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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선임도 시설사업(화제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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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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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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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양산시산림조합
- 낙찰금액
- 125,431,000원 · 낙찰률 90.28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9억원
- 참가
- 6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81075 | 09/07(월) | 125,43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양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50237 | 09/07(월) | 125,43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양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일원에 0.4km 길이의 간선임도(화제임도)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토사 및 연암 절취, 횡·종방향 유용토 작업 및 사면 다짐
- 큰돌 찰쌓기, 메쌓기, 찰붙이기 등 구조물 공사
- 파형강관 부설, 집수정 및 ㄷ형강 개거 설치 등 배수 공사
- 콘크리트 포장, 자갈 및 혼합골재 포설 등 포장 공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 준공 표지석 설치 및 부대 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079,09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8,68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996,554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4,06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396-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237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6,07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1 공고문(2026년 간선임도 시설사업(화제임도)).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376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간선임도 시설사업(화제임도)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 다. 공사개요 : 임도개설 L=0.4km(B=3.0~6.0m) 라. 위 치 :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13-6임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총 공사금액 : 금152,750,000원(기초금액 138,687,000원, 도급자관급자재 14,063,000원) 사. 기초금액 : 금138,687,000원(추정가격 126,079,090원, 부가가치세 12,607,91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8. 27.(목) 17:00 ~ 2026. 9. 2.(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수)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①의 면세사업에 낙찰된 경우 계약 시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발주자 | 발주기관 | 양산시 | 발주부서 | 산림과 | 발주날짜 | ||||||||||
|---|---|---|---|---|---|---|---|---|---|---|---|---|---|---|---|
| 발주내용 2026년 간선임도 시설사업(화제임도)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단면검토(박스) (숨김)
| 최대시우량 : | 2 | |||||||||||||||||||||
|---|---|---|---|---|---|---|---|---|---|---|---|---|---|---|---|---|---|---|---|---|---|---|
| 수리계산서 : | 가정배수단면 ( BOX암거 | 2.5 | × | 2.0 | × | 1 | 연 ) | 집수구역 면적 (A): | HA | |||||||||||||
| 1. 홍수량계산 : | ||||||||||||||||||||||
| n = 유 출 계 수 : | 0.80 | (험준한 산지) | ||||||||||||||||||||
| h = 최대시우량 ( | mm ) | |||||||||||||||||||||
| A = 집수구역면적 ( ㎡ )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 ||||||||||||||||||||||
| 1 | 1 | |||||||||||||||||||||
| Q1 = | ------- . | n.h.A = | -------- | × | 0.80 | × | × | × | 200% | = | ㎥/sec | |||||||||||
| 3,600 | 3,600 | |||||||||||||||||||||
|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 ||||||||||||||||||||||
| Manning공식 이용 | ||||||||||||||||||||||
|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 ||||||||||||||||||||||
| V = 평균유속 ( m/sec ) | ||||||||||||||||||||||
| I = 유 로 구 배 : | 5 | % | ||||||||||||||||||||
| A = 가정유로 단면적 : | 2.50 | × | 2.00 | = | 5.000 | ㎡ | ||||||||||||||||
| P = 동수반경 : ( | 2.50 | + | 2.00 | × | 2.00 | ) | = | 6.500 | m | |||||||||||||
| R = 경 심 = A/P = | 5.000 | ÷ | 6.500 | = | 0.769 | |||||||||||||||||
| n = 조도계수: | 0.013 | |||||||||||||||||||||
| 1 | ⅔ ½ | 1 | ⅔ ½ | |||||||||||||||||||
| V = | -- | . R . I = | -------- | × ( | 0.769 | ) × ( | 0.05 | ) = | 14.438 | m/sec | ||||||||||||
| n | 0.013 | |||||||||||||||||||||
| Q2 = A.V = | 14.438 | × | 5.000 | = | 72.190 | ㎥/sec | ||||||||||||||||
| 3. 결 론 | ||||||||||||||||||||||
|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 ㎥/sec , | 가정단면 통수량 Q2 = | 72.190 | ㎥/sec 에서 |
원가계산서
| 원 가 계 산 서 | 5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33 | ||||||||||||||||||||||||||||||||||||||||||||||||||||||||||||||||||||||||||||||||||||||||||||||||||||||||||||||||||
| 1. 직 접 재 료 비 | M | {B||*.사급자재대|T} | ||||||||||||||||||||||||||||||||||||||||||||||||||||||||||||||||||||||||||||||||||||||||||||||||||||||||||||||||||||
| 2. 간 접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소 계 | [1+2] | 재료비 | M;X | [1+2] | ||||||||||||||||||||||||||||||||||||||||||||||||||||||||||||||||||||||||||||||||||||||||||||||||||||||||||||||||||
| 4. 직 접 노 무 비 | L | {B||*.순공사비|L} | ||||||||||||||||||||||||||||||||||||||||||||||||||||||||||||||||||||||||||||||||||||||||||||||||||||||||||||||||||||
| 5. 간 접 노 무 비 | [4] x 19.1% | 직접노무비 x 19.1% | [4]*<19.1%> | |||||||||||||||||||||||||||||||||||||||||||||||||||||||||||||||||||||||||||||||||||||||||||||||||||||||||||||||||||
| 6. 소 계 | [4+5] | 노무비 | L;X | [4+5] | ||||||||||||||||||||||||||||||||||||||||||||||||||||||||||||||||||||||||||||||||||||||||||||||||||||||||||||||||||
| 7. 기 계 경 비 | E | {B||*.순공사비|E} | ||||||||||||||||||||||||||||||||||||||||||||||||||||||||||||||||||||||||||||||||||||||||||||||||||||||||||||||||||||
| 8. 운 반 비 | {B||*.운반공|T} | |||||||||||||||||||||||||||||||||||||||||||||||||||||||||||||||||||||||||||||||||||||||||||||||||||||||||||||||||||||
| 9. 산 재 보 혐 료 | [6] x 3.56% | [노무비] x 3.56% | [6]*<3.56%> | |||||||||||||||||||||||||||||||||||||||||||||||||||||||||||||||||||||||||||||||||||||||||||||||||||||||||||||||||||
| 10. 고 용 보 험 료 | [6] x 1.01% | [노무비] x 1.01% | [6]*<1.01%> | |||||||||||||||||||||||||||||||||||||||||||||||||||||||||||||||||||||||||||||||||||||||||||||||||||||||||||||||||||
| 11. 건 강 보 험 료 | [4] x 3.595% | [직접노무비] x 3.595% | [4]*<3.595%> | |||||||||||||||||||||||||||||||||||||||||||||||||||||||||||||||||||||||||||||||||||||||||||||||||||||||||||||||||||
| 12. 연 금 보 험 료 | [4] x 4.75% | [직접노무비] x 4.75% | [4]*<4.75%> | |||||||||||||||||||||||||||||||||||||||||||||||||||||||||||||||||||||||||||||||||||||||||||||||||||||||||||||||||||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 x 13.14% | [건강보험료] x 13.14% | [11]*<13.14%> | |||||||||||||||||||||||||||||||||||||||||||||||||||||||||||||||||||||||||||||||||||||||||||||||||||||||||||||||||||
| 14. 퇴직공제부금비 | [4] x 2.3% | [직접노무비] x 2.3% | [4]*<2.3%> | |||||||||||||||||||||||||||||||||||||||||||||||||||||||||||||||||||||||||||||||||||||||||||||||||||||||||||||||||||
|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3+4+7+8] x 0.40%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40% | [3+4+7+8]*<0.40%> | |||||||||||||||||||||||||||||||||||||||||||||||||||||||||||||||||||||||||||||||||||||||||||||||||||||||||||||||||||
|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 x 3.15% x 1.2 |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5% x 1.2 | ([3+4+28])*<3.15%> | |||||||||||||||||||||||||||||||||||||||||||||||||||||||||||||||||||||||||||||||||||||||||||||||||||||||||||||||||||
| 17. 환 경 보 전 비 | [3+4+7+8] x 0.80%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80% | [3+4+7+8]*<0.80%> | |||||||||||||||||||||||||||||||||||||||||||||||||||||||||||||||||||||||||||||||||||||||||||||||||||||||||||||||||||
| 18. 석 면 분 담 금 | [6] x 0.006% | [노무비] x 3.56% | [6] * <0.006%> | |||||||||||||||||||||||||||||||||||||||||||||||||||||||||||||||||||||||||||||||||||||||||||||||||||||||||||||||||||
| 19.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6] x 0.09%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6] * <0.09%> | |||||||||||||||||||||||||||||||||||||||||||||||||||||||||||||||||||||||||||||||||||||||||||||||||||||||||||||||||||
| 20. 기 타 경 비 | [3+6] x 5.50% | [재료비+노무비] x 5.50% | [3+6]*<5.50%> | |||||||||||||||||||||||||||||||||||||||||||||||||||||||||||||||||||||||||||||||||||||||||||||||||||||||||||||||||||
| 21. 소 계 | [7+8+9+10+11+12+13+14+15+16+17+18+19+20] | [경비 + 보험료 + 기타경비] | E;X | [7..20] | ||||||||||||||||||||||||||||||||||||||||||||||||||||||||||||||||||||||||||||||||||||||||||||||||||||||||||||||||||
| 22. 순 공 사 원 가 | [3+6+21]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X | [3+6+21] | ||||||||||||||||||||||||||||||||||||||||||||||||||||||||||||||||||||||||||||||||||||||||||||||||||||||||||||||||||
| 23. 일 반 관 리 비 | [22] x 8.00% | [순공사원가] x 8.00% | [22]*<8.00%> | |||||||||||||||||||||||||||||||||||||||||||||||||||||||||||||||||||||||||||||||||||||||||||||||||||||||||||||||||||
| 24. 이 윤 | [6+21+23] x 15.0%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0% | [6+21+23]*<15.0%> | |||||||||||||||||||||||||||||||||||||||||||||||||||||||||||||||||||||||||||||||||||||||||||||||||||||||||||||||||||
| 25. 총 원 가 | [22+23+24]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22..24] | |||||||||||||||||||||||||||||||||||||||||||||||||||||||||||||||||||||||||||||||||||||||||||||||||||||||||||||||||||
| 26. 부 가 가 치 세 | [25] x 10.0% | [총원가] x 1.0% | [25]*<10.0%> | |||||||||||||||||||||||||||||||||||||||||||||||||||||||||||||||||||||||||||||||||||||||||||||||||||||||||||||||||||
| 27. 도 급 예 정 액 | [25+26]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25+26] | |||||||||||||||||||||||||||||||||||||||||||||||||||||||||||||||||||||||||||||||||||||||||||||||||||||||||||||||||||
| 28.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9. 총 사 업 비 | [27+28] | [도급예정액 + 관급자재대] | [27+28] |
축적표 (숨김)
| 0 | |||||||||||||
|---|---|---|---|---|---|---|---|---|---|---|---|---|---|
| 양산시 평균입목축적(참고) 산정-활엽수 임지임-년 생장율 4% 적용 | |||||||||||||
| 년도 | 총축적 | 면적 | 생장율 | 평균축적 | 비 고 | ||||||||
| 2010 | 2,535,761 | 18,008 | 140.8 | ||||||||||
| 2011 | 4% | 146.4 | |||||||||||
| 2012 | 152.3 | ||||||||||||
| 2013 | 158.4 | ||||||||||||
| 2014 | 164.7 | ||||||||||||
| 2015 | 171.3 | ||||||||||||
| 2016 | 178.2 | ||||||||||||
| ※ | 조사 내역(개괄) | 편입면적 | ㎡ | ||||||||||
| 수종 | 분포본수 (본/ha) | 흉고직경 (cm) | 평균수고 (m) | 단재적 (㎥) | ha재적 (㎥) | 총재적 (㎥) | 총본수 (본) | 적용 본수(본) | |||||
| 활엽수 | 850 | 18 | 14 | 0.1768 | 150.3 | ||||||||
| 소나무 | 0.1798 | 152.8 | |||||||||||
| 수간 | 합계재적 | ㎥ |
큰돌찰쌓기 (숨김)
큰돌찰쌓기 수량집계표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높이 | 종점 높이 | 면 적 (m²) | 경사 보정 | 적용면적 (m²) | 모르터(㎥) | 터파기 | 비고 | |||
|---|---|---|---|---|---|---|---|---|---|---|---|---|---|
| 큰돌 | NO.0 + | 0.0 | 지점 | 0.0 | 1.044 | 0.0 | 0.000 | 0.0 | 관유입부 | ||||
| 찰쌓기 | |||||||||||||
| 합 계 | 0.0 | 0.0 | 0.0 | 0.000 | 0.0 |
큰돌메붙이기 (숨김)
돌메붙이기 수량집계표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폭(m) | 종점 폭(m) | 면 적 (m²) | 터파기 | 비고 | |||
|---|---|---|---|---|---|---|---|---|---|---|
| 돌 | 3.0 | 3.0 | 0.0 | 0.0 | ||||||
| 메붙이기 | ||||||||||
| 합 계 | 0.0 |
날개벽토공량(D1200) (숨김)
SUBJECT :
| 공 종 | 산 출 근 거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날개벽(D1200) | |||||||||||||||||||||||||||||||||||||||||||||||||
| 토공 단위수량 | 1.2 | 0.99 | |||||||||||||||||||||||||||||||||||||||||||||||
| (개소당) | |||||||||||||||||||||||||||||||||||||||||||||||||
| 1.7 | |||||||||||||||||||||||||||||||||||||||||||||||||
| 0.6 | |||||||||||||||||||||||||||||||||||||||||||||||||
| 1.2 | 0.3 | ||||||||||||||||||||||||||||||||||||||||||||||||
| 1. 터파기 | |||||||||||||||||||||||||||||||||||||||||||||||||
| ( | 2.19 | + | 1.5 | ) | x | 2.3 | / | 2 | x | 5.2 | = | 22.07 | M3 | 22.07 | |||||||||||||||||||||||||||||||||||
| 2. 되메우기 | |||||||||||||||||||||||||||||||||||||||||||||||||
| ( | 0.48 | + | 0.3 | ) | x | 0.6 | / | 2 | x | 5.2 | = | 1.22 | M3 | 1.22 |
집수정(1000) (숨김)
집수정(ㄷ형) 수량집계표
| 공 종 | 위치 | 규 격 | D1000mm(개소) [토사구간] | D1000mm(개소) [암반구간] | 터파기 | 암터파기 | 잡석채움 | 비고 |
|---|---|---|---|---|---|---|---|---|
| 집수정 | D1000 | 23.1 | ||||||
| 합 계 | 0.0 | 0.0 | 0.0 | 0.0 |
집수정토공량(D1000) (숨김)
SUBJECT :
| 공 종 | 산 출 근 거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집수정(ㄷ형) | |||||||||||||||||||||||||||||||||||||||||||||||||
| 토공 단위수량 | 1.5 | 0.94 | |||||||||||||||||||||||||||||||||||||||||||||||
| (D1000) | |||||||||||||||||||||||||||||||||||||||||||||||||
| (개소당) | |||||||||||||||||||||||||||||||||||||||||||||||||
| 1.4 | |||||||||||||||||||||||||||||||||||||||||||||||||
| 0.25 | |||||||||||||||||||||||||||||||||||||||||||||||||
| 1.5 | 0.5 | ||||||||||||||||||||||||||||||||||||||||||||||||
| 1. 터파기 | |||||||||||||||||||||||||||||||||||||||||||||||||
| ( | 2.44 | + | 2.0 | ) | x | 1.65 | / | 2 | x | ( | 4.85 | + | 1.45 | ) | = | 23.08 | M3 | 23.08 | |||||||||||||||||||||||||||||||
| 2. 되메우기 | |||||||||||||||||||||||||||||||||||||||||||||||||
| 23.08 | - | ( | 1.5 | x | 1.65 | x | 3.85 | ) | + | ( | 0.8 | x | 1.6 | x | 1.5 | / | 2 | ) | = | 14.51 | M3 |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