잡풀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16.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일반사항
1)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강 철근은 SD30 등급으로서 항복점강도가 3,000Kg/㎥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Kg/㎥ 이상이어야
한다.
3) 철근은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4)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
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근가공
1)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한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
을 져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해서는 안된다. 고강도 철근의
용접및 가열은 허용한다.
4)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철근조립
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사솔(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트, 블록등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4)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6) 철근과 거푸집 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트 블록, 매달기기 철물,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7)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이음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장철근의 이음은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야 한다.
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프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rb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하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러 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 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ned)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은 구조로 하
여야 한다.
5)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설치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미장목재를 만들어
야 한다.
2)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한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여 끝날때 까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
4)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않아
도 좋다.
5)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긋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의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6)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포
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8)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9)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 매거나 철근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등 콘크
리트에 미치는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재면의 종류예압축강도
(Kg/㎡)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받는 경우
뚜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35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50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래면140
18. 돌 쌓 기
1. 재 료
1.1 석재의 품질
1)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광물 등을 포함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2)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
3)  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4)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5)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뒷 채 움 돌
1)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적당하게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1.3 모르터 및 채움 콘크리트
2)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 비를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4)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 치수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5)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쌓기 시공
2.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가급적 물로 씻는 등 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2.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아래와 같다.
2.4 믿돌은 될 수 있는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2.5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의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2.6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2.7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2.8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3. 메쌓기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 끝 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 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4. 찰쌓기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한다.
찰쌓기시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를 해야한다.
4.1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4.2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는 윗면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4.3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않된다.
4.4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5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해야한다.
4.6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5. 돌붙임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6. 뒤채움 및 되메우기
6.1 뒤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2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 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전석(또는 파쇄암) 쌓기
7.1 규격
전석쌓기의 전석(또는 파쇄암) 규격은 80×80×80cm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7.2 노출면 다듬기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7.3 돌쌓기
1) 전석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전석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전석과전석사이 또는 전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충분히 다져서 전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2)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3)  전석 쌓기의 1일 시공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4) 아랫단과 윗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5) 전석 쌓기의 전면구배는 1: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전석쌓기는 석축 찰쌓기와 메쌓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19. 비탈면 고르기
가. 황폐산지는 불규칙하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또한 깊은 곳을
메운다.
나.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최대 35˚전후로 한다.
다. 비탈다듬기 공사는 상단에서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라. 땅속흙막이 공사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전에 시공한다.
마. 시공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볼록한 곳을 삭취하여 정지하여
야 한다.
110. 파종공 (씨뿌리기)
가. 파종시기는 원칙적으로 봄철(3 ∼ 4월)로서 식생의 발아에 필요한 온도와 수분이 얻어지는 범위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다.
나. 비탈다듬기 공사를 시행한 비탈면이나 계단간 비탈면에 30 ∼ 50Cm의 직고마다 너비 15 ∼ 20Cm의 수평계단을 설치하고 계단에 넓이 10Cm정도의
파종구를 판다.
다. 파종구에 객토를 하고 미리 준비한 비토, 비료, 종자등을 혼합한 종비토를 파종하고 덮는다.
라. 특히 종자와 비료 및 비토를 적정비율로 잘 혼합해야 한다.
마. 파종은 밀파를 피하고 사전 종자의 순량율을 검사한 후 적량을 파종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종자는 국산초종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