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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도보수사업(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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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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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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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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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경산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경산시산림조합
- 낙찰금액
- 55,400,000원 · 낙찰률 91.37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92665 | 09/14(월) | 59,60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경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9407 | 08/14(금) | 55,4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경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6019 | 08/14(금) | 55,4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경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6582 | 07/02(목) | 59,60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경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33003 | 07/02(목) | 55,4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경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0958 | 07/02(목) | 55,4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경산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일원의 임도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노면 보강 및 구조물 설치를 통해 임도 기능을 개선합니다.
- 콘크리트 포장 (길이 208m)
- 돌기슭막이 설치 (17m)
- 콘크리트 개거 및 측구수로관 설치
- 파형강관 부설 및 바닥보강 타설
- 토공사(측구정비, 터파기, 되메우기 등)
- 녹화공(평떼붙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경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3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8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6032-000
- 참조번호
- 산림과-9337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8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 2,796,504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임도보수사업(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 1) 나. 사업내용 : 콘크리트포장 L=208m, 돌기슭막이 17m, 콘크리트 개거 등 다.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간 라. 사업위치 :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산193-6번지 일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관급(E) |
|---|---|---|---|---|
| 88,633,000 | 60,290,000 | 54,809,091 | 5,480,909 | 28,343,000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06.24.(수) 09:00 나. 전자입찰(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06.26.(금) 10:3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6.(금) 11:3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 |
|---|---|---|---|---|---|---|---|
| 663,486 | 876,651 | 87,182 | - | 1,169,185 | - | - | 2,796,504 |
바.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절차에 의거 착공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있습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안내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인) === (공내역서)2026년 임도보수사업(경산 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1).xlsx ===
공사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2026년 임도보수사업(경산 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1) | 공사원가계산서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비 목 | 목차 →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총괄표 →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총괄표 →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x 19.1% | ||||||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총괄표 → | |||||
| 산 재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
| 고 용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x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x 4.7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1,781,576 | ||||||
| 기 타 경 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 | 총괄표 →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
| 폐기물처리비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 원 가 x 10% | ||||||
| 도 급 공 사 비 | |||||||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원자재대: 28,342,085 (조달수수료: 152,225 포함) | ||||||
| 총 공 사 비 | 100.000 % |
총괄설계내역서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2026년 임도보수사업(경산 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1) | 총괄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JTYP|0`ACTL|F` |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 목차 → | |||||||
| 2026년 임도보수사업 | 경산 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1 | 내역 → | ||||||||||||||
| 1. | 토공사 | |||||||||||||||
| 2. | 구조물공 | |||||||||||||||
| 2.1 | 노면보강공 | |||||||||||||||
| 2.2 | 돌붙임공 | |||||||||||||||
| 2.3 | 기슭막이공 | |||||||||||||||
| 2.4 | 관공 | |||||||||||||||
| 2.5 | 부대공 | |||||||||||||||
| 3. | 녹화공 | |||||||||||||||
| 4. | 운반공 | |||||||||||||||
| 5. | 자재대 | |||||||||||||||
| 6. | 폐기물처리비 | |||||||||||||||
| 7. | 관급자재대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9.1% | `DTP|201`QTY1|1`BDC|`SRE|LA` | 19.1 | |||||||||||||
|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DTP|301`QTY1|1`BDC|`SRE|SA` | 3.56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DTP|302`QTY1|1`BDC|`SRE|SA` | 1.01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3.595% | `DTP|303`QTY1|1`BDC|`SRE|SA` | 3.595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DTP|310`QTY1|1`BDC|`SRE|SA` | 13.14 | |||||||||||||
| 6.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4.75% | `DTP|304`QTY1|1`BDC|`SRE|SA` | 4.75 |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1,781,576 | `DTP|306`QTY1|1`BDC|`SRE|SA`ANB|1` | 25,627,145 | 3.15 | |||||||||||
| 8.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DTP|321`QTY1|1`BDC|`SRE|SA` | 5.5 | |||||||||||||
| 9.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DTP|309`QTY1|1`BDC|`SRE|SA` | 0.8 | |||||||||||||
| 1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 | `DTP|311`QTY1|1`BDC|`SRE|SA` | 0.1 | |||||||||||||
| 1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DTP|322`QTY1|1`BDC|`SRE|SA` | 0.006 | |||||||||||||
| 12. 임금채권부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DTP|323`QTY1|1`BDC|`SRE|SA` | 0.09 | |||||||||||||
| 나. | 소 계 | `DTP|400`QTY1|1`BDC|`SRE|TA-F` | ||||||||||||||
| 13. 일반관리비 | (나.소 계) x 8% | `DTP|401`QTY1|1`BDC|`SRE|TA` | 8 | |||||||||||||
| 다. | 소 계 | `DTP|410`QTY1|1`BDC|`SRE|TA-F` | 3 | |||||||||||||
| 14. 이 윤 |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 `DTP|402`QTY1|1`BDC|`SRE|TA` | 15 | |||||||||||||
| 15. 폐기물처리비 | `DTP|461`QTY1|1`BDC|A201`SRE|`ADN|폐기물처리비`ADB|` | |||||||||||||||
| 라. | 공급가액 | `DTP|500`QTY1|1`BDC|`SRE|TA-F` | ||||||||||||||
| 16.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DTP|502`QTY1|1`BDC|`SRE|TA` | 10 | |||||||||||||
| 마. | 도급공사비 | `DTP|600`QTY1|1`BDC|`SRE|TA-F` | 3 | |||||||||||||
| 17.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원자재대: 28,342,085 (조달수수료: 152,225 포함) | `DTP|653`QTY1|1`BDC|`SRE|TA-3` | 28,342,085 | 28,343,000 | 28,343,000 | 3 | 152,225 | |||||||||
| 바. | 총공사비 | `DTP|700`QTY1|1`BDC|`SRE|TA-F` | 3 |
설계내역서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2026년 임도보수사업(경산 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1)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2026년 임도보수사업 | 경산 남천 흥산~산전 임도 외1 | `COD|E4`QTY1|1`EXI|1`ITT|0`END|72` | E4_1 | E10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1. | 토공사 | `COD|E3`QTY1|1`EXI|0`ITT|0`END|13` | E3_1 | |||||||||||||||||||||||||
| 측구정비 | B/H 0.7m3 | 270. | m | `COD|D00041`QTY1|1`EXI|0`IPR|0`BLA|F` | D00041_1 | E3_1 | ||||||||||||||||||||||
| 구조물터파기 | 굴착기0.6m3, 보통토사 | 398. | m3 | `COD|D00047`QTY1|1`EXI|0`IPR|0`BLA|F` | D00047_1 | |||||||||||||||||||||||
| 되메우기 | 대형장비 | 47. | `COD|D00046`QTY1|1`EXI|0`IPR|0`BLA|F` | D00046_1 | ||||||||||||||||||||||||
| 잔토처리 | (구조물) | 351. | `COD|D00045`QTY1|1`EXI|0`IPR|0`BLA|F` | D00045_1 | ||||||||||||||||||||||||
| 구조물헐기 및 집적 | 무근,30cm미만 | 3.04 | `COD|D00042`QTY1|1`EXI|0`IPR|0`BLA|F` | D0004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2. | 구조물공 | `COD|E3`QTY1|1`EXI|0`ITT|0`END|37` | E3_1 | |||||||||||||||||||||||||
| 2.1 | 노면보강공 | `COD|E2`QTY1|1`EXI|0`ITT|0`END|22` | E2_1 | E3_1 | ||||||||||||||||||||||||
| 콘크리트포장 | T=20cm | 943. | m2 | `COD|B00019`QTY1|1`EXI|0`IPR|0`BLA|F` | B00019_1 | E2_1 | ||||||||||||||||||||||
| 수축줄눈(컷팅) | 콘크리트포장 | 151.8 | m | `COD|D00053`QTY1|1`EXI|0`IPR|0`BLA|F` | D00053_1 | |||||||||||||||||||||||
| 포장거푸집 | T=20cm,양면 | 271. | `COD|B00021`QTY1|1`EXI|0`IPR|0`BLA|F` | B00021_1 | ||||||||||||||||||||||||
| T=20cm,단면 | 9. | `COD|B00023`QTY1|1`EXI|0`IPR|0`BLA|F` | B00023_1 | |||||||||||||||||||||||||
| 콘크리트개거 | 150×200 | 8. | `COD|B00020`QTY1|1`EXI|0`IPR|0`BLA|F` | B00020_1 | ||||||||||||||||||||||||
| 측구수로관설치 | 400B,무소음트렌치 | `COD|B00022`QTY1|1`EXI|0`IPR|0`BLA|F` | B0002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2.2 | 돌붙임공 | `COD|E2`QTY1|1`EXI|0`ITT|0`END|25` | E2_1 | |||||||||||||||||||||||||
| 돌붙임 | 깬돌,찰붙임 L3=35cm | 20. | m2 | `COD|B00010`QTY1|1`EXI|0`IPR|0`BLA|F` | B00010_1 | E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2.3 | 기슭막이공 | `COD|E2`QTY1|1`EXI|0`ITT|0`END|30` | E2_1 | |||||||||||||||||||||||||
| 기슭막이(H=1.5m,기초) | 깬돌,찰붙임 L3=45cm | 10. | m | `COD|B00011`QTY1|1`EXI|0`IPR|0`BLA|F` | B00011_1 | E2_1 | ||||||||||||||||||||||
| 기슭막이(H=1.5m,기초무) | 16. | `COD|B00012`QTY1|1`EXI|0`IPR|0`BLA|F` | B00012_1 | |||||||||||||||||||||||||
| 기슭막이(H=0.5~1.5m,기초무) | 17. | `COD|B00024`QTY1|1`EXI|0`IPR|0`BLA|F` | B00024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2.4 | 관공 | `COD|E2`QTY1|1`EXI|0`ITT|0`END|34` | E2_1 | |||||||||||||||||||||||||
| 파형강관부설 | D=1000mm | 22. | m | `COD|B00015`QTY1|1`EXI|0`IPR|0`BLA|F` | B00015_1 | E2_1 | ||||||||||||||||||||||
| 바닥보강타설 | T=20cm | 9. | m2 | `COD|B00017`QTY1|1`EXI|0`IPR|0`BLA|F` | B00017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2.5 | 부대공 | `COD|E2`QTY1|1`EXI|0`ITT|0`END|37` | E2_1 | |||||||||||||||||||||||||
| 공사안내판 | 90×180 | 1. | 개 | `COD|M00024`QTY1|1`EXI|0`IPR|0`KWN|0`BLA|F` | M00024_1 | E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3. | 녹화공 | `COD|E3`QTY1|1`EXI|0`ITT|0`END|40` | E3_1 | |||||||||||||||||||||||||
| 평떼붙임 | 126.8 | m2 | `COD|D00014`QTY1|1`EXI|0`IPR|0`BLA|F` | D00014_1 | E3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4. | 운반공 | `COD|E3`QTY1|1`EXI|0`ITT|0`END|50` | E3_1 | |||||||||||||||||||||||||
| 중기운반 | L=11.5km | 1. | 대 | `COD|D00008`QTY1|1`EXI|0`IPR|0`BLA|F` | D00008_1 | E3_1 | ||||||||||||||||||||||
| 기계운반 | `COD|D00009`QTY1|1`EXI|0`IPR|0`BLA|F` | D00009_1 | ||||||||||||||||||||||||||
| 모래운반 | L=7.8km | 9. | m3 | `COD|D00010`QTY1|1`EXI|0`IPR|0`BLA|F` | D00010_1 | |||||||||||||||||||||||
| 자갈운반 | 10. | `COD|D00011`QTY1|1`EXI|0`IPR|0`BLA|F` | D00011_1 | |||||||||||||||||||||||||
| 막자갈운반 | 22. | `COD|D00012`QTY1|1`EXI|0`IPR|0`BLA|F` | D00012_1 | |||||||||||||||||||||||||
| 시멘트운반 | L=25.0km | 128. | 대 | `COD|D00013`QTY1|1`EXI|0`IPR|0`BLA|F` | D00013_1 | |||||||||||||||||||||||
| 돌운반 | L=47.6km | 66. | ton | `COD|D00015`QTY1|1`EXI|0`IPR|0`BLA|F` | D00015_1 | |||||||||||||||||||||||
| 레미콘소운반 | 소운반 4.5ton | 200. | m3 | `COD|D00033`QTY1|1`EXI|0`IPR|0`BLA|F` | D00033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5. | 자재대 | `COD|E3`QTY1|1`EXI|0`ITT|0`END|58` | E3_1 | |||||||||||||||||||||||||
| 모래 | 상차가(경산) | 9. | m3 | `COD|M00020`QTY1|1`EXI|0`IPR|0`KWN|0`BLA|F` | M00020_1 | E3_1 | ||||||||||||||||||||||
| 자갈 | 10. | `COD|M00031`QTY1|1`EXI|0`IPR|0`KWN|0`BLA|F` | M00031_1 | |||||||||||||||||||||||||
| 막자갈 | 22. | M3 | `COD|M00030`QTY1|1`EXI|0`IPR|0`KWN|0`BLA|F` | M00030_1 | ||||||||||||||||||||||||
| 시멘트 | 40Kg/포 | 128. | 대 | `COD|M00016`QTY1|1`EXI|0`IPR|0`KWN|0`BLA|F` | M00016_1 | |||||||||||||||||||||||
| 야면석 | 66. | ton | M00019 | `COD|M00019`QTY1|1`EXI|0`IPR|0`KWN|0`BLA|F` | M00019_1 | |||||||||||||||||||||||
| 떼 | 139. | m2 | `COD|M00007`QTY1|1`EXI|0`IPR|0`KWN|0`BLA|F` | M00007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6. | 폐기물처리비 | `COD|C3`QTY1|1`EXI|1`ITT|0`END|64` | C3_1 | |||||||||||||||||||||||||
| 폐기물상차 | 7.34 | TON | `COD|S00018`QTY1|1`EXI|0`IPR|0`BLA|F` | S00018_1 | C3_1 | |||||||||||||||||||||||
| 폐기물운반 | 15톤(35km이내) | `COD|S00019`QTY1|1`EXI|0`IPR|0`BLA|F` | S00019_1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6.99 | `COD|S00017`QTY1|1`EXI|0`IPR|0`BLA|F` | S00017_1 | ||||||||||||||||||||||||
| 혼합건설폐기물 | 0.35 | `COD|S00028`QTY1|1`EXI|0`IPR|0`BLA|F` | S00028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7. | 관급자재대 | `COD|C3`QTY1|1`EXI|1`ITT|0`END|72` | C3_1 | |||||||||||||||||||||||||
| 레미콘(경산권) | 25-18-80 | 2. | M3 | `COD|M00034`QTY1|1`EXI|0`IPR|1`KWN|0`BLA|F` | M00034_1 | C3_1 | 1_3_01 | |||||||||||||||||||||
| 25-21-80 | 198. | `COD|M00033`QTY1|1`EXI|0`IPR|1`KWN|0`BLA|F` | M00033_1 | |||||||||||||||||||||||||
| 와이어매쉬 | #6,100*100 | 1,116. | M2 | `COD|M00014`QTY1|1`EXI|0`IPR|1`KWN|0`BLA|F` | M00014_1 | |||||||||||||||||||||||
| 파형강관(1000M/M) | 22. | M | `COD|M00039`QTY1|1`EXI|0`IPR|1`KWN|0`BLA|F` | M00039_1 | ||||||||||||||||||||||||
| 파형강관이음관(1000M/M) | 2. | 개 | `COD|M00050`QTY1|1`EXI|0`IPR|1`KWN|0`BLA|F` | M00050_1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COD|PR`QTY1|1`EXI|1`IPR|0`EQC|A01`PRI|1`PRO|3`UNI|%`RCU|0`BLA|F` | PR_1 | |||||||||||||||||||||||
| 직접공사비 |